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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2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3. 2.  江陵市 社會團體 補助金支援條例 全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 同議案
  6. 5.  2008年 第1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3. 2.  江陵市 社會團體 補助金支援條例 全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 同議案
  6. 5.  2008年 第1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의하시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의견제시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사항 해결과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에 여념이 없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21일까지 2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네 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심사에 앞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지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여성정책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본 위원회에 출석하신 데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본 문제사항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입장과 본 위원회에서 전달한 입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市長 文富春  부시장 문부춘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들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 시정을 꼼꼼히 지켜주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기간 중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의결을 원만히 해 주시고 한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대안제시, 그리고 앞으로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시정에,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이익이 되고 강릉의 가치를 승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여성정책분야에 대한 몇 가지 적절치 못한 행정조치와 절차,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거기에 대한 답변과 정확하지 못한 얘기들이 나온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했던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입장에서 또 제가 부시장이라는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증인선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정의 실무적인 총괄책임을 지고 있고 그리고 부하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시장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심려를 끼쳐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진상규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사실규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계되었던 부서의 장이나 실무를 맡았던 책임자까지 적절한 사후조치는, 제가 오늘 바로 감사부서의 사실진의, 본인들의 해명, 또 주변에 대한 상황 등의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경위파악과 진상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취임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첫인사를 드리면서 분명히 드렸던 말씀은 지역의 지방자치의 거대한, 크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발전은 결국 시민들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집행하는 시청 집행부가 그것을 또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 뽑아서 그것을 견제하고 심사하도록 위임을 받은 의회, 크게 지방자치발전의 양축이 있기 때문에 양축이 항상 균형 있게 서로 견제하고 보완을 해 나가면서 같이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저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추호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외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집행부의 직원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독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얘기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부분적으로나 실지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맡았던 담당 과장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먼저 부시장님께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은 목적은 아닙니다만 일련의 과정 속에서 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그것에 오해의 여지를 불식시키고 또 분명하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야만 지방자치도 발전되는 것이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부시장님의 진솔한 사과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출석해 계시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女性家族課長 曺貞順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정순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업무추진과정에 소홀함이 발생된 점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업무를 챙겨서 여성들이 움직이는 사항에서 더 충실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업무에 우려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이 업무를 본 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일부 집행부 공무원 간에 또한 여성단체 및 일부 시민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했던 질의와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일부 오해의 어떤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일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사이에서 오해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소를 하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 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일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문제점들을 본 위원장이 대표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자매도시 여성국제교류 민간인 선정과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여성가족과장의 답변은 교류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단체의 추천협조문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에도 공문을 시행하였다고 위증한 사실이 추후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또한 여성단체해외교류와 관련한 자료보고 시에도 실제로 교류단에 합류한 인사들은 여성단체의 대표이가 아니면서 2007년 강릉시 가흥시 여성정책국제교류라는 계획에 의해 두 차례 해외연수 대상자에 선정되었으며 그 당시 교류단 인사의 경우 장애인, 아동, 보육단체, 인력양성기관,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등의 종사자 또는 시설장으로 확인되는 등 감사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으며 이는 당초 여성단체의 국제자매도시교류계획이 임의로 변질되어 여성정책국제교류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나 여성가족과에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는 자매도시국제교류기본계획에 따라 여성국제교류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추경예산에 800만 원을 확보한 후 여성단체의 대상자 추천을 받고서도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사실과 여성국제교류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을 본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보감사담당관실의 민간인국외여비 800여만 원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자매도시 국제교류기본계획에 따라 여성국제교류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강릉시 가흥시 여성국제교류사업과 다른 사업인양 추진하여 이미 선정된 여성단체에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불만을 야기 시켰으며 또한 2007년 강릉시 가흥시 여성정책국제교류민간인대상자 선정 시에도 여성가족과장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선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셋째는 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 위촉 위원회의 임기가 2007년6월28일로 종료되어 10일 이전까지 재 위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전원을 해촉하게 되어 당연직 위원 두 명만 남아있는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강릉시여성발전연구회 구성을 수차례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11월26일까지 무려 5개월 동안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0조를 위반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강릉시여성발전중장기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정책자문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시점에 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를 전혀 가동하지 않아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1조를 위반하는 등 강릉시여성발전중장기계획 용역에 부실을 초래하였습니다.
강릉시여성발전기금운용위원회를 겸하고 있는 강릉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 후반기에 집행하기로 결정한 기금사업비 2,000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여성가족과장이 임의대로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등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6조를 위반하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의회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여겨지며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그리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장이 방금 본 위원회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副市長 文富春  예, 차제에 혹시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적시하여 주신 사유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확인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시장인 제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것이고 혹여라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일이 혹시 세간에서 또는 조직 내부에서 다른 오해의 소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확실히 해 두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집행부의 어떤 업무처리에 부적절한 행위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경위조사, 확실한 사실조사 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내부적인 방식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인 조치는 하겠다 하는 약속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여라도 일부 시민에서나 조직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오해가 없이 사실 그대로만 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해가 없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특정 공무원과 관련해서 또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특정 공무원과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오늘에 일련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본 문제와 관련해서 해당 과장께 지금까지 수개월에 거쳐서 수차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을 이번에는 꼭 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적법한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특정 집행부 공무원에게 개인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들이 아니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만 수해에 걸쳐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치를 요구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해 출석해서 해명해 주심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30分 會議中止)

(11時0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12월13일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되었고 2007년12월13일 김종혜의원 외 6인으로부터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12월13일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時05分)


1.  2007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1 
○委員長 李在晏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김호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委員長 李在晏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007억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154억9,400만 원이 증가한 4,268억1,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8,100만 원이 감소한 739억1,5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총액 126억9,300만 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개편 등 기타 조성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18억2,400만 원, 세외수입이 15억2,300만 원, 재정보전금 6억5,000만 원, 보조금 56억9,400만 원, 지방교부세 58억8,2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사회개발비 124억2,400만 원, 경제개발비 66억7,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일반행정비 11억6,0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저상버스 도입으로 1억6,200만 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건강유지비 시행으로 1억7,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어 향후 자주재원확보에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은 140건에 448억1,000만 원으로 전년도 212건에 991억7,000만 원보다 상당한 감소를 가져온 것은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과 적극적인 예산운영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한 2007년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 변경 건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 10억원을 전입 받아 편성하는 것으로 향후 기금의 활발한 운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정회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과 상의한 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기간 동안, 그 이전에 충분한 질의응답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주요골자들을 보면 세입증감변동에 따른 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또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증감에 따른 예산편성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추가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정리·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가 대부분의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무엇보다도 이번 금번 추경이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이 주요재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비가 현저히 줄어들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인 사업의 조기집행과 예산운영을 잘 하셔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좀더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결위로 넘기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1分 會議中止)

(13時18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時18分)


2.  江陵市 社會團體 補助金支援條例 全部改正條例案@2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입안하신 김종혜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156호로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단체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보조금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한 보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공익과 시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로 사회단체의 정의를 분명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지원대상사업의 범위를 시정주요시책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익사업과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불특정다수로써 시민의식고취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구체화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시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정산보고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자치단체의 보조금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투명한 보조금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사회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진행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지원사업을 가급적 사업비 위주로 하여 대다수 시민에 대한 수혜효과가 기대되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종혜위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제5조에 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을 보면 규칙에도 시기가 정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예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올 예산을, 차기연도이기 때문에 신청서는 기본적인 매해 연도예산이 편성되어,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준해서 한 6억이나 7억이 매년 서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그 시기를 11월에 해서 사전접수를 해서 1월에 전체를 심사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넣는 게 조례가 바람직하게, 공고하는 의무의 책임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세요.
