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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4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3. 2.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3. 2.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푸르름이 한껏 절정에 다다르는 5월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방은 연례행사처럼 산불이라는 큰 난제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 살고 이곳이 우리를 반기고 있는 한 숙명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계속되는 산불근무로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께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산불 예방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같은 수고로움 덕으로 지금까지 산불다운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산불예방기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외 2건을 심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제정과 개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4월15일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외 2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4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15분)


1.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1
○위원장 심종인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 이유는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종전에 조림, 육림 등을 위한 자원조성에서 건전한 여가 활동 체험 및 휴식 등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문화와 휴양을 위한 활동공간으로서의 산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위치를 정하였고, 제3조에는 시설사용료 휴양림 관리 운영자 등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제4조는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두었고, 제6조에는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 제8조는 시설사용료의 환불과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9조에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에는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 유지 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4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휴양시설에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징수기준에 준해서 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국장님, 임해휴양림 운영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초기에는 시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단 직영을…….
강희문 위원    직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기간요원 1명을 고용하고 야간에는 정규직이 나가서 당직 형식으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직영한다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성공할 건지 안 할 것인지 파악을 하셨겠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아직 운영해 봐야지만, 6개월 정도 운영해 봐야지 가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시설이 상당히 좋은 분야에서도 잘되는 곳이 50%, 60% 미흡한 곳은 30% 정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시설이 다소 미비하지만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 나은 시설로 해서 산림청의 국비를 요청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타 지역보다 우수한 휴양림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인근에 있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대관령휴양림이 있죠?
거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그쪽하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설 면에서 비교가 어렵습니다.
강희문 위원    거기는 적자로 운영되는지 흑자가 나는지…….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거기는 적자는 아닙니다.
흑자입니다.
강희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휴양림도 그렇지만 강릉시 주위에 보면 민박이라든지 거의 계절별로 그렇지 특수기간이 아니면 거의 손님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장사가 안 되거든요.
임해휴양림도 가봤지만 해 봐야 알겠다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패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조례에도 올라왔지만 결국은 나중에 관리위탁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또 가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니겠는가 보거든요.
제9조에 보면 관리운영의 위탁 등해서 제1항에 보면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단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법인은 산림조합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단체는 산림보호단체가 기억은 확실하게 안 납니다만 2~3개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법인은 산림조합을 말하고, 단체는 산림보호단체 외에 다른 사회단체를 말하는 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그런 건 아닙니다.
강희문 위원    2항에 보면 운영자라고 그러면 이 운영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예.
강희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쉽게 말해서 전대하는 식이 되거든요.
위에는 위탁을 받아서 다시 임대를 하는 식으로, 결국은 전대하는 방법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1항은 위탁관리이고 2항은 시에서 임대를 줘서 사용하고…….
강희문 위원    임대라는 게 운영자가 임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가 임대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가 임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운영자는 시입니다.
강희문 위원    위에 용어해설에 보면 운영자라는 건, 제3조 용어의 정의 2항에 보면 휴양림 관리운영자란 당해 휴양림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강릉시장 및 시장에게 관리 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 시장뿐만 아니라 위탁 받은 사람도 운영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운영자라고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위탁받은 사람도 운영자가 될 수 있으니까 시장님이 직접 한다고 그러면, 직접 임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위탁 받은 사람이 다시 임대하면 그건 전대가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다시 위탁받아서 그 사람이 다시 임대를 주면 받아서 또 주는 거잖아요?
그건 여기다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님이 직접 임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 2항에 있는 운영자를 운영자라고 그러지 말고 시장이라고 하든지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을 관리하는데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개인도 펜션사업이라든지 민박, 숙박업을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휴양림은 목적 자체가 민박이나 펜션 운영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변에 산림보호라든지 등산로 심지어는 숲 해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지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홍달웅 위원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강희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망과 내부시설 이런 게 전부 부합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펜션사업을 하는 곳을 가보면 내부시설이 엄청나게 호텔 이상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가보면 숙박시설이 아니고 옛날 얘기하면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단 말이죠.
