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0월 3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 女性會館 施設管理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駐車場 設置 및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 女性會館 施設管理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駐車場 設置 및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릉시의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석 간에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는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려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가는 계기도 마련하였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원화 값과 금리, 국제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신 3고 시대를 맞고 있어 외환위기 시에 우리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던 요인들이 이제 우리 경제의 안정성장을 어렵게 하는 역풍으로 바뀌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강릉지역에도 문 닫는 음식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90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한번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현안에 대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열정이 우리 시 발전에 직결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서는 먼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10월19일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28번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4월28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의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및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각 법률에 의한 신규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항목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관계 인가, 허가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의 수수료 조정안 중 출판사, 인쇄소 및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건은 폐지하고 영화상영관 등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등록 또는 변경신청 건 등으로 구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2007년9월5일부터 9월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기존 조례상의 수수료와 같이 신규의 경우 2만 원, 변경은 5,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관계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 등의 수수료 액을 정함에 있어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다시 제정되었고 출판 및 인쇄의 진흥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수료를 징수해 오던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청 및 변경은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고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은 보다 세분화하여 수수료징수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있는 관련 법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라는 것은 26조1항에 관한 사항이고 청소년게임 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은 2항에 관한 것이고 다음에 이런 1, 2항을 하던 사람이, 3번, 3항은 복합유통게임업을 하는 사람이고 다음에 이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는 2항을 하던 사람이 3항을 하게 될 때 신고하는 것으로 법규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26조4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4항에 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관광부, 여기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허가등록신고사항은 변경신청과 변경허가와 허가변경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지금 기존에 PC방 같은 데도 복합유통업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과거에는 신고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변경됨으로써 등록사항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뒤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변경등록과 변경신고를 용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의도는 만일 그것이 같다면 지금 제 뒤에 있는 공연장등록신청에서 공연장변경등록신청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관상영변경등록신청도 역시 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5,000원에 해당되는 변경등록은 다 한꺼번에 허가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 5,000원으로 일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지금 현재 사항은 법령상 그대로 수수료만 이번에 변경된 부분만 했기 때문에 조문이나 항목은 변경된 예는 없습니다.
법률상 그대로 올렸기 때문에, 법률상 수수료 문제만 조례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등록변경과 변경등록사항은 충분한 법률 국회에서 제정할 때 이유가 있는 건데 제가 그 부분에서는 외람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6조4항 때문에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을 그것은 위에 있는 네 가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한 건데 이게 다 마찬가지라면 다른 데 있는 5,000원의 변경신청은 다 한꺼번에 여기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만일 내용이 다르다면 따로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법률상에 세 가지 법률을 갖다가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한 장으로 압축시켜 놓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화법의 등록이 있고 PC방의 등록이 있는 사항을 갖다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지금 현재 수수료를 보시면 그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같은 얘기가 이렇게 표기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 세 가지를 한 곳에 집약시켜 놓았기 때문에…….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요요지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들은 수수료가 일괄 5,000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같다고 한다면 일괄적으로 변경에 관한 사항들은 5,000원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시죠?
이게 밑에서부터 세 번째 허가등록신고사항은 앞에 복합유통게임등록 이게 포함이 되었어야 할 때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걸 표기를 못하고 했기 때문에 오해가,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앞에 공연장이 뭐고 이렇게 나왔어야 했는데 지금 현재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은 5,000이잖습니까?
그 위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그렇게 한다면 이 법이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다 합쳐서 맨 마지막에다 위에 있는 것들의 변경등록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은 5,000원이다 딱 한 줄만 쓰면 될 것을 이렇게 여러 번 해 놨네요?
그렇게 위원님 말씀 전체 하나로 해 놓아도 될 텐데 따로 해 놓으면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법령이 각각 다른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어넣어서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해를 하는데 더 쉽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항목을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 김종혜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도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중요한 내용인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좀더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출판 인쇄 등록신청이 조례가 지금 1월17일자로 개정이 되었잖아요?
이 수수료는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그 후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PC방이라든가 청소년게임방 같은 경우가 이런 용어 자체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이 조례가 지금 10개월 지난 후에…….
작년 10월29일에 시행이 되었고…….
