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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2월 26일

장소 : 本會議場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 公印條例 全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 會議規則 一部改正規則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同意案
  6. 5.  2008年 第1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7. 6.  江陵市 社會團體補助金 支援條例 全部改正條例案
  8. 7.  江陵市經濟살리기協議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9. 8.  江陵市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 道路名住所 等 表記에 관한 條例案
  12. 11.  江陵市 親環境農業 育成條例案
  13. 12.  2008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14. 13.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15. 14.  市長 人事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 公印條例 全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議會 會議規則 一部改正規則案
  4. 3.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同意案
  6. 5.  2008年 第1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7. 6.  江陵市 社會團體補助金 支援條例 全部改正條例案
  8. 7.  江陵市經濟살리기協議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9. 8.  江陵市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 道路名住所 等 表記에 관한 條例案
  12. 11.  江陵市 親環境農業 育成條例案
  13. 12.  2008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14. 13.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
  15. 14.  市長 人事

(10時03分 開議)

○議長 沈永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金德起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12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12월20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다섯 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18일과 20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12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沈永燮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8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江陵市議會 公印條例 全部改正條例案@1 

2.  江陵市議會 會議規則 一部改正規則案@1 

(10時07分)

○議長 沈永燮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홍기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洪基玉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 및 행정업무의 전자화 등으로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따라 전자결재 시스템에 사용되는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영의 인쇄 사용, 공인의 규격 정비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현실과 상이한 관련 조문 등을 현행법령 및 자치입법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목적 규정에서 사용하던 인용 법조문 및 약칭을 삭제하였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의회 소관 규칙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규칙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沈永燮  홍기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江陵市稅減免條例 一部改正條例案@2 

4.  江陵市 名譽市民證 授與同意案@2 

5.  2008年 第1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2 

6.  江陵市 社會團體補助金 支援條例 全部改正條例案@2 

(10時11分)

○議長 沈永燮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제5항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6항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福祉委員長 李在晏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보조금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한 보조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공익과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는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시민에게 고른 수혜 효과를 주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개정된 관계 법령의 인용 조문 등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2에서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제9조2에서는 농협의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재산세를 100 분의 50으로 경감하는 사항으로 신설하였고, 안제17조에서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이 2007년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9년12월31일까지 100 분의 33을 경감도록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사임 화첩을 포함하여 형제․자매들의 작품 385점을 기증한 율곡 이이선생 후손과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전직 기관장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유물을 기증하신 이창용 서울대 교수님과 전 강릉지방검찰청장이셨던 박청수 지청장님, 전 국정원출장소장이셨던 구자익 출장소장님, 전 강원지방기상청장이셨던 조하만 청장님, 전 8군단장이셨던 이상의 군단장님, 전 K-18정비단장이셨던 이영만 정비단장님, 전 605기무부대장이셨던 이동설 기무부대장님께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동의를 득하려는 사항으로 그간의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우리 지역을 오래 각인시켜 지역발전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강릉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는 산림휴양관광벨트를 위한 시유림 집단화 조성부지 매입 건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 충족과 산림에 대한 휴양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사천면 산대월리 산 193-3번지 시유림 일대의 연접 부지 사유림 28필지 110만840㎡ 매입하여 시유림 집단화를 통한 산림휴양 문화시설을 조성하여 경포관광지구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둘째는 농촌진흥사업 연구시설 부지매입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연접한 농지 3,646㎡를 매입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시험,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수요 충족을 위한 우량종묘 생산과 농기계대여은행 운영계획에 따른 격납고 부지를 확보하고자 매입하려는 것이며, 세 번째는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토지 교환 건으로 경포호수 주변 초당동 459-2번지 외 1필지와 시유지와의 교환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는 관광자원화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여 경포호수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차별적 공간 창출과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등 관광자원화에 기여하고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촉진하는 등 토지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환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 교환 시 미조콘도와 관련하여 앞으로 발생된 일련의 법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승산이 책임질 것과 교환 후 2년 이내 미착공 시 환매특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교환 부지간 승산이 토지가격이 초과되더라도 대상 사유지의 분할조건이 아닌 전부 교환으로 추진할 것과 향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줄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沈永燮  이재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江陵市經濟살리기協議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3 

