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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9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住民所得支援事業 運營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2007年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5. 4.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 造成運用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 設立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住民所得支援事業 運營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2007年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5. 4.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 造成運用條例 一部改正條例案
  6. 5.  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 設立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여름 동안 여름철 관광객맞이를 위해 숙박요금정액제 시범실시와 바다열차개통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온 결과 올 여름에도 동해안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 조금이나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며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곡이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가을철 태풍피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철저한 풍수해 대비와 부서 간 역할분담을 통해 올해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연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2007년8월13일자 강릉시 인사이동으로 내무복지위원회로 발령받은 정인교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심의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지난 제185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8월29일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9월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1.  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1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권녕훈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중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새로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왔습니다.
위원님들 늘 전에 부서에서처럼 선공과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0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28일과 금년 6월21일 공직자윤리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의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권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관련내용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와 같이 동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모든 직원을 전체적으로 다 공개대상자의 심사 및 결과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하고 다음에 4급 공무원은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5급 이하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조항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강릉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3조 법제10조제1항2호3호 및 제12호에서 정하는 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정하는 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2호 하고 4호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가 되겠습니다.
강릉시소속 직원 및 퇴직공직자에 대한 사항은 강릉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강릉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직원과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8조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강릉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공직자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의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가 모두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던 것을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공직자에 한하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그 외에는 도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의에 전년도의 재산등록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을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제8조2항에 신설된 사항에, 그 내용이 지금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던 내용들이 아닙니까?
새로 해야 하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녕훈  저희들이 보고서는 매년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에다 보고할 것을 작성했는데 좀더 구체화 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회, 그 다음에 중앙정부는 국회에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은 지금까지 다 정리를 해 놓았던 내용이죠?
○공보감사담당관 권녕훈  예, 그렇습니다.
해 놓은 겁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아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2.  江陵市 住民所得支援事業 運營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2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공무원의 출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3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소득수준 향상과 마을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의 기능이 유사해서 이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기금의 안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기금대출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체납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강제징수관련 조항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규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안건은 시민들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금년 8월8일부터 8월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8월28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향후 기금운용을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의 통합·운영을 목표로 하여 현재 시행 중인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신청,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중복융자 금지 및 제외 등 지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강제징수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세부사항을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정지원과 이용탁입니다.
김화묵 위원    주민소득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언제부터 운용된 것인지요?
자료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새마을자금 하다가 이름이 바뀌어서 주민소득지원사업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신설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실적이 있을 텐데 사용실적을 자료가 있으면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주민소득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김화묵 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오래 전부터 한 것이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최근 3년 간의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1건 1,000만 원, 2005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2건에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작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 선정기준에서는 어떤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까?
양 기금에 대한 선정자 기준에 대해서 선별을 할 때 그 차이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대상자와 융자 조건이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거의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금은 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서 저소득자가 대상이 되게 되어 있고 또 주민소득지원자금도 융자대상이 1가구당 납세액이 5만 원 미만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중하위 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체납이 많죠?
실적이 없으니 체납이 없겠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작년도에 저소득융자금이 됐는데 체납액이 한…….
김화묵 위원    그걸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김화묵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뽑아보니까 현재 그전에 저소득융자금에 있을 때 채권에 약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주민소득기금으로 통합운영하게 되면, 대상자가 저소득층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 회수에만 신경 쓰다 보면 원만한 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까?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물론 기금 회수는 징수문제이니까 처리도 해야 되겠는데 우선 융자신청 하는 부분들이 지금 주민소득지원자금이 1가구당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대상자도 저소득자 되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서,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같은 경우는 1가구당 2,000만 원씩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라든지 이율 연 5%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 보면 한 군데 중복조례가 금지 되어 있으니까, 또 저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못 하게 되어 있고 또 지금까지 보니까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상업하시는 분, 또 농사짓는 분, 이런 분들이 조금씩 하게 되는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상업계통으로 융자를 받고 또 농업계통은 농업계통으로 해서 융자를 받고 해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활용이 떨어지고 또 이런 예 때문에 보니까 강원도 내에서도 저희 시 포함 4개 시·군만 현재 통합추진하고 있고 다른 시·군은 다 통합이 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하여간 주민소득기금으로 통합운용하게 되면 대상자가 다 저소득층이고 하니까 원만한 그런 소득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고 통합·운영으로 인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조례가 되면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기초생활기금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에 700만 원까지 지원해 주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면…….
김영기 위원    700만 원 하다가 1,00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3년 거치 5년 상환인가 그런 거…….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2년 거치 3년 해서 2,000만 원…….
김영기 위원    이제는 날짜가 조례를, 전에는 몰랐는데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바꿨구먼?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전에는 700만 원, 3년 거치 5년 상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초생활기금은 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융자금이 조례 개정해서 2,000만 원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리고 주민소득기금 이것은 어느 개인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가구당입니다.
김영기 위원    마을, 마을…….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마을도 할 수 있고 또 가구도 할 수 있고…….
김영기 위원    몇 가구에 지원해 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1가구당 1,000만 원…….
김영기 위원    1가구에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김영기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자금도 조례 개정 후에는 본 위원이 모르겠는데 6~7년 전 조례 개정 전에 기초생활자금이 700만 원으로 그때 당시 지원을 해 주면서 3년 거치 5년 상환인가 연 5% 해 줬는데, 조례 개정 된 것은 본 위원이 미처 몰랐구먼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대출해 줬을 때는 보증인이 다 있었다고.
그런데 왜 이 돈이 보증인이 있고 한데 이게 왜 회수가 안 되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금도 보증인은 다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보증인이 있는데 왜 회수가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대출을 해 주는 데만 신경을 썼지 회수하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입금을 시켜주면 다행이고 안 시켜주면 독촉도 한번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 돈을 융자를 해 갔는데 그것은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단 말입니다.
보증인이 있어도 우리 집행부에서 보증인에게 독촉장을 한번 보낸 적이 없어요.
이 체납액이 얼마요, 13억?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체납액이?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기초생활보장기금이…….
김영기 위원    그 15억이 들어와서 또 나가고 어려운 분들한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700만 원 하던 것을 1,000만 원으로 올려만 놓고, 15억이라는 돈이 연체가 되어 있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거기에는 15억인데 채권 미도래도 있고 시기가 도래된 것도 있고 총 채권액이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나가있는 돈이 15억이라면, 상환이 안 된 돈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총 15억인 것으로 알고…….
김영기 위원    그 전에는 복지과에서 했는데, 이걸 어느 과에서 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맞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 내역을 잘 알고 있겠구먼,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래서 지금 주민소득지원자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통합하려고…….