金鍾彗 委員    현행조례도 공고시기에 대해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1월에 집행부에서 공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王鍾培 委員    다른 단체는 본 위원이 알기로 강원도청은 11월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조례는 본 위원이 체크를 안 했는데 홈페이지에 11월에 공고를 해서 11월말인가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金鍾彗 委員    조례는 11월에 했죠?
공고는 되어 있는 상태죠?
○政策企劃課長 朴泰澈  예, 공고는 했고 접수는…….
金鍾彗 委員    그런데 매년 우리 강릉시에서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1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王鍾培 委員    예산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회단체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원예산은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 신청을 받아서 선별할 수 있는 기간이 1월에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공고를 언제해서, 받아서 바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집행을 하면 사업계획이 사회단체에서 전에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연말이 되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金鍾彗 委員    지금까지 늘 1월에 해 왔기 때문에 공고시기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명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1월에 하는 것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王鍾培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보통 공고는 12월에 합니다.
그리고 접수를 받아서 심사는 1월에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 저희들 조례나 이거하고 또 보조금을 나가거나 심사하거나 사전에 받아서 예산을 얼마를 내년에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체계가 지금 못됩니다.
그렇다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다 수용하고 예산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짜여진 예산에다 맞춰서 편성해서 주는 게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王鍾培 委員    시에서 공고해 있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王鍾培 委員    언제까지?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1월에…….
王鍾培 委員    그러니 앞뒤가 안 맞는 게 금액을 맞춰서 한다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7억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7억2,000인가요, 6억인가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6억…….
王鍾培 委員    기본적으로 예산 계획안에서 나누어주는 게 조례규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사회단체가 언제까지 이걸 할지, 정말 홍보를 안 하면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시기를 명시해 줬을 때는 누구든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지원조례에 언제까지 한다고 하면 그 시기에 인터넷상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을 때는 공고시기를 사회단체에서 모르니까 조례에다 명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사회단체보조금 그 명시를 해 놓으면, 사회단체가 일반 체계적인 사회단체도 있겠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직원도 없고, 일반사회단체가 간사나 이런 사회단체도 저희들이 많아서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언제 신청을, 그렇다고 체계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누락됐다고 해서 사회단체를 안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포괄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포괄적인 운영이 아니라 사회단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투명성하고 제대로 된 단체에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의 조례 개정이 되는데 그렇게 의미 없는, 국장님께서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단체가 사람이 없고 아무 계획이 없고 하면 행사를 못하지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에서부터…….
王鍾培 委員    100만 원이든 얼마든, 하여튼 심의위원회에서 100만 원이라도 심의가 되어야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王鍾培 委員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인 행정서류의 수속을 밟을 수 있는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지원조례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정말 사전에 그런 충분한 인지를 하고 사업계획이고 보고 대별을 해 줘야지 그런 목적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는데 시기도래라든가 그런 문제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 전에도, 예산하고 돈하고 금액을 결정해서 맞추는 것은 실은 상관이 없어요.
5억이면 만약 10억이 들어온다 해도 5억에 맞춰서 그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12월에 해서 1월 이렇게 하지 말고 연말 전에 11월에 공고를 해서 최소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누구든, 집행부도 그렇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다 하고, 다른 사기업도 똑같습니다.
단체도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시작을 해야지만 그 계획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에 대해서는 12월10일이든가 언제 이전에는 공고해야 한다는 공고 시기는 꼭 넣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넣으면 할 수 있다 했는데 1월에 해서 2월에 할 수도 있고 3월에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공고를 할 때는 12월 전에 공고를 해서 1월 중으로 접수를 받는데 5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보조금지급대상, 지원규모, 절차 등을 수립하여 강릉시보, 강릉시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한다, 그러면 이미 공고가 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것은 공고를 했으니까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도에 만일 예를 들어서 전액 시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이미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에서는 그게 하나도 없어지면, 그런 형편이 나오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장은 제1항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1호 서식 보조금지원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건 1월에 접수를 하면 그걸 모아서 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王鍾培 委員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계획 시기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많지만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조례에서 시기공고를 정확한 날짜로 해 주면 매년 12월이 되면 사회단체에서 강릉시에다 이런 보조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물어도 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면 공고를 해야 한다면 내년 사업은 내년에 해도 상관이 없고, 올해는 공고를 했다 하니까 이 시기를…….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12월 전까지…….
王鍾培 委員    12월15일이면 15일 이렇게 미리 시기를 정해 주는 게, 일정을 같이 조례에 넣어서 하면 그 시기가 되면 사회단체에서 당연히 신청하는 구나 이렇게 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까지 공고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심의할 수 없다 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기한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올해 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적은 금액, 소액금액이고 사회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짜서 꼭 좀 삽입을 하는 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러면 공고날짜는 언제까지 공고해야 된다, 접수날짜는 언제까지 접수를 해야 한다, 그래서 접수를 그날까지 안 하면 하는데, 저희들이 한 121개 단체가 보조금 지원 되는데 그 단체 안에는 정말 체계적으로 회원도 많은 이런 게 있고 100만 원 해서 마을단위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도 있고 해돋이행사 한 열 몇 명이 주관해서 하는 이러한 것도, 다양하게 분포되어서, 공고는 행정공무원이 하니까 언제까지 한다고 못을 박을 박아도 괜찮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에게 언제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하는 것은 조금, 날짜를 정해 놓으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王鍾培 委員    조례라는 게 그런 규정을, 왜냐하면 행정수요가 잘못하면 1년 내내 그런 계획을 하고 심의를 할 때마다 하니까 혼동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공고일자를 해서 그 기간 내에 들어오는 부분을 갖고 정리하는 게 행정도 편하고 다 편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행정도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왕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내용은 이해를 하시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일단은 다른 의견들, 다른 질의를 받고 나중에 가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權赫基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본예산에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사회단체 명년도 예산이 본예산에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그 다음에 확정된 총액예산을 가지고 사회단체에다 나누어주기 위해서 신청을 받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시기적으로 12월에 결정을 한다 하면 신청을 다 받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12월까지는 접수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 여겨집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예산이 총액예산에서 확정이 되는데 확정된 다음에 보조금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날짜를 명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액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조금 나누어주기 위한 결정을 신청을 받아서 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굳이 날짜를 명기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에 아마 5조하고 왕종배위원께서 얘기한 것과 같은 건데 2조에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가 있을 것, 단체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그러면 실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에 여성단체만 해도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이런 단체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제안을 해 보는 그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도 조례를 늘 하면서 보조금관계 때문에 법인으로 한정한다 이런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그것도 저희들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법인이 등록된 단체인데 위임규정을, 사회단체보조금 규정에 보면 일반단체라고, 공익단체라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이 보조금이 성립되는데 그런 단체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기준을 또 세세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강릉에 사회단체가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사회단체원들이 많고 일정한 기준을 잡으면 어떤 기준으로 10인 이상 단체도 있을 것이고 마을단위 행사 단체 같은 경우는 소수가 될 수 있고 또 이래서 단체란 정의를 이루고 기준을 찾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본 위원을 내용을 알아보니까 여성단체에 여성연합회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더라고요.