수입하고도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는 200원이든, 300원이든, 500원이든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건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법적으로 시한은 작년에 다 지나서 1월에 공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시행하라고 했는데 앞에 예를 보면 춘천은 3월에 조례 개정을 하고 다른 데는 안 했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은 빨리 조례 제정해서, 그 안에 우리 의회에 회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야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런 중요한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는데 담당관님! 이게 벌써 과가 달라서 그러나요?
그런데 종전까지만 이건 자유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PC방에 문제점이 많고 하다 보니까 법률을 만들어서 금년도 11월17일까지 모두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정하기에 강릉시에 160여개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11월까지 모두 신고독려를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서 담당자이고 담당관님이고 조례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확인을 시켜주지 않고 조례를 상정해 달라고 하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를 어떻게 우습게 알고, 조례만 올리면 의회를 통과시켜준다는 이런 관념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뭐예요?
이상입니다.
특히 변경조례 같은 경우, 수수료와 관련된 변경조례, 과거에는 특별히 심도 있는 심사보다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에, 그리고 상위법 변경으로 인한 검토만 하고 조례변경에 대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지휘관께서 충분히 상정되기 전에 숙지를 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밑에 과장이나 계장의 답변을 요구해서 지휘관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왕종배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방세수와도 또 관련된 부분들이고 또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불합리한 부분을 징수하거나 또 징수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판단기준인 2007년11월17일까지 등록완료에 대한 기준날짜를 명시해 놓지 않고 조례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핵을 빠뜨리고 변경요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상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숙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종혜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상위법에 근거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로써 분명히 변경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봄에 있어서 시민들이 더 이해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의 할 일은 바로 공무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과 같이 4개의 법률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행적으로 만들어오던 그런 변경안과 내용들은 전향적으로 판단을 달리하셔서 시민들이 이해되기 쉽게,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연구검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지적신대로 달리 궁금하신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적절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일일이 명기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표를 구성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이해를 하기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김종혜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허가등록신고사항변경신청에 5,000원 해 놨는데 이렇게만 해 놓는다면 뭐가 허가등록신고인지 저도 이해를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반게임이나 청소년컴퓨터시설게임, 복합유통제공업 포함시켜서 하는 데가, 시민들이 봤을 때 또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법률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허가등록신고사항인지를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동의를 합니다.
다음에 청소년게임은 만18세 이하이고 앞서 말씀드린 PC방은 그동안에 신고만 했던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 행정지침으로 금년 11월17일까지 등록을 다 마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PC방에서 등록을 마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6개월간은 더 유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7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감히 신고사항이 등록사항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고 이게 전체를 복합유통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구분한다면 성인오락게임…….
그것은 없습니다.
호텔에서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바다이야기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개별법은 다른데 수수료는 통합적으로 해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5,000원이라고 그러면 수수료 그냥 5,000원 그렇게 묶어버리는가?
개별법에 의해서 이거 하는 게 맞지 어떻게 답변하는 게 말이에요.
나는 우리 과장님 굉장히 유능한 과장님으로 봤는데 답변하는 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 줘야 한다고요.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긴가민가 하는 답변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 1의 밑에서 세 번째 항 허가, 등록, 신고사항 변경신청의 앞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이라는 문안을 추가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의안번호 131번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 행정기구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강릉시 여성문화센터의 위치를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환불사항규정과 교육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수강의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서 수수료 및 수탁요금 면제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강사의 위·해촉 규정을 두어 수강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교육생의 수강료는 1만 원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9월12일부터 10월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환불규정을 악이용하는 사례의 예방을 위한 의견이 있어 환불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사업소의 명칭이 여성문화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수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보완하여 교육 수강 중 특별한 사항에 한하여 수강료의 일부를 환불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과 다자녀 가정에서도 수혜를 입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 환불은 강릉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와 형평성이 검토되어야 하고 수수료 면제범위 중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수혜대상자 누락은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생 수강료를 1인 월 1만 원으로 단일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사항,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서도 상황을 보니까 비용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사료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1만 원으로 일원화했을 경우에 고급의 어떤 수강을 혹시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고급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수강료 1만 원은 좀…….