김영기 위원    그래서 자치과에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래서 제가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 체납액이 얼마나 밀려있는지 모르고 여기에 와서 조례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가?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체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실제 얼마 안 나간다고요.
그것은 자부담 얼마에다 또 그런 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니까 그거는 사업계획서 사업으로 하고 여러 사람을 부락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연체가 별로 안 돼요.
제일 연체가 많은 게 기초생활자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 700만 원 내 갈 때는 거의 공돈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 회수가 안 된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알려고 하는데 그걸 알 수 없나?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것 좀 알아봐서 알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걸 알아야지!
○위원장 이재안  잠시만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출석을 하고 나서 질의·답변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고 또 위원님들이…….
○위원장 이재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건 자료로 받으십시오.
○위원장 이재안  자료를 받고 해서 하겠습니까?
김영기 위원    그건 위원장님에게 하여튼 위임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잠깐만요.
지금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기금관리는 어디 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위원장 이재안  이 두 개 기금을 같이 합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기금을 통합을 하던 분리, 운영을 하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다 모르고 있으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도에 대출이 한 건 됐다고 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런데 한 건이 된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한 건이 된 이유는 대출금이 연리 5%이고 보증을 다 두고 이러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고 해서 다른 농정분야, 지역경제 분야에 비해서는 대출비율이 이자가 높습니다.
다른 데는 3%, 경제진흥과에서는 각종 지원하는데 3% 이러면 되는데 지금 금리가 현재는 좀 오름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과거에는 4% 될 때는 5%의 이 자금을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결국은 연대보증이고 또 돈도 1,000만 원이라 하면 이걸 과거에 만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요새 돈 1,000만 원 대출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없고 그리고 또 저쪽에서 기초생활수급 그 돈은 숫자가 적고 이러니까 여기는 사장된 돈이 9억2,000정도 되고 계속 묶여있고 다음에 이걸 이자 부분이다 보니까 이율도 높고 이러니까 효율적으로 저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과거에 회수되지 못한 것은 자치과에서 회수를 받고 그 회수 안 된 일반 된 돈은 남겨줘서 저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운용으로 하는 게 기금도 숫자가 많고 업무량도 한 사람이 전담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고 해서 저희가 과거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늘 나올 때 이걸 통합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각 시·군 전체를 알아보니 한 4개 시·군만 현재 분리 운영하고 나머지 시·군은 통합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추세입니다.
기금도 유사한 성격이고 이래서…….
○위원장 이재안  기초생활보장기금 대출이율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것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본 위원장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기금에 대한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 시세 금리와의 적정성여부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대출 규제 장치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대출 여건에 대한 부분들이 현실과 좀 맞는 어떤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만들어놓은 조례를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실은 홍보도 미흡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지금 고정금리로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연 5%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게 고정금리로 해서는 앞으로도 주민소득지원사업과 똑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금리 기조로 갔을 때는 이 기금도 누가 이용을 합니까?
시장금리나 여기 금리나 똑같다고 하면 누가 이용합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직성을 해소를 해서 주민들이 그때그때 적정한 이율에 이자보전도 어느 정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지 기금통합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에요.
그래서 주민소득지원사업과 두 기금의 통합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기금 운영하는 것이 그 목적을 달리하고 두 개의 기금을 통합한다고 해서, 그 통합함으로 인해서 두 개의 기금을 운영하는 운영대상이 전부 다 지금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그 대상자가 전부다 포함이 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통합만 해서는 또 안 되고, 이율에 대한 부분도 이것이 이번에 같이 개정이 되어야지 기금만 통합을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은 기금을 통합하는 조례를 만들고 이율은 이게 아마 기초생활부분으로 해서 상부에 일정한 표준지침에 의해서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금리까지 지침을 줍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당초에는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조례로 이제 통합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내려오는 조례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을 시켜놓고…….
○위원장 이재안  이번에는 기금의 통합만을 다루고 다음에 적정이율이나 관련 조례의 내용들은 다시 또 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두 번에 걸쳐서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러니까 이 기초생활기금하고 같이 올라와야 하는데 같이 못 올라오고 한 개를 통합하고 다음 회기 때 기금의 이율에 대한 것을 다시 또…….
○위원장 이재안  이 두 개의 기금을 전부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둘이 합치면 현재 예치금이 주민소득지원자금이 9억2,000만 원이 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금이라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4억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기금 목표액이 현금 한 10억, 20억 정도…….
○위원장 이재안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위원장 이재안  10억, 그러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이 9억, 그러면 한 20억 정도를 가지고 운용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돈은 위원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기초생활보장기금 재원은 기금이기 때문에 시에서 전출시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미 대출이 15억 정도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한 30억 정도 기금이 되는 꼴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래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권혁기 위원    지금 현재 운용되는 기금이 15억, 남아있는 기금이 4억9,000, 나가서 운용되는 기금이 15억, 그러면 한 20억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재안  20억에다 주민소득지원사업…….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놔두고 순수 기초생활보장기금에는 지금 한 20억, 그리고 이쪽 기금이 9억2,000, 한 10억 합치면 30억, 통합하면 30억의 기금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채권금액을 받는 대로 계속 전출을, 5억3,000 정도가 계속 받는 대로 전출을 시켜주니까 한 35억 정도가 기금으로…….
권혁기 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에서 운용되는, 지금 나가서 운용되는 기금이 5억 얼마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현재 예치금이 9억 정도 있고요.
권혁기 위원    9억2,000이 있고 5억이 나가서 운용되고 있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15억 정도네요?
그러면 약 합치면 35억…….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가 97년도 제정되어서 두 번에 걸쳐 개정되어서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이 지금 대출이 나가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대출이자가 5%로 높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2년 거치 기간 동안 무이자인데 무이자라 하면 크게 높은 이자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년 동안 이자가 하나도 없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니까…….
최선근 위원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최선근 위원    지금 5억이 대출이 되어 나가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대출현황이 2004년도 1,000만 원, 2006년도 2,000만 원, 이건 전무한 상태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전부 대출이 나가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체납액이 상당히 있다고 봐지는데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지금 그러니까 채권액이 5억3,000이 되고 그 중에 기간이 도래되어서 기타 체납액은 47건에 3억9,900되고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 14에 1억3,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1년에 한해서 한번은 연장이 가능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3억7,000이면 거의 4억 돈이 체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기금이 통합되면 체납액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끝까지 하고…….
최선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은 기금을 통합하기 위한 단계면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체납관리는 저희가 최종연도가 2013년까지 기간이 다 도래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징수하는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행정지원과에서도 강제징수를 직접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합니다.
강제징수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강제징수조항도 조례 개정을 다시 넣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 그렇게 삽입이 된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삽입해 넣었는데 그전에는 소득이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여유를 한 6개월 경과 후 이렇게 둬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강제징수 한다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좀 강력한 징수를 하려고 조례 개정을 조례로 삽입하는 게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간 내에 납입을 안 할 때는 강제징수를 하겠다 이런 강력한 문구를 넣어서…….
최선근 위원    조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기금은 연체이자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연체이자율은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기초생활 쪽에는 연체이자율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여기는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쪽에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통합이 되면 이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통합이 되면 이제는 기초생활수급기금법에 따라야겠습니다.
돈을 그쪽으로 저희들은 전출만 시켜주니까…….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강제징수 할 때 이것도 성업공사에 위탁해서 강제징수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아닙니다.
자체 강제징수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보증인이 다 있고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강제징수는 지방세…….
최선근 위원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대로 징수한다.
그러면 지방세법에도 성업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강제징수 하는 것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건 저소득층이고 주로 읍·면 마을 주민들이기 때문에 성업공사 정도에 의뢰하는 것은, 직원들이 방문하고 계속 독촉하고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아까 3억7,000만 원이 체납이라고 했는데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건수가 47건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최고 체납액이 건당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개인당 1,000만 원이죠.
최선근 위원    마을 단위는 5,000만 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마을 단위는 5,000만 원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마을 단위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몇 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강제징수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그런 것을 예측을 하시고 조례를 만드셨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마을 단위로 보증을 서다 보니까 지금 내고 있는 실정이 그런데 서로 마을 이웃 간에 보증을 서 가지고 적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나가보면 살기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계속 전화를 하고 하는데 내는 사람들도 회수율이 있는데 금방 금방 빠른 시일 내는 회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하여간 조례는 만들어지더라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마을 안에서 서로 보증인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행여나 강제징수 하는 것에만 너무 치우쳐서 마을 단위의 어떤 불협화음이 안 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최선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히나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조례에 대해서 기금운영조례에 대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차적으로 개정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조치하겠습니다.

