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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0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都市計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作成의 件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都市計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作成의 件

○위원장대리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제 하루하루 계절의 변화가 새롭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2007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동안 미비했던 점은 추가 보완하고 성과를 이룬 부분에 대해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개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10월19일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7년10월2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8분)


1.  江陵市 都市計劃條例 一部改正條例案@1 
○위원장대리 최종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것을 금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지금까지 초등학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종전용주거지역, 2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까지 설치가 불가했었는데 시행령에서 각 시의 조례로 정해서 설치 가능하도록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노유자시설을 이 용도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중 판매시설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판매시설 중에서 설치가 대형할인점하고 중소기업판매장,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산자부에서 그 시설 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자연녹지지역 내 작은 시설의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대해서는 1,000㎡이상일 때만 허용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뒤페이지에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1종전용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종전용주거지역의 ‘사’목에 있는 교육 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추가했고 ‘아’목에 노유자시설을 추가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사’목에 노유자시설을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 중 ‘아’목에 노유자시설을 추가로 했습니다.
별표16에 나오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사’목에 (3)에서 산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을 지금까지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만 허용됐는데 면적을 1,000㎡, 300평 이상만 하는 것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사’목에 나오는 노유자시설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10월1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서 건축물 중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판매시설을 건축법시행령 및 조례가 허용한 기준대로 보완신설 하기 위하여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1종, 2종, 3종 나누면서 보강한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종전용주거지역 안에 쉽게 얘기해서 노유자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의 목적으로 뒀던 그 내용하고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린이집, 유아원, 보육원 그 다음에 노인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량운행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주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보전관리지역에는 이런 시설을 해 주면 오히려 이게 진짜 사업의 목적보다는 부동산에 관련된 목적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는 거니까 부작용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종전용주거지역과 2종전용주거지역은, 일반전용주거지역에서는 유아원시설이나  유치원시설이 허용되어 있는데 아주 집만 지을 수 있는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유치원시설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도 전반적으로 주거형태가 되어 있다면 주거형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치원이나 영육아보호시설은 필히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던 것을 시행령으로 허용하도록 전국적으로 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그것을 일단은 범위를 주거의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유치원이나 아동시설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보전녹지하고 보전관리지역도 그렇습니다.
보전녹지하고 보전관리지역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농지라든지 산림에 대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보전관리지역을 해 놨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동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전녹지에다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전녹지나 일반전용주거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그런 논리가 적용되지만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강릉시 전체 토지 이용 계획의 극대화를 본다면 일단 그 범위를 조례에서는 허용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할 때 이럴 때는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규제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연환경이든지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일단은 조례에서는 하도록 허용의 범위를 열어놓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김홍규 위원    도시계획은 국장님께서 훨씬 잘 아시겠지만 2000년도 초에 바뀌면서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1, 2, 3종으로 나눠준 것인데 지금 와서 1종전용지역 내에도 이런 허가를 다해 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법 개정 취지하고도 안 맞고 사실 어린이집은 차량운행을 하잖아요.
첫째 지원시설도 자기가 전액 사비로 하는 사람들이야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얘들 시설이라고 해서, 좋은 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기보다는 어쨌든 쾌적하게 살 권리가 시민들한테는 있잖아요.
좁은 골목길에 차량운행을 통해서, 물론 얘들은 보호받고 잘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굳이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종주거지역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는가, 시행령에 설사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풀어줄 부분 우리 강릉시에 맞게끔 해서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지원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설을 다 지원해 주잖아요.
보육시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사실 자연녹지보다는 보전녹지라든지, 보전관리지역에 훨씬 부동산 지가가 낮다보니까 이런데 당연히 취득해서 지원시설을 지으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동안 정말 많은 개인적 재산의 침해를 받아가면서까지도 지켜 왔던 여러 가지 녹지 이런 공간들이 망실되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이것도 한번쯤 깊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강릉을 그리는 차원에서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미 강릉의 현실로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 포화 상태거든요.