또 하나 과장님 잠깐만, 지금 1일, 여성문화센터에 신설되어서 회관에서 센터로 된다는데 현재 회관에 1일 수강생이나 운영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시설용량에 대해서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용량이, 에어컨이나 난방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고요.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개별난방을 다시 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중앙집중식을 고치기에는 좀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난방으로 각 강의실마다 따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도 좀 넣기는 했는데 정수물품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강릉시 문화센터에서 교육생들의 수강료를 1만 원으로 정해놓는다고 하게 되면 평생학습도시와 관련해서 각 읍·면·동 내지는 여러 기관에서도 이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수강료하고는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일원화 한 1만 원 부분은 기술교육이라는 것을 교양교육하고 똑같이 1만 원으로 일원화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여성문화센터의 수강하는 수강료 받는 1만 원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에도 거의 1만 원을 받고 있고요.
수강료가 1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 고급반 이런 경우에 재료비, 지금 현재도 수강료는 1만 원이지만 재료비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부분이 각 과목별로 안 드는 과목도 있고, 드는 비용은 교재를 좀더 좋은 것을 선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본인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전문화된, 고급화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 전문성보다는 일반 보통사람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화된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자부담으로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서 규정하는 것은 그전에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8,000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른 반하고 동일하게 1만 원으로 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을 여성회관도 하고 포남 1, 2동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동소사무소에서도, 그러면 여성회관은 좀 고급프로그램을 해서 차별화를 시켜야 하는데 코딱지만한 포남동사에서 하고 큰 여성회관에서 하면, 포남동사는 주민자치센터가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프로그램을 고급화 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게 1만 원으로 묶어두면 그게 안 되잖아요.
발언권도 안 얻고 중간에 끼어들어 얘기인데 관장님도 거기 답변에 섰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답변을 분명히 시원하게 해 주라고요.
우리 관장님 아마 관장님으로 오신지 오래 되고 한데 우리가 여성회관이 여성문화센터로 명칭변경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를 내는데, 우리가 여성회관은 복지센터로 봐야 되죠?
문화센터라고 지금 명칭변경은 없지만 복지센터인데 복지센터에서 이 수강료는, 고급 무슨 프로그램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데 그 문화센터에서 수강료 많이 받고 고급 어떤 프로그램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가 있는가?
일종의 시민복지센터 아니에요?
복지센터에서 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방법하고 우리가 문화센터에서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을 하고는 비슷한 종목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을 상대해 정말 복지에 관계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을 시원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수강료는 전국적으로 그대로 베껴가지고 한거죠?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그거는 차별화 했는데…….
대도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립도가 높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 1만 원도 이번에 8,000원씩 수강료 받던 부분도 1만 원씩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문화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2,000원을 더 못 낼 형편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봐서 굳이 자격증반을 기술교육으로 하기에도 좀 다른 반하고 형평에 별로 안 맞아서 똑같이 1만 원을 받아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만 원으로 묶지 말고 프로그램 중에는 무료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요.
5,000원짜리도 만들 수 있고 2만 원짜리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할 수도 있고요.
또 한글반도 무료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는 열리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에서는 어떤 규정은 지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례로 근거하지 않게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1만 원이라는 기준을 정해 주면, 무료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정부가 인정한 틀 안을 벗어났을 때…….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우선 정책관님한테 한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시설 관리운영조례는 9월12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이때 시행규칙과 함께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만일 이 조례 개정안이 그대로 원안통과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행규칙은 또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개정안을 올려서, 지금 의회에 와서 수정가결 되거나 유보되었을 때 그 시행규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당연히 원안가결 되리라고 생각하고 두 개를 동시에 띄우고 입법예고하고 또한 두 개를 동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해 버리고, 본 위원은 이런 일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만일 지금 이 조례가 수정가결 되거나 그랬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조례규칙은 다시 입법예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네요?
다음에 이용이라고 그러면 교육을 받으러 온다거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 사용이라는 것은 강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용은 수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용이라고 봅니다.
40세라고 한 것은 그 시기가 보통 저희가 결혼 평균초혼 연령이 남자는 30.9세이고 여자는 27.8세라고 하면 이 시기가 아기 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로 보여서 이 기간 동안에 수강료하고 수탁료를 면제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40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거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임여성의 연령을 15세에서 44세라고 본다면 이 40세라는 연령을 좀더 상향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요.
어린이수탁을 하는데 보육시설허가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일반 어린이를 다 수탁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고 수강생 자녀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용직으로 1명을 채용해서 아기를 보고 있는데요.