(10시49분)


3.  2007年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3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3호 200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교장 밑에 위치한 매월당 김시습기념관 기부채납 건입니다.
강릉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김시습선생의 문화적 업적과 얼 계승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사업주체인 사단법인 매월당문학사상연구회에서 만간자본보조금사업으로 25억3,600만 원을 지원받아 건립된 매월당 김시습기념관을 사단법인 매월당문학사상연구회에서 강릉시에 기부채납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또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부지 3,117㎡와 건물 358㎡를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교환 건입니다.
강릉시 주문진 소도읍 육성사업 조성부지 확보를 위하여 주문진 읍사무소 앞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소관의 국유재산 주문진읍 주문리 316-2번지 3717㎡와 강북공설운동장 인근 시유지인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60-2번지 2필지 7만5,835㎡중 1만6706㎡를 교환하여 해양경찰청 부지를 공원 및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매월당 김시습기념관의 기부채납 건입니다.
운정동 288-1번지 외 세 필지 1,820㎡의 면적에 소재하고 있고 건평은 310.56㎡로 사단법인 매월당문학사상연구회의 소유인 매월당  김시습기념관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25억3,6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본 건은 소유자로부터 강릉시에 기부의사를 표시해 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변경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부에 따른 조건이 수반될 경우에는 체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기부채납은 어떠한 권리행사 및 조건이 없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기부채납 후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대책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교환 건입니다.
주문진읍 주문리 316-2번지 소재 해양경찰청소유 대지 3,717㎡ 건물 두 동을 연곡면 영진리 소재 시유지 360-2번지 외 두 필지 7만5835㎡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장을 방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전부 다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매월당 김시습기념관을 우리가 관리현황을 봤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많은 돈이 시설에 투자되었는데 물론 관리운영비에 대한 애로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금을 들여서 시설은 해 놓았는데 이걸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관리운영을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관리운영을 하면 순수 시비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면 교부금이 한 3,700만 원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인원 1명 배정을 하고 또 전기세, 수도세 모든 걸 다 따지면 투입되는 돈이 총 소요되는 돈이 한 2,700만 원 되는데 그래도 한 1,000만 원 돈이 저희들이 봐서는 이걸 문화체육시설 교통교부세에 산정하는데 이런 효과가…….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은 지금 현재 종친회에서 인식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또 무상위탁관리를 줘 가지고 거기에다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만일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우리가 시가 직접 관리운영을 할 것인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당분간은 시가 직접 매월당김시습문학사상연구회에서 관리를 못하겠다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위탁하는 대상자도 지금 선정된 바가 없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우선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는 방향이 더 낫느냐 그건 추후에 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본 위원이 그걸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또 그 다음 우리 주문진읍 청사 앞에 해수부 땅이 있는데 그게 해양경찰로 넘어갔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영기 위원    거기 뒤에 보면 전에 관사로 쓰던 땅이 있다고요.
이래보면 도면을 보니까, 지적도를 보니까 빼놓고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거는 해양국립수산연구원 분실로 해서…….
김영기 위원    그게 관사로 되어 있는데 땅은 해안경찰로 되어 있고 관사는 또 이번에 해안경찰로 해수부에서 넘기지 않아서 관사는 해수부로 되어 있고, 그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매입을 안 하면 이 땅의 가치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같이 매입하는 것으로, 맞바꾸는데 금액은 비슷하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영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원래 매입을 하려고 10억인가 얼마 예산이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매입을 해 줘야지 가치 있는 땅이 되고 또 구청사는 헐어서 공원주차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보면 7번국도 옆에 보면 조그마한 건물이 또 하나 걸려있어요.
이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매입을 할 수 없겠느냐 본 위원이 질의해 본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해양경찰청 관사 부지는 해수부에서…….
김영기 위원    해수부이고 청와대도 간에 마땅히 같이 매입을 해야 되고 그걸 매입 안 하려면 포기하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번에 매수계획에는 같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같이 매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의견은 이걸 조건부로 승인을 해야 돼요.
다음에 317-260인가?
이 대지도 이번에 같이 매입을 해서 한 필지로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작은 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사부지 200㎡는 저희들이 같이 매수하는 것으로…….
김영기 위원    그리고 관사 지적도 보면 앞에 말이죠.
이번 기회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관사 앞에 보면 좁고 긴 게 둘이 또 있다고요.
이것도 걸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몰라도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이걸 충분히 매입하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만일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면 매입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지역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회계과장님이 종합적으로 했는데 도시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잠시만요.
김영기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 변경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안건 별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하고 도시과장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매월당 김시습기념관부터 먼저 질의·답변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마디만 하고 그만두겠는데, 이 세 필지 이게 안 되면 효율가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을 내주면서…….
○위원장 이재안  잠깐만요.
도시과장님 오셔서 세 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고 조금 있다 답변은 같이 해 주세요.
김영기 위원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사실 매월당 김시습기념관 준공이 정확히 언제쯤 됐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6월 말에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 이후에 이용객수가 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지금 이용객이 2,073명으로 파악을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연 3,700만 원의 교부세가 온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연 3,700만 원…….
김화묵 위원    교부세 3,700만 원 받아서 우리가 관리해서 한 1,000여 만 원 관리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매월당문학사상연구회에서 그걸 지어서 관리하려고 하다가 막상 관리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전말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매월당사상연구회에서 당초에는 입장료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입장객이 거기 위치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모든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운영상의 문제, 아니면 시에서 다시 교부해 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는 이런 게 되니까 안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모든 건 예산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차라리 시에서 맡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겁니다.
김화묵 위원    한 가지 또 겸해서, 물론 다 지난 것입니다만 지적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는 그렇잖습니까?
이게 김시습기념관 짓는 것을 다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부지도 협소하고 또 도로변 옆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은데도 어떻게 하든 간에 그때 상태에서 그걸 무리하게 지어 가지고, 결국은 잘못하면 하나의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무슨 기념관을 하나 짓더라도, 이거 준공 된지 몇 달 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너무나, 물론 의회에서 지을 때도 검토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참 불미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히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왕 이렇게 되어서 기부채납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우리 강릉시 시보나 이런 데 홍보해서 활용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문제는 나중에 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재안  김시습 먼저 하시고,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 확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기부채납 받는 것만 가지고 협의를 하는 중인 것 같은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지금 계획에 전혀 안 나와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운영방법은 당분간은 시 직영체제로 하려고 합니다.
권혁기 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까지는 아마 안이 서 있는 모양인데, 시가 직영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기념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현재 방안에 대한 계획은 없고 기부채납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행정에서 미처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현시점에서는 기부채납 받는 것까지만 논의가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안은 안 서 있다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거는 당분간은 시에서 직영체제로 관리운영을 하고 관리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재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외에 과장님께서 다른 안이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아닙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문화재가 많이 있지만 문화재를 관광마케팅과 접목시켜서 하나의 경포권에 전체 오죽헌이나 선교장…….
○위원장 이재안  아니, 매월당 김시습기념관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과 크게 같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크게 다른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왜 지금까지 운영을 하려했던 곳에서 기부채납을 했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도비하고 시비하고 97년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 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대한 돈이 들어갔죠.