이왕 하는 거면 좀더 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갖추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부에 집기는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 시설을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홍달웅 위원    펜션사업 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왕이면 4~5만 원 더 주더라도 시설 좋은 곳에서 가족들하고 하루 놀다 오지 거기 안 간단 말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그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고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산림청에 국비를 신청해서 현 지형에서 훼손이 가장 안 되는 지역, 더 이상 훼손을 하지 않으면서 숲속의 집, 통나무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독으로 하나씩 펜션식으로 해서…….
홍달웅 위원    주변을 더 활용해서…….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그런 시설하고 야영할 수 있는 데크시설이나 탁자, 주변에 자연생태조성단지, 관찰로 주변에 안보등산로이기 때문에 전부 연결해 가지고 말끔히 정비를 해야지만 저희들 생각에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서 조례만 제정을 해 주시면 산림청에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홍달웅 위원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국장님, 징수조례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삽입이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2에 휴양림 관리 운영자가 있습니다.
괄호해서 이하라고 하고 운영자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관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고, 3도 역시 괄호 열고 관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은 생각이 듭니다.
제9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이 있습니다.
목적 또는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임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그 부분은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릉시장은 필요한 경우 휴양림시설의 일부를 그 목적 또는 용도의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강희문위원님께서 수정을 하셨는데 김경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 뒤에 제11조 2항에 준용이 있습니다.
1항이 제9조 3항으로 오면 될 것 같고, 제11조 2항을 1항으로 올리고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별표1에 입실하는데 준비시간이 있습니다.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2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3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로 하며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서 별표2에서는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 중에서 환불을 해 줄 때 송금수수료 부담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송금…….
김경자 위원    반환을 할 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그건 반환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김경자 위원    그건 현재 생각만 하고 있고 환불기준에는 그게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국장님, 쉬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연일 산불감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산림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 걸 잘 압니다.
이번 임해자연휴양림은 운영자가 누가 되든 시장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휴양림으로 개장은 해야 되는데 개장 후에 보완계획을 먼저 자세하게 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휴양림을 지정해서 고시를 했고 현재 산림문화휴양관 1동 8실을 가지고 개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휴양림을 지금 현재 함에 있어서 보완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자체는 휴양림이 우선 개장이 된 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두고 이렇게 하다 오늘에야 징수조례안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하면 전체적인 강원도의 휴양림 연간 사용하는 운영기준 가동일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약 27%, 30% 미만입니다.
저희들도 1년 8실만 운영해서는 사실 수지타산을 맞출 수도 없고, 사실 휴양림 자체가, 시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공익적인 면이라든지 공공적인 면에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적은 공간이지만 저번 국장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자는 이런 뜻에서 그걸 하는 거고 내년도 보완사업비를 국·도비 사업비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완사업비를 넣어서 현재 총 투자 금액이 21억이 들어갔습니다.
17억이 시설기반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산림문화휴양림동 하나밖에 짓지 못한 그런 여건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들어가는 앞 능선,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문화휴양관이 있는 능선 거기에서 일출 전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나가서 능선 쪽에다가 숲속의 집을 10여 동을 짓는다는 것 자체는 소형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다가 나중에는 데크를 깔고 해서 산림훼손이 전혀 안 되게, 현지 지형지물을 이용한 그런 숲속의 집을 지를 경우에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동해바다가 내려다보이고 숲과 물은 없습니다만 동해 바다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그런 휴양림은 전국에서도 흔치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여 동 정도를 짓고 그 다음에 생각에는 작은 공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다가는 이동식 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앞으로 해 가지고 현재의 여건에서 더 산림훼손은 안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추가로 더하려고 하는 부지가 평수로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평수로 따지기에는…….
김홍규 위원    대충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바닥 건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이번에 지으면 사실 요즘 추세가 9평하고 11평형인데 그거 가지고 적습니다.
최소한 바닥면적이 13평에서 15평 정도는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요즘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지를 경우에는 한 10여 동 정도는 올라가면서 지형을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면 조금…….