인원이 몇 명 이상이고, 몇 년간 봉사활동 한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어야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내규를 그렇게 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23개인가는 규약에 부합되지 못해서 가입을 못하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못한 단체도 여기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그렇듯이 1차적으로 여성단체는 거의 자기들이 걸러내더라고요.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이런 내용에 그런 것들이 걸러낼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김종혜위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종혜위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이 안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어떤 의견을 주실 수가 있으면 나오셔서 의견을 주십시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집행부 기존 있는 조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 이렇게 하면 다른 집행부 조례에 혼동이 오니까 가급적이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時39分 會議中止)

(13時50分 繼續開議)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時53分)


3.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3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49번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현행제도와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과 개정된 관계법령의 인용 조문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2항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전에 “역모기지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연간 종합소득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고령자의 주택소유자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2항에는 농협이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 시에는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2007년12월31일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차세부담이 급증함으로 2009년12월31일까지 2년간입니다.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재래시장정비사업 지원 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여야 하나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007년11월7부터 11월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관계법령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역모기지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정비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강릉시세조례 제30조를 삭제하고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재산세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시세감면 규정을 일원화하였으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기간이 2007년12월31일 종료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9년12월31일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며 행정자치부의 표준개정안에 따른 개정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면 지방세수 금액이 얼마만큼 삭감이 됩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삭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그걸 하고 있었는데 2007년12월31일로 되니까 2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승합차는 2년 연장해서 그대로 하는 부분인데, 농협이고 그 다음 주택에 대한 감면, 영세민들은 차상위계층 같은데 이 부분에 혜택 되는 대상자가 없어요?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稅政課長 鄭義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승용차에 대해 감면 혜택이 없냐는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세율이 승합차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승용차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분의 33,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승용차세액이 7억 정도 증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사항을 100분의 33을 경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00분의 67을 부과하는 현실이 되다 보니까 연간 자동차세가 7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다음에 역모기지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에 65세 이상 대상자가 한 2만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세대는 1만9,000세대 되거든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라기 보다도 앞으로 이 사람이 은행에서 담보로 대체해서 얼마나 혜택을 보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신청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액에 대해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王鍾培 委員    역모기지는 세액에 대해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稅政課長 鄭義峰  예, 은행에 담보로 잡혀놓고 융자를 받는 것입니다.
王鍾培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委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나와 있는 몇몇 항목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나 담배소비세, 재산세 등 한 네 개 항목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조례에는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감면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어디에 그렇죠?
金鍾彗 委員    자료를 저기에 놔두고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지방세법에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해서 조례 만드는 항목이…….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상위법이 감면은 전국이 거의 동일합니다.
시장의 재량으로 무엇을 감면한다, 조례로 만든다 하는 것은, 세금과 관계되는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표준안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른 시·군에는 감면 해 주는데 그런 건 극히 드뭅니다.
金鍾彗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權赫基 委員    역모기지 신청자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委員長職務代理 姜武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합니다.

(14時05分 會議中止)

(14時12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時13分)


4.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 同議案@4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사임당 화첩을 포함한 형제, 자매들의 작품 385점을 기증한 율곡이이선생 후손과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직 기관장 6명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간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 시를 대변하고 널리 알리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율곡이이선생의 동생인 옥산 이호선생님의 16대 손으로 지난 3월 신사임당 화첩을 포함한 작품 형제자매분들의 작품 385점을 기증한 이창용 서울대 교수와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의 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평소 강릉사람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 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강릉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박청수 전 강릉지청장, 조하만 전 강원지방기상청장, 구자익 전 국정원강릉출장소장, 이상의 전 8군단장, 이영만 전 K-18전비행단장, 이동설 전 605부대장 등 총 7명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향후 역할이 기대되는 분들로 인적사항 및 자세한 공로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무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정발전에 기여가 공로가 현저한 내국인에게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공로를 인정하고 우리 지역을 오래 각인시켜 지역발전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여대상자와 사전에 조율관계는 어떻게, 이분들은 이번에 명예시민증 대상자로 지정된 부분들을 다 알고 있나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본인들이 정확하게는 알지 있지 않고 연말이나 해서 저희들이 찾아뵙고 전달식을 하려고 합니다만 내년 3월에 전부 초청해서 정식으로 전달하고 해서 드리려고, 아직까지 연락은 안 했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이번에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지정하기 이전에, 이번 분들 말고 그전에 하신 분들이 최근에 언제 하셨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최근에는 2006년도에 했습니다.
임돈이라고 강릉단오제유네스코 등록을 하는데 기여한 공히 큰 동국대학교 교수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2006년도에 한분 하셨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리고 프랑스인하고 같이 했는데…….
○委員長 李在晏  2006년도에 두 분 하셨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委員長 李在晏  그 이전에는 또 언제 했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 이전에 총 28명이 했습니다.
1983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명예시민증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대상자들을 폭넓게 찾아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활성화해 주세요.
명예시민이 실은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많을수록 좋죠.
○委員長 李在晏  그러나 명예시민으로 만들어만 놓고 실제로 그분들에게 자긍심이나 자부심이나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 느끼는 어떤 자부심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다른 지원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지정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종이 한 장 수여하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시민을 다방면에서 골고루 잘 선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선정된 분들을 사후에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그분들에게 강릉명예시민이 됨으로 인해서 갖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時20分)

5.  2008年 第1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5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세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예,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51호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관광벨트를 위한 시유림 집단화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사천면 산대월리 산 196번지 외 27필지, 11만840㎡이며 자연환경보존지구로 평가액은 공시지가로 약 8억 원입니다.
매입사유로는 국민소득향상과 주5일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생활 및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어 각종 휴양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림과 연접되어 있는 사유림을 집단화하여 교육시설, 운동시설과 식물군락지를 갖춘 산림휴양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천면 산대월리 산 193번지 시유림 3만4,413㎡ 인근에 있는 사유림 28필지 11만84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연구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먼저 매입대상 토지는 사천면 미노리 440번지, 3,646㎡의 농지입니다.
공시지가로는 6,400만 원입니다.
매입사유로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기술센터의 시험 및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수요충족을 위한 우량종묘생산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부지와 인접해 있는 시유림 사이에 위치한 사유농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토지교환입니다.
승산으로 우리 시가 교환받는 토지는 초당동 459-2번지 외 1필지 1만9,957㎡ 호텔부지로 공시지가는 35억7,200만 원입니다.