11억5,000만 원 시비가 들어갔고 전체는 한 25억 들어갔는데, 앞서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그 당시 부지가 짓고 나니까 굉장히 활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현재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사업이 잘된다면 이 선양 이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 기부채납을 안 하고 각자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체판단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우리 시에도 1년에 약3,700만 원 정도가 교부세가 더 증액이 됩니다.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비용은 2,700만 원 되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1,000여만 원이 우리 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념관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어떤 콘텐츠로 세우나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우리가 시 의원님들의 독려를 얻어서 5,000만 원을 장서도입비용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장정용 강릉대 교수님께서 24점 정도 도서를 내놓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관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 재정이 좀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 여건, 주차시설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길옆에 입지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기부채납한다는 것도 그건 하나의 물리적인 요건이 되겠고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내용이 부실해서 어떤 메리트가 없다, 관광적 상품 가치가 낮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니냐?
결국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그 내용물에 대해 보완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활성화해서 운영할 수가 없다, 어려움이 상당히 예견되는,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관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과장께서 정확한 진단을 해 주고 답변할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3,700만 원의 어떠한 교부금문제와는 별개로 엄청난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 그런 재정적 압박도 받고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측 안 하고 계획을 세워나간다 하면 결국은 길옆에 흉가로 전락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투입 할 것은 하고 계획을 잘 세워 나가야지만 이 기부채납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일단 기부채납을 하겠다니까 건물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얼른 받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활용계획과, 우리 늘 매스컴에서 얻어먹는 속빈강정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인건비와 운영이만 해도 2,700만 원 하면 1,000만 원이 남는다 이런 산술적인 계산을 하지 마시고 만일 인력을 투입한다면 공무원을 거기 한 사람 배치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을 고용한다면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혁신적인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공모해서 한번 채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장하는 것에서 앞으로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입장료 받은 다음에는 하루 평균 한 30명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무료입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무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유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검토 해 봐야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많은 우리 문화시설물들이 입장료를 받는데, 오죽헌도 받고 그런데 어떤 획기적으로 무료입장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보시고요.
이제는 붓글씨를 썼다거나 이런 식의 그림, 서화와 같은 그런 전시물, 그러니까 1차원적인 전시물을 해 가지고는 별로 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시습의 문학작품을 활용한 어떤 어린이체험 이런 것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지금 이율곡이나 신사임당의 작품을 활용한 어떤 상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판매하는 판매직원들의 생각도 우선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평면적이고 팔리면 다행이고 안 팔리면 그만이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손님이 들어와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경영마인드 가지고는 역시 또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인건비가 나갈 것이니까 3,700만 원을 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좀 경영마인드를 갖는 외부인사를 운영자로 한번 채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마 매월당 김시습기념관과 관련해서는 운영방법과 활성화방안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그마만큼 기부채납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향후의 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질의도 하시고 지적하는 같습니다.
그거 유념하다가 활용계획이나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잡으셔서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 얘기했듯이 지적을 하면서, 이게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애물단지라고 얘기할 해서 지금 기부채납되는 모양새인데 당초부터, 이거 2005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김시습 관계해서 2006년도에 그 앞에 주차장 부지확보 한다고 5억인가 7억 얼마 세웠는데 부지매입 못 했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부지매입 못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결과적으로 주차장이 좁아서 안 된다고 했고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보면 기념관을 지을 당시부터 이 안에 전시할 물품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수차에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시인하면서 충분히 김씨 종친회 맡은 분들이 안에다 채울 수 있는 물건은 있다 이거야.
그리고 지금 와서 그 안에 실지 전시하려고 보니까 불과 100평 밖에 안 되는 장소에 전시할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임당하고 율곡이이선생하고 역사적 배경으로 봐서 이 김시습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는 학자들을 활용을 해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올 수 있게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전혀 아무 상관없이 계획 없이 그냥 강원의 얼 이래서 일부 사람이 몇 사람을 통해서 장소선정에서부터 했는데, 이 장소선정 제일 처음에 할 때, 주차장할 때 선교장하고 같이 쓴다고 해서 5억 예산을 했는데 그 도로를 돌리고도 지금 주차장 활용을 못한다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관광마인드를 한다고 했다고 오죽헌하고 연계해서 역사고적지로 한다고 했을 때 그 계획은, 그러면 이 계획이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문화예술과가 아닌 오죽헌을 총괄하는 그쪽에 관광마인드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이게 왜냐면 이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다음에 오죽헌박물관 세 개 과가 서로 목적은 똑같으면서 이완이 되어서 과의 업무협조가 안 되면 이 사상고취를 율곡이이 선생이나 역사적 배경을 놓고 김시습 이래 가지고 쭉 배경을 놓고 강릉에 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상을 충분히 고취해서 학계 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발표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제안을 해 줘야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이건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의식을 좀 정확히 하고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새로 오시고 과장이 한번 바뀌면, 사무인수인계가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는데 전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 계획대로 또 가는 거예요.
다음 몇 개월 후에 바뀌면 또 그 사람 계획대로 가니까 연계성을 갖고 계획을 갖고 수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강릉시의 가장 기본적인 관광마인드이고 앞으로 도시경관문제라든가 디자인문제 이런 거하고 전부 접목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말 관광복지국의 하고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마인드화 해서 이건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분명한 안을 내 줘야지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하겠다, 아직 계획도 없이, 그렇잖아요.
건물을 준다고 해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앞으로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설명을 해서 이걸 인수를 한다 했을 때도 성공률은 50% 될까, 말까 하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공짜로 주니 받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하고 지금까지 지나간 시간을 얘기하자는 것이 앞으로의 시간,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청소년수련관을 지어놓고 그쪽에, 여기는 담당 과가 없다며 사용을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세요?
마치 그때 할 때는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서 수련관을 했는데 실제 가 보면 날마다 비어있어요.
그러면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강릉에 청소년이 얼마만큼 있고 전부 공부해야 되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어느 중심으로 맞춰서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학계이고 반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선교장이고 오죽헌, 계획은 좋은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실국 간에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월당 김시습기념관의 토지와 건물, 그리고 전시된 유물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거기 전체 평수가…….
○위원장 이재안  아니, 유물이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유물이 지금 전무한 상태고 현재 매월당 문화사상연구회에서 한 도서가 10점 내려와 있습니다.
또 장정용 교수가 24점을 무료로 금년까지 하시기로 되어 있고 향후 우리가 금년 5,000만 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위원님 아까 주문진과 관련해서…….
김영기 위원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교환 예정부지가 파란선이 강릉시 전체 부지가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그 중에서 노란색이 이번에 제척을 해서 경찰청과 교환할 부지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제출된 서류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선 내의 부지가 전체가 강릉시유지죠?
그 중에서 노란 선이 이번에 제척을 해서 교환대상 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전에 7번 국도 도로가 이것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여기서 진입로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앞으로의 공설운동장과 인접되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아마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부지인데 이것과 경찰청 부지와 교환을 했을 때 강릉시의 사업에 또 문제되는 건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업에 별 문제가 없고 앞에 땅은 보시다시피 정면적으로 좋고 최소한 진입로만 경찰청에다 줬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경찰청 연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경찰청부지는 어차피 좁아서 농사용 부지로 활용하기가 어렵고 해서 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를 바라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리고 김영기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경찰청부지 내에 관사부지가 있는데 관사부지도 매입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매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이번에 꼭 같이 매입을 해서 토지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세 필지를 다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영기 위원    빠른  시일에 매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영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찰청부지 내에 관사부지, 그리고 그 외에 주문진읍사무소와 인접되어 있는 부지, 그런 부지들을 같이 이번에 매입을 해서 토지활용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위원장 이재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4분)

