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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9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
  3. 2.  江陵市 洪濟洞 住居環境 改善事業 意見聽取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
  3. 2.  江陵市 洪濟洞 住居環境 改善事業 意見聽取案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 해보다 무덥고 장마보다 긴 우기를 가졌던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9월입니다.
그동안 경포지구정비와 로하스인증 평생학습도시선정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시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릉의 미래를 결정짓는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조기추진, 도암댐 해체 문제, 2018동계올림픽 재도전 등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일치단결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만이 강릉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은 지금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의견청취안을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결정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8월13일자 강릉시 인사이동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담당직원으로 발령 받은 전인순 전문위원과 임승빈 담당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임승빈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 두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8월29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7년9월4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20분)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1 
○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한 용역사로부터 세부 용역 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용역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장이 재입안하여 공람·공고한 강릉시 도시계획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풍호골프장 설치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과 체육시설 설치를 하기 위하여 지난 4월20일 강릉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견청취 후에 도시관리 결정을 해서 강원도에 신청한 결과 도에서 관련 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골프장부지 내에, 산림부서의 의견으로서 골프장부지 내에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를 제척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화재 부서에서는 강원도 기념물 제18호인 하시동 고분군 지정보호구역은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검토·심의받도록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와 문화재 구역으로 저촉된 일부 면적을 금회 제척하고 인근 일부지역을 추가로 편입하여 도시계획을 재입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재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청취를 일간신문에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한 후에 법적절차에 따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풍호골프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는 과업을 수행한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풍호골프장조성사업에 따른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8월2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안으로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용역사 답변해 주시는데,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가 6,000m라고 했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체육시설법 별표시행령에 있는 규정은 2006년3월 초까지는 6,000m 기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골프장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파 총 길이가 폐지되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총 길이는 관계없이 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예,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현재 6,140m인데 국방부소유와 국가소유의 토지가 있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소유하고 국방부소유하고, 문화재 쪽에 국가소유 토지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도시계획 관계는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데 토지소유 관계 이런 것은 관광추진단의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박오균 위원    국방부 소유 비행장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죠.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예.
박오균 위원    비행장 토지가 얼마 정도 이번 골프장조성 하는데 해당이 됩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전체 25만 평 중에서 국유지가 19%가 해당됩니다.
전체 면적은 4만9,000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계약 관계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지난 3월7일 남동발전소하고는 다 체결됐지만 국방부하고는 정식으로 임대계약은 체결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원만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질문하신 문화재 관계는 동 토지 내에는 없습니다.
박오균 위원    남동발전하고는 사용 그건 다 됐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다 됐습니다.
박오균 위원    국방부 토지가 어차피 그것도 임대를 내면 우리가 같이 10년이면 10년에 재계약을 한다, 그런 조항이죠?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저희들도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게 당초에 저희들이 남동발전소하고 체결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같은 맥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보면 최초 15년 임대 후에 10년마다 연장계약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관계를 분명하게, 어차피 국가하고 남동발전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은 잘되겠지만 그런 관계가 추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끔 계약 관계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 토지에 보니까 하시동리에 미등록지가 3필지가 있는데 그건 어떤 토지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그건 동 토지 안에 들어가 있는 등기가 안 된 미등기토지입니다.
박오균 위원    그건 누구 소유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냉정히 따지면 재경부 소관이 됩니다.
권리권을 보존만 안 했지 냉정히 따지면 재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골프장 이후에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합니다.
박오균 위원    과장님 강릉이 타 지역보다도 실질적으로 골프하는 골프인구가 많은데 강릉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골프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지경입니다.
골프하는 인구가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조성이 되어서 강릉시민이 같이 즐길 수 있고 강릉에 우리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돈이 돌 수 있게끔, 외지로 나가지 않게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사유지기 2만6,855㎡가 있는데 이건 협의가 다됐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사유지가 전체 토지 소유 구분을 보면 남동발전 토지가 73% 그 다음에 국유지가 19% 그 다음에 사유지가 7%입니다.
