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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5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學校給食 食品費 支援에 關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國家報勳對象者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條例案
  4. 3.  江陵市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次上位階層 國民健康保險料 支援條例案
  6. 5.  江陵市 敬老堂 支援條例案
  7. 6.  江陵市 烏竹軒 市立博物館 및 大關嶺博物館 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7.  江陵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學校給食 食品費 支援에 關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國家報勳對象者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條例案
  4. 3.  江陵市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次上位階層 國民健康保險料 支援條例案
  6. 5.  江陵市 敬老堂 支援條例案
  7. 6.  江陵市 烏竹軒 市立博物館 및 大關嶺博物館 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7.  江陵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실녹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5월은 1년 중 행사가 가장 많은 바쁜 시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의 의회 체험을 시작으로 자매도시인 안양시의회와의 합동연수와 강원도의원들 간의 화합을 위한 제6회 강원발전 한마음대제전 등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한 민간합동교육 등 연일 계속되는 행사에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또한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연구와 각종 조례안 검토를 위해서 거의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서 연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4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6일 2014동계올림픽유치기원을 위한 앙드레김 패션쇼가 우리 강릉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한외국대사부인들과 3,000여명의 관광객들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전 세계인들에게 강릉과 평창을 알리고 2014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기원했습니다.
이 열기를 이어 7월4일 과테말라에서 반드시 승전보를 울릴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일반안건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과 시정운영에 근간이 되는 예산안심사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5월15일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1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5월23일 권혁기위원님 외 6분의 위원님으로부터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발의된 안건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5월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2분)


1.  江陵市 學校給食 食品費 支援에 關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1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행정지원국장 김양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호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인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관련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장 소속 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 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및 동조 제5항에 의거해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부시장으로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청, 과장, 민간단체 추천인 등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급식지원 규모와 지원방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4항 및 제5항에 의거 시장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지원센터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공급 관리기능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를 규정하여 시장 및 교육장은 급식지원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학교급식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과 공급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존 조례의 관련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학교급식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시하였고 지원대상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안 제3조3항 급식경비지원에 보면 저소득층자녀와 농산어촌학생, 이건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 제9조에 보면 저소득층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조례 급식에 관한 지원조례 제3조3항에 의무교육대상 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의무교육대상 학교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다…….
김종혜 위원    그건 초등학교와 중학교인데요.
저소득층자녀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학교급식법 제9조에는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모부자복지법의 보호대상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포괄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따로 정할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그런데 저소득층이라 자녀라 하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이 해당 과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해도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법 제9조에 의해서 저소득층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리고 이 표준조례안에 보면 급식운영비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은 시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 설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의 조례안을 보면 급식운영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급식운영비에는, 물론 급식시설 유지비와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 등의 경비가 포함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유지비는 제외하지만 종사자의 인건비나 연료비의 소모품 등의 경비는 지원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열악한 재정으로 이러한 것까지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저희들이 금년부터 전부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2학에, 그 다음 2008년도에는 1, 2학기에 하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계약을 하고 있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다음에 인건비가 병설 합쳐서 초·중·고·특수학교, 그래서 운영비가 28억8,500만 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어차피 학부모들이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두고 시행해야 할 문제겠지만 넣어줘서 같은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차후로는 운영비까지도 시에서 부담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예, 일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지금 현재 저소득층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시에서 지급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 지원이 초등학교 240원 정도, 중학교 340원, 고등학교 400원, 특수학교 400원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런데 3항에 의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학 중, 휴일 이럴 때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 3항에 의하면 평소에도 도교육청이 아니라 시에서 급식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집행은 그쪽에서 하고 시에서는 예산지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휴일, 학교에 가지 않을 때에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보면 1년 12달 다 시에서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1년 12달 한다는 구체적인 명시는 없고 단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으니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건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후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구체적으로 되면 거기서 논의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학기 중에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던 부분이 시로 이관되어졌는지, 그래서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12조 시행규칙에다 그걸 명시해 놓았는데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나중에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학교의 급식시설사업에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품지원조례에 의해서도 급식시설과 설비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창구를 차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그것은 과거 관례대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면 급식시설비는 거기서 하고 여기에도 시설설비비가 들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들어 있어도 저희들이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다 고려가 되니까…….
김종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희망사항으로는 열악한 교육경비에서 또 시설비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 교육경비가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급식지원조례에서 앞으로 시설비와 설비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농공고를 마지막으로 거의 기존에 학교들이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막대한 투자가 앞으로는 별로 없으리라 생각해서 시설에 대한 설비나 유지 보수 같은 것은 혹시 필요하다면 식품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2%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명실상부한 교육활동에 지원되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국장님! 우리 김종혜위원께서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뜻은 제가…….
○위원장 이재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은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박태철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년 7대 후반기 마지막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여기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연 7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이제 개정해서 올해 2학기부터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올해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크게 보면 지원방법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은 우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급식센터로 지원을 해서 하겠다 이런 방법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구성은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고 그런데 지원센터는 어떤 방법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까 조례에도 나왔지만 우리 시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김화묵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직 지원센터운영에 대한 방법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현재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게 6개 시·군이 조례를 상반기 중으로 의회에다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하고도 의견을 나누어보았는데 지원센터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되었던 구성을 조례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구성형태가 나왔단 말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분들이 정말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다가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중요한데 이 지원센터에 대한 각별한 보강이나 아니면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 강릉시에 특수학교까지 초·중·고 이렇게 하면 지원 전체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전체학생수가 초·중·고, 특수우수학교까지 해서 3만6,414명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3만6,000명,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 급식비를 1인당 학부모들이 지급하는 게 얼마씩 몇 건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전체적으로 학부모 부담분에 대한 것을…….
김화묵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차액보조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차액이라는 게 국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우리 지역에 관련된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40원, 중학교는 440원,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는 400원, 식당기준으로 해서 추가분을 시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차액분 지급에 대한 소요예산을 연 22억이라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전체적으로 3만6,000명 전 학생들을 급식시켰을 때…….
김화묵 위원    급식을 다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보조를 해 주는 금액 예상이 22억이라 이런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22억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자체 계획은 올 하반기 2학기부터 1차 시범사업을 해 보고 내년도 1, 2학기 해서 2차 시범사업을 2009년부터는 1차년도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면 2013년도에는 전 대상 학생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계획으로 봤을 때 2014년 정도 가서 그때 22억 전체예산이 필요하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봤을 때 2007년도 2학기 지원예산을…….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시범사업으로 해서 급식지원센터운영비 2,000, 다음에 급식비지원 8,000 해서 1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물론 내년도에는 3억 정도 예산을…….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내년도에 계획은 2억입니다.
김화묵 위원    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올해 1억하고 내년도 2억 하고 해서 시범사업에 3억입니다.
김화묵 위원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것은 도비나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순수한 시비로만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앞으로 여기 보면 도비지원이 30%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 30% 지원은 거의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상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건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도 차원에서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게 철원, 화천을 1차 년도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도 차원 시범사업 들어간 데는 도비가 30%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국비지원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하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국비지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화묵 위원    앞으로는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앞으로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의 근본취지가 WTO나 FTA 협정과 관련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는 차원에서 아마 농림부에서 국비지원이 적어도 20% 정도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당초 이 조례 처음에 만들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비지원확정이 되면 조례를 만들자 이런 안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범사업 정도까지야 그렇겠지만 도비야 전체적으로 결정이 되면, 또 국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학교급식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고 예산 더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전체예산비율에서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꼭 지원해야 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지원 등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고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아까 센터에 지원하면 센터에서 구매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센터에서 시설을 갖추면 직접 구매할 수도 있고, 전처리시설이나 냉동시설을 갖추면 직접 구매해서 포장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게 안 되면 개인중개역할, 이제 생산자단체,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그런 것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갈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그때도 얘기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농민들, 어민들, 이 농어민들에 대해서 소득보장이 실질적으로 1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소득보다는 구매 전체금액이 그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역농민들한테 농민들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과장님 전부개정조례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변형 되지 않는 식품을 원천적으로 말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결정이 되면 계약재배까지도, 우리 지역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계약재배까지도 할 수 있게는 법령 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있다고 봅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지금 당초 목적대로 지역농민들 또 농산물도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조례에 따른 지역효과도고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아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지금 현재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진행법에, 유아교육법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지금 결식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는 급식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들은 부모가 부담을 해서 합니다.
일단은 이 학교급식법 자체에서 유아교육에 적용되어 있는 어린이집하고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아동에 대해서도 급식을 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으로 조례 3호에다 규정은 해 놓았습니다.
조례 제4조3호에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은 해 놓았지만 보육시설의 어린이집까지는 현재 사실상 운영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화묵 위원    어린이집까지는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화묵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화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식품비 지급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지금 강릉시교육청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최돈은 위원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학교급식지원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학교교육경비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에 대한 정산문제나 이런 것은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된다, 안 된다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것은 강릉시에서 돈을 교육청에다 주는 것이니까 쉽게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강릉시교육청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협조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잘못하면 돈만 퍼주는, 교육청은 앉아서 받아만 먹고,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가 백날 퍼부어 봐야 교육청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수 없이 강릉시교육청하고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고 했지만 도저히 협력의 대상이나 협조의 대상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혹시나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때 강릉시교육청이 진짜 학생과 시민과 강릉시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학교급식비 지원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물론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급식비지원보조금 집행은 급식학교 신청 받은 학교에다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합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을 강릉시교육청에서 소급해서 시로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게 협조죠.
거기서 1차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더할 것은 더하고 하는 것이 강릉시교육청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릉시교육청이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강릉시교육청은 과연 강릉시에 대해서 강릉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노력이 보일 때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급식비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두고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은 결정이 된다고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 진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올 2학기부터 시범시행을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물리적으로 6, 7, 8, 준비기간이 3개월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자면 8월은 아마 빼야 할 겁니다.
그러면 준비할 개월 한 2개월 된다고 보이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2개월 기간에 지원센터를 선정하고 또 운영에 대한 어떠한 준비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 좀 진척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현재 구체적으로 진척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차 시범사업을 우선 3개 학교로 그렇게 했는데 지역을,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협력하는 체제, 다음 저희들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문제, 또 급식센터를 어떻게 일괄해서 한 지역에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특정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초·중·고 3개 학교가 한 지역에 묶여 있는 곳을 가급적이면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급식지원센터를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건 학교하고 학부모단체하고 협의해서 시범사업은 일단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를 지금 마련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러니까 법령조례에 나와 있듯이 민간봉사단체, 예를 들어 말하면 학부모단체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일단 시범사업을 진행해 보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권혁기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는데요.
시범사업기간에 자칫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 예산 1억 가운데 2억이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그 2억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2,000만 원…….
권혁기 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정신이 없이는 자칫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있는, 지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세 학교를 후반기에 운영한다면, 제가 봐서는 운영비 이게 모자랍니다.
인건비라든가 차량 이게 그냥 운송비, 이렇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운영 등등 운영하자면 상당한 예산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걸 2,000만 원 가지고 세 학교에 4~5개월 운영한다는 게 과연 예산이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급식센터지원과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요구 한 사항은 기본적인 급식센터, 중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건비 그 다음에 사무실에 필요한 행정장비나 집기 그런 것 위주로 우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보관이나 차량수송 관련된 그런 것이나 이런 것은 개인적인 업무협의 때문에 하는, 차량운영비는 몰라도 우리가 식품을 수송하기 위한 수송비 격인 그런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급식물품 생산자와 급식학교와 연결해 주는 우선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 3개 시·군 정도를 한번 전라도 쪽, 광주 쪽이 잘 된다고 해서 실무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농협에서 농촌지역에 가면 구판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일괄해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는데도 있었고 또 별도로 농협이나, 보통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협에서 많이 운영하는데 별도의 급식지원센터를 따로 빼서 운영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염두에 두는 부분이고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급식지원센터 운영관계가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이런 방법으로 시작을 한다면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는 중개업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각 학교에 급식납품을 하는 개인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런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칫 이것을 가지고 물건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은 완벽한 준비도 없이 너무 조급하게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잘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는 준비를 한 후에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준비 없이 어떤 여론에 밀려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현재 이걸 가지고 시범운영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뒤따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하여튼 시범운영은 본 사업 들어가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시범사업을 하라고 독촉 받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할 조례가 제정되면서 급식법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2학기 부분만이라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하는 부분이 사업입니다.
하여튼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역농산물을 애용하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례이니 만큼 이 목적에 부합되게끔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시행과정은 초부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원센터에 이어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 본 사업이 시행되는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볼 때 여기에 대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여기에 대한 소위 예산은 하나도 계획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원센터는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갖고 있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전처리시설이나 냉장시설, 수송시설 이런 것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데 따르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례상의 예산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범사업을 위탁으로 가야 할 것인가, 법인설립해서 직영체제로 갈 것이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 보면서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아까 다른 데 전라도 쪽에 가 보니까 농협에서 직접 지원센터형식을 갖추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었고 또 농협에서 구판장을 통해서 지원센터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체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해 볼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직영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한다면 부대시설을 설치를 해야 하고 하지만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성격으로 운영비의 기본은 아마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무성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소위 예산을 지금 예상해 볼 때 2013년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연 22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하여튼 운영방법에 대한 소위 예산대책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식품비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식품비에 대한 소위 예산만 판단을 해본 겁니다.
강무성 위원    좀 전에 권혁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게 우리가 시행을 시범으로 하면서부터 사실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 지금 세 개 지역 정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강무성 위원    그래서 조급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시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게 되면 사실상 검토를 많이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소요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데까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하여튼 운영상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식품비지원조례가 전부개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거기까지는 깊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건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강무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정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정의 의미도 상당히 컸습니다.
작년 아마 7대 의회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본 조례안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위법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은 동료 위원들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실은 의미설정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실상부하게 지자체가 앞으로는 교육단체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지원을 하는 관계법령에 제정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육기관과의 관계설정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돈은위원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갖고 있던 교육기관과 지자체의 관계 하에서 지원이 되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기관과 지자체와의 관계보다는 새로운 관계설정을 하고 난 이후에 본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기관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어떤 관계설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지자체와 교육기관과의 어떤 지원과 협조체계가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면서 어떤 제도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이 주 요지인 것 같은데 실은 시범사업도 철저한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이 되어야지 시범사업을 잘못 시행을 하다 보면 실은 더 큰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충분한 계획과 절차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시범사업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기타 중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안에서 충분히 다시 검토가 될 수 있을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께서 아까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원대상자의 범위설정문제, 그 부분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3항에서 혹시 급식경비지원과 급식비지원을 혼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는 급식경비지원이라고 했는데 학교급식법에는 급식에 관한 경비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불편해서 의미는 똑같이 하느라고 줄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인식하기에는 이 급식비라고 하면 학생이 직접 학교에 내는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은 김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2조 정의 2호에 보면 급식경비라 하면 학교급식을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식품시설 설비비로 필요한 경비를 딱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혼동의 여지는 있지만 조례상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급식에 관한 경비 또는 급식경비는 식품비, 운영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 3조3항에서 말하는 학생에 대한 급식비라는 것은 학생이 직접 학교에다 내는, 그러니까 식품비와 운영비와 유지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돈이 아니냐 하는 이말이죠,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에서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농산촌, 또 의무교육학생에서 급식비를 준다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2,200원에서 2,500원씩 학생이 학교에다 내는 그 돈을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데 크게 급식법 자체가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대로 본다면 조례 전부개정도 과거에는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로만 아주 한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위가 그렇게 운영비하고 시설설비유지비까지 확대된 것을 연계해 보고 지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급식비가 학부모들의 부담분이 사실 전체 작년도 교육청에 의뢰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 식품비, 급식비, 운영비까지 다 해서 167억이 연간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33억이 학부모부담분입니다.
그 내용 안에는 인건비도 한 40% 정도가 학부모부담이 되고요, 급식시설종사자, 위생원, 보조원까지 인건비에 대한 학부모부담분도 있고, 다음 운영비에 대한 부담도 학부모부담분이 있고 식품에 대한 부담분은 당연히 학부모부담분이 있듯이 그 부담분은 궁극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계획은 2014년부터는 우리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이제는 전 분야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조례상에는 전부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비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하고 시설설비유지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김종혜 위원    자꾸 부연됩니다만 이걸 항목별로 보면 식품비는 보호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급식운영비는 학교설립자나 경영자가 내고 보호자가 일부를 부담하고요.
그 다음 급식시설과 설비비는 학교설립경영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종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급식비 이거는 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이나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학기 중에 지급을 하고 시에서는 휴일이나 방학 중에 지원을 하고 이러던 것을 앞으로는 시에서 그 급식비를 의무교육대상자, 그러니까 전 초·중학생까지도 다 2,500원 내지 3,000원 되는 돈을 다 대겠다는 뜻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김종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정의가 됐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금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이제 저희들이 학교지원심의위원회가 이번에 설치되고요, 교육청에 학교급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급식비에 대한 결정도 하고 모든 걸 하는데 이번에 식품비추가분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우리 관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초등학교는 1인당 1,700원 정도, 중학교 2,200원, 고등학교 2,300원 그런 정도 기준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비추가분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강원도에서 결정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나 지원위원회하고 심의해서 결정한 게 강원도 기준이 추가로 지원해야 할 기준을 정한 게 초등학교 240원 추가해 줘라, 그 다음에 중학교 340원, 고등학교 400원, 특수학교 400원, 이렇게 저희들이 추가분을 지급해야 할 금액이 이 돈입니다.
권혁기 위원    초등학교는 1인당 추가분 240원, 추가분만 지원한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700원 있을 때 먹이는 것을 1,940원 어치를 먹이라 이겁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1인1식에 1,700원이 필요한데 240원을 더 주라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1,940원이 되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240원 추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권혁기 위원    결국은 그 학교에 예산지원하자면 학생 1인이 1식에 필요한 추가분이 산출근거라 이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를 들어보면 300명의 초등학생이 급식을 한다 했을 때 240원씩 하면 300×240×급식일수×후반기 전체일수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래서 22억에 대한 산출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합해서 91개교에 3만6,414명에다 저희들이 평균 해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아서 전체 평균금액은 300원 좀 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러한 산출을 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240원은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복잡할 게 하나도 없네요?
교육청에서 하란대로 예산을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선근 위원    저도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체가 FTA체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 부분에 관련된 배경을 가지고 조례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목적 자체도 학교급식이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하라는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 돌아가는 게 김종혜위원님 얘기하신대로 애들 밥 먹는 비용 부담해 주는 측면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김종혜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위원장 이재안  그러니까 추가비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수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하기 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해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래서 조례 전체를 보면 아까 김종혜위원님 말씀한 부분이 맞습니다.
운영비도 지원해야 하고 시설설비비도 지원해야 하고 유지비도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예산사정상 현재 어려우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우리 농어민들을 보호하면서 어린학생들한테 먹이는 그 급식을 우리 지역 농산물로 추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실제 운영할 때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최선근위원이 질의했듯이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우리 지역 농산물이 반드시 학교급식에 활용될 수 있게끔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김영기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속기록을 빼라고 하든지 하고 답변을 시원하게 해 줘요.
우리가 조례상에 우리 농산물로 애들 먹이라는 이런 말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적으로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 주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위원들이 똑같은 말을 또 물어보게 하고…….
권혁기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운영하는 데는 그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지만 유통과정에서 일반 업자들이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김영기 위원    유통과정에 식자재납품 업소하고 우리가 계약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원만 해 주고 학교당국에서 계약하는 거 아니요?
그 학교당국에서 계약서에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계약서에 우리 농산물이다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학교에 위반할 수 없잖아요?
그것까지 행정에서 개입할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데 급식추가분에 대해서는 학교하고 식자재 납품업체하고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들이 운영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인가 감시·감독의 의무는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운영상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권혁기 위원    센터가 만약에 준비되어 있다면 센터만 관리하면 되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단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김종혜위원님도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 군데 정도는 다녀왔지만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다시 한번 보내보고…….
○위원장 이재안  개정 조례부분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본 위원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더라도 시행은 바로 또 해야 한다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계획과 검증을 통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선근위원님께서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지 않아도 아까 최돈은위원도 얘기하셨고 권혁기위원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심의위원 중에 교육청관련 과장하고 교원단체 추천인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계가 3명이 되네요, 그렇죠?
교육청관련 과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생산자 빼고는 나머지는 다 한분인데 교원단체 추천인은 굳이 2명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는데 저희들이 교원단체, 보통 양대 교원단체로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고…….
○위원장 이재안  교총하고?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예.
권혁기 위원    한국교총하고 전교조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 당초에 저희들이 제기했던 이게 작년 5월24일 7대 의회 때 급식비 식품비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경실련에서 요구를 해서 나중에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법령기간 중에 경실련하고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사실 경험을 많이 거치면서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우리 농산물 해 가지고 학교 어린이들에게 지원해 준다는데 굳이 교원단체가 들어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농산물 쓰는 거하고 교원단체하고 무슨 관계에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우리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교원단체에 있는 그분들이 종사하는 분들이잖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학생들의 급식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교원단체를 넣었습니다.
표준조례안도 물론 이 내용에 있었고요.
○위원장 이재안  최선근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원단체라 하면 교직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양계단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양계단체에서 한명씩 추천되는 사람을 위원으로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학생들과 급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교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두 분을 넣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약 한 한달 이후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진국장님 시작하신지 몇 년 되셨죠?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40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40년간 강릉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이 남다른 시간으로 기억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등원하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재안  특별히 오늘 위원회에서 공무원이나 또 내지는 의회에게 바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제가 의회 전문위원도 꽤 오래 했습니다.
한 3년을 했는데 4, 5, 6대를 거쳐 오면서 저 나름대로 위원님들 하시던 일들이 스쳐 가는데 때가 지날수록 점점 나아지시고 추진하시는 모든 심사 여러 가지가 옛날보다 저희들한테는 힘들고 또 위원님들은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게 강릉시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공부하는 자세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도 어차피 의회하고 같이 양 수레바퀴로 같이 굴러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년간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김양진국장님께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11시27분)