○위원장 이재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85회 임시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난번 이 조례가 유보된 이후 문화예술진흥재단을 통하여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예술기금의 이자분에 대해서 기금사업을 공모해서 즉시 시행할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지 않았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김종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거 말고 우리가 다음에 재단운영조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게 기금조성조례가 7조2항에 근거가 되어야만이 또 재단을, 조례를 일부 수정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기금에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을 굳이 재단에다 주지 않고서도 재단이 정비될 때까지 기금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 1억4,500만 원에 대한 공모사업을 시행하기를 본 위원이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조례가 정비될 때까지 전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면 올 1년 동안에 지금 현재까지 재단이나 기금을 통하여 문화예술계에 지원된 돈은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는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실금 가지고, 5,0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 수익금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난 6월에 사업정지를 했던 것이지요.
김종혜 위원    그러면 6월 이전까지는 5,000만 원 이자 중에서 인건비 나가고 실제로 지원된 돈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한 2,3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것이 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배포한 것을 가지고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우리 위원님들께 1부씩 미리 배포하여 드린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김종혜위원께서 수정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 듣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을 통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제명은 뒤에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위원장님!
이걸 김종혜위원님이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앉아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위원장 이재안  편의상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김종혜위원님 나가셔서…….
김영기 위원    왜냐하면 거기 앉아서 설명을 해도 되겠지만 동료 위원이 여기에 대해 질의를 할 게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는 발언대에 있어야 질의를 하지 같은 동료 위원 자리에 앉아있는데 간담회하는 식도 아니고 질의를 할 수 없죠.
○위원장 이재안  해석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했던 대로 김종혜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가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를 ‘설치 및 운용조례’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보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서 지방자치법 142조에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라고 제명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하고 수정안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라고 했는데 이것이 최근에 법이 개정된 관계로 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제2조의2항에 보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이라 하면 향토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서, 어차피 이것이 강릉시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향토는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향토라는 말을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문예진흥법에서 물론 향토문화예술이라는 말도 쓰기는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그렇게 했고요.
다음 제3항3에 보면 3호에 출연금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적립금이라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는 있지만 보조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릉시 보조금 관리조례에도 있듯이 보조금의 개념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가 시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은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봐서 보조금이라는 말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여기서도 ‘적립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에서 가, 강릉시의 출연금, 나, 보조금, 다,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의 보조금을 삭제하고 지원금을 나로 하고 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개정안에 있는 제5조에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은 이미 지난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제7조4호 기타 문화예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그러면 여기서 1에서부터 3호까지 한 것이 모두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타 국민생활에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바꾸어갔습니다.
그 다음 제2항에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강릉시문화예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문화예술발전위원회라는 것은 나중에 물론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여기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1호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여기에서 기금의 운용을 심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강릉시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다 심의하는 내용을 일임한다는 항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개정 조례에서 올라왔던 신설 항에서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진흥재단이 공무원인 문화예술과장이 그 사무를 맡아보았기 때문에 그 위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화예술진흥재단에 정관을 개정하면서 민간인 위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위임부분을 빼서,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이렇게 된 부분에서 이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이렇게 해서 경우 위임 또는 이란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제9조를 봐주십시오.
문화예술발전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서 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를 나중에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대로만 한다면 문화예술발전위원회는 강릉시 문화예술의 발전과 문화진흥시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문화예술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발전위원회가 중요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한다고 일단 규정해 놓고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본 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해서 2항을 집어넣는다면 문화예술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두 가지로 대별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10조 위원회구성, 개정안에 있는 대로 제2항, 읽겠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를 ‘호선하며’라고 바꾸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강릉문화원장, 그리고 예총강릉시지부장으로 해서 예총강릉시지부장을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장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 내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라는 부분을 지역 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대학교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있는 부분을 모두 다 한꺼번에 집어넣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강릉예총지부장을 내무복지위원장으로 바꾼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문예진흥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문화예술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할 때, 여기에 제3항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 예총회장도 들어갈 수 있고 기타에 다른 예술단체의 임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3항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새로운 어떤 생각으로 강릉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다양한 사람에게 이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4항에서 6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11조를 보면 기존에 있는 11조는 11조의 1호부터 6호까지는 모두 기금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조례에서 말하는 위원회라는 것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기금에 대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할 것인지 문화예술발전위원회로 할 것인지를 좀 결정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11조 수정안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만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한다면 첫 번째 말한 것과 같은 기금에 대한 얘기만 해야 할 것 같고 문화예술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11조처럼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1호 강릉시 문화예술 정책수립 및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2호,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호 시민의 문화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호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호, 기금사업의 선정, 심사 등에 관한 사항 해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부분과 기금운용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한 위원회에다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3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부분입니다.
위원회 위원 중 소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 범위 내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분인데 이것은 기금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옳을는지,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옳을는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14조부터 16조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조례에 부칙 부분을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6년4월19일 된 부칙 제1조 시행일 다음에 제2조 생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007년1월9일에 나온 부분도 제2조 생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라고 해서 제가 다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일단 안을 만들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수정안 검토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현행에 있는 조례 말입니까?
○위원장 이재안  아니, 조금 전에 2조가 어떻게 되고 하셨던 것…….
김종혜 위원    이게 현행 사용하고 있는 조례인데 부칙에 이렇게…….
○위원장 이재안  아, 부칙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부서에서는 현재 받아보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자리에서 받아 보신 거죠?
○회계과장 정연상  예.
권혁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내용을 담당부서에서도 처음 받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처음 받아보셨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나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검토시간을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한 20분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안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약 2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집행부와 동료 위원님께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강무성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정회 중 김종혜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에서 설치를 조성으로 하고 4쪽 제9조에서 개정안대로 하되 문화예술발전위원회의 설치를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자구수정 하고 밑에서 두 번째 줄 강릉시문화예술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도 심의위원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장을 강릉시의회 소관 위원장으로 하고 6조 제11조는 위의 항을 쓰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7조제13조에는 기금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정하기로 협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의견의 말씀에 앞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초 안을 발의할 때 더더욱 업무를 연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김종혜위원님 수정안을 갖고 논의한 결과 여러 가지 새로운 법령이 또 개정되어서 수정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발전심의위원회든 심의위원회에서도 모법에 따라서 된 적도 있었습니다.
좀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37분)


