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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6월 0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7年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3. 2.  2007年度 第1次 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7年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3. 2.  2007年度 第1次 追加更正豫算案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11분)


1.  2007年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1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행정지원국장 김양진입니다.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항진 헬기장부지 국·공유재산의 교환입니다.
먼저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높은 동해안지역에 초동진화로 대형산불예방을 위해 조성한 남항진 헬기장 부지 국·공유재산 교환 건으로 사천면 산대월리 산188번지로 교환하고자 하며 교환부지는 산림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숲 복원과 산림생태계의 관심도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2014 동계올림픽 개최후보도시로 관광객 확충과 기반시설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44조에 의해서 교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부지 공유재산의 교환변경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부지 공유재산교환 건으로, 강원도하고 강릉시 교환 건으로 시유림과 교환대상부지 왕산면 대기리 산739번지 도유림을 교환코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미래경제림단지조성사업의 대체부지조성에 따른 지방채 미상환 사유로 전면적 51만1,836㎡ 교환은 불가하고 26만8,250㎡로 변경교환요청이 있어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목원조성대상지 사유지 매입입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강릉공립수목원조성대상지 구정면 구정리 산135번지 외 3필지와 연접한 지역토지를 매입하여 수목원부지 및 기타 부대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필요에 따라 모든 계층의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신축입니다.
고령사회에 대비 지역노인들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하여 계층별 노인의 욕구를 충족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지역노인의 공동체의식을 조성함과 아울러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시유지인 남항진 헬기장 부지와 국유지인 사천면 산대월리 산188번지를 교환하고 지난 제183회 임시회 시 관리계획을 비롯한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부지와 도유지와의 교환 건을 일부 변경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공립수목원조성 대상지 내의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1항1호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과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관리계획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현장확인 후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약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건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항진 헬기장 부지 국·공유재산의 교환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산림청과 협의하느라고 고생했는데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동안 임대를 하든가 이런 걸 못 받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도 그 당시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승인이 나면 감정에 들어가야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헬기장과 교환할, ㎡당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나온 게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지금 위원님에게 내 준 자료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정한 겁니다.
김영기 위원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가지고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 감정을 하면 남항진 땅은 좀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대기리땅은 아마 차액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감정을 그렇게 할 때 물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을 넣겠지만 감정금액이 잘 나오도록 노력을 해 줘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항진 헬기장 국·공유지재산교환의 건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수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강릉시 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정동진 땅 부지와 교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경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산림청장을 수차례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법률적인 교환을 가능한 법률근거도 만들어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정동진 부지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다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산대월리 땅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상황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본 내용으로 하면 그 자리에 자연친화적인 숲 복원 산림생태학습체험관을 만든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데 약 10여년 동안 산림청 헬기장 부지와의 교환을 경주했던 정동진 땅은 태양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우리 강릉시가 심혈을 기울여왔던 부분인데 어떤 공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한번 거치지 아니하고 갑자기 산대월리 땅으로 교환하겠다는 교환변경안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오늘 공유재산변경안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아는 대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당초 산림청 헬기장 부지가 교환관계로 해서 했던 것이 99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0년도 동해안 산불이 나고 해서 헬기장에 대한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면서 그래서 공유휴면과 교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에서 제일 처음에는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제가 산림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아보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입안을 해서 정동진 땅을 할 때 사실 위원님들도 현장에도 가 보셨겠고 그 다음에 산림청에도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우선 그때에는 법적인 절차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법적인 모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방문하고 시장님도 산림청을 방문했을 때는 그쪽의 담당자들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식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에 의해서 계속 한번 갔다 오시면 이제 또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 잘 되겠거니 하고 또 있다 보면 계속해서 진척은 나가지 않고 해서 이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동진땅을 제일 처음부터 교환을 하려고 했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환요건에 보면 저희들도 사실 사유지하고 교환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는 땅이 많고 우리가 내 주는 땅이 적으면 금방 그것이 교환이 되고 잘 되는데 지금은 꼭 반대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줄 땅은 8,200평 정도밖에 안 되고 저쪽에서 받을 땅은 18만 평 정도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이 교환조건에 안 맞으니까 저쪽에서도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산업위에서는 조금 논의는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재산총괄부서가 회계부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무위에서 와서는 한번도 거론을 하지도 못했고 말씀드리지도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작년부터 오늘 가 보신 사천 산대월리 땅은 그 부근에 한 필지만 딱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산림청 땅이 없고 다음 정동진 쪽에는 저희들이 교환하려는 땅 외에도 산림청 땅이 무수히 산제해 있으니까 산림청에서도 정동진 땅은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있으니까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갔다 온 사천 산대월리 땅은 딱 그 한필지만이 아까 보셨지만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위원장 이재안  강릉시에 산림청 땅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아니, 사천 산대월리 부근에는 산림청 땅이 그거 하나만 독립적으로 딱 있으니까 그것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도 교환요건에는 충족이 안 되지만 우리가 무상대부를 해서 99년부터 계속해서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교환요건이 안 되지만 해 주겠다는 그런 답을 듣고 그래서 추진을 해서 오늘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래요.
중복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10년 가까이 강릉시에서 의지를 갖고 또 우리 과장님 국장님보다도 전임 선임자들께서도 실은 태양공원을 정동진에 유치하기 위해서 국림청 부지와 교환하기 위해서 수년에 걸쳐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언론을 통해서 방송된 것만 해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된 것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공원 부지와 교환을 변경을 해서 산대월리 땅으로 바꾸고자, 또 그 바꾸는 이유가 산림생태체험학습장을 약 45㏊의 새로운 그런 대규모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의회 동의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의 의견청취도 없이 수년에 걸쳐서 진행해 왔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엎듯이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동진 땅과의 교환부지요건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우리는 작은 면적을 주고 그들은 큰 면적을 내주기 때문에 협의가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또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 땅이나 우리 땅이나 결국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교환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작은 평수라고 하더라도 총 금액하고 또 산림청의 면적이 크다 하더라도 감정에 의한 가격에 의해서 바꾸어지는 것이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보상을 하든 현금보상을 받든 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 부분은 현재 교환요건에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선에서의 교환을 할 때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하여튼 일단은 청이든지 시든지 간에 많이 받아…….
○위원장 이재안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그런 논리로 바꾸어주지 않는다면 잘못 되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10여년 동안 그 땅하고 바꾸려고, 그쪽의 얘기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바꾸려고 노력해 왔던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위원장 이재안  그런데 지금 와서 법률개정까지 다 끝내 놓고 난 이 차제에 와서 면적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바꾸어주지 못 하겠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잖습니까?
그리고 이번 변경안을 받으면서 제안사유가 또 많이 달라졌죠, 그죠?
우리 의회에 회부되었던 제안사유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안이유하고는 상당히 내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정동진땅을 교환하고자 했는데 그 땅이 교환불가로 인해서 산대월리 땅으로 바꾸고자 하는 안으로 당초에는 올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정동진 땅이…….
○위원장 이재안  그렇지 않죠, 전문위원님!
회부되었던 안을 가져와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99년부터 시작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은 애당초 남항진 땅하고 시유지 하고 정동진 산림청 땅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시작을 한줄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못 챙긴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제안이유에서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당초 받은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제안이유를 썼는데 보니까 당초에도 공유재산변경동의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제안내용이 달라졌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제안내용은 달라진 건 없고 당초에 제출했던…….
○위원장 이재안  아니, 제안이유가 달라졌다니까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변경 자만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아니에요, 제안이유가 변경되었죠?
우리 의회에 회부되어온 안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하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하면 정동진 땅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그것만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이재안  아니, 그러니까 제안이유가 달라진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의회에 회부되었던 당초안하고 우리가 심사하는 것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땅은 똑같습니다만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동진이 산103-1번지를 당초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지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의회에 낼 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과장님!
