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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3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개최된 2008년 세계쇼트트랙대회가 매우 성황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빙상경기에 대한 새로운 매력을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국내외 스포츠 세계에 빙상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강릉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유치 노력들이 하나하나 완성될 때 그 결과물들이 모여 강릉만의 경쟁력,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아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2009년도 개최 예정인 여자컬링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이번 대회 이상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성공적인 대회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강릉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합니다.
심사종료 후에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계획 외 2건에 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주요사업장과 민생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에서도 사업 결정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이 개인사정 관계로 오늘은 최돈용 운영전문위원이 대신하여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2월29일 강릉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3월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1.  강릉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1 
○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용역사로부터 세부 용역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와 같이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건설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하게 된 강릉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입안하여 공람공고한 후에 전기공급설비시설로 변경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결정 전에 자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 조성된 영동화력발전소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기공급설비라는 도시계획시설로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결정된 지역 면적의 일부가 폐처리장시설로 중복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회에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결정 사항에 대해서 과업을 수행한 용역회사로부터 파워 포인트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역사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일건설엔지니어링 오세진  영동화력발전소 전기공급설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국일건설엔지니어링에 도시계획부 이사 오세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 조성된 영동화력발전소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에 따른 강릉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8년2월2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 조성된 영동화력발전소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고 전기공급시설 면적 6만770㎡을 축소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제2종 지구단위로 하면 도에서 관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면 강릉시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금번에 변경하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종전에 2003년 이전에 법이 국토의 이용 및 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이렇게 관리를 각각 함으로 해서 종전의 지역은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이용 및 관리법에 의해서 공공시설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함으로 해서 그것이 법을 바꾸면서 도시지역으로 통합법이 되면서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왔거든요.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그때 도시지역이라고 했으면 발전시설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2003년도에 법이 통합됨으로 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 보다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발전시설 역할을 했을 때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사업처에서도 이용이 편합니다.
안에 시설을 관리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제척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기옥 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야만 모든 게 편하다 이거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홍기옥 위원    발전소 측에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처리장 25만 평을 임대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이 얼마죠?
이번에 제척되는 거까지 하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동화력발전소 이희연  제척되는 거까지 해서 편의상 회처리장 합쳐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38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만 평 있는데 14만 평 정도는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9만 평되네요?
○영동화력발전소 이희연  예.
홍기옥 위원    강릉시가 회처리장 부분을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임대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습니까?
○영동화력발전소 이희연  현재 입지적으로 볼 때는 일부 면적은 이미 매립이 다된 면적은 강릉시 체육시설로 임대가 됐고 나머지 잔여면적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임대할 여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14만 평 정도가 남아있는데 현재 회처리하고 있는 곳은 제가 보기에는 4만 평 정도는 써도 되고 나머지 10만 평 정도는 강릉시가 필요로 해서 쓸 수 있게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못하겠지만 앞으로 강릉시가 만약에 남동발전처하고 협의를 하면, 그냥 놔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 측에 요구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못해 주느냐는 거죠.
○영동화력발전소 이희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끝나고 가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윗분들도 본사 차원에서 협의될 수 있도록 의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풍호라는 저수지가 회처리로 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국가 땅이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남동발전처 땅이 됐단 말입니다.
저수지가 어떻게 남동발전처 땅이 됩니까?
그래서 이건 지역 주민들이나 강릉시가 필요로 해서 회처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어차피 기 25만 평 정도를 해 줬으니까 나머지 발전소에서 필요한 회처리하는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 발전처 측하고 협의를 해 주시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현 회처리장이 도시계획으로 공공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처리장 기능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토지 이용을 시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면 우리가 남동발전소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임의대로 쓰지도 못하게 도시계획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걸 용도로 쓸 때는 우리 시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척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골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국장님, 체육시설지구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25만 평 정도가 됩니까?
얼마 된다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25만 평됩니다.
박오균 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시설지구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지가 골프장이 아닙니까?
골프장부지가 25만 평 가지고는 훌륭한 골프장이 못 나오니까 이왕 강릉시에서 골프장다운 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면 홍기옥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14만 평의 여유 부지가 있으면 남동발전하고 상의를 해서 실제 강릉시가 만들었다는 골프장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의가 다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아직 업자선정은 안 됐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박오균 위원    언제 합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관광국에서 하는데 곧 기준을 마련해서 공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것도 하겠다는 날짜에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은데…….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기준을 잘 하느라고…….
박오균 위원    하여튼 어차피 회처리장 부근에 부지가 여유가 있다면 강릉시도 더 충분히 확보해서 남동발전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훌륭한 그런 골프장이 될 수 있게끔, 체육시설지구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용역회사 측에 질의하겠습니다.
제척된 부분이 6만770㎡ 영동화력발전처 측으로 봤을 때 이것을 제척함으로 해서 득은 뭐고 실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일건설엔지니어링 오세진  실이라고 하면 폐기물처리시설까지 포함되어서 용도목적이 틀립니다.