4.  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 造成運用條例 一部改正條例案@5

5.  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 設立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5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의 설립근거인 지방공기업법의 관련조문 삭제로 해당 조문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근거를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며 재단운영에 있어 재단의 검사, 감독권을 시장과 강릉시의회로 하는 등 재단운영의 활성화 및 효율성제고를 위해 현행 조례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재단의 설립근거를 민법에 의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재단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더불어 재단의 정관변경 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재단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에는 재단의 재원조성,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기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검사, 감사를 시장과 강릉시의회에서 요청할 경우 재단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참고사항으로는 2007년도7월4일부터 7월23일까지 관련법령 및 강릉시 조례에 의하여 20일간 시보, 또 인터넷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나 또한 관련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 기존 조례안의 비교는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안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설립의 근거가 되었던 지방공기업법 79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재단의 정관변경, 재단운영 등의 집행부의 감독과 시의회의 의견반영비율을 확대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제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이미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은 설립되어서 수년에 걸쳐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삼 또 설립 및 운영조례라고 것에는 어패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 지지만 현재 이 조례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새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수정개정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제명은 당초 취지대로 설립대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설립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립의 근거가 반드시 2조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제명은 당초대로 설립조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2조에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조례를 만들어서 설립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재단으로써 승인을 받고 등기를 하고 하는 데는 어차피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죠.
김종혜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당시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했는데 이제 와서 민법에 의해서 설립했다고 하는 것은 좀 억지 주장이 아닌가?
그리고 적절한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출생신고해서 10살까지 키우던 애를 이제 다시 출생신고 했다고 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설립하는 것 말고 이제는 설립조례는 나중에 사항에 따라서는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미 설립되었던 것이니까 폐지시키고 강릉시문화예술진흥지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명을 바꾸어서 차라리 기금이나 다른 돈들이 재단의 사업을 위해서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지만 지금 현재 뿌리가, 위원님의 수정안을 제가 잠시 봤지만 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민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설립이 되었다 해서 수정개정 할 때 설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조금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조례가 살아있고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명은 설립이라는 얘기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또한 당초에는 지방공기업법이 되었지만 그 공기업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민법을 여기에다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립이라는 단어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 중에서 정관의 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조항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에 보게 되면 제3조2항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강릉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단의 이사를 보면 강릉시장이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단의 정관에 의해서 그 정관을 변경한 사항을 의회에 와서 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만일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과 위원이 그리고 또 위촉직위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이 두 명이 포함되고 시장이 포함된 이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위원회에 와서 만일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고 더 중요한 것은 재단의 변경에 관해서는 지금 민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변경은 주무관청을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결국은 문화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무관청은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의 동의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민법이, 아까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수차례 거쳐서 개정되어 오면서 미영법수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어오면서 재단의 어떤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재단이사회에서 고쳐진 정관이 그냥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승인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자유로워졌는데 또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관을 민법42조에 따라서 감독감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불변의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 시장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민법42조에 의해서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또 득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정관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이사회에서 임의대로 어떠한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나 해서 이것을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강원도지사한테 민법42조에서는 강원도지사한테 허가를 득하면 그런 정황해서 조금 전에 과거에 빚어졌던 일들은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이 부분을 다시 강화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사회에서 재단에서 자율성을 조금 규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시장과 의원이 포함되어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의 위원회에 와서 또 부결되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렇죠.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의 정관을 고칠 때 이사진에서만 해 가지고 강원도지사의 허락을 맡아서 정관이 변경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 더 안전상으로 지부해 가지고 걸러주면 어떨까 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민법42조에 보면 강원도시자의 관청을 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굳이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로 정했던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또 바꾸어 생각하면 재단에서 올라온 이 정관의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또 제동을 걸기가 불편한 사항도 아마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단에서 임의대로 재단의 명칭을 바꾸고 다시 환원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의 관리소홀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우선 재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문화예술과도 해야 됩니다.
시장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소홀도 있고 업무에 좀 받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재단의 공유재산 및 물품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관리전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물품관리관의 소관이 전환되는 경우,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시험 연구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에 위탁하고 그 관서에 당해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을 관리전환 하는 경우, 또는 시도에서 시·군 자치구에 각각 관리전환 하는 데,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지방재치단체 내의 기관들끼리 물품을 관리전환 하는 것이지 강릉시와 재단, 민간에 의해서 앞으로, 물론 시에서 했다고는 하지만 민간에 의해서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는 이 재단에다 물품관리를 전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행정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나중에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이렇게 했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 등, 허가를 그래서 지부했던 것입니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안에 보면 공유재산은 물품 대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 및 사용허가에 물품관리를 전환한다 이렇게 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김종혜 위원    물품관리전환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말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물론 이 대부에는 비영리단체에게는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려주려고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공공법인이나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에 대해서 대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관리전환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명이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강릉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시설지원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강릉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하여 설립된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제4조 사업에 있어서는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전승과 창작보급,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수집 및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계발 및 개최,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6,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7,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재원조성 등 1, 재단의 기본재산은 강릉시 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3, 시는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혜위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부분에 대해서 다같이 동의하십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미처 알아서 더 연구해서 당초안을 낼 때 그렇게 냈어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문화재단에 대해서 전면개정안을 수정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발전되게, 알차게 재단을 운영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담당 국장님께 몇 가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실은 약 근 1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다시 상정해서 의안처리한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도 수개월간 아마 검토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직을 새로 받은 지가 이제 한 달여 되는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검토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그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계신 주무국장님께서는 유보되었던 안건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더 책임의식을 갖고 또 회기 내에 이것을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아마 남달리 노력을 하셨을 텐데 실은 유보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실은 본 위원회에 어떤 의견을 준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도 실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담당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업무협의나 업무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크게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  지금 안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안건을 주셔서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장시간 끄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관련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국에서 조례에 대한 것은 좀더 연찬을 하고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게 예술계뿐만 아니라 지역문화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언론사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그 이전에도 언론보도도 수차례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도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유보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미약했다고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실은 행정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수개월 동안 그 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바쁜 시기에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로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어려운 이웃과 함께 따뜻하게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강릉시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07년09월11일

