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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0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女性會館 施設管理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駐車場 設置 및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女性會館 施設管理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駐車場 設置 및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릉시의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석 간에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려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도 마련하였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원화 값과 금리, 국제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신 3고 시대를 맞고 있어 외환위기 시에 우리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던 요인들이 이제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을 어렵게 하는 역풍으로 바뀌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강릉지역에도 문 닫는 음식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0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한번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현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이 우리 시 발전에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서는 먼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10월19일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1.  江陵市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1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8번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4월28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의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및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각 법률에 의한 신규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항목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관계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의 수수료 조정안 중 출판사, 인쇄소 및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건은 폐지하고 영화상영관 등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등록 또는 변경신청 건 등으로 구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9월5일부터 9월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기존 조례상의 수수료와 같이 신규의 경우 2만 원, 변경은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관계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 등의 수수료 액을 정함에 있어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다시 제정되었고 출판 및 인쇄의 진흥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수료를 징수해 오던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및 변경은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은 보다 세분화하여 수수료징수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입법예고할 때는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입법예고가 되었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오늘 문화예술과 담당하시는 분도 나왔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미처 못 봤습니다.
수수료와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선 공연장 등록에 있어서, 먼저 단오문화관등록에 대해서 얘기 있었는데 그것은 등록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여기 유통업관련 등록신청은 없어졌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없어졌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게임유통업하고 인쇄소, 출판사 같이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하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출판사, 인쇄소는 수수료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 삭제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유통관련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이것은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지금 현재 법으로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 일반게임업 제공하고 26쪽 1, 2, 3, 4항에 대한 얘기인데요.
뒤에 있는 관련 법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라는 것은 26조1항에 관한 사항이고 청소년게임 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은 2항에 관한 것이고 다음에 이런 1, 2항을 하던 사람이, 3번, 3항은 복합유통게임업을 하는 사람이고 다음에 이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는 2항을 하던 사람이 3항을 하게 될 때 신고하는 것으로 법규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26조4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4항에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관광부, 여기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허가등록신고사항은 변경신청과 변경허가와 허가변경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정책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혜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문화예술과장 최갑석입니다.
지금 기존에 PC방 같은 데도 복합유통업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과거에는 신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변경됨으로써 등록사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변경등록과 변경신고를 용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혜 위원    변경등록이라는 말과 등록변경이라는 말이 같은지 다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의도는 만일 그것이 같다면 지금 제 뒤에 있는 공연장등록신청에서 공연장변경등록신청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관상영변경등록신청도 역시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5,000원에 해당되는 변경등록은 다 한꺼번에 허가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 5,000원으로 일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금 현재 사항은 법령상 그대로 수수료만 이번에 변경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조문이나 항목은 변경된 예는 없습니다.
법률상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법률상 수수료 문제만 조례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등록변경과 변경등록사항은 충분한 법률 국회에서 제정할 때 이유가 있는 건데 제가 그 부분에서는 외람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그게 답변이 안 되면 이게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일 그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6조4항 때문에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을 그것은 위에 있는 네 가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한 건데 이게 다 마찬가지라면 다른 데 있는 5,000원의 변경신청은 다 한꺼번에 여기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내용이 다르다면 따로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한 가지 법률인데 세 가지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법률 세 개를 갖다가 한 군데 집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에 세 가지 법률을 갖다가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한 장으로 압축시켜 놓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화법의 등록이 있고 PC방의 등록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지금 현재 수수료를 보시면 그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이렇게 표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 세 가지를 한 곳에 집약시켜 놓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안  아마 내용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요지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들은 수수료가 일괄 5,000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같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들은 5,000원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시죠?
김종혜 위원    예, 한번만 쓰면 되지 일일이 각 건에 대해서 바로 밑에다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래서 그 법률이…….
○위원장 이재안  네 개의 법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적용기준을 시키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죠, 한 법률에서 나왔다면 마땅히 하나로 이렇게 추가시켜야 하는데 하나의 법률이 세 개의 법률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각각 다시 나와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지금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허가등록변경사항 신고사항변경신청은 위에 있는 네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표시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다시 얘기해서 비디오나 일반 게임이나 노래방이 이렇게 앞에 안 나왔다 그 말씀이시죠?
김종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산업에 관한 허가등록신고사항변경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죄송합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세 번째 허가등록신고사항은 앞에 복합유통게임등록 이게 포함이 되었어야 할 때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걸 표기를 못하고 했기 때문에 오해가,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앞에 공연장이 뭐고 이렇게 나왔어야 했는데 지금 현재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은 5,000이잖습니까?
그 위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김종혜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에서부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까지를 다 포괄해서 밑에서 세 번째 라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26조4항이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위에 바로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합쳐서…….
김종혜 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지금 언급하신대로 한다면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그 다음에 변경등록신청 5,000원 이렇게 하듯이 일반게임, 청소년, 복합유통게임신고 이 네 가지를 다 합쳐서 거기에다 게임산업에 관한 허가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은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게 정확한 답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에서 어차피 5,000원을 받기 위해서 만든 수수료 별표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 법이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다 합쳐서 맨 마지막에다 위에 있는 것들의 변경등록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은 5,000원이다 딱 한 줄만 쓰면 될 것을 이렇게 여러 번 해 놨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게 수수료 이런 것은 조례로 가지고 있지만 모법에 법령사항을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항목을, 정확히 표기를 한다면 청소년게임이나 복합유통 이렇게 앞에 나왔어야 그게 더 정확할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듯이 네 가지 모두 해서 변경사항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 전체 하나로 해 놓아도 될 텐데 따로 해 놓으면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법령이 각각 다른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법령이 달라서 그렇게 하신다면 허가등록 밑에서 세 번째 있는 줄 앞에다 이것을 언급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처럼 “한꺼번에 하면 다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게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놔둬도 운영하는 데는 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만 더 정확한 표기를 한다면 앞에 표기를 해 주는 것이 더 정확한 법률용어로 표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까?
김종혜 위원    예.
○위원장 이재안  우리 김종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조례는 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시민들이 알기 쉽게 표로써 표기되면 또 활용할 수 있는데 더 유익하지 않겠는가?
이해를 하는데 더 쉽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항목을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 김종혜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중요한 내용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출판 인쇄 등록신청이 조례가 지금 1월17일자로 개정이 되었잖아요?
이 수수료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그 후에 받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왕종배 위원    그러면 이 법이 조례 개정되기 이전에 법 개정된 기본적인 조례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를 안 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청소년 PC방이라든가 청소년게임방 같은 경우가 이런 용어 자체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이 조례가 지금 10개월 지난 후에…….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상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거기에 대한 인허가 내줄 때, 지금 모순된 게 이게 근본적으로 조례 제정이 되어야지 징수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1월에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금 10월, 10개월 지나서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게 작년 6월에 법령 되고 10월에 시행령이 제정되었었습니다.
작년 10월29일에 시행이 되었고…….
왕종배 위원    그런 내용은 아는데 개정이 1월에 되었는데 아직까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수입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200원이든, 300원이든, 500원이든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왕종배 위원    거기에 대한 이런 중요한 부분을 왜 10개월 후인 이제야 조례를 올렸느냐 이거예요.
이건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법적으로 시한은 작년에 다 지나서 1월에 공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시행하라고 했는데 앞에 예를 보면 춘천은 3월에 조례 개정을 하고 다른 데는 안 했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조례 제정해서, 그 안에 우리 의회에 회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야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이건 시민들이 근본적으로 시 세수 수입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이게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행정의 불합리한 일로 인해서 행정이 어떤, 시민들하고 가까이 가고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행정인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주민한테 서비스개선, 말로만 서비스개선이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중요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는데 담당관님! 이게 벌써 과가 달라서 그러나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저희들이 PC방 같은 경우는 2007년11월17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신규허가가 그 안에는 전혀 안 나갔나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신고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종전까지만 이건 자유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PC방에 문제점이 많고 하다 보니까 법률을 만들어서 금년도 11월17일까지 모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시에서 그건 조치를 한 건가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이건 11월17일까지 법률로 나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업소별 현황의 참고자료에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등록 업소 수는 14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정하기에 강릉시에 160여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11월까지 모두 신고독려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우리한테 서류를 준 것 중에 11월17일 그게, 우리에게 배부가 되었나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이게 안 나간 것 같은데…….
왕종배 위원    아니, 의안을 하면서 의안에 대한 해석도, 담당관님!
조례를 만들면서 담당자이고 담당관님이고 조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확인을 시켜주지 않고 조례를 상정해 달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를 어떻게 우습게 알고, 조례만 올리면 의회를 통과시켜준다는 이런 관념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뭐예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죄송합니다.
왕종배 위원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반적으로 시민단체나 보면 조례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만큼도 숙지를 못하고 여기에 와서 조례를 변경해 달라고 하고 또 근본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을 해 주고 사전에 의회에 고지를 해 주고 배부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해 주고 여기에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무슨 의도로, 의회는 그냥 집행부에서 올리면 무조건 통과해 주니까, 시간만 가면 통과시켜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조례를 올린 것 같은데 이런 양상으로 조례를 올리면 하여튼 한 건도 통과되지 않을 줄 알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오늘 우리는 조례를 심사하면서 실은 과거에는 간과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변경조례 같은 경우, 수수료와 관련된 변경조례, 과거에는 특별히 심도 있는 심사보다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에, 그리고 상위법 변경으로 인한 검토만 하고 조례변경에 대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지휘관께서 충분히 상정되기 전에 숙지를 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밑에 과장이나 계장의 답변을 요구해서 지휘관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왕종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세수와도 또 관련된 부분들이고 또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불합리한 부분을 징수하거나 또 징수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판단기준인 2007년11월17일까지 등록완료에 대한 기준날짜를 명시해 놓지 않고 조례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핵을 빠뜨리고 변경요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상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종혜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상위법에 근거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로써 분명히 변경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봄에 있어서 시민들이 더 이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할 일은 바로 공무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이 4개의 법률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만들어오던 그런 변경안과 내용들은 전향적으로 판단을 달리하셔서 시민들이 이해되기 쉽게,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지적신대로 달리 궁금하신 부분이…….
김종혜 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은 그냥 이렇게 두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적절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일이 명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실은 본 위원장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항목 수는 많은데 결국 집약을 시켜놓으면 간단하게도 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표를 구성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이해를 하기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김종혜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에 5,000원 해 놨는데 이렇게만 해 놓는다면 뭐가 허가등록신고인지 저도 이해를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반게임이나 청소년컴퓨터시설게임, 복합유통제공업 포함시켜서 하는 데가, 시민들이 봤을 때 또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법률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허가등록신고사항인지를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게임제공업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다음에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차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일반게임제공업은 쉽게 얘기해서 성인오락게임입니다.
