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5월 3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江陵市 學校給食 食品費 支援에 關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 國家報勳對象者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條例案
- 3. 江陵市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次上位階層 國民健康保險料 支援條例案
- 5. 江陵市 敬老堂 支援條例案
- 6. 江陵市 烏竹軒 市立博物館 및 大關嶺博物館 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7. 江陵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심사된 안건
- 1. 江陵市 學校給食 食品費 支援에 關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 2. 江陵市 國家報勳對象者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條例案
- 3. 江陵市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4. 江陵市 次上位階層 國民健康保險料 支援條例案
- 5. 江陵市 敬老堂 支援條例案
- 6. 江陵市 烏竹軒 市立博物館 및 大關嶺博物館 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7. 江陵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실녹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5월은 1년 중 행사가 가장 많은 바쁜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의 의회 체험을 시작으로 자매도시인 안양시의회와의 합동연수와 강원도의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제6회 강원발전 한마음대제전 등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한 민간합동교육 등 연일 계속되는 행사에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또한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연구와 각종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거의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연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4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6일 2014동계올림픽유치기원을 위한 앙드레김 패션쇼가 우리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한외국대사부인들과 3,000여명의 관광객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강릉과 평창을 알리고 2014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기원했습니다.
이 열기를 이어 7월4일 과테말라에서 반드시 승전보를 울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일반안건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시정운영에 근간이 되는 예산안심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5월15일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5월23일 권혁기위원님 외 6분의 위원님으로부터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발의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5월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관련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장 소속 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및 동조 제5항에 의거해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부시장으로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청, 과장, 민간단체 추천인 등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급식지원 규모와 지원방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4항 및 제5항에 의거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원센터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기능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를 규정하여 시장 및 교육장은 급식지원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학교급식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과 공급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존 조례의 관련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학교급식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시하였고 지원대상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3조3항 급식경비지원에 보면 저소득층자녀와 농산어촌학생, 이건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 제9조에 보면 저소득층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저소득층자녀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학교급식법 제9조에는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괄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따로 정할 것인지…….
표준조례안은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의 조례안을 보면 급식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급식운영비에는, 물론 급식시설 유지비와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 등의 경비가 포함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유지비는 제외하지만 종사자의 인건비나 연료비의 소모품 등의 경비는 지원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열악한 재정으로 이러한 것까지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 2학에, 그 다음 2008년도에는 1, 2학기에 하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계약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음에 인건비가 병설 합쳐서 초·중·고·특수학교, 그래서 운영비가 28억8,500만 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어차피 학부모들이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 할 문제겠지만 넣어줘서 같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초등학교 240원 정도, 중학교 340원, 고등학교 400원, 특수학교 400원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학 중, 휴일 이럴 때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3항에 의하면 평소에도 도교육청이 아니라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입니까?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학교의 급식시설사업에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지원조례에 의해서도 급식시설과 설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창구를 차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농공고를 마지막으로 거의 기존에 학교들이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막대한 투자가 앞으로는 별로 없으리라 생각해서 시설에 대한 설비나 유지 보수 같은 것은 혹시 필요하다면 식품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2%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명실상부한 교육활동에 지원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철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년 7대 후반기 마지막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여기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 7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 개정해서 올해 2학기부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타 시·군도 지금 현재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게 6개 시·군이 조례를 상반기 중으로 의회에다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하고도 의견을 나누어보았는데 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분들이 정말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다가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중요한데 이 지원센터에 대한 각별한 보강이나 아니면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강릉시에 특수학교까지 초·중·고 이렇게 하면 지원 전체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가면 2013년도에는 전 대상 학생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확정이 되면 조례를 만들자 이런 안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정도까지야 그렇겠지만 도비야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또 국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학교급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예산 더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예산비율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꼭 지원해야 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지원 등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이거를 지역농민들한테 농민들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과장님 전부개정조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반 어린이들은 부모가 부담을 해서 합니다.
일단은 이 학교급식법 자체에서 유아교육에 적용되어 있는 어린이집하고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아동에 대해서도 급식을 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으로 조례 3호에다 규정은 해 놓았습니다.
조례 제4조3호에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은 해 놓았지만 보육시설의 어린이집까지는 현재 사실상 운영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잘된다, 안 된다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강릉시교육청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협조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잘못하면 돈만 퍼주는, 교육청은 앉아서 받아만 먹고,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가 백날 퍼부어 봐야 교육청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수 없이 강릉시교육청하고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했지만 도저히 협력의 대상이나 협조의 대상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혹시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때 강릉시교육청이 진짜 학생과 시민과 강릉시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협조죠.
거기서 1차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더할 것은 더하고 하는 것이 강릉시교육청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릉시교육청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강릉시교육청은 과연 강릉시에 대해서 강릉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노력이 보일 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급식비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두고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은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올 2학기부터 시범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1차 시범사업을 우선 3개 학교로 그렇게 했는데 지역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협력하는 체제, 다음 저희들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문제, 또 급식센터를 어떻게 일괄해서 한 지역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특정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초·중·고 3개 학교가 한 지역에 묶여 있는 곳을 가급적이면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급식지원센터를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건 학교하고 학부모단체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은 일단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시범사업기간에 자칫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 예산 1억 가운데 2억이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그 2억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세 학교를 후반기에 운영한다면, 제가 봐서는 운영비 이게 모자랍니다.