당초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쭉 쓰다가 “당초 계약한 강동면 정동진리 산103-1번지의 교환은 산림청에서 불가하다고 하므로 부득이 사천면 산대월리 산188번지로 변경교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확실하게 정동진 땅하고 교환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위원장 이재안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저희들이 공문은 주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전번에 올 3월에 국장님하고 산림청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산림청,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산림청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강릉시 시민들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교환을 못해 준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9년 동안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림청 헬기장 부지도 10년 동안 무상으로 대부해 준 것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런데 정상적인 공문 한번 주고받지도 않고 지금 당초 올라온 안은 산림청에서 불가하다고 하므로 부득이 산대월리 땅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그 자체는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 동부청하고 공문을 교환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안 된다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위원장 이재안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안 된다고 해서 우리 강릉시에서는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산림청을 한번 방문을 해서 해 보니 실무선에서 하여튼 정동진 땅은 좀 곤란하다는 그런 실무선의 얘기를 업무연찬을 하고 나서 내려와서 그 다음에 그러면 대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대안을 찾다 보니까 산대월리 오늘 갔다 온 188번지를 찾아서 대안을 해서 제출을 했더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회의 속기록에 남습니다.
체험학습장 언제부터 조성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 올해 교환이 되고 나면, 올해는 교환하는 것만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인근 사유지도 매입을 해야만 가능한데 사유지 매입계획은 언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기본적인 사업계획도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 기본적인 사업계획은 산림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겠다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득하고 그래서 이것을 모태로 해서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중요한 것은 체험학습장 그 자리에다 만드실 거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위원장 이재안  과장님! 여기 의회에서 한번 짚어줘야 될 대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만 우리 강릉시에서 10여 년 동안 정동진 땅과 교환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공무원과 의회 관계자 모든 분들이 수년에 걸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산림청 헬기장 부지도 거기에 따라서 10여 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를 했고, 그런데 갑자기 사업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의회의 의견 한번 물어본 적이 없어요.
동의를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의견청취도 한번 안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체험학습장 만들지는 것을 알았어요.
최소한 이게 얼마나 대단위 사업입니까?
이 대단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견청취 한번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또 다른 사업을 10여 년 동안 추진해 왔던 또 하나의 사업을, 강릉시민이 다 아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연기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견청취 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정동진 땅을 교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산림청에서는 상위법 규정이 충분치 못해서 교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10여 년 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작금에 와서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다른 이유로 교환을 못해 주겠다는 산림청의 행태도 잘못되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의 대응방식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잘못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어필을 해 줘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산림과장님 들어가고 회계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김영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건 7~8년 전에 이 땅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보고로 지금 현재도 공유재산 국유지와 우리 지방자치단체 교환할 때 공시지가의 몇 %까지 교환이 됩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회계과장 정연상입니다.
공시지가의 가격을 가지고, 4분의 3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동진 땅을 시에서 우리 위원장님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땅과 우리 헬기장 땅과의 공시지가가 몇 %나 돼요?
○회계과장 정연상  거기까지는 점검을 안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산림과장은 알고 있어요?
교환을 요구할 때는 정동에 산림청 땅이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되고 우리 헬기장이 공시지가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교환을 요구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듣기에 참 답답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상위법에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못 바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법이 마음 놓고 바꿀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회계과장님 얘기한대로 4분의 1인가 3분의 1에 가까워져야 맞교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될 때는 부지와 맞교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위원장님이 지적했을 때는 실무부서 과장님이 그 부분 정도는 알고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법도 모르고, 법으로 안 되는 건데 요만한 거 가지고 저거 바꾸자고 그러면 막 바꿔주는가?
그걸 답변을 안 하고, 우리가 위원이라 해서 모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못 바꿨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 회계과장님도 전문직이고 산림과장은 전문직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면 타 부서라도 서로 협의해서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청에서 안 바꿔줘서 못 바꿨습니다.”우리 동료 위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몇 %가 되어야 한다고요?
○회계과장 정연상  4분의 3 이내입니다.
김영기 위원    우리가 4분의 3이 넘어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쌍방에 어느 한쪽이 4이고 3이고…….
김영기 위원    회계과장 이제 알았어요?
들어가서 법을 잘 찾아보고 위원장님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는 사람이 왜 답변을 안 해?
“차이가 많아서 못 바꿨습니다.”하는 얘기를 시원하게 해야지 뭐 우물쭈물 하고 말이에요.
여기 나와서 답변하려면 그 정도는 알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들어 보니 딱하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그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할 문제인데 기관과 기관, 그러니 시와 시·군이 4분의 3이 아닌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야 하는데, 교육청 땅하고 강릉시 땅을 교환을 하는데 공시지가의 4분의 3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금액이 아닌데 50%, 3분의 2인가 배 이상 그런 줄 아는데 그걸 정확히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정연상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입니다.
왕종배 위원    교환부지는 감정가의 배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디든 교환할 수, 옛날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4분의 3이라 하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정연상  4분의 3은 일반적으로 개인과도 같이 할 때 있고 국가에서 기관 할 때는 그 사항이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기관일 때는 4분의 3 적용을 안 받고, 만약 산림청일 때는 제가 통달적인 법률상의 4분의 3이고 단서조항으로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바꿀 때는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제외사항은 어디어디 제외사항이죠?
○회계과장 정연상  일반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4분의 3을 충족을 안 해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예.
왕종배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회계과장 정연상  조금 전에 4분의 3은 법에 나와 있는…….
왕종배 위원    뭔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4분의 3은 예외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당초 변경안에 산대월리가 불가함이라고 했는데 답변 중에 이건 참 심각한 문제에요.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땅을 매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국유지 땅을 자꾸 사야 하는데 제일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못 산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청에서 산림정책이 산림청 국유림을 갖고 있는 인근의 개인소유가 갖고 있는 부분의 땅은 지금 산림청에서 매입을 전체를 하려고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이해 갈 수 있게 하고 두 번째로는 땅이라는 게 교환하면 서로 상대가 대상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지 물색하는 과정의 방법설명을, 태양공원은 옛날부터 실지 했고 지금처럼 이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답변을 해서 보고를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지금 회계과장 얘기하고 산림과장 얘기가 완전 틀린 얘기거든요?
교환할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그쪽은 백두대간 연계해서 국유림으로 또 어떤 해서 인근에 전체가 국유림이고 사유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 있다고 분명한 답변을 해 줘야지 이것도 아니고 그쪽이 지금 국유림하고 개인소유, 정동 쪽은 전부 국유림이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정동 쪽에는 국유림이 많습니다.
그 말씀 아까 잠깐 드렸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지금 설명할 때는 안 했었는데…….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국유림 중에 전체가, 아까 얘기는 뭔 얘기냐면 국유림이 정동진은 많고 산대월리는 조금 있기 때문에 교환하기 쉽다는 부분이니 그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단가가, 지금 회계과장님 얘기하고 산림과장 얘기하고 이 산림청 땅은 그걸 떠나서 한다고 했을 때는 평수 제한 없이 감정가에 의해서 어디든 바꿀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회계과장 정연상  감정가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쌍방이 합의만 되면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왕종배 위원    합의만 되면 바꾸는데 당초에 불가하다는 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도 이해가 충분히, 이건 의회에서 또 짚고 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99년부터 주고 10년 동안 만들려다 못 만들고 하다가 어떤 목적이, 어떻게 되었든 교환은 지금 와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중간에 배격되고 여기 보면 불가함으로 한 그런 통보도 안 왔는데 일방적으로 의회청취도 안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리고 담당 과장이 이걸 한 것이 아니고 전자에 있던 사람들이 하면 인수인계라든가 거기에 대한 책임성의 회피 때문에, 책임은 추후에, 조금 전에 답변도 분명히 하겠다고 했지만 있다가 자리를 관두면 그 뒤에 사람이 어떤 책임의 한계가 없어요.
행정의 가장 맹점이, 사기업하고 다른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책임성을 갖고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자꾸 대두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하여튼 교환할 수 없든, 불가하다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말라고요.
○회계과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불가해서 이건 가능하고 그건 불가하다는 얘기는 틀린 것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남항진 헬기장 국·공유재산 교환의 건은 나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은 한국여성수련관 건립부지 공유재산 변경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원조성 대상지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수목원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했고, 다음에 그것이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1억5,000을 더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체사유지 매입예산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0억~40억 정도는 가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이재안  우리 시유지 뒤에 상당히 큰 국유림이 있던데 그 건에 대한 사용계획도 갖고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수목원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수목원 지구를 더 확장하고 그럴 때는 국유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사전에 의견 교환한 것은 내용은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가서 말씀을 드린 것은 있지만 서류상으로 의견교환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목원조성 연차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올해 기본계획 설계가 나오면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29일 산림청에서 수목원 관련해서 타당성 심사를 저희들이 가서 받았습니다.
전국에 5개소에서 받았는데 3개소만 타당하다고 인정을 받았고 2개소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행히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예상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총 사업 예정비는…….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일단 기본금액은 수목원은 60억입니다.
60억을 가지고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우리가 현장에 아까 다녀왔는데 다리건너서부터 사유지 부분들을 전부 매입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알겠습니다.
수목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생각나실 때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건은 강릉시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변경보고를 받았습니까?
저번에 용역보고회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용역보고를 다시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정연상  다시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아까 현지 방문 잘 해서 현지여건을 잘 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지의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어느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2만6,500명 정도입니다.