다음에 청소년게임은 만18세 이하이고 앞서 말씀드린 PC방은 그동안에 신고만 했던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 행정지침으로 금년 11월17일까지 등록을 다 마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PC방에서 등록을 마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6개월간은 더 유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7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히 신고사항이 등록사항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이게 전체를 복합유통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바다이야기는 어디에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바다이야기는 우리하고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구분한다면 성인오락게임…….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게임제공업은 빠징고라든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성인 것은 우리 시에서는 불법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호텔에서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바다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최돈은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걸 본 위원이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했는데 우리 이번에 올라온 게 변경등록, 등록변경 이 네 가지가 개별법이 서로 다 다르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개별법이 다르면 그 개별법 다른 데로 변경을 등록신청수수료 5,000원을 별도로 해야지 어떻게 묶어 가지고 한다고, 위원님들한테 묶어서 하는 것도 가능한 것처럼 답변을 하느냐 이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 앞에 법률상 다 포함을 시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걸 묶어서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제가 답변한 것이 네 가지 법령을 앞에 다 묶고…….
김영기 위원    붙여서 별도로 해야지, 개별법에 다른데 개별법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개별법은 다른데 수수료는 통합적으로 해서 받습니다.
김영기 위원    통합적으로 수수료를 받는데 우리가 민원실에서 인감을 떼든 주민등록을 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5,000원이라고 그러면 수수료 그냥 5,000원 그렇게 묶어버리는가?
개별법에 의해서 이거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답변하는 게 말이에요.
나는 우리 과장님 굉장히 유능한 과장님으로 봤는데 답변하는 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님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지…….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여기서 볼 때는 허가등록신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다 일반게임, 청소년게임, 다음에 복합유통게임 등록…….
김영기 위원    변경 포함을 시키는 게 있고 변경신청이 있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 한다고요.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하는 답변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1의 밑에서 세 번째 항 허가, 등록, 신고사항 변경신청의 앞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이라는 문안을 추가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2.  江陵市 女性會館 施設管理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2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의안번호 131번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행정기구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 여성문화센터의 위치를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환불사항규정과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수강의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서 수수료 및 수탁요금 면제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강사의 위·해촉 규정을 두어 수강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교육생의 수강료는 1만 원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9월12일부터 10월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환불규정을 악이용하는 사례의 예방을 위한 의견이 있어 환불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사업소의 명칭이 여성문화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보완하여 교육 수강 중 특별한 사항에 한하여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에서도 수혜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 환불은 강릉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와 형평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수수료 면제범위 중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수혜대상자 누락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하시죠.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최돈은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교육생 수강료를 1인 월 1만 원으로 단일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서도 상황을 보니까 비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사료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1만 원으로 일원화했을 경우에 고급의 어떤 수강을 혹시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저희들이 이제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각 프로그램이 보통 고급의, 강사에게 비용을 많이 주고 초빙을 해서 감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없기 때문에…….
최돈은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향후에 고급의 프로그램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우에, 그런데 이 조례를 1만 원으로 딱 정해 놓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고급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수강료 1만 원은 좀…….
최돈은 위원    염두를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통과시켜버리면 이 조례가 존재하는 한은 고급프로그램을 못한다는 이런 결과도 노출될 수가 있는데 이건 다시 한번 이 조례를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과장님 잠깐만, 지금 1일, 여성문화센터에 신설되어서 회관에서 센터로 된다는데 현재 회관에 1일 수강생이나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1일 이용하는 인원은 200명에서 300명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에어컨도 제대로 안 되고 히터도 제대로 안 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저희가 지금 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설용량에 대해서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용량이, 에어컨이나 난방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고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개별난방을 다시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중앙집중식을 고치기에는 좀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난방으로 각 강의실마다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돈은 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신청했습니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2007년에 저희가 에어컨을 많이 넣었었는데 일부 예산이 섰고요.
2008년에도 좀 넣기는 했는데 정수물품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최돈은 위원    수강실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완벽하게 설치를 해서 수강생들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십시오.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강릉시 문화센터에서 교육생들의 수강료를 1만 원으로 정해놓는다고 하게 되면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각 읍·면·동 내지는 여러 기관에서도 이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수강료하고는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죠?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기존 현재 수강료가 기술교육에 8,000원이고 나머지 교양교육에 1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일원화 한 1만 원 부분은 기술교육이라는 것을 교양교육하고 똑같이 1만 원으로 일원화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여성문화센터의 수강하는 수강료 받는 1만 원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도 거의 1만 원을 받고 있고요.
수강료가 1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 고급반 이런 경우에 재료비, 지금 현재도 수강료는 1만 원이지만 재료비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부분이 각 과목별로 안 드는 과목도 있고, 드는 비용은 교재를 좀더 좋은 것을 선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본인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전문화된, 고급화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전문성보다는 일반 보통사람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화된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무성 위원    이것을 굳이 1만 원으로 제한해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현재 거의 자치단체 수강료 부분이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1만 원으로 거의 일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그전에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8,000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른 반하고 동일하게 1만 원으로 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강무성 위원    지금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시에도 그렇고 또 교육청 쪽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많은데 이것을 기준을 정해 놓는 것보다는 오히려 각 기관에서 그냥 운영하는 대로 놔두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그렇게 된다면 그 수강생들한테 저희가 수강료를 받을 때 어떤 아무 금액이 없이 정했으면, 저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받으면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규정 없이 8,000원, 1만 원…….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예, 8,000원, 1만 원으로 받았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강료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로 정해 줘야 되죠?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그래야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최돈은 위원    이게 왜 자꾸만 얘기하느냐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포남 1, 2동도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을 여성회관도 하고 포남 1, 2동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동소사무소에서도, 그러면 여성회관은 좀 고급프로그램을 해서 차별화를 시켜야 하는데 코딱지만한 포남동사에서 하고 큰 여성회관에서 하면, 포남동사는 주민자치센터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프로그램을 고급화 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게 1만 원으로 묶어두면 그게 안 되잖아요.
김영기 위원    관장님 말이에요.
발언권도 안 얻고 중간에 끼어들어 얘기인데 관장님도 거기 답변에 섰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답변을 분명히 시원하게 해 주라고요.
우리 관장님 아마 관장님으로 오신지 오래 되고 한데 우리가 여성회관이 여성문화센터로 명칭변경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내는데, 우리가 여성회관은 복지센터로 봐야 되죠?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시민복지센터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센터라고 지금 명칭변경은 없지만 복지센터인데 복지센터에서 이 수강료는, 고급 무슨 프로그램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데 그 문화센터에서 수강료 많이 받고 고급 어떤 프로그램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가 있는가?
일종의 시민복지센터 아니에요?
복지센터에서 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방법하고 우리가 문화센터에서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을 하고는 비슷한 종목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을 상대해 정말 복지에 관계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시원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수강료는 전국적으로 그대로 베껴가지고 한거죠?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가 다른 데하고 변경되어 있는 게 있는가?
인근 타 도는 모르겠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원주, 춘천, 우리 강릉하고 큰 차이가 있는가?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별 차이는 없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그거는 차별화 했는데…….
김영기 위원    거의 비슷비슷하죠?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예, 하는데 삼척시를 예로 든다면 삼척시는 수강료를 전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립도가 높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시민복지센터는 한가지고 문화센터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강료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1만 원도 이번에 8,000원씩 수강료 받던 부분도 1만 원씩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2,000원이 올라갔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서민들이 요리, 무슨 한식이다 그것도 2,000원씩 올라간 거 아니에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지금 저희가 자격증반을 8,000원씩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2,000원을 더 못 낼 형편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봐서 굳이 자격증반을 기술교육으로 하기에도 좀 다른 반하고 형평에 별로 안 맞아서 똑같이 1만 원을 받아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였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기술은 모릅니다만 요리사자격을 많이 취득을 해서 우리 사회에 나와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좋은 교육을 수강료 몇 천원 더 받고 해서 문화센터가 우리 시 재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지금 교육생들이, 신청자를 다 못 받고 있는 거죠?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과목별로 사정은 다릅니다.
김영기 위원    요리교실 같은 경우는 수강신청자들이 많죠?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예, 제일 인기과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김영기 위원    서민들이 받고 있는 그런 교육비를 2,000원 더 받아서 강릉시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 위원은 궁금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만 원으로 묶지 말고 프로그램 중에는 무료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요.
5,000원짜리도 만들 수 있고 2만 원짜리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한글반도 무료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열리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에서는 어떤 규정은 지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만약에 조례상에는 무료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하지 않고 있는데 자의적으로 무료로 교육해도 큰 문제는 없나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그 면제대상자…….
○위원장 이재안  수강료는 모든 수강료를 1만 원으로 일원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무료로 이용을 한다.
조례로 근거하지 않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지금 현재는 면제대상자 부분이 있는 부분만 무료로 해 주고요.
최돈은 위원    그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만 되는 것이지 프로그램 자체를 1만 원으로 묶어놓으면 일반인들에게 프로그램 자체를 무료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일반인들 대상으로 무료로 안 하고요.
최돈은 위원    그것은 공익적인 목적이고 일반의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공익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의 어떤 수강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그렇죠.
최돈은 위원    그러면 비교해 보자고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해양수련원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강릉시에도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아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본 위원이 열거했던 강릉시에 같이 행위를 하는 기관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고요.
판단해 보셨습니까, 비교해 보셨어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특별히 검토를 안 했고요.
최돈은 위원    거기에 있는 수강료는 수련시설에서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서울에서 와서 여기에서 숙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예, 있죠.
최돈은 위원    그런 경우에는 강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많은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강릉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보급해야 한다고 하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만들어야죠, 그죠?
그러면 1만 원이라는 기준을 정해 주면, 무료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정부가 인정한 틀 안을 벗어났을 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꼭 그렇게 시민한테 무료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아서…….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최돈은 위원    아니, 내부결재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건데, 필요가 있는데 내부 절차를 맡아서 할 수 있다면 이 1만 원씩 받는다는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특별한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는 일반 시민이라 하지만 결혼이민자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이 사람들은 꼭 무료로 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입니다.
최돈은 위원    그것은 좀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1만 원이라는 수강료를 굳이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정책관님한테 한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시설 관리운영조례는 9월12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이때 시행규칙과 함께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만일 이 조례 개정안이 그대로 원안통과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은 또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시행규칙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규칙개정을 하는데 여기 조례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동시에 입법예고 되거나 동시에 조례규칙심의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행정관행상 조례하고 규칙하고 같이 조례심의규칙위원회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개정안을 올려서, 지금 의회에 와서 수정가결 되거나 유보되었을 때 그 시행규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당연히 원안가결 되리라고 생각하고 두 개를 동시에 띄우고 입법예고하고 또한 두 개를 동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해 버리고, 본 위원은 이런 일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만일 지금 이 조례가 수정가결 되거나 그랬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조례규칙은 다시 입법예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당연히 상위법이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저희들이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그에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혜 위원    결국은 행정편의상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던 일이 더 불편해 지는 일을 가져올 수가 있겠네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말하면 조례가 통과된 그 이후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하고 규칙을 시차를 두고 저희들이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그 다음에 담당 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 3조와 관련해서 사용허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과 이용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사용이라고 그러면 어떤 시설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고요.