여기는 발전소시설이고 위쪽에는 폐기물처리시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회처리장 부분이고 중간에 걸려있는 시동천 부분 같은 경우는 하천시설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빠져있는 부분은 남동발전 소유가 아닌 타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5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서 협의의견하고 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대부를 받아서 사용 중에 있으며 추후 소관 관청과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강릉시에서는 어떻게 협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이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국유지 내에서는 서로가 국유지가 대체가 됩니다.
기 있는 도로가 됐을 때는 무상귀속이 되고 또 도로를 시설사업자가 만들었을 때는 시에 무상 귀속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도시계획시설 구역 안에 있는 것은 용도폐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로 국유재산 대부 관계를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추진 경위에 보면 91년도에 준도시지역 내에 산업개발촉진지구로 29만 평이 명주군 당시에 지정됐단 말이죠.
그러면 현재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29만 평이 그때 당시에도 관리지역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때 당시에도 관리지역입니다.
최종무 위원    그러면 22만9,230평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지역으로 남게 되고 6만770㎡는 무슨 지역으로 남게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비도시지역입니다.
이게 산업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함으로 해서 그게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준도시지역은 법을 개정하면서 경과규정에 의해서 관리지역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지역입니다.
2003년부터 관리지역이고 그 전에는 준도시지역입니다.
현재는 도시계획결정을 하면 도시관리지역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남습니다.
최종무 위원    6만770㎡도 관리지역으로 남는다는 얘기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최종무 위원    편입토지 조서에 보면 안인리하고 시동리가 편입되어 있는데 지적에 보면 전체면적이 31만5,440㎡이란 말이죠.
그러면 일부 지적면적이 지적 전체 면적을 포함해서 그런지 전체 지적할 때 개발촉진지구로 29만㎡로 지적이 됐단 말이죠.
지적은 31만5,440이란 말이죠.
이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건 일부 지적이…….
최종무 위원    큰 건 편입되고 안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종무 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자위원님, 대부분 보면 남동발전소유 토지는  100%가 편입이 되고 나머지 변경되는 부분은 대부분 건교부 내지는 철도청이란 말이죠.
주민들의 의견이 별도 수렴절차에 따라서 ‘의견 없음’ 같은데 인근지역 주민들하고는 특별한 연관성은 없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발전소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다.
최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이 6만770㎡가 됐는데 이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제외된 면적에 대한 소유주가…….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전체 6만 중에서 남동발전소 소유와 하천은 남동발전소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하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국장님,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문제는 증이 된 것이 아니라 감이 됐단 말입니다.
감에 대한 조서가 있어야 되는데 감에 대한 조서는 없고 22만9,230㎡으로 되어 있는 그 조서만 있단 말입니다.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위원들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소유주가 누군지, 남동발전소인지 국유지인지 개인소유인지 어떤 특혜가 있는지 이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용역사에서 보고할 때 일부는 중복이 되어서 회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해안가 쪽으로 남는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지구가 되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척하는 6만770㎡ 중에서 일부 지역은 하천 빼고 일부지역은 폐처리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척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이 풀리는 것이 아니고 회처리장으로, 공공시설로 그냥 도시계획 하나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동발전소, 지금 발전소시설과 폐처리시설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중복된 부분이 있고 중복이 안 된 부분이 있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안 된 부분은 하천입니다.
시동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하천이 원형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살아있습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제척되는 부분은 남동발전 땅은 없다는 얘기네요.
있는 것은 회처리장이고 나머지 국유하천이다, 확실합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확실합니다.
○위원장 심종인  남동발전소 회처리장이 아닌 개인 소유의 땅은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토지조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과장님, 이걸 위원님들이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별도로 제출하면 오늘 찬성이냐 반대를 결정해야 되는데 별도로 제출하면 이걸 보류시킬까요?
○도시계획과장 심재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국유시설이 해제되어도 회처리용도로 남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뭘 하지는 못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제척되는 면적에 대해서 조서를 붙이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은 의미적으로 제척해서 남동발전소, 다른 것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기 때문에, 중복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스를 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제척되는 부분에서 조경면적이 제외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조경면적은 아닙니다.
하천 건너편이기 때문에 폐처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도면으로 봐서는 하천을 건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제척하는 발전소…….
○위원장 심종인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2만5,000도 보고 심의를 합니까?
최소한 제척되는 지역의 토지조서하고 지적도를 첨부해서 위원들이 개별로 현장확인을 하든지 해서 심의를 해 줘야 되는데 보고만 하면 찬성이 됩니까?
주 목적이 아까 용역사 보고하셨는데 국장님 중복이 되어서 제척하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습니다.
중복되고 하천하고 제척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옛날 명주군에서 29만 평할 때 잘못 됐네요.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러니까 91년도하고 92년도 지적할 때 잘못된 겁니다.
중복지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심종인  지나간 일이지만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게 중복해서 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땅을 이렇게 해 놨으면 엄청난 피해를 줬을 텐데, 이게 2?3년 뒤에 가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회는 뭐가 됩니까?
이걸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은 서류를 자세하게 본 위원들이 사전에 연구할 수 있게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 도시관리계획 (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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