11.8% 정도 됩니다.
김화묵 위원    2010년도 가면 초고령화 시대가 노인인구가 3만이 넘는 것으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 종합복지회관 신축하는 부분은 좀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급히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주차장 확보하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용이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교통하고 시가지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교통편도 그렇고, 자동차 끌고 다니는 노인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버스 이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과장님이 현지에서 설명할 때 보면 건너편에 시청에서 내려가서 바로 내곡동하고 연결되는 교량도 앞으로 시설할 것으로 계산하고 다음 남대천 변에 있는 강변도로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망도 별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과장님 생각에 그 부분이 큰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내 중심에 시내버스가 가장 많이 회차하는 부분이 신영극장 앞부분하고 용강동 부분인데 현재 버스노선에 대한 변경문제는 어느 지점에 교통량 또는 필요성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초고령화시대를 20% 이상 되면 초고령화시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초고령화시대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여가시설이 아니라 강릉시 내에 있는 노인층에 대한 모든 노인복지시스템, 건강체크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한다고 봐서 현재 시점에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조속히 건립되는 게 노인케어부분에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되는데 지금 경포 쪽이나 외곽지에서는 만약에 차 없는 분이 오시면 버스를 두 번 내지 세 번 타야 합니다.
아니면 자제분들 중에 누가 데려다 줘야 할 것 같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진료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여가도 이용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런 게 필요합니다.
복지회관은 무조건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지에 이 부지 이번에 몇 필지를 국·공유재산으로 그걸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필지 수는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684평 정도 됩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이거를 매입해서 앞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정말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 말고도 도심지에 가까이 접근하기 좋은 데가 있다면 그런 검토도 한번 해 봐야 하는데 자료에 보면 내곡동 몇 군데하고 홍제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외 지역은 송정동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외 지역은 부지나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부지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저희들이 2~3년 사이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곡동 보건소 옆 부지라든지 송정동 부지라든지 유천 택지개발 예정지구인 의료원에서 짓고 있는 노인병원에 들어가는 부지라든지 구 명주군청사라든지 옥천동에 있는 구 여성회관 부지라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한 15억 이상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필요하고 다음에 구 여성회관 부지는 더더군다나 도심지라서 주차공간의 확보한다든지 어려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고 노인의료시설을 하려고 했던 시청사 바로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교통접근이 현재 문화원 앞에서 지하도 외에는 당분간 어렵다는 분석이 되었고 구 명주군청사도 타 용도로 크게 필요 이상의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노인회관을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부지는 강릉시지회 부지 중 현재 총 면적이 연건평 630㎡입니다.
그래서 연건평으로 따지면 195평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4,000㎡라고 한다면 현재 시설은 규모가 너무 축소하고 리모델링도 거의 없고 해서 개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부지 위치, 지금 우리가 홍제동 것도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해 주시고요.
다음에 부지 매입하게 되면 예산부분을 얘기하는데 확보된 예산이 4억1,000이 있잖습니까?
나머지 전체 사업비가 48억이 필요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우리가 대겠다는 게 기본 안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그 기본안이라고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4년까지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 줬었는데 2005년부터는 그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지원 한계금액이 2억1,000만 원, 또 도비가 2억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시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순수하게 4억3,9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단년차이는 너무 과중하니까 가능하면 한 3년차 정도까지, 지금 도에서 투·융자심사 받은 내용은 201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비에 대한 급작스러운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정말 5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 노인들에게 종합복지타워를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 해 주려면 후에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선정을 잘 했다, 건물도 잘 지었다 판단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본 겁니다.
하여간 담당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지금 사업 자체를 무작정 빨리 하는 것보다는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고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화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 강릉시여성회관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여성회관 센터에 근무하는 분이 11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면 직원이 몇 명 필요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각종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6~7명 정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최돈은 위원    여성회관이 처음에 출발할 때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그건 제가 잘,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건물 자체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짓겠다고 하는데 연건평 4,000㎡를 짓는데 이게 48억이 투지구입비까지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토지매입비는 없습니다.
최돈은 위원    건물 신축비만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4,000㎡를 48억을 갖고 짓겠다!
좀 무리라고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저희들이 금년도 한빛마을 실비요양시설을…….
최돈은 위원    한빛마을하고 틀리죠.
그 면적하고 대비해 보았을 때 그 정도 금액이면 그만한 규모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청소년문화의 집이 774㎡입니다.
여기에 얼마가 드느냐면 13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저번에, 체육청소년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 이것도 예산이 적어서 이윤을 15% 줘야 하는데 2%로 계산을 해서 1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상열  예.
최돈은 위원    좀 깎은 게 아니라 15% 짜리라 2%로 만들어놨습니다.
거의 제로로 만들어 놨죠.
그런데 774㎡가 13억이 들었습니다.
4000㎡가 48억이 들어갑니다.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지금 4,000㎡하고 700㎡하고 약간의 갭은 있겠습니다만 건축의…….
최돈은 위원    아니 넓이가 5.5배에요.
연건평이 5.5로 넓은데 지금 금액차이는 3.5분의 1 이에요.
건물을 조립식으로 짓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청소년문화의 집 몇 층입니까?
2층이죠?
지금 이거 지하까지 5층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예,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돈은 위원    기반시설을 해도 어떤 게 더 많이 듭니까?
4층짜리가 많이 들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단위면적에서 층수가 위로 올라가면 건축비가 전부는 아니지만…….
최돈은 위원    건축과에 물어보십시오.
무조건 더 들어갑니다.
저도 집을 지어봐서 압니다.
기반시설 자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건 내년에 가서 예산에 더 반영을 하든지 추가예산에 더 들어오겠지만 이것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강릉시는 건물을 자꾸만 짓기만 해 가지고 도대체, 본 위원이 저번에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짓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강릉시 돈 얼마나 있습니까?
1년 예산 중에 추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인원이 6~7명, 노인들은 여성회관하고 또 다릅니다.
모든 걸 다 수반을 다 해야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실, 전기실, 샤워실, 식당, 매점,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소강당, 진료실, 체력단련실, 탁구장, 포켓볼장, 대강당, 서예실, 장기, 바둑, 컴퓨터, 취업상담실, 공동작업실, 자원봉사실, 소회의실 등 6~7명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글쎄 각종 분야별로는 유료로 지원하기 보다는 최대한 수익사업을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별로 수익사업을 겸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거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 짓지 말아야 되느냐!
강릉시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6~7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지어놓으면 점점 더 많이 나갑니다.
청소년문화의 집도 똑같습니다.
연곡에 촌에다 지어놓고 뭐하겠다는 얘깁니까?
똑같아요.
홍제동 노인복지회관 거기 교통섬입니다.
차 없는 노인들은 가지도 못합니다.
가다가 죽어요.
노인들이 고가사다리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강릉시에 좋은, 진짜 고급손님만 모시는 데가 여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한을 따지면 한정이 없겠습니다만 강릉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에 책임을 지고 한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필요한 시설인데 앞으로 장래에 그만한 규모로 짓는다고 그러면…….
최돈은 위원    좋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한 시설이 맞는데 강릉시의 예산이 좀 될 때 합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돈은위원님께서 충분히 의견 주신 것으로 알고요.
제가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3개년에 걸쳐서 건립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한 건물을 짓는데 3년씩 계속해서 지어도 괜찮겠습니까?
3개년이라면 한 해에 한개 층씩 짓겠다는 말인데, 아니면 3년 동안 예산을 계속 확보만 해 놓았다가 3년차 되던 해에 짓겠다는 말씀이신지 건물 한 동을 3년에 걸쳐서 짓겠다는 말씀이신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그래서 건물은 예산을 전액 확보해 놓고 공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총액입찰제도로 해서 연차별로 내역서를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노인복지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정도는 하나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은 갖고 계시고 또 지으려다 보니까 국비지원은 안 되고 지방재정으로만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3개년의 계획에 걸쳐서 그렇게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노인복지회관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단,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무조건 잘 됐으니까, 또 내지는 우리 의회의 의견이 잘 됐으니까 하기 보다는 또 이 자리에서 공론의 어떤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의 의견을 드리고자합니다.
조금 전에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 대중교통성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실태를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의 규모도 작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건물 전부를 노인복지회관으로 쓰여 지고 있는 부분 중에서 활용되는 공간이 몇 %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한 반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은 부지를 다녀오면서 일부 구간은 임대까지 줬던 부분들이 있었고 한데 앞뜰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 부지에 대한 관리, 각 사무실에 대한 관리,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또 행정기관에 관심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미쳤다고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출한 계획을 보면 각 읍·면·동사무실에 지금 자치센터를 만들고 있고 또 각 지역별로 시내 곳곳에서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 기타 단체에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기업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읍·면·동사무실에 자치센터도 만들어져서 노래교실과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사무실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기구들 가보면 약 한 전용면적 70~8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70~80평에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거의 다 활용을 해요.
과연 연건평 4,000㎡에 노인회관을 만들어놓고 과연 이것을 최돈은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물론 짓고 난 다음에 복지회관을 인력구조, 인력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시설을 유지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재원투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최소한 지금 현재에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실태를 본다고 그러면 과연 이 정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각 방에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규모가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관련된 시설들이 실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집과, 강릉시 한 군데만 만든다고 그러면 어디 갔다 놔도 접근성은, 또 다른 상대자는 힘들다라고, 자기 집에 가까이 오는 사람은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 위치에 갖다놓는다 하더라도 한 군데 노인복지회관센터를 갖다놓으면 강릉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 강릉시 노인들이 과연 몇 %나 참석할 것인가?