인건비라든가 차량 이게 그냥 운송비, 이렇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운영 등등 운영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걸 2,000만 원 가지고 세 학교에 4~5개월 운영한다는 게 과연 예산이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급식물품 생산자와 급식학교와 연결해 주는 우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3개 시·군 정도를 한번 전라도 쪽, 광주 쪽이 잘 된다고 해서 실무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농협에서 농촌지역에 가면 구판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일괄해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는데도 있었고 또 별도로 농협이나, 보통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많이 운영하는데 별도의 급식지원센터를 따로 빼서 운영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염두에 두는 부분이고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급식지원센터 운영관계가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 급식납품을 하는 개인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런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 이것을 가지고 물건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은 완벽한 준비도 없이 너무 조급하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잘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는 준비를 한 후에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준비 없이 어떤 여론에 밀려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현재 이걸 가지고 시범운영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뒤따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할 조례가 제정되면서 급식법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2학기 부분만이라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하는 부분이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원센터에 이어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본 사업이 시행되는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볼 때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여기에 대한 소위 예산은 하나도 계획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데 따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례상의 예산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범사업을 위탁으로 가야 할 것인가, 법인설립해서 직영체제로 갈 것이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까 다른 데 전라도 쪽에 가 보니까 농협에서 직접 지원센터형식을 갖추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었고 또 농협에서 구판장을 통해서 지원센터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체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해 볼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식품비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식품비에 대한 소위 예산만 판단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세 개 지역 정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잖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식품비지원조례가 전부개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까지는 깊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건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정의 의미도 상당히 컸습니다.
작년 아마 7대 의회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본 조례안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위법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은 동료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실은 의미설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실상부하게 지자체가 앞으로는 교육단체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는 관계법령에 제정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육기관과의 관계설정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돈은위원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갖고 있던 교육기관과 지자체의 관계 하에서 지원이 되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기관과 지자체와의 관계보다는 새로운 관계설정을 하고 난 이후에 본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기관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어떤 관계설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지자체와 교육기관과의 어떤 지원과 협조체계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면서 어떤 제도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 주 요지인 것 같은데 실은 시범사업도 철저한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어야지 시범사업을 잘못 시행을 하다 보면 실은 더 큰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한 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시범사업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김종혜위원께서 아까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원대상자의 범위설정문제, 그 부분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제3조3항에서 혹시 급식경비지원과 급식비지원을 혼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급식경비지원이라고 했는데 학교급식법에는 급식에 관한 경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불편해서 의미는 똑같이 하느라고 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인식하기에는 이 급식비라고 하면 학생이 직접 학교에 내는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2조 정의 2호에 보면 급식경비라 하면 학교급식을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식품시설 설비비로 필요한 경비를 딱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혼동의 여지는 있지만 조례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범위가 그렇게 운영비하고 시설설비유지비까지 확대된 것을 연계해 보고 지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급식비가 학부모들의 부담분이 사실 전체 작년도 교육청에 의뢰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식품비, 급식비, 운영비까지 다 해서 167억이 연간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33억이 학부모부담분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인건비도 한 40% 정도가 학부모부담이 되고요, 급식시설종사자, 위생원, 보조원까지 인건비에 대한 학부모부담분도 있고, 다음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학부모부담분이 있고 식품에 대한 부담분은 당연히 학부모부담분이 있듯이 그 부담분은 궁극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2014년부터는 우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는 전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조례상에는 전부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비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하고 시설설비유지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급식운영비는 학교설립자나 경영자가 내고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 급식시설과 설비비는 학교설립경영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죠?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급식비에 대한 결정도 하고 모든 걸 하는데 이번에 식품비추가분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우리 관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초등학교는 1인당 1,700원 정도, 중학교 2,200원, 고등학교 2,300원 그런 정도 기준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비추가분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강원도에서 결정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나 지원위원회하고 심의해서 결정한 게 강원도 기준이 추가로 지원해야 할 기준을 정한 게 초등학교 240원 추가해 줘라, 그 다음에 중학교 340원, 고등학교 400원, 특수학교 400원,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분을 지급해야 할 금액이 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1,700원 있을 때 먹이는 것을 1,940원 어치를 먹이라 이겁니다.
240원 추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운영비도 지원해야 하고 시설설비비도 지원해야 하고 유지비도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예산사정상 현재 어려우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우리 농어민들을 보호하면서 어린학생들한테 먹이는 그 급식을 우리 지역 농산물로 추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실제 운영할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우리 농산물로 애들 먹이라는 이런 말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 주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위원들이 똑같은 말을 또 물어보게 하고…….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지만 유통과정에서 일반 업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원만 해 주고 학교당국에서 계약하는 거 아니요?
그 학교당국에서 계약서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계약서에 우리 농산물이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학교에 위반할 수 없잖아요?
그것까지 행정에서 개입할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단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세 군데 정도는 다녀왔지만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다시 한번 보내보고…….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더라도 시행은 바로 또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과 검증을 통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교육청관련 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고…….
이것도 법령기간 중에 경실련하고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경험을 많이 거치면서 했습니다.
우리 농산물 쓰는 거하고 교원단체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급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교원단체를 넣었습니다.
표준조례안도 물론 이 내용에 있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원단체라 하면 교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양계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계단체에서 한명씩 추천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학생들과 급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교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약 한 한달 이후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진국장님 시작하신지 몇 년 되셨죠?
고생하셨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남다른 시간으로 기억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등원하실…….