장소:

의사일정

1.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2.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3.2007年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一部改正條例案

5.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設立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

심사된안건

1.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

2.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

3.2007年第4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4.江陵市文化藝術發展基金造成運用條例一部改正條例案

5.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設立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

[start]

유난히도무더웠던지난여름동안여름철관광객맞이를위해숙박요금정액제시범실시와바다열차개통다양한이벤트를통해모두가함께노력해결과여름에도동해안을찾은많은관광객들로인해조금이나마지역경제에도움이되었으리라고생각을하며불철주야노력을아끼지않으신동료위원님여러분들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만곡이무르익어가는결실의계절이되었습니다.

해마다이맘때면어김없이반복되는가을철태풍피해를떠올리지않을없게됩니다.

철저한풍수해대비와부서역할분담을통해올해는피해를입지않도록자연재해예방에최선을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번제189회임시회에서는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7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회의에앞서지난2007년8월13일자강릉시인사이동으로내무복지위원회로발령받은정인교직원의인사가있겠습니다.

(직원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의정활동을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심의하기전에먼저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1항을상정하기전에위원님들께서사전협의해주신대로지난제185회임시회에서유보되었던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오늘의사일정에추가심사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으로추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2007년8월29일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2007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운영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4건의안건이제출되었으며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9월4일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運營에關한條例一部改正條例案@1

지난8월인사발령으로인해서새로공보감사담당관으로왔습니다.

위원님들전에부서에서처럼선공과다음에잘못된부분들을지적해주셔서감사하고앞으로도그렇게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120호가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가되겠습니다.

작년12월28일과금년6월21일공직자윤리법하고같은시행령의개정에따라서법령의내용과일치하도록조례일부내용을개정하려는것입니다.

번째,주요골자가되겠습니다.

등록재산공개대상자의심사결과의처리는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로관할권이변경되어이에맞게관련내용을개정하도록그렇게했습니다.

나와같이동시에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시장님하고부시장님,그리고위원님,그리고모든직원을전체적으로공개대상자의심사결과를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이번에개정된법률에의해서시장님하고부시장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심사하고결과를처리하도록되어있고위원님하고다음에4급공무원은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심사결과를처리하도록되어있고나머지5급이하는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처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바로내용입니다.

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신설된조항은연차보고서를작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강릉시의회2차정례회에전년도의활동에관한연차보고서를제출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의회의역할을강조를했습니다.

3페이지는생략하고4페이지신·구조문대비표가되겠습니다.

현행제3조법제10조제1항2호3호제12호에서정하는자에대한등록사항의심사와결과의처리를제9조제2항제6호에서정하는자에대한등록사항의심사와결과의처리,이렇게개정이되었습니다.

2호하고4호는같습니다.

다음에제2호가되겠습니다.

강릉시소속직원퇴직공직자에대한사항은강릉시소속5급이하공무원과퇴직공직자에관한사항으로강릉시의회의원의회소속직원과퇴직공직자에관한사항은강릉시의회소속5급이하공무원과퇴직공직자에관한사항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

제8조에신설이되겠습니다.

연차보고서제출,위원회는매년강릉시의회2차정례회에전년도의재산등록,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에관한실태와감독,밖에위원회의활동에관한연차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이렇게신설이되었습니다.

이상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공직자등록재산공개대상자의심사결과의처리가모두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관할하던것을조례의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관련조문을현실에맞게개정코자하는것으로5급이하공무원과퇴직공직자,의회소속5급이하공무원과퇴직공직자에한하여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관할하고외에는도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관할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매년시의회2차정례회의에전년도의재산등록공직자윤리위원회활동에관한연찬보고서를제출하도록하는내용으로문제점이없는것을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항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시19분)

2.江陵市住民所得支援事業運營管理條例一部改正條例案@2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0분회의중지)

(10시23분계속개의)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행정지원국장님나오셔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저소득주민에대한소득수준향상과마을의자립기반구축을위한융자사업으로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의기능이유사해서이를통합·운영함으로써기금의안정화와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기금대출관련조항은삭제하고체납관리에효율을기하기위해서강제징수관련조항을개정한다는내용입니다.

자세한내용은관련법규신·구조문대비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건은시민들이의견을듣기위해서금년8월8일부터8월27일까지입법예고를마치고8월28일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거쳐본회의에회부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의개정으로인용조문을정비하고향후기금운용을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의통합·운영을목표로하여현재시행중인융자대상,융자한도이율,융자신청,융자대상자선정통보,중복융자금지제외지금의융자에관한사항을삭제하고강제징수조항을강화하는내용으로써조례개정에따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5.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設立運營條例全部改正條例案@5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재단의설립근거인지방공기업법의관련조문삭제로해당조문과관련내용을개정하고재단법인의설립근거를민법의규정에의하도록하며재단운영에있어재단의검사,감독권을시장과강릉시의회로하는재단운영의활성화효율성제고를위해현행조례제정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재단의설립근거를민법에의하도록명시하였으며제3조에재단의정관에기재할사항과더불어재단의정관변경강릉시의회의동의를거쳐시장의승인을받도록하였습니다.

제4조에는재단의사업을구체적으로명시하였으며구체적인사항은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5조에는재단의재원조성,시설·운영사업에필요한경비를시에서출연할있도록하였으며,재단의운영을위하여시장이공유재산의대부사용허가와물품의관리전환을있도록제6조에기정하였으며제7조에재단의운영과관리의적정성을기하기위하여필요할경우공무원을파견하거나겸임할있도록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재단의경영사항등에대하여보고,검사,감사를시장과강릉시의회에서요청할경우재단에성실히응하도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대한설명은이것으로마치도록참고사항으로는2007년도7월4일부터7월23일까지관련법령강릉시조례에의하여20일간시보,인터넷홈페이지,읍·면·동게시판에공고하였으나또한관련문화예술단체에대한의견수렴결과접수된의견은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과기존조례안의비교는나누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재단설립의근거가되었던지방공기업법79조의2가삭제됨에따라이를정비하고그동안조례운영상에나타난미비점을보완하여전부개정코자하는것으로재단의정관변경,재단운영등의집행부의감독과시의회의의견반영비율을확대한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미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은설립되어서수년에걸쳐서운영이되어왔습니다.

