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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9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 公務國外旅行規則 一部改定規則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 公務國外旅行規則 一部改定規則案


○委員長 洪基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8월29일 강희문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16分)


1.  江陵市議會議員 公務國外旅行規則 一部改定規則案@1 
○委員長 洪基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강희문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議員    강희문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공무 국외여행 심사 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공정성확보로 공무국외여행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7명의 심사위원 중 당연직인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부의장 1명으로 변경하고 위촉직인 시민·사회단체대표 2인, 대학교수 2인을 여행목적에 따른 해당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로 변경하였습니다.
임기는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심사하기 위해 위촉 후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洪基玉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崔燉龍  의회운영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본 개정규칙안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문성과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칙 개정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洪基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彗 議員    김종혜위원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균형감각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좀 보자면 제4조2항에 의회에서 하는 여행의 목적이라는 것이 각 위원회별로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전체의원이 갈 때도 여행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관계로 심사위원회가 매번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위원회를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 4조2항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이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항에 두 개의 의미를 담아내자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되는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위원회를 해산한다.’ 라는 문구로 좀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4항에서 ‘심사위원회 위원은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 여행목적에 따른’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라는 말을 3항에서 언급되어 있었으므로, 그리고 또한 ‘위촉직으로’ 라는 말은 맨 밑에 ‘의장이 위촉한다’ 라는 말이 있으므로 ‘부의장부터 위촉직으로’ 라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洪基玉  그러면 심사위원회 위원은 여행목적에 따른 전문가, 대학교, 시민·사회단체는, 이렇게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 이 얘기를 빼자 이 얘기잖아요?
金鍾彗 議員    예, ‘부의장에서부터 위촉직으로’까지 윗부분에 있는 부분은 이미 다 다른데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불필요하다 ……,
○委員長 洪基玉  4조4항?
金鍾彗 議員    예
○委員長 洪基玉  그리고 아까 4조2항을 다시 한번 ……,
姜凞文 委員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것, 거기는 위원장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4항에는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니까 세부적으로 이렇게 넣어줘도 뭐 크게 그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위원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논했으니까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에 4항에서는 위원장에 대한 얘기이고 여기는 위원 전체에 대한 구성에 대한 것이니까 ……,
○委員長 洪基玉  4조4항은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 여기까지 빼고 ……,
崔鍾武 議員    위원장님! 4조2항하고 4항은 조금 구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4조2항에는 인원수를 가지고 그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따른 인원수를 설명한 것이고 4항은 위원은 위촉직이고 3항은 생략이 되는데 뭐……,
崔善根 議員    그러니까 지금 김종혜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3항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그죠?
金鍾彗 議員    3항에서 언급된 부분을 굳이 또 4항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
○委員長 洪基玉  4조4항에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을 이것만 빼면 되는 거지요?
그거 삭제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崔鍾武 議員    그렇다면 3항에, 김종혜위원님 얘기가 맞네 ……,
崔善根 議員    그러니까 4항은 김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삭제하면 되고 ……,
○委員長 洪基玉  김종혜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삭제하면 되지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時25分 會議中止)

(11時50分 繼續開議)

○委員長 洪基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議員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은 현행과 같이 수정하며 제4조제4항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여행목적에 따른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본 상정 안건심사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라고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洪基玉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2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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