한 3년을 했는데 4, 5, 6대를 거쳐 오면서 저 나름대로 위원님들 하시던 일들이 스쳐 가는데 때가 지날수록 점점 나아지시고 추진하시는 모든 심사 여러 가지가 옛날보다 저희들한테는 힘들고 또 위원님들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게 강릉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도 어차피 의회하고 같이 양 수레바퀴로 같이 굴러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년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김양진국장님께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11시2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5호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5월31일 보훈의 목적과 이념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2006년11월10일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에 조속한 조례 제정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실시와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훈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와 호국보훈정신함양을 위한 순례사업,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대책으로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 등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생존 애국지사에 대해 사망 시 장례지원과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보훈단체 지원예산은 7개 단체에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4월18일에서 9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95호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규정하였고 희생 공헌자를 선양하는 시책에 협력토록 하는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각종 선양사업 및 지원제도에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바뀌어 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보훈단체에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날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도 하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조금 확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등이 좀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할 수 있는 비용지원이 되면 그런 흉물스러운 시설물은 없어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거기에 공군전적비라든가 남산에 가도 그런 전적비들이 다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일관적으로 해서 보훈공원을 만들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시설물들을 조례가 제정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보수되고 시설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평소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96호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2003년 5월17일자로 제정되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8월4일 제정되었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2월6일 제정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의 정의와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상 미비했던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자원봉사활동 범위확대와 자원봉사센터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임을 분명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자원봉사활성화 기반구축과 자원봉사센터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선임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했으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과 공제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시에서 보험료와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액은 1억6,000만 원이 있으면 2007년4월18일에서 5월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96호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미 제정된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미비점을 보완·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함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조례에서는 공개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기간도 명기하는 그런 조례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발췌한 데 보면, 21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에도 이 법에 의해서 센터장을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행령에 따라서 준용해서 써도 괜찮은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장의 요건을 갖춘 그런 분이 거기에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선임을 할 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이 센터장을 공무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발 앞서서 법인을 만들어서 순수한 민간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격요건보다 조금 더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홍규위원님이 이사장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하는 것은 현재 운영위원회를 두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실비변상까지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걸 꼭 해야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락을 센터가 역할을 해 가면서 하는데 진행되는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센터지 모든 걸 총망라해서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센터운영비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부담이 원칙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비라든지 특별히 필요한 기술력 그런 것만 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험료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순수하게 진짜 봉사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전위원회를 두면서 위원회두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들을 실비변상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21쪽에 있던 제14조 센터장의 자격요건인데요.
이 자원봉사센터를 두 가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와 하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로 본다면 시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4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걸 위탁하는 법인에도 적용하자면 과연 이런 자격의 센터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게만 위탁이 되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교수라든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봉사활동은 아직은 안 한다고 봐야 합니다.
A라는 법인에게 위탁을 줬다 이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운영권한을 주고 센터의 장의 위촉은 자치단체가 갖는 겁니까, 그러면 그 센터에서 합니까?
본 조례에 개정사유 중에 중요한 제안이유는 센터의 장이나 민간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위탁의 범위, 조건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들을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센터의 장에 대한 규정도 그렇고 또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규정도 실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치단체의 장의 전행과 독단적인 결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위탁법인에 대한 자격기준 요건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과 표결 전에 의견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좀더 필요함에 대해서 중식시간 이후에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나 정책관님께서, 과장님께서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안적인 사항들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6분)
의안번호 제97호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하며 이중에는 노인과 장애자, 근무무능력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보험료지원대상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모·부자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매월 보험료지원대상자 중에서 차상위계층 대상에 대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현황, 건강상태, 거주실태를 조사하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환수방법에 따라 환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연간 소요되는 지원예산은 6,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2007년4월18일에서 5월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97호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중 노령, 장애,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중 매월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매년 보험료 지원계획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고하여 알리도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등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의료급여혜택을 못 받던 분들,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강릉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차세대, 그러니까 본 조례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들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를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387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법에 보면 3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줘 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원기준 만들 때에 충분히 이점을 감안하셔야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 이런 부분에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수혜대상 범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사회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금액으로 2,800만 원이에요.
최고 많이 체납된 세대가 한 세대가 있는데 127개월 체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건강보험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127개월이면 몇 년입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고…….
대한민국이 5공 때까지 전체예산 중에 국방비가 1위였고 교육비가 2위였고 복지예산 쪽은 한참 밑이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복지예산이 대한민국 1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위가 교육예산이고요.
복지 좋습니다.
못사는 사람들한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로 다같이 잘 살아보자 그런 복지정책은 좋은데 과연 지금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조례 개정에 있어서 과연 세입이 어느 정도 늘 것이라고 계산을 하는 한도 내에서 이게 복지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새로운 복지정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강릉시가 내년에 세입이 확실하게 얼마가 늘 것이다, 몇 % 늘 것이다 하는 계획보다는 지금 복지예산의 증가추이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무슨 좌파정부니 우파정부니 하는데 그런 어떤 코드에 강릉시까지 같이 코드를 맞추어서 나가는 게 과연 맞는지 정책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최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예산부분 때문에 지방재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예산, 국비예산이 매칭펀드식으로 국비 50%, 지방비 25%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되는 한, 또 지방비부담을 안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에 이런 부분들의 복지예산들이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혜자에게 직접 수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사회가 지금 휘발유값 전체의 3분의 2가 세금입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 복지에 들어가요.
