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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9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議員 公務國外旅行規則 一部改正規則案
  3. 2.  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住民所得支援事業 運營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2007年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6. 5.  江陵市文化藝術發電基金 造成運用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 設立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8. 7.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
  9. 8.  江陵市 洪濟洞 住居環境 改善事業 意見聽取案
  10. 9.  2014平昌冬季올림픽誘致支援特別委員會 活動 結果報告書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議員 公務國外旅行規則 一部改正規則案
  3. 2.  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 住民所得支援事業 運營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2007年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6. 5.  江陵市文化藝術發電基金 造成運用條例 一部改正條例案
  7. 6.  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 設立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
  8. 7.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
  9. 8.  江陵市 洪濟洞 住居環境 改善事業 意見聽取案
  10. 9.  2014平昌冬季올림픽誘致支援特別委員會 活動 結果報告書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9월10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9월11일에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85회 임시회 시 유보되었던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위취안,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견청취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10일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그동안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1.  江陵市議會議員 公務國外旅行規則 一部改正規則案@1 
○의장 심영섭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홍기옥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  의회운영위원장 홍기옥의원입니다.
지난 9월10일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우리 시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규정을 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부의장 1인으로 축소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관내 대학교수 2인으로 해서 여행목적에 따른 당해 분야의 전문가,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 심사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촉되도록 하여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심사하면서 중복된 부분 및 심사위원의 자동해촉 사항 등에서 일부 미비점이 도출되어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개정사항을 보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2.  江陵市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4 

3.  江陵市 住民所得支援事業 運營管理條例 一部改正條例案@4 

4.  2007年 第4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4 

5.  江陵市文化藝術發電基金 造成運用條例 一部改正條例案@6 

6.  江陵市文化藝術振興財團 設立 및 運營條例 全部改正條例案@6 
○의장 심영섭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0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이재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6월29일에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내용은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와 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한하여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하고 또한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등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활동에 관한 연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소득수준 향상과 마을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강릉시기초생활보장기금과의 기능이 유사하여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서 기금의 안정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사업기금 대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체납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안제15조에 강제징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주민소득지원사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대한 의견과 그간의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매월당 김시습기념관 기부채납 건과 국·공유지 교환 건으로 김시습기념관은 강원의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에 사단법인 매월당문학사상연구회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시비를 지원하여 건립하였으며 사단법인매월당문학사상연구회에서 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김시습선생의 문학적 업적과 얼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건을 심사하면서 기부채납 후에는 직영관리를 통해 기념관에 전시할 충분한 유물을 확보하여 운영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운영 활성화 방안을 조기에 수립하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국·공유지 교환 건은 주문진 소도읍 육성사업에 필요한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관 국유재산인 주문진 주문리 316-2번지와 시유지인 영진지 360-2번지 외에 2필지 중 일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교환과 아울러 인근 해양수산청관사 외에 2필지도 함께 매입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본 변경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85회 임시회에서 심사 중 유보된 안으로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의 기능을 보강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금액을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에 일부 위탁하여 강릉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인용 조문 개정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명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사업대상과 활동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업 경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로 하였으며 안제1조에서는 인용된 지방자치법을 바로 잡아 동법 제142조로 수정하고 안제2조3호의 보조금은 삭제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주체를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확히 하였고 안제10조3항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위촉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의 설립 근거인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조문 삭제로 해당 조문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재단법인의 설립 근거를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 운영에 있어 재단의 검사, 감독권을 시장과 시의회로 하는 등 재단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를 보완하려는 내용이나 일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을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하여 재단 운영지원에 상응하는 제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안제1조를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설립목적을 구체화하였으며 안제4조의 사업범위를 전통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문화예술의 전승과 창작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재단의 특성상 불필요한 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7.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8 

8.  江陵市 洪濟洞 住居環境 改善事業 意見聽取案@8 
○의장 심영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제8항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무 간사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종무  산업위원회 간사 최종무의원입니다.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202번지 일원인 풍호회처리장 가용토지 자원을 골프장조성사업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자연환경보호지역 지정목적이 상실된 풍호회처리장에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서 국민 여가활동 증진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등 이번 제출된 의견청취안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앞으로 골프장부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민자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홍제동 일원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와 재해 및 화재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개선사업 의견청취안으로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방안 및 공공기반시설의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의 경관향상 및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번 제출된 의견청취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홍제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9.  2014平昌冬季올림픽誘致支援特別委員會 活動 結果報告書@9 
○의장 심영섭  다음은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9항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에 대하여 왕종배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장 왕종배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왕종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과테말라의 승리에 목말라 YES평창, YES강릉을 목 놓아 외치던 시민들의 절규가 귀에 아른거립니다.
그 추운 엄동설한에도 대관령 칼바람을 맞아가며 이른 새벽 출근길에 유치 붐 조성 홍보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완벽한 현지실사를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려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었고 전시민이 그 토록 염원하던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끝내 우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동안 민·관이 하나가 되어 보여준 유치열기만큼은 전 세계가 놀랐고 또한 현지실사 때 얻은 감동적인 결과는 참으로 벅찬 희망과 기대에 부풀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각종 캠페인 및 홍보행사 등 유치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사회단체, 종교단체, 언론단체를 비롯하여 한마음이 되어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8대 강릉시의회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006년11월8일부터 아홉 분의 특별위원을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동계올림픽 성공유치를 위한 염원의 불꽃 한마음 다짐대회, 거리 홍보 캠페인 전개, 사인벨트 서명운동 전개, 각종 기원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비록 올림픽 유치는 무산되었지만 강릉의 발전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의제로 총 집결하여 유치 열기 고조를 이루도록 하였으며 지리적으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현지실사 결과를 거두었으며 동계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민 열기를 응집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화를 통해 열악한 사회간접시설망 확충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각인시켰으며 특히 전 세계 동계올림픽 강국의 위상뿐만 아니라 동계스포츠의 최적지는 강릉이라는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활동한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린 활동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왕종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우리의 염원과는 달리 아쉬운 결과를 초래했지만 유치과정을 통해 보여준 우리 시민의 단합된 열정과 노력은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유치활동 홍보에 많은 애를 써주신 우리 2014동계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실시한 전체의원 간담회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장시간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논의했던 보람된 시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 재도전과 연계된 원주~강릉간 복전전철사업 추진과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만 특별위원회의 어떤 구성보다는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강릉비행장 소음 피해 및 주변마을 발전 대책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원주~강릉간 복전전철 추진 대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기로 협의되었으므로 각 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면한 현안사항을 활발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보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제3의 물결을 예고했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을 빌리면 앞으로의 세상은 속도와 공간의 혁명인 제4의 물결시대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견하며 개인이든 조직이든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공직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만이 가치 있는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능동적인 변화를 주도 하는 모습과 함께 모든 채널을 시민의 행복 주파수에 맞추어 나가는 시민 의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며칠 후면 대표적 명절의 하나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잠시 뒤로 하고 온 가족이 모여 정겹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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