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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2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1. 부의된 안건
  2. 1.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김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18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20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1.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1 
○위원장 김경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상임위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국·소별 단위의 직제순에 의거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추경 예산안 8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경자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총 소송비용이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전체 5,500정도…….
김화묵 위원    이번 추경에 3,000만 원이 계약금이라고 그러셨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착수금입니다.
김화묵 위원    미조콘도에 대한 소송절차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착수만 한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저희들이 피고들한테 7월17일자로 소장을 일단 송달 했습니다.
현재는 피고 답변에 따라가지고 추가 서면을 작성 중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화묵 위원    미조콘도 미결로 여러 가지 경포에 발전적인, 개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오래 됐는데 소송이 늦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미조콘도에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미조콘도에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향후 어떤 정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금년 초에 기본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는 시의 방침 이런 것하고, 도립공원 내 전체 개발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불법건물 그리고 경포정비사업을 연초부터 시작하면서 추경에 예산이 3,000만 원에 대한 착수금으로 편성되어서 늦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질의 드린 겁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소 제기를 검토한 것은 금년 7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회원이 152명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전체가 690명 정도가 됩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2명만 하겠다는 건 뭡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1차로 소장이 전달된 것이 152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명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소송을 하는 주무 과에서 ‘갑’‘을’ 간에 소송하게 생겼는데 소송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152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김홍규 위원    나머지 690명 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세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래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전체 690명에 대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6년 전부터 하라고, 지금까지 임대료가 얼마나 밀려있죠?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그 관계도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홍규 위원    소송은 누가 해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소송은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관광사업추진단장이 와야겠군요?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예.
김홍규 위원    오시라고 그러세요.
이 3,000만 원 가지고 되는지 빨리 조치해서 하라고 의회에서 거의 6~7년간을 재촉하고 더 이상 임대주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임대료를 안 내고 6년간 방치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소송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되는지, 추가로 돈이 더 들어 가는지, 전체 정황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거기도 대표자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임대했던 그 사람들하고의 얘기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등등 얘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앞으로 승산에서 하는 콘도라든지 여러 가지 맞물려서 도로라든지 이런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전체 착수금이 3,500인데 피고인 1명당 5만 원씩 690명해서 3,500만 원의 착수금이 책정되었고, 여기서 성공보수비 2,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소송비는 당연히 소송하면 들어가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김화묵위원님도 말씀하셨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의회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그런 얘기 했나요?
김화묵 위원    없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 아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뭐 말입니까?
김홍규 위원    미조콘도 690명되는 회원들 소재지는 다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 소송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언제쯤이면 끝날 것인지 이런 것을 얘기해 보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당초 소송을 하게 된 배경이 계속 미조콘도를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소송을 했는데 문제가 690명에 대해서 건물주가 개인별로 팔아먹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한테 소송을 한다는 송달이 문제였어요.
내용에 보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6명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 전국 각지에 다 있는데 이걸 송달을 거의 마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김홍규 위원    마쳤다면 690명을 다했다는 겁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송달이 되어 가지고, 늦어도 4월이나 5월까지만 1차 판결만 받아 달라, 토지와 건물 간에 소송에서는 토지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 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홍규 위원    예산서나 결산서에 보면 콘도 임대수입에 대한 미납금이라고 그러죠.
그건 하나도 안 되어 있던데요?
그건 그냥 자체 기록도 안하고 손실을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땅에 대해서 돈을 못 받았잖아요?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속 임대료가 계산되어 갔잖아요.
5년 전, 6년 전에도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못 낸 임대료가 계속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다 계산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세입에서 계산하고 있죠.
김홍규 위원    미납금으로 하든지 결손을 떨었다든지, 5년 지나면 떨 수 있잖아요.
한번도 그런 서류를 본 적이 없는데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결손처분을 안 하고 계속 누적된 부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누적된 부과를 건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했어요.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김홍규 위원    계약서에 보면 외 몇 인이라고 해서 있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에서 임대료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부과하고 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홍규 위원    초창기 계약서에 어떻게 할 때는 우리가 원상복구 해 준다든지 이런 조항이 없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있죠.
김홍규 위원    그럼 그 조항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토지임대계약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김홍규 위원    이름은 6~7년이 지나서 기억이 안 나는데 계약서에 대표자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위임받아서 기간 동안 안 하거나 위반될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갑’‘을’간에 계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계약서 없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답답한데 그 계약서대로 항상 ‘갑’‘을’이 공평한 계약이니까 그분들이 임대료를 안 내거나 그러면 우리가 헐어낸다든지 그런 반대조항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조항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 조항 갖고 가서 판결 받으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연락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 그 사람들 연락 받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짓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위임받은 몇 사람이 와서 했을 때 계약해 줘서 건물을 짓게 한 거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소송비도 물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빨리 철거한다면 더 큰 금액이 들어가도 괜찮은데 그 당시의 계약서를 검토해 보고 과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진행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해 보고, 150명 고지하고 600명 고지하고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어떻게 됐느냐 하면 690명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건물주가 개인별로 팔아서 690명이…….
김홍규 위원    이미 콘도를 분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회사가 부도 나고 우리가 계약해 준 당사자들은 회원들의 대표한테 그 당시에 해 줬잖아요.
미조콘도에다 처음에 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나중에 재설정할 때에는 600명 넘는 회원의 대표들이 5명인가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들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임을 다 받아서 계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690명이 개인별로 등기가 나있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강릉시가 승소를 하면 바로 판결문을 받아서 바로 철거를…….