1만8,000여 평이 되는데 이건 공모업체 선정 이후에 토지를 공모업체에서 살 것이냐, 사 가지고 기부채납할 것이냐 시에서 사 가지고 할 것이냐 그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분들 얘기는 개략적으로 홍기옥 운영위원장님 안 오셨는데 지역에서는 정리가 됐습니다.
홍달웅 위원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내부적으로 조금씩 정리가 됐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게 다 허가가 된 뒤에는 상당히 하기 힘들 텐데…….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은 언제쯤 하게 됩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당초에는 정상적으로 하면 하반기에 업체를 선정해서 금년 내에 저희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했는데 계획관리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구가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10월경에 계획관리지역을 마무리 짓고 11월 중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공모 절차를 거쳐서 금년에는 가급적 업체를 마무리 짓고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완공은 얼마정도 기간을…….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완공은 2년차…….
강희문 위원    토지를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임차료가 계산이 됩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임차료가 현재는 공시지가상으로 남동발전하고 국유지가 30에서 35억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되면 다소 공시지가가 상승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0억을 따져서 5%를 하기 때문에 연간 임대료는 1억5,000 정도, 40억이면 5%면 2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최명길 과장님 금년도 여름 특히 경포 불법시설물 철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보면 민원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풍호골프장 역시도 강동주민 일부인지 모르겠지만 언론보도 내지는 보면 풍호 자연생태 그대로 보전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반대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상당히 집단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초기에는 조금 저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가서 홍보도 하고 면사무소에서 2회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일단은 강릉시에서 갖고 있는 메리트를 찾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절대적으로 남북권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고용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주민들이 사업 착수 전까지는,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좀 참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받아 들여서 수용 할 부분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근간에는 의견이 잠잠해졌습니다.
사업 중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역 활성화를 기해 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 위원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10월에 착공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민원사항도 많았지만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시행되면 그보다도 더 어려운 사항들이 예측이 될 겁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추진해서 본 사업이 정말로 마무리가 잘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특히나 남북권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종무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중에서 8월22일부터 9월7일 14일간 주민 의견청취 공람·공고가 있었는데 제출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이 설치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민원이 발생하는 게 그 민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점 유의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풍호골프장 부지 지역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골프장 말고, 쉽게 말해서 남은 여분이 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현재는 저희들이 골프장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남동발전소의 유휴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강희문 위원    풍호골프장 옆으로…….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저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전체 29만 평 가지고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문화재지역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25만 평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못하셨다는 말씀이죠?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예.
○위원장 심종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박오균 위원    질의보다도 80만3,000㎡을 하려고 하죠.
그게 25만평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골프장이 제대로 되려면 한 30만평 이상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그 지역을 한정하다 보니까 당초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 입장에서만 가능한 토지 범위가 29만 평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사전에 문화재위원들 답사시켜 가지고 이런 저런 조사를 하다보니까 4만평은 부득이 그게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면적 확대는, 앞으로 사업추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이후에 요인이 있으면 더 편입시키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추가로 더 되면 확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개인적인 질문인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골프하실 줄 아십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저는 모릅니다.
김홍규 위원    이 일은 골프를 못하신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아이스하키를 할 줄 모르거든요.
아이스하키를 공부한다고 해서 아이스하키를 이해할 수 없듯이, 국장님 제가 최형선 국장님을 절대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일을 하려면 골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만 평은 풀지 못해서’이런 답변이 나온단 말입니다.
축구장이 규격이 있잖아요.
이것도 공인된 규격도 있지만 규격이 필요한 건데, 축구장이 가로 세로 넓이가 맞아야 되는데 좀 좁아도 괜찮다라는 얘기와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모르고 하는 얘기이겠거니 하고 넘어가 준단 말입니다.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골프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지하고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최명길 단장에 대해서 나는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합니다.
어려운 시의 일을 많이 하셨고 이번에 경포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필요충족조건이란 게 있잖아요.
과장님 그 조건에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중에 관리계획을 할 때 확고하게 체육시설부지는 체육시설부지로 넓혀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 일을 두 번해야 되잖아요?
이 골프장은 규격 외에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밖에 외적인 사업도 할 수 있고 골프장 자체 말고도 여러 가지 민자유치를 할 때 부지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유치가 힘들어요.
