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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7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6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 承認案
  3. 2.  2006會計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案
  4. 3.  江陵市 飮食物類廢棄物의 收集運搬 및 再活用 促進을 위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6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 承認案
  3. 2.  2006會計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案
  4. 3.  江陵市 飮食物類廢棄物의 收集運搬 및 再活用 促進을 위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긴 장마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염원을 모아 유치하려던 동계올림픽이 아쉬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열정을 모아 성원하여 주셨던 시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유치 후 개발예정이었던 도로와 각종 인프라사업에 대한 점검과 행정력 재정비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6월 강릉단오제가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단오제는 행사장 내 잔디블록 설치와 시·군 홍보관 설치 등 지난해 보다 한층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행사 진행 중에 나타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경제 연계 방안 등 보다 발전적인 단오제로 거듭날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경포를 비롯한 관내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습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을 위한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기하여 주시고, 피서객들이 피서 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매년 장마철을 맞이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상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하수도 준설, 대형공사장 사전점검 등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8회 정례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보다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지난 7월1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김호기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6월22일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7년6월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1.  2006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 承認案@2 

2.  2006會計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案@2 
○위원장 심종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종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과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최돈은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봉규, 김성규, 박재수씨 등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7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토 내용은 기 배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1쪽의 예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5,878억4,8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수납액은 5,787억5,700만 원이며, 2쪽 세출예산 지출액은 4,279억1,800만 원, 이월액은 1,238억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1,508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성질별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7건에 9억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해안도로 보수·보강공사 등 6건에 12억2,100만 원이 결정되어 6건에 11억9,100만 원이 지출되고 3,0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총 289건에 1,009억7,7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64건에 228억3,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각종 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 등 여덟 건의 기금으로 2005년 말 82억1,800만 원에서 2006년 말에는 88억9,300만 원으로 6억7,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05년 말 44억6,900만 원에서 2006년 말에는 104억7,600만 원으로 67억1,800만 원이 발생하고 7억1,100만 원이 소멸하였습니다.
채무현황은 2005년 말 채무가 1,275억 원에서 100억이 발생하고 69억8,500만 원이 상환되어 2006년 말 현재 1,300억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유재산은 2006년 말 현재액은 3,165억6,000만 원으로 토지 4,758만2,000㎡에 2,250억4,200만 원이며 건물은 28만5,631㎡에 914억5,900만 원, 기타 세 건에 5,900만 원입니다.
물품 보유 현황은 429건에 69억3,6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수납액이 보조금 증가로 전년도와 비슷한데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 추가 세원 발굴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이 증가되는데 따른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어 집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254억3,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앞으로도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용할 것이 요구되어 집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예산전용도 38건에 9억2,9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일단 예산편성 후에도 추경편성 시 과목경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앞으로 예산전용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사업, 상수도 확장사업 등 채무가 증가하여 69억 원을 상환하였으나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채무상환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결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월액이 예산 대비 보면, 올해 결산에도 보면 총 예산이 5,878억 중에서 이월액이 1,238억이나 되거든요.