많은 인원을 또 할 수도 없고 너무 어린애가 오면 그 한 사람이 여러 아기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36개월 이상으로 했습니다.
원래 36개월이었는데 좀 내려서 30개월 정도로 저희가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모든 사람에게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자고 한다면 더 어린아이도 봐줄 수 있어야지만 수강이 가능한데 36개월이든 30개월이든 보는데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아이들을 수탁한다는 것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고 또 취학 전 아동이라고만 했는데 초등학교, 지금 야간반도 지금 수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2, 3학 쯤 된 애를 와서 방과 후 보육을 해 준다면 엄마가 수강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이것도 좀 전향적으로 수강생 편의를 우선해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허가를 받았을 때 어떤 시설로 허가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연령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신청을 할 때 몇 명을 정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연령의 기준이 정해진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수강생 자녀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은 안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강생 자녀로만 한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평균 저희가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제일 많을 때가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센터라고 하면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왜 동장으로 넣어놓았냐면 무슨무슨 동 주민자치센터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센터장이 아니라 동의 장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여성회관이 여성문화센터로 가면 센터장이 되어야지 관장으로는 절대 남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소장이라 하기 때문에 이번 관장은 관장 그대로 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바뀐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강료를 수수료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수강료는 저희가 지금 강좌를 하기 때문에 수강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포괄적으로,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수강료라 하지 말고 수수료 면제라 이렇게 해 놓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의 받는 돈만 면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서 수수료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자구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100% 면제보다는 1만 원이면 특정한 어떤 부분에는 5,000원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면제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감액하는 그것을 만들어서 어떤 차등을 둬서 현실적으로 폭을 넓게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저렴한 수강료를 또 감액하기에는…….
1만 원을 가지고, 1만 원 받는 분을 감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전부 다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다 면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면제하는 것보다는 면제되는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넓게 만들어서 감액으로 만들어놓으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면제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말씀하신 때에도 나온 것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여기 면제대상에도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무조건 이래 해 놓고 보면 “기타 뭐뭐 함은 인정하는 자” 이렇게 하면 또 거기서 융통성 있게 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얘기는 여기서는 무조건 면제로 하지 말고 감액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에요.
여기에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 외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액을 해 줄 수 있게끔, 보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서 이용하고 전부 면제죠?
그리고 시설사용에 있어서도 월 1회 면제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면제해 주는 대상이 많지는 않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정말 저렴합니다.
수강료 부분도 저렴하지만 시설사용료 부분에 있어도 대강당이…….
그것도 안 돼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많지도 않은데, 수혜도 많이 안 주는데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뭐있습니까?
조금 전에 면제에서 세 자녀를 둔 40세 이하 교육생, 조심스러운 얘기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출산장려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넣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음에 교육생한테 제일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돈 1만 원을 면제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수강생이 밀리니까 우선 선발을 해 주는 부분도 규칙에 포함을 해서,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세 자녀 이상을 둔 모한테는 우선적으로 수강생신청에, 만약에 20명 한다 해도 제가 봤을 때 그 인원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선적 수강생 모집에 규칙을 좀 삽입을 해서 이러한 자식을 둔 부모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꼭 좀 넣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면제대상 부분을 저희가 3단계로 접수를 하는데 우선접수대상에 넣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집행부의 의견과 동료 위원님들이 의견을 여러 가지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김종혜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을 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한 수정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명이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말을 빼서 관리운영조례로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시설만 관리운영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못지않게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명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에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강릉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명칭은 여성문화센터이지만 남성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그렇게 목적을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성문화센터라 함은 교육장, 대강당, 소강당 등의 시설을 말하며, 이건 기본적인 시설이고요, 부대시설이라 하면 그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집회,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4호, 사용료라 함은 시설 사용자가, 수수료라 함은 교육 수강자 또는 어린이 수탁자가 각각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라고 두 부분을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2조의2는 개정안과 같습니다.
제3조 사용허가, 여성문화센터를 이미 2조의2에서 여성문화센터를 센터라 한다고 정의했으므로 여성문화센터라고 하지 않고 센터라고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제4조의2항입니다.
세외수입납무고지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이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3항, 2항에 의거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을 때는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하고 사용허가 이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만 반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수련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수강생이 수강개시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4호를 지금 새롭게 넣었는데요.