지금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시장이 1년 예산에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6,000억, 7,000억 해서 강릉시장 본인이 어떤 의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250억,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이 복지가 점점 늘어서 마을 안길에 구덩이가 하나 파였어도 메울 예산이 없습니다.
집행을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복지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야 되느냐?
다른 부분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경제가 발전해야지 세금이 많이 걷히고 세금이 많이 걷혀야 복지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복지는 결국에 가서는 다 함께 죽자!
대한민국은 스웨덴이나 이런 국가가 아닙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자급자족이 되는 국가가 아니에요.
경제발전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강릉시도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가야지 중앙정부가 50% 국비보조하고 10% 보조하고 도비가 10% 되고 국비가 10% 되었다고 해서 90%를 강릉시가 대고 하는 정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본 조례안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은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에 복지예산을 다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고 나면 실은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은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재정과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부분들 모두를 우리가 따라하다 보면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최선근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선근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복지를 수혜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본 조례안을 악용할 세대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취지대로 수급권자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가정형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재정부담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의료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들이 의료복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선정 시에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선정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1분)
본 회기 중에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후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최근 들어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하여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기타 소요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는 안 제6조와 7조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사항으로 관계집행부서의 검토의견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겠습니다.
최근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권혁기위원님 외에 6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원내용은 경로당 운영비와 환경개선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로당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발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였으며 조례 입법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권혁기위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본 집행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해서 그 내용으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으로도 현재로써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만 앞으로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여 지고요.
추가로 이 시간에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신 부분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조례안이 생기기 전과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범위와 조례안 바로 후에 지원되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만 노인복지법 제47조에 근거 하에서 지원하던 내용들을 강릉시 조례로 구체화시켰다는데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조례안이 앞으로 통과가 제정된다 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보다 포괄적이고 강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노인복지관계에서 당장에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차후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해 질 때 이 조례가 활용될 수 있다는 이런 제도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규정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치단체에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또 나중을 대비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자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로당 차제의 모든 운영권한을 줬던 부분들의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 좋은 사례들을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각 경로당에 좋은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각 동네별로 한달에 운영비 6만 원씩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로당에 없지 않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체적인 경로당을 실태조사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6월, 7월에 경로당실태조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6만 원씩 지원해 주던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차등에 준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에 관하여서는 앞으로 투명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조례안 내용 가운데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바로 경로당의 실태, 다음에 이 실태파악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입법발의 되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주민복지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다루기 전에 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오죽헌 주차료에 대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주차장 사용료와 관람료를 각각 별도징수로 불편을 초례하고 있어 주차장은 무료사용으로 수정하고 차량구분조항의 폐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5조에 의거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청소년 및 성인의 나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강릉시민에게 오죽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매주 일요일은 강릉시민무료관람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성인의 기준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안입니다.
청소년의 기준을 만 24세 이하인 자에서 만 19세 이하인 자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른의 기준을 만 25세 이상인 자에서 만 20세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인 자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오죽헌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사용료관련 조례 개정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구분조항은 이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무료사용으로 개정하고 시설위탁관리조항을 폐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료 폐지에 따른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내실 있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민에게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에게는 꿈을 키우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매주 일요일은 강릉시민무료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관람료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명,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를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만 24세 이하인 자를 만 19세 이하인 자로 하고 동조 제5호 중 만 25세 이상인 자를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 하며 동조 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관람료 및 주차료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주차장은 관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한다.
단 1일 이상 장기주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강릉시민 단, 매주 일요일에 한한다.
제13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는 삭제하는 것으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행하여진 명령, 처분, 위탁관리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람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이 아닌 자로 개인은 3,000원, 단체는 2,000원, 그 다음 청소년, 군인은 2,000원, 단체는 1,500원, 어린이는 개인 1,000원, 단체는 500원, 강릉시민의 경우는 개인은 1,500원, 50%가 할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1,000원, 그리고 강릉시민의 청소년 및 군인 개인은 1,000원, 단체는 500원, 또 어린이는 개인이 500원, 단체는 3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관령박물관 관람료는 현행과 같습니다.
조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4조에 의거 징수해 오던 오죽헌 주차료를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 제39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해 오던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의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관람료 징수에 규정이 되면 청소년 및 성년의 나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는 무료로 하고 일단 오죽헌·시립박물관 매표소에 들어와서 매표만 하면 전부 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차료를 관람료에 포함시켜서 받는다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관람객에게는 불합리한 부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강릉시민이 아닌 자와 강릉시민인 자로 구별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박물관에서 이렇게 지역민과 타 지역 사람을 구별해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립박물관인 경우는 국비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순수한 그 지역민, 지방자치단체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박물관, 도립박물관이겠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역사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 광주광역시에는 광주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인천광역시립미술관, 원주시립미술관, 부산박물관 이런 것들이 전혀 지역민과 타 지역민을 구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역지사지해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입장료를 더 많이 받는다면 과연 그곳이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강릉이라는 곳이 부정적으로 볼 때는 배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는 곳은 좋은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관광지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투자하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홀대한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관람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다른 곳과 비교해서 강릉이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공립박물관의 경우는 속초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 하나만 가지고도 개인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오죽헌이라는 사적지와 박물관이라는 특성상 1,500원, 1,500원씩 해서 3,000원 정도 하면, 주차료를 받지 않는 대신 하면 크게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 국립박물관들은 대부분 1,000원, 500원이었고요.