이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로 따진다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고 행정수요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 못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각종 예산이 재난이나 이런 경우에는 하반기에 배정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2005년보다는 2006년도는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예측 가능한 행정수요를 파악해서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예산이 보면 불요불급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못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더라도 중간에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과목경정을 해서라도 급하게 필요한 곳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사업성 검토라든지 제대로 안 되어서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월하고 말거든요.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때 심사숙고해서 이월액이 가급적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에 사업 미집행 내역이 33건에 126억 원이란 금액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집행한 내역에 따른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결산검사의견서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게 7월하고 10월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재해복구비가 늦게 와서, 연말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정리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었고 또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다 보니까 쇼트트랙이라든지 폐기물처리 시설, 대수원마을 이주사업이 확정되어서 협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대부분 태풍피해에 대한 사업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상에서는 문제가 없었네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정리추경…….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4분)


3.  江陵市 飮食物類廢棄物의 收集運搬 및 再活用 促進을 위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3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5년12월3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자 중에서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을 하는 자의 면적의 기준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번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에서 정하는 사업장 및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 접객업 중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휴게음식 영업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중에서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는 객실 및 객석 면적이 200㎡이하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것은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시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내용에 보면 금년 5월9일부터 5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6월26일 강릉시조례심의규칙위에서 심의의결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3페이지 신규조문 대비표가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관련 법규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6월22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중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한 영업장 125㎡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추가하는 등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지금까지는 125㎡이상이나 이하인 음식점에서는 그냥 음식물봉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감량사업이란 것이 그것을 말리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그만한 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결국은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행규칙에 따라서 조례를 반드시 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125㎡이상인 휴게음식점은 지금까지도 감량의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량을 하고자 하면 자체 감량기를 구입해서 음식물을 가져와서 감량기로 물을 짜서 부피를 적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체적으로 동물한테 줘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규칙으로 보면 125㎡ 이상이 강릉시가 44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에서는 시행규칙은 되어 있지만 처리되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125㎡이상의 음식점이라고 범위를 둔 것을 2005년도12월에 개정을 하면서 시행규칙으로 놔둬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기준을 담아줘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조례로 위임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나가면서 조례개정을 시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내는 반 정도 시·군이 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일단 조례로 지정해서 감량의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시만 독자적으로 해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니까 도내 기준과, 법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담으라고 했으니까 담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일단 조례는 개정하고 실질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도 전체적인 의견과 하는 방향을 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내놓으면 음식물 담는 팩에 담아서 원주에 있는 미래산업에다가 처리하고 있는데 그게 t당 7만7,000원 정도 처리하고 있고 그러는데 처리비가 돈 받는 것을 3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음식점 자체가 다 자기 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도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또 강릉시만 혼자서 먼저 할 이유도 없고 현재 시행하는 대로 시행을 해 가면서 조례는 일단 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개정이 늦었습니다.
춘천이나 원주는 다 개정이 됐습니다.
되면서 춘천, 원주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조례는 개정하고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문제나 이런 것을 도출해서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은 개정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강희문 위원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일단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현행에도 관리법 시행규칙에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됐는데 기준면적을 조례로 넘겨놨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강희문 위원    그러면 법에 저촉이 되어서 과태료를 받았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법에는 되어 있지만 시행은 안 하고 있으니까 과태료나 이런 건 없습니다.
시 자체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희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에 생활환경사업소에 방문했을 때 MBT시설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을 시에서 하는 것으로 용역을 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처리장을 한다고 해도 그것과 관계없이 해야 되네요?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감량해서 나오는 것으로 하든지 감량이 안 된 그 자체를 시에서 위탁해서 처리하는데 현재처럼 봉투에 담는 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실지 처리비를 내줘야 됩니다.
t당 7만7,000원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시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주민 부담이 많이 됩니다.
강희문 위원    시설을 하면 주민부담이 되는 거고 안 하면 그만큼 양이 늘어나니까 시에서 처리비용이 늘어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현재 보면 봉투에 내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동·식물의 사료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전체 생산량은 60t인데 20t 정도가 자체에서 소비된다는 것은 20t은 자체적으로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축이나 사료로 줘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40t에 대해서는 감량하고 이런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원주에다 처리합니다.
