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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9월 1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89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4. 3.  4分自由發言(이재안의원)
  5. 4.  休會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89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4. 3.  4分自由發言(이재안의원)
  5. 4.  休會의 件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8월29일 강릉시장의 집회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29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강릉시장으로부터는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강희문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듯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시14분)


1.  第189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1 
○의장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10일부터 9월1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2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홍규의원, 이재안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홍규의원, 이재안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3.  4分自由發言(이재안의원)@3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이재안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4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발언시간은 4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먼저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영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점과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포지역의 환경정비 등 지역발전을 위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의 행정기구의 불합리한 운영문제를 제기하고자 함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07년8월10일 강릉시 인사발령에서 보면 기존에 2014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과 지리정보산업단의 조직과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하수관거개선추진단의 행정기구 설치를 보면서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이라 판단되어 개선을 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112조2항에 보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인건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서 행정기구란 정식기구와 한시기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행정기구는 정식기구 외에 주민생활복지정책관을 비롯 지역개발사업단, 자연복원사업단, 동계올림픽지원단,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기구를 임시기구, 일명 TF팀의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설립근거와 운영 형태로 보아 임시기구가 아닌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시기구는 본연의 업무 외에 행사추진이나 행정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2~3개월간 추가 업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별도의 보직을 부여하지 않으나 한시기구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 행정기구의 업무와 운영 형태에서 보듯 동계올림픽준비단,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등은 2~3개월간의 업무로 그 사업을 종료하지 못함으로 임시기구 즉, 팀제가 아닌 한시기구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운영되어야 함에도 임시기구로 설치 운영됨은 행정업무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모든 행정조직은 구성 요건과 운영 형태에 따라 행정기구가 정해지지 명칭만 TF팀이라고 하여 기구의 의미마저 바꿔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기구든 임시기구든 최소한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구의 신설이나 명칭의 변경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회의 의견이나 동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함은 행정기구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았거나 행정 절차의 미숙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한 문제제기이므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공식입장을 듣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동의하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의 변경을 통해 행정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기 중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공식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1분)


4.  休會의 件@4 
○의장 심영섭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9월11일부터 9월13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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