이것은 입법예고 중에 제시된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당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4호에 대해서는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에는 반환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련시설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여성회관의 조례와 형평을 이루기 위하여 했지만 지금 오랜 동안 여성회관을 운영한 결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하고 차후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잔여 월을 했는데 이 법에 의하면 1개월인 경우에도 날짜에 따라서 반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문화센터나 강릉시의 조례에서는 1개월 이상 여러 달을 했을 경우에만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사용료 및 수수료 면제에서 지금 개정안에서는 시설사용료라고 언급하면서 단체와 개인을 혼동해서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어떤 단체의 경우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개인의 경우로 분리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일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다고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1호, 2호, 3호는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행사, 2호,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및 조직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설립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했습니다.
그 다음 공익법인이라는 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익법인보다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바꿨습니다.
다음 2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4,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 7, 세 자녀 이상을 둔 50세 이하의 교육생,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3항, 제2항1호 내지 7호의 수강생에 대해서는 “어린이 수탁료를 면제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제6조,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에 의거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 “공공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바꿨습니다.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운영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운영관리”를 “관리운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제7조는 “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라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허가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8조 강사, 1항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2항은 강의료를 주는 부분입니다.
다음 강사의 해촉에 관해서는 이것도 역시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촉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9조와 1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별표 1의 수수료 부분입니다.
개정안에 1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 1만 원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여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정의견대로 가결해 주셔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혜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담당국장과 여성회관 관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검토하셔서 변경조례안을 상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내용이 수정되는 부분들은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조례변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작은 부분에 조례변경이라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이러한 시설에 대한 강릉시에서 여러 개의 시설들을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관련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조문이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며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많은 혼란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공공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앞으로 검토하셔서 제출되는 의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비교검토하고 우리 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는 물론이거니와 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되고 있는 관리조례들도 같이 비교검토를 해서 적절한 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안번호 제130호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사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전용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증명 민원의 인증기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읍·면·동장이 민원사무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인에 대한 사항을 안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민원사무전용공인의 사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민원사무전용공인의 규격과 내용표시를 안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9월5일부터 9월24일까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시장만 민원전용 공인을 사용하여 오던 것을 읍·면·동장까지 민원전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개정 시행될 경우 보다 신속한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 개정 또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도 있는데 과거에는 민원전용 직인이 규격이나 모든 게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건 자치법이 아니고 과 자치 내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이게 묵어서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과거에 된 민원을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아주 기종을, 과거에는 읍·면·동에서도 자체적으로 규격이 제각각이고 방식도, 직인도 제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규격화해서 통일되고 이렇게 해서 일괄로 통일이 된 업무를 처리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어떤 민원으로 직인을 처리하고 어떤 민원직인을 처리하고 이걸 세분화 해 가지고 명확하게 하자는 규정입니다.
그렇지만 신속정확하게 하자는 것도, 민원직인도 민원실 같은 경우는 두 개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동사무실도 주문진 같이 큰 데는 1호 민원, 2호 민원, 이렇게 민원사무전용 그래서 1호, 민원사무전용 2호 이래서 최 근거리에다 두고 쓰려고…….
그래서 지금 업무 보는 것도 신속한 업무는 거의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그 다음 제안이유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신속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보완설명을 하려면 하십시오.
신속하다는 의미는 현재 읍·면·동에 가면 읍면동에 직인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증명 발급할 적에 그 직인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취지는 직인은 그냥 놔두고 민원실은 민원실 전용으로, 읍·면·동에도 민원실 전용으로 공인을 하나 만들어서 인증기발급기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신속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읍·면·동장도 민원실전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이 조례에다 명확히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에 적합하도록 규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3에 현행과 개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 별표 3에 보면 강릉시장인이 ‘강릉’이 위에 두 자가 있고 ‘시장인’이 밑에 세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일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가서 ‘강릉시’ 밑에 ‘장인’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 새로 만드는 민원전용 공인은 이렇게 할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강릉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자가 개정안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은 담당들의 착오로 오타가 된 사항으로 들어있습니다.
기존 조례와 같이 윗줄에는 ‘강릉’ 밑에는 ‘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행 개정조례안 앞에 보면 제2조5항이 있습니다.
2조5항을 생략을 해 버렸는데요.
