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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11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女性會館 施設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 都市計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承認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 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女性會館 施設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 都市計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承認의 件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31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 모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1.  江陵市 駐車場設置 및 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4 

2.  江陵市 諸證明 等 手數料 徵收條例 一部改正條例案@4 

3.  江陵市 女性會館 施設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4 

4.  江陵市公印條例 一部改正條例案@4 
○의장 심영섭  그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강무성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강무성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강무성의원입니다.
제1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한 기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면세대상과 감면율을 세분화하여 조정하였으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과 재래시장 및 인접한 주차장은 관리자의 범위를 상인조직까지 확대하였으며,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공영주차장요금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내용과 주차요금 징수 방법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요금의 감면대상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요율과 관련하여 안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차요금 50% 감면대상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과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표시부착차량, 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 다자녀가정의 차량을 포함시켰으며, 안제8조의 주차요금 반환규정 중 1일 주차권과 월 정기권에 대한 반환내역을 구체화하였으며, 안제15조2의 인용 법조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인용조항을 제10조제1항에서 제11조제1항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중앙시장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고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분리 제정한 법률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각 법률에 의한 신규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수수료 항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판사, 인쇄소 및 유통 관련업 등록신청 건을 폐지하고 영화상영관 등록, 비디오물 신청 제공업 등록,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 노래연습장업 등록 등은 신설함으로 이에 문화예술 관계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의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게 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수료액을 정한 별표1의 문화예술 관계 수수료 징수조례 중 허가, 등록, 신고 사항 변경신청으로만 표시된 부분 앞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임을 전단에 명시함으로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정한 기준을 삽입하여 보다 명확한 표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관리운영을 위한 문제점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문화센터의 위치를 규정하고 수수료 환불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세 자녀 이상을 둔 40세 이하의 교육생을 포함하여 명시하였으며, 교육생 수수료는 만 원으로 일원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의 여성문화센터의 설립 목적을 현실에 맞게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내용을 포함하여 정의하였으며 안2조의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였고, 안제4조의 사용료 및 수수료 반환에 대한 반환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면제조항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추가하였으며 안제5조의 사용료 및 수수료면제에 의한 내용 중 다자녀를 둔 교육생에 대한 기준을 50세까지 확대하였으며, 안별표1에서 만 원으로 일원화시킨 수수료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전용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증명 민원의 인증기 사용과 관련된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장이 민원사무 전용 공인과 인증기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동 민원사무 전용 공인 규격 및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별표3에 민원실 전용 공인의 표시내용 중에서 강릉시장인의 표시가 현행에 맞지 않게 된 부분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강무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여성회관 시설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5.  江陵市 都市計劃條例 一部改正條例案@5 
○의장 심영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종인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 심종인의원입니다.
제1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를 변경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별표2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안별표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신설하였고, 안별표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등으로 수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규제사항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심종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6.  2007年度 行政事務監査 計劃書 承認의 件@6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상상력과 창조성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시대의 경쟁은 맡은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최초란 창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시책 발굴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시정이 펼쳐지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요즘 아침저녁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시어 11월26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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