쉽게 말해서 골프텔이라든지 거기에 부대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볼 수 있고 관광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미 땅 덩어리가 너무 작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다 보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적어도 기본 땅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제 그렇지 않으면 아무 곳이나 다 하죠.
그런 모양새가 나오면 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관리계획도 어제 서류를 저녁 늦게 보면서 좀 작다, 이건 어차피 매입해야 할 부분이니까 사유지라도 더 묶어놨어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줄었다, 의견청취안이라는 것이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제안해 주는 거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이 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는 이 땅 갖고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땅 가지고 되긴 되겠죠.
쇼트홀을 50m, 60m 만들고 숏경기장 만들면 안 되겠어요.
다할 수 있죠.
그러나 일정 규모가 나오는 강릉시가 관여해서 사업 부지를 만들어 주는데 또  민자유치의 토대를 만드는데 이런 식의 밑그림을 그려서는 나중에 우리 스스로의 능력 부재를 알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원시원하게 타 시·군과 비교해서, 타 시·군이 유치하고 추진했던 골프장을 비교견학하시고 적어도 우리도 이런 사이즈를 가져야지만 인근 시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이 골프장이 이길 수 있겠구나, 경쟁력 없는 골프장 만들어봤자 유치가 됩니까?
경쟁력 없는 골프장 만들어봤자 사람들이 오겠어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경쟁력 없는 골프장을 만들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골프장 만드는 형식만 취하겠다 이런 뜻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회의에 늦게 와서 여러 가지 전 얘기는 못 들어서 얘기하는 것도 죄송한데 의견청취를 하시러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이즈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인근 양양에 비교하면 반도 안 되는 이런 사이즈 가지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다 이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규모가 나오게끔 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유치할 때 힘들지 않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단장님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추가 편입된 부지가 남동발전소 소유 땅이라고 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예.
○위원장 심종인  이건 당초에 협의가 안 됐던 부지죠?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그건 추가로 남동발전소하고 협의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그리고 문화재지정보호구역이 5만5,000㎡가 있는데 이건 문화재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1차적으로 도청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들이 문서로 협의하고 개별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 이 지역은 제척이 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위원장 심종인  문화재청하고 어떻게 협의됐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그 지역은 제척이 되도록…….
○위원장 심종인  가능할 것 같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저희들이 당초 그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서류의 도면이 어디 있어요?
문화재 말입니다.
지난번 가보니까 고분에 다 제척한다는 거 했잖아요?
그때보다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문화재 제척지구가 조금 늘어났죠.
김홍규 위원    그때 현장확인 갔을 때는 봉우리 있는 곳만 해서, 그때 보고할 때 보니까 평수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는 평수가 많데요?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거리가 안 나오잖아요?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용역상으로는 전체로 6,014m로…….
김홍규 위원    폭은 얼마나 나오고요?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당초 체육시설설치 및 규정에 따르면 6km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25% 했는데 그 규정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6,014m인데 홀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그렇게 6,014m가 나오면 경쟁력이 됩니까?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6,014m로 했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실행자가 코스를 조금씩 조정하는…….
김홍규 위원    조정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길이가 충분히 안 나오니까 겹쳐서 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km가 나오던데 그렇지 않았어요.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지금 현재 용역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규 위원    제일 긴 거리가 얼마입니까?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517m…….
김홍규 위원    긴 코스라고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심종인  517m면 긴 편이죠.
비행장 가봐야 450m밖에…….
김홍규 위원    비행장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위원장 심종인  승산도 롱홀이 500m 넘지 않을 거예요.
김홍규 위원    넘죠.
길이를 요즘 보니까 파6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금강산 어제 TV보니까 1,000m 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홀도 있고 그러던데 일단 이건 과유불급하고 틀린 겁니다.
이건 무조건 넓어야 됩니다.
최대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까지 확보해서 무조건 유휴부지, 골프장만 아닌 그 외 부대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만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예.
박오균 위원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체육시설단지로 지구를 묶어놓으면 개인적으로는 불이익이 오겠지만 이때 안 해 놓으면 나중에 다 되고 난 뒤에 다시 매입을 하고 이렇게 가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할 때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했겠지만 앞으로 가용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시설지구를 해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아무래도 말씀드린 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무위원님이나 김경자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사업 전에는 반대가 있다가 지금은 조용합니다.