강희문 위원    혹시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처리시설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많은 부담이 되니까 동·식물사료로 처리하는 그런 것은 농가하고 계약이 되어야 됩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체 처리가 되면, 앞으로 시행되자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행예고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125㎡이상되는 영업처에서는 처리방법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감량기를 갖다놓고 처리할 것인지, 동·식물에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업체에 줄 것인지 다 받아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현행대로 시에서 봉투에 넣어 놓기만 하면 수거를 해서 원주에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희문 위원    조금 걱정하는 것은 전문업체에 주거나 자체 처리시설을 만들 때는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동·식물 사료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이나 이런 것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봉투에 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지도감독이 어떻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지금 위탁처리 규정을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위탁처리하겠다는 계획서와 위탁처리 하면 인수인계서를 작성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원활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희문 위원    걱정이 되는 게 그동안 파악한 것을 보면 집단급식소가 125㎡이상 되는 것이 87개, 일반음식점이 340개 정도해서 한 430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430개를 다 관리하자면 인원도 굉장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나, 자체적으로 잘해 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직접 가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버겁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사실상 430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한 계도를 해서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그래서 시책에 적응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조례로 개정되어야 된다니까 조례는 개정하더라도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맞추어서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데 비교 검토해서 같이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보면 업체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아무리 조례개정이 아니라 뭘 해도 잘 따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시행할 때에는 시기를 적절히 맞추어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떠나서 아까 국장님이 음식물류폐기물이 어떤 폐기물이 원주로 올라간다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지금 현재 음식물…….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 관내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이 1일 약 60t이 발생을 합니다.
홍기옥 위원    잠깐만요.
들어오면 음식물을 짜서 탈리액하고 건재하고 다 원주로 간다는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60t 중에서 20t은 가축사료 이런 식으로 계약해서 자가 처리가 되고 40t이 매일 수거해서 매립장에 적판장으로 들어옵니다.
그걸 적판장에 모아 놓은 것을 원주 미래환경에서 와서 매일 운반을 하게 됩니다.
홍기옥 위원    원주 업체가 처리한다는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그러니까 원주에 있는 처리업체에서 가져갑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처리장이 원주에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내가 듣기로는 원주가 아니라 충청도 어느 업체에서 해서 탈리한 것은 해양투기하고 충청도에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작년도까지는 충청도에서 가져가다가 금년도에는 예산 처리비용 자체가 단가가 낮으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원주 미래환경하고 계약을 해서 원주 미래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럼 아까 강희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 자체를 음식물처리시설도 용역을 사업소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강릉시에서는 공공시설로 가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용역을 줬습니다만 거기서 처리가 탄화방법이라든지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적정시설이 나오면 직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 직영이 안 되면 민간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님들도 음식물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갔다 오신 분이 여러 분 계시는데 사료화나 퇴비화는 사실 다 실패한 방법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사업소에서 주민 피해가 안 가고, 사료화나 퇴비화도 다 실패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시설을, 민간이든 공공시설을 시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그런 시설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참고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도에 가다가 원주로 간 것이 1년 분으로 계약을 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박오균 위원    저도 충청도로 계속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주 미래환경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처리장하고 해서 계약을 어떤 입찰로 해서 하는지 아니면 미래환경하고 강릉시하고 단독적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가 당초에는 입찰공고를 해서 회계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단가가 너무 낮아서 입찰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던 충청도에서도 포기를 하고 저희가 워낙 음식물처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미래환경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미래환경에다 요청을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미래환경하고 강릉시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미래환경에서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까지 받겠다, 아니면 강릉시는 얼마 이상 못 주겠다 그런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래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회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했습니다.
7월부터는 상승분에 대한 것을 추가해서 지불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오균 위원    위탁처리도 언제까지 하지는 못하고 언젠가는 음식물처리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단가든지 비용이든지, 계속 위탁처리를 하면 비용이 더 싼 건지 아니면 강릉시도 계속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량을 조절하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강구가 안 됩니까?
계도를 하든지 법적으로 얼마 이상 배출하면 안 된다든지…….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사실상 배출량을 법제화해서 줄이도록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이 감량사업 대상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음식물을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감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오균 위원    원인이 대형 음식점에 가보면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하는 음식, 먹고 남는 음식이 먹는 음식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식물 사료화를 한다고, 우리가 앞으로도 음식물처리장을 만들면 동·식물 사료화를 하든지 퇴비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7대 의회 때 견학을 갔을 때는 두 개 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회 자체에서 포기를 하고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기술이 더 발전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없는지 또 아니면 강릉시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갑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아까 홍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처리시설을 하면서 거기다가 음식물처리시설도 같이 겸할 수 있는지 저희가 용역을 같이 줬는데 현재까지의 결과를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직영을 하든지 민간인이 하든지 시에도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빨리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냄새라든지 지하수 오염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대두되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민간인이 계속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허가를 내고 그 지역하고 어떤 행정적인 소송 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것은 저번에 지난 5월인가 신청이 들어와서 시 자체에서 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과학단지 옆에 국도변 바로 옆에 들어 왔습니다.