김홍규 위원    등기가 나있어요?
등기가 나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를 들어서 효산콘도 멤버십 들어가면 자기 지분에 100 분의 얼마씩 등기가 나 있습니다.
690명이 개인별로 건물지분에 대한 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약위반이 되면 바로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게 된 겁니다.
콘도 사면 개인별로 등기가 나잖아요?
김홍규 위원    빨리 하라고 할 때는 안하고 있다가 과장님은 옛날에 본 위원이 내무위원장 할 때부터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홍규 위원    근데 이렇게 오래까지 있다가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사실은 재산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해왔는데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앞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다시 가져와서 소송제기를 전부 해 가지고 법무계에서는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소송업무만 하는 거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서류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변호사한테 선임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김홍규 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는 재산관리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회계과는 처리도 못하고 관광사업추진단에서 한다고 그러면 회계과 업무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빨리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의회에서 여지껏 몇 년간 의원님들이 빨리 독촉해서 정리해서 길을 넓히든지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은 조치를 하면서 과거를 반성해 가면서 앞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건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선 빨리해서 내년 6월 전까지만 1차 판결 받으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대집행해서 헐어내려고 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 내용을 들었으니까 됐는데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빨리 밀어내고, 이게 되어야지 승산하고 콘도 관계도 마무리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성적인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경자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인입니다.
국장님, 경포 솔향기공원조성사업이 실시설계가 나왔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나왔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나왔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하는 건 아니죠?
어디 구간부터 어디 구간까지 나왔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인공폭포에서 현대호텔 앞까지…….
강희문 위원    그러면 거기는 나무위로 데크가 올라가게 되어 있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나무높이에 따라서…….
강희문 위원    거기는 일정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인공폭포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면서 나무 없는 곳은 다시 떨어지고…….
강희문 위원    인공폭포하고 승산콘도 예정지 같은 곳은 나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그 위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중간에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중간보다 높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제일 높은 곳이 3m, 1.5m 정도 됩니다.
강희문 위원    데크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전체적으로 높은 곳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1m 20에서 1m 50m 그 정도, 제일 높은 곳은 3m 60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만…….
강희문 위원    일정하지는 않고, 승산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어차피 거기가 승산 콘도부지로 한다면 콘도를 지으면 그 앞 쪽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승산에도 어느 정도 공간을 활용하게끔 줘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 땅이라고 해서 다 차지한다고 그러면 승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콘도하고는 데크 설치하는 이미지하고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데크를 설치하기 전에 승산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 앞에 바다하고 통로 사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승산에서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히 데크를 설치해 놓는다고 그러면 애초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하고 틀린 면이 있을 것 같아서 승산에서 콘도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사전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할 당시에 의견은 제시됐습니다.
콘도 짓는 구역은 나중에 콘도를 신축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서 승산 측과 협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나중에 계획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강희문 위원    일단 설치하면 다시 철거하는 게 힘들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사업 시행하기 전에 승산 측과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결국은 콘도가 지어지면 콘도에서부터 바닥까지 연결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집으로 하면 앞마당이 되는 거잖아요.
앞마당에도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콘도를 유치하는,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면에서도 조금 맞지 않나 싶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시설계가 나왔다니까 그렇지 아니면 그 공간은 나중에 한다든지 아니면 현대호텔 쪽부터 먼저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을 같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하여튼 회사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졸작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충분히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보조금 감소된 거 1차 추경까지도 주문진 폐수종말처리장은 21억 갖고 올해 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4 분의 1밖에 확보를 못하니까 나머지 다 부대시설까지 하면 금액이 엄청난데 올해 어떻게 하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이 계속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자체 환경부에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러분들이 용역사를 잘못 정하고 중지시키고 일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일처리…….
김홍규 위원    환경부 탓이 아니죠.
거기다가 또 과장이 바뀌었는데, 한 사람이 오랫동안 전문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인사를 내는 바람에 과장이 바뀌고 이래 가지고 언제 하겠어요.
잘못한 사람은 자리 바꾸고, 또 하는 척하다가 자리 바꾸고, 또 한 사람이 공부하다 보면 1월에 또 인사 납니까?
필요 없다고 해서 땅을 다 팔았다가 또 필요 있다고 시작해 놓고는 용역도 엉터리로 줘서 무슨 공법인지 몰라서 절절매다가 중지했다가 이게 지금 입으로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들 알까봐 창피해서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이래서 되겠어요.
예산도 이래 가지고 삭감되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삭감된 게 아니고 환경부하고 사전에 협의 과정에서 일단 집행 안 된 부분은 다시 반납을 하고 2008년도 사업비에 다시 포함해서, 당초 보조금보다 환경부에 승인받은 것은 82억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배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환경부하고 협의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사업 자체가 커져서 예산을 더 받겠다고 노력했는데 82억이면 거의 보니까 160~170억 들어가겠던데 도비나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처음 계획은 70 몇 억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이 바뀔 때마다 늘어서 200억 가까이 되고 그러면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김홍규 위원    기업유치 지원보조금은 원래 2억이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도비 1억, 시비 1억이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건 왜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도비가 감이 됨으로 해서…….
김홍규 위원    1억 중에 5,000만 원이 감이 되는 것도 아니고 1억 중에 하나도 안 왔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예.