김홍규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당분간 직접 직영을 하는데 낮 시간에는 한 사람을 고용하고 야간에는 공무원들이 당직을 선다든지 한다고 하는데 사람을 고용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 사람은 보수가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약 일당 4만 원 정도…….
김홍규 위원    지금도 기억나는데 전임 과장님께서는 연에 7,000만 원 소득이 난다고 얘기했죠.
그 당시에 계장으로 오셨으니까 들은 적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강원도에 가동률 27%를 해 가지고…….
김홍규 위원    그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잘 될 거라고 했어요.
다 알겠고, 사실 지금까지 잘못 했잖아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계속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전임자가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낫게 해서 휴양림다운 휴양림을 조성하느냐에 따른 방안도 과장님께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이면 예산 작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열심히 해서 나머지 보완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새로 리모델링한다는 마음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이제 휴양림도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운치도 있어야 되고 외형 건물도 누구나 지나가면서 저기 가서 하루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끔 외관상으로도 와 닿아야 됩니다.
그냥 통나무집 이런 것은 산속 깊숙이 있을 때는 운치가 있고 어울리지만 우리처럼 해안에 있는 경관주택 있지 않습니까?
모양이 이쁜집들 그런 모양새를 갖추어서 그쪽으로 지나가면서 누구나 보면 ‘저기에 예쁜집이 있구나, 어디서 지었나, 강릉시가 관리하고 곳이다’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끔 보완해서 오늘의 실패를 다시 한번 복구도 하고 새로운 사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전제하에서 몇 가지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공유재산 내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잡종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임대는 안 되도록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강희문위원님 말씀하신 제9조 1항은 놔두더라도 2항은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상반된 내용이니까 2항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운영자가 재임대를 할 수 없는데 그 뒤에 다른 얘기가 필요 있겠어요.
어차피 정회할 테니까 그때 조정하시고, 다른 것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에 별지4호 서식에 보니까 근무상황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보면 각종 숙박업소들의 객실관리대장이나 다름없거든요.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무지 이런 것은 필요 없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양식도 간편하게 해야지 필요 없는 내용은 빼시고 근무상황부도 이 내용 자체로 봤을 때 근무내용이 물론 객실을 팔고 금액을 적고 돈을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용도 객실관리대장이라든지 이렇게 바꿔보는 방향으로 가고, 시설사용료는 이미 금액이 적혀 있는데 또 넣어서 이중으로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굳이 주차에 대한 필요하면 누계에다가 주차현황이라고 해서 방마다 개수와 넘버를 적을 수 있게끔 칸을 만들어주시고 주차 이 내용도 없애고 이래서 양식을 간편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필요 이상으로 칸 채우기, 이렇게 해야지 양식처럼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필요 없는 내용을 넣어서 혼잡하게 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정회 때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13평, 15평도 좋지만 이제는 관광 형태가 가족 관광 형태가 되었잖아요.
또 한 가족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나다보니까 두 가족, 세 가족이 같이 다닌단 말입니다.
13평, 15평도 좋지만 20평 이상 이 자체 내에서 방이 두 칸 이상 나오는 그런 콘도형 시설이어야지 우리가 가족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면적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 2층으로 해서 올리면…….
김홍규 위원    복층으로 하든지 내용이 좋아야 된다, 10월쯤 되면 내부적으로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결과가 나오면 두 번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과장님은 계속 공직에만 계셨지만 위원님들은 사업도 하시고 많이 다녀보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훨씬 본 것도 많고 겪어본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서로 나누어서 이번과 같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같이 노력을 하기로 해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개장을 하게 되면 집기 구입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집기는 다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예산이 있어서 현재 에어콘부터 냉장고, 밥솥부터 해서 5인 가족 정도까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8칸인데 인터넷에는 안 들어가 있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조례가 안 되어 있고 개장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형태가 인터넷이 꼭 필요하거든요.
인터넷도 넣고, 접수를 인터넷으로 받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고 남으면 전화로도 하든지 해서…….