다음에 이용이라고 그러면 교육을 받으러 온다거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사용이라는 것은 강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용은 수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용이라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예, 그러면 사용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죠?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예, 받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사전에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사람은 신청서에 의해서 허가를 얻고, 그러면 수강생은 어떻게 허가를 얻습니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지금 현재는 수강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입학허가서도 줍니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특별히 신청하면서 다시 허가 내드리는 게 아니고 신청하면서 접수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로 받아집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사용허가서 양식은 있는데 수강허가서는 없더군요.
그렇다면 지원서나 이런 것도 양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수강신청서 양식을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규칙에서 좀 빠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다음 제5조에 보면 4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40세 이하의 교육생…….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예.
김종혜 위원    40세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다자녀가정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했었고요.
40세라고 한 것은 그 시기가 보통 저희가 결혼 평균초혼 연령이 남자는 30.9세이고 여자는 27.8세라고 하면 이 시기가 아기 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로 보여서 이 기간 동안에 수강료하고 수탁료를 면제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였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20.8세 사람이 40세에 세 자녀를 가지려면, 그래서 시행규칙에 36개월 이상인 아이만 수탁하게 되어 있죠?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36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애가 36개월이 되려면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37살까지 세 명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0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거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임여성의 연령을 15세에서 44세라고 본다면 이 40세라는 연령을 좀더 상향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요.
어린이수탁을 하는데 보육시설허가를 받았습니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예, 받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이 보육 하는 어린이의 연령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지금 현재대로 36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 아동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어린이를 다 수탁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강생 자녀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용직으로 1명을 채용해서 아기를 보고 있는데요.
많은 인원을 또 할 수도 없고 너무 어린애가 오면 그 한 사람이 여러 아기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36개월 이상으로 했습니다.
원래 36개월이었는데 좀 내려서 30개월 정도로 저희가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렸습니다.
김종혜 위원    시행규칙은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입법예고가 동시에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입법예고 시행규칙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을 보았는데 지금 30개월로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렇다면 사실 이 모든 사람에게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자고 한다면 더 어린아이도 봐줄 수 있어야지만 수강이 가능한데 36개월이든 30개월이든 보는데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수탁한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고 또 취학 전 아동이라고만 했는데 초등학교, 지금 야간반도 지금 수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2, 3학 쯤 된 애를 와서 방과 후 보육을 해 준다면 엄마가 수강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이것도 좀 전향적으로 수강생 편의를 우선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허가를 받았을 때 어떤 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허가 받을 당시는 공립시설로 받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어린이집?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예, 공립어린이집으로 받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어린이집의 수용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공립어린이집의 수용연령 말씀입니까?
그것은 연령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신청을 할 때 몇 명을 정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연령의 기준이 정해진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수강생 자녀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은 안 정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의 연령이 낮아지면 수용인원이 적어져야 하고 나이가 많아지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 수용 가능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저희가 시설 허가 날 때는 40명으로 났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의 보육교사가 40명을 본다는 얘기에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그것은 국립어린이시설로 났기 때문에 최대 정원은 40명으로 났는데요.
지금 현재는 수강생 자녀로만 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평균 저희가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제일 많을 때가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국장님에게, 여성회관을 여성문화센터라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여성회관 관장은 문화센터장이 됩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센터장으로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지요.
최돈은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조례를 또 바꿔야겠네요?
지금 현재 관장이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최돈은 위원    그러면 센터로 바꾸면 센터장으로 됩니까, 관장으로 그냥 남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센터라고 하면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왜 동장으로 넣어놓았냐면 무슨무슨 동 주민자치센터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센터장이 아니라 동의 장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여성회관이 여성문화센터로 가면 센터장이 되어야지 관장으로는 절대 남을 수가 없거든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지금은 그냥 조직에 관장으로 되어 있고요.
최돈은 위원    이게 각 동의 현재 것 하고 몇 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이것을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센터장으로 갈지 관장으로 갈지를 과장님하고 행정지원국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만약에 조례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소장이라 하기 때문에 이번 관장은 관장 그대로 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바뀐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관장님! 수수료하고 수강료하고 무슨 차이에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수강료를 수수료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강료를 수수료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조례 내용에 차라리 수수료면 수수료, 수강료면 수강료로 통일을 하시지 위에 제목에는 수수료 면제도 내용에는 수강료 면제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수수료는 좀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수강료는 저희가 지금 강좌를 하기 때문에 수강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포괄적 의미라고 하시면 사용료 면제에 있어서 수수료 면제라는 내용은 안 나오고 수강료 면제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포괄적으로,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수강료라 하지 말고 수수료 면제라 이렇게 해 놓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의 받는 돈만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서 수수료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구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수수료 면제로 해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근 위원    다음에 우리 수강료가 1만 원으로 지금 통일을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면제기준은 있는데, 차라리 감액규정을 만들어서 좀 현실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100% 면제보다는 1만 원이면 특정한 어떤 부분에는 5,000원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면제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감액하는 그것을 만들어서 어떤 차등을 둬서 현실적으로 폭을 넓게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희 수강료가 저렴하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수강료를 또 감액하기에는…….
최선근 위원    면제하는 부분을 전액 면제로 가지 말고 그 부분의 폭을 좀 넓게 만들어서 감액으로 만드는 게 어떤가 싶은 의견입니다.
1만 원을 가지고, 1만 원 받는 분을 감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부 다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다 면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면제하는 것보다는 면제되는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넓게 만들어서 감액으로 만들어놓으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면제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말씀하신 때에도 나온 것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여기 면제대상에도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그런데 저희가 물론 국가보훈대상자는 상징적인 선호적인 의미는 있는데 지금 5항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최선근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이래 해 놓고 보면 “기타 뭐뭐 함은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 융통성 있게 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얘기는 여기서는 무조건 면제로 하지 말고 감액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에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 외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해 줄 수 있게끔,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서 이용하고 전부 면제죠?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저희가 지금 운영상에 있어서 수강료 부분에 면제해 주는 부분은 연 인원으로 해도 20명 미만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설사용에 있어서도 월 1회 면제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면제해 주는 대상이 많지는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수강료 부분도 저렴하지만 시설사용료 부분에 있어도 대강당이…….
최선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렴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타 시장이 인정해서 면제해 주는 것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달에 한두 건이라는 얘기에요?
그것도 안 돼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장이 인정하는 이런 규정을 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많지도 않은데, 수혜도 많이 안 주는데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뭐있습니까?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최선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문제는 이따 조정할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왕종배 위원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면제에서 세 자녀를 둔 40세 이하 교육생, 조심스러운 얘기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출산장려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예.
왕종배 위원    그런데 정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나이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의논을 한번 해 봐야 할 부분 같고요.
다음에 교육생한테 제일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돈 1만 원을 면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수강생이 밀리니까 우선 선발을 해 주는 부분도 규칙에 포함을 해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세 자녀 이상을 둔 모한테는 우선적으로 수강생신청에, 만약에 20명 한다 해도 제가 봤을 때 그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적 수강생 모집에 규칙을 좀 삽입을 해서 이러한 자식을 둔 부모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꼭 좀 넣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성문화센터관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면제대상 부분을 저희가 3단계로 접수를 하는데 우선접수대상에 넣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왕 넣은 부분에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왕종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집행부의 의견과 동료 위원님들이 의견을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김종혜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배포한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이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말을 빼서 관리운영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시설만 관리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못지않게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명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강릉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명칭은 여성문화센터이지만 남성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그렇게 목적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성문화센터라 함은 교육장, 대강당, 소강당 등의 시설을 말하며, 이건 기본적인 시설이고요, 부대시설이라 하면 그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집회,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4호, 사용료라 함은 시설 사용자가, 수수료라 함은 교육 수강자 또는 어린이 수탁자가 각각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라고 두 부분을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2조의2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제3조 사용허가, 여성문화센터를 이미 2조의2에서 여성문화센터를 센터라 한다고 정의했으므로 여성문화센터라고 하지 않고 센터라고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제4조의2항입니다.
세외수입납무고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항, 2항에 의거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을 때는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허가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만 반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수련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수강생이 수강개시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호를 지금 새롭게 넣었는데요.
이것은 입법예고 중에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당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4호에 대해서는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에는 반환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련시설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여성회관의 조례와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했지만 지금 오랜 동안 여성회관을 운영한 결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고 차후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잔여 월을 했는데 이 법에 의하면 1개월인 경우에도 날짜에 따라서 반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문화센터나 강릉시의 조례에서는 1개월 이상 여러 달을 했을 경우에만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에서 지금 개정안에서는 시설사용료라고 언급하면서 단체와 개인을 혼동해서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어떤 단체의 경우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개인의 경우로 분리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일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다고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1호, 2호, 3호는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행사, 2호,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했습니다.
그 다음 공익법인이라는 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익법인보다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바꿨습니다.
다음 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7, 세 자녀 이상을 둔 50세 이하의 교육생,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항, 제2항1호 내지 7호의 수강생에 대해서는 “어린이 수탁료를 면제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제6조,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거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 “공공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바꿨습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운영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운영관리”를 “관리운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제7조는 “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라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허가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8조 강사, 1항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2항은 강의료를 주는 부분입니다.
다음 강사의 해촉에 관해서는 이것도 역시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촉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9조와 1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별표 1의 수수료 부분입니다.
개정안에 1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1만 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안  아마 정회시간 동안에 사전에 수정의견을 배부해 드렸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김종혜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대로 가결해 주셔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집행부의 공식답변이 김종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의견대로 의결된다 하더라도 여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혜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담당국장과 여성회관 관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검토하셔서 변경조례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내용이 수정되는 부분들은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조례변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작은 부분에 조례변경이라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이러한 시설에 대한 강릉시에서 여러 개의 시설들을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관련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조문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많은 혼란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공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앞으로 검토하셔서 제출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비교검토하고 우리 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물론이거니와 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되고 있는 관리조례들도 같이 비교검토를 해서 적절한 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46분)