시립박물관 중에서도 보통 700원, 300원 하거나 아니면 500원, 300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매표할 때 지켜보면 돌아보고 나와서 비싸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이 정도면 가치가 있다고 모두 평가를 하고 나가셨지, 볼거리도 없는데 2,000원씩 받고 한다는 이런 관람객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무료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를 심사고 이런 제안이 관철될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이것이 시민을 위한 휴식의 쉼터고 교육의 장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선 주차료는 관람시간 한 2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되는 시간을 더 받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관람료는 전국에 국·공립박물관의 관람료를 참고로 해서 시민과 관광객 구별 없이 현행보다 대폭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와 월2회 수업 없는 토요일을 고려해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을 무료관람일로, 이것은 국립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많은 박물관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둘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무료로 한다면 넷째 주 토요일은 전체관람객에게 무료로 하는 등 무료관람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일요일에 강릉시민에게만 무료로 하겠다 이것은 너무 무료의 혜택이 적지 않나 싶어서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을 무료관람일로 정한다면 아무래도 가까이 올 수 있는 게 시민이다 보니 시민들이 이 날을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찾는 그런 명소가 되어서 사임당과 율곡의 얼을 선양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시민이 아닌 자를 구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일요일부터는 청소년들을 배려해서 오히려 수업이 없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을 무료관람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도 와서 돌아볼 수 있고 자전거도 안에 와서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가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료입장, 그리고 인상료를 대폭 인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릉이라는 특수성이 스쳐가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지금 70만, 80만이 매년 오는데 거의 70% 80%가 수학여행단들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낮추었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세금을 내서 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적지와 박물관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차료는 폐지하는 대신 입장료를 조금 인상하는, 지금 전국 공립박물관 추세도 해외도 가보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그런 움직임이 전국에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오죽헌시립박물관이 앞서서 입장료를 올리는 대신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화하는, 지금도 다른 공립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휠체어무료대여, 유모차무료대여, 우산·양산 무려대여 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입장료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연간 주차료에 임대수입이 6,0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입장료 1,000원 올려서 받으면 수학여행단들도 비싸서 외면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데 그 정도 혜택은 좀 주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매표할 때도 강릉시민의 경우 50% 할인한다고 써 붙여 놓았습니다만 외지인들이 와서 간혹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때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전부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비롯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보다 혜택이 크게 우대하는 박물관도 있다고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하십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이 관광지에 말이죠.
오죽헌이라는 테두리 안에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료화라든가, 우리가 지금 입장료 3,00원 받죠?
학생들은 얼마 에요, 단체는 얼마 받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검토를 해서 올려야겠다, 내려야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자경문 들어가면 계단이 다 있는데 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헌박물관 경내, 자경문 밖에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입장료를 인상했다고 해서 수학여행코스를 다른 데로, 몇 개 학교는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참소리박물관의 예를 봤을 때는 관람학생들 단체 4,000원, 5,000원 받는 데도 10대, 20대씩 학생들이 관람을 합니다.
그런 걸 봐서는 입장료가 비싸다 해서 외면하지는 않을, 금년도는 아마 그런 게 연초에 계산했던 걸 생각해서 트러블이 생길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전국 각 초·중·고등학교, 여행사에다 안내문을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죽헌을 찾는 단체관람객, 학생 수행여행단은 안내문을 참고해서 착오가 없도록 전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에 참소리박물관이 개관했잖습니까?
그 참소리박물관 개관 이후에 과연 오죽헌·시립박물관의 관람객수가 어떻습니까?
참소리박물관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1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 오죽헌박물관요금도 따로인데, 지금 현재 오죽헌·시립박물관하고 대관령박물관하고 요금이 연동제로 들어가죠?
오죽헌을 들리면 참소리박물관, 혹은 참소리박물관이 완전 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오죽헌 들르고 그렇게 되면 참소리박물관은 관람객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조금 난색을 표하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참소리박물관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내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체관람객이 왔을 때에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나니까 도로에 전부 주차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교통체증이 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해요.
그럴 때 교통행정과 경찰서나 어떻게 해서 교통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주1회 중 수요일에 수학여행단체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왔을 때는 하루에 1만4,000명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7번국도 가에 차를 양쪽에 대놓는, 그게 오래 가지 않고 돌아오는 시간이 한 학교당 길게는 40분, 짧게는 20분 정도 타임이기 때문에 잠깐 정체를 했다가 돌아보고 다시 차들이 쭉쭉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계도도 합니다만 교통경찰을 불러서 이렇게 할, 그런 자연스럽게 흐름이 보고 나가고, 보고 나가고, 그래야 밖에 한 20대 정도 양쪽에 대는 그게 일주일에 한번, 또 연중에 5월 한 달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6월부터는 수학여행단들이 감소할 경우에는 국도에다 차를 대는 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중 5월, 그것도 주1회 수요일 하루만 그렇습니다.
단 하루라도 사천 쪽에 아산병원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리로 가요.
환자들에게는 잠깐 시간이라도 상당히 불편한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게 잠깐 안에 들어갔던 차가 빠져나갔다 해서 도로에 있는 차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계속 정차했던 사람은 계속 거기에 정차되어 있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루뿐인 그 날 경찰서에 협조를 못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500원씩 손해를 봐서 10% D/C 해서 9,000원에 표를 시립박물관에서도 판매를 하고 오죽헌에서도 판매를 하고 참소리에서도 판매를 하고, 표를 두 가지를 판매를 하는 거죠.