그렇게 4000㎡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강릉시 노인인구의 몇 %가 이것을 이용할 것인가를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구조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각 읍·면·동사무소라든가 일반 사기업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각 지역별로 분산을 해 주고 각 읍·면·동으로, 농촌동으로 경로당이 있고 노인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 그런 노인정에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 노인들 대다수를 이곳에 오게끔 해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노인센터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각 읍·면·동이나 경로당 자치센터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 주고 여기에서는 노인정책을 연구를 하고 각 읍·면·동사무소, 자치센터, 경로당, 노인정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접목을 시켜주고 또 지도·감독을 해 주는, 또 정책개발을 하는 그런 산실로의 역할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회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정의 공간을 만들어놓고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재정환경에 50억 정도의 지방비를 투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현재도 그 많은 건물도 다 관리를 못하고 그 많은 건물도 노인센터로 다 이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큰 회관이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그 회관이 뼈대도 단단하고 규모도 제가 봤을 때는 기대이상으로 꽤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의 비용을 들여서 관전한 리모델링을 하면 정말 기가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제안했듯이 그 정도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각 읍·면·동에서 그런 기능들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이 정도의 규모로도 노인복지회관의 중심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종합복지회관이 아니고 노인회지회사무실로 쭉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1층에 노인대학, 2층에 사무실 건물을 써왔고 또 노인복지회관에서 주요기능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거의 맥락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관내 257개의 소위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에서 지금 하루에 이용을 하는 형태를 보면 대부분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그냥 어르신들이 모여서 오락을 하신다든지 또는 특별한 경우 무슨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으신다는 게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각 부녀회는 부녀회장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복지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서 그 지역에 가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면 매일 종목에 따라서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예산문제도 여러 번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지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편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게 저희들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건물크기하고 자긍심하고 비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그렇지는 그렇겠지만…….
○위원장 이재안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전체 계획예정부지가 총 몇 평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684평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지적 상으로 꽤 크던데 그것밖에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도 게이트볼장으로 쓰는 부분하고…….
○위원장 이재안  게이트볼장하고 앞으로 새마을지회에서 꽃밭으로 쓰고 있는 그 부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그 부분은 지금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안  하천부지라 하더라도 그 부지까지 다 하면 얼마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한 540평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천 몇 평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노인복지 회관이 있으면 좋죠.
제 생각도 강릉시가 돈이 있으면 빨리 지어서 노인들을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부분만이 그런지 아니면 강릉시의 모든 노인회관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이 되면 기름값이 모자라서 동네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기름을 사주고 하는 형편입니다.
어떤 데는 기름값이 없어서 문을 걸고 어르신들이 나오시지도 않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강릉시의 영동 수구도시 위상만 생각해서 그렇게 복지회관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그 돈으로 227개의 경로당에 기름 한말이라도 더 사주는 게, 과연 어떤 게 노인복지를 생각하는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난방비는 거의 똑같이 공히 7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최돈은 위원    보통 일반가정에 70만 원 가지고, 경로당기름을 못 대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매월 70만 원이 아니고 1년에 70만 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1년에 70만 원입니다.
최돈은 위원    1년에 7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70만 원이라고 하니까 매월 70만 원 씩 주는 것으로 알 수도 있거든요?
1년에 70만 원 가지고 난방을 하면 1년 중에 5개월~6개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달에 도대체 얼마입니까?
10만 원 조금 더 되는데 우리가 보통 12평짜리 아파트도 기름값이 20만 원~30만 원 들어가는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노인을 생각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입장에서 진짜 어떤 게 노인을 기초부터 생각하는 건지, 과장님도 좀 있으면 연세 드시고 저도 몇 십 년 되면 노인회관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기름 한말 더 사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각 기업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사실 기업에서 문화사업을 하듯이 지금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사실 저희 모친이 경로당에 가 계신다고 하면 배려차원에서 기름도 지원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품목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살림살이 하는 것이라고 같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대안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강릉시에 한 3만 명 가까이 계시는 그분들의 노후를 사회가 그분들을 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최돈은 위원    진정 배려하려면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 노인분들 집 가까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모시는 게 진정으로 노인을 배려하는 거지 강릉시에 커다란 건물을 지어놓고 모시는 게 경로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저도 부모님을 15년 모셨는데 옆에 있는 경로당이 우선입니다.
강릉시노인복지회관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우리 어른들 거기 가실 일이 없고요.
저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게 더 우선이에요.
진짜 내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 조금이라도 더 해 주는 게 우선이고요.
진짜 강릉시에 돈이 많으면 다 해야지요.
그리고 연건평 4,000㎡이면 얼마나 큰 건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그 규모는 전국에 있는 시설들 벤치마킹 한 결과인데 춘천이나 원주나 동해시에 지은 게 연건평 800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규모가 너무 작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마 더 후에 짓는 게 낫겠다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최소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노인복지회관이 최소한 1,200평 정도는 되어야 기능을 발휘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규모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잘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전향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자치단체에서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구비례 해서 이 정도는 가야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앞으로 철저한 계획 하에 어떤 쪽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갑론을박 하는 대화를 들으면서 과장님이 좀더 유연하게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단 지어야겠다는 논리 하나만 딱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의회에 와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 정책을 입안한 사람이 누구였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02년부터 수년째 여기에 할까, 저기에 할까 부지도 많이 물색하셨고 결국은 가장 돈이 덜 드는 방법으로 모색을 하신 것 같은데 누구나 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릉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보면 정말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탁상공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베푸는 사람이 정말 원하는 쪽에서 원하는 일을 해 주는 것이 제대로 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떤 노인들을 상대로 수요조사나 욕구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저희들이 늘 욕구조사를 하는데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강릉에 왜 복지 회관이 없느냐? 빨리 확보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늘 듣고 있습니다.
또 사실 저도 복지업무를 보기 전에는 관심이 조금 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 저희들이 와서 노인 분들과 대화를 나눈다든지 지역에 다니면서 그런 행사 때 노인들 뵙고 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뭔가 노인들에 대한 복지가 강조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노인복지회관 설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어디에 해야 되겠다,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하신 바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조사를 충분히 해 놓았습니다.
김종혜 위원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예.
김종혜 위원    그래서 홍제동이 적절한 위치라고 데이터에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지역적으로 한정해서 하기 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예산절감문제 또 현재 시설에 대한 노후, 신축해야 될 문제, 뒤에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는 옛날 무기고 폐허된 부분에 대한 재활용문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8대 의회 들어와서 초선의원들도 많이 했습니다만 늘 함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김시습기념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또는 선교장 앞에 짓고 있는 전통체험관 같은 경우에 왜 하필이면 이곳이었을까 하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의회를 떠나서 5년, 10년 그 이후에 그때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현재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꾸 짚어보게 되는데요.
저도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만, 과장님이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이 거실의 젊은이들이 있으면 꼭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같은 집 안에서도 문 닫고 있으면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여러 가지 실버타운들을 많이 했지만 성공한 사례가 도심지에 있는 실버타운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수시로 찾아오고, 찾아오지 않더라도 언제나 자식들이 가까이 있다고 믿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외국의 노인들도 사탕을 가지고 공원에 나가 앉아서 아이들에게 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에게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런데 노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하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곳에다 모시는 것이 진정한 노인복지가 아닌가 싶고요.
또 포남동이 새로 생긴 어린이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이 저는 굉장히 좋은 모델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그냥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한다는 개념을 버리고 강릉시종합복지관을 만들어서 그곳에 어린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래서 모든 계층이 함께 하는 종합복지관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줘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구 명주군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용역을 주겠다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물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시에서 만들어내야 할 생각인데 “우리 여기에 뭐 할까요?”를 돈을 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을 저는 이해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구 명주군청사를 가지고 평생학습센터를 하고 도서관을 하고 뭐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곳에 이 건물이 너무 커서 한 가지가 들어가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곳을 종합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청소년, 부녀자, 퇴직자, 정말 65세가 안 된 사람들, 장애인 다양한 강릉시민 누구나 잘 이용할 수 있고, 또 시내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차라리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어떨까?
결국은 다들 이것에 대해서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지만 장소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만 정회시간 동안 사전 양해 한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더 심도 있는 의안심사를 위해서 현 상태에서 심사를 중지하고 의사일정 차수를 변경하여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9분)