3.  江陵市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3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전용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증명 민원의 인증기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읍·면·동장이 민원사무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인에 대한 사항을 안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민원사무전용공인의 사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민원사무전용공인의 규격과 내용표시를 안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9월5일부터 9월24일까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장만 민원전용 공인을 사용하여 오던 것을 읍·면·동장까지 민원전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 시행될 경우 보다 신속한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 또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와 개정했을 때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지금 현재는 민원실에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민원사무전용 민원직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도 있는데 과거에는 민원전용 직인이 규격이나 모든 게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건 자치법이 아니고 과 자치 내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이게 묵어서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과거에 된 민원을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주 기종을, 과거에는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규격이 제각각이고 방식도, 직인도 제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규격화해서 통일되고 이렇게 해서 일괄로 통일이 된 업무를 처리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어떤 민원으로 직인을 처리하고 어떤 민원직인을 처리하고 이걸 세분화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하자는 규정입니다.
권혁기 위원    결국은 신속정확하다는 어떤 그런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통일성과 규격화를 위해서 하기로 하는데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원뜻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신속정확하게 하자는 것도, 민원직인도 민원실 같은 경우는 두 개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동사무실도 주문진 같이 큰 데는 1호 민원, 2호 민원, 이렇게 민원사무전용 그래서 1호, 민원사무전용 2호 이래서 최 근거리에다 두고 쓰려고…….
권혁기 위원    잘 정리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속한 행정업무처리를 하기 보다는 보다 정확하고 규격화되어 있고 통일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 보는 것도 신속한 업무는 거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그 다음 제안이유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신속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보완설명을 하려면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정지원과장 이용탁입니다.
신속하다는 의미는 현재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에 직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 발급할 적에 그 직인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승인을 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직인은 총무담당이 있다면 민원발급 할 적에 그 직인을 가지고 와서 찍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취지는 직인은 그냥 놔두고 민원실은 민원실 전용으로, 읍·면·동에도 민원실 전용으로 공인을 하나 만들어서 인증기발급기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신속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민원을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읍·면·동장도 민원실전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이 조례에다 명확히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강릉시에 철인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별표1에 보면 철인이 있는데 직경 2㎝ 원형인데 실제로 본 위원이 철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름 3.5㎝입니다.
그런데 왜 조례대로 이걸 제작하지 않았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사실 조례 규정상으로는 원형에 규격 2 ㎝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강원도지사 철인이 3.5㎝인데 그걸 준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에 적합하도록 규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현재 철인에는 시기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여태까지 그냥 썼으니까 급히 서두를 게 아니라 새로운 CI가 개발되면, 도안이 달라지면 그때 가서 그걸 넣어서 2㎝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별 문제는 없겠지만 정방형, 직경 이런 용어도 이제는 정사각형, 지름 이렇게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개의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개의는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그 다음에 입법예고 때 조례 개정안 하고 시행규칙하고 함께 입법예고 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수정가결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수정가결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입법예고를 할…….
김종혜 위원    만일 수정가결 되어서 시행규칙이 달라질 경우에는 시행규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수정가결이 될 경우에 다시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야 되느냐 이 말씀인가요?
김종혜 위원    그 얘기가 조례가 정해진 다음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미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시키고 의결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이렇게 했는데 그 분야는 조례규칙이 수정가결이 되면 조례규칙도 맞춰 수정을 시키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3에 현행과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별표 3에 보면 강릉시장인이 ‘강릉’이 위에 두 자가 있고 ‘시장인’이 밑에 세 자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현행에 ‘강릉시’ 세 자가 위에 있고 ‘장인’ 밑에 두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일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가서 ‘강릉시’ 밑에 ‘장인’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 새로 만드는 민원전용 공인은 이렇게 할 예정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아닙니다.
그것은 강릉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자가 개정안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담당들의 착오로 오타가 된 사항으로 들어있습니다.
기존 조례와 같이 윗줄에는 ‘강릉’ 밑에는 ‘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읍·면·동까지 민원전용 도장을 받겠다면 시에서 쓰고 있는 시장공인과 같게 위에 두 자를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거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현행 개정조례안 앞에 보면 제2조5항이 있습니다.
2조5항을 생략을 해 버렸는데요.
물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생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현행조례를 봤더니 5항이 이렇습니다.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 공인임을 별표 4와 같이 이미지화 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지금 따옴표가 민원발급전용 공인 다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인의 밑에다가 전용이라는 말도 들어가야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무인민원발급전용공인 이것은 현행과 개정안이 똑같다는…….
김종혜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별표4에 보면 강릉시장인 이렇게 하고 민원발급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민원발급전용공인 하고 따옴표가 있으니 이 표에도 역시 공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따옴표가 전용하고 따옴표 있고 다음에 공인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사항도 앞에 내용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혜 위원    따옴표의 위치를 바꾸면…….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혁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5항 본문 중 “무인민원발급전용 공인”을 “무인민원발급전용”으로 하고 개정안 별표 제3호의 각 시장 공인을 상단의 “강릉시”를 “강릉”으로 하고 하단의 “장인”은 “시장인”으로 조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4.  江陵市 駐車場 設置 및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4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금일 14시에 단오제관련 용역보고회가 있는 관계로 또 외부기관에서 용역보고를 하는 관계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규 개정과 제도적 여건변화에 따라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정하는 상해 및 장애등급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율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과 재래시장에 인접한 주차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를 상인조직까지 일부 확대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시장 상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금액도 80%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감면율이 50%로 되어 있는 사항을 60%로 상향조정하고 1일 주차요금이 6,000원에서 장기주차를 해소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9월19일부터 10월9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시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세분화하여 면제율을 구체화 하였고,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등은 관련 상인조직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고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1급지 요금을 1일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2항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 80% 감면율에 대한 기준액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조례심사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기 전에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중앙시장 주차장이 언제 준공이 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지난 10월2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렇습니다.
준공이 조례 개정 시점 이전에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현재는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지금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번영회에서 같이 공동으로,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교통과장님께서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 관리주체가 누가 하고 있는지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정확히는 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번영회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의 계획부터 공사기간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이 주차장 완공시점 이전에 개정되지 않는 부분들은 상당한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시장 주차장을 운영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하고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나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운영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 주차장시설물에 대한 건축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했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현재 건축과에서 공사감독을 맡아서 하고 지금 현재는 경제과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건축물에 관한 시설감독은 건축과에서 했고 시설물에 대한 예산서부터 행정적인 과정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상당히 참 우리 강릉시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비단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 개의 부서가 중복되어서 관리운영을 지금까지 되어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서의 장들끼리 그 부분에 대한 완공시기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미연에 협의를 해서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된다고 하면 준공일자 이전에 거기에 대한 타당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서 간의 업무협조, 유기적인 어떤 연관관계에 대한 협조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중앙시장 지금 상가조직 중에서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두 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두 개가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두 개의 차이점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번영회는 상점, 건물주인들이 번영회를 이루고 있고요.
상인조직이라 하면 그 영업을 실시하는 분들로 구성된…….
최돈은 위원    실제 상인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을 수의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대상은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수의계약 대상자는 번영회도 될 수 있고 상인회도 될 수 있게끔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금 거기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주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거기에 보면 상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런데 번영회라는 것은 건물주 모임인데 과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건물주이면서 상인을 같이 하는 사람, 건물주가 직접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여기의 권한에 포함이 되겠지만 순수하게 임대만 했던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현재 상인조직이라 하면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따라 민법에 의해서 상인들이 설립한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등록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임차를 주었을 때 번영회도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번영회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번영회는 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2조에 보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번영회는 여기에는 상점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관계법령 2조의3항 상인조직이라 하면 재래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강릉시가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을 수의계약으로 또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기관에서 상인회는 될지 몰라도 번영회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확인을 다시 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을 읽어드렸잖아요.
특별법 제2조3항에는 상인조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상인조직이라 함은 지금 보면 여기에 임차를 줄 수 있는 조직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준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법에 적용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라 함은 재래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강릉시 중앙시장에 번영회는 이 범주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임대 또는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이걸 계약하는 방식 이외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또는 어떤 할인혜택을 주는 범주에는 번영회 조직은 위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예, 2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중앙시장 주차장을 번영회에 임차를 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앙시장 주차타워의 운영을 상인회와 번영회가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릉시장은 임차 받을 권한이 없는 번영회에다 만약에 주차장을 임대를 했을 경우 과연 법리의 해석에 맞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바깥에 노면주차장과, 노면주차장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이죠?
그리고 할인율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금성로만 현재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15분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임대를 줄 때 임차 받아서 하는 기관이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현재 해병전우회…….
최돈은 위원    해병전우회가 지금 강릉시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거기서 할인율을 적용해 준 거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번영회라는 조직은 특별법에 의하면 특별법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법리해석으로 거기에 주면서 수의계약 또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최돈은 위원    그런데 그 조직에다 수의계약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금 현재 조례 개정과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시행령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번영회에 주겠다는 게 조례에 안 나와 있으니까 별개의 문제이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번영회에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 잠정결론인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같이 공동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조직에다 어떻게 강릉시가 임차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번영회에다 주고 난 이후에는 그 밑에 해병전우회가 왜 같은 조직인데 기준을 달리 적용하느냐고 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임차료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잘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발생될 문제를 어떻게 계산하고 이렇게 잠정결정을 내신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조례하고 상관없이 향후에, 그것만 약속을 하세요.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 이후에 어떤 수의계약으로 주었을 때 번영회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조항을 정확히 확인을…….
왕종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전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법리해석으로 봤을 때 최돈은위원님 얘기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 이해를 못하고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율하고 제반 또 수정안이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질의사항이니까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정돈한 다음에 개의하는 것으로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질의하실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최돈은위원께서 질의한 부분들은 그 정도로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들을 먼저 질의하고 난 다음에 수정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과장님! 기타사항이니까 만약에 임차계약을 했을 때 상가의 특별법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주면 계약하고 관계되는 건데 관리상의 문제로 전환을 해서 기본 평면 주차면 사고의 위험이 본인의 책임인데 주차타워이기 때문에 위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추락을 한다 했을 때, 문제가 도래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는 갑인 시가 우선 상대가 변상을 안 해 주었을 때 시가 우선 변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사고에 대한 보증서를 끊어다가 같이 정립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관리가 되어야지 다른 임대조건에 관리, 앞으로 계약이라든가 시행령의 규칙에다 이 부분은 정말 사고의 위험성이 타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제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분쟁이 되었을 때 관리상의 기계설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쪽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규칙안에 분명히 집어넣고 계약자한테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돈을 어떤 예치를 하든가, 증권으로 예치를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인조합이라는 것은 그냥 결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질 한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증권을 예치 안 해 놓고는 나중에 법적으로나 차후에 대처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수탁계약서를 적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획서에 의해서 약간 미비된 사항은 보완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것과 같은 경우는 평면주차장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타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냥 보완하는 게 아니라 채권담보를 하든가 보증보험이나 이런 데서 보증서를 사고에 대비한 화재의 보증처럼 그런 보험증권을 분명히 어느 정도, 차 한 대가 잘못됐을 때 보상금액을 산정을 해서 알아 가지고 그 금액 이상으로 담보제공을 하고 임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강릉시에 시장활성화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지금 없습니다.
김종혜 위원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얘기할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페이지가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첫 장부터 해서 다섯 번째 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 주십시오.