김홍규 위원    이건 사전에 내시 받아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엉터리로 세운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김홍규 위원    약속을 했으면 지켜 줘야지 기업유치 지원보조금이라고 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업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지사도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이 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리추경 할 때까지 이 돈을 확보 못했는데 계속 달라고 말도 안하고 여지껏 끌어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나름대로 저희들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도에서 재정의 압박을 받다보니까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총 금액이 얼마죠?
국으로 묶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찾지 못하겠어요.
얼마 중에 얼마나 삭감된 겁니까?
기업유치 지원보조금은 전액이고 이건 끝 단위가 있는 거 보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당초에 일손 돕기 총 예산이 1억2,800입니다.
7,100만 원이 감액된 건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신청하는 농가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요즘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반이 여성농업인데…….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일손 돕기 지원사업비입니다.
김홍규 위원    프로그램을 안 만들어서 활용을 못한 것이지 사람이 없어서 돈을 못 쓴다는 게, 1억2,000 중에 5,000 쓰고 7,000 남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정과장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어요?
○농정과장 홍순석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일손 돕기라는 것이 전 여성이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여성이 출산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김홍규 위원    기준이 뭡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출산했을 때 농업지원을 해 주는 부분…….
김홍규 위원    아기 낳았을 때, 그리고요?
○농정과장 홍순석  전문여성농업인의 영농지원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농정과장 홍순석  일손지원계획서가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러한 부분이 국비에서 일괄 배정되다 보니까 연간 계획에 의해서 배정되는 게 아니고…….
김홍규 위원    전년도에 얼마 했어요?
○농정과장 홍순석  전년도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다가 정리추경에 남았는지 얘기해 보세요?
○농정과장 홍순석  지난해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김홍규 위원    일손 돕기라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출산밖에 얘기한 게 없지 않습니까?
출산 때만 지원한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한번에 얼마나 지원하는데요?
○농정과장 홍순석  금액이 전후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월 72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5,000 얼마 지원했어요?
○농정과장 홍순석  5,100만 원 들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약 70가구 정도를 했네요?
○농정과장 홍순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요즘 농가에서 70가구가 출산했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정확한 인원수는 자료를 못 가져와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규 위원    농가가 70가구씩 출산을 할 정도로 연령이 낮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문의하신 부분은 자세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과장님, 자세한 자료로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다가는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할 수가 있어요.
지원해 주는 돈은 세웠다가 7,000만 원 반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출 가능치에 의해서 배정된 게 아니고 시·군으로 나누어서 국·도비의 비율별로…….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예산서상에 1억 얼마를 책정했으면 비율로 나누었든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은 소화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정리추경에 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규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니까 본 위원이 무슨 사업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는데 출산지원금이란 겁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출산을 함으로 인해서 영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60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두 달…….
김홍규 위원    하루에 1만1,000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단가로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분 대신 일하는 사람한테 일당을 1만1,000원씩 준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자녀 숫자라든지 기간 이런 것을 가지고 차액이 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외우지 못해서 그런데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금 갖고 와 봐요.
농업인 영육아 양육비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예.
김홍규 위원    이건 원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1억1,400입니다.
아니, 9,300입니다.
김홍규 위원    9,300인데…….
○농정과장 홍순석  늘어서 1억1,400이 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12월24일이잖아요.
지출을 어떻게 했어요.
○농정과장 홍순석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학원비보조이기 때문에 신청된 인원에 대한 금액이 환산되는 것입니다.
김홍규 위원    보육비 아닙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보육비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김홍규 위원    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건 뭐해서 받은 거죠?
○농정과장 홍순석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지사가 운영하는 평가사업으로 2006년도에 2개 마을이 추천되어서 개소 당 5억씩 10억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비가 배정되어서 지금 2회 추경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석교1리와 북동리입니다.
김홍규 위원    이거 가지고 무슨 사업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소득지원사업과 주변 경관지원사업, 농촌체험조성사업 이런 농가소득과…….
김홍규 위원    상사업비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거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176쪽에 강문 횟집단지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이 계상됐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강문횟집단지 앞에 철골구조물 시설을 다 철거하고 그 부근을 상가에서도 희망하는 사업이어서 주차장을 저쪽 해변가 쪽으로 석축을 쌓고 다시 해안침식이 안 되게끔 시설하고 주차장시설을 할 겁니다.
김화묵 위원    해안침식이 심하게 그쪽 부분이 많이 되던데 3억 가지고 해안침식도 방지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해안침식 되는 부분은 강문항구 쪽으로만 침식이 되지 남쪽으로는 침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저쪽 부근은 해안침식 안 된 부분, 매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해안침식이 안 되는 쪽까지만 사업을…….
김화묵 위원    경포 전체적인 정비사업을 하면서 당초 계획을 세워서 강문횟집도 정비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정리추경에 돈 3억 세워 가지고 그 부분을 정비사업하는 그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일단 희망사항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사업은 해 주고 경포와 강문과 연결되는 개발사업은 도보로 다니는 교량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포정비사업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것은 추가로 계획을 세웠고…….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올 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경포 전체의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일률적인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예산을 당초 계획을 미리 해서 당초예산부터 편성해서 했으면 연말쯤에 준공도 되고 정비가 잘되지 않았겠나 지금 예산 세워 가지고 정비사업 하는데 급급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모양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하여간 예산에 편성되어서 정비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면 강릉경제살리기협의회 운영보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없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어떻게 운영했어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금년에는 회의만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해서 경제살리기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 5,000만 원 계상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정이 부족하다보니까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5,000만 원 확보가 되어서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할 겁니다.