어느 표를 살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소리박물관이 오죽헌박물관의 10배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데 여기에서 10%만 더 팔려도 오죽헌은 관객이 배가 느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효과가 어떤 것이, 그리고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연간 강릉시민이 지난해 8,800명이 왔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최돈은위원님은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의견은 좋은 의견인데 어려운 협조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소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공무원들 출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육아휴직관련 연가 제도개선은 안 제18조 제2항에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공무원의 연가일수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헌혈 참여 시 공가인정은 안 제22조제9호에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참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은 안 제23조제1항 별표 3으로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입니다.
안 제23조제2항, 제11항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임심 중 유산, 사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 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사산한 경우에는 임시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 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 되게 규정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제도 개선입니다.
안 제23조제3항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를 받을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장기근속휴가 도입입니다.
안 제23조제12항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5일 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공무원노조 시지부의 의견 제출이 장기근속휴가 폐지 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를 해서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헌혈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가휴직관련 연가일수를 연가일수산정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이러한 휴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한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의 보완과 생리휴가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며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된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를 일부 부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생리휴가의 유급환원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출산휴가의 무급화와 장기재직휴가를 삭제한 것은 2005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44시간 주당 근무하던 것이 40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일하는 분위기를 진작시키고자 해서 여러 가지 특별휴가의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은 이후에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폐지할 적에는 2005년도 정부차원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일하는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적정하게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시·군에서는 유지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폐지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적정하게 조정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당시에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는 10일간 있던 것을 전액 다 폐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장기재직근무라는 것이 20년 이상 근무할 시에 평생에 한번 그전에는 10일 동안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교육 이런 데 보면 장기재직공무원들이 1년 동안 나가는 기회도 있고 등등을 반영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향상을 위해서 2분의 1 정도 줄여서 제정하면 직원들의 사기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기재직휴가를 5일 내지 10일 주는 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강원도 내 다른 시·군도 그렇다, 그리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5 내지 10일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통계를 내 본 것에 의하면 강원도 내의 경우에는 춘천이 2004년2월27일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휴가 6일과 장기재직휴가 10일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전혀 조례 개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태백시도 2005년1월12일 바꾼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음으로 포상휴가 6일과 장기재직휴가 10일이 남아있고요 삼척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서 포상휴가 6일과 장기재직휴가 10일이 남아 있는 데를 비교를 해서 다른 곳도 그러니까 강릉시도 이 정도를 줘야 한다는 논리는 우선 이치에 맞지 않고 그 외에 광역자치단체 16곳을 조사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2000년3월20일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하지 않아서 포상특별휴가 6일 다음에 장기재직휴가 10일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역시 2000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치단체들이 4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강릉시가 5일 내지 10일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는 논리는 우선 맞지 않고요.
다음에 19년 된 사람이 20년 되었을 때 장기재직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불이익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25년 말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19년이었을 때 44시간 근무를 했고 지금 현재 2006년에 19년째 근무하던 사람은 40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토요일을, 1년에 52주로 보았을 때 52주 4시간씩 근무를 덜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26일의 휴가를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한 여성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한 것은 200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44시간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했습니다.
일반 기업체는 유급생리휴가를 만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이 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 362명의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임심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성이 한달에 한번씩 휴가를 받는다면 1년에 12일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시간손실을 남성공무원들이 메워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또한 또 여성에게 이것이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여성이 생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이 때문에 40대에 폐경 되는 사람도 있지만 60대 이후까지도 생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성공무원에게 연간 12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셈이 되는데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 행정적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같이 근무하는 남성입장에서는 부서에 있는 여직원들이 이렇게 한달에 한번씩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하게 부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다른 조항, 개정하고자 하는 그 주요이유에 합당한 그런 보육과 출산에 초점을 둔 다른 항을 집어넣어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그런 제도도 있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일하는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10일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20년 이상 될 적에 한 5일 정도, 기간 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조에서 우리 입법예고 중에서 여기도 왔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형평성 이런 것은 의견제출자입장에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1996년부터 2006년도까지 10년 동안 있던 제도이고 그래서 사기진작이라든지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이라든지 이어서 단오, 해수욕장근무, 하반기 산불근무 때문에 한 5일 정도 주면서 지금까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근무능률향상에 도움이 된다 해서 장기재직휴가를 했습니다.
타 시·군은 그런 예가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휴가 같은 경우는 물론 여성공무원이 지금 현재까지 신청할 경우에 무급으로 해서 임금을 공제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정말로 생리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사용자 측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임신한 공무원이라든지 또 생리가 없을 경우 사용했을 경우에 그것이 나타나면 불이익처분, 징계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이전에도 유급이 있었습니다.
2~3년 전이지만 그때 예로 보면 한 여성공무원이 이렇게 12일씩 사용한 예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취지는 여성공무원이 생리기간 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건강이라든지 정신적 이런 부담 이런 것을 갖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는 모두 미반영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각 시·군마다 적정하지만 우리 시는 과감하게 10일 모두를 다 폐지하고 그렇게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때는 최초 분위기 그것보다는 목적이 직원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근부능률을 개선을 해서 반 정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점에서 좋지 않느냐는 점에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황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리휴가 필요하면 줘야 하는 게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본 위원이 생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7월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시작 되죠?
하루를 비었다고 해서 그 자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없애야지, 근무시간에는 주5일을 항상 근무해야 하는 게 강릉시 공무원의 자리 아닌가요?