올해 시에 여섯 번째 들어 왔거든요.
소송 계류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일단 경관적인 문제, 그 밑에 하류지역 주민들의 반대, 집단민원 또 도로변 바로 보이는 혐오시설의 문제 이래서 일단 반려를 했습니다.
시가 음식물을 원주까지 가서 처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또 민간인이 하겠다는데 그것을 허가를 해 줘서 강릉시 자체에서 처리했으면 아주 완벽한데 어느 지역도 어렵습니다.
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꼭 하기는 해야 될 시설이지만 여섯 군데 지역을 했다가도 다 반대를 해서 반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나서서 이 지역에다가 음식물쓰레기장을 갔다놓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랬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처리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음식물처리를 안에 만들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런 사업은 개인이 다니면서 허가를 내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꼭해야 될 사업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기관에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야지 음식물처리가 되든, 도축장이 되든, 화장장이 되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관에서 그런 것을 방치하고 놔두는 이런 인상을 자꾸 받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인한테 맡기면 개인이 그 지역에 가서 감당을 못하니까 개인이 행정소송에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많은 소모전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국장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사실 민간이 시설한다고 그러면 시설투자를 많이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투자를 안 하니까 시설 자체도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고 나중에 자기들이 처리를 해서 처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법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도 되고 설비 이런 것도 잘 안 하다 보니까 냄새 이런 것이 나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공공시설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시설투자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공공시설로 가자는 겁니다.
민간시설로 가면 시설투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지하수나 냄새 때문에 불법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박오균 부의장님도 시에서 음식물처리장을 해야 되는데 퇴비화나 사료 이런 것은 다 실패한 부분이고 그래서 탄화방법으로 가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평균 1일 60t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일반가정이라든지 음식점, 아파트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다 포함된 상태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이 아파트지역하고 일반가정하고 음식점하고 차이가 납니까?
용기 같은 게 차이가 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처리용기에다 담아놓으면 그것을 일괄 용역업체 차량이 다니면서 똑같이 수거를 합니다.
김경자 위원    현재 강릉시에서 노란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음식점하고 일반가정하고 아파트지역이 다 같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동일합니다.
김경자 위원    용기 안에 비닐 노란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기 안에 넣는 곳도 있고 안 넣는 곳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던데…….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가 음식물봉투 거기다 음식물을 넣어서 용기 안에 넣어놓으면 수거차량이 수거를 하고, 집단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시하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음식물봉투를 안 쓰고 용기에 담아놓으면 그 용기를 수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한 달에 한 번씩 처리수수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수거하는 방법은 틀려도 수거 후에 처리 방법은 똑 같네요?
같이 원주로 가신다고 그랬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 위원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배출량의 차이는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김경자 위원    1일 평균 나오는 양이 지난해에도 60t 가량, 금년도에도 60t 가량…….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김경자 위원    그럼 계속…….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연간 총량은 현재까지는 작년이나 비슷합니다.
김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음식물쓰레기 주요 발생 원인은 음식점과 가정이라고 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처리 문제는 시민의식과 연관이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범시민운동을 실시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추진이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성산에서 하려다가 강동으로 갔다가 반려되고 소송에 붙이고 이런 부분…….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여섯 번째 들어 왔는데 다섯 번째가 우리가 반려한 것이 소송계류 중에 있고 여섯 번째 들어온 것을 5월인가 반려를 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요즘 방송이나 전화 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감량처리도 하고 이래서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에 좀 안 왔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저번에 여섯 번째 신청한 자체도 자기들로서는 냄새가 절대 안 나고 간편하고, 시에서도 설치를 하나 해 놨습니다.