2.  江陵市 國家報勳對象者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條例案@2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5호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5월31일 보훈의 목적과 이념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2006년11월10일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군에 조속한 조례 제정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실시와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훈단체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에 대한 필요한 사업비와 호국보훈정신함양을 위한 순례사업,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복지지원대책으로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와 주차료 등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생존 애국지사에 대해 사망 시 장례지원과 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보훈단체 지원예산은 7개 단체에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4월18일에서 9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95호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규정하였고 희생 공헌자를 선양하는 시책에 협력토록 하는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각종 선양사업 및 지원제도에 있어서 조례 제정을 함으로 인해서 바뀌어 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저희들이 지원예산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하고 다음에 그분들에게 예우에 관한 사항을 각종 행사시에 정례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조례 제정과 관계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지자체에서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한 사례가 있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위원장 이재안  하고 있는데 법률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부분이고 단,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원과 예우를 해 오던 부분에서 특별히 개선되거나 바뀐 부분들이, 지금 보고하시는 부분을 보면 특별히 없는 것 같은 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원과 예우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히 개선되거나 특별히 또 따른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 부분은 없느냐 이겁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지금까지는 이런 지원조례의 규정이 없이 저희들이 지방단체에 지원했는데 앞으로 이런 법적 근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방단체에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지금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위원장 이재안  표준안과 우리 강릉시의 상정된 안하고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저희들이 도 조례안하고 타 시·군 조례를 참작해서 좋은 점들을 일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던 것을, 그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권혁기 위원    그것을 이제는 우리 시 조례를 마련해서 지원을 구체화 하겠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권혁기 위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하겠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거의 내용들이 상위법에 의한 조례가 되겠네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보훈단체는 몇 개 단체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8개 단체 되어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현재 8개 단체에 6,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었네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강무성 위원    제5조와 제6조에 보게 되면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지원하고 또 6조1항에 보게 되면 단체운영비 및 시설건립비에도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강무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계획이, 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저희들이 2006년도에 6,2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 예산에 한 5,9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보훈단체에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날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도 하고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조금 확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지금 8개 단체 중에서 자기네들 시설 갖고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저희들이 시설 갖고 있는 단체는 1개 단체만 있고 나머지는 시 시설물에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여기 운영비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1년에 1,000만 원 정도 주는 것이 운영비 이런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주는 게 한 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8개 단체에 골고루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이렇게 해서 7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1,00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베트남유전전우회라든가 월남참전유전 여기는 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이 좀 있습니다.
강무성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계산을 해도 6,000만 원이 넘는데,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각종 문화행사에 지원되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해 주셨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단체운영비라든가 시설건립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알았습니다.
강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강무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정책관님! 종전에도 조례가 없었다 뿐이지 사실 아까 권혁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이 계속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최선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설물들 이래 보면 관리가 잘 안 되어서 보기 민망할 정도의 시설물들이 더러 있거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그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할 수 있는 비용지원이 되면 그런 흉물스러운 시설물은 없어진다고 봐도 되겠네요?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그렇지 않아도 보훈유적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군전적비라든가 남산에 가도 그런 전적비들이 다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일관적으로 해서 보훈공원을 만들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시설물들을 조례가 제정될 것 같으면 확실하게 보수되고 시설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3.  江陵市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3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96호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2003년 5월17일자로 제정되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8월4일 제정되었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2월6일 제정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의 정의와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상 미비했던 부분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자원봉사활동 범위확대와 자원봉사센터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단체임을 분명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둘째로 자원봉사활성화 기반구축과 자원봉사센터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선임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했으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법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과 공제에 가입토록 하였으며 시에서 보험료와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액은 1억6,000만 원이 있으면 2007년4월18일에서 5월7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96호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무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미 제정된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미비점을 보완·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보함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김종혜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자격에 관한 부분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자격은 민간인 또는 법인 또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 조례에서는 공개적으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무기간도 명기하는 그런 조례사항입니다.
김종혜 위원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는 자격요건이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한 데 보면, 21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에도 이 법에 의해서 센터장을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지금은 이미 모집되어 있고 그것을 앞으로 2년간씩 임기로 했는데 다시 모집할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공모하고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자격에 대한 규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그냥 시행령에 따라서 준용해서 써도 괜찮은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그것은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장의 요건을 갖춘 그런 분이 거기에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선임을 할 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지금까지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위원장 이재안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설립을 했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위원장 이재안  그리고 장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직원에 대해 선임 및 관리를 그 센터법인에서 다하고 있었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지금까지 행정에서 재정적 지원만 했지 기타 부분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센터의 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정하면서 자격요건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 지금 타 시·군에서는 이 센터장을 공무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발 앞서서 법인을 만들어서 순수한 민간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격요건보다 조금 더 명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운영에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법과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운영방법의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과거에는 법인에게 자원봉사센터 전부를 위탁을 해서 예산지원만 하고 운영, 관리, 감독까지 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센터의 장을 2년에 한번씩 우리가 선임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거기에 근거를 두고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서…….
○위원장 이재안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2년에 한번씩 공개적인 모집을 통해서 센터의 장을 선임할 그런 예정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그렇다면 본 조례에 대해서 센터의 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규정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조례를 입안을 하면서 특별히 자격기준에 대해서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자체에서 실정에 맞는 자격조건을 최대한 근접을 하긴 했는데 현재는 이 자격조건을 시행령 상위법에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자격요건은 나와 있고 다만 조례에는 선인방법 등에 대한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그래서 2년에 한번씩 공개모집절차를 거치겠다는 명시를 했습니다.
최돈은 위원    현재의 장은 대통령 시행령 14조 여기에 부합하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지금 현재는 당시 법령에 만족하도록 조건을 갖추고 했습니다.
지금 김홍규위원님이 이사장을 하고 계십니다.
최돈은 위원    센터의 장이 누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김선정씨가 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선임이 언제 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선임은 2006년도에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올해까지 하고 끝이네요?
권혁기 위원    그래서 여기 재임 또는 연임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임이 가능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2년 후에 다시 재선임을 하는데 1회에 한해서 또는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명시조항을 저희들이 두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질의 다 됐습니까?
다음은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하는 것은 현재 운영위원회를 두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 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실비변상까지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걸 꼭 해야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그것도 시행령 규칙 이런 데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준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자원봉사센터가 순수한 민간단체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조례 내에 구성력을 주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명시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둔다고 하면서 자원봉사단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원봉사단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될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한 1,000여명 이상이 희망하고 등록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 또는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락을 센터가 역할을 해 가면서 하는데 진행되는 자원봉사단체라고 하면 YMCA라든지 YWCA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있는 센터지 모든 걸 총망라해서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여기 자원봉사자단체라고 하게 되면 각종 사회단체들 다 얘기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단체는 전부 다 봉사단체로 간주를 해서 대표자나 임원들을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000여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예, 그래서 이분들은 전혀 대가 없이 필요하면 교통비라든지 중식비 정도만 하고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센터운영비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외에 봉사자들이 하고 있는 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부담이 원칙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비라든지 특별히 필요한 기술력 그런 것만 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센터의 운영비만이 지금 1억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예.
강무성 위원    또 18조2항에 보게 되면 앞으로는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죠?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사업비도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사업비라는 게 공사라든지 그런 게 수반되는 사안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특별히 특별봉사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사업이라 했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애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무성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꼭 설치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예, 의무조항으로 넣었습니다.
강무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비변상도 상위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실비변상도 상위법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돈은 위원    해야 한다가 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예.
강무성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도 순수하게 그분들 하시는 봉사를 보게 되면 정말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험료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는 순수하게 진짜 봉사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전위원회를 두면서 위원회두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원들을 실비변상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잠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21쪽에 있던 제14조 센터장의 자격요건인데요.
이 자원봉사센터를 두 가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와 하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로 본다면 시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4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걸 위탁하는 법인에도 적용하자면 과연 이런 자격의 센터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게만 위탁이 되어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센터장의 자격조건은 지금 21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혜 위원    상당히 타이트한 자격요건인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입법취지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진정한 봉사활동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자격조건을 강하게 명시해 좋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현재 강릉시에 이런 자격요건을 가진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지금 대부분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최대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라든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봉사활동은 아직은 안 한다고 봐야 합니다.
김종혜 위원    네 가지 자격요건을 갖춰야지만 법인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지금 14조 자격요건 등은 1항, 2항, 3항, 4항 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자격을 갖춘다고 보는데 네 가지 다 겸비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장 이재안  위탁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센터장의 자격까지도, 센터의 장이 위촉되는 부분하고 위탁경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하고 별도로 우리가 규정하는 것 아닙니까?
A라는 법인에게 위탁을 줬다 이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위탁운영권한을 주고 센터의 장의 위촉은 자치단체가 갖는 겁니까, 그러면 그 센터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센터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위탁은 하여튼 법인에서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촉한다는 얘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개정사유 중에 중요한 제안이유는 센터의 장이나 민간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위탁의 범위, 조건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기 위해서 아마 이 부분들을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센터의 장에 대한 규정도 그렇고 또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규정도 실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치단체의 장의 전행과 독단적인 결정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위탁법인에 대한 자격기준 요건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지금 21페이지 자격조건범위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재안  센터의 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예, 센터의 장에 대하여…….
○위원장 이재안  위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자격요건, 그러니까 선정절차,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례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그것은 자원봉사단체로 법인의 등록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안에 모든 제반 정관이라든지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법인허가 할 때 사전에 검토가 된 후에 허가가 나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과 표결 전에 의견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좀더 필요함에 대해서 중식시간 이후에 토론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약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히나 정책관님께서, 과장님께서 본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조례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안적인 사항들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시36분)