물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생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현행조례를 봤더니 5항이 이렇습니다.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 공인임을 별표 4와 같이 이미지화 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민원발급전용공인 하고 따옴표가 있으니 이 표에도 역시 공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 두 개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5항 본문 중 “무인민원발급전용 공인”을 “무인민원발급전용”으로 하고 개정안 별표 제3호의 각 시장 공인을 상단의 “강릉시”를 “강릉”으로 하고 하단의 “장인”은 “시장인”으로 조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금일 14시에 단오제관련 용역보고회가 있는 관계로 또 외부기관에서 용역보고를 하는 관계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법규 개정과 제도적 여건변화에 따라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정하는 상해 및 장애등급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율을 세분화하였으며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과 재래시장에 인접한 주차장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를 상인조직까지 일부 확대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를 시장 상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금액도 80%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감면율이 50%로 되어 있는 사항을 60%로 상향조정하고 1일 주차요금이 6,000원에서 장기주차를 해소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9월19일부터 10월9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시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세분화하여 면제율을 구체화 하였고,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등은 관련 상인조직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고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1급지 요금을 1일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2항의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 80% 감면율에 대한 기준액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조례심사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기 전에 교통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중앙시장 주차장이 언제 준공이 되었죠?
지난 10월24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의 계획부터 공사기간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이 주차장 완공시점 이전에 개정되지 않는 부분들은 상당한 행정의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중앙시장 주차장을 운영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익을 도모하고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나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운영하는데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참 우리 강릉시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비단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세 개의 부서가 중복되어서 관리운영을 지금까지 되어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서의 장들끼리 그 부분에 대한 완공시기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미연에 협의를 해서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된다고 하면 준공일자 이전에 거기에 대한 타당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서 간의 업무협조, 유기적인 어떤 연관관계에 대한 협조가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번에 일을 타산지석 삼아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조직이라 하면 그 영업을 실시하는 분들로 구성된…….
그래서 그게 등록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임대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번영회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번영회는 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2조에 보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번영회는 여기에는 상점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강릉시가 지금 재래시장 주차장을 수의계약으로 또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임대를 줄 수 있는 기관에서 상인회는 될지 몰라도 번영회는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특별법에 적용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라 함은 재래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강릉시 중앙시장에 번영회는 이 범주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임대 또는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이걸 계약하는 방식 이외에는 문제가 없지만 특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 또는 어떤 할인혜택을 주는 범주에는 번영회 조직은 위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중앙시장 주차타워의 운영을 상인회와 번영회가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강릉시장은 임차 받을 권한이 없는 번영회에다 만약에 주차장을 임대를 했을 경우 과연 법리의 해석에 맞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바깥에 노면주차장과, 노면주차장은 수의계약도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이죠?
그리고 할인율이 없죠?
그러면 번영회라는 조직은 특별법에 의하면 특별법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법리해석으로 거기에 주면서 수의계약 또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나중에 시행령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 번영회에 주겠다는 게 조례에 안 나와 있으니까 별개의 문제이지만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번영회에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현재 잠정결론인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같이 공동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조직에다 어떻게 강릉시가 임차를 하려고 그럽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번영회에다 주고 난 이후에는 그 밑에 해병전우회가 왜 같은 조직인데 기준을 달리 적용하느냐고 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임차료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잘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발생될 문제를 어떻게 계산하고 이렇게 잠정결정을 내신 것입니까?
과장님! 지금 조례하고 상관없이 향후에, 그것만 약속을 하세요.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 이후에 어떤 수의계약으로 주었을 때 번영회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지금 법리해석으로 봤을 때 최돈은위원님 얘기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 이해를 못하고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율하고 제반 또 수정안이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질의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질의사항이니까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정돈한 다음에 개의하는 것으로 한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들을 먼저 질의하고 난 다음에 수정한 부분들은 잠시 후에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거기에 대한 임대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사고에 대한 보증서를 끊어다가 같이 정립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관리가 되어야지 다른 임대조건에 관리, 앞으로 계약이라든가 시행령의 규칙에다 이 부분은 정말 사고의 위험성이 타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제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분쟁이 되었을 때 관리상의 기계설비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쪽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규칙안에 분명히 집어넣고 계약자한테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돈을 어떤 예치를 하든가, 증권으로 예치를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인조합이라는 것은 그냥 결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질 한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증권을 예치 안 해 놓고는 나중에 법적으로나 차후에 대처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서 수탁계약서를 적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획서에 의해서 약간 미비된 사항은 보완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것과 같은 경우는 평면주차장이 아니고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타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에 페이지가 매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첫 장부터 해서 다섯 번째 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 주십시오.