○위원장 심종인  보완사업비를 국·도비 요청하신다는데 과장님 얼마 정도…….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전에는 보완사업비가 4억 내외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한계점을 둬서 그렇게 지원이 됐는데 지금은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5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좀더 많이 올 수 있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실 때 숲속의 집을 10여 동 더 지를 계획이라고 했는데 복층으로 짓는데 과장님이 강릉시 인근에도 보면 펜션들이 이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어져야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통나무집 지어서 음침한 곳에서 절대 안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로비를 잘 하셔서 국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지금 있는 휴양림보다 훨씬 보기 좋게 예쁘게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울리도록 과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휴양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이건 과장님 의지를 믿고 본 위원은 동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의지를 믿고 동의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바꿀 내용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죠.
○위원장 심종인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간사 최종무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안 제5조 제3항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휴양림 시설물 이용대장을 비치 관리해야하며 당일 근무상황과 시설이용권 발매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해야 한다를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휴양림시설물 이용대장을 비치 관리해야 한다로, 안 제9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별표 제2에 환불기준에서 환불시 발생되는 송금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칙에서 정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31분)


2.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위원장 심종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도로부지를 점용하여 설치된 전주, 통신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가 1993년 결정 이후에 지금까지 인상되지 아니하여 이를 현실화 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가에 따라 적용되고 있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미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도로점용료가 인상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를 조례에다가 부합되도록 담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문정리를 일부하였습니다.
점용료 인상 내용에 대해서는 별표에 있는 것과 같이 전주,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주, 가로등, 통신주는 기존 60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되었고, 기존 배전용기라든지 우체통 시설물은 기존 900원에서 1,250원, 수도관이나 전력구 등 지하시설물, 지하매설물인 수도관, 배수관, 전기통신주, 전기관 등은 규경에 따라서 각각 인상요인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1m 이내에서부터 3m까지 9개 부분으로 구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경 0.1m에서 0.2m까지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정착장치인 어스앵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직경에 따라서 인상되었습니다.
직경 0.1에서 0.2m 까지는 45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도 요율에 의해서 대부분 인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액제 도로점용료가 30 내지 40%로 인상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차별로 인상안이 도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연차별로 인상되는 안의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4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조례로서 도로법 제43조에서 국토는 대통령령으로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도로점용료 인상은 상위법에 의해서 인상하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도로법시행령에 의해서 인상이 전국적으로 되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93년도 이후에 15년 만에 조정하는데 그동안에 정부로부터 인상이 없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없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15년만에, 물론 현실에 맞게 여러 공시지가가 올랐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기존 점용하고 있는 점용자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간단 말이죠.
물론 연차별로 해 놨겠지만, 여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법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현재 오르는 것은 정액제로서 전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올렸는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점용료는 산정방식이 정액제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정하도록 정율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기존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건 변동은 없습니다.
매년 올랐기 때문에 변동은 없고 공공으로서는 한전 전주나 통신주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한전으로부터 세입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연간 한전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안 나오면 나중에라도…….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통신주가 890만 주 정도가 됩니다.
홍달웅 위원    돌출간판이 1만5,000에서 9,9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고는 다 인상했는데…….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습니다.
돌출간판만 ㎡당 1만5,000원에서 9,900원으로 하향됐는데 이건…….
홍달웅 위원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있는데…….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돌출간판이…….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항목보다는 인상된 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바로 조정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시행령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까, 이건 검토해서 왜 이렇게 개정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홍달웅 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국장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2007년도에도 통신주하고 전주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달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2006년부터 2007년 부과된 금액을 보면 통신주의 숫자가 똑같이 올라오거든요.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도로점용료를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세입 증대 목적도 있지만 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전주나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일제 조사를 했더니까 시가 관련도 하고 읍·면·동하고 협조를 했더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온 숫자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읍·면·동은 그걸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읍·면·동은 저희들 생각에도 같은 동보다도 10 분의 1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왔습니다.
도저히 이래선 안 되겠다고 해서 시가 직접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 국에서 건설과하고 요즘 통신주는 GIS를 하수관거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시설물도 나오고 지상시설물도 나옵니다.