4.  江陵市 次上位階層 國民健康保險料 支援條例案@4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하며 이중에는 노인과 장애자, 근무무능력자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건강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 보험료지원대상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모·부자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매월 보험료지원대상자 중에서 차상위계층 대상에 대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현황, 건강상태, 거주실태를 조사하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환수방법에 따라 환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연간 소요되는 지원예산은 6,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2007년4월18일에서 5월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97호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중 노령, 장애,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중 매월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매년 보험료 지원계획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공고하여 알리도록 하였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등 이러한 것을 갖다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의료급여혜택을 못 받던 분들,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아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강릉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차세대, 그러니까 본 조례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세대들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를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387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법에 보면 3개월 이상 체납을 하면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줘 봐야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원기준 만들 때에 충분히 이점을 감안하셔야 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 이런 부분에 한번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최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자료검토를 한 후에 수혜범위를 정하도록 조례안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서 수혜대상 범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 이 조례 자체의 성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 조례 제정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사회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그걸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금액으로 2,800만 원이에요.
최고 많이 체납된 세대가 한 세대가 있는데 127개월 체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건강보험공단하고 얘기를 해서, 127개월이면 몇 년입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그런 특별한 사례는 저희들이 건강관리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방안을 만드셔서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예.
최선근 위원    그리고 매달 공단에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예.
최선근 위원    그거하실 때에도 분명하게 3개월 이상 체납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줘봐야 혜택을 못 받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제외시키고 명단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효시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참여정부 들어서 복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강릉시 예산에 지금 복지예산이 몇 %나 됩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저희가 한 16%에서 18%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이 5공 때까지 전체예산 중에 국방비가 1위였고 교육비가 2위였고 복지예산 쪽은 한참 밑이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복지예산이 대한민국 1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위가 교육예산이고요.
복지 좋습니다.
못사는 사람들한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로 다같이 잘 살아보자 그런 복지정책은 좋은데 과연 지금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조례 개정에 있어서 과연 세입이 어느 정도 늘 것이라고 계산을 하는 한도 내에서 이게 복지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새로운 복지정책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강릉시가 내년에 세입이 확실하게 얼마가 늘 것이다, 몇 % 늘 것이다 하는 계획보다는 지금 복지예산의 증가추이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무슨 좌파정부니 우파정부니 하는데 그런 어떤 코드에 강릉시까지 같이 코드를 맞추어서 나가는 게 과연 맞는지 정책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최돈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예산부분 때문에 지방재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예산, 국비예산이 매칭펀드식으로 국비 50%, 지방비 25%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되는 한, 또 지방비부담을 안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에 이런 부분들의 복지예산들이 지금 현재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수혜자에게 직접 수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지금 복지가 굉장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사회가 지금 휘발유값 전체의 3분의 2가 세금입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 복지에 들어가요.
지금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시장이 1년 예산에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6,000억, 7,000억 해서 강릉시장 본인이 어떤 의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250억, 3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이 복지가 점점 늘어서 마을 안길에 구덩이가 하나 파였어도 메울 예산이 없습니다.
집행을 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복지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야 되느냐?
다른 부분도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경제가 발전해야지 세금이 많이 걷히고 세금이 많이 걷혀야 복지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복지는 결국에 가서는 다 함께 죽자!
대한민국은 스웨덴이나 이런 국가가 아닙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해서 자급자족이 되는 국가가 아니에요.
경제발전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강릉시도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가야지 중앙정부가 50% 국비보조하고 10% 보조하고 도비가 10% 되고 국비가 10% 되었다고 해서 90%를 강릉시가 대고 하는 정책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국비 10%, 지방비 90% 대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돈은위원께서 질의한 요지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단 본 조례안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은 연간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에 복지예산을 다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고 나면 실은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은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재정과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부분들 모두를 우리가 따라하다 보면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최선근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선근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복지를 수혜 받을 수 있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본 조례안을 악용할 세대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취지대로 수급권자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가정형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재정부담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의료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들이 의료복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강무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 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선정 시에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서 선정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빠지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1분)


5.  江陵市 敬老堂 支援條例案@5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입안하신 권혁기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후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 또한 최근 들어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하여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기타 소요비용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경로당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하여는 안 제6조와 7조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고사항으로 관계집행부서의 검토의견서와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겠습니다.
최근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경로당 지원조례안은 권혁기위원님 외에 6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였고 지원내용은 경로당 운영비와 환경개선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경로당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으로 발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였으며 조례 입법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권혁기위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먼저 보충해서 추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본 집행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의해서 그 내용으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으로도 현재로써는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만 앞으로 노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검토가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여 지고요.
추가로 이 시간에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신 부분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지금 지원조례안이 생기기 전과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범위와 조례안 바로 후에 지원되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권혁기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제정이 된다손 치더라도 현재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47조에 근거 하에서 지원하던 내용들을 강릉시 조례로 구체화시켰다는데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조례안이 앞으로 통과가 제정된다 한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보다 포괄적이고 강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현재 노인복지관계에서 당장에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차후 노령화사회가 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해 질 때 이 조례가 활용될 수 있다는 이런 제도적인 법적 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규정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치단체에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또 나중을 대비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자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경로당 차제의 모든 운영권한을 줬던 부분들의 일부는 경우에 따라서 좋은 사례들을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각 경로당에 좋은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권혁기위원님에게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재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집행부 쪽에서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 쪽으로도 질의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 본 위원도 답변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라도, 본 위원장이 나중에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김화묵 위원    조례부분 일부도 있지만 지금까지 조례 없이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20명 노인들이 신청을 하면 경로당이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예.
김화묵 위원    그런데 지금 한 230개 되는 경로당이 여러 가지 있으면서 조례 없이 운영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중에 경로당에 신청만 한다고, 그 다음 규격이 맞는다고 해서 허가는 내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 1년에 한번이라든가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점검하고 해서 당초에 경로당 역할을 하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각 동네별로 한달에 운영비 6만 원씩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로당에 없지 않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체적인 경로당을 실태조사 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김화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실태조사 저희들이 꼭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6월, 7월에 경로당실태조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6만 원씩 지원해 주던 이런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차등에 준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에 관하여서는 앞으로 투명하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 위원    잠깐 보완하겠습니다.
지원조례안 내용 가운데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바로 경로당의 실태, 다음에 이 실태파악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입법발의 되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주민복지정책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  특별한 의견은 없고 지금 권혁기위원님께서 경로당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줘서 앞으로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다루기 전에 공무원 출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17분)