그러면 대체인력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도 특별히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남자직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여성 공무원들 생리휴가 12일에 합당하는 남자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안 그렇잖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대를 받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역차별이 없게끔 남자공무원들도 어떤 혜택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유가 여성공무원들의 생리휴가제도에 상응하는 남자공무원들의 대우도 같이 포함해서 올라오면 찬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자라서 1년에 12일을 더 놀 수 있는 날을 주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공무원들도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남성공무원들도 이에 상응하는 사기앙양책이라든가 복지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동등한 사기앙양 복지정책이 나왔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행자부지침에도 어긋나고 다른 타 시·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물론 타 시·도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40시간으로 옮기면서 행자부에서 특별히 이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돌리라고 얘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행자부지침이라는 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나님말씀처럼 아는데 어떻게 이 부분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안인데 그중에서 저희 시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휴가제도가 그전에는 10일 있었는데 반 정도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인사상의 이익을 주면 그보다 더한 사기앙양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자꾸만 만들지 말고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그런 직원한테 인사상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바꾸는 게 사기앙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행자부의 안이,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안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금 관례로 되어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가운데서 두 가지는 행자부의 안을 벗어나서 조례의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하나가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이고 또 하나가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휴가일수 문제인데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우선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재직휴가하고 생리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 중에서 특별휴가에 해당됩니다.
특별휴가는 각 시·군 별로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고려해서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리휴가와 장기재직휴가도 이 특별휴가에 해당이 되는데 그건 그렇고 생리휴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생리기간 중에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무급으로 해서 임금을 제했는데 좀더 자유롭게 여성보호를 위해서 사용할 적에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는 영동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서울대도시라든지 중앙하고는 달리 봄철산불예방이라든지 해수욕장 근무, 단오장 근무, 가을철 산불예방 근무,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재설작업 등등 때문에 저희들이 연가일수가 1~2년 되는 사람들은 10일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년 이상이면 21일입니다.
평생에 한번 부부라든지 같이 인생도 되돌아보고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먼저 번에 10일로 했는데 그것은 딱 줄여서 5일 정도면 반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그런 안들을 만들어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유독 강릉시만은 이것을 현재의 방법을 고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고요.
특히 일단 삭제가 되었던 부분을 다시 되살린다는 이런 문제들은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어떤 연속성 문제라든가 일관성 문제에 한번 확인하고 짚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폐지했는데 이번에 그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반 정도 줄여서 5일 정도로 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안에 반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자부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도시와 농촌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이 행자부에 나온 내용과 현재 추진하는 내용들이 반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행자부 안이라든가 타 시·군 자치단체별, 광역, 기초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해서 이 안이 만들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 안을 만들기까지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해 드리면 이 두 안은 일단 우리 강릉시 집행부의 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자치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자료에도 보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으로 출발이 우리 강릉시하고는 달라요.
44시간의 근무시간이라든가 40시간의 근무시간 등등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강릉만이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20년 이상 정도 지나면 한 5일 정도는, 그래서 넓게도 보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우리 지역특성상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질의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이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 강원도 내에서 타 시·군, 18개 시·군을 비교를 하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포상휴가도 내면서 유급도 하고 있는 이유가 있고 동해, 삼척, 물론 다 바닷가가 있는 데고 산불도 있는 데인데도 근무시간하고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가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릉시하고 여기에 있는 김종혜위원이 낸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타 시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제안이유를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데 내용에 삽입이 되어야 하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 지원하는 것하고 다음 공직사회에서 헌혈참여 하는 이런 안을 두고 있는 게 제안이유인데 여기에 생리휴가하고 장기재직휴가하고 넣어 가지고 쟁점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처음부터 안을 낼 때 이런 사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에는 특별휴가라는 휴가제도 이런 것이 제도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규정, 휴가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행자부는 장기재직휴가 이런 것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기본표준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안을 다루는 위원님들도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
다른 내륙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수해부터 시작해서 바닷가에 해수욕장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산불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또 근무여건이 나쁘면 개선해 줘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기본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평이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주5일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이 다 조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두 가지 안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것 중에 장기재직휴가 자체를 당초에는 원래 10일을 썼었는데 5일은 해야 한다 이걸 주장하시는 거죠?
사실 산불, 해수욕장 이런 것도 근무의 연속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고생하는 사람들을 포상휴가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행자부에서 자기들의 표준지침을 만듦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그렇지만 각 지자체는 지자체의 환경에 맞는 복무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릉시 공무원 복무조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각 직종관, 직업관 그런 상대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생각과 분위기도 실은 감안을 해서 복무조례도 지자체의 환경에 맞는 복무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상위법령과 근무환경의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표준안의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봤을 때 공복의 최선의 의무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기 개인의 어떤 지나친 권리요구를 하는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제안사유에 보면 방금 전에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장려정책지원과 헌혈참여 확대, 그리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인데 생리휴가의 유급제와 장기근속휴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안사유에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화려는 것하고 생리휴가의 유급화와 근속휴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과는 좀 상반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동안 김종혜위원께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주요 수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계속적인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식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명실상부한 출산장려책이 될 수 있도록 모성보호, 부성보호에 대한 조항과 영육아의 보육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원이 그 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보상받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별휴가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정골자를 보면 13조1항에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이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그 앞에서 이하 공무원이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다음에 21쪽 병가에서 적용된 조항이 20조4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20조3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2조 5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러니까 피 검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다음 제23조제3항이 여자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성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현행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제 23조6항에 특별휴가입니다.