막상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오고 사업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결을 사실 최대한 같이 동조를 해 줘야지 놔두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가고 시기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그 부분에 차질이 없게끔 최대한 행정에서는 지원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0분)


2.  江陵市 洪濟洞 住居環境 改善事業 意見聽取案@2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견청치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을 실시한 용역사로부터 세부용역 사항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용역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추진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홍제동 일원에 있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나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정비가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 각종 재해위험이나 이런 것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해서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정한 후에 국도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도시의 경관 향상과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본 지구를 설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8월6일부터 8월19일까지 주민 의견 공람공고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지구를 보면 2개 지구로서 먼저 홍제1구역은 홍제동 68-7번지 일원으로 1만4,120㎡가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골말구역으로서 홍제동 25번지 일원에 6만2,010㎡ 도시계획도로가 1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면 2개 노선에 7만6,130㎡ 도시계획도로 12개 노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기반시설의 정비계획 및 불량주택 개량 방법을 별도로 수립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상세한 보고는 과업을 수행한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엔지니어링 강덕중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성경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사업본부장 강덕중입니다.
지금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세부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설명)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8월29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제동 일부 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청취안으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강릉시는 현재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저희들이 1개소를 했습니다.
부귀촌 1개소를 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부귀촌에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타 시·군은 95년도인가 96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강릉시는 두 군데 상당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주거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시에서 기반시설만 해 주고 주택은 소유주가 스스로 개량한다고 하는데 주택에 대해서 소유주가 개량할 시 보조는 전혀 없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별도의 보조는 없습니다.
융자나 이런 것은 별도로 농촌주택이나 할 수 있지만 별도로 개인에 대한 사업에서 보조는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필요 시에는 융자만 알선해 주고, 주거환경개선이 이번에 해당되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모르긴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사시는 분들인데 좀 많은 금액이 들어갈 때는 이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이 갈 텐데 다소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대부분 80년대 이전에 건축되어서 밀집되어 있어서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조금 지형도 높고 그래서 차량통행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물 개량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이고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서 책정해서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줘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추진합니다.
도로부터 내줘야 모든 것이 개량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을 하고 기반시설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주택들도 새로 개량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별도로 개인주택 짓는데 대해서는 보조가 별도로 불가한 사항이고 이래서 융자나 이런 것을 알선하면서 최대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정부로부터 시행되는 국책사업이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국가로부터 예산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보조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한 20%나 30%라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집 짓는데…….
홍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국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을 강릉시는 부귀촌 한 군데 하셨다고 그러는데 홍제동 두 개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강릉시 전 구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바로 하지 않고 유천택지를 하는 주공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5억이나 6억을 들여서 강릉시 전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앞으로 나오면 올해는 홍제동을 하고 그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열악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주민 의견청취를 공람이나 공고를 해서 하는데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는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견청취를…….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이렇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하자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 내지 않으면 도시계획결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사전에 주민들을 모아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주민 의견도 일부 지역은 또 구역을 확정했다가 좀더 추가로 해 달라고 해서 동의를 추가로 받고 이래 가지고 확장도 하고 했습니다.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여기 다 ‘없습니다’하지 말고 …….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건 법적으로 공람공고를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할 때는 의견이 있고 그랬습니다.
강희문 위원    종합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강릉시 전체를 하는 것도 동별로 주민의견을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용역회사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말 동에서도 어떤 동에 불필요한 지역이 있는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실제적으로 더 잘 알고 있지 용역회사보다는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일단은 용역회사에서 기초조사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동에서 설명을 하든지 의회에 와서 별도로 중간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한 후에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용역회사에서 기초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민들한테 의견을 먼저 받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용역회사도 가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은데…….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알겠습니다.
용역을 주공에서 수행하고 별도로 용역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조사를 하면서 개별적 의견수렴을 주민들한테 어느 지역을 계획해서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생각은 부귀촌 관계 같은 데는 산 지역이고 이번 수해 때도 엄청나게 피해가 났고, 가보니까 물구멍을 밖으로 뺄 수 있는 길도 없으니까, 하수도 길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이번에 사업에 넣어서 완전히 산을 낮추지 않고는 정비되기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이든지 산 위에 불량지역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부귀촌도 환경개선사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 봐도 사실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단 말이죠.