김화묵 위원    183쪽에 여러 번 강릉시에 관문에 있는 홍제동 변전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또 제천전력처도 방문하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도 열었는데 변전소 주변을 지원하는 개발비를 5,000만 원 세웠는데 지원 내용이 뭡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내용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김화묵 위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는 안 하고 예산만 5,000만 원 세운 거네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협의를 해 왔는데 그 분들도 원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 많은 것 중에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이 우선인지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김화묵 위원    변전소 주변 지역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없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시에서 주민들을 지원하려고 정리추경에 5,000만 원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별도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재산권침해나 변전소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적인 사업의 어떤 일부분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충분한 내용을 상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75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에 국비가 19억이 당초에 섰는데 5억6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이 감액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그것은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건 아니고 2007년도 사업계획이 당초에는 40척에 25억이었는데 31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4월27일에 폐업지원금 입찰결과 당초 40척보다 많은 41척이 신청을 했지만 해수부하고 도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감척대상 재배정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31척인데 그중에서 한 척은 포기해서 30척만 감액되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당초 국가로부터 감이 되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해수부에 신청은 41척을 신청했는데 해수부와 도와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하면서…….
홍달웅 위원    자금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서류상으로만 감축을 한 거네요.
본 위원은 혹시 많은 국비 자금이 내려왔으면 다른 과목으로 대체를 해서 해야지 많이 반납하지 않느냐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의 농정과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관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순석  세부적인 자료를 가져오는 중이고…….
김홍규 위원    갖고 오거든 얘기하세요.
솔향기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났어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당초 교부세 신청을 30억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5억이 내려왔습니다.
김홍규 위원    시비 20억이 어디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가용재원이 다른 곳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김홍규 위원    감액되거나 불용하면 불용처리 해서 2008년도 잉여금으로 정리해야지 여기다 넣어서 세우면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사업 효과…….
김홍규 위원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이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보전금 52억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솔향기공원이 내년에 이월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홍규 위원    아까 물어보다 말았는데 동료 위원님 질의가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농공단지는 이렇게 삭감되면 내년에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틀림없이 확보가 됩니다.
김홍규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170억이 듭니다.
김홍규 위원    그중에 82억을 확보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82억은 국비고,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가 170억에서 국비 지원비율에 의해서 82억을…….
김홍규 위원    50%, 30%, 20%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나머지 부족사업비는 도하고도 계속 절충 중에 있고 국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국비사업은 안 되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확보하려고…….
김홍규 위원    늘 답변을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보태겠다고 하는데 결론은 보탠 것을 못 봤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분명히 보태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원래 솔향기계획은 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의회에 와서 얘기할 때 산림과장님 그때 얼마에 하겠다고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저희들이 30억을 가지고 1차 사업을 하려고…….
김홍규 위원    이중에 감리비가 4,000만 원이면 설계비는 얼마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설계비가 7,200만 원 들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어디까지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인공폭포에서부터 현대호텔 앞까지…….
김홍규 위원    인공폭포에서 현대호텔 앞까지 오는 것에 설계비 7,200만 원 들었다, 거기에 소나무 있는 구역이 몇 군데인데, 현대호텔 앞까지 소나무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 인공폭포 앞에서부터 중앙광장으로 오는 거기까지는 하고 거기서 하이데크로 와서 조금 지나서 옛날 행정봉사실 지었던 밑에까지가 나무가 높습니다.
거기는 하이데크로 가고 그 밑으로 바닷가 쪽으로는 인도하고 옆에다가 약간 띄워서…….
김홍규 위원    거기까지 하는데 25억이면 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기본으로 1.5m 넓이에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가는 거,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위로 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위로 갔다 하면서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하는 기본적인 계획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통로를 3~4 군데 만드는 그런 것으로 해서 기본안…….
김홍규 위원    산림과는 휴양림 이후부터는 예산심의를 철저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물어보고 확인한다고 해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km로 하면 정확하게 몇 km입니까?
설계용역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2.7km인가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2.7km를 25억이면 설계비 다 포함해서 100m에 1억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지금 현재…….
김홍규 위원    1,000m가 1km 잖아요.
1km에 1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하이데크 안 만드는 곳도 많이 있으니까, 폭이 얼마인지 본적도 없고 자세히 모르지만 나무를 설치하는데 100m에 1억씩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전체적인 설계용역이 연말이면 나오는데 성과품을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로…….
김홍규 위원    타당성검토하고 사업비를 계산할 때는 적어도 인건비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오면 그걸 가지고 원가계산을…….
김홍규 위원    실시설계가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언뜻 본 위원이 25억을 계산해 보니까 100m에 1억씩 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0m에 1,000만 원씩 든다는 겁니다.
10m에 1,000만 원이면 폭이 얼마인진 몰라도 만 원짜리를 깔아도 충분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드느냐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은…….
김홍규 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데크를 연곡에 해 놓은 것을 봤단 말입니다.
연곡해수욕장에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하이데크든 로데크든 간에 훼손을 적게 해야 되니까 넓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이 본 데크의 폭은 2m가 안 되겠던데, 그렇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2m에 10m가 1,000만 원이 든다고 그러면 많이 들지 않느냐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목재하고, 저희들이 소재를 다양한 것으로 해서 합송목재도 있고 자연목재도 있고 그런 것에다가…….