저희들도 냄새는 안 나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보는데 냄새나는 것보다 그 자체를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자체를 반대하니까 조금 그게…….
홍달웅 위원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 부지를 계획한 곳도 없네요?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그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여섯 번째 들어온 곳은 지금까지 들어온 것보다도 더 도로변에다 해 놨습니다.
국도변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다 해 놔서 좀 그렇습니다.
홍달웅 위원    지금 하게 되면 시설이 어떻게 자원화식으로 합니까?
병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각자 틀리고…….
홍달웅 위원    어느 부분이 많이 들어와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소송에 걸려있는 것은 구정 덕현리 거기는 퇴비화 방법입니다.
퇴비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위치가 부적정해서 부결처리 했더니까 그분들이 행정처분을 불복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있고, 이번에 사천면에 들어왔던 것은 소멸화 방법인데 그분들 자체는 냄새, 악취 이런 것이 전혀 안 난다고 하지만 그게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또 바로 도로 옆이고, 경포 들어가는 관문이고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부결처리 했던 사항입니다.
홍달웅 위원    성덕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는 그 전에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데 거긴 도저히 안 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건 저희가 알고 있기로 한번 병합처리 계획을 했다가 추진 자체가 어려워서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거기가 제일 적당하고 거기에서 하수도하고 병합해서 들어가면 적당할 것 같은데 한동안에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계획도 있었는데 요즘은 전혀 얘기가 없는데…….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에서 직영으로 처리 할 계획이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국비반납이 왜 됐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게 민원이라든지 처리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하고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거기는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곳인데 거기 옆에 한 군데 해서, 거기에 아직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일부분 같이 해서 병합처리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원주로 올라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도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있어야 될 시설입니다.
홍달웅 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박오균 위원    구정면 덕현리에 음식물쓰레기 신청한 것이 소송중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박오균 위원    언제 끝나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아직 시기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덕현리 아래쪽에서 하려다가 못하게 하니까 행정소송에서 졌단 말입니다.
위에 가서 신청을 또 한 겁니다.
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도에다 행정소송을 또 한 겁니다.
그렇게 됐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홍달웅 위원    예.
○위원장 심종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계없는 거 질의해도…….
○위원장 심종인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입니까?
강희문 위원    예.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소장님 즈므에 폐기물처리장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저희한테 문서로 왔기 때문에 그걸 해당 업체에다가 통보해서 내일 10시에 주민대표와 사업자 저희가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협의가 될 것 같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일부분은 수용이 어려운 것이 있지 않나 하는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그 사업자하고 원만한 대화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시에서 허가까지 나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다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 것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경포호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정화를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질정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포 상류에는 폐기물처리장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이 더 분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을 속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속였다는 것이 애초에 경포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을 했다고 시에서 올린 게 주민들이 참여도 안 하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동사무소에서 한 것처럼 해서 공문을 시로 올리고 그래서 공문서 위조를 했다는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열렸는데 거기서 보면 두 가지를 그때 민원조정위에서 했는데 성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처리장을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했고 경포천 상류 즈므에는 적합하다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적합통보를 했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시에서 업자한테 적합하다고 통보를 하니까 업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에서 적합통보를 했으니까 사업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을 지금 와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정말 입지선정 할 때에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서 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라도 그 과정이 조금은 길고 어렵겠지만 되든지 안 되든지 그 과정을 거치고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진 않겠지만 그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체측과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김성태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쪽 제명에 보면 ‘강릉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를 똑같은 내용을 조례로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보면 띄어쓰기만 틀리는데 이게 과거에는 조례가 제명이 띄어쓰기가 틀려서 이번에 띄어쓰기를 새로 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왜 틀립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위에 한 것은 그전에는 조례가 보면 붙여쓰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하는 것부터는 현실에 맞게끔 띄어쓰기를…….