다음 우리 시가 승산에 교환해 줄 토지는 안현동 89-3번지 외 23필지 1만1,319㎡ 콘도 등 부지로써 공시지가는 34억5,600만 원입니다.
교환사유는, 우리 시가 교환받는 토지는 경포호수와 가장 연접된 지역에 위치한 공원계획상 호텔부지로 호텔건축 시 경포호수 주변의 자연경관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교환을 할 경우 우리 시는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고 경포호수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차별적 공간창출과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등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릉 경포호 주변 생태관광자원화사업은 환경부로부터 환경부 종합심사대상에서 적합함을 판정받은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교환해 줄 토지는 승산에서 콘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연접된 토지입니다.
금번 시유지와의 교환으로 민간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조건으로는 승산과 토지 교환 시 교환계약서를 공증한 후 환매특약등기를 필하고 승산이 2년 이내 공사를 미착공 시에는, 건축법상 실질적으로 착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당초 교환금액으로 강릉시가 환매하고 안현동 89-3번지 미조콘도 건물철거와 관련된 비용은 승산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張景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매입 두 건 중 산림휴양관광벨트를 위한 시유림 집단화조성은 시유림의 생산적 활용을 위하여 사천면 산대월리 산 196번지 외 27필지 11만840㎡를 매입하고 농촌진흥사업연구시설을 위하여 사천면 미노리 440번지 3,646㎡를 매입하는 것으로 소요예산 25억 원은 향후에 확보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토지 교환 건은 시유지 안현동 89-3번지 외 23필지 2만4,135㎡와 사유지인 초당동 459-2번지 외 1필지 1만9,957㎡를 교환하여 경포호수 주변의 생태공원조성과 민간투자촉진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본 회기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교환조건을 상당부분 보완하여 제출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한 이후에 총괄적으로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휴양관광벨트를 위한 시유림 집단화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추가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추가안건으로 제출되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시 집행부의 어떤 주요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검토해 봐도 사실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안건으로 제출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저희들이 포교당 뒤 도로 부지로 시유지가 들어가는, 포교당 부지가 들어가면서 대체부지로 저희들이 왕산면의 시유림을 잘라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5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시유림에 대한 대체재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천면 산대월리 이 일대의 땅을 사려고 5억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이 기존 거의 시유림이 또 한 3만4,000㎡ 정도가 있고 그 일대가 순개골로 자연생태지구로 산책로나 각종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5억이 세워져 있고 저희들이 이번 또 5억을 정리추경에다 추가로 확보를 또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체재산을 조성하라는 지적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유지 매입 돈이 정리추경 5억까지 합해서 총 10억입니다.
10억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동의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접촉을 해서 저희들이 팔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대를 한 13만㎡를 사서 생태습지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산림휴양관광벨트를 위한 시유림 집단화조성사업은 어떻게 봐서 그 사업내용은 하나도 공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떠한 토지를 비축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본 위원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지금 안건으로 제출한 제목이 산림휴양관광벨트를 위한 시유림 집단화사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계획도 공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자세한 것은 산림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산림과장 민동홍입니다.
지금 산림휴양관광벨트를 위한 시유림 집단화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산대월리 산193번지 3만4,413㎡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실질적으로 거기서부터 내려가면 순개에 있는 습지가 있는 거기까지 붙여서 매입을 해서 사실은 습지원 습지하고 같이 연결되는 산림관광휴양벨트를 하나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우리 지휘부의 결심만 맡아 놓고 추진을 하려는 과정에서 우선 부지매입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하루아침에 되는 이게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우선 부지를 매입해서, 소요예산하고 정확한 사업계획은 우선 부지매입이 선행된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예산이?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산은 한 20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權赫基 委員    소요예산이 한 20억 원이라고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부지매입은 내놓고요.
조성하는 예산을 한 20억 원 정도로…….
權赫基 委員    부지매입을 하는데 약 20억이라고 여기에…….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20억은 토지매입비하고, 아직 기본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구상만 해서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지만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측하는 총 예산이, 시설하고 하는 예산이 한 20억 소요되지 않겠느냐 보고 토지매입은 이번 추경에 대체시유림조성비 5억이 산림과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회계과에 시유재산 대체재산 조성비가 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지원국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시유지로 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10억만 있으면 어느 정도 이쪽 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면적이 앞서 3만4,413㎡는 작년에 매입한 것입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다음에 올해 매입대상면적이 11만㎡정도 되는데 합치면 한 14만, 평수로 따지면 4만4,000평 이 정도 되는데 이 4만4,000여 평을 가지고 지금 구상하는 사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습지가, 지금 그 습지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건 건교부 땅인가 제가 확실한 것은 못 챙겨봤습니다만 개인소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렇다면 그게 바로 매입하고자 하는 능선이 습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개발계획 자체를 앞으로는 그 습지를 포함한 그런 계획이 나와야지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건 개발계획을 세울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알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10억이 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림과에 5억, 회계과에 5억 이렇게 해서…….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그렇습니다.
權赫基 委員    나머지 10억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10억이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땅을 매입하는데, 작년도에 매입하고 또 금년도에 매입을 하는데 이걸 좀 광범위하게, 4만4,000평으로 끝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4만4,000평을 구입해서 여기에다 산림휴양지나, 물론 계획이 있는 토지매입들이라야 토지주인이 우리가 수용령도 낼 수 있고 그렇지 이런 계획 없는 토지매입에는 수용령 이런 거 낼 수 없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그렇습니다.
金英起 委員    그러면 이런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4만4,000평 이 부지를 매입해서 무슨 관광벨트, 산림휴양 이런 계획보다는 일단 토지매입이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매번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회계과에다 우리가 매각만 했지 매입은 잡종재산으로 매입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회에 주위를 더 매입승인을 받아놓으라 이겁니다.
금년에 10억이 되었으면 계획된 땅 이것만 10억 가지고 살는지 안 살는지 본 위원은 모르지만 좀 광범위하게, 넓게, 4만4,000평이면 예를 들어 10만평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이 땅을 매입한다.
매번 이렇게 해서 또 내년에 1만 평 구입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승인받고 하지 말고 좀 광범위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강릉시 부지를 여기에다 4만평이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한 10만 평을 시 소유로 만들겠다, 그때마다 필요하면 이렇게 조잡하게 요만하게 만들고, 요만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런 계획보다는 본 위원의 뜻은 다 옳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승인받을 때 광범위하게 받으세요.
왜 우리 공무원들의 마음이 요만큼밖에 못해요?
그러니 강릉시가 달밤이라고 생각하고 잡는다고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金英起 委員    우리가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일부분은 매입을 해서, 우리가 또 관광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金英起 委員    그것은 차후의 얘기고…….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지구지정을 받아서…….
金英起 委員    지구지정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현재까지는 제가 무슨 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金英起 委員    매번 의회에 조잡하게 붙여서, 작년도에 할 때 3,400 이거 매입할 때 또 승인받으러 오고 또 해 가지고 오고, 내년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걸 이번에 해 주시면 매입을 해서 주변 전체에 임야도 있고 현재 전답도 있습니다.