6조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라는 곳에, 두 번째 보면 1조1항 이외의 비영리 법인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시 재산 대부료 상당액, 그 밑에 80% 감면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6조2항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상당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서류에서 앞에서 언급한 부분과 뒤에서 언급한 부분이 지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80% 감면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의 80%인지를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미비한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인용되어지는 조항들이 예를 들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것이 법령개정을 해 가지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조가 아니고 11조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10조라고 한 경우, 또 주차장의 주차료 면제에 대한 건데 위탁을 갖다가 적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용조항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 개정 때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하면서 동료위원께서 상당한, 또 중요한 부분의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집행부와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 그리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숙의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 질의·답변의 과정 속에서 김종혜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미리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배포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제3조 주차장 및 주차요금의 가산금에서 1항 주차장법에 낫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서 1항 ‘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것을 현실에 맞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제3조의2에 제2항 시장은 자동차관리법개정안입니다.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칙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60%를 감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2항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감대상차량 및 경감비율을 50%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60%를 50%로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 제9조제1항 경형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00분의 50을 개정안에서는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대로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3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지요.
1, 2, 3호는 같습니다.
4호에서부터 8호까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4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5호, 6세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6세 미만의 영유아를 포함시켜서 고려했습니다.
다음 6호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표시부착차량 이것도 역시 교통역사의 이동편익증진법 제2조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7,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운전차량,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준용 했습니다.
8호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차량, 이렇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4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역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호도 역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수정합니다.
제5조 주차장의 표시 등, 지금 개정안에는 주차장의 표지로만 되어 있는데 5조에 수정안에서 주차장의 표지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1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로만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4조라는 것이 ‘교통안전시설종류 등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 그냥 시행규칙의 조문을 따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라고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현행조례의 5조1항의 3호를 보면 주차장의 이용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시간’을 ‘운영시간’으로 바꾸고자합니다.
그 이유는 이용시간이라고 하면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차가 1시간 또는 2시간으로 주차시간을 주차장 이용시간을 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시간이라고 하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이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운영이라는 용어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등’을 하나 더 넣어서 ‘위탁관리 등’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호1항에 있는 법 제8조2항 및 법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안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8조2항이라는 것은 노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과 관리는 조례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조3항 역시 노외주차장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3조에 시장이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자창을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그 앞에 있는 말을 삭제해도 의미에 혼동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로 한다의 자격과 주차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음 현행의 1호 ‘시에서’라는 말을 ‘시가 설립하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2호 현행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인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실적이 있는 이라고 늘 주차장을 운영하든 단체나 개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문호를 개방하고자해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3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이라고 개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조2항이라는 것은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 20조는 주차장의 설치와 계량을 우선지원 한다는 재래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주차장은’이라고 했을 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조에 의해서 설치한 주차장’이라고 해야지 위탁관리 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용조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4호는 개정안의 내용에 있는 19조1항은 고객이나 상인에게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또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어서 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시장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있는 상인조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을 봐주십시오.
의안의 신구대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항1호라고 하는 것은 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고 1항1호이외의 비영리법인, 다음 단체라고 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주목적이 재래시장 바로 위 항에 있는 4항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1에 의한 시장 또는 활성화 구역안에 있거나 이거 좀 전에 제가 수정해 드린 재래시장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주차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정작 이것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첨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 단체 쉼표 하고 제1항4호, 이렇게 제1항4호를 첨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의계약 다음의 항입니다.
주차장면적에 대한 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재래시장의 바닥만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차타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가액도 평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공유재산대부료,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다 평가하게 됩니다.
또는 사용료, 여기서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료를 의미합니다.
‘의 상당액’ 그렇게 정했고요.
다음 표에 세 번째, 제1항제3호라는 것은 우리가 중앙시장에 설치한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제1항3호 이것은 수의계약, 그리고 80% 감면 금액이라고 했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 항에 있던 공유재산대부료 또는 사용료 괄호 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80% 감면금액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타의 경우에 ‘경쟁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경쟁입찰’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5항 시장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그 ‘활성화’라는 것의 내용이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조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주차장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등’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8조2항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라고 현행에 되어 있는 것을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 쉽게 풀이하고자 합니다.