그거하고 두 팀이 TF팀을 구성해서 조사 중에 있는데 이것은 조사를 하면서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실제 도로부지인지 개인 토지인지 애매한 문제는 그렇다고 다 측량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도로부지로 인정해서 다 넣고 나중에 한전에 청구해서 ‘여기에 전주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확인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좀 늦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일단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 부과는 거기에 맞추어서 부과하도록, 조사를 해도 기존 설치한 통신주는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숫자가 맞는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금년 중에 조사를 해서 내년도 부과는 틀림없이 새로 조사한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도 구성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로점용료 2007년도 부과 내역을 보면 강릉시가 총 3억4,500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주로 진·출입로에서 부과되는 것이 2억500만 원 된다고 그러면 사실 도시 미관을 엄청나게 많이 해치고 있는 통신주나 전주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8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부과되는 금액 자체가 워낙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과되는 금액이 890만 원, 1,000만 원도 안 되니까 이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적지만 있는 숫자는 제대로 찾아내서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한전 통신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 도로사용료를 인상해서 850원씩 내고 있는데 다른 통신회사에 재임대를 해 가지고 보면 동료 의원한테 어제 물어보니까 강릉시에 8만 얼마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다른 시에 보니까 1만4,000원 내지는 1만5,000원 정도는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850원 받아서 자기들은 1만5,000원 정도 받는 것은 정말 폭리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업이니까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걸 함으로 해서 미관을 해친다는 거죠.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이게 우리 시는 아닐 겁니다만 전주대에 보면 다른 통신케이블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도 다 이렇거든요.
통신케이블을 전주에다 해서 미관상으로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다른 법을 만들어서라도 순수하게 전신주로만 쓰고 있다면 850원 받아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다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자면 먼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상에 보면 노점상이나 적치물을 적치한 곳이 많은데 특히 중앙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로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떻게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시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점용해서 장사도 하고 노점을 할 수 있는 구간을 허용할 수 있는 구간하고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구간을 분명히 정해서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허용을 해야 된다는 구간이라고 그러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간에는 차라리 활성화시켜 주고 도로점용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세외수입 증대도 하고 주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많진 않지만 거기에도 노점상들이 있거든요.
또 무슨 호빵장사라든지 포장을 해서 좀 도시미관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해서 허용구역과 금지구역을 분명히 해서 하면 도시 미관상에도 좋고 허용하는 곳은 그 사람들도 계속 장사를 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노심초사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활성화해 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시는 크게 많진 않지만 세수 증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로점용료 인상 조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기존에 전주라든지 가로등 한 개당 연간 점용료 600원에서 850원으로 해서 41.66%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외에 지하매설물은 직경 3m을 기준으로 해서는 5,250원에서 7,250원으로 38.09%도록 인상되었습니다.
맞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김경자 위원    2007년도1월5일자로 대통령령으로 해서 공포가 됐거든요.
그동안 타 시·도에서는 2007년도 시행령 공포와 동시에 적용해서 많은 세입을 늘리는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강릉시에서는 이제 늦게 관련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어제 일부 제출 서류를 받았습니다.
인상된 부분하고 2007년도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차액으로 해서 많은 세입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행정의 무관심과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의지 부족으로 도로점용료 관리 업무 소홀로 해서 강릉시 세수 증대에 또한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도로점용 관리실태 점검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 대책을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용어 바뀌는 것이 있는데 제4조 중 증가율에 따라를 증가율에 따라로 한다는 게 뭡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띄어쓰기…….
김홍규 위원    자구수정도 아닌데 변경이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앞에 주문도 강릉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이래 가지고 강릉시하고 띄어 쓰고 도로점용 이래서 정리를 새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법 이런 것은 괄호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부재예요.
