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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8년 01월 2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7. 6.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3.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7. 6.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20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이어서 200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1월22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2018동계올림픽유치 및 강릉·원주간 복선전철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으며,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등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월23일부터 1월25일까지는 시정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1.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1 
○의장 심영섭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회의 고유 기능인 조례안 발의·심사,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의 의정활동 및 각종 간담회, 진정민원 접수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법률문제 등에 있어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구성하되 각각 1명으로 하였으며, 고문의 위촉대상자로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변호사,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법률고문은 강릉시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하며, 위촉은 각각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문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사항은 강릉시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홍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2.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3.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4.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5.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6 

6.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6 
○의장 심영섭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제6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동의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명칭을 표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지자치부 지침에 의거 동의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명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명이 너무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이·반장의 사기진작과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의 직제순에 맞추어 통·이·반을 이·통·반으로 변경하고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 제6조의 잡부금 면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의 이·통·반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의 지원범위를 이·통·반장까지로 확대하였으며, 계도지를 지식정보지로 하였고, 다만 이·통·반장의 실비변상에 관련한 조례상의 근거를 두더라도 시행해 가면서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선심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고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시민에 준하도록 하였고,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여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거주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의 목적을 보다 알기 쉽게 표현하였으며, 안 제2조의 거주외국인의 정의를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하였고, 안 제5조의 지원대상에 외국인 가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의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의 다문화 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시책, 각종 공모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비보상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시정참여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토록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 중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자를 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확대하였으며,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지급대상에 적용되는 시점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향후 민간인들에게 실비보상을 하게 되면 순수 자원봉사 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자발적인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이재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통·이·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지적된 각종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대안들은 시민들을 위하여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시대 최대의 화두는 경제일 것입니다.
이번 새해 첫 회기에서도 경제 회복이란 화두로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보고되었듯이 이를 토대로 보다 능률적이고 실용적인 정책들이 창조되고 또한 착실히 실천되어 실질적인 서민 경제의 체감지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즐겁고 정겨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가 있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9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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