2.  2007年度 第1次 追加更正豫算案@2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출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이번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행정지원국장 김양진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로개설 등 지역별 주민숙원해결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884억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647억900만 원이 증가한 4,673억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05억3,200만 원이 증가한 770억8,84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2%가 증가된 총 752억4,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과 세입조정 및 사업변경 등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은 세입부분은 지방세에서 56억3,500만 원, 세외수입 159억4,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97억5,100만 원, 보조금 30억7,5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편성하였고 경제성질별 분류에서 자본지출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6억600만 원이 증액되어 승강장 설치, 영상단속기 설치, 교통안전시설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6억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8,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예산의 증가는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와 순세계잉여금 발생, 공유재산매각분이 대부분인 만큼 앞으로 세외수입재원확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건전긴축재정운영을 기초로 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투자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 외에 국·소별 단위로 심사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 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을 위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우선 세입에서 공유재산매각을 28억을 했는데, 대체재산취득을 하겠다고 분명히 의회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체재산취득비가 전혀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세출에서, 본 위원이 그냥 몇 가지 공동으로 질의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보면 10% 가량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만약에 추경예산이 안 됐다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1차 추경예산에 이렇게 10%, 64억이 지금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건설사업에서…….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왕종배 위원    1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총괄해서 64억2,300이 있습니다.
64억2,3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했는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필수경비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의 10%를 예산에 세웠다는 것은 당초예산이 잘못된 부분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건설 26쪽, 강릉시가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없는데 이 사업계획내용을 쭉 보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이렇게 배분을 했는지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미진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는 수당이 늘어난 게 8,800만 원이고 일용인부임이 늘어난 게 5억9,300만 원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이 6억3,500만 원하고 인금부담금이 2억으로 사실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보다 숫자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수당 같은 것은 읍·면에서는 부읍·면장의 제도가 부활이 되면서 부읍·면장의 수당도 줘야 하겠고 다음에 관광사업추진단이 29명이 늘어났고요.
평생학습추진단이 16명이 늘었고 환경사업소에 17명이 늘어나 27명이 되었고, 그러니까 관광사업추진단이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이 늘어났고 평생학습추진단에서 2명에서 13명으로 해서 늘어났고요.
생활환경사업소에서 늘어난 거 가지고 부족분 19명에 대한 수당이 계상이 되었고 일용인부임에서 수로원이 223명하고 미화원 370명 해서 7명이 협약인상분에 들어가 있고 160명은 봉급인상분이 들어가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감시원 61명 분하고 명품소나무 조사 32명 하고 해수욕장 연장에 따른 주차장 관리와 25명 분 해서 늘어난 부분이고 현금부담분은 퇴직수당이 당초예산에 11억9,300만 원인데 부족분 2억이 계상이 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종배 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추진단이고 충분하게 검토를 안 했습니까?
1년 동안 사업예산하자면 시에서 올 1년 사업을, 국장님 앉으시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조직개편 인사가 올해 1월9일자로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제출을 12월 초에 하다 보니까 정원에 동계올림픽지원단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상을 예상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5억9,000이 늘은 것은 한경미화원하고 수로원에 대한 전체인원에 대한 보수협약 민주노총하고 인건비 단체협약체결 할 때 그 협약된 금액하고 정부에서 내려준 기준단가하고 맞추다 보니까 약 한 5억9,300 정도 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불예방대책 농촌가뭄으로 인해서 하반기 추계 산불활동까지 인력을 충원해서 쓰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겼고요.
해수욕장 연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연인원이 247명이 더 투입됨으로 인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한 6억 정도 늘게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 인원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51억이나 돼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거기에다 경상적경비는, 기준경비는 얼마 안 됩니다만, 한 3,700만 원 밖에 안 되고, 기본경상비가 23억이 늘게 되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후 추경을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알뜰살림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에서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10% 정도 차지하는 비율의 예산편성이라면 본예산이 잘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경비하고 협약을…….
왕종배 위원    인건비는 그렇다 하고 경상적경비는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경상적경비 부분은 한정된 세입재원 때문에 좀 절감해서 편성한 부분도 있고 또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예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한 120억 정도가 돌아오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감안할 것도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이 굳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좀 적정하게 편성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왕종배 위원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관리하고 고용하고 사용하는데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필수경비입니다.
필수경비를 이렇게 추경을 대비해서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올려서 맞추기식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만일 이 추경이 없으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닙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니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게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을 부분이 있으니까 임시방편으로 본예산을 올려놓고 추경에 올라가면 당연히, 이건 필수경비니 승인을 안 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 맹목적으로 의회에 걸쳐서 통과를 받으려는 형식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답변은 됐고 대체재산 취득을 하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을 안 세운 이유는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의도적으로 안 세운 것은 아닙니다.
대체재산은 중앙동사 부지를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중앙동사부지는 중앙동 청사는 대체재산으로 매각해서 매각대금으로 대체재산을…….
왕종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포대 25억 하고 주문진 소방서 3억 하고 28억이면, 동사를 매각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계획동의안을 해 주면 시에 시유지가 없어서 민간자본투자를 하려면 시가 땅을 가지고 있어야만 뭘 만들고 협상을 해서 유치를 해서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대체재산취득을 하라고 위원님들이 틈틈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관리계획동의안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전혀 없어요.
본예산도 없다고요.
그래서 늘 얘기가 동사얘기 하는데 동사는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하여튼 저희들도 기본적인 행정재산 잡종재산을 매각하면 대체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원님 질의에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여건상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대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번 예산에는 못 올렸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대체재산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2억을 세워서 뭘 사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 부분은 일부가 2억으로 우선 잡아놓았고요.
왕종배 위원    이건 장난하는 것 같고 것도 아니고, 아주 세우지 말든가, 2억 가지고 지금 무슨 땅을 사요?
더 화나는 게 예산을 20억을 세웠어도 손해가 날 판에 2억을 세워 놓고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경우지, 돈이 없으면 세우지를 말아야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래서 조금 전에 궁색한 답변이겠지만 중앙동사를 신축이전하면 대체재산조성할 계획으로…….
왕종배 위원    됐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는데, 똑같은 답변인데 어떤 책임성이 있고 이건 강릉시가 인구가 자꾸 나가고, 인구유입책으로 앞으로 우리가 비전을 갖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원론적인 동사문제 이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릉시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경상적경비나 제반 경비에서 최소한 줄여서 그런 쪽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 이번 예산도 보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선심성예산이 눈에 보이게 너무 많아요.
행사성이고 실질적인 소득도 없이 매년 연례적으로 당연히 해 주는 이런 예산편성이 추경에 지금 다 올라왔다고.
그러니 앞뒤 얘기가 예산이 없다면서 그런 예산을 할애를 해 주고 정말 비전을 위해서 땅을 좀 매입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큰일을 할 수 있는 쪽은 예산을 2억 세워놓고, 그냥 아주 항목을 없애라고, 없애는 게 낫지 지금 2억을 가지고 뭘 살 계획이에요?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회계과장이 지금 결산심사위원들과 그 문제 때문에 나갔는데요.
똑같이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중앙동사가 팔리면 그 돈을 같이 포함을 해서…….
왕종배 위원    중앙동사 뿐만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관리계획 동의안을 해 주면서 각 동사무소 매각해서 그 부분도 그렇다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총괄적인 세입에 보면 지금까지 강릉시가 세입예산을 보면 땅 팔아서 일반예산에 전부 투입을 하고 대체재산조성은 전혀 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대체재산취득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 뭔 얘기를 하면 답변이 있어야지 이렇게 답변 없이 예산해서 추경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지금 이 추경예산 보면 거의 당연히 해 줘야 될 예산이에요.
그렇게 넘어간다고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하여튼 이 문제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이건 주요자체사업비 중에 도시건설부분은 제안설명에서도 보셨겠지만 당면한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요구되었던 우선순위는 단위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하고 저희들이 당면한 주요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건설사업에다 투입을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러면 전번에 도시계획도로고 우리가 사업이 많아서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나 연차별로 예산이 없어서 했는데 임시적으로 급하다고 이런 식의 예산을 갖다가 삽입을 하면 기본적으로 주민이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놓고 계속 연차공사를, 한 2~3년이면 끝나게 될 것을 계속 뒤로 미루고 신규공사를 자꾸 이렇게 넣어서 대체를 한다면 지역간 균형발전이고 제반적으로 안 맞고, 그 다음 투·융자심사계획, 건설중장기계획 이거하고는 전혀 안 맞는 부위가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건 할 때 중장기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이 반영된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계획에 의한 반영 안 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적으로 당면한 현안사항이나 역점사업 위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역단위의 소규모적인 사업부분은 좀 이번 편성에서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왕종배 위원    아니, 하던 사업에 예산을 계속 줘서 빨리 마무리해야 할 사업도 다 재촉이 되고, 그건 예산의 기본원칙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저희들 나름대로 하여튼 대단위투자사업 부분은 물론 집중투자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이번 부기촌 같은 경우는 기존 끌고 오던 것을 마무리 3억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무리 위주로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왕종배 위원    그렇게 반영하려는 부분도 보이지만 어떤 다른 논리에 의해서 들어간 사업들이 너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추경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 시가 말로만 예산이 없고 돈이 없다고 하지 이 예산편성안을 보면 강릉시가 돈이 굉장히 많은 시입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누가 봐도 편견으로 가든가 선심성이 아니고 정말 고민한 흔적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왕종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은 감하고요.
본 위원도 왕종배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도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 공사현장 그냥 마무리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고 여기 보면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는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한 지역에다 토비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0억씩 갖다 어려운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예산 23억 집행하면서도 한쪽에 10어씩 갖다 편성하는 이런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에 늘 얘기하는데 복지부분이나 주민불편사항 중에서 생활민원접수 건들이 많고 도심지에 공원 같은 것을 정비하는 이런 부분을 늘 예산편성 할 때 보면 계속 우선순위에 밀려서 겨우 1억 세우고 또 어떤 형태만 내고 그러는데 이거 내년부터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배려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큰 사업이나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삶의 질이 자꾸 높아지고 그런 민원접수도 하고 다음에 270개나 되는 경로당의 보수비가 5,000만 원 서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뿐만 입니까?
우리가 반상회건의사업도 있고 많고 다 하는데, 강릉시내 공원이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도심지공원하고 상당히 많은데 본예산도 없고 돈 1억씩 세워서 2억 가지고 무슨 정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 적은 재원 가지고 예산편성하시면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예산서를 딱 보면 너무 편성할 때 공평하게 편성하는 부분도 좀 있어야지 어느 지역 어떻게 무슨 근거에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좀 편중된 그런 부분에게 편성이 상당히 심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편성 하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답변이기 때문에 세심하고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생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예산부서를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편성된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누차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이 되고 또 답변하는 내용을 봐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기는 여러 가지 힘들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돈 쓰임에 대해서는 원칙에 근거해야만 자식도 부모를 바라보는 편견 된 시각을 갖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읍·면·동별로 주민별로 각 단체별로 그런 형평과 원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예산이 집행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불신과 반목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서를 보면서 실은 민선4기 최명희시장의 출범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와 개혁 이런 부분들을 실은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기대가 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정도 선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부분일까요?