부귀촌 뿐만 아니라 시내에 보면 곳곳이 많거든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하시는 거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맨 처음에 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죠.
어떻게 밟아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 지역에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지역마다 신청을 해서 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정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개인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반시설만 하면 되니까 부담은 없습니다.
박오균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일단 그 지역에 의견수렴도 한다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까?
반대할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을 개선해 주고 좋게 해 준다는데…….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반대는 별로 없습니다.
박오균 위원    의견수렴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시 예산이 작고 이랬을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시비 이렇게 들어가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국비 50%고 도비 25% 시비 25% 이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예산이 열악한 도시에서는 나가 봐서 환경개선사업 자체를 어차피 시비를 많이 보태더라도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정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국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조를 해서 계속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아까 강희문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역에, 시 전역에 보면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그대로 집에 물이 새면서도 그냥 살고 있는 이런 지역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지구지정을 국장님이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지정을 많이 받아서 개선할 수 있게끔, 어차피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시에는 많은 이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선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1종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지구는 2종 일반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 가지고 1종, 2종으로 나눕니다.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이렇게 나오는데 3종 주거지역일 때는 높이를 많이 줄 수 있고 1종일 때에는 단층밖에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2종은 예를 들면 15층까지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용도지역하고 구역지정하고 조금 그런 차이가,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2종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홍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신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지정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여기는 2층을 못 짓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2종이기 때문에 15층까지 가능합니다.
박오균 위원    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아니,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고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은 1종 주거지역 그건…….
박오균 위원    주거지역에는…….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15층까지 가능합니다.
박오균 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런 지구지정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건설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운영 관리규정에 보면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에 노후 불량 주택개량을 지원함으로서 저소득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개축, 증축, 수선하고자 할 때는 대상으로 해서 융자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조건이 대출한도가 호당 4,000만 원이고 대출조건이 이율이 연 3.0%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제동 제1지구 및 골말 구역 내에 294가구가 있고 세입자가 지난번 1차 설명회 했을 때 27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기존 가구는 괜찮겠지만 세입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세입자 관계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세입자 현황은 조사됐는데 이걸 전체를 다 헐고 새로 짓는다면 세입자를 중요시해서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검토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한 세입자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지정을 한 후에 도로 선형만 내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을 짓코자 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현재처럼 개인이 토지를 확보해서 집을 짓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도로 개설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네요.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건 본인들이 지어야죠.
김경자 위원    현재 홍제동이나 골말구역이 구역이 설정됐지 않습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역 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도로구역 내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구역 내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대상지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는 그분들에게도 정부의 융자조건이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구역 밖에는 해당이 어렵습니다.
김경자 위원    자투리땅을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이나 소공원을 지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투리땅이 혹시 있으면 그 가구 수가 적게는 83가구 많게는 218가구가 되어 있는데 자투리땅이 있다고 그러면 복지시설도 한번 참고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알겠습니다.
자투리땅은 도로설치를 하기 위해서 개인이 도로부지 말고 일부 남아 있는 땅은 매각해 달라고 할 때 자투리땅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다 공원이든 주차, 산 위쪽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중요합니다.
개인들이 차를 대지 못해서, 복지시설 관계도…….
김경자 위원    복지시설은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개 구역 내에 기존 도로노선이 12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전체가 주차장으로 거의다 되고 있습니다.
어느 도로를 가든지 간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어도 지금 거의 주차장으로 되고 있거든요.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혼선이 오는데 이왕에 구역을 홍제 제1지구하고 그 다음에 골말구역에 지금 기존에 12개 노선을 할 때 지금 노폭이 6m로 되어 있거든요.
12개 노선에 대한 노폭이 6m로 되어 있는데 길이는 별로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방통행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1차에 주민설명회가 5월25일 홍제동사무소에서 있었고 주민 의견청취안을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행하고 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늦게나마 강릉시에서 상당히 낙후지역이고 어려운 환경에 접해 있는 골말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이 계획이 잘 추진되어서 정말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결정이 최초로 77년4월19일에 강원도고시 71호로 됐단 말이죠.