GIS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GIS도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랜 기간 누적되다 보니까 사실 허가 전주가 몇 개인지 과연 한전의 자료가 맞는지, 통신회사의 자료가 맞는지, 맨홀의 자료가 맞는지, 통신시설 지하매설물의 길이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직경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지금 행정계장 새로 오셔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수입이 적든 많든을 떠나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해로 보고 올 연말까지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조순현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확고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 여기에 일부 협조를 안 하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고 이건 인허가와 관련된 사안이니까 우리가 허가 때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취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핑계보다는 어쨌든 만들어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1분)


3.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3 
○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06년5월에 처음 제정해서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동안에 작년에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주셔서 9개 단지에 지원함으로서 주민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15개 단지에다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를 시행하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입주자로부터라든지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미비한 사항을 금회에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원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절차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이래서 정리하고, 지원대상 중에서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단지나 개인주택사업자가 영위하는 임대주택단지는 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단지 내 도로 중에서 주차장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과 단지를 개방할 때 녹화와 조경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아파트 측면에 로고를 제작했을 때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본 위원회 간담회 시에 기 보고 드렸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4월1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 지원대상을 일부 조정하고 지원금액의 신청 및 지원 절차 제도를 개선하는 개정안으로서 상위법에 저촉치 않고 개정에 문제점은 없으나 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로고를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
로고를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로고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페인트칠하고…….
김홍규 위원    외벽 도색하는데 대해서, 노후아파트고 영세민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건 괜찮은데 사실 차이인데 로고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개인회사의 상호를 시가 그려준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도색하는데 대해서 50% 지원해 주니까 그건 되는데 로고만 따로 외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무슨 로고인지 대충 알겠는데 그 로고만 하는데 50% 지원한다 이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개인사업자의 상호인데 그걸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고 다만 노후아파트 도시 미관상 자체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시의 미관을 해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도색에 50% 지원해 준다 그건 어차피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별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단순히 로고 하나만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해 주고도 명분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관조명 어제 얘기했던 부분이죠.
과장님, 나오실래요.
도시디자인과에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그럼 경관조명에 관한 부분만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원하게끔, 공동주택 비용에서 지출하지 마시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 부분만큼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지원조례에 넣은 목적은 기존 아파트는 경관조명등이 없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힐스테이트라든지 그런…….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고층아파트 도시경관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조명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설치하는 아파트에 지원하는 건데 그것은 공동주택 지원조례와는 별개로 도시미관에 도움이 되려고 도시디자인과를 만들었으니까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게 맞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경관에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켜서 개정안에 올리시면 거기다가 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관련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쪽은 이쪽대로 범위를 넓혀서 수요에 좀 더 가까이 충족될 수 있게끔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가보시라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어제 잠깐이나마 협의하면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런 거까지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요자의 혜택이 줄어들잖아요.
조례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삭제를 하고 저쪽으로 넣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하고도 경관조명 지원은 맞지 않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노후아파트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경관조명은 좋은 아파트에 경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례와 배치되니까 그렇게 해서 디자인조례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김홍규 위원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하면서 조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다가 경관조명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으세요.
개정안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소득층이 살고 있고 대단위 아파트가 아니고 소규모 아파트,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20가구에서 100가구 정도가 사는 곳을 지원하는 내용에서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이나 체계적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도 없고 자체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여력도 없고 다른 그런 게 없어요.
어려운 점이 많고 그렇다보니까 전기료 부담이 되어서 보안등을 하나도 안 켜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야간에 요즘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고 그래서 늦게 많이 오거든요.
11시 12시가 되면 주위가 캄캄합니다.
학생들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물론 아파트 자체적으로도 우리 자식들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지만 저소득층 아파트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신경을 못 쓰고, 돈 들어가니까 일단 다 꺼버린단 말입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라도 지원해 줌으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하고 소규모 아파트에 사는 사람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대상에서 원래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제5조 제2항에 보안등 유지 보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기료도 같이 포함시키고 보안등 유지 보수 및 전기료 이렇게 해서 단, 단서 조항으로 전기료는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으로만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지원대상을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묶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세대 묶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본다면 시내에 있는 보안등을 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건 단지 내에서 ‘당신네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공동전기료로서 내라’ 이러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해서 포장도 해 주는 입장인데 이건 보안등으로 간주해서 일단은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보안등 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주면 그 안에서 세대든지 영세민의 범위 이런 것은 나름대로 행정예규를 정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한 것은 이걸 근거로 해서 아파트 전체 밖에 있는 보안등 전체를 다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려했지만 단서를 저소득층…….