8.  江陵市災難管理基金 運用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3 

9.  江陵市住宅事業特別會計 設置 및 運用條例 全部改正條例案@3 

10.  江陵市 道路名住所 等 表記에 관한 條例案@3 

11.  江陵市 親環境農業 育成條例案@3 

(10時22分)

○議長 沈永燮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8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강릉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建設委員長 沈鍾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종인의원입니다.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4기 핵심 과제인 신경제 활력 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간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인 우대, 지역 상품 우선 구매 등 경제 살리기 붐 조성과 친기업 환경 조성 및 기업 지원을 넓혀나감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강릉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한 결과 우리 시 최대 현안인 신경제 활력 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 적합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와 예산집행을 위하여 재난관리과장에게 기금운용, 관리, 회계관직 부여 및 그 직무 위임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한 결과 기금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한 결과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합하게 개정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 변경절차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제정에도 문제점이 없으나 앞으로 지역 현실이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 유보된 안으로서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에 의거하여 강릉을 친환경 농업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강릉만의 농업 여건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자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고,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는 강릉시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당초 12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고, 당연직 위원 중 강릉시 관계 부서 과장을 보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 관리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8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품질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제19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 촉진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하였던 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된 안건 총 다섯 건 중 네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수정가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沈永燮  심종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4 

(10時31分)

○議長 沈永燮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慶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자의원입니다.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07억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81억2,000만 원보다 2.6% 증가한 126억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4억9,400만 원이 증액된 4,268억1,800만 원, 특별회계는 28억8,100만 원이 감액된 739억1,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어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으며, 사업비 과다 이월로 매년 지적되어온 명시이월은 149건에 448억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2건 991억7,000만 원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하였던바 이는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과 적극적인 예산 운용의 결과로 보여 집니다.
또한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 건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10억 원을 전입 받아 편성하는 것으로 향후 기금의 활발한 운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바 금회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 내시분과 사업 재편성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沈永燮  김경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採擇의 件@5 

(10時35分)

○議長 沈永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市長 人事@6 

(10時36分)

○議長 沈永燮  다음은 금번 제2차 정례회 폐회에 즈음하여 최명희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長 崔明熙  시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박오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제 정해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과 보람을 간직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뜨거운 열의 속에 금번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하여 보여 주신 의원님들의 활발할 의정활동은 강릉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새해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밝힌바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역 브랜드 창조의 해에 중점을 두고 이미 다져진 비전과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데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와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어 안타까움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시정 방향과 정책기조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해 주셨기에 이 자리 빌려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희망 강릉 건설을 위해 우리 강릉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며 오랜 숙원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 강릉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 의회 집행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세계 속의 강릉, 명품 강릉 건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영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명실상부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 확고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중요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내년 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효율과 쇄신의 정부, 창조와 실용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복합적 도전과 변화 속에서 반드시 희망의 새시대 강릉을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강릉 발전을 향한 시민들의 합의를 모아가겠습니다.
23만 시민 모두가 강릉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시민 의식을 고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희망찬 무자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주시고 높은 혜안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새해에도 강릉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강릉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沈永燮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1일 동안의 긴 일정 속에서도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 등의 각종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2014동계올림픽 유치가 무산된 이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조기시행을 촉구하는 열기로 뜨거웠으며, 최근 태안 앞바다의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는 환경 재앙의 엄청난 피해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19일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은 제17대 대통령선거는 10년 동안 경제의 어려움을 체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경제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대통령당선자께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 시대의 천명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가 활짝 열리길 기대해 봅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시민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금년 한 해가 알차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역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출발했던 정해년 한 해도 보람과 아쉬움을 남긴 채 저물어가고 무자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새해에도 시민을 위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는 참 시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를 폭넓게 개방하여 시민과 격의 없는 만남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의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쥐띠해는 풍요와 희망과 기회의 해입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 속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3分 散會)

 부의
1.  강릉시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15일  최선근의원 외 5인 발의 : 원안가결)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월10일  최선근의원 외 5인 발의 : 원안가결)
3.  강릉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13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4.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12월13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5.  200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월13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6.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월13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7.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월13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8.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13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9.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월13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0.  강릉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2월13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1.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안
(12월20일  시장제출 : 수정가결)
1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13일  시장제출 : 원안가결)
1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월6일  각 상임위원장 : 의견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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