김홍규 위원    지금 한 것은 제일 싼 수입산 방부목인데 그건 외국에서 안 쓴다고 그러던데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런 것은 전부 배제를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방부목이 너무 독해서 일반 곤충들이 다 죽는데요.
그러니까 환경을 다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건 이번에 다 배제를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25억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번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사업이라든지, 하고 나서 안 하니만 못한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25억이든 30억이 드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과 부합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자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강문에 주차장 조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주차장을 한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거한 거기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예.
강희문 위원    지목이 뭐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강문어촌계 있는 곳은 빈지고 이쪽으로는 전부 시유지입니다.
강희문 위원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천막 쳤던 그 부근은 공유수면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참 들어와서 옹벽 쳐서 밖으로 흙을 부은 거 알고 계세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저는 못 봤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사용하고 있는 곳, 천막 쳤던 거기는 공유수면 부지고 그 안에 훨씬 반 정도 들어와서 옛날에 옹벽을 쳐서 그쪽에 안으로 길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밖으로는 공유수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시유지이지만 바닷가 해변 빈지이기 때문에 공유수면으로도 볼 수는 있습니다.
전체 철골로 사용하던 부분을 전체 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차량 두 대 정도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듭니다.
강희문 위원    만들어주는 건 좋은데 정확하게 그 부근이 공유수면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지역에도 공유수면에다가 시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만들어서 1차적으로 하면 그 부근에 다시 해안침식이 일어나서 2차적인 해안침식에 대한 보완을 하느라 이중, 삼중 반복되거든요.
원칙을 지켜서 시유지고 잡종지면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도로도 만들면 좋겠지만 잡종지가 아니고 공유수면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중간쯤에 다시 옹벽이 쳐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밖으로 흙을 부어서 다시 만들어서 옛날에 천막치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계획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해안침식이 거의 인위적인 해안침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철골로 사용하던 부근 반은 해안빈지로 만듭니다.
설치해도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 해안침식이 안 되는 쪽까지 다 잘라내려고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도 당초에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해안침식 관계로 해서 그분들도 설득을 시키고 해서 겨우 차를 두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만 합니다.
강희문 위원    두 대 대고 세 대 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건 분명해 줘야 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해야지 시가 공유수면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도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해안침식이 안 나도록…….
강희문 위원    처음부터 해안침식이 납니까?
옹벽 치고 도로 나면 그때 2차적인 피해가 생기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조사한 게 있으니까 해안침식이 겨울철에 가장 많이 생기니까…….
강희문 위원    국장님께서는 해안침식이 안 나면 공유수면에다 도로나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강문항구 쪽만 공유수면이고 이쪽은 전부 일단 지번이 있는 시유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도 그렇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유수면 쪽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유수면은 건들지 않고 지적이 있는 쪽으로만 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계획입니다.
강희문 위원    해안 쪽으로는 옹벽 쳐서 합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이쪽 해안 쪽으로는 침식이 안 되기 때문에 잘라서 석축을 쌓고 저쪽 위험한 지역에는 옹벽을…….
강희문 위원    될 수 있으면 옹벽은 하지 마시고 보기 좋게 친환경적으로 해야지 옹벽을 쳐놓으면 해수욕장 온 사람들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공유수면 하고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문진 할복장 이전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빨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어민들 의견, 할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 읍민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정확한 위치를 결정해서 2008년도에…….
강희문 위원    할복장 폐수용량은 얼마나 계산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하루에 660…….
강희문 위원    물량장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신설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농공단지로 온다면 폐수처리장하고 같이 쓰는 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결정해야죠.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1월 중으로 결정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지만, 신리천을 정비해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희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폭을 몇 m로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차 2대가 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약 5m…….
최돈은 위원    과장님, 차 2대면 10m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승용차…….
최돈은 위원    승용차 한 대가 보통 4m 70하는데 어떻게 5m로…….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2대, 10m입니다.
최돈은 위원    10m 할 생각이란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예.
지금 이제 도로경계선에서 바닥 측으로 약 20~30m가 사석을 깔고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왜 그러십니까?
12m밖에 안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넓은 곳은…….
최돈은 위원    제일 넓은 곳이 14m입니다.
정확하게 쟀어요.
제일 넓은 곳이 14m, 좁은 곳이 11m입니다.
그리고 10m가 나가면 해안침식은 반드시 일어나는, 현재 해안침식이 일어나는 곳 있죠.
현재 말고 작년에 일어났던 곳, 10m면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상당히 넓고 20m가 넘고…….
최돈은 위원    지금 줄자 가지고 재보실래요?
제일 넓은 곳이 14m라고요.
무슨 20m가 되고 30m가 됩니까?
본 위원이 정확하게 줄자를 가지고 가서 실측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넓은 곳이 14m입니다.
20m, 30m이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항구 입구만 공유수면이 있고 남측으로 시유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 범위 안에서 주차공간을 조성할 거고…….
최돈은 위원    10m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2대를 댈 수 있는 공간…….
최돈은 위원    재질은 뭘로 하실 겁니까?
포장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계획은 포장은 안하고 주차블록이라고 해서 모양이 아름답고 미려한 게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블록을 들어내면 원상복구도 가능한 시설입니다.
최돈은 위원    석축을 쌓으시겠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석축은 일부가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10m면 공유수면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지적도상에 라인을 그었을 때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14m, 10m고 생각이 도로를 얼마로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최돈은 위원    포장이…….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전체 다를 도로로 볼 수 없고 도로는 차 2대가 교행 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서로 교행 할 수 있는 공간을 빼놓고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최돈은 위원    지금 포장이 6m입니다.
