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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2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 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2008年度 當初豫算案
  4. 3.  休會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 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2008年度 當初豫算案
  4. 3.  休會의 件

○의장대리 박오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출장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실 수 없기에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6일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7일부터 11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또한 12월1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경자의원님, 간사에 강무성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2월6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선근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번안 동의의 건이 발의되어 지난 12월13일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김종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오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1.  江陵市議會議員 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1 
○의장대리 박오균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 변경 등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0월31일 제2기 강릉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8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이 조정되어 월정수당 110만 원을 208만5,000원으로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목적조항에 사용하던 상위법의 인용, 법조문 및 약칭을 삭제하는 등 자치입법 심사기준에 의거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오균  홍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2.  2008年度 當初豫算案@2 
○의장대리 박오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자의원입니다.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77억9,2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4,242억8,700만 원, 특별회계 735억500만 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4,131억6,700만 원보다 846억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776억7,200만 원이 증액된 4,242억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7년 당초예산보다 69억5,300만 원이 증액된 735억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방교부세 재원 배분은 내국세 총액의 19.24%, 분권교부세율은 0.94%가 유지되지만 전체적으로 의존수익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주재원의 발굴 등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편성은 전년도에 비해 경기침체와 개인건강을 중요시하면서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의 증가가 둔화되었고 공동주택 증가 등으로 재산세는 증액편성되었으나 세외수입은 경기침체와 관광객 감소가 예상됨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에 따라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부터 사업별예산편성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경상적예산을 긴축 운용하고 현안사업은 신규사업 억제와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 운용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96%의 지방세 예상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지방세원 확보와 경영수익사업 증대로 세수증대 방안이 요구되며,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와 경비 절감으로 건전재정 운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분양이 확정되지 않은 분양용지수익금 30억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결여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총 7건에 32억6,492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포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등 6건에 2억6,492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과학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비 3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오균  김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3.  休會의 件@3 
○의장대리 박오균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19일부터 12월25일까지 위원회활동 등을 위하여 7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만 예산안 심의는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상을 정책도구라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으로 가치 있는 수요를 찾아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된 예산안이 역동적인 강릉 비전을 실행하고 완성하는 또  하나의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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