그런데이제새삼설립운영조례라고것에는어패가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렇지않으면이게설립의근거가없기때문에,설립의근거가반드시2조에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있기때문에조례는제명은당초대로설립조례로가야된다고봅니다.

그러기때문에설립이라는단어는계속유지되어야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리고여기나오는중에서정관의개정에관한부분입니다.

조항이야어떻게되었든지간에지금전부개정조례안에보게되면제3조2항에정관을변경하고자때는강릉시의회의동의를거쳐강릉시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재단의이사를보면강릉시장이이사장입니다.

그리고소관위원장이당연직이사로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서재단의정관에의해서정관을변경한사항을의회에와서동의를거치는과정에서,만일의회에서동의하지않는다면부결되는것입니다.

그러면시장과위원이그리고위촉직위원도있습니다.

그러면위원이명이포함되고시장이포함된이사회에서결정되는사항을위원회에와서만일동의하지않았을경우에문제가생기고중요한것은재단의변경에관해서는지금민법제42조에규정하고있습니다.

제단의변경은주무관청을허가를얻지않으면효력이없다.

결국은문화관광부와문화재청에서관리하는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에보면주무관청은강원도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의회의동의와이런과정이필요하지않을것이다.

그리고어차피이게민법이,아까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이수차례거쳐서개정되어오면서미영법수차례에걸쳐서개정되어오면서재단의어떤자율권을주기위해서재단이사회에서고쳐진정관이그냥주무관청에신고만하면되는것으로,승인만얻으면되는것으로자유로워졌는데의회에서이런식으로규제하는것은지나치지않는가?

그리고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할수도있다는의구심을갖게됩니다.

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건불변의의견입니다.

우리가조례를놓았다고하더라도의회의동의를얻고시장의승인을얻었다하더라도민법42조에의해서강원도지사의허가를득해야됩니다.

그래야만비로소정관이효력을발휘할있습니다.

다만조항은이사회에서임의대로어떠한사항을정확히알지못한상태에서혹시나해서이것을정관을개정해가지고강원도지사한테민법42조에서는강원도지사한테허가를득하면그런정황해서조금전에과거에빚어졌던일들은다시재연될있다는생각에는부분을다시강화를시켰던부분입니다.

다시얘기해서이사회에서재단에서자율성을조금규제를했다이렇게수는있습니다.

우리가민법42조에보면강원도시자의관청을허가를득하기때문에굳이이럴필요는없습니다마는어떤안전성을보장하기위해서추가로정했던것입니다.

관리소홀도있고업무에받지못했던부분도있을있습니다.

동일한지방자치단체내에서물품관리관의소관이전환되는경우,지방자치단체의사무또는사업의수행상필요한시험연구조사또는검사를다른관서에위탁하고관서에당해수탁업무를수행함에필요한물품을관리전환하는경우,또는시도에서시·군자치구에각각관리전환하는데,그러면이렇게본다면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단체나또는지방재치단체내의기관들끼리물품을관리전환하는것이지강릉시와재단,민간에의해서앞으로,물론시에서했다고는하지만민간에의해서자유롭게운영될있는재단에다물품관리를전환한다는것은,위원이행정적으로는모릅니다마는나중에차이가어떻게되는지설명을주시기바랍니다.

허가사항이기때문에수정안에보면공유재산은물품대부할있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그래서우리가그런사항이기때문에대부사용허가에물품관리를전환한다이렇게안을마련했던것입니다.

그러면빌려주려고만마음먹으면얼마든지공공법인이나공공법인의비영리사업에대해서대부할있기때문에굳이관리전환까지는필요가없다는생각이듭니다.

자세한사항은위원님하고협의를보고결론을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정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의견조정을위해서2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2분회의중지)

(15시12분계속개의)

정회에이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제명이‘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를‘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운영·지원조례’로바꾸면어떨까하는의견을내고자합니다.

그리고제1조목적은조례는강릉시의문화예술진흥을위한사업활동시설지원과전통문화예술을계승하고새로운문화예술을창조하여지역문화창달에이바지하기위하여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을설립하고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를제1조목적,조례는지역사회의문화예술진흥과강릉시민의문화복지구현을위하여설립된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의운영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로수정을하고자합니다.

제4조사업에있어서는전부개정조례안의내용을다음과같이수정하기를제안합니다.

재단은문화예술진흥을위한다음호의사업을직접수행하거나지원한다.

1,문화예술의진흥전승과창작보급,2,향토사의조사연구자료의수집·보존,3,지역문화예술에관한자료수집국·내외교류4,지역문화행사의계발개최,5,지역문화에관한사회교육활동,6,문화유산의발굴보존,7,기타문화예술진흥을위하여시장이위탁하는사업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수정하고자하는내용을우선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재원조성1,재단의기본재산은강릉시이하‘시’라한다.

출연금,기부금기타수익금으로한다.

2,재단의유지운영에필요한경비는기본재산의과실금,재단사업수익금기타수익금으로충당한다.

3,시는재단의시설운영사업에필요한경비등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있다로수정하고자의견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김종혜위원님께서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부분에대해서다같이동의하십니까?

우리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다만우리가문화재단에대해서전면개정안을수정해주신다면앞으로우리가발전되게,알차게재단을운영하도록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4항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원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조례안의심사를마치면서위원장이담당국장님께가지주문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과관련해서기금운용과관련해서실은1년동안많은논란이있었습니다.

또한오늘다시상정해서의안처리한유보된안건에대해서도수개월간아마검토한내용이있을것이라생각이되는데담당과장님께서는이번에인사발령에의해서보직을새로받은지가이제달여되는같습니다.

짧은기간동안에검토하시느라고애를많이쓰셨을같은데업무를총괄관리하고계신주무국장님께서는유보되었던안건에의해서누구보다도책임의식을갖고회기내에이것을조례안에대해서통과를시키기위해서아마남달리노력을하셨을텐데실은유보되었던안건에대한심도있는검토를부분에대해서실은위원회에어떤의견을적은아직까지없습니다.

그리고이번에제출된조례에대해서도실은내무복지위원회에서여러가지검토를하고있는것으로분명히담당국장님께서도알고계셨을텐데여기에대한업무협의나업무에대한조정,이런부분들을하려고하는내용들을크게보지못했습니다.

여기에대해서담당국장님께서하실말씀있으시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들께서실은행정의전문가가아님에도불구하고이런정도의안을제출했음에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수개월동안의안에대해서검토를했음에도불구하고이런내용들을발견하지못하고수정하지못한다는것은상당히문제가아닐없습니다.

국장님!다음부터는이런일들이발생되지않도록그렇게각별히유념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이상으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5건에대한안건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어느보다도바쁜시기에심도있는안건심사를위해노력하신위원님여러분과집행부간부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머지않아우리민족최대의명절인추석이다가옵니다.

여러가지로의정활동으로바쁘시겠지만어려운이웃과함께따뜻하게훈훈한명절이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적극적인관심과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189회강릉시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22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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