6.  江陵市 烏竹軒 市立博物館 및 大關嶺博物館 管理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6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오죽헌 주차료에 대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주차장 사용료와 관람료를 각각 별도징수로 불편을 초례하고 있어 주차장은 무료사용으로 수정하고 차량구분조항의 폐지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5조에 의거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민법 제4조에 의하여 청소년 및 성인의 나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강릉시민에게 오죽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매주 일요일은 강릉시민무료관람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이 정하는 성인의 기준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는 안입니다.
청소년의 기준을 만 24세 이하인 자에서 만 19세 이하인 자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른의 기준을 만 25세 이상인 자에서 만 20세 이상에서 만 64세 이하인 자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오죽헌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사용료관련 조례 개정 및 폐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구분조항은 이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무료사용으로 개정하고 시설위탁관리조항을 폐지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료 폐지에 따른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내실 있는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릉시민에게 문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에게는 꿈을 키우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매주 일요일은 강릉시민무료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관람료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명,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를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만 24세 이하인 자를 만 19세 이하인 자로 하고 동조 제5호 중 만 25세 이상인 자를 만 20세 이상 만 64세 이하인 자로 하며 동조 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관람료 및 주차료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오죽헌·시립박물관 주차장은 관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한다.
단 1일 이상 장기주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강릉시민 단, 매주 일요일에 한한다.
제13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는 삭제하는 것으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행하여진 명령, 처분, 위탁관리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람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이 아닌 자로 개인은 3,000원, 단체는 2,000원, 그 다음 청소년, 군인은 2,000원, 단체는 1,500원, 어린이는 개인 1,000원, 단체는 500원, 강릉시민의 경우는 개인은 1,500원, 50%가 할인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1,000원, 그리고 강릉시민의 청소년 및 군인 개인은 1,000원, 단체는 500원, 또 어린이는 개인이 500원, 단체는 3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관령박물관 관람료는 현행과 같습니다.
조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4조에 의거 징수해 오던 오죽헌 주차료를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 제39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해 오던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의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관람료 징수에 규정이 되면 청소년 및 성년의 나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제안이유 중 주차장사용료와 관람료를 별도 징수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였는데 누가 불편하다는 뜻입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관람객들이  1차 주차장입구에서 주차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차를 세워놓고 또 들어와서 오죽헌 정문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다시 끊어서 들어오는 그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관람객들이 주차료가 곧 입장료인줄 생각하고 입장료를 다시 또 내야 하는가 하는 이런 걸 문의하는 분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는 무료로 하고 일단 오죽헌·시립박물관 매표소에 들어와서 매표만 하면 전부 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곳만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주차료와 입장료를 따로 받고, 물론 무료주차장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수입을 올리기 위한 손쉬운 대책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주차료를 관람료에 포함시켜서 받는다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관람객에게는 불합리한 부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강릉시민이 아닌 자와 강릉시민인 자로 구별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박물관에서 이렇게 지역민과 타 지역 사람을 구별해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제주도인 경우 도민들에 한해서 30%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립박물관인 경우는 국비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순수한 그 지역민, 지방자치단체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국립박물관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았고요.
경기도박물관, 도립박물관이겠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역사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 광주광역시에는 광주민속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인천광역시립미술관, 원주시립미술관, 부산박물관 이런 것들이 전혀 지역민과 타 지역민을 구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역지사지해서 본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주민이 아니라고 해서 입장료를 더 많이 받는다면 과연 그곳이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강릉이라는 곳이 부정적으로 볼 때는 배타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역민에게 혜택을 주는 곳은 좋은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관광지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투자하고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홀대한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관람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다른 곳과 비교해서 강릉이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국립박물관은 100%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입장료가 대부분 저렴합니다만 저희 박물관의 경우는 오죽헌과 박물관을, 지금 분리는 안 되어 있지만 오죽헌을 관람하고 또 박물관도 관람하고, 엄밀히 따지면 두 군데를 관람하기 때문에 1,500원씩 정도 하면 3,000원 정도면 적당하지 않는가?
지금 공립박물관의 경우는 속초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 하나만 가지고도 개인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오죽헌이라는 사적지와 박물관이라는 특성상 1,500원, 1,500원씩 해서 3,000원 정도 하면, 주차료를 받지 않는 대신 하면 크게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종혜 위원    그래서 두 곳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장품의 수나 관람할 수 있는 볼거리나 어떤 역사적인 가치로 볼 때 각각 주장하는 바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일반인 2,000원, 청소년 1,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 국립박물관들은 대부분 1,000원, 500원이었고요.
시립박물관 중에서도 보통 700원, 300원 하거나 아니면 500원, 300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시립박물관 규모라든가 소장 유물, 그 다음에 전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모두 외지에서 오신 관련된 분들이 공립박물관 중에서는 부산광역이나 경기도립이나 이런 곳하고 비교는 되지 않지만 광역 시중에 인천시립 같은 곳, 그 다음에 광주에도 일부분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볼거리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매표할 때 지켜보면 돌아보고 나와서 비싸다고 하는 분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이 정도면 가치가 있다고 모두 평가를 하고 나가셨지, 볼거리도 없는데 2,000원씩 받고 한다는 이런 관람객들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비와 수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데에 비교해서 얼마의 가격이 적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대영박물관은 무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마 무료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를 심사고 이런 제안이 관철될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이것이 시민을 위한 휴식의 쉼터고 교육의 장이고 그렇게 본다면 우선 주차료는 관람시간 한 2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되는 시간을 더 받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관람료는 전국에 국·공립박물관의 관람료를 참고로 해서 시민과 관광객 구별 없이 현행보다 대폭 하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와 월2회 수업 없는 토요일을 고려해서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을 무료관람일로, 이것은 국립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많은 박물관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토요일에, 둘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무료로 한다면 넷째 주 토요일은 전체관람객에게 무료로 하는  등 무료관람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일요일에 강릉시민에게만 무료로 하겠다 이것은 너무 무료의 혜택이 적지 않나 싶어서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을 무료관람일로 정한다면 아무래도 가까이 올 수 있는 게 시민이다 보니 시민들이 이 날을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찾는 그런 명소가 되어서 사임당과 율곡의 얼을 선양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시민이 아닌 자를 구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일요일부터는 청소년들을 배려해서 오히려 수업이 없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을 무료관람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에 소재를 둔 청소년들은 둘째 주 넷째 주 수업이 없는 토요일은 무료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도 와서 돌아볼 수 있고 자전거도 안에 와서 탈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가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료입장, 그리고 인상료를 대폭 인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릉이라는 특수성이 스쳐가는 관광지이다 보니까 지금 70만, 80만이 매년 오는데 거의 70% 80%가 수학여행단들입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낮추었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세금을 내서 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적지와 박물관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주차료는 폐지하는 대신 입장료를 조금 인상하는, 지금 전국 공립박물관 추세도 해외도 가보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그런 움직임이 전국에서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오죽헌시립박물관이 앞서서 입장료를 올리는 대신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화하는, 지금도 다른 공립박물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휠체어무료대여, 유모차무료대여, 우산·양산 무려대여 하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 벌써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입장료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연간 주차료에 임대수입이 6,0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는 주차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입장료 1,000원 올려서 받으면 수학여행단들도 비싸서 외면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은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데 그 정도 혜택은 좀 주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매표할 때도 강릉시민의 경우 50% 할인한다고 써 붙여 놓았습니다만 외지인들이 와서 간혹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때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전부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비롯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저희보다 혜택이 크게 우대하는 박물관도 있다고 설명을 하면 다 이해를 하십니다.
(이재안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김종혜위원님 됐습니까?
다음은 김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김영기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을 무료화한다고 했잖아요.
이 주차장이 무료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부락에 24시간 대놓는 주차장이 되거든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저희들이 낮에만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야간에도 당직자들이 있습니다만 야간에 오죽헌주차장에다 주차를 대는 건 지금까지 한건도 없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좀 외진 곳이라서…….
김영기 위원    외진 곳이라서 주차된 것이 없겠지만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했을 때 주차관리인 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료주차 했을 때 관리를 둘 수가 없잖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관리는 공무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 전에도 공무원들이 주차관리를 다 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오죽헌이 엄숙한 곳이고 지금 김종혜위원도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공원화하려고, 공원은 아니겠지만 시민들이 휴식공간에 나와서 산책도 하고 그런 곳인데, 이건 우리가 시립박물관 우리가 관광지, 다른 시에 있는 박물관과 우리 시에 있는 박물관은 다른 면모가 있지 않은가?
이 관광지에 말이죠.
오죽헌이라는 테두리 안에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료화라든가, 우리가 지금 입장료 3,00원 받죠?
학생들은 얼마 에요, 단체는 얼마 받아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인상해서 개인 3,000원…….
김영기 위원    3,000원 받으려고 하는데 학생 단체는 얼마 받아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2,000원입니다.
김영기 위원    오죽헌·시립박물관에 입장료 단체 2,000원에 학생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것도 일부 선생님들에게 연초부터 입장료는 인상하는 관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런 입장료는 어느 개인의 머리로 얼마를 올려야겠다, 내려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검토를 해서 올려야겠다, 내려야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김영기 위원    그동안 검토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식물원 같은 데 이것도 제주지역 주민과 우리 관광객과 요금이 다르다고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다릅니다.
김영기 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그러면 우리 강릉시는 김종혜위원님하고 제의견이 좀 다른 게 시민과 그런 차이는 둬야 합니다.
내 뜻은 그렇다 이거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시민의 자긍심도 그렇고 그 혜택을 주는 게 평등차원에서 차별로 하거나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죽헌·시립박물관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경우에는 굳이 입장료를 인상할 경우도 없고 시민들에게 50% 혜택을 줄 필요도 없고…….
김영기 위원    그러면 오죽헌박물관 앞에 넓은 들에 청소년들이 와서 인라인스케이트 그걸 타지 않는가?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둘째 주, 넷째 주 노는 토요일에는 허용을 합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다 안전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전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날 염려는, 거기서 경기를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신고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    아니, 휴일에도 관광객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관광객이 다니는데 청소년들이 그걸 타도 지장이 없느냐 이겁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건 한번 해 봤습니다만 크게 부딪히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김영기 위원    산만해지지 않겠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래서 편안하게 그야말로 사적지라는 근엄한 이미지를 탈피해서 하기 위해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돌아볼 수 있게끔…….
김영기 위원    사적지가 엄숙한 분위기가 있어야 청소년들이 거기서 인라인을 타고 빙빙 돌고 그래도 되겠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 경내는 할 수 없습니다.
자경문 들어가면 계단이 다 있는데 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헌박물관 경내, 자경문 밖에 그런 공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다음은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2006년도 관람료 수익이 얼마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6억5,000 정도입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주차비로 받은 것은 정액으로 6,000만 원 정도 받았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최돈은 위원    관람객 수가 계산이 잘 안 되는데 관람객 수는 어떻게 되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작년에 67만 정도 되었습니다.
최돈은 위원    67만이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이후에 대비를 해 보면 어느 정도…….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이후에 대비를 한번 해 보니까 지금 9억8,000 정도…….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관람료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현재 적자도 많이 나고 한데 문제는 관람료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오던 수학여행객이라든가 관광객의 발길을 다른 쪽으로 돌릴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오죽헌박물관을 찾는 학생들 단체, 학교들도 쭉 데이터를 매년 낸 게 있습니다만 계속 오는 학교는 매년 코스로 중·고등학교는 거르지 않고 매년 옵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인상했다고 해서 수학여행코스를 다른 데로, 몇 개 학교는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참소리박물관의 예를 봤을 때는 관람학생들 단체 4,000원, 5,000원 받는 데도 10대, 20대씩 학생들이 관람을 합니다.
그런 걸 봐서는 입장료가 비싸다 해서 외면하지는 않을, 금년도는 아마 그런 게 연초에 계산했던 걸 생각해서 트러블이 생길 것 같습니다마는 금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또 전국 각 초·중·고등학교, 여행사에다 안내문을 조례가 통과되면 즉시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죽헌을 찾는 단체관람객, 학생 수행여행단은 안내문을 참고해서 착오가 없도록 전부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래서 이건 지원조례와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 같은데 기왕이 박물관장님 오셨으니까 여쭈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참소리박물관이 개관했잖습니까?
그 참소리박물관 개관 이후에 과연 오죽헌·시립박물관의 관람객수가 어떻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줄지 않았습니다.
최돈은 위원    오히려 늘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난해하고 대비를 했는데 지난해는 28만이 왔는데 금년은 27만이 와서 한 1만 명이 줄었습니다.
참소리박물관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1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참소리박물관 요금이 7,000원 정도 하고요.
지금 여기 오죽헌박물관요금도 따로인데, 지금 현재 오죽헌·시립박물관하고 대관령박물관하고 요금이 연동제로 들어가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연동제가 아니고 대관령박물관은 별도로 또 받습니다.
최돈은 위원    작년에 할 때는 오죽헌·시립박물관을 관람하면 저쪽은 무료로 그렇게 한다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운영은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 이후에 대관령박물관은 관람객 수가 어떻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관람객 수가 대관령은 점점 늡니다.
최돈은 위원    그 시행 이후에 는 게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 시행 이후에도 늘고 있고 민간인이 맡아서 운영할 때 하고 저희가 할 때 하고는 거의 200% 정도 관람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참소리박물관 관객 수 대비, 오죽헌·시립박물관 관객 수…….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건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최돈은 위원    제가 볼 때는 10배 정도는 차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10배 차이 더 납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면 이 참소리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과연 오죽헌·시립박물관을 관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소리박물관 요금을 얼마 정도를 D/C를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을 혹시 연구한 적이 있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오죽헌을 들리면 참소리박물관, 혹은 참소리박물관이 완전 공립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오죽헌 들르고 그렇게 되면 참소리박물관은 관람객은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조금 난색을 표하는…….
최돈은 위원    막대한 강릉시비가 참소리박물관에 투입이 되고 시민의 여론도 상당히 그런 쪽에 대해서 요금이 너무 비싸다든가 개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이런 소리도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참소리박물관 측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안을 내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런 것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참소리박물관에서 혹시라도 박물관이 아닌 수입적인 구조만 너무 개선을 한다거나 할 때는 강릉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조례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단체관람객이 왔을 때에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나니까 도로에 전부 주차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교통체증이 되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해요.
그럴 때 교통행정과 경찰서나 어떻게 해서 교통정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즉각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지금 교통체증도 5월 한 달입니다.
주1회 중 수요일에 수학여행단체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왔을 때는 하루에 1만4,000명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7번국도 가에 차를 양쪽에 대놓는, 그게 오래 가지 않고 돌아오는 시간이 한 학교당 길게는 40분, 짧게는 20분 정도 타임이기 때문에 잠깐 정체를 했다가 돌아보고 다시 차들이 쭉쭉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나가서 계도도 합니다만 교통경찰을 불러서 이렇게 할, 그런 자연스럽게 흐름이 보고 나가고, 보고 나가고, 그래야 밖에 한 20대 정도 양쪽에 대는 그게 일주일에 한번, 또 연중에 5월 한 달 그렇게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6월부터는 수학여행단들이 감소할 경우에는 국도에다 차를 대는 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중 5월, 그것도 주1회 수요일 하루만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좋습니다.
단 하루라도 사천 쪽에 아산병원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리로 가요.
환자들에게는 잠깐 시간이라도 상당히 불편한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게 잠깐 안에 들어갔던 차가 빠져나갔다 해서 도로에 있는 차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계속 정차했던 사람은 계속 거기에 정차되어 있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루뿐인 그 날 경찰서에 협조를 못할 것은 아니잖습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부분은 협조를 잘 받으셔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소리박물관하고 오죽헌박물관하고, 오죽헌박물관이 지역주민들 요금 깎아주는 것보다 양쪽에서 더블티켓을 판매하면 어때요?
김영기 위원    그건 말 안 들어요.
최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정회하고 얘기하자고요.
최돈은 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제안을 해 볼만한 게 일단 참소리박물관 요금이 7,000원, 다음에 시립박물관 3,000원 해서 합이 1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500원씩 손해를 봐서 10% D/C 해서 9,000원에 표를 시립박물관에서도 판매를 하고 오죽헌에서도 판매를 하고 참소리에서도 판매를 하고, 표를 두 가지를 판매를 하는 거죠.
어느 표를 살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참소리박물관이 오죽헌박물관의 10배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데 여기에서 10%만 더 팔려도 오죽헌은 관객이 배가 느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건 기술적인 문제하고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어떤 것이, 그리고 오죽헌·시립박물관은 연간 강릉시민이 지난해 8,800명이 왔었습니다.
최돈은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누구든지 와서, 어차피 양쪽을 다 들리는 사람도 있고, 참소리박물관만 들리러 왔던 사람에게도 “이렇게 D/C가 됩니다.”라고 홍보를 해서 표를 어느 쪽에서 판매하든 간에 나중에 수입은 계산하면 되니까…….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컴퓨터로 매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서 정산하자면 은행식으로 6시에 문 닫고도 7시, 8시까지 정산관계 때문에…….
최돈은 위원    그건 매일하는 게 아니죠.
전산으로 입금시키면 한달에 한번씩 표만 어느 쪽에서 얼마나 팔았느냐 라고 하면…….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렇게 했을 때 관람객이 늘 수만 있다면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최돈은 위원    참소리박물관에서에 양해를 많이 구해야 할 부분인데 그 쪽에서 이해를 많이 해 줘야 할 부분인데 이 정도 쯤은, 막상 강릉시민들 가지고 그거 했는데 이 정도 양보는 이끌어주셔야지 참소리박물관 관장님이 너무 오기만 부리면 안 되죠.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최돈은 위원    한번 해 보시자고요.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최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무성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은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의견은 좋은 의견인데 어려운 협조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물관 소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공무원들 출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20분)