6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라는 곳에, 두 번째 보면 1조1항 이외의 비영리 법인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 재산 대부료 상당액, 그 밑에 80% 감면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조2항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서류에서 앞에서 언급한 부분과 뒤에서 언급한 부분이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80% 감면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의 80%인지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미비한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인용되어지는 조항들이 예를 들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것이 법령개정을 해 가지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조가 아니고 11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10조라고 한 경우, 또 주차장의 주차료 면제에 대한 건데 위탁을 갖다가 적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용조항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례 개정 때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례를 검토하면서 동료위원께서 상당한, 또 중요한 부분의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집행부와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 그리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숙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질의·답변의 과정 속에서 김종혜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미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미리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제3조 주차장 및 주차요금의 가산금에서 1항 주차장법에 낫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서 1항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것을 현실에 맞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의2에 제2항 시장은 자동차관리법개정안입니다.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칙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를 감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2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감대상차량 및 경감비율을 50%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60%를 50%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 제9조제1항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00분의 50을 개정안에서는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대로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3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지요.
1, 2, 3호는 같습니다.
4호에서부터 8호까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4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5호, 6세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6세 미만의 영유아를 포함시켜서 고려했습니다.
다음 6호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표시부착차량 이것도 역시 교통역사의 이동편익증진법 제2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7,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운전차량,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용 했습니다.
8호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차량, 이렇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4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역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호도 역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수정합니다.
제5조 주차장의 표시 등, 지금 개정안에는 주차장의 표지로만 되어 있는데 5조에 수정안에서 주차장의 표지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1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로만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4조라는 것이 ‘교통안전시설종류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시행규칙의 조문을 따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라고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현행조례의 5조1항의 3호를 보면 주차장의 이용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을 ‘운영시간’으로 바꾸고자합니다.
그 이유는 이용시간이라고 하면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차가 1시간 또는 2시간으로 주차시간을 주차장 이용시간을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시간이라고 하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운영이라는 용어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등’을 하나 더 넣어서 ‘위탁관리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호1항에 있는 법 제8조2항 및 법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안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8조2항이라는 것은 노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과 관리는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조3항 역시 노외주차장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3조에 시장이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자창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그 앞에 있는 말을 삭제해도 의미에 혼동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로 한다의 자격과 주차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현행의 1호 ‘시에서’라는 말을 ‘시가 설립하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호 현행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인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실적이 있는 이라고 늘 주차장을 운영하든 단체나 개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문호를 개방하고자해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3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이라고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조2항이라는 것은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20조는 주차장의 설치와 계량을 우선지원 한다는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주차장은’이라고 했을 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조에 의해서 설치한 주차장’이라고 해야지 위탁관리 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조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4호는 개정안의 내용에 있는 19조1항은 고객이나 상인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또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어서 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시장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있는 상인조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을 봐주십시오.
의안의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항1호라고 하는 것은 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고 1항1호이외의 비영리법인, 다음 단체라고 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주목적이 재래시장 바로 위 항에 있는 4항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1에 의한 시장 또는 활성화 구역안에 있거나 이거 좀 전에 제가 수정해 드린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주차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작 이것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첨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 단체 쉼표 하고 제1항4호, 이렇게 제1항4호를 첨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의계약 다음의 항입니다.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재래시장의 바닥만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타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가액도 평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공유재산대부료,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다 평가하게 됩니다.
또는 사용료, 여기서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의미합니다.
‘의 상당액’ 그렇게 정했고요.
다음 표에 세 번째, 제1항제3호라는 것은 우리가 중앙시장에 설치한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제1항3호 이것은 수의계약, 그리고 80% 감면 금액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 항에 있던 공유재산대부료 또는 사용료 괄호 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80% 감면금액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의 경우에 ‘경쟁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경쟁입찰’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5항 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그 ‘활성화’라는 것의 내용이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조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8조2항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라고 현행에 되어 있는 것을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쉽게 풀이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행,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서 환부하다
이 부분을 다만 발행할 때 징수한 공용노외주차장을 경우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 현행에 1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그런데 별표에도 보면 회수주차권이라고 하지 않고 1일 주차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서는 1, 1일주차권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그 다음 현행에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이라고 한 것을 별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정안에서는 월 정기권, 나머지 기관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수정합니다.
다음 8조의2에 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너비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폭원을 너비로 수정합니다.
다음 제11조의3, 여기도 폭이 세 번 나옵니다.
모두 너비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15조의2, 1항3호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 공시된’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 된’으로 수정합니다.
현행에 있는 치과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지적한 바로 법조문이 잘못 인용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 2항3호의 경우도 역시 제10조를 제11조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호 18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꿉니다.
역시 12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9조를 과징금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조례에 제1항 영제17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호 수정안에서는 과징금부과기준은 영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9와 같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배부하여 드린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를 보면 과징금부과기준 별표 9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7조제1항 관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의 별표이므로 조례의 17조가 아니라 19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7조1항이라는 것은 시행령 17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19조1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별표2에 보면 주차장의 공영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주차장의 운영시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5에 지금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우리 자치법규집에도 그림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0도 후퇴주차, 90도 후퇴주차 이런 것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원본을 수정하도록 하고 원본에서도 잘못된 1 주차방법의 경우에는 그림의 앞머리가 화살표방향으로 들어가면 반대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수정하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이건 제안하는 바입니다만 한번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1급지의 1일 주차요금을 1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다 1급지, 2급지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이라는 난을 하나 더 두어서 15분 무료, 최초 30분간 500원, 1급지와 마찬가지로, 다음 30분에서 2시간 동안은 매 10분마다 200원 이러면 상당히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 이용시간에 제한을 둬서 2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음, 2시간 이후 1일 주차요금을 부과, 그러면 2시간 이후의 1일 주차요금은 1만 원입니다.
이것을 만일 위반하면 가산금을 징수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 징수 이런 항을 하나 집어넣어서 가능한 이 주차장이 빨리 회전되어서 실제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시장구역에 있는 주차장의 원목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한 가지 부분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아까 평가액 할 때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산해서 평가를 해서 80%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합산금액으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 부과가 되어서 과연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80%를 감면해 줘도 과연 감당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김종혜 위원    제가 지역경제과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평가를 한 금액이 만일 80%를 계산하면 해 76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최돈은 위원    합산했을 때 그렇습니까?
김종혜 위원    예.
최돈은 위원    합산을 안 했을 때는요?
김종혜 위원    합산을 안 하면, 바닥면적만 했을 때…….
최돈은 위원    바닥면적만 했을 때는 한 200, 300 선에서…….
김종혜 위원    바닥면적만 한다는 것은 일단은 하여튼 이게 건물기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바닥만 있는 주차장을 우리가 운영해 왔고 이건 건물 있는 주차장이고 앞으로 도시가 점점 팽창하고 복잡해지면 주차타워들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60만 원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라면 80% 감면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닥만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 위원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금표에서 제1항제4호가…….
○위원장 이재안  몇 페이지죠?
김종혜 위원    6조2항에 납부할 금액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항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 단체에 하나 더 첨가시킨 제1항4호는 재래시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재래시장에 근접한 주차장의 경우였고 제1항3호가 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최선근 위원    5쪽에 나와 있는 제6조3항 개정안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19조가 없고 20조로 되어 있거든요?
20조하고 19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김종혜 위원    뒤에 붙어있는 관련 법규를 한번 봐주십시오.
적용하는 조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가 있죠?
거기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조2항에서는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 설명이 뭐냐면…….
최선근 위원    19조1항은 사용료 감면이고 2항은 위탁이고…….
김종혜 위원    좀 전에 제가 삭제한다는 게 몇 조였죠?
6조1항의3호, 그러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라고 한 것은 20조가 바로 이런 것에 의해서, 제가 갖고 나오지를 않았는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업기반시설을 해 줘야 한다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한 주차장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수식하는 말이 그 20조에 근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개정안에서 19조2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상인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치한 수식하는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라는 거죠.
최선근 위원    그리고 4항에 보면 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이렇게 나갔는데 원래 개정안에는 특별법 제1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을 빼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활성화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정의한 그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도 될 수가 있다고 염려가 되거든요?
즉, 다시 우리가 얘기해서 시장이라는 게 중앙시장하고 용강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남시장도 있고 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가 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조항을 넣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김종혜 위원    그렇게 한정을 지어버리면, 지금 재래시장 중에 이런 지원을 받지 않고 된 시장도 있습니까?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받지 않은 시장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재래시장으로 관리하는 게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 동부시장, 다음에 주문진시장, 주문진수산시장 다섯 개만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남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해당은 안 되는데 지금 그래도 시장이라고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는 특별법에 의해서 나온 그 시장을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지금 시장은 등록된 시장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3호에서는 그런 의미이고 4호에서는 보다 범위를 넓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원래 조례의 개정안에 올라온 것은 그렇게 최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19조 1항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도 역시 제20조의 규정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최선근 위원    그러니 그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게 어차피 우리나라 법 자체가 나열식으로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야만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에 3항하고 똑같은데 그것만 넣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김종혜 위원    넣어주는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20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호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이 부분을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주문진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 시장이라고 해 버리면 다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김종혜 위원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최선근 위원    들어가면 안 된다?
김종혜 위원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김종혜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적용하는 감면율도 다릅니다.
지금 4호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대부료나 사용료를 100% 하는 데고 3호 같은 경우는 80% 감면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그야말로 포남시장이고 주문진시장이고 다 포함해서, 주차요금의 적용이 다르니까…….
○위원장 이재안  바로 여기서 결정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아까 2시간 이상 주차할 때는 4배의 과태료를 문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일일 주차권하고 월정기권이 있는데…….
김종혜 위원    그것은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길에다 1일 주차권, 월정기주차권을 주지는 않죠.
최돈은 위원    지금 현재 주차타워 지은 곳에는 월정기권하고 1일 주차권이 허용된다는 얘기에요?
김종혜 위원    그것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어야 할 부분입니다.
최돈은 위원    지금 양쪽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김종혜 위원    그래서 그것만 따로 두었잖아요.
최돈은 위원    주차를 2시간 이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일일 주차권하고 월정기권하고 규정이 따로 나와 있으니까…….
김종혜 위원    그것은 1급지, 2급지에 대한 것이고 별표를 바꿔야지요.
그래서 세 번째 항에다가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 구역만 따로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최돈은 위원    아예 1일 주차권하고 월 정기권을 삭제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김종혜 위원    그것은 보통의 노외주차장에서만 그렇게 있어야 하니까요.
○위원장 이재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정의견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질의·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수정의견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의견을 조정할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간사 강무성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혜위원의 수정의견 중 제6조1항3호의 전문중앙부분 설치한 주차장은 다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특별법 제19조제2항을 추가 삽입하며 제4호 본문 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의 의안을 추가삽입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여야 하나 더 많은 자료수집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내일로 미루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지난 의정연수기간 중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남아있는 기간동안 열심히 준비하시어 내실 있는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7년10월31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