본 위원장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답은 스스로 내려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과거나 지금이나 예산편성 되는 방향과 결과를 보면서 심히 아쉬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원칙에 근거해야 하고 투명성을 담보해야 되고 형평성을 담보해야 하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배려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항상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시켜서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하고 그리고 사업을 방만하게 늘리기보다는 마무리 위주의 사업, 그리고 사업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마무리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을 누차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보면서 집중된 예산을 실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힘들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형편과 투명성에 담보된 예산편성도 실은 확연하게 찾아볼 수가 없고 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부분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충분한 근거를 담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편성을 보면서 아쉬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담당국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충분히 좀더 고민해서 본 위원장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각 지역간에, 그리고 각 단체간에 시민들 상호간에 불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는 만큼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강릉시의 분명한 예산편성원칙을 갖고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세부적인 것은 국·소별 심사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과 공무원의 출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재안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늘 편성하는 하기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어서 없어서 얘기했던 공무원배낭여행에 보니까 1억을 계상했네요?
100명을 보낼 계획인데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들을 선출해서 보낼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각 팀당 5 내지 6명을 1개 팀으로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어디로 가고 어떤 방법으로 여행을 하고 또 이런 목적이나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안이 안 나왔고 예산만 했습니까, 아니면 기본적인 안이 나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팀당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추가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연간 100명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심의에서 삭감하거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사실 필요한 예산 적합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낭여행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강릉의 어떤 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말하는 관광도시고 문화도시고 한데 지금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올해 100명이라는 게 실은 많은 인원이에요.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통해서 강릉발전에 각별한 어떤 큰 원동력이 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또 갔다 온 다음에 그냥여행으로만 끝나지 말고 옆에 다른 사람들도 여행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부분을 알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해서, 요즘 좋으니까 메일로 보내서 다들 공유를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이미지 공익광고를 7,000만 원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금 강릉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를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지로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일간지라든가 중앙 케이블TV라든 서울중심지 AD홍보광고판을 이용해서 강릉시를 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강릉이 배후도시로써 저희들이 홍보 전략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알뜰하게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아까 여비에서 보면 새해 산림행정도 문화체험 하겠다고 20명을 별도로 150만 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건 어떤 문화체험이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이건 첫째 산림예방활동에 너무나 애를 쓰신 그런 사항도 있을 뿐 더러 녹지 분야에 공공디자인분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김화묵 위원    나라별로 어떤 나라에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2008년도에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기 때문에 도시공간녹화사업이 한창 잘 되어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김화묵 위원    산림직공무원만 가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산림직공무원 20여명이 다가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본청의 직원들이 아니고요 읍·면·동에도 고시한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선발해 가지고…….
김화묵 위원    여행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잘못 보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휴가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느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체험도 아까 말한 배낭여행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각별하게 계획하고 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금액은 적어도 시정소식지를 생활정보지에 같이 갖다 꼽겠다 해서 함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 강릉시내 함 설치할 데가 20개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아닙니다.
기초조사로 하면 한 200여개가 시내에 되어 있지만 우선적으로 시내 중심가에, 그것도 우리가 공공디자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이건 단순한 시도 하고 생활정보지함 회수하고 같이 공동부담으로 하고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1개 75만 원이라면 어떤 디자인이 나왔어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몇몇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한번 차트로 해 가지고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강릉시의 도심지에 맞는 이미지를 갖고,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김화묵 위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걸 도로를 두고 밖에 놔두는데 관리하는데 편리하고 해야지 디자인만 좋으면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고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 들여서 하고 그러는데 물론 또 우리가 일반 생활지소식지는 여러 가지 많이 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시정소식지를 그것과 같이 넣으면 시민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를 볼 수 있는지, 또 이 함을 제작해서, 그게 디자인만 좋다고 해 놓은 이후에 사후에 더 지저분해 질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소식지와 정보지 함 디자인이 완료되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지난번에 차트보고 했듯이 일단 기초안은 보고되었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충분한 디자인을 구상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디자인이 나와야지만 견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이 계획디자인을 가지고 견적을 받았거든요?
김종혜 위원    그 디자인 결정하기 전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포상조례가 있던데요.
민간인도 포상하고 공무원도 포상하는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조례에 의하면 월3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공무원 포상에 관한 그거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에 관한 사항이고…….
김종혜 위원    이 포상금하고는 별개의 것인 것 같은데 강릉시에서 그런 포상금을 받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건 총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연말에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거기서 1년간 월 3만 원씩인가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도시전광판 홍보판광고가 관광과에서도 하고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다른 과이긴 합니다만 한번 봐주십시오.
286페이지하고 강릉시 이미지 공익광고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120쪽에 있는 전국 강릉시 이미지 공익광고하고 286쪽에 있는 관광과에서 하는 대도시 전광판 홍보판 광고 280만 원씩 열두 달해서 3,3600만 원 나가는 게 있더군요.
그러니까 별개로 운영하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별개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종혜 위원    286쪽 하고 120쪽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조금 전에 김화묵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1차 적으로 강릉시라는 도시를 알릴 수 있도록 중앙일간지라든가 케이블TV라든가 서울 중심지에 있는 AD홍보광고판에 게시하고 또한 동계올림픽이 강릉에 유취되면 배후도시로써의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했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이거하고 별개의 관계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인천공항 앞에 들어오는 관문에다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서로 이원화되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네요?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지주광고도 과별로 다 따로따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어떻게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 관심은 안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차라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것을 받아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홍보차량은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맞습니다.
김종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120쪽에 방금 김종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릉시 이미지 공익광고 아까 답변하시기를 케이블TV, 중앙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앙일간지 한번 광고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7,000만 원 가지고 몇 번, 돈이 적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래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예산이 계상되는 것만큼 저희들이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일간지란 것이 대표적으로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것, 구독률이 적고 보급률이 높은 그런 신문부터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선근 위원    일간지도 그렇고 케이블TV도 그렇고 한두 번 내서는 광고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속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 기대효과만큼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은 하려면 충분하게 하고 안 하려면 아주 말아 가지고 예산의 집행이 실효성이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지금 현재 여기서 부수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대표적으로 강릉단오제라든가 MBC에서 하는 친절마인드, YTN에서 경포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CF를 제작하고 있고요.
다음에 단오제에 대해서는 서울 AD홍보광고판에다 서울 시청 앞하고 한남대교빌딩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지금 하고 있고 다음에 도하고 협의해서 KTX 거기에도 춘천지역에다 강릉단오제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도나 공유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면서 가면서 최대한의 실효성이 있도록, 또 효과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의지가 대단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도시 인사초청, 그 다음에 123쪽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행정서비스달성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 이 추경예산이 당초예산보다 50% 내지 100%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예산의 기폭이 심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인사초청에서 말입니다.
금년 3월에 시장님이 중국 자매도시인 형주하고 가흥을 가시면서 협약을, 무슨 뜻에서 가느냐면 양 도시에 관광객유치를 우리가 최대한 넓은 뜻으로 전세기까지 이용해서 중국관광을 강릉으로 할 수 있도록 유치전략을 해 보자 해서 시장님이 중국 저쪽에 시장님하고 구두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현재 불고 있는 바람이 신농촌건설이라 해 가지고 1현 당 1조원씩 예산이 투자되는 그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농업기술을 배우려니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 가니까 그 실정에 맞지 않아서 현재 한국이나 일본 쪽의 농업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단오 때 중국에서 88명이 오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9월, 10월에 100명이 오거든요.
2차로 나누어서, 그래서 한 200명이 오는데 그 사람들 오면 모든 경비는 자부담으로 하되 최소한의 식사 한 끼 정도는 제공해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경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상황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초청인사가 증가해서 그렇다고 보고…….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그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교환공무원…….
최선근 위원    아니, 그거 말고 123쪽 강권도 통합인터넷방송 협약비부담금 그건 당초 2,000만 원 이었다 4,000만 원으로 되었는데…….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이게 지금 2005년도에 강원도에서 통합인터넷방송이라고 18개 시하고 도하고 출연을 협약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2,000만 원을 계상했고 2006년도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6년도, 2007년도 2년 치 협약부담금이기 때문에 계상을 못한 금액인데 부담하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미부담액에 대해서 금년에 같이 주는 겁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 할 경우에 미부담금이 있었다는 것 알았을 것 아닙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았으니 그때 당시,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이 부분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협약된 내용을 깊이 인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이라 생각하고 또 며칠까지 준다는 그런 일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하면서 그 사람이 인사교류가 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못한 상황입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의 규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단지 업무의 인수인계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해서 파악이 덜 되어 누락했었다 그 얘기입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행정서비스달성도평가 및 시민만족도 조사 그 부분은 왜 100% 증가가 되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두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2006년도 강릉시가 한국 행정서비스 최우수상을 수상합니다.
언제냐면 6월12일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데 시장님이 가서 수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평가의 기준, 항목도 항목이지만 친절도라는 게 옛날에 단순한 행정서비스목적이 아니고 고객중심의 종합기획관리 목적으로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순한 민원지적과 외 14개 부서만, 민원을 접대하는 부서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타 부서의 직원들은 깊이 인식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60개 부서한 1,300명 직원을 조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일개 부서에 민원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1개 부서에 50명씩 한 500명 정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지금 현재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당초에는 14개 부서에 하고자 하는 것을 전 부서로 실시하다 보니까 그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당초예산을 하실 때 특별한 사전변경이 없는 한 최대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100%씩 변경이 생기고 그런 예산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하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이미지공익광고 그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달성도평가 시민만족도조사를 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개인별로 어차피 전 시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 개인의 평가대상이 되는 게 상대적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절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부분 쪽으로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누구 순위를 매겨서 공개한다는 것은 너무 그거하고요.
그러니까 그룹형식으로 해서 친절교육을 위탁교육이든, 집합교육이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게 공무원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릉시가 행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평가를 해서 이거를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책자로 해서 매년 시민 모두에게 알리는 그런 보고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떨는지, 올해는 이미 계획도 세우고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전화로 친절도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하거나, 민원지적과에서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청소행정이나 청소년문제라든가 여성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처음에 다 할 수 없다면 한 대여섯 개 정도를 선택해서 어떤 특정 전문 업체에게 연구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해서 평가해서 강릉시가 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어떤 feedback이 되어야지 개인에 대한 어느 직원이 친절하느냐 친절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정의봉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나가도록 시행을 할 때 과업지시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업 할 때 위원님의 그런 뜻을 깊이 헤아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6월4일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그게때는부지와맞교환이된단말이에요.