김홍규 위원    2대 세우고 차가 다니니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돈은 위원    2대를 세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옛날에 조립식 포장마차가 있던 지역까지 들어간다는 겁니다.
포장마차 했던 넓이가 4m에서 4.5m 정도가 됩니다.
그 끝선에서 포장 끝까지 하면 7~8m밖에 안 나와요.
들어가는 입구 항구 쪽은 좀 더 나옵니다.
10m, 11m 나옵니다.
저쪽 끝으로 가면 6m밖에 안 나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현장조사 했을 때 넓은 곳은 20m 넘게 나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사업 잘 할 수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설계가 나와 봐야 되니까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질의하실 거 하세요.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담당과장한테 물어봅시다.
경상이전 5,000만 원 경제살리기협의회 운영보조 해 주는 거, 무슨 규정에 의해서 5,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경제살리기협의회는 지난 9월14일에 창립해서 금년도는 사업계획 준비과정만 거쳤습니다.
김홍규 위원    경제살리기협의회가 무슨 조례상에 있는 단체도 아니고 여기다 5,000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
사실 위원회에서는 조례가 원안가결하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다보니까 동시에 올라온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과 사실 동시에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조례가 통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위원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홍규 위원    지역경제살리기협의회라는 단체가 성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경제살리기를 총체적으로 해 왔는데 시 차원에서 볼 때는 관만 가지고 경제 살리기에 효과를 거행하기 뭐하니까 기업인들이나 금융기관 이런 쪽에서 민관협의체로 앞에서 같이 뛸 수 있도록 협의회가 구성됐던 겁니다.
김홍규 위원    민간자본이전 말이죠.
홍제동 발전소주변지역에 5,000만 원을 준다고 그랬는데 발전소 주변 누구한테 5,000만 원을 준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난번 홍제동에 나가서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보조를 주는 건 인근지역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거기다가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사업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업 성격도 가능하고…….
김홍규 위원    현금을 준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목적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자본이전 할 거면 단체한테 줘야 되잖아요?
개인한테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민간자본 밑바탕에 보상적 성격이 있잖아요.
보상금도 아니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홍제동 주변을 준다고 그러는데 5,000만 원을 누구 준다는 겁니까?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사업도 아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하면 사업이라고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지원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준다는 건지 뭘 준다는 건지 뭐냐는 겁니다.
민간자본이전 한다는데 자본이전 해 주는데 뭘로 자본이전을 해 주느냐는 겁니까?
사업 주체가, 사업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보상으로 가면 보상금으로 가든지 그러면 과목을 경정하든지…….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주민들 간담회상에서 나온 건 사업지원 요구도 있었고, 일부 보상적 차원 아니면 발전소 주변 지역 피해에 따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보조는 주민자치센터 이런 쪽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쪽으로 거론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협의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김홍규 위원    일회성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일회성은 아니고 변전소 주변, 김화묵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라든지 정신적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법은 없지만…….
김홍규 위원    변전소 직경거리 반경 몇 m 안을 주변지역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1km, 2km 이내…….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발전소 주변지역하고 변전소 주변지역은 정확한 법규는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변전소 반경 몇 m을 주변지역이라고 인정해 주느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법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1km, 2km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직선거리로 경찰서하고 도립병원 정도가 2km 될 겁니다.
더 끌어올리면 강릉 전반이 되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김홍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산을 5,000만 원 집행하면 일회성이냐, 아니냐를 먼저 결정해 줘야 되고, 만약에 일회성이라면 되지만 아니면 이건 삭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반경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그러면 가구수는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도 조정해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말씀은 맞는데 제가 1km, 2km는 잘못 말씀드린 거고 한 500m 범위는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이 묶여있어서 주변지역에 주민들도 주택 보수조차 못하고, 저희들이 주택 보수는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생활에…….
김홍규 위원    자기 집 수리하는데 뭐에 묶여서 못한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주변지역에서…….
김홍규 위원    강제규정에 의해서 본인이 집수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제한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건축도 하기 상당히 어렵고, 보수는 되겠습니다만 다른 이런 것을 하기 어렵고 그래서 비행장 주변 소음공해사업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 주변마을에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명칭은 개발지원입니다만 현금지원은 어렵고 노인회관이나…….
김홍규 위원    과목을 바꾸세요.
과목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맞잖아요.
경비로 세워 줄 건 경비로 세워주든지, 여행 간다고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있어도 되지만 사업비는 사업비로 가든지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없기 때문에 시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개략적으로 명시는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김홍규 위원    보조금조례에 이런 케이스에 줄 수 있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 이건…….
김홍규 위원    보조금 지급조례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타당한 얘기를 비유해야지 타당치 않는 얘기를 비유하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금까지 27년간…….
김홍규 위원    남동화학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때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피해가 입증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변전소에 해 주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데 이렇게 무한히 자본이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몫을 정확하게 갈라서 주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사실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노인회관 보수비 이런 얘기도 나왔고, 여기 피해에 따른 다른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견학 차원의 이런 쪽으로 검토가 됐던 겁니다.
나중에 간담회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김홍규 위원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자본이전이라는데 보조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민간자본보조로…….