2.江陵市女性會館施設管理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3.江陵市公印條例一部改正條例案

4.江陵市駐車場設置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심사된안건

1.江陵市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

2.江陵市女性會館施設管理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

3.江陵市公印條例一部改正條例案

4.江陵市駐車場設置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start]

위원님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건강한모습으로다시만나뵙게되어대단히반갑습니다.

조석간에기온의변화가심한계절에여러분모두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지난달에는남북정상회담이평양에서열려한반도평화번영의시대를열어가는계기도마련하였지만지금우리나라경제는원화값과금리,국제원자재가격이동시에오르는3고시대를맞고있어외환위기시에우리경제활성화에도움을주었던요인들이이제우리경제의안정성장을어렵게하는역풍으로바뀌고있는어려운현실에직면하여있습니다.

경기침체가장기화되면서강릉지역에도닫는음식점들이속출하고있는현실입니다.

위원님여러분,이번제190회임시회는우리의회의중요한기능가운데하나라고있는행정사무감사를준비하는기간입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2007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하여우리위원회소관업무전반에대하여다시한번살펴보시고,우리시가추진하고있는시책중에서개선해야사항과한번짚어보아야필요가있는현안에대하여지금부터차근차근챙겨나가야것입니다.

아무쪼록우리위원회위원님들의관심과열정이우리발전에직결된다는사명감을가지고감사준비를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제190회임시회에서는먼저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2007년10월19일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의안건이제출되었으며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10월23일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江陵市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一部改正條例案@1

평소에존경하는이재안내무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의안번호제128번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이유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2006년4월28일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대한법률의제정에따라게임산업진흥에의한법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영화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과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일부개정출판인쇄진흥법에따라법률에의한신규허가·등록또는신고사항에대하여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의수수료항목일부를개정코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면문화예술관계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의수수료조정안출판사,인쇄소유통관련업등록신청건은폐지하고영화상영관등록,일반게임제공업허가,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등록신청,복합유통게임제공업신고,등록또는변경신청등으로구분시키고자하는것으로조례안은2007년9월5일부터9월25일까지20일간입법예고하였으나별도의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참고로기존조례상의수수료와같이신규의경우2만원,변경은5,000원으로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문화예술관계의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에따른제증명등의수수료액을정함에있어기존의음반·비디오물게임에관한법률이폐지되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영화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로다시제정되었고출판인쇄의진흥법에따라관련수수료를현실에맞게조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따라서기존에수수료를징수해오던출판사,인쇄소등록신청변경은수수료징수를폐지하고유통관련업등록신청변경등록은보다세분화하여수수료징수규정을마련한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게입법예고할때는문화예술과를통해서입법예고가되었죠?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간사의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외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시03분)

2.江陵市女性會館施設管理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2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강릉시행정기구조례개정에따른명칭변경양질의교육을제공하기위한제도개선과조례의운영상나타난문제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는강릉시여성문화센터의위치를명시하고부득이한사유로인한사용료수수료의환불사항규정과교육을받기어려운대상자에게수강의기회를넓혀주기위해서수수료수탁요금면제대상자를확대했습니다.