그러면우리위원장님이지적했을때는실무부서과장님이부분정도는알고대답을해야아니에요?

법도모르고,법으로되는건데요만한가지고저거바꾸자고그러면바꿔주는가?

그걸답변을하고,우리가위원이라해서모든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란말이에요.

바꿨다는것을자세히설명해줘야지,회계과장님도전문직이고산림과장은전문직이아니다이거에요.

그러면부서라도서로협의해서논의를하고머리를맞대야아닙니까?

“산림청에서바꿔줘서바꿨습니다.”우리동료위원들은그렇게생각하고있잖아요.

아까얘기했지만%가되어야한다고요?

두고보십시오.

여기지금보면물리치료실,프로그램실,생각해보십시오.

기계실,전기실,샤워실,식당,매점,사무실,상담실,물리치료실,프로그램실,소강당,진료실,체력단련실,탁구장,포켓볼장,대강당,서예실,장기,바둑,컴퓨터,취업상담실,공동작업실,자원봉사실,소회의실6~7명으로됩니까,됩니까?

그리고이게6~7명으로끝날문제가아니고지어놓으면점점많이나갑니다.

청소년문화의집도똑같습니다.

연곡에촌에다지어놓고뭐하겠다는얘깁니까?

똑같아요.

홍제동노인복지회관거기교통섬입니다.

없는노인들은가지도못합니다.

가다가죽어요.

노인들이고가사다리놓고가는것도아니고결국은강릉시에좋은,진짜고급손님만모시는데가여기가가능성이많습니다.

지금은아니라고봅니다.

과장님께서보고하실3개년에걸쳐서건립계획을갖고계신다고했는데건물을짓는데3년씩계속해서지어도괜찮겠습니까?

3개년이라면해에한개층씩짓겠다는말인데,아니면3년동안예산을계속확보만놓았다가3년차되던해에짓겠다는말씀이신지건물동을3년에걸쳐서짓겠다는말씀이신지그게이해가됩니다.

지금현재도건물전부를노인복지회관으로쓰여지고있는부분중에서활용되는공간이%나되는지정확히파악을못했는데정도것이라고생각을해요.

실은부지를다녀오면서일부구간은임대까지줬던부분들이있었고한데앞뜰의관리에대한부분들,부지에대한관리,사무실에대한관리,관리하고있는사람도관리가되고있지않고행정기관에관심과어떤그런부분들이미쳤다고보기가힘들었습니다.

그리고제출한계획을보면읍·면·동사무실에지금자치센터를만들고있고지역별로시내곳곳에서일반기업이나금융기관,기타단체에서노래교실이라든가이런노인들을대상으로그런프로그램들을이용하는기업도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읍·면·동사무실에자치센터도만들어져서노래교실과노인들을위한프로그램들이다양하게이용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읍·면·동사무실에자치센터를운영하는기구들가보면전용면적70~80평정도같습니다.

70~80평에지금과장님께서계획하시는대부분의프로그램들을시간대별로조정을해서거의활용을해요.

과연연건평4,000㎡에노인회관을만들어놓고과연이것을최돈은위원께서도지적을했습니다만앞으로건물을어떻게관리를것인가?

물론짓고다음에복지회관을인력구조,인력도물론중요합니다만시설을유지시켜나가는데있어서상당한재원투자가것이라고판단이되어지고최소한지금현재에노인복지회관의이용실태를본다고그러면과연정도의다양한프로그램들을방에서실시할계획을갖고있거든요?

정도의규모가과연필요할까라는생각도솔직히듭니다.

그리고노인복지에관련된시설들이실은가장중요한자기집과,강릉시군데만만든다고그러면어디갔다놔도접근성은,다른상대자는힘들다라고,자기집에가까이오는사람은편하게생각하기때문에어디위치에갖다놓는다하더라도군데노인복지회관센터를갖다놓으면강릉시민들에대한접근성을해소할있는방법은없을겁니다.

개인적으로자리가접근성이나그런부분에대해서그렇게떨어진다고생각하지는않아요.

단,노인복지센터에서이런다양한프로그램들을운영을하는데강릉시노인들이과연%나참석할것인가?

그렇게4000㎡에건물을지었다고하더라도강릉시노인인구의%가이것을이용할것인가를생각이되고번째로는이런구조와이런프로그램들을읍·면·동사무소라든가일반사기업단체에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쪽으로지역별로분산을주고읍·면·동으로,농촌동으로경로당이있고노인정들이있습니다.

그런부분쪽에그런노인정에서활성화할있게끔만들어주는것이노인복지를위해서필요한일인지노인들대다수를이곳에오게끔해서여기서프로그램을이용하고하는부분들이내가때는이치에맞지않다.

그리고노인센터에서는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기보다는읍·면·동이나경로당자치센터에이런부분들을활성화시킬있게끔주고여기에서는노인정책을연구를하고읍·면·동사무소,자치센터,경로당,노인정에서양질의프로그램을개발해서교육을시켜주고접목을시켜주고지도·감독을주는,정책개발을하는그런산실로의역할을하면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하고필요에따라서는회관에서도그런프로그램들이필요할것입니다.

그렇다면일정의공간을만들어놓고시간대별로,요일별로충분히활용이가능하다고위원장은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열악한재정환경에50억정도의지방비를투입을해서이렇게만들어놓고,지금현재도많은건물도관리를못하고많은건물도노인센터로이용을하지못하는상황에서이렇게회관이과연필요할까라는생각이들었고번째로는지금회관이뼈대도단단하고규모도제가봤을때는기대이상으로컸다는얘기죠.

그래서일정의비용을들여서관전한리모델링을하면정말기가막힐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위원장이조금전에제안했듯이정도의그런역할들을하고읍·면·동에서그런기능들을활성화시킨다고하면정도의규모로도노인복지회관의중심적인역할을충분히내지않을까그런생각을봤는데우리담당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그래서관내257개의소위경로당이있는데경로당에서지금하루에이용을하는형태를보면대부분특별한프로그램없이그냥어르신들이모여서오락을하신다든지또는특별한경우무슨강사를초청해서교육을받으신다는한계입니다.

그렇기때문에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위원장님이말씀하셨던대로부녀회는부녀회장이라든지또는지역에있는자원봉사자들이복지센터에와서교육을받으시고프로그램에대한이해를돕고해서지역에가서그분들에게전달하는그런기능을한다고하면매일종목에따라서프로그램운영이가능하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접근성이라든지예산문제도여러중복이되겠습니다만노인들에대한복지를위해서는빠른시일내에복지회관을만들어가지고노인들이편하고자긍심을가질있도록그렇게배려하는저희들이우선이라고생각을합니다.