김홍규 위원    줄려면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그건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치위원회 쪽으로 주느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변전소 인근 지역은 구획적으로 봤을 때 피해 받는 그게 나옵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일 불만이 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피해보상금 하면 쓰레기매립장 반경을 정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비행장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정했지 않습니까?
발전소도 정확한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범위를 정했지 않습니까?
변전소도 정확하게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자치위원회에 준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피해 당사자들이 모임을 만들든지 단체 등록을 해서 거기다 주든지 방법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쉽게 일하는 방법으로, 그냥 홍제동장한테 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그러세요.
돈 5,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이걸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이렇게도 듣고 저렇게도 듣고 대충 이 정도 추정하니까 5,000만 원 되지 않겠나, 주다 남으면 남는 대로 불용액 처리하고 나중에 잉여금 넣어서 하면 되고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김홍규위원님 말씀대로 반경을 정해서…….
김홍규 위원    아니죠.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 돈 5,000만 원이 대충 A, B, C, D 이런 사업으로 5,0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플러스마이너스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자체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죠.
여행도 보내 주고 뭐 해 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서 국가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심의하기 전에 정확하고 디테일한 계획서를 줘 봐요.
간담회에 참석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예.
김홍규 위원    5,000만 원이 어떻게 추정해서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여러 가지 사업요구는 굉장히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걸 다 반영할 수 없고…….
김홍규 위원    그렇게 얘기 하니까 물어 볼게요?
여러 가지 사업 뭡니까?
여러 가지니까 보통 다섯 가지나 여섯 가지는 될 거니까 말해 보세요.
본 위원 얘기를 이해 못해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내 돈이나 과장님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4,500이 되든, 5,500되든 3,850만 원이 되든 계산을 해서 세우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집행하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고 드리고…….
김홍규 위원    집행하기 전에 해서 남는 건 남는 거대로 처리해요.
정리추경부터, 2008년도부터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남으면 남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부족 하면 부족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물론 일하다 보면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왜냐 하면 자기가 쓰지도 못할 돈을 자기가 확보하는 바람에 타 과는 아쉬운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업할 자신이 없어서 놔두면 다른 과에서 자신 있는 사람들이 써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매일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늘어나고 사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의 일환으로 봤을 때 이 돈 5,000만 원을 어떻게 쓸 건지 얘기해 보세요.
변전소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마무리할 때까지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기서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얘기해 봐야 결론이 안 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경자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환경정비 30억이죠.
30억이면 사업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44동 중에서 30동을 철거하고 나머지 14동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14동을 다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홍규 위원    보상까지입니까?
보상이 다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홍규 위원    이건 신규로 하는 겁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홍규 위원    14동이면 지역으로 하면 어디까지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바닷가에는 어제까지 화장실 옆에 세 동, 대전파크도 이번 주에…….
김홍규 위원    미조콘도 쪽도 다 끝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예.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경자  주민복지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노인공동작업장 차량구입은 뭡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주문진에 노인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그 공동작업장에서 일하는 노인 이런 분들의 수송 관계…….
김홍규 위원    승합차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더블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내곡 한라아파트 경로당 증축하는데 2억이 들어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내곡 한라아파트는 아파트단지 내에 증축을 하는데 금년도 중에 재정보전금으로 도비가 1억씩 보조가 되었습니다.
시비 1억 붙여서 2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몇 평 증축하는데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기존에 있는 바닥면적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몇 평이냐고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바닥면적 14평입니다.
김홍규 위원    2억 들어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14평 시설하고 내부에 시설들, 운동기구 이런 내부 인테리어 비용하고…….
김홍규 위원    14평에 운동기구를 놓고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2억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14평에 2억 지원한다고 그러면 형평에 맞는 겁니까?
지원하는 건 좋은데 14평에 2억이란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거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재정보전 1억…….
김홍규 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분하세요.
운동기구를 해 주는 노인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는 노인정이 어디 있냐고요?
왜 근간에 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3,500만 원을 관내 경로당으로 운동기구를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전체적으로 한두 개씩이면 몰라도 이렇게 14평에 2억 원을 증축해 주고 체육시설 해 주고, 14평이라고 해 봐야 큰 평수가 아닌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내곡동 한라아파트가 수년전부터 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14평으로…….
김홍규 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해 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김홍규 위원    형평에 맞아야 됩니다.
노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어느 쪽은 많이 해 주고 어느 쪽은 덜해 주면 덜 받은 쪽은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면 골고루 형평에 맞도록 해 줘야지 그래야 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같이 굶을 때 같이 굶으면 불만이 없습니다.
같이 배불리 먹을 때 배불리 먹으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쪽은 굶는데 한 쪽이 배불리 먹으면 불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균형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을 가지고 자세한 계획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여줘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요즘 이렇게 예산이 예년에 없던 균형에 안 맞는, 또 과연 지급규정에 맞나 할 정도로, 예산을 세워 줘도 되나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14평 증축하면 300만 원씩 잡아도 5,000만원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면적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아무리 커도 그렇지 50평 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면적을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노인정 경로당 신축 규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 신설할 때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마을에 노인정들은 시비 9,9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파트 내에 있는 기존되어 있던 시설을 증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아파트 내에 있든 경로당이든 간에 증축하는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를 예로 들면 도심지에 경로당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곳도 있지만 면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평 미만으로 되어야 된다고 해서, 공동면적까지 포함해서 30평 정도가 되는 면적에 130명 등록해서 좁아서 월례회를 못하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 기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 드렸고, 한 가지 더 질의합시다.