7.  江陵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7
○위원장 이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육아휴직관련 연가 제도개선은 안 제18조 제2항에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및 경력평정 등에 포함되고 있으나 연가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어 공무원의 연가일수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헌혈 참여 시 공가인정은 안 제22조제9호에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참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은 안 제23조제1항 별표 3으로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일을 포함하여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 보완입니다.
안 제23조제2항, 제11항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임심 중 유산, 사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주는 규정과 출산휴가 기간의 출산 전후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사산한 경우에는 임시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 사산 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 되게 규정하였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제도 개선입니다.
안 제23조제3항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를 받을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장기근속휴가 도입입니다.
안 제23조제12항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 5일 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한 결과 공무원노조 시지부의 의견 제출이 장기근속휴가 폐지 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를 해서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원  전문위원 장경원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헌혈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휴가휴직관련 연가일수를 연가일수산정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이러한 휴가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한편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의 보완과 생리휴가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며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된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휴가를 일부 부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생리휴가의 유급환원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출산휴가의 무급화와 장기재직휴가를 삭제한 것은 2005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44시간 주당 근무하던 것이 40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일하는 분위기를 진작시키고자 해서 여러 가지 특별휴가의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은 이후에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말씀해 두신 생리휴가하고 장기근속휴가는 공무원의 휴가종류 중에서 특별휴가에 해당됩니다.
작년도에 폐지할 적에는 2005년도 정부차원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일하는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적정하게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시·군에서는 유지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폐지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적정하게 조정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 당시에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는 10일간 있던 것을 전액 다 폐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장기재직근무라는 것이 20년 이상 근무할 시에 평생에 한번 그전에는 10일 동안 인생을 되돌아보고 또 교육 이런 데 보면 장기재직공무원들이 1년 동안 나가는 기회도 있고 등등을 반영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향상을 위해서 2분의 1 정도 줄여서 제정하면 직원들의 사기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조례규칙심의회의에 회의록을 요구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기재직휴가를 5일 내지 10일 주는 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강원도 내 다른 시·군도 그렇다, 그리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5 내지 10일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통계를 내 본 것에 의하면 강원도 내의 경우에는 춘천이 2004년2월27일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상휴가 6일과 장기재직휴가 10일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전혀 조례 개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태백시도 2005년1월12일 바꾼 이후에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음으로 포상휴가 6일과 장기재직휴가 10일이 남아있고요 삼척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서 포상휴가 6일과 장기재직휴가 10일이 남아 있는 데를 비교를 해서 다른 곳도 그러니까 강릉시도 이 정도를 줘야 한다는 논리는 우선 이치에 맞지 않고 그 외에 광역자치단체 16곳을 조사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2000년3월20일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 하지 않아서 포상특별휴가 6일 다음에 장기재직휴가 10일이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역시 2000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치단체들이 4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은 자치단체를 비교해서 강릉시가 5일 내지 10일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는 논리는 우선 맞지 않고요.
다음에 19년 된 사람이 20년 되었을 때 장기재직휴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불이익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25년 말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19년이었을 때 44시간 근무를 했고 지금 현재 2006년에 19년째 근무하던 사람은 40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토요일을, 1년에 52주로 보았을 때 52주 4시간씩 근무를 덜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26일의 휴가를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한 여성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한 것은 200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44시간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했습니다.
일반 기업체는 유급생리휴가를 만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이 있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 362명의 여성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임심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성이 한달에 한번씩 휴가를 받는다면 1년에 12일의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막대한 시간손실을 남성공무원들이 메워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또한 또 여성에게 이것이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여성이 생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확인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차이 때문에 40대에 폐경 되는 사람도 있지만 60대 이후까지도 생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여성공무원에게 연간 12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셈이 되는데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 행정적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같이 근무하는 남성입장에서는 부서에 있는 여직원들이 이렇게 한달에 한번씩 자리를 비움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하게 부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다른 조항, 개정하고자 하는 그 주요이유에 합당한 그런 보육과 출산에 초점을 둔 다른 항을 집어넣어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먼저 말씀하신 타 시·군의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특별휴가제도는 각 자치단체별로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는 그런 제도도 있고 다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일하는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10일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만 20년 이상 될 적에 한 5일 정도, 기간 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조에서 우리 입법예고 중에서 여기도 왔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형평성 이런 것은 의견제출자입장에서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1996년부터 2006년도까지 10년 동안 있던 제도이고 그래서 사기진작이라든지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이라든지 이어서 단오, 해수욕장근무, 하반기 산불근무 때문에 한 5일 정도 주면서 지금까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적정하다 해서 근무능률향상에 도움이 된다 해서 장기재직휴가를 했습니다.
타 시·군은 그런 예가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생리휴가 같은 경우는 물론 여성공무원이 지금 현재까지 신청할 경우에 무급으로 해서 임금을 공제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정말로 생리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사용자 측에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임신한 공무원이라든지 또 생리가 없을 경우 사용했을 경우에 그것이 나타나면 불이익처분, 징계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이전에도 유급이 있었습니다.
2~3년 전이지만 그때 예로 보면 한 여성공무원이 이렇게 12일씩 사용한 예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취지는 여성공무원이 생리기간 중에 무리하게 근로함으로써 건강이라든지 정신적 이런 부담 이런 것을 갖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렇다면 2005년11월에 입법예고를 했을 때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휴가조항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는 모두 미반영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2005년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행자부 같은 데서는 최저한도지만 표준지침을 해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각 시·군마다 적정하지만 우리 시는 과감하게 10일 모두를 다 폐지하고 그렇게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났습니다만 그때는 최초 분위기 그것보다는 목적이 직원들의 어떤 사기라든지 근부능률을 개선을 해서 반 정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점에서 좋지 않느냐는 점에서 정했습니다.
김종혜 위원    그 당시에 많은 특별휴가조항이 삭제되면서도 강릉시 산불이나 해수욕장에 대한 근무의 특수성 때문에 포상휴가는 그대로 존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다시 부활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상황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굳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생리휴가 필요하면 줘야 하는 게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본 위원이 생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7월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시작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최돈은 위원    생리휴가를 만약에 가는 사람은 대체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생리휴가는 1일…….
최돈은 위원    하루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원부서라든가 이런 데는 대체인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루를 비었다고 해서 그 자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없애야지, 근무시간에는 주5일을 항상 근무해야 하는 게 강릉시 공무원의 자리 아닌가요?
그러면 대체인력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업무대행자, 동료직원, 이런 부위해 가지고 업무대행자를 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돈은 위원    여성 직원에게 생리휴가 12일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역차별인, 강릉시의 남자직원들의 의견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생리휴가는 여성의 어떤 신체적 특수성이라든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에 대해서 법상으로 보면 모자보호법이라든지 여성발전법이라든지 또 각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분들을 찾는다든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자직원들이 여성분들이 생리휴가를 간다는 데에 대해서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돈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여론조사까지는 아니라도 이런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남자직원들의 의견정도는 여론조사를 하고 하셨어야 해요.
본 위원도 특별히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남자직원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여성 공무원들 생리휴가 12일에 합당하는 남자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중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들의 특수한 그런 신체적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배려하고 이런 부분인데 또 거기에 상응해서 남자들에게 따로 대안되는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남녀를 따지지 말고 진짜 평등하게, 과거에는 여성들이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잖습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대를 받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역차별이 없게끔 남자공무원들도 어떤 혜택이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본 위원은 분명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유가 여성공무원들의 생리휴가제도에 상응하는 남자공무원들의 대우도 같이 포함해서 올라오면 찬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자라서 1년에 12일을 더 놀 수 있는 날을 주겠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공무원들도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저희들이 여성공무원들 전체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신을 했다든지 생리가 없을 경우는 안 되겠고 또 생리기간이 나이가 55세 이렇게 되어도 있지만 그런 기간이 지난 여성공무원들은 해당이 없겠고…….
최돈은 위원    55세 지난 강릉시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것보다도 생리기간이 없는 여성 직원들은 해당이 없겠고…….
최돈은 위원    안 하는 직원이 의료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바에는 임신한 여성공무원들 빼고는 전부 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강릉시에 55세 넘은 공무원들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하여튼 그 부분은 임산부 외에 생리를 하는 부분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최돈은 위원    본 위원은 분명한 의견을 밝힙니다.
남성공무원들도 이에 상응하는 사기앙양책이라든가 복지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동등한 사기앙양 복지정책이 나왔을 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행자부지침에도 어긋나고 다른 타 시·도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물론 타 시·도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주40시간으로 옮기면서 행자부에서 특별히 이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돌리라고 얘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도 행자부지침이라는 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나님말씀처럼 아는데 어떻게 이 부분만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자부지침이라고 표준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최저한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시안인데 그중에서 저희 시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휴가제도가 그전에는 10일 있었는데 반 정도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최돈은 위원    사기앙양책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가장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인사상의 이익을 주면 그보다 더한 사기앙양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자꾸만 만들지 말고 일 열심히 하고 일 잘하는 그런 직원한테 인사상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바꾸는 게 사기앙양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최돈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행자부의 안이, 사실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행자부안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금 관례로 되어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안 가운데서 두 가지는 행자부의 안을 벗어나서 조례의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하나가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이고 또 하나가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휴가일수 문제인데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만이 갖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우선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자부지침 표준안은 최소한의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재직휴가하고 생리휴가는 공무원 복무규정 중에서 특별휴가에 해당됩니다.
특별휴가는 각 시·군 별로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고려해서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생리휴가와 장기재직휴가도 이 특별휴가에 해당이 되는데 그건 그렇고 생리휴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생리기간 중에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면 무급으로 해서 임금을 제했는데 좀더 자유롭게 여성보호를 위해서 사용할 적에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는 영동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서울대도시라든지 중앙하고는 달리 봄철산불예방이라든지 해수욕장 근무, 단오장 근무, 가을철 산불예방 근무,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재설작업 등등 때문에 저희들이 연가일수가 1~2년 되는 사람들은 10일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년 이상이면 21일입니다.
평생에 한번 부부라든지 같이 인생도 되돌아보고 나가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먼저 번에 10일로 했는데 그것은 딱 줄여서 5일 정도면 반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공무원들이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사기를 진작하는 안들, 또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데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그런 안들을 만들어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유독 강릉시만은 이것을 현재의 방법을 고수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고요.
특히 일단 삭제가 되었던 부분을 다시 되살린다는 이런 문제들은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어떤 연속성 문제라든가 일관성 문제에 한번 확인하고 짚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일부 시·군에서는 그대로 유지하는데도 있지만 우리 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라 해서 10일간 모두를 했습니다.
그것을 폐지했는데 이번에 그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반 정도 줄여서 5일 정도로 내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행자부 안에 반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기 보다는 새로운 안이 있다면 좀 받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새로운 안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안에 반한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자부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도시와 농촌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권혁기 위원    반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이 행자부에 나온 내용과 현재 추진하는 내용들이 반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하여튼 각 시·군에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근무능률을 제고시키고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을 해서 특별휴가제도도 만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이 제출한 안이 가장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내용을 제출할 때는 검토를 다 했을 것입니다.
행자부 안이라든가 타 시·군 자치단체별, 광역, 기초 모든 것들을 검토를 해서 이 안이 만들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이 안을 만들기까지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를 다시 해 드리면 이 두 안은 일단 우리 강릉시 집행부의 편의적인 발상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말씀하신 생리휴가하고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행자부지침 이런데 그 부분에서 약간 어긋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 같은 경우도 보면 특히 영동지방, 강원도 이런 지역에는 생리휴가라든지 장기근속휴가를 인근 시·군은 있지만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군도 있어서 특히 지역 특성상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혁기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는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아니 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자치단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자료에도 보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근본적으로 출발이 우리 강릉시하고는 달라요.
44시간의 근무시간이라든가 40시간의 근무시간 등등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강릉만이 갖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아까 말씀했지만 특히 직원들이 산불, 해수욕장 근무, 많은 눈 제설작업 이런 부분 때문에 20년 쭉 근무 하면서도 여유 없는 시간이 많습니다.
20년 이상 정도 지나면 한 5일 정도는, 그래서 넓게도 보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우리 지역특성상에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권혁기 위원    동감은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너무 많이 주지 않고 5일 정도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권혁기 위원    동감을 하는데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삭제되었던 부분들인데 다시 되살린다 하니까 본 위원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먼저 번에 10일로 했는데 2분의 1 정도 해서…….
권혁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중복된 질의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이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사실 강원도 내에서 타 시·군, 18개 시·군을 비교를 하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포상휴가도 내면서 유급도 하고 있는 이유가 있고 동해, 삼척, 물론 다 바닷가가 있는 데고 산불도 있는 데인데도 근무시간하고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가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릉시하고 여기에 있는 김종혜위원이 낸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타 시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제안이유를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데 내용에 삽입이 되어야 하는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 지원하는 것하고 다음 공직사회에서 헌혈참여 하는 이런 안을 두고 있는 게 제안이유인데 여기에 생리휴가하고 장기재직휴가하고 넣어 가지고 쟁점화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처음부터 안을 낼 때 이런 사항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목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하면서 제안이유에 보면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에는 특별휴가라는 휴가제도 이런 것이 제도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규정, 휴가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아까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행자부 포함해서 중앙부처는 지금 이 휴가부분이 생리나 장기근속 휴가나 재직휴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행자부에서는 본인들이 표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자부는 장기재직휴가 이런 것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기본표준안이기 때문에…….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다루는 위원님들도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를 합니다.
다른 내륙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수해부터 시작해서 바닷가에 해수욕장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산불관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또 근무여건이 나쁘면 개선해 줘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기본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평이나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주5일 근무에 따른 근무시간이 다 조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두 가지 안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것 중에 장기재직휴가 자체를 당초에는 원래 10일을 썼었는데 5일은 해야 한다 이걸 주장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드렸지만 지역특성상에 따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화묵 위원    포상휴가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포상휴가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에 가는데 사실 전체 직원을 다 해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김화묵 위원    전체 직원들에게 혜택이 안 가겠지만 근무를 본다면 근무 외 시간에 근무하는 어려움도 있겠죠.
사실 산불, 해수욕장 이런 것도 근무의 연속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고생하는 사람들을 포상휴가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으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행자부에서 자기들의 표준지침을 만듦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그렇지만 각 지자체는 지자체의 환경에 맞는 복무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강릉시 공무원 복무조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각 직종관, 직업관 그런 상대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생각과 분위기도 실은 감안을 해서 복무조례도 지자체의 환경에 맞는 복무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상위법령과 근무환경의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표준안의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봤을 때 공복의 최선의 의무에 대한 부분보다는 자기 개인의 어떤 지나친 권리요구를 하는 부분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제안사유에 보면 방금 전에 김화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장려정책지원과 헌혈참여 확대, 그리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인데 생리휴가의 유급제와 장기근속휴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안사유에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화려는 것하고 생리휴가의 유급화와 근속휴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것과는 좀 상반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동안 김종혜위원께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주요 수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고 계속적인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식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규정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명실상부한 출산장려책이 될 수 있도록 모성보호, 부성보호에 대한 조항과 영육아의 보육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가정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선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부서원이 그 성과와 기여도에 따라 보상받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특별휴가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정골자를 보면 13조1항에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이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그 앞에서 이하 공무원이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다음에 21쪽 병가에서 적용된 조항이 20조4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 20조3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2조 5를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그러니까 피 검진 받는 사람 입장에서 표현을 달리했습니다.
다음 제23조제3항이 여자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성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현행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제 23조6항에 특별휴가입니다.
그동안은 6일 근무를 했기 때문에 6일을 주었으나 5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12항 특별휴가 부분입니다.
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정관복원수술 3일, 난관복원수술 10일, 시험기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해서 매회 5일, 이것은 1회에 5일의 휴가를 주고 만일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개월의 휴식기간을 둔 후에 다시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23조제13항에 특별휴가난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연 6일 이내에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부부 공무원의 경우 2인 합산하여 6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수정하였습니다.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칙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휴가 중에서 별표 3이 있습니다.
여기에 회갑 난에 본인 및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을 삭제하고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을 사망란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이 혼동의 여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수정을 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 수정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과 제한된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비표가 있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안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정된 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정한 안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혜 위원    좀 전에 질의응답과정을 통하여 두 가지 건, 여성의 생리휴가문제와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토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견해를 밝혔고요.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 물론 여기에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유급휴가를 줍니다.
그러나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휴가를 연 12일, 물론 최대한으로 봤을 경우에 그랬을 때 행정적인 공백, 또 남성공무원의에 대한 상대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또 충분히 병가나 연가를 통해서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다음에 2006년1월2일 개정될 당시에 삭제되었던 특별휴가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휴가가 삭제되었습니다만 강릉시만은 포상휴가를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그때 포상휴가를 그대로 존치시킨 이유가 바로 산불과 해수욕장관리에 관한 업무, 그것을 주요업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예전에는 6일의 근무시간이었기 때문에 6일을 주었지만 지금은 주5일제가 되었으니까 주5일로 하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또 항목 이런 것들은 시장이 결정할 수 있게끔 범위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출산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의 부담 때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강릉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육아의 부담과 또 출산을 하고자 해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출산이 어려운 공무원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난관, 정관, 시험관 아기 등의 수술비를 대주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출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위원도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한 엄마로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갑자기 생긴 미취학아동, 아이를 돌보아야 할 때의 난감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는 보호자와 함께 영유아의 보육을 힘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에 이용할 수 있도록 6일에 육아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수정안을 방금 받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각자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권혁기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위원님 여러분 특별한 이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안에 대한 내용확인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장시간 동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또 훌륭한 안까지 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에는 좀 우리가 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일단 외부에 비춰지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낸 것 같이 그렇게 비추어진다는 게 굉장히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좀 착잡합니다만 일단은 오늘 김종혜위원님께서 내 주신 안에 대해서 항목별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3조 근무시간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해도 좋고, 그래서 그건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가에 있어서 제20조제4항이, 사실은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오타를 낸 겁니다.
20조제4항이 맞는데 제20조3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수정 가능합니다.
다음 제22조 공가에 있어서 할 때를 받을 때로 문구를 조정했는데 사실은 할 때라는 것이 문법상 약간 문제가 있는 건, 이게 처음에 있던 것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받을 때가 맞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 가능하고, 특별휴가에 있어서 매월 1회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저희들이 유급으로 요구를 했는데 무급으로 해서 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노조의 자료를 받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노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반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유급으로 변경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요.
공무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시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말씀은 시장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하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포상휴가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건 다른 방향으로 메워질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큰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되는 부분이죠.
시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한 중 5일 간에 장기재직휴가를 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건데 김종혜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것이 기존 20년 휴가를 받은 사람은 토요일 휴무가 없을 때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토요 휴무로 근무하고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20년 재직공무원에 대해서 옛날에는 10일간 했지만 5일 정도는 그래도 한 20년 지나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이것도 기준 표준조례안에 위배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은 일단 수용은 하고 애초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 제안이유에 있어서 안 들어간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들어간 부분 같은데 출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정관복원수술 3일, 난관복원수술 10일,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연간 5일 인공수정은 제외한다, 이것은 아주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4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부부 공무원인 경우 2인 합산으로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저희들이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3조 회갑 경조사휴가에 있어서 본인 및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해당 문안을 삭제를 했는데 회갑휴가를 이용하든 안 하든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살려놓았으면 좋겠고요.
3항은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3일 했는데 수정안을 5일로 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안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안을 내주신 김종혜위원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굉장히 긴 시간을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토론을 벌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 강릉시의 시정 전체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고견이 전부다 여기에 담겨 있다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안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안  행정지원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2쪽에 23조 특별휴가에 있어서 6일을 5일로 했는데 과거에 6일은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을 때 6일이었고 주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5일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5일로 된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죠?
○행정지원국장 김양진  예.
○위원장 이재안  본인의 회갑에 대한 부분 하루, 직계존속에 대한 하루, 이 부분에 회갑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수정안 입안자인 김종혜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혜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에 회갑을 사용한 직원이 딱 한명 있었습니다.
장모회갑이었는데요.
그리고 공무원 본인도 5급 이상은 60세죠?
공로연수 들어가고 해서 회갑 될 때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이 없으리라 생각해서 그랬는데 배우자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국장님 의견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돈은 위원    여기에 보면 입양에 관해서 입양을 했을 때 14일간의 휴가라고 했는데 적극 권장하는 의미에서 더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만일 입양을 해서 처음 데리고 와서 눈을 맞추고 가족으로의 일원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야 하는데 14일은 너무 짧지 않느냐?
입양은 앞으로 이혼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해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많아지고 또 권장해야 될 사항인데 14일은 좀 적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늘렸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안  지금 우리 최돈은위원님께서는 김종혜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과 관계없이 공무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최돈은위원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최돈은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거해서 휴가일자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대나 축소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최돈은 위원    예.
○위원장 이재안  그러면 김종혜위원님의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충분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김종혜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 중 회갑 부분은 개정안대로 수용하고 나머지는 수정한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지막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를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일간에 걸쳐서 수해에 걸쳐서 많은 자료를 찾았고 또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의 안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내용은 개인의 사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서 시민들이 보는 생각과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조례를 심사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무원 분께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를 심사하면서 수정안을 제출받으면서도 느끼셨겠습니다만 특히나 간과할 수 있는 자구수정에 대한 부분들도, 문자선택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의 제안사유가 들어있지 않음도 문제점으로 충분히 지적할만한 사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인 김종혜위원께서 수정안 발의한 내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종혜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시민들한테식품비지급하고그러는좋은데지금강릉시교육청하고협조가되어야하잖아요,그렇죠?