김종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단지어야겠다는논리하나만가지고말씀을하시고답변을하시는데그렇게하려면의회에와서서로의견을교환할필요가없지않았을까하는생각이들었고요.

우선저는이거를보면서정책을입안한사람이누구였을까하는궁금증을가지고있었습니다.

그런데자료를보니까2002년부터수년째여기에할까,저기에할까부지도많이물색하셨고결국은가장돈이드는방법으로모색을하신같은데누구나노인종합복지회관이필요하다는것은공감합니다.

그러나저는강릉시에서하는여러가지정책을보면정말이시민들이필요로하는정책을펴고있는가?

우리가소위말하는탁상공론이라는얘기를많이하는데베푸는사람이정말원하는쪽에서원하는일을주는것이제대로하는행정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서어떤노인들을상대로수요조사나욕구조사를시행한적이있습니까?

명주군청사를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용역을주겠다는예산이있었습니다.

그러면어떤건물을어떻게어떻게쓰겠다는것은시에서만들어내야생각인데“우리여기에할까요?”를돈을주고물어봐야한다는것을저는이해없었고요.

그래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명주군청사를가지고평생학습센터를하고도서관을하고뭐하고굉장히많은얘기들을하고있습니다.

차라리이런곳에건물이너무커서가지가들어가기가그렇다고한다면이곳을종합복지관으로리모델링해서어린이,청소년,부녀자,퇴직자,정말65세가사람들,장애인다양한강릉시민누구나이용할있고,시내한복판에있기때문에접근성도좋고차라리이렇게유연하게대처하는것이어떨까?

결국은다들이것에대해서필요는하다고생각하지만장소나시기가적절하지않다는얘기를하고있는데가장빨리있는방법은있는건물을활용하는것이어떨까싶은생각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0분회의중지)

(16시08분계속개의)

의사일정제1항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현재질의·답변중에있습니다만정회시간동안사전양해한대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좀더심도있는의안심사를위해서상태에서심사를중지하고의사일정차수를변경하여제4차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의사일정이변경되었음을선포합니다.

(16시09분)

2.2007年度第1次追加更正豫算案@2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9분회의중지)

(16시17분계속개의)

먼저심사의원만한진행을위해서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총괄적인제안설명을들은직제순에따라국·소장으로부터국·소별예산편성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행정지원국장나오셔서이번에제출된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총괄적인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지역발전을위해수고하여주시는여러위원님들의의정활동을적극적으로뒷받침할있도록도로개설지역별주민숙원해결을위한예산을충분히확보하여야하나그렇지못하게데에대해서매우송구스럽게생각하면서지금부터위원님여러분들께사전에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예산규모는4,884억8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일반회계가647억900만원이증가한4,673억2,400만원이며특별회계가105억3,200만원이증가한770억8,840만원으로당초예산보다18.2%가증가된752억4,100만원이증액된예산규모가되겠습니다.

금해추경예산안은2007년도당초예산편성이후국·도비보조금의추가변경내시분과지방교부세,재정보조금증감에따른예산반영과세입조정사업변경조성에필요한사업을정리,편성하여의결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은세입부분은지방세에서56억3,500만원,세외수입159억4,800만원,지방교부세는397억5,100만원,보조금30억7,5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의기능별로는사회개발비와경제개발비위주로증액·편성하였고경제성질별분류에서자본지출위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6억600만원이증액되어승강장설치,영상단속기설치,교통안전시설사업등으로편성되었으며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6억1,700만원이증액되었고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8,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예산의증가는국·도비보조금지방교부세의추가와순세계잉여금발생,공유재산매각분이대부분인만큼앞으로세외수입재원확충을위하여더욱노력해나가야것으로사료됩니다.

한편건전긴축재정운영을기초로하여불용액이과다발생하지않도록투자사업에효율적으로활용하는예산운영에신중을기해야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정전반에대한공통적인사항이나주요현안사업외에국·소별단위로심사가능한부분들에대해서는총괄적인질의·답변에서는생략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총괄적인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일반세출에서,위원이그냥가지공동으로질의하고답변받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보면10%가량이인건비하고경상적경비에예산을편성했는데만약에추경예산이됐다고했을문제는어떻게해결하려고1차추경예산에이렇게10%,64억이지금인건비와경상적경비로올라와있습니다.

부분에대해서답변을주시고,도시건설사업에서…….

수당같은것은읍·면에서는부읍·면장의제도가부활이되면서부읍·면장의수당도줘야하겠고다음에관광사업추진단이29명이늘어났고요.

평생학습추진단이16명이늘었고환경사업소에17명이늘어나27명이되었고,그러니까관광사업추진단이10명에서15명으로5명이늘어났고평생학습추진단에서2명에서13명으로해서늘어났고요.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늘어난가지고부족분19명에대한수당이계상이되었고일용인부임에서수로원이223명하고미화원370명해서7명이협약인상분에들어가있고160명은봉급인상분이들어가서예산이늘어났습니다.

그리고일시사역인부임은산불감시원61명분하고명품소나무조사32명하고해수욕장연장에따른주차장관리와25명해서늘어난부분이고현금부담분은퇴직수당이당초예산에11억9,300만원인데부족분2억이계상이되어서늘어난부분이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산불예방대책농촌가뭄으로인해서하반기추계산불활동까지인력을충원해서쓰다보니까부족분이생겼고요.

해수욕장연장관련해서전체적으로연인원이247명이투입됨으로인해서일시사역인부임이6억정도늘게되었습니다.

다음에얘기하는데복지부분이나주민불편사항중에서생활민원접수건들이많고도심지에공원같은것을정비하는이런부분을예산편성보면계속우선순위에밀려서겨우1억세우고어떤형태만내고그러는데이거내년부터본예산세울때는이런부분을배려해주십시오.

그렇습니까?

이게지금사업이나행사도중요하겠지만지금우리삶의질이자꾸높아지고그런민원접수도하고다음에270개나되는경로당의보수비가5,000만가지고어떻게하겠습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우리가반상회건의사업도있고많고하는데,강릉시내공원이지금어린이공원하고도심지공원하고상당히많은데본예산도없고1억씩세워서2억가지고무슨정비를하겠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을전체적은재원가지고예산편성하시면서어려운사항이있는알겠습니다만지역별로예산서를보면너무편성할공평하게편성하는부분도있어야지어느지역어떻게무슨근거에그런지모르겠는데요.

편중된그런부분에게편성이상당히심하게있단말입니다.

그런부분도앞으로예산편성하면서각별한관심을가지고배려했으면좋겠다고의견을내는겁니다.

물론한정된재원으로다양한주민의욕구를충족시켜주기는여러가지힘들겠습니다만무엇보다도그렇다하더라도가정에서도그렇고부모와자식간에도그렇고쓰임에대해서는원칙에근거해야만자식도부모를바라보는편견시각을갖지아니할수가있는것이고,읍·면·동별로주민별로단체별로그런형평과원칙에근거하지아니한예산이집행이되었을때는다른불신과반목을가져다있는부분이기때문에예산편성이그만큼중요하고어떻게보면힘든부분일있을것이라고생각이됩니다.

이번1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면서예산서를보면서실은민선4기최명희시장의출범으로예산편성에대해서도많은변화와개혁이런부분들을실은우리위원들도,시민들도많은기대를했을것이라생각을합니다.

그러나너무기대가컸기때문일까요?

아니면있는방법이정도선에서이상없는부분일까요?

위원장은그건모르겠습니다만답은스스로내려야부분이겠습니다만과거나지금이나예산편성되는방향과결과를보면서심히아쉬움을말씀드리지않을없습니다.

무엇보다도예산편성에있어서는원칙에근거해야하고투명성을담보해야되고형평성을담보해야하고지역의균형발전을위한배려가충분히되어있어야하고특히나우리시장님께서공적인자리에서항상언급을하고있습니다만한정된재원으로우리지역발전을위해서예산을집중시켜서마무리사업을위주로하고그리고사업을방만하게늘리기보다는마무리위주의사업,그리고사업을집중적으로예산을투입을해서마무리하고자하는그런의지들을누차표명했음에도불구하고우리예산을보면서집중된예산을실은그렇게찾아보기가힘들다있겠습니다.

형편과투명성에담보된예산편성도실은확연하게찾아볼수가없고도시계획도로사업에대한부분도동료위원께서지적했듯이충분한근거를담보하지못하는그런사업편성을보면서아쉬움을자리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우리예산과장님께서,담당국장님들도계십니다만충분히좀더고민해서위원장이서두에말씀드린바와같이예산은지역간에,그리고단체간에시민들상호간에불신을가져다있는요인도있는만큼예산편성에있어서는강릉시의분명한예산편성원칙을갖고집행을주십사하는부분들을다시한번자리를빌려서간곡히말씀을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08분회의중지)

(17시21분계속개의)

다음은공보감사담당관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안참조)

김화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0명을보낼계획인데어떤방법으로공무원들을선출해서보낼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