金英起 委員    금년에 다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매입할 수 있는 돈만큼 해야 하는데 광범위하게 잡으라고요.
관광벨트 조성하는데 손바닥만하게 하지 말고요.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이거 해 주시면 다음에 할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金英起 委員    여기 그림 그려서 시설비가 10억이고 얼마고 얘기가 나왔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거 매번 승인해 주면 또 내년에 한 10억 세워서 여기에다 관광벨트 시설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기본구상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확대하는 그런 방안으로, 계획을 할 때는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광범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김영기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본 위원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순포습지가 생태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자연환경단체에서는 여기에 중점적으로 보호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계획을 순포습지 인근 일대는 다 포함을 시켜서 대상지로 확보를 해 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상면적을 넓힐 필요가 있는데 그 대상면적을 습지인근 주변을 다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金英起 委員    국장님! 내년 예산에 여기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돈은 세워주지 말라고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부지매입 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라고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국장님! 속기록에 됐어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金英起 委員    내년에 오리발 내밀지 말고 부지매입 하는데 한 10억 더 세워주란 말이에요.
약속하겠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金英起 委員    땅 사는데 손해 볼 게 뭐 있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 왕종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왕종배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확인 좀 합시다.
전번에 재무부 땅이 산대월리 같은데, 본 위원이 번지를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교환한 땅이 있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산림청땅 산대월리 산188번지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 위치가 지금…….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지금 여기에서 북서쪽으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王鍾培 委員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직선거리로 따지면 이쪽 제일 끝에 하고, 시작하는 대로 따지면 한 이삼백 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전번에 가보셨듯이 골 들어가는데 지금 이걸 하겠다는 것은 오른쪽 능선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순개까지고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좌측 편에 산이 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이거하고 거의 인근이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인근은 인근입니다.
직선거리로는 한 200m입니다.
權赫基 委員    그 사이에 골이 하나 있잖아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골을 사이로 해서 좌측, 우측으로 갈라졌습니다.
王鍾培 委員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10억 가지고, 대체재산조성비가 5억, 5억, 10억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10억 가지고 이 땅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돈이 모자랍니다.
王鍾培 委員    공시지가가 이 내용에 8억인데, 최소한 20억 이상 들어가야 할 땅 같은데, 시 예산이 없지만 실질적인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돌려서 10억 해서 대체재산을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한다는 게, 먼저 땅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땅 사는 것에는 이의를 달지 않는데 예산확보 하는 거 보면 10억 가지고 뭔 땅을 삽니까?
살 수 없는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하겠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전번에 바꾼 땅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강릉이 발전할 수 있는, 관광벨트화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해 줘야지 10억 가지고, 내년에 어차피 또 올라오지만 근본적으로 마지막 정리추경하면서 보니까 돈이 좀 남은 게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예산이 잉여금 쪽을 가지고 대체재산 취득하는 데에다 예산편성을 최대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제가 예전에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남은 돈 몇 %를…….
王鍾培 委員    매번 하는 얘기인데 관리계획 동의안만 나오면 대체재산조성 때문에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땅을 많이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강릉에 땅이 없어 발전을 할 수 없다.
시유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얘기를 해도 예산 세운 것을 보면 10억, 10억 가지고 땅을 몇 평 삽니까?
이번에도 정리추경 250억 중에 그거 10%면 25억이에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안을 만들어서 내놓고 계획 동의안 하고 계획을 세워주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데 매번 꼭 나오는 거보면 보면 정말 너무 계획성 없이 올리는 것 같습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틀림없이 다음 번 예산편성, 다음번 추경에도 대체재산에 대한 비용을 확보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0%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王鍾培 委員    그리고 산림과장에게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땅을 매입계획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좌우측이라도 공간으로 해서 크게 한다고 했을 때 활용도가, 지금 현재 시유림 갖고 있는 쪽하고 한번 분석을 해서 모든 게 활용도가 어느 쪽이 나은지 위치를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일단 저희들은 대체재산조성을 임야만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보시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王鍾培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전번에 교환했던 땅이 임야 아니에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그것도 임야입니다.
王鍾培 委員    그러니까 시유지가 있는 쪽하고 연결을 해서 발전방향으로, 계획을 세울 때 매입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했을 때 시가 더 득이 되고 무슨 계획을 세웠을 때 좋은지 그걸 검토를 하세요.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예,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에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이번에 변경안이 세 건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실은 내년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에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금년 정례회 때 2008년도 공유재산계획 동의안을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기 내에 지금 변경안이 다시 또 올라왔는데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내년도 공유재산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불요불급하거나 타당한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산림휴양관광벨트를 위한 시유림 집단화조성부지매입 건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면 새로운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의 매입사업이 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맹목적으로 비축형 대체재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면 사전에 산림휴양관광벨트를 위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 공론화시켜서 어느 정도 사업보고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의회에도 의결을 거쳐서 나름대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계획도 하나 없이, 예산도 하나 계획도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실은 강릉시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남산 같은 경우도 그 중에 반 이상이 사유지에요.
우리가 남산공원 개발하려고 해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내와 가까이 되어 있는, 비단 남산공원을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고 있으면서도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는 곳에 달랑 옆에 시유림 조그마한 거 하나 붙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인접 토지 산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山林綠地課長 閔東泓  없습니다.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위원장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제목 자체를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지금 가용재산확보를 위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름을 주변에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교환을 할 때도 산림휴양림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교환을 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 하는 부분도 거기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명분 하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차후라도 또 시에서 필요한 부분, 우리가 휴양림을 하자면 이렇게 많은 면적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일대를 다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시유지를 집단화해야지만 나중에 어느 기업을 유치를 해도 유치하기 쉽고…….
○委員長 李在晏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국장님! 예를 들어서 산림청과 시유지 토지교환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생각해 봐도 시유지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다면 체험학습장을 만들려고 하는 인근 부지에 연접된 부지에 매입하는 것이 더욱더 당연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거기와 200m 떨어진 부지에 또 특정부지를 삽니다.
그 부지 내에 연접되어 있는 습지가 어디 동네 땅인지도 모르고 어디 소유인지도 모른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단적으로 순개습지 있는 데 연접된 토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 정도 토지를 사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땅 산다고 하면 그 옆에 땅들이 습지가 누구 것인지 안 알아봤겠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사업계획을 갖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한다면 인접토지가 누구 것이고 어떻게 되었고 우리가 먼저 사 있는, 산림청과 땅 산 데 하고는 연계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야하고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땅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經濟振興局長 李圭彬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연구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앞에 공유재산매입 건에 대해서 비슷한 질의도 많이 드렸는데 이 부지를 도면을 보면 벌써 매입했어야 할 부지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늦게 매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땅이잖아요?
위치도 많이 빠져 있는 부지입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기술센터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자원육성과장 김진만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는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매입에 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매도할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류해 오다가 지지난해에 도시개발계획이 변경이 되고 그 쪽이 도시개발계획구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도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최근에 한 5개월 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진을 해 봤더니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얘기를 하고, 타진해 봤더니 팔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적극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면적이 약 한 1,000평 정도 넘네요?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예.