아시겠지만위원이없이강릉시교육청하고대화를하고협의를하고했지만도저히협력의대상이나협조의대상이과연있는가부분에대해서의문적인마음을가집니다.

혹시나통과가된다하더라도집행을강릉시교육청이진짜학생과시민과강릉시를위해서일을하려고노력을집행을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그러니까실질적으로강릉시교육청이결정하는거죠.

그런데강릉시교육청은과연강릉시에대해서강릉시민과학생들을위해서노력을하고있느냐,하고있느냐?

노력이보일집행을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우선2학기부터시범시행을하는겁니까?

그래서어떤데는농협에서농촌지역에가면구판장들있지않습니까?

그런데서일괄해서급식센터를운영하는데도있었고별도로농협이나,보통농촌지역이다보니까농협에서많이운영하는데별도의급식지원센터를따로빼서운영하는데도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은저희들이계속염두에두는부분이고제일걱정하는부분이급식지원센터운영관계가제일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시작을한다고하면그런범위를절대벗어날수가없어요.

그래서자칫이것을가지고물건을중개하는과정에서상당히사회적으로문제가일어날있는부분이생긴다는겁니다.

그러기때문에위원이지금여기서이것을지적하는사항은완벽한준비도없이너무조급하게시행을하려고하는아니냐?

완벽하지는않더라도가급적이면전체적으로매끄럽게운영될있는준비를후에해야효과를있는건데그런준비없이어떤여론에밀려서그런지아니면어떤이유가있어서그런지모르겠으나현재이걸가지고시범운영한다는것은상당히문제점이뒤따를있다고판단이되어지기때문에확인을보는겁니다.

하여튼그런우려하시는부분을최소화있도록다각적으로고민을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일단시범사업을위탁으로가야것인가,법인설립해서직영체제로것이냐는저희들이시범사업을보면서연구를봐야사항이라고봅니다.

아까다른전라도쪽에보니까농협에서직접지원센터형식을갖추어서운영하는데도있었고농협에서구판장을통해서지원센터역할을대행하는그런체제도있었습니다.

그런것은저희들이앞으로연구해사항입니다.

하여튼부분은고민을많이봐야하겠습니다.

작년아마7대의회에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했는데조례안이갖고있는상징적인의미가상당하다고생각합니다.

이번상위법에의해서조례안을전면개정을하는부분에있어서실은동료위원들께서도충분히질의를하고지적을주셨습니다만조례안이갖고있는의미가상당히중요하기때문에조례안을전부개정하고시행하는단계에서실은의미설정도상당히중요할같다는생각이듭니다.

명실상부하게지자체가앞으로는교육단체에대해서,교육기관에대해서전면적으로지원을하는관계법령에제정이되기때문에무엇보다도교육기관과의관계설정이상당히중요하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우리최돈은위원께서방금전에도말씀을주셨습니다만지금까지갖고있던교육기관과지자체의관계하에서지원이되고해서는되겠다는생각이듭니다.

바로조례를제정하고시행하는단계에서는지금까지왔던교육기관과지자체와의관계보다는새로운관계설정을하고이후에사업이시행이되어야같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교육기관과의관계를다시한번재정립을주실것을주문을드리고그것이공식적으로어떤관계설정이되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그런상황하에서지자체와교육기관과의어떤지원과협조체계가되면상당히좋을같다는생각이들고시범사업이기때문에하면서어떤제도보완을하겠다는말씀이요지인같은데실은시범사업도철저한계획에의거해서시행이되어야지시범사업을잘못시행을하다보면실은문제점들을야기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학교를시범적으로시행을하시겠다고하셨는데부분도충분한계획과절차에의해서계획이되어지고이후에시범사업도시행이있도록그렇게주실것을주문드립니다.

아마불편해서의미는똑같이하느라고줄인같은데위원이인식하기에는급식비라고하면학생이직접학교에내는돈을의미하는아닌가싶은생각이듭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조례제2조정의2호에보면급식경비라하면학교급식을식품비와급식운영비,식품시설설비비로필요한경비를구분해놓았기때문에우리가일상적인의미에서때는혼동의여지는있지만조례상에는특별한문제는없지않나그렇게생각을합니다.

다음급식시설과설비비는학교설립경영자와지방자치단체가지원이가능합니다.

그리고추가되는우수농산물에대해서지방자치단체가부담,지원하는것이가능하죠?

그러면주민복지정책관님나오셔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소존경하는이재안내무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95호인강릉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2005년5월31일보훈의목적과이념을종합적으로규정하고국가유공자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규정한국가보훈기본법을제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강원도에서는2006년11월10일강원도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시·군에조속한조례제정을공고한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사회적관심과요구가점점높아지고있고국가의수호와안전보장을위하여희생하거나공헌한국가유공자유족에대한예우지원사업을시행하고자강릉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지원에관한필요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예우공훈선양사업을규정하였습니다.

각종행사에초청된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의전상의예우실시와지역인물록향토지발간지역출신희생공헌자의공적게재,공훈선양과보훈문화창달을위한각종보훈문화행사를지원토록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보훈단체지원에관한사항입니다.