강사의위·해촉규정을두어수강생에게양질의교육을제공할있도록규정을보완하고교육생의수강료는1만원으로일원화하였습니다.

조례안은2007년9월12일부터10월1일까지20일간입법예고기간환불규정을악이용하는사례의예방을위한의견이있어환불에대한사유를구체적으로명시를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으로사업소의명칭이여성문화센터로변경됨에따라조례제명을개정하고조례운영상의문제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수수료에대한환불규정을보완하여교육수강특별한사항에한하여수강료의일부를환불하도록하였고조례안제5조에서는사용료수수료의면제범위를확대하여장애인과다자녀가정에서도수혜를입도록하였습니다.

다만수수료환불은강릉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조례와형평성이검토되어야하고수수료면제범위강릉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에서규정한국가보훈대상자의수혜대상자누락은보완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전문화된,고급화된이런부분에있어서는지금현재는저희가그런전문성보다는일반보통사람들이이용을많이하는것으로되어있고,전문화된부분을한다고그러면부분은자부담으로늘려서있는방법이있다고생각이듭니다.

다음사용료수수료면제에서지금개정안에서는시설사용료라고언급하면서단체와개인을혼동해서지금같이얘기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용료를면제할있는어떤단체의경우와수수료를면제할있는개인의경우로분리해서말하고자합니다.

1항에서는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사용료를면제할있다,다만동일단체의사용료면제는1회에한다고한정했습니다.

그리고1호,2호,3호는1호,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주체하는행사,2호,여성의능력개발과복지증진을위하여설립조직된비영리법인단체가설립목적에맞게시설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기타공익상필요하거나특별한사유가있다고시장이인정하는경우로했습니다.

다음공익법인이라는말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공익법인보다는비영리법인이라고바꿨습니다.

다음2호,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수수료를면제할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자차상위계층,2,국가유공자예우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국가유공자와가족,3,사회복지법에의한사회복지시설의수용자,4,모부자복지법에의한모·부자가정세대원,5,장애인복지법에의한등록장애인,6,성매매방지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의한보호대상자,7,자녀이상을50세이하의교육생,8,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이렇게수정하고자합니다.

다음3항,제2항1호내지7호의수강생에대해서는“어린이수탁료를면제한다.”로했습니다.

다음제6조,강릉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는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에의거설치목적이동일한비영리법인,“공공법인”을“비영리법인”으로바꿨습니다.

비영리법인에게센터의운영또는사업의일부를위탁하여관리운영하게있다.

“운영관리”를“관리운영”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다음제7조는“양도또는전대의금지”라고개정안에나와있는데이것을삭제하고자합니다.

이유는사용허가의양도를금지하는것은시행규칙에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여기에서언급할필요가없다고생각했습니다.

제8조강사,1항교육생의교육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외부강사를위촉하거나전문가를초빙할있다.

2항은강의료를주는부분입니다.

다음강사의해촉에관해서는이것도역시시행규칙에명시되어있으므로해촉에대한언급은하지않았습니다.

9조와11조는현행과같습니다.

다음별표1의수수료부분입니다.

개정안에1만원으로올라와있는데요.

여기에1만원으로하되필요에따라조정할있다하는말을추가하고자합니다.

이상말씀드렸습니다.

질의있으면주십시오.

담당국장님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김종혜위원께서제안설명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여성회관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회의를마치기전에담당국장과여성회관관장께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오랜시간검토하셔서변경조례안을상정을하셨는데그렇게많은내용이수정되는부분들은업무를주관하고있는담당공무원의적극적인조례변경에대한검토가부족했다고판단이되어집니다.

앞으로작은부분에조례변경이라도충분히검토하시고이러한시설에대한강릉시에서여러개의시설들을운영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최소한관련된조례를변경하고자때는우리자치단체에서운영되고있는시설에대한부분들도어떤조문이동일성을유지하지못한다고한다며사용하는일반시민들에게는많은혼란이주어질것이라고생각을하고공공에대한신뢰도많이떨어진다고생각을합니다.

우리담당국장님께서도이런부분들을충분히앞으로검토하셔서제출되는의안에대해서는충분히연구하고비교검토하고우리자치단체와관련되어있는조례는물론이거니와지방자치단체에운영되고있는관리조례들도같이비교검토를해서적절한안을제출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다음은강릉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여야하나중식을위해서1시간동안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시간동안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24분회의중지)

(13시45분계속개의)

(13시46분)

3.江陵市公印條例一部改正條例案@3

먼저제안이유입니다.

민원사무의신속·정확한처리를위하여민원전용공인을사용할있도록하고제증명민원의인증기사용과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개선·보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보면읍·면·동장이민원사무전용으로사용하는공인에대한사항을조문에명시함으로써민원사무전용공인의사용을명확히하고이에따른민원사무전용공인의규격과내용표시를안과같이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2007년9월5일부터9월24일까지개정조례안에대한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제출된의견이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관련법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강릉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민원사무를처리함에있어시장만민원전용공인을사용하여오던것을읍·면·동장까지민원전용공인을사용할있도록개정하는것으로조례안이개정시행될경우보다신속한민원업무를처리하여민원인의편의를도모할있다고판단되며조례개정또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저희들이,이건자치법이아니고자치내에서검토한바에의하면과거에이게묵어서현실하고동떨어져있다그래서과거에민원을정확하고명확하게아주기종을,과거에는읍·면·동에서도자체적으로규격이제각각이고방식도,직인도제각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걸아주규격화해서통일되고이렇게해서일괄로통일이업무를처리하려고그렇게되어있고어떤곳에는어떤민원으로직인을처리하고어떤민원직인을처리하고이걸세분화가지고명확하게하자는규정입니다.

보완설명을하려면하십시오.

그래서제증명발급할적에직인을가지고사용을하고있습니다.

(14시19분)

4.江陵市駐車場設置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4

동료위원께서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계시지않으므로교통과장님께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나오셔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는국가유공자예우지원에관한법률재래시장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관련법규개정과제도적여건변화에따라공영주차장설치관리와관련한규정을체계적으로정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정하는상해장애등급에따른주차요금감면율을세분화하였으며또한재래시장활성화를위하여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주차장과재래시장에인접한주차장은재래시장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서공영주차장위탁관리자를상인조직까지일부확대함에따라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를시장상인들이있도록하고위탁금액도80%로감면하는내용입니다.

또한자동차관리법에서경형자동차에대하여현재감면율이50%로되어있는사항을60%로상향조정하고1일주차요금이6,000원에서장기주차를해소하여많은시민들이이용할있도록1만원으로상향조정하는내용입니다.

참고로9월19일부터10월9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시유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주차장의설치·정비관리에관한조례를운영해오면서나타난문제점을보완하고재래시장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따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하여주차장관련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차요금의감면율을세분화하여면제율을구체화하였고,경형자동차의주차요금감면을확대하였으며재래시장활성화를위하여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주차장등은관련상인조직에게수의계약으로위탁할있고시장활성화를위하여필요한경우일부를지원할있도록하였습니다.

또한공영주차장의1급지요금을1일6,000원에서1만원으로인상하여요금을현실화하였습니다.

다만조례안제6조2항의재래시장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주차장의경우관리수탁자가시에납부하여야금액을정함에있어80%감면율에대한기준액이구체화되어야한다고사료됩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앞으로나오세요.

조례심사전에,동료위원께서질의하기전에교통과장님께가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재래시장주차장,중앙시장주차장이언제준공이되었죠?

지금현재어떻게관리가되고있습니까?

그리고밑에80%감면금액이라고되어있는데무엇의80%인지를명시해야함에도불구하고양쪽에되어있지않습니다.

이런미비한것들을꼼꼼하게챙겨주시고요.

다음나중에말씀드리겠습니다만여기인용되어지는조항들이예를들면지가공시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이것이법령개정을가지고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렇게바뀌었습니다.

그런데그게10조가아니고11조인데도불구하고그대로10조라고경우,주차장의주차료면제에대한건데위탁을갖다가적용을시킨다든지이렇게해서인용조항이부적절한부분이군데있습니다.

이런것들을앞으로는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잠시집행부와동료위원간의의견조정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2분회의중지)

(15시12분계속개의)

질의·답변시간에그리고정회시간에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많은숙의를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질의·답변의과정속에서김종혜위원님께서수정안을제출해주셨습니다.

정회기간동안미리배부하여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는나오셔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1조목적은개정안과같습니다.

제3조주차장주차요금의가산금에서1항주차장법에낫표를하겠습니다.

다음에제3조의2주차요금의감면에서1항‘시장은각호의1에해당하는’이것을현실에맞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으로수정하겠습니다.

다음제3조의2에제2항시장은자동차관리법개정안입니다.

제3조동법시행규칙제2조의규칙에의한‘경형자동차에대하여주차요금의60%를감면있다’고했는데이것을제2항‘시장은필요한경우경감대상차량경감비율을50%범위내로정할있다’라고수정하고자합니다.

이유는60%를50%로하고자합니다.

왜냐하면주차장법제9조제1항경형자동차가주차하는경우에는주차요금의100분의50%이상을감면한다는규정이있습니다.

100분의50을개정안에서는100분의60으로상향조정하셨는데위원은그대로100분의50으로하고자합니다.