金華默 議員    지금 공시지가는 6,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매입할 수 있는 감정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율을 해 봤는데 실제로 저쪽에 지주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은 평당 50만 원 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감정가가 그렇게 안 나온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곤란하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했을 적에는 30만 원 정도 선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50만 원 절충선을…….
金華默 議員    하여간 토지소유자야 가격에 대해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도면만 보고는 이 땅이 그렇게 활용도가 없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 땅을 묶어서 쓰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연구시설 용지로 쓸 수 있는 좋은 부지이기는 한데 토지소유자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질의 제가 질의 드렸던 감정가나 매입금액을 알았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 아까 앞에 부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 부분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金華默 議員    이게 사실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예산확보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부지만 먼저 사겠다고 승인을 받아놓은 이런 부분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매입이 되면, 2008년도 매입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기본계획은 매입을 해서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연구시설이라 해서 광범위하게 제목을 넣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으로 짧게,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제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위원회에 와서 부지매입 하면서 내용을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지금 현재 섹터 안이 농업기술센터이고요.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시유림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매입할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매립을 하고, 이게 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깊습니다.
이것을 매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평탄작업을 해서 부지를 갖다가 기반정비를 해서 활용하게 되면, 저희 시험토지가 현재 나가 있는 데 감나무묘목장만 해도 2,000평 정도가 방동리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농원도 연곡면 쪽에 나가 있고, 그래서 사방이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운영상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을 해서 이쪽 전체를 매립을 해서 시험토지로다 활용을 하고 내년부터는 농기계 임대사업단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시설도 있고 해서 한 1,000평 정도 필요합니다.
金華默 議員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하지 못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그것은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金華默 議員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해도 예산이 없어서 매입이 금방 될 수도 없는 것이고…….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일단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예산을 세워서…….
金華默 議員    하여간 절차가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매입을 해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죽재배지역이라든가 감나무묘목장 등을 이쪽으로 한데 모은다 이런 계획입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오죽분재원은 현재 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수는 어렵고요.
그건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감나무묘포장이 바닷가 쪽으로, 방동리 쪽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는 그 기술에 대한 어떤 연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그런 부분은 지금 부지가 사실상 협소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800평 정도의 시험포가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도 연구하기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 농지라도 한 3만평 정도 크게 확보를 해서 외곽으로 나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부지를 매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부지가 한 5,000평 정도 되는데 그걸 매각하게 된다면 한 30억 정도는 받지 않느냐?
그래서 그 30억을 가지고 진흥지역의 농지를 갖다가 평당 10만 원씩 한다면 한 30억 정도는 확보를 하지 않겠나 당초에 그런 생각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고 장기과제로 돌렸습니다.
權赫基 委員    장기과제라니까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라든가 전라남북도 등 남쪽지역뿐만 아니라 중부, 이북지방에서도 현재 기후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재배식물의 변화, 재배장목에 대한 변화 등이 예견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기술의 어떤 연구기능을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대한 연구기술 강화를 안 하면 차후에 그때 가서 어렵고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계획을 함께 포함시켜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내년도 계획에 시험계획이 서 있습니다.
權赫基 委員    그러면 이 섹터 안에다 그런 기능을 강화시키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토지매입해서 기술센터에서 중간에 들어가 있는 땅을 매입을 한번, 전체 시유지를 우리가 기술센터 연구부지로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부서에서 사전에 승인이 되면 국장님이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나 세워 주는 것은 원칙이라 생각해요.
의회에서 결의 안 되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국장님은 내년에 3억이든, 4억이든 예산 세워서 매입해서 연구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본 위원이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광범위하게 말입니다.
기술센터도 우리가 강릉의 농업조건이,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게 제일 입지조건이 나쁜 게, 우리 강릉시는 농업에 대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연구를 하고 기술지도를, 우리 기술센터는 지도인데, 연구·지도를 한다 그러면 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걸 매각을 하고 구정이나 연곡이나 들판이 넓은 지역에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기술센터를 한번 설립할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 봤어요?
조잡하게 산비탈에다, 거기서 뭔 연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국비지원 받을 수 있잖아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이 부지매각을 한다면, 사천 아산병원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지가가 높이 갈 거란 말이에요.
매각한다면 좀 저렴한 진흥지역, 넓은 땅으로 구정이나 옥계나 농업에 특수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이런 지역에다, 좀 넓은 지역에다 연구시설도 제대로 하고 연구단지를 제대로 할, 그런 걸 폭넓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그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계획으로 3만 평 부지를 확보해서…….
金英起 委員    그건 연구단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연구단지에다 우리 기술센터를 몽땅 옮겨서 제대로 연구를 해 볼…….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그렇죠, 몽땅 옮겨가는 것으로 제가 아까…….
金英起 委員    국비 지원받을 수 있죠?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국비지원은 가능합니다.
金英起 委員    가능하면 연구해서 좀 노력해서, 이런 거 한번 해 볼 생각해요.
조잡하게 하우스 몇 개 만들어서 뭔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공유재산관리 하는 여기 조례안에서 본 위원이 방향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얘기하는데 정말 좀 광범위하게 농민들 피부에 닿고 연구가 되게끔 검토해 보라고요.
지도도 하고요.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빠른 시일 내에 해 보란 말이에요.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알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매번 달밤에 헤매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께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다음은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토지교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基 委員    질의가 아니고 먼저 주문 좀 하겠습니다.
1차적인 토의할 때 지적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첫 번째가 승산에서 사업을 착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제일 여태까지 문제가 대두되고 신뢰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걸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승산 회장님이 오셔서 의회 의장님, 의원님들하고 전체의원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노라고, 안이 나오면 전부 다 완수하는 것으로, 설명회를 드리는 그런 걸 갖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일반 사장단이나, 전무가 아닌 실질적인 기업 오너가 와서 한번 진짜 콘도를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전체의원님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일 승산에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토지를 공증해서 환매특약등기로 해서 2년 동안 실지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안 된 그 상태가 되면 실지대로 원가에 의해서 전부 다 조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다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이상입니다.
權赫基 委員    다음에 교환방법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교환방법은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나오고 미조콘도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 재판 계류 중입니다.
이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해 놓은 감정가격이 있고 승산 측에서도 과거에 감정이 한 경우고, 저희들은 아직까지 감정을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평당 얼마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모든 행정이 시민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英起 委員    지켜보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또 “가격이 너무 안 맞아 잘라놓고 했습니다.”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할 것이며, 강 건너간 후인데, 그리고 승인해 주고 난 이후에 회장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느냔 말이에요.
이건 유보해 놓았다가 회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들어보고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아니에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기업이라는 게 전국 각지에서나 각처에서 서로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유치하려고 하는…….
金英起 委員    두 가지가 다 애매모호해요.
동료 위원이 물어본 얘기가 그 사안설명은 안 해도 다 알아요.
지난번에 아주 심도 있게 걸렀던 사안이라 다 아는데 두 가지가 다 제대로 안 된 거란 말이에요.