그동안은 6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6일을 주었으나 5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12항 특별휴가 부분입니다.
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정관복원수술 3일, 난관복원수술 10일, 시험기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해서 매회 5일, 이것은 1회에 5일의 휴가를 주고 만일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개월의 휴식기간을 둔 후에 다시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23조제13항에 특별휴가난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연 6일 이내에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부부 공무원의 경우 2인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휴가 중에서 별표 3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갑 난에 본인 및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을 삭제하고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을 사망란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이 혼동의 여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 수정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제한된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비표가 있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정된 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한 안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견해를 밝혔고요.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 물론 여기에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를 줍니다.
그러나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휴가를 연 12일, 물론 최대한으로 봤을 경우에 그랬을 때 행정적인 공백, 또 남성공무원의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충분히 병가나 연가를 통해서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다음에 2006년1월2일 개정될 당시에 삭제되었던 특별휴가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휴가가 삭제되었습니다만 강릉시만은 포상휴가를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그때 포상휴가를 그대로 존치시킨 이유가 바로 산불과 해수욕장관리에 관한 업무, 그것을 주요업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예전에는 6일의 근무시간이었기 때문에 6일을 주었지만 지금은 주5일제가 되었으니까 주5일로 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또 항목 이런 것들은 시장이 결정할 수 있게끔 범위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출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의 부담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강릉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육아의 부담과 또 출산을 하고자 해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출산이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난관, 정관, 시험관 아기 등의 수술비를 대주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출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위원도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한 엄마로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갑자기 생긴 미취학아동, 아이를 돌보아야 할 때의 난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보호자와 함께 영유아의 보육을 힘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에 이용할 수 있도록 6일에 육아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 수정안을 방금 받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각자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특별한 이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한 내용확인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에는 좀 우리가 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외부에 비춰지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낸 것 같이 그렇게 비추어진다는 게 굉장히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좀 착잡합니다만 일단은 오늘 김종혜위원님께서 내 주신 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3조 근무시간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해도 좋고, 그래서 그건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가에 있어서 제20조제4항이, 사실은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오타를 낸 겁니다.
20조제4항이 맞는데 제20조3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수정 가능합니다.
다음 제22조 공가에 있어서 할 때를 받을 때로 문구를 조정했는데 사실은 할 때라는 것이 문법상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이게 처음에 있던 것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받을 때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능하고, 특별휴가에 있어서 매월 1회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저희들이 유급으로 요구를 했는데 무급으로 해서 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노조의 자료를 받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노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반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유급으로 변경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요.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시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말씀은 시장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다른 방향으로 메워질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큰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되는 부분이죠.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한 중 5일 간에 장기재직휴가를 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건데 김종혜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것이 기존 20년 휴가를 받은 사람은 토요일 휴무가 없을 때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토요 휴무로 근무하고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20년 재직공무원에 대해서 옛날에는 10일간 했지만 5일 정도는 그래도 한 20년 지나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도 기준 표준조례안에 위배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일단 수용은 하고 애초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제안이유에 있어서 안 들어간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부분 같은데 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정관복원수술 3일, 난관복원수술 10일,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연간 5일 인공수정은 제외한다, 이것은 아주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부부 공무원인 경우 2인 합산으로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저희들이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3조 회갑 경조사휴가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해당 문안을 삭제를 했는데 회갑휴가를 이용하든 안 하든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살려놓았으면 좋겠고요.
3항은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 했는데 수정안을 5일로 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안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안을 내주신 김종혜위원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토론을 벌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강릉시의 시정 전체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고견이 전부다 여기에 담겨 있다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2쪽에 23조 특별휴가에 있어서 6일을 5일로 했는데 과거에 6일은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을 때 6일이었고 주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5일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5일로 된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장모회갑이었는데요.
그리고 공무원 본인도 5급 이상은 60세죠?
공로연수 들어가고 해서 회갑 될 때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으리라 생각해서 그랬는데 배우자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국장님 의견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일 입양을 해서 처음 데리고 와서 눈을 맞추고 가족으로의 일원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야 하는데 14일은 너무 짧지 않느냐?
입양은 앞으로 이혼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많아지고 또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14일은 좀 적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늘렸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최돈은위원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최돈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서 휴가일자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대나 축소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김종혜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 중 회갑 부분은 개정안대로 수용하고 나머지는 수정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지막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일간에 걸쳐서 수해에 걸쳐서 많은 자료를 찾았고 또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안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은 개인의 사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서 시민들이 보는 생각과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조례를 심사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무원 분께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를 심사하면서 수정안을 제출받으면서도 느끼셨겠습니다만 특히나 간과할 수 있는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들도, 문자선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의 제안사유가 들어있지 않음도 문제점으로 충분히 지적할만한 사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인 김종혜위원께서 수정안 발의한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혜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시민들한테식품비지급하고그러는건좋은데지금강릉시교육청하고협조가잘되어야하잖아요,그렇죠?
아시겠지만본위원이수없이강릉시교육청하고대화를하고협의를하고했지만도저히협력의대상이나협조의대상이과연될수있는가이부분에대해서의문적인마음을가집니다.
혹시나통과가된다하더라도집행을할때강릉시교육청이진짜학생과시민과강릉시를위해서일을하려고노력을할때집행을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