다들 영업이 안 된다고 호소하고 있고 또 근간에 대기업에서 유치원을 짓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들도 저출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풀어주기보다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안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중에서 노유자시설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2006년8월17일자로 시행령이 내려왔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홍달웅 위원    근데 우리가 9월10일경에 임시회를 한번 했는데 그때 바로 올리지 않고 늦춰서 지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죄송합니다만 이게 벌써 작년도에 개정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우리가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시에서 정리해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못해서 지금 타 시·군에 전부 다 노유자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작년 8월에 개정된 사항을 그 당시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1년 이상 늦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달웅 위원    본 위원이 타 시·군에다 알아보니까 전부 올 초에 개정이 됐었는데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노유자시설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은 강릉시를 질타하는 겁니다.
타 시·군은 전부 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강릉시만 이렇게 늦느냐, 강릉시 행정이 타 시·군보다 좀 늦는 게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 시·군보다 늦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실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상부에서 법률이 내려와서 하는 건데 그때그때 올라오면 바로바로 올려서 수요자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수요자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상부로부터 이런 법이 개정됐다는 것을, 국회로부터 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강릉시가 개정될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니까 또 의원들한테 문의도 하고 그래서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다되어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 이런 법률은 주민들하고 서로 연관되는 업무는 빨리 챙겨서 해 줘야 됩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국장님, 판매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라고 하면 조합원이 제조업자, 또는 도·소매업자와 제조업자인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개설한 판매시설로서 중소기업업자가 공동운영하는 보관 및 수·배송시설 등 물류시설을 갖추거나 물류를 갖추지 아니한 자영업자의 판매시설을 말한다고 이러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전문상가단지 그 다음에 체인사업자 중에서 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보관 및 물류시설을 갖춘 판매시설, 그 다음에 집·배송센터 또는 집·배송단지를 갖춘 판매시설, 도·소매점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문제가 되는 대형판매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대형판매시설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포함이 안 됩니다.
강희문 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하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건 건축법에서 상세하게 구분되는 건데 판매시설이라고 하면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정의를…….
○강희문위원를 알겠습니다.  강릉에서는 중소기업판매시설이 허가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대형할인점이 포함된 것은 아니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라’항에 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을 허용함에 있어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조례로 제한한다고 했단 말이죠.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례로 제한한다, 시행령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죠?
별표16에 보면 해당이 되는데 ‘사’항에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 중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이번에 대형할인점을 자연녹지에서 제외가 되도록…….
○위원장대리 최종무  대형할인점이 할 수 있는데 제외를 시켰다, 그럼 예를 들어서 혹시 인근 춘천, 원주에도 제한 한 게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지금 도내에는 대형할인점이 제한된 것이 없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천만 대형할인점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강희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강릉에서 녹지지역에 중기공판시설이라든지 대형할인점을 신청한 게 국장님이 파악은 못하고 계시지만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사전에 제한을 하기보다도 시행령에서 정한 대로 우리가 풀어주고 그 이후에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들어오게 되면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라기보다도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묶었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자연녹지에 대해서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조례로 제외하는 것보다는 대형할인점을 그대로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놓고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규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 입안을 할 때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것을 다시 대형할인점을 넣어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특히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 내지는 타 도에 비해서 규제가 심하다, 뭘 하려고 하면 까다롭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국장님 말씀처럼 시행령이 정한 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사’항에 교육연구시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개정했습니다.
근데 연구시설이라고 하면 학교라든지 교육원, 직업훈련소 기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외에 추가로 개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이게 당초에 법을 개정할 때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는 최소한 초등학교까지 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있었는데 그 관계가 학교학생들의 1종전용주거지역을 지정해 놓고 학교시설을 초등학교까지만 규제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전반적으로 법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추가로 허용하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을 하신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간사 최종무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마’목 신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 (박물관 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으로 하며 현행 ‘마’목은 ‘바’목이 되고, ‘바’목은 ‘사’목이 되고, ‘사’목은 ‘아’목이 되고, ‘아’목은 ‘자’목으로 한다, 별표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차’목 신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 하며 현행 ‘차’목은 ‘카’목이 되고, ‘차’목은 ‘타’목이 되고, ‘타’목은 ‘파’목으로 한다, 별표16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사’목에 (3)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로 한다로 수정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신설한 부분은 신설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2.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作成의 件@2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로서는 경제진흥국,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경영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는 제53조로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재 위원님들 책상 위에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작성한 157건의 자료제출 요구 목록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기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본 계획서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므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점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맡은바 책임에 대한 재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은 현안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정자료 검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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