땅을 맞교환 하는데 돈이 너무 많아서 잘라놓고 “서로 교환할 수밖에 없습니다.”하면 동의해 주고 할 말이 없는 것이고, 또 환매특약 해서 환부할 때 도로 물리자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환매특약 공증을 해서 2년으로 한다, 만일 안 될 때는, 우리가 경매 값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경매는 1원을 주었던 100원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한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경매 받은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시지가를 얘기해서 추가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끊어놓고 밖에 바꿀 수 없습니다.”하면 할 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회에서 듣고자 하는 얘기는 무조건 100% 다 바꾸는 것이다.
또 100% 바꾸면서 만일 추가된다면, 우리가 내놓을 돈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시의 축구부도 어렵고 하니, 승산이 지역에 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다, 동냥 받는 식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죠.
안 해 줘도 할 수 없고, 그러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이유 없이 반반이다 이거예요.
잘라놓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착공도 2년 이내 설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허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 삽질을 하라 이거에요.
허가를 내놓고 몇 년 내에 끌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조건이 그겁니다.
權赫基 委員    지금 김영기위원께서 확인을 해 주셨는데요.
가격대비해서 차액에 대해서 분할교환을 하는 일은 없다 천명하시는 거죠?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분할은 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이 부분이 전번 협의할 때 지적되고 상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분할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여기가 감정가격이 많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1년에 1억씩 한다 그런 걸 해야지 남의 사유재산을 기부채납을 해라, 그런은 방법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시의 재정에 피해를 안 주고 5년이나 6년을 분할상환 한다거나 그런 걸, 값이 얼마 차이가 안 날거니까 그런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얼마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쪽에 사유재산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權赫基 委員    동시에 교환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쪽 각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을 확보해 줘야 하잖아요.
우리도 이쪽 남겨놓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한다면 분할이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어느 부분이라든지 지분등기를 해서 계약서를 강릉시장이 5년 또한 1년에 1억5,000씩 해서 5년을 분할하겠다 이런 걸로 하지 분할을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權赫基 委員    하여튼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委員長 李在晏  관리계획 변경안을 오늘 동의해 주면 토지교환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토지계획교환은 1월 중으로…….
○委員長 李在晏  1월 중에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감정평가 받아서 바로 1월 중에 할 겁니까?
○資源育成課長 金振萬  예.
權赫基 委員    절차상 그렇게 될 수 있나요?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입니다.
교환절차는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행정으로, 다시 말하면 저희들은 사업 자체에 토지확보문제는 의안서에 가 있지만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협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우선적으로 감정을 한 연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분할문제, 다음에 연부매입문제는 저희들이 감정 이후에 별도로 의회에 위원님들과 의견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딱 정하라면 1월 중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제가 답하기 곤란하고요.
왜냐면 감정기간도 있고 앞으로 행정기간도 있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변경안을 승인해 주면 바로 행정이 시작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명년도 1월1일 이후에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委員長 李在晏  시유지 내에 무허가주택 및 상가들을 언제쯤 완료할 계획입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현재 송림 내에는 15동이 남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 안에는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교환부지 하니까 5월 중에…….
○委員長 李在晏  5월 중에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늦어도 5월 중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燉殷 委員    최돈은위원입니다.
향후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12월까지 시유지 교환확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1월에 할지 안 할지를 모른다고 하셨으면, 저번에 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와서 부결이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아니면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임의적으로 한 겁니까?
이게 승산에서 만든 겁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승산에서 가져온 프로젝트…….
崔燉殷 委員    이게 승산에서 만든 것입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승산에서…….
崔燉殷 委員    그러면 승산에서는 저번에 만든 관리계획동의안을 저번에 올라왔을 때 동의를 해 주었으면 12월말까지 시유지 교환확보를 하고 3월말까지 사업부지내 무허가건물 철거를 강릉시에서 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실시설계를 6월까지 하고 사업변경도 행정절차를 8월부터 하고 9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이 프로젝트를 대신하도록…….
崔燉殷 委員    그러면 저번에 부결이 되었을 때, 벌써 보름 이상 늦어진 거라는데 근본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승산이 이윤을 추구하는 부분은 당연하다!
조금 전에 선배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1:1의 기부채납 이런 건 맞지 않다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승산이 5,7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강릉시에 와서 건물을 짓고 콘도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면 행정에서 그만큼 뒷받침을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5,700억의 민자를 유치하고 강릉시에 그만큼 유치하려고 하면 강릉시 전 공무원이 나서도 1년에 그걸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승산이 자기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뒤로 넘어져서 할 테면 하라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崔燉殷 委員    공무원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하든 승산이 투자를, 유치하게끔 하는 게 공무원들의 사명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공무원들의 협조가 늦었든지 강릉시의회가 협조가 늦었든지 승산이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 책임은 분명히 최명희시장님을 비롯한 1,200명을 강릉시 공무원과 강릉시의회가 동시에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행정처리의 미숙함을 의회에 보고를 하든가, 이런 부분을 미숙함을 보였던 집행부는 반드시 반성을 해야 되겠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도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잘, 알겠습니다.
崔燉殷 委員    아울러 이 5,700억이라는 사업은 진짜 승산이 5,700억을 들여서 강릉에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건물을 누가 들고 외지로 가지 않습니다.
강릉시에 영원히 남아있는 강릉시의 자산일 수도 있고, 우리가 공무원들보고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한다, 한다고 했지만 공무원이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하고 민간기업 승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기업유치를 해서 경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英起 委員    김영기위원입니다.
승산이나 다른 기업들이 지역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똑같은 안건을 다루면서 타 시·군에, 우리 강릉시에는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하는 그런 얘기가 종종 나돌고 우리 강릉시가 제일강릉, 제일강릉 하지만 인근 동해나 속초, 양양 인근 시·군에 비하면 뚜렷하게 내놓을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저 옛날 내려오던 전통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제일강릉이라고 우려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최위원이 얘기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시가 지원을 해 주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 기업들이 불편함 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동감하지만 부지문제는 개인의 자산도 아니고 강릉 23만의 자산이기 때문에, 또 위에서는 지켜줘야 하고 관리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대찬성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인근 군에서는 골프장유치하면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군에서, 행정에서 다 지원해 주었다는 것도 본 위원이 회의장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원은 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고 유치해 줄 수 있는 최대의 행정지원은 물론 해 줘야 하지만 이 땅 매입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교환조건에서는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사업하는데, 우리 시유지가 안 들어가면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시유지가 들어갔을 때 사업을 좀더 크게 확장하고 더 편리하게 하겠다는 그런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시부지를 목적으로 가지고 경매 나온 땅을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분들 사업하는데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양보를 해요.
우리 23만 시민의 자산인데 우리가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부지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요구한 땅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사업을 더 확장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물론 도와줘야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남겨놓고, 우리가 자투리를 남겨놓고 매입했을 때 그 땅은 우리 시로써는 언젠가는 암초에 부딪칩니다.