야외 무료급식시설 설치하는 건 어떤 시설이고 어디입니까?
남대천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남대천에 무료급식 하는데 그 장소에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야외에서 벤치가 있고 일반적으로 급식이 지원되고 그러잖아요?
1억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최소한 정식건축물은 아니지만 파고라라든지 비가 올 때 비가림막 정도로 해서 그 주위에 환경개선하고 맞물려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1억 가지고 파고라 어떻게 설치할지 모르지만, 소외계층들 점심 한 끼 못 먹는 분들 점심 때 국장님도 급식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 주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할 때 보면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이왕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2007년도 계획을 세워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일찍이 찾아서 그런 부분을 했어야 했는데 다만 거기에 기존 영구시설물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 중앙시장 부근에 상인들, 인근주민들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소한의 비가림, 파고라 정도로 해서 그늘막 정도로 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무료급식하는 곳이 강릉시에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야외에서 하는 건 남대천이고 성덕동에 사회종합복지관…….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경자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지편입도로 미불용지보상 15억에서 10억으로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5억을 삭감한 것은 포교당 앞에 토지를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계속 보상을 해 주지 않아서 소송이 걸려서 그걸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더니까 포교당에서 땅을 파는 것보다는 교환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근에 5억 정도는 산림과 쪽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산림과에서 임야를 사는 것으로 하고 시유지를 교환하고 그 땅은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5억만큼만 삭감을 했습니다.
산림과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산림과에 5억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정리하는 게 대다수로 보이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3,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과목경정해서 일반운영비로 돌린 것 같은데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당초에 환경미화원 사업비가 환경과에 편성되어 있다가 생활환경사업소로 이관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사실상 2억 정도가 전체적인 예산에 잔액이 남습니다.
김화묵 위원    생태환경과 소관으로 보면 수렵장 운영하면서 피해보상을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무슨 피해입니까?
강릉이 수렵장으로 허가가 됐잖아요.
어떤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현재로서는 수렵장 운영에 대해서 가축 피해나 주민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을 해서 됐습니다.
그 피해 접수된 건은 현재까지 1건에 흑염소 한 마리가 엽견에 물려서 부상당한 게 1건 접수되어 있지만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이렇거든요.
그 사이에 이런 인명이든가 가축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줄려고 편성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수렵장운영하면서 등록해서 지금 하는 세수입이 얼마 정도가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박원규  1억6,000만 원입니다.
김화묵 위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주문진 타조체험관 만든다고 1억 세웠다가 실효성도 없는 걸 예산만 세웠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과목경정해서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다시 돌린 것 같은데…….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저번에 당초 추경예산 할 때 타조사육장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조사육장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문진 쓰레기장은 법적으로는 쓰레기매립 후 20년 후에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7년이 경과했습니다.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현지 나가서 몇 번 확인을 했지만 냄새나고 이런 건 없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적근거를 확보한 후에 시설해야 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환경전문가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1월에 마무리 됩니다.
현재는 타조하는 건 일단은 취소를 하고…….
김화묵 위원    국장님, 예산심의하면서 중점적인 사항은 뭐냐 하면 처음 예산을 편성하면서 타조체험장에 대한 타당성 자체, 사업성 자체를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냥 급하게 타조사육하는 체험장 만들겠다고 1억 세웠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니까 다시 정리추경에 와서 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1억을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당초에 지역에서 주문하는 사항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지 마시고 차후에도 어떤 계획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정리추경에 와서 다시 과목경정하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2007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경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체납차량 자동차 영치 PDA가 뭐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체납차량을 찍으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강희문 위원    들고 다니는 거 그걸 말씀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강희문 위원    2007년도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이란 게 뭐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역혁신균형발전에서 단오신주 빚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되어서 4,000만 원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강희문 위원    받아서 다시 단오제위원회로 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단오제위원회에 준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상품화개발…….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경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녹비 호맥이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에 세운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예, 실지 농가에서 원하는 건 1,000여㏊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약 960㏊가 되는데 최근에 와서 지력증진이라든지 경관조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으로 해 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희문 위원    1억 가지고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1억이면 국비가 4,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합계가 1억4,000정도면 1,000㏊에서 1,200㏊까지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주로 어디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대기지역입니다.
지력증진 차원, 흙탕물 저감사업 이런 쪽으로 호맥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입니다.
2007년도 경영사업본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경자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에 축사 매입 부분 1억5,000이면 축사 한 동을 다시 사는 겁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거죠?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없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 부분은 상수도보호구역에는 축사가 마지막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예.
김화묵 위원    영진리에 어민피해 보상해 주는 게 11억9,000인데 당초 예상했던 금액이 훨씬 더 많았는데…….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32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어떻게 해서, 용역결과가…….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용역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 금액이면 영진리 어촌계 피해보상은 다 완료되는 겁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예.
김화묵 위원    그리고 상수도 부분에서는 강동면 정동1리에 급배수공사가 1억5,000이 감액이 되어서 감나무로에 노후관 교체 BTL사업에 쓴 것 같은데 정동에도 급수시설 여러 가지, 송수관로를 설치하고 나서 배수관로나 각 지역별로 하는 배수관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왜 안 되고 감액되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그건 내년도에 상수도 관련 급수시설이 내년도에 종합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내년 공사와 이중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합니다.
김화묵 위원    올해 예산을 세웠지만…….
○경영사업본부장 조남환  내년에 다른 공사와 같이…….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자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경영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김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경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금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