강희문 위원    국민주택 이하의…….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저소득 아파트 이런 식으로 정해 주면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    국민주택 이하로 해야 되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게 못을 박아놓으면 지원의 범위가 그러니까 저소득주택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저희들이 국민주택 24평…….
강희문 위원    25.7평 이하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국민주택 이하 저소득 주택 이렇게 해서…….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본 위원은 질문이라기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각종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여기도 보면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지원사업으로 완료하고 15일 이내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죠.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보조금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정산을 받을 때 명확하게 보조금이 헛되지 않게끔 잘 쓰여졌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이런 예산 사업이 들어오고 각종 민원이 발생할 텐데 철저하게 예산을 주더라도 검증을 충분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용 중에 제5조 제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신설되는 제5조 제3항은 내용 일부가 제5조 제1항 신설된 7과 8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보고, 일부는 특정지역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보안등 전기료를 부담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연간 얼마 정도 되죠?
○건축과장 홍성태  9개 단지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2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아파트는 조사한 바에는 112개 단지에 5,76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연간 최소한 3,000~5,000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파트 로고 제작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 거죠?
도색비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측벽 로고 제작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호를 하기 위한 로고제작이 아니고 강릉시를 상징하는 예를 들어서 소나무라든지 아니면 벚나무라든지 측벽에 경관이 보기 싫으니까 그런 것을 할 때만 로고제작을 해서 거기에 따른 도색비용을 지원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강릉시 관련 로고라고 명칭을 넣어야죠.
로고라고 하면 회사로고라고 생각을 하죠.
○건축과장 홍성태  상호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심종인  로고라기보다도 도색비를 지원하면 시행하는 과정에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소나무를 넣던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동료 홍달웅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12조 제1항이 30일이 15일로 바뀐 게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30일로 하니까 가능한 15일 이내에 지급하기 위해서 일정을 당긴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공동주택관리사가 있는 곳은 모르지만 입주자대표들이 모여서 하면 서류 구비가 15일만에 가능할까요?
○건축과장 홍성태  그건 공사시행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이상입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보안등 가로등 지원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공동주택 지원조례 예산은 일회성 예산이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일정기간이 지나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지금은 3년이라고 그러는데 5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5년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초기에 욕구는 많고 또 밀렸던 일들이 많으니까 계속 늘어나지 줄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보안가로등을 해 줄 때는 자체적으로 선결조건이 뭐냐 하면 별도의 계량기를 이 사람들이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별도의 계량기를 만들어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보안등하고 가로등 개념에만 지원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합계금액 나온 것에서 일정 부분을 인정해서 얼마에 얼마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건을 먼저 충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셔야 되고 그래야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 구분이 될 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쓰시고, 어제도 협의할 때 얘기한 것처럼 근간에 대목아파트를 봤잖아요.
꾸준히 대손충당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아파트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먼훗날 노후 아파트가 됐을 때는 그 부담이 전부 시한테로 옵니다.
지금은 번듯해서 이사 가고 이사 오고가 자유롭게 되지만 15년, 20년이 지나면 평수와 상관없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아파트에는 계속 어려운 사람이 가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도 이것을 건질 수 없는 방치 상태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가 손대게 되고 시가 손대게 되면 또 매입이라든지 철거라든지 등등해서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게 되잖아요.
위험진단 받아서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관리해야 되니까, 하여튼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관리해서 그 누가 이사 오든 이사를 가든 그 아파트 자체가 유지 보수를 해 나가면서 그 아파트가 생명이 있는 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특별히 관리하시는 것이 먼훗날 결과적으로 시가 덜 부담을 안는 것이다, 그렇게 꾸준히 관리해 주는 것이 그 각각 개인의 재산권을 높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대손충당금이 지원조례에 들어온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조율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간사 최종무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제8호 및 안 제5조 제3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8년도 한해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사업추진에 대하여 한번쯤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어린이의회 개원과 단오제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을 빌려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련 자료 준비로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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