다음3항‘시장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을‘시장은다음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으로수정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를봐주시지요.

1,2,3호는같습니다.

4호에서부터8호까지를신설하고자합니다.

4호자동차관리법제3조동법시행규칙제2조의규정에의한경형자동차50%감면하는내용입니다.

5호,6세미만의영유아가탑승한차량이것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2조에서정의를하고있는교통약자의6세미만의영유아를포함시켜서고려했습니다.

다음6호임산부가탑승한임산부표시부착차량이것도역시교통역사의이동편익증진법제2조에의해서이렇게했습니다.

다음7,70세이상의운전자가운전하는운전차량,이것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6조를준용했습니다.

8호6세미만의영유아가있는3명이상의다자녀가정의차량,이렇게신설하고자합니다.

4호‘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을역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로수정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호도역시‘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을‘다음호의어느하나로’수정합니다.

제5조주차장의표시등,지금개정안에는주차장의표지로만되어있는데5조에수정안에서주차장의표지등으로하고자합니다.

1호,노상주차장의표지는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8조로만하고자합니다.

이유는도로교통법제4조라는것이‘교통안전시설종류등은행정자치부령으로정한다.’라고시행규칙에의해서한다는내용입니다.

굳이그렇게말할필요없고그냥시행규칙의조문을따서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8조라고줄이겠습니다.

다음현행조례의5조1항의3호를보면주차장의이용시간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용시간’을‘운영시간’으로바꾸고자합니다.

이유는이용시간이라고하면주차장의종류에따라서자동차가1시간또는2시간으로주차시간을주차장이용시간을한정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주차장운영시간이라고하면아침시부터저녁시까지이것을의미하기때문에운영이라는용어로바꾸고자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제6조공영주차장의위탁관리에‘등’을하나넣어서‘위탁관리등’으로하고자합니다.

다음제1호1항에있는제8조2항법제13조3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이설치안을생략하고자합니다.

왜냐하면제8조2항이라는것은노상주차장수탁자의자격과관리는조례로정한다는내용입니다.

그리고13조3항역시노외주차장의운영과위탁에관한부분입니다.

그리고또한시장이설치한공영주차장이라고하는것은이미제3조에시장이설치한노상또는노외주자창을공영주차장이라고한다고언급되어있으므로앞에있는말을삭제해도의미에혼동이없기때문에공영주차장의관리를위탁받을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로한다의자격과주차장의종류는다음호와같다.

다음현행의1호‘시에서’라는말을‘시가설립하는’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다음2호현행에주차장을운영하는실적이있는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단체,개인입니다.

그런데주차장을운영한경험이있는실적이있는이라고주차장을운영하든단체나개인만있기때문에좀더문호를개방하고자해서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으로하고자합니다.

다음3호재래시장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제2항이라고개정안에되어있습니다.

그런데19조2항이라는것은상인회나시장관리자에게위탁할있다는부분이지20조는주차장의설치와계량을우선지원한다는재래시장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에대한부분입니다.

그래서‘설치한주차장은’이라고했을‘재래시장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20조에의해서설치한주차장’이라고해야지위탁관리한다는내용이여기들어서는되기때문에이렇게인용조항을바꾸었습니다.

다음제4호는개정안의내용에있는19조1항은고객이나상인에게주차장사용료를면제할있다는내용입니다.

그래서이것이적절치않기때문에굳이인용할필요도없어서시장또는시장활성화구역안에있거나시장부지경계선으로부터100m이내에위치한주차장으로재래시장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3조의규정에있는상인조직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기여러위원님들께미리배부해드린의안을봐주십시오.

의안의신구대비표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1항1호라고하는것은시의시설을관리하고있는기관에서는시장이정하는금액에따라서한다는것이고1항1호이외의비영리법인,다음단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주목적이재래시장바로항에있는4항입니다.

재래시장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9조1에의한시장또는활성화구역안에있거나이거전에제가수정해드린재래시장특별법에의해서설치된주차장바로부분입니다.

정작이것때문에조례가개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제1항제4호가빠졌습니다.

그래서부분을첨가하고자합니다.

그러니까제1항제1호이외의비영리법인단체쉼표하고제1항4호,이렇게제1항4호를첨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옆에수의계약다음의항입니다.

주차장면적에대한공유재산대부료상당액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지금은재래시장의바닥만있는주차장이아니고주차타워로되어있기때문에건물가액도평가해야되겠다는생각에서공유재산대부료,그러면토지와건물을평가하게됩니다.

또는사용료,여기서사용료라고하는것은구체적으로노상주차장같은경우에도로점용료를의미합니다.

‘의상당액’그렇게정했고요.

다음표에번째,제1항제3호라는것은우리가중앙시장에설치한재래시장육성법에의해서,특별법에의해서만들어진주차타워가되겠습니다.

(이재안위원장,강무성간사와사회교대)

제1항3호이것은수의계약,그리고80%감면금액이라고했는데기준이없습니다.

그래서바로항에있던공유재산대부료또는사용료괄호하고도로점용료상당액의80%감면금액이렇게수정하고자합니다.

다음기타의경우에‘경쟁계약’이라고하는것을‘경쟁입찰’로수정하겠습니다.

다음제5항시장은재래시장활성화를위하여‘활성화’라는것의내용이매우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으로설치한,그래서구체적으로전에말씀드렸던20조를준용하고자합니다.

‘주차장에대하여위탁운영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예산의범위내에서시설관리등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지원할있다’에서‘등’을삭제하고자합니다.

제8조2항납부한주차요금은환부하지아니한다라고현행에되어있는것을이미납부한주차요금은반환하지않는다고쉽게풀이하고자합니다.

다음현행,다만주차권을발행한주차장의이용을중지또는폐지하거나기타주차장관리자의귀책사유로인하여주차할없을때에는다음기준에의해서환부하다

부분을다만발행할징수한공용노외주차장을경우사용의중지또는폐지당해주차장의이용자에게책임을돌릴없는사유로인하여주차할없게때에는다음의기준에의하여이미징수한주차요금을반환하여야한다이렇게수정했습니다.

다음현행에1회수주차권잔여매수에대한요금,그런데별표에도보면회수주차권이라고하지않고1일주차권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수정안에서는1,1일주차권1일주차권1매의단가를산출하여사용할없는주차권에대한금액,다음현행에2,정기주차권잔여기간에대한요금이라고것을별표에있는것과마찬가지로수정안에서는정기권,나머지기관에대한요금을일할계산한금액으로수정합니다.

다음8조의2에폭이라고되어있는것을너비로수정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역시폭원을너비로수정합니다.

다음제11조의3,여기도폭이나옵니다.

모두너비로수정하겠습니다.

다음15조의2,1항3호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0조1항의규정에의해결정공시된’을‘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1항의규정에의하여결정공시된’으로수정합니다.

현행에있는치과공시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이부동산가격공시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으로바뀌었습니다.

이것이먼저지적한바로법조문이잘못인용된경우입니다.

다음2항3호의경우도역시제10조를제11조로수정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4호18평방미터를제곱미터로바꿉니다.

역시12평방미터를제곱미터로수정하겠습니다.

제19조를과징금처분에관한것입니다.

현행조례에제1항영제17조규정에의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것을1호수정안에서는과징금부과기준은영제17조1항의규정에의하면별표9와같다고합니다.

이유는지금배부하여드린별표가있습니다.

별표를보면과징금부과기준별표9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이미배부하여드렸습니다.

거기에보면제17조제1항관련이라고했는데이것은조례의별표이므로조례의17조가아니라19조입니다.

여기서말하는17조1항이라는것은시행령17조를의미하기때문에19조1항으로수정하겠습니다.

다음별표2에보면주차장의공영시간이라고되어있습니다.

이것은아마오타가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아무튼주차장의운영시간으로수정하겠습니다.

다음별표5에지금인터넷상에도그렇고우리자치법규집에도그림이잘못되어있습니다.

이것은60도후퇴주차,90도후퇴주차이런것이있는데인쇄가잘못된것으로보여지고원본을수정하도록하고원본에서도잘못된1주차방법의경우에는그림의앞머리가화살표방향으로들어가면반대편에있어야합니다.

그래서그림을수정하겠습니다.

하나참고로이건제안하는바입니다만한번의견을나누어주시기바랍니다.

별표1에공영주차장의요금이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1급지의1일주차요금을1만원으로개정하고자하는데위원이제의하는것은부분이아니라거기에다1급지,2급지뿐만아니라재래시장시장활성화구역이라는난을하나두어서15분무료,최초30분간500원,1급지와마찬가지로,다음30분에서2시간동안은10분마다200원이러면상당히주차요금을할인해주는것이됩니다.

다음여기에다이용시간에제한을둬서2시간이상주차할없음,2시간이후1일주차요금을부과,그러면2시간이후의1일주차요금은1만원입니다.

이것을만일위반하면가산금을징수하는법규가있습니다.

그래서위반주차요금의4배의가산금징수이런항을하나집어넣어서가능한주차장이빨리회전되어서실제로시장을보는사람들이편리하게하는것이시장구역에있는주차장의원목적이아닐까싶은생각이있어서가지부분은위원님들의판단에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있으면주십시오.

최돈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이재안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있음)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이상으로강릉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4건에대한안건심사를모두마치도록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안건심사를위해수고하신위원님여러분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여러가지로의정활동에바쁘시겠지만지난의정연수기간배운내용을다시한번살펴보시고남아있는기간동안열심히준비하시어내실있는한해를마무리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190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4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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