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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4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4분 자유발언(김종혜의원)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4분 자유발언(김종혜의원)
  5. 4.  휴회의 건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4월15일 강릉시장의 집회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1.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1 
○의장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2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권혁기의원, 왕종배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권혁기의원, 왕종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3.  4분 자유발언(김종혜의원)@3 
○의장 심영섭  다음은 김종혜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4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발언시간은 4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종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온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릉시는 2007년11월27일 복합문화시설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교환이라는 제목으로 강릉시 소유의 안현동 24필지 1만1,319㎡와 주식회사 승산, 주식회사 승산레저가 공동소유하고 있던 초당동 2필지 1만9,957㎡를 교환하고자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간 보여준 승산의 건축 의지도 불투명했고 안현동에 산재한 불법건축물의 철거 비용이 수십억 고스란히 강릉시민의 혈세로 부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건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교환으로 다시 제목을 바꿔달고 몇 가지 부대조건을 붙여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회는 미조콘도와 관련한 법적 사항은 승산이 책임질 것과 토지를 전부 교환할 것, 변동 사항이 생길 때는 의회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여 2007년12월26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결과 강릉시 소유의 토지는 43억6,000만 원, 승산 소유의 토지는 86억7,000만 원이 나와 교환하는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 분의 3 미만일 때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2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3월17일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의도대로 감정가에 맞게 일부 토지를 분할교환하고 잔여토지를 매입하고자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수립해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고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임시회에 제출된 2008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아보고 안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릉시는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대로 강릉시 소유토지 1만1,091㎡와 주식회사 승산 소유토지 9,920㎡을 분할하여 교환하였고 이미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집행부는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 일부 토지를 교환하였다고 하였으나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 내용은 전부 교환이었고 교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폐기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분할교환하였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강릉시가 임의대로 분할교환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집행부의 독선입니까!
무지입니까!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잡종재산이 경제적 가치에 따라 수익적 목적에 사용되어 대부, 매각, 교환, 양여,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문자 그대로 공유재산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지키고 키워온 유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주어 요긴하게 쓰이도록 해야 할 소중한 재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고 견제하며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법적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 집행부가 법령을 무시하고 독주한다면 과연 누구의 힘을 빌려 이를 제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투명하고 지혜롭게 관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자유발언을 하신 김종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4.  휴회의 건@4 
○의장 심영섭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4월29일 하루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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