회원의권익신장과단체운영시설건립에대한필요한사업비와호국보훈정신함양을위한순례사업,보훈단체복지향상을위한사업을지원할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국가유공자유족에대한복지지원대책으로시가설치·관리하는시설물의입장료와주차료등의감면혜택을있도록하였고생존애국지사에대해사망장례지원과시에서설치·관리하는의료시설의진료비감면혜택을있도록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2007년보훈단체지원예산은7개단체에6,000만원을확보하였으며2007년4월18일에서9월7일까지입법예고결과특기할만한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의안번호95호인강릉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국가보훈기본법에따라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고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기위하여제정하는것으로예우지원대상을국가보훈대상자와보훈단체로규정하였고희생공헌자를선양하는시책에협력토록하는시민의책무를명시하였으며보훈대상자에대한복지지원을구체적으로규정하여체계적인지원의기반을마련하는것으로써상위법에저촉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례를제정함으로인해서지금까지지자체에서보훈단체보훈대상자에게지원하던각종선양사업지원제도에있어서조례제정을함으로인해서바뀌어지는부분들이어떤부분들이있습니까?

그래서저희들이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서많은고심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에이런부분들의복지예산들이지금현재에있는그런부분들을가지고수혜자에게직접수혜있도록최대한노력을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게거의대부분이복지에들어가요.

지금강릉시가자체적으로시장이1년예산에서본인이스스로결정해서움직일있는예산이과연얼마나되느냐?

한번깊이생각해보세요.

6,000억,7,000억해서강릉시장본인이어떤의지사업으로있는250억,300억밖에됩니다.

그런데그나마지금복지가점점늘어서마을안길에구덩이가하나파였어도메울예산이없습니다.

집행을하시는국장님,과장님그리고담당계장님들!

복지가좋다고해서무조건따라가서야되느냐?

다른부분도한번은생각해봐야되지않느냐?

경제가발전해야지세금이많이걷히고세금이많이걷혀야복지도많이있습니다.

경제의발목을잡는복지는결국에가서는함께죽자!

대한민국은스웨덴이나이런국가가아닙니다.

천연자원이풍부해서자급자족이되는국가가아니에요.

경제발전을해야합니다.

앞으로강릉시도중앙정부가어떻게하든간에아닌것은아닌것으로가야지중앙정부가50%국비보조하고10%보조하고도비가10%되고국비가10%되었다고해서90%를강릉시가대고하는정책은결코있어서는된다고생각을합니다.

조례안을악용할세대는없겠습니다만우리가당초생각했던취지대로수급권자이외에도어떻게보면열악한가정형편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고제도적으로지원을받지못하는세대에대해서우리가일정한재정부담을줌으로인해서의료복지수혜를받을있는그런측면으로조례가개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차상위계층들이의료복지를받을있도록조례를시행하는과정에서도심도있게,우리가지금까지파악하지못했던다른문제점들이발생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충분히고민을해서시행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강무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원대상선정시에선정기준과절차를명확히해서선정대상자인데도불구하고빠지는사례가없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질의하실위원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4항강릉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차상위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3시51분)

5.江陵市敬老堂支援條例案@5

의안번호제103호강릉시경로당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노인들이자율적인친목도모와취미활동을있는건전한노후여가시설인경로당을지원함으로써노인복지향상에기여하고또한최근들어점점확대되어가고있는노인복지에대하여제도적인틀을마련하고자함에목적이있습니다.

이어서주요골자를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의규정에의하여노인복지여가시설로신고된경로당에대하여지원할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제2조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3조에는경로당의운영활성화를위하여운영비,난방연료비,환경개선사업비,여가활동에필요한기구의설치유지관리비,기타소요비용에대하여일부또는전부를예산의범위내에서보조할있도록하겠습니다.

제4조에는경로당운영활성화를위하여정기적으로경로당운영실태를조사하고지원계획을수립하도록하였으며노인복지서비스의개선과경로당기능강화를위하여각종프로그램개발을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경로당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하고위원회의구성기능등에대하여는제6조와7조의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참고사항으로관계집행부서의검토의견서와관계법령발췌서를첨부하겠습니다.

최근노인인구가계속늘어나고있는추세로경로당에대한관심이더욱필요한때라고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경로당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로당지원조례안은권혁기위원님외에6분의위원님이발의한것으로노인들의여가시설인경로당지원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은신고된경로당을대상으로하였고지원내용은경로당운영비와환경개선과여가활동에필요한경비등으로하여보조금지급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경로당운영지원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것으로발의과정에서집행부의의견을청취하여반영하였으며조례입법에있어서상위법에저촉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배부된유인물을참고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에앞서서권혁기위원님께서는답변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원을하고있는법적근거는노인복지법제47조에의해서내용으로경로당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지금법으로도현재로써는얼마든지지원할있는근거가됩니다만앞으로노령화사회에대비하기위한구체적인법적틀을마련하고자하기위해서경로당지원조례안을제안하게것입니다.

추가로시간에질의하실내용들이있으신부분들은질의를주시기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재노인복지관계에서당장에어떤효과를기대한다는것은아니고차후노령화사회가되면서지원할있는내용들이다양해조례가활용될있다는이런제도적인법적틀을마련하는데의미가있다고이렇게보면되겠습니다.

그러나지원을규정하는부분들을우리가자치단체에제도적으로규정함으로인해서좀더활성화시킬있는어떤,나중을대비하는그런의미도되겠고가지는경로당자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경로당차제의모든운영권한을줬던부분들의일부는경우에따라서좋은사례들을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설치를해서자문위원회에서경로당에좋은어떤정책이나프로그램들을제시해주는그런부분들이개선되지않겠나생각이되어집니다.

특별히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화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강릉시경로당지원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제5항강릉시경로당지원조례안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5분회의중지)

(14시16분계속개의)

(14시17분)

6.江陵市烏竹軒市立博物館大關嶺博物館管理運營條例一部改正條例案@6

제안이유로는주차장법제14조규정에의하여징수하고있는오죽헌주차료에대하여관람객으로부터주차장사용료와관람료를각각별도징수로불편을초례하고있어주차장은무료사용으로수정하고차량구분조항의폐지문화재보호법제39조박물관미술관진흥법제25조에의거관람료를현실에맞게일부조항을수정하고민법제4조에의하여청소년성인의나이를현실에맞게조정하는한편강릉시민에게오죽헌에대한관심을높이고자매주일요일은강릉시민무료관람조항을신설하는현행조례에운영상나타나는문제점을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를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이정하는성인의기준으로관람료를징수하는안입니다.

청소년의기준을24세이하인자에서19세이하인자로조정하는안이되겠습니다.

번째는어른의기준을25세이상인자에서20세이상에서64세이하인자로조정하는안이되겠습니다.

오죽헌관람객의편의를제공하고자주차장사용료관련조례개정폐지가되겠습니다.

자동차구분조항은이에따라서폐지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주차장무료사용으로개정하고시설위탁관리조항을폐지하는되겠습니다.

주차장사용료폐지에따른관람료를현실에맞게조정하여내실있는관람료를징수하는것이되겠습니다.

강릉시민에게문화와휴식공간을제공하고청소년에게는꿈을키우는장소를제공하고자매주일요일은강릉시민무료관람의날로지정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참고사항신·구조문대비표,관람료대비표,관계법령발췌서를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합니다.

제명,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및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를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대관령박물관관리운영조례로한다.

제2조제3호24세이하인자를19세이하인자로하고동조제5호25세이상인자를20세이상64세이하인자로하며동조제7호제8호를삭제한다.

제7조의제목관람료시설사용료를관람료주차료로하고동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오죽헌·시립박물관주차장은관람을목적으로경우에는무료로사용한다.

1일이상장기주차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제11호를제12호로하고동조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강릉시민단,매주일요일에한한다.

제13조는삭제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별표1을별지와같이하고별표2는삭제하는것으로,부칙은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로되어있고조례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의하여시장으로부터행하여진명령,처분,위탁관리등은조례에의한것으로본다라고되어있습니다.

다음오죽헌·시립박물관관람료5쪽이되겠습니다.

인상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이아닌자로개인은3,000원,단체는2,000원,다음청소년,군인은2,000원,단체는1,500원,어린이는개인1,000원,단체는500원,강릉시민의경우는개인은1,500원,50%가할인된금액이되겠습니다.

단체는1,000원,그리고강릉시민의청소년군인개인은1,000원,단체는500원,어린이는개인이500원,단체는300원으로이렇게조정이되었습니다.

대관령박물관관람료는현행과같습니다.

조정한금액이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관련법규이것도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는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제14조에의거징수해오던오죽헌주차료를폐지하고문화재보호법제39조와박물관미술관진흥법제25조의규정에의거징수해오던오죽헌·시립박물관대관령박물관의관람료를현실에맞게조정하는한편관람료징수에규정이되면청소년성년의나이를현실에맞게조정하고자하는안으로조례개정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기타상세한사항은유인물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강릉시민이아닌자와강릉시민인자로구별해서징수하고있는데다른어떤박물관에서이렇게지역민과지역사람을구별해서징수하는경우가있습니까?

그리고서울에있는역사박물관이나시립미술관,광주광역시에는광주민속박물관,광주시립미술관,인천광역시립미술관,원주시립미술관,부산박물관이런것들이전혀지역민과지역민을구별하고있지않았습니다.

제가조사한바에의하면발견하지못했습니다.

그렇게본다면반대로역지사지해서본다면우리가어떤다른지역에갔을지역주민이아니라고해서입장료를많이받는다면과연그곳이관광지로써의이미지를손상시키지않을까?

그리고강릉이라는곳이부정적으로때는배타적이라고하는사람들도많이있는데지역민에게혜택을주는곳은좋은취지이기는합니다만관광지로써많은관광객을유치하려고그렇게투자하고노력해왔음에도불구하고관광객을홀대한다는생각이혹시들지않을까우려됩니다.

그리고박물관의관람료에대해서질의하겠는데요.

다른곳과비교해서강릉이비싸다는얘기가있는데어떻습니까?

시립박물관중에서도보통700원,300원하거나아니면500원,300원을하고있습니다.

정도면가치가있다고모두평가를하고나가셨지,볼거리도없는데2,000원씩받고한다는이런관람객들은극히드물었습니다.

위원이제안을하나하겠습니다.

조례를심사고이런제안이관철될는지어떨지는모르겠습니다만진정으로이것이시민을위한휴식의쉼터고교육의장이고그렇게본다면우선주차료는관람시간2시간정도를기준으로해서초과되는시간을받는그런방법으로개선해서이용하는사람이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옳을같고요.

관람료는전국에국·공립박물관의관람료를참고로해서시민과관광객구별없이현행보다대폭하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주5일근무와월2회수업없는토요일을고려해서청소년과가족이함께있도록매월둘째주,넷째토요일을무료관람일로,이것은국립박물관뿐만아니라다른지역에많은박물관들이청소년들을위해서토요일에,둘째토요일을청소년무료로한다면넷째토요일은전체관람객에게무료로하는무료관람을많이확대하고있습니다.

그런데강릉오죽헌·시립박물관은일요일에강릉시민에게만무료로하겠다이것은너무무료의혜택이적지않나싶어서둘째주와넷째토요일을무료관람일로정한다면아무래도가까이있는시민이다보니시민들이날을이용할있고청소년들과함께가족들이함께찾는그런명소가되어서사임당과율곡의얼을선양하는교육적인효과가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우선가장중요한것은시민과시민이아닌자를구별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의견을가지고있고요.

일요일부터는청소년들을배려해서오히려수업이없는둘째주,넷째토요일을무료관람일로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입장료를낮추었을경우에는관람객이많이들어온다는보장도없습니다.

그래서시민이세금을내서전적으로관리운영하고있는사적지와박물관의가치를높이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을해서주차료는폐지하는대신입장료를조금인상하는,지금전국공립박물관추세도해외도가보고하면자치단체에서그런움직임이전국에서감지가됩니다.

그래서차제에오죽헌시립박물관이앞서서입장료를올리는대신찾아오는관람객들에게서비스를최대화하는,지금도다른공립박물관에서시행하고있지않고있는휠체어무료대여,유모차무료대여,우산·양산무려대여하는이런것도저희들이지금벌써부터시행을하고있습니다만확대해서운영하는방안,이런것도검토를하겠습니다.

그래서주차료를받지않는대신입장료를올려야되는이유가연간주차료에임대수입이6,000만들어옵니다.

그래서그런것도감안했을때는주차료를받지않는대신입장료1,000원올려서받으면수학여행단들도비싸서외면하거나이런아니라고봐집니다.

그리고시민들에게혜택을주는방안은시민들이세금을내서관리를하고운영하는데정도혜택은주어져야하지않겠느냐?

매표할때도강릉시민의경우50%할인한다고붙여놓았습니다만외지인들이와서간혹이의를제기하는분들이있습니다.

이의제기를오죽헌·시립박물관은전부시민의호주머니에서나오는돈으로관리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자치단체뿐만아니라제주도를비롯해서일부자치단체에서는저희보다혜택이크게우대하는박물관도있다고설명을하면이해를하십니다.

(이재안위원장,강무성간사와사회교대)

주차장이무료가된다고했을부락에24시간대놓는주차장이되거든요?

김종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산휴가의무급화와장기재직휴가를삭제한것은2005년행자부지침에의해서44시간주당근무하던것이40시간으로축소됨에따라서일하는분위기를진작시키고자해서여러가지특별휴가의조항이삭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근로시간44시간에서40시간으로줄은이후에1년남짓한기간동안에상황의변화가전혀없었음에도불구하고조항을다시살려내려고하는이유는무엇입니까?