다음 현행,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서 환부하다
이 부분을 다만 발행할 때 징수한 공용노외주차장을 경우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 현행에 1회수주차권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그런데 별표에도 보면 회수주차권이라고 하지 않고 1일 주차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서는 1, 1일주차권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그 다음 현행에 2, 정기주차권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이라고 한 것을 별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정안에서는 월 정기권, 나머지 기관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수정합니다.
다음 8조의2에 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너비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폭원을 너비로 수정합니다.
다음 제11조의3, 여기도 폭이 세 번 나옵니다.
모두 너비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15조의2, 1항3호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 공시된’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 된’으로 수정합니다.
현행에 있는 치과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지적한 바로 법조문이 잘못 인용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 2항3호의 경우도 역시 제10조를 제11조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호 18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꿉니다.
역시 12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9조를 과징금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현행조례에 제1항 영제17조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호 수정안에서는 과징금부과기준은 영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9와 같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배부하여 드린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를 보면 과징금부과기준 별표 9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7조제1항 관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의 별표이므로 조례의 17조가 아니라 19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7조1항이라는 것은 시행령 17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19조1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별표2에 보면 주차장의 공영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오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주차장의 운영시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5에 지금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우리 자치법규집에도 그림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0도 후퇴주차, 90도 후퇴주차 이런 것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고 원본을 수정하도록 하고 원본에서도 잘못된 1 주차방법의 경우에는 그림의 앞머리가 화살표방향으로 들어가면 반대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수정하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이건 제안하는 바입니다만 한번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에 공영주차장의 요금이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1급지의 1일 주차요금을 1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이 제의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다 1급지, 2급지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이라는 난을 하나 더 두어서 15분 무료, 최초 30분간 500원, 1급지와 마찬가지로, 다음 30분에서 2시간 동안은 매 10분마다 200원 이러면 상당히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에다 이용시간에 제한을 둬서 2시간 이상 주차할 수 없음, 2시간 이후 1일 주차요금을 부과, 그러면 2시간 이후의 1일 주차요금은 1만 원입니다.
이것을 만일 위반하면 가산금을 징수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 시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 징수 이런 항을 하나 집어넣어서 가능한 이 주차장이 빨리 회전되어서 실제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시장구역에 있는 주차장의 원목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한 가지 부분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까 평가액 할 때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산해서 평가를 해서 80%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합산금액으로 하면 엄청난 금액이 부과가 되어서 과연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80%를 감면해 줘도 과연 감당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760만 원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라면 80% 감면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닥만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1항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 단체에 하나 더 첨가시킨 제1항4호는 재래시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재래시장에 근접한 주차장의 경우였고 제1항3호가 상업기반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20조하고 19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적용하는 조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가 있죠?
거기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조2항에서는 상인회나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 설명이 뭐냐면…….
6조1항의3호, 그러니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라고 한 것은 20조가 바로 이런 것에 의해서, 제가 갖고 나오지를 않았는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상업기반시설을 해 줘야 한다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한 주차장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수식하는 말이 그 20조에 근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개정안에서 19조2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상인들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치한 수식하는데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항을 빼면, 그럴리야 없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활성화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정의한 그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도 될 수가 있다고 염려가 되거든요?
즉, 다시 우리가 얘기해서 시장이라는 게 중앙시장하고 용강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포남시장도 있고 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가 좀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조항을 넣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포남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에 3항하고 똑같은데 그것만 넣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4호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시장 또는 시장활성화, 이 부분을 다시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 주문진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4호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대부료나 사용료를 100% 하는 데고 3호 같은 경우는 80% 감면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그야말로 포남시장이고 주문진시장이고 다 포함해서, 주차요금의 적용이 다르니까…….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수정의견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 속에서 의견을 조정할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혜위원의 수정의견 중 제6조1항3호의 전문중앙부분 설치한 주차장은 다음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특별법 제19조제2항을 추가 삽입하며 제4호 본문 전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의 의안을 추가삽입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여야 하나 더 많은 자료수집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내일로 미루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지난 의정연수기간 중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남아있는 기간동안 열심히 준비하시어 내실 있는 한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7년10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