암적인 땅이 되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서 얼마를 내놓게 되면, 아까 행정지원국장님 얘기했듯이 연부로 우리는 돈을 준다, 사업하는데 보태 쓸 수 있게끔 금년에 추경이라도 10억 세워주고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에 또 10억 세워주고 내년도 예산 세워 주고 2~3년 안에 지불해 준다 이거예요.
갑자기 예산이, 서 있는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을 늦게 해 준다고요.
그런 조건이라면 당연히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땅을 잘라놓고, 남겨놓고 값어치만큼 교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이지 그분들 사업하러 오는데 우리가 길을 막고 어렵게 만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집행부도 본 위원 얘기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라고요.
본 위원의 뜻은 그렇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도 우리 시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걸 경매 받아서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차제에 맞교환을 하자 이거죠.
그리고 추가되는 돈은 우리가 연부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더라도 이번 기회에 모든 땅은 시유지로 확보해 놓는 게 훗날 우리가 10년이고 몇 년 후에 시로써는 편한 일이고 시 자산도 확보하는 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한 겁니다.
뭔 사업이 들어오는데 불편을, 본 위원도 그런 사업을 유치하는데 적극 앞장서서 도로도 만들어 줄 것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어야 하고 모든 걸 행정에서 절대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도 동감이라고요
이상입니다.
金華默 議員    김화묵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를 저도 피하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미조콘도가 지금 소송이 있는데 그 부지는 우리 시유지지 않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金華默 議員    그런데 이번 교환부지 안 들어가 있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金華默 議員    이 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예.
金華默 議員    그렇다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릉시에서 공직을 하고 있는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포가 그동안에 도립공원규제완화까지 기다려서 콘도 5,000억까지 들여서 짓겠다고 하는데 협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절차상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회의를, 정말 교환부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회의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의 심정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또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시의 입장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의회의 입장도 충분히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산이 가지고 있는 땅하고 강릉시하고 교환을 하는 입장에서 일부분에 맞춰서 교환하고 나머지 남는 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연부로 상환한다거나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답하는 것도 저희가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의견조정을 위해서…….
王鍾培 委員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질의하실 위원 마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王鍾培 委員    미조콘도 건인데, 지금 계류 중인데 관리계획동의안이 만약에 재판에 진행에 이긴다고 했을 때 이 계획이 성사되는 것이고 금액적으로 봤을 때 미조콘도 금액이 오히려 거의 절반가량, 15억 정도, 76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관리계획동의안을 했을 때 만약에 재판과정이 잘못됐을 때 행정적인 위치는 데미지가 없어요?
이긴다고 판단을 했지만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미조콘도는 소유자가 다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승산 쪽에 교환을 넘겨주어도 나중에 패소되었을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는 승산하고 그쪽하고 개인끼리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행정문제는, 분할문제는 일단 전부 없을 것이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후에 교환절차는, 감정한 이후의 문제는, 교환절차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서 소유권이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조문제는…….
王鍾培 委員    그것뿐만 아니라 해안가에 시유지가 있고 시유지를 대부해 준 건물이 있어서 그걸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데 미조콘도는 600명인가 700명이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여기 승산에서 한 조감도를 보시면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요.
王鍾培 委員    조감도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거하고 콘도하고 실질적으로 상관없는 부분이고, 제일 문제가 행정이 교환을 해 주면서 미조콘도하고 재판계류 중인데, 땅은 시유지지만 지상권을 가진 건물콘도인원이 600인지 7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재판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쪽에 워터랜드라든가 이런 구상을 처음부터 하면서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그런 걸 시에서 만들어놓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을 줘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빨리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해결이 안 난 땅을 사업자하고 했을 때, 나중에 했을 때 가령 이게 15억 감정가대로 한다고 했을 때 15억 변상요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변상해 줘야 되죠?
○觀光事業推進團長 崔明吉  미조콘도부지 자체는 구 자동차극장 6,000평을 맞추려고 미조콘도까지 넣은 것이 아니고 승산 측에서 그 부지도 우리 부지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의견조정을…….
王鍾培 委員    국장님! 재판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약 595명, 5명이 모자라는 600명이 멤버십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판 사람하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에 있어 소송이 붙으면 토지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소송계류 중에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팔아먹었다, 그래서 복잡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산에서 대단위 콘도를 짓기 위해서 이 땅을 요구하겠느냐는 것을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산에서는 거기가 있어야지만 대단위 콘도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계약서에다 넣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산이 안고 가도록, 그런데 중간에 빨리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1차 판결만 받으면 1차 판결문만 가지고도 바로 행정대집행을 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595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강릉시를 상대로 덤비는 것이 아니고 팔아먹은 사람과 싸움이 나거든요.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은 맞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승산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미지가 앞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산에서 안고 가는 것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회계과장에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晏  예, 확인하십시오.
회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鄭然尙  회계과장 정연상입니다.
王鍾培 委員    지금 대지를 교환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감정가를 보면 우리가 승산에 주는 땅이나 승산에서 우리 주는, 한 1억 차이란 말이에요.
1억 한 천 얼마 차이 나는데 이랬을 때는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감정을 안 하고 서로 상대가 일반적으로 재무부 땅하고 국가와 국가기관 간의 땅은 감정을 안 하고 공시지가로 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會計課長 鄭然尙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王鍾培 委員    아니, 방법이요.
예는 말고 교환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會計課長 鄭然尙  그건 저희가 지금까지는 안 되고요.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 많았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을 논하는데 공시지가와 감정…….
王鍾培 委員    그건 충분히 아는데 국가와 국가가 시와 재경부나 건교부 땅을 서로 맞교환 할 때는 공시지가 단가로만 교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만 물어보는 겁니다.
○會計課長 鄭然尙  없습니다.
王鍾培 委員    법적으로 안 됩니까?
○會計課長 鄭然尙  법적으로…….
王鍾培 委員    분명히 얘기해 줘야 해요.
○會計課長 鄭然尙  예, 감정가입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중앙동 부지도 저희가 공시지가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지금까지 하지 않고 감정가만 했습니다.
王鍾培 委員    관 대 관에도 공시지가로 교환할 수 없다?
법적인 조항 한번 찾아주세요.
○會計課長 鄭然尙  예.
王鍾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晏  잠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3分 會議中止)
(16時20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在晏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께 부대조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건의 안건 중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토지교환에 있어서, 승산과 강릉시의 토지교환에 있어서 기존 강릉시유지 내에 건축되어 있는 미조콘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법적인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교환 이후에 나타나는 어떠한 일련의 법적 문제는 승산이 책임지는 하에 토지교환을 승인하며 두 번째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교환시점 이후 2년 내에 착공을 원칙으로 하고 착공이 되지 않았을 때는 환매특약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모든 내용과 함께 공증을 받는 조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유지와 승산의 토지가격의 감정에 있어서 혹 승산의 토지가격이 우리 시유지의 감정가격에 초과를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든지 분할하여 교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교환조건이 발생되었을 될 시에는 교환 이전에 본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고 토지교환을 하는 부대조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行政支援局長 金浩起  예.
○觀光文化福祉局長 權赫文  예.
○委員長 李在晏  행정지원국장님과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동안 일반안건 및 예산안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정해년 한해도 마무리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2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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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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