최종무 위원    알겠고, 신구대비표 제2조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법 ‘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 한다’고 그러면 이미 개정안 2항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기존 시행규칙에 있던 내용이 조례로 다시 옮겨온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해져 있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최종무 위원    상위법 시행규칙에서 시행되던 것을 조례로 위임되었다는 그 내용밖에 없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최종무 위원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보면 봉투로 처리하는 일반가정하고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은 t당 7만7,000이 더 부담된다고 했고, 여기 해당되는 425개 업체가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량의무 사업장이라고 하면 이런 사업장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업장이 이 규정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 벌칙규정이 있나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최종무 위원    이미 상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이런 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425개 업체에서 시행규칙에 따른 이행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지금은 사실상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일부 지도만 했지 어떤 과태료처분이라든지 행정처분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종무 위원    강원도에서도 없고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무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물론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서 모든 업무를 처리 하고 물론 법이 있고 또한 시행규칙도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이런 절차상의 규정이 있지만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정을 적용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아까 김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1일 60t이란 양이 적은 양은 아닌데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의식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현재 음식물처리가 60t인데 향후에는 59t, 1t이라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공무원들이 추진하면 법 시행 전에 이 법 규정을 떠나서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서 자율적으로 음식물이 줄어든다면 그런 의식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는 시행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적용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로 개정을 해서 위임이 됐을 경우에 만약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 있는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지금까지는 사실상 시행규칙에 있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단속 같은 것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위임되면 시·군에서 어떤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겠고 그러한데 저희가 봤을 때 갑자기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도를 한 후에 위반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먼저 계도부터 하겠습니다.
최종무 위원    하여튼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이 조금 개혁이 되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유발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잖아요.
그 부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행정지도 내지는 홍보를 해 주시고 특히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관련해서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그렇게 세심한 배려 내지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이 2005년12월31일에 개정됐는데 1년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조례개정을 이제야 합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사유를 떠나서 사실상 1년 6개월이 지나갔는데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저희 시도 그렇지만 다 늦어서 시·군별로 조례개정을 안 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빨리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을 하라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한 50%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서민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조례란 말이죠.
대규모 영업점을 기준으로 한, 영업장이라고 하면 객석을 말합니까?
주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25㎡는 주방하고 객석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심종인  해당 업체가 400 몇 개라고 그랬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445개…….
○위원장 심종인  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시민들을 빌미로 답변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시민들한테는 충격이 오지 않거든요?
일반가정에서는 이 시행규칙하고는 전혀 상관없단 말입니다.
445개면 특정 업체란 말입니다.
너무 편의를 봐주거나 아까 최종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기에 강력한 지도단속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된단 말입니다.
공포와 동시에 행정력을 총 동원시켜서 감량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만 개정해 놓고 시에서 행정지도를 안 하면 대형업체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도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막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가정주택은 잘 지켜지는데 대형음식점에서 안 지킨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는데 저희들이 일단 과태료처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고…….
○위원장 심종인  감량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당장 효과는 음식물이 줍니다.
돈을 자기들이 내야 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리할 비용이 봉투에 넣는 게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100% 다 부담하기 때문에 시비도 줄어들고 또 단가가 비쌈으로 해서 양 자체도 줄 겁니다.
감량기를 갖다놓으면 수분을 빼기 때문에 또 줍니다.
그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게 틀림없이 시행을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걸 도내에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먼저 앞서 가는 것보다는 도 전체적으로 봐서 하되 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라든지 내용을 충분히 업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 후에 조례를 시행하되 초기단계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강력하고 엄중하게 관리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는데 일단 당장 시행은 시·군 전체를 보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시기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합니다만 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면, 대략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음식물처리비용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약 15억 내외 같은데…….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심종인  이 양이 줌으로 해서 시 예산도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에는 행정력을 충분히 해서 감량효과가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첫 정례회와 상반기 동계올림픽유치 활동, 한마음대제전 등 계속되었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으로 함께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국민 그리고 강릉시민이 함께 하였던 이번 유치의 쓰라린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하여 보여준 땀과 열정은 우리 시가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굳건한 원동력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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