77년이면 이미 3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소방도로가 6m인 도로를 지금까지 개설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강릉시로 볼 때 건축과나 도시과겠지만 우선순위가 있고 아니면 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고 볼 때 지금까지 30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그어놓고 개설을 못하게 된 이유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또 반복됩니다만 이러한 사항을 주민 의견청취를 들었을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데 내 주택이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해서 철거됐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유라든지 어떤 자기 본인 주장에 의해서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 보면 의견이 없다고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정밀적인 검토가,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 민원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여기 보면 기본 12개 노선이 선형변경됐단 말이죠.
선형변경 사유는 기존 주택에 따라서 주택을 피해 가는,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선형을 변경했는데 길이는 같단 말이죠.
선형을 변경했는데 길이가 같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선형은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가 같이 나오는지…….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몇 개 노선들이 짧아지고 늘어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종무 위원    연장이 다 같단 말이죠.
기본 430, 180 다 같은데 전혀 1m도 오차가 없단 말이죠.
용역사 대답해 주세요.
○성경엔지니어링 강덕중  지금 가로망이 전부 소로3이거든요.
도로폭이 6m로 소방도로입니다.
변경하는 주 내용이 거의 완전히 선형이 꺾어진 것은 바로 펴는 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기존 주택을 약간씩 비켜나가서 50cm, 10cm 걸리는 곳도 있고 제가 도면을 준비해 왔는데 그런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시가지 주택밀집지역에는 재산권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연장에 대해서는 크게 1m가 늘어나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도각으로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도각에 따라 가지고 몇 십 cm씩 밀리거나 이런 사항은…….
최종무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30년 전에 도로를 고시해서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개설 안 된 사항은 어떤 사유가 있었든 간에 개설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지만 민원사항들이 예측이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서에서는 검토하고 반영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추진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서에 보면 기점하고 종점의 번지가 굉장히 헛갈리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별로 소로3-6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지가 교동 번지 같기도 한데 홍제동 998이라고 했고, 교동에 208-1 번지는 MBC쪽일 겁니다.
그런 번지가 나오는데 이건 철저히 확인을, 용역사는 조사를 어떻게 해서 번지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엉뚱한 번지가 나오는데…….
○성경엔지니어링 강덕중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심종인  조서도 고시하잖아요?
○성경엔지니어링 강덕중  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점과 종점은 기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에 따라 한 겁니다.
시점, 종점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존에 도시계획결정도서대로 따라 갔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틀려서 시점, 종점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도로명 고시가 다 엉터리로 됐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 분명히 틀린 곳이 있습니다.
○성경엔지니어링 강덕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하나하나 체크를 관계 공무원이 해 주십시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1구역도 그렇고 2구역도 보면 중간에 소방도로를 하나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엔지니어링 강덕중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점 같은 부분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그 소방도로가 그 구간만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서 쭉 연결되어서 나오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1구역에도 보면 그 밑에 소방도로가 그어져있는데 소방도로를 하나 더 그어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외각만 했단 말이죠.
이런 것도 도시계획 때 검토를 더해서 아래 소방도로하고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 안에 집들이 가득차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기존 도시계획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1지구는 복판에 도시계획선이 없이…….
○위원장 심종인  다 맹지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없이 집을 각각 지어놨는데 집을 도시계획에 넣으면 기존 집들을 신축하고 다 헐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 있는 곳만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어차피 국·도비를 75% 지원받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시비로 하는데 이럴 때 과감하게 도시계획선을 더 그를 필요성이 있으면 그어가지고 예산을 더 받아오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기존 것만 가지고 맞추기 식으로 하려면 이런 사업을 뭐 하러 합니까?
2지구도 보면 중간중간에 대호빌라에서 강릉교회 중간 같은 길도 실제 사람만 겨우 다닙니다.
이런데 소방도로를 4m나 6m를 그어서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시행시켜 줘야 되는데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는 것만 외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하셨는데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된 안건들이 강릉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점심식사 후에 솔향기공원조성을 위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얼마 전 너울성 파도 피해에 따른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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