우리시는당시에장기재직휴가같은경우는10일간있던것을전액폐지하고그랬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다시한번제정하게이유는장기재직근무라는것이20년이상근무할시에평생에한번그전에는10일동안인생을되돌아보고교육이런보면장기재직공무원들이1년동안나가는기회도있고등등을반영해서공무원의사기진작과근무향상을위해서2분의1정도줄여서제정하면직원들의사기이런부분에도움이같아서이렇게했습니다.

그때강원도다른시·군도그렇다,그리고다른광역자치단체의경우도5내지10일을주는것이적당하다는논리를펴고있었는데위원이통계를것에의하면강원도내의경우에는춘천이2004년2월27일조례개정을이후에조례개정을하지않았기때문에포상휴가6일과장기재직휴가10일이그대로살아있습니다.

그리고아직도토요일근무를하는것으로전혀조례개정을바가없습니다.

또한태백시도2005년1월12일바꾼이후에조례개정을하지않았음으로포상휴가6일과장기재직휴가10일이남아있고요삼척시도역시그렇습니다.

그렇다면조례개정을하지않아서포상휴가6일과장기재직휴가10일이남아있는데를비교를해서다른곳도그러니까강릉시도정도를줘야한다는논리는우선이치에맞지않고외에광역자치단체16곳을조사했습니다.

여기도마찬가지로경기도는2000년3월20일조례개정을이후에하지않아서포상특별휴가6일다음에장기재직휴가10일이있습니다.

경상남도도역시2000년에조례개정을해서그대로남아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자치단체들이44시간근무를하는것이냐하면그렇지않습니다.

그러니까조례개정을하지않은자치단체를비교해서강릉시가5일내지10일을주는것이적당하다는논리는우선맞지않고요.

다음에19년사람이20년되었을장기재직휴가를받지못한다는것은상대적인불이익이라는논리를가지고있는데한편으로생각하면25년말을기준으로20년이상근무하던사람들은그들이19년이었을44시간근무를했고지금현재2006년에19년째근무하던사람은40시간근무를것으로토요일을,1년에52주로보았을52주4시간씩근무를것이됩니다.

그러면결국은26일의휴가를받은것인데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불이익을받는다는논리는이해하기힘듭니다.

또한여성의생리휴가를무급으로것은2003년근로기준법에의해서사용자의부담을덜어주고44시간근로시간이40시간으로줄어듦으로인해서생리휴가를무급으로했습니다.

일반기업체는유급생리휴가를만일사용하지않았을경우에는금전적으로보상하기때문에사용자의부담을덜어준다는측면이있는데강릉시같은경우에362명의여성공무원이있습니다.

그러면중에임심한사람을제외하고나머지여성이한달에한번씩휴가를받는다면1년에12일의공백이생기게됩니다.

그러면막대한시간손실을남성공무원들이메워야한다는얘기가되고또한여성에게이것이권리라고생각할수도있겠지만반대로생각하면역차별이라고생각할있는경우도있고또한여성이생리를하는지하는지에대한확인은사용자의책임입니다.

그리고개인적인차이때문에40대에폐경되는사람도있지만60대이후까지도생리를하는사람이있을수도있습니다.

그렇다면결국은여성공무원에게연간12일의유급휴가를주는셈이되는데시민입장에서본다면행정적인공백을어떻게메울것인가심히우려되는부분이있고또한같이근무하는남성입장에서는부서에있는여직원들이이렇게한달에한번씩자리를비움으로인해서업무가과중하게부여될것입니다.

그래서가지안에대해서는위원의견해로는이의가없다고생각이되어져서다른조항,개정하고자하는주요이유에합당한그런보육과출산에초점을다른항을집어넣어서수정하는것이어떨까싶은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과장님의견해는어떻습니까?

먼저말씀하신장기재직휴가같은경우는작년도에일하는분위기조성차원에서우리시에서는10일간을했었습니다.

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었습니다만20년이상적에5일정도,기간정도는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거기에대해서노조에서우리입법예고중에서여기도왔습니다만그것은어디까지나참고사항이고형평성이런것은의견제출자입장에서그렇게제출했습니다.

그런데저희들이봐서는1996년부터2006년도까지10년동안있던제도이고그래서사기진작이라든지특히우리같은경우는산불예방이라든지이어서단오,해수욕장근무,하반기산불근무때문에5일정도주면서지금까지를되돌아볼있는이런기회를갖는것이적정하다해서근무능률향상에도움이된다해서장기재직휴가를했습니다.

시·군은그런예가있다는정도로말씀을드렸습니다.

다음에생리휴가같은경우는물론여성공무원이지금현재까지신청할경우에무급으로해서임금을공제해오고있었습니다.

여성공무원이정말로생리가있는지없는지사실은사용자측에서확인할의무가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이임신한공무원이라든지생리가없을경우사용했을경우에그것이나타나면불이익처분,징계처분이라든가이런것을수가있고요.

다음에2006년도이전에도유급이있었습니다.

2~3년전이지만그때예로보면여성공무원이이렇게12일씩사용한예는없는같고요.

하여튼취지는여성공무원이생리기간중에무리하게근로함으로써건강이라든지정신적이런부담이런것을갖지않는이런차원에서제정하게되었습니다.

그런것을지금와서새삼스럽게이유가있습니까?

1년정도지났습니다만그때는최초분위기그것보다는목적이직원들의어떤사기라든지근부능률을개선을해서정도주는것이좋지않으냐는점에서좋지않느냐는점에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돈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런제도를자꾸만만들지말고열심히하고잘하는그런직원한테인사상의이익을있는인사시스템을바꾸는사기앙양책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앞서동료위원들께서얘기가나왔습니다만지금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행자부의안이,사실우리기초자치단체에서는행자부안에준해서조례를제정하는것이지금관례로되어있고대부분그렇게것입니다.

그런데조례안가운데서가지는행자부의안을벗어나서조례의내용으로올라왔는데하나가여성공무원의생리휴가이고하나가장기근속자들에대한휴가일수문제인데특별하게그런부분에대해서강릉시만이갖고있는이유가있는지우선은설명을주시기바랍니다.

특별휴가는시·군별로실정에맞게적절하게고려해서조례로해서있는겁니다.

생리휴가와장기재직휴가도특별휴가에해당이되는데그건그렇고생리휴가같은경우에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들이생리기간중에여성들을보호하고,지금현재까지는생리휴가를사용하면무급으로해서임금을제했는데좀더자유롭게여성보호를위해서사용할적에는임금에서공제하지않고있는이런차원에서만들었습니다.

장기재직휴가같은경우는영동지방에있다보니까지역의특수성때문에서울대도시라든지중앙하고는달리봄철산불예방이라든지해수욕장근무,단오장근무,가을철산불예방근무,눈이많이오기때문에재설작업등등때문에저희들이연가일수가1~2년되는사람들은10일도되고이런부분이있는데20년이상이면21일입니다.

평생에한번부부라든지같이인생도되돌아보고나가보고이렇게하는것이좋겠고먼저번에10일로했는데그것은줄여서5일정도면반영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

다만현재우리나라에전체적으로그러한내용들이정리가되어가는시점에서유독강릉시만은이것을현재의방법을고수를해야이유가있는가에대해서이해가가는것이고요.

특히일단삭제가되었던부분을다시되살린다는이런문제들은행정을집행해나가는어떤연속성문제라든가일관성문제에한번확인하고짚어보아야문제가있다고이렇게보는겁니다.

그러나형평이나여러가지,지금현재주5일근무에따른근무시간이조정되어있고이런부분때문에가지안을다루는데어려움이있는같은데과장님이지금위원들에게설명하는중에장기재직휴가자체를당초에는원래10일을썼었는데5일은해야한다이걸주장하시는거죠?

우리강릉시공무원복무조례가지역사회에미치는영향도상당하다고생각을합니다.

지역사회에구성되어있는직종관,직업관그런상대적인어떤부분들도있기때문에그들이갖는생각과분위기도실은감안을해서복무조례도지자체의환경에맞는복무조례가만들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봤을상위법령과근무환경의특별한변화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행자부의표준안의규정되어있지않은사항임에도불구하고일부시민들이봤을공복의최선의의무에대한부분보다는자기개인의어떤지나친권리요구를하는부분은아닌가하는생각으로비춰질수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가지는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를개정을하면서제안사유에보면방금전에김화묵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출산장려정책지원과헌혈참여확대,그리고현행규정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인데생리휴가의유급제와장기근속휴가에대한부분들은제안사유에규정되어있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현행규정의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화려는것하고생리휴가의유급화와근속휴가에대한부분들은이것과는상반된부분들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되어지는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와답변을하는동안김종혜위원께서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수정안에대한수정이유와주요수정내용에대해서설명을듣고거기에대해서질의·답변을듣고계속적인토론을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님나오셔서수정안에대하여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방금전에배부해드린수정안에대해서참고를하시기바랍니다.

수정이유는저출산고령화사회에대비하기위하여출산장려정책을지원하고공식사회의헌혈참여를확대하며밖에현행규정에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개선하기위해서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보완하기위하여일부개정하고자하는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가명실상부한출산장려책이있도록모성보호,부성보호에대한조항과영육아의보육을지원하는조항을신설하여가정친화적인직장문화를선도하고열심히일하는부서원이성과와기여도에따라보상받는조직문화를구축하기위하여특별휴가의범위를확대함과동시에현행조례의일부미비점을수정하고자합니다.

우선수정골자를보면13조1항에지방공무원을공무원이라고수정하였습니다.

이는앞에서이하공무원이라고한다고했기때문에이렇게수정했습니다.

다음에21쪽병가에서적용된조항이20조4항임에도불구하고현행조례에20조3항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부분을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제22조5를보면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6조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을받을때,그러니까검진받는사람입장에서표현을달리했습니다.

다음제23조제3항이여자공무원이라고되어있어서여성공무원으로명칭을변경했습니다.

여성공무원은생리기와임신한경우에검진을위하여매월1일의여성보건휴가를얻을있다.

다만생리로인한여성보건휴가는무급으로한다.

현행조례를그대로유지하고자했습니다.

다음23조6항에특별휴가입니다.

그동안은6일근무를했기때문에6일을주었으나5일로변경하고자합니다.

시장은주요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한공무원에게5일이내의포상휴가를허가할있으며성과의평가기준방법포상휴가대상자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시장이정한다고수정하였습니다.

다음제23조12항특별휴가부분입니다.

출산을위하여필요한경우공무원은다음호의기준에따라특별휴가를얻을있다.

정관복원수술3일,난관복원수술10일,시험기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해서매회5일,이것은1회에5일의휴가를주고만일성공하지못했을경우에는3개월의휴식기간을후에다시시도할있기때문에이렇게규정을했습니다.

다음23조제13항에특별휴가난입니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영유아의보호자인공무원은영유아의보육을위하여6일이내에보육휴가를얻을있다.

단,부부공무원의경우2인합산하여6일을초과할없다고수정하였습니다.

신설조항이되겠습니다.

다음부칙제2항을삭제했습니다.

다음휴가중에서별표3이있습니다.

여기에회갑난에본인배우자1일,본인배우자의직계존속1일을삭제하고사망,자녀와자녀의배우자3일을사망란에자녀와자녀의배우자5일로수정하겠습니다.

다음표현이혼동의여지를가지고오기때문에간단하게수정을했습니다.

본인배우자의형제자매와형제자매의배우자를본인배우자의형제자매와배우자로,본인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형제자매의배우자를본인배우자의부모의형제자매와배우자로수정하겠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조문대비표를보시면현행과제한된개정안과수정안에대비표가있습니다.

배부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이해를돕기위해서수정한안에대해서부가적인설명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생리휴가,물론여기에임신한경우에검진을하기위해서는유급휴가를줍니다.

그러나생리휴가에대해서는무급으로한다는것은여러가지많은여성공무원들이휴가를12일,물론최대한으로봤을경우에그랬을행정적인공백,남성공무원의에대한상대적인부담이런것들을고려하고충분히병가나연가를통해서건강상의어떤문제를해결할있으리라고보기때문에현행그대로유지하기로했고요.

다음에2006년1월2일개정될당시에삭제되었던특별휴가부분중에서여러가지휴가가삭제되었습니다만강릉시만은포상휴가를그대로두었었습니다.

그때포상휴가를그대로존치시킨이유가바로산불과해수욕장관리에관한업무,그것을주요업무라고표현을했는데요.

주요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한공무원에게예전에는6일의근무시간이었기때문에6일을주었지만지금은주5일제가되었으니까주5일로하고이것에대한구체적인내용,항목이런것들은시장이결정할있게끔범위를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요즘저출산이가장문제가되는데저출산의가장원인은육아의부담때문일것이라생각합니다.

공무원이경제적으로는그래도강릉지역사회에서경제적으로어려워서출산을기피하는것은아닐같고육아의부담과출산을하고자해도건강상의문제때문에출산이어려운공무원들에게지원하고자하는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보건소에서난관,정관,시험관아기등의수술비를대주고있습니다만공무원의경우는시간을주는것이바로출산을지원하는방법이아닌가싶어서이렇게특별휴가를주는것으로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특히위원도아이를키우며직장생활을엄마로서가장어려웠던것이갑자기생긴미취학아동,아이를돌보아야때의난감함이었습니다.

그래서영유아보육법에명시되어있듯이지방자치단체와국가는보호자와함께영유아의보육을힘써야한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긴급한사항에이용할있도록6일에육아휴가를주고자합니다.

이상설명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수정안에대한내용확인과의견조정을위해서1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13분회의중지)

(17시18분계속개의)

김종혜위원님께서발의한수정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위원님들의질의를종결하고집행부관계공무원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수정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13조근무시간에있어서지방공무원을공무원으로했는데사실의미는없지만일단은지방공무원을공무원으로해도좋고,그래서그건수정가능합니다.

그리고병가에있어서제20조제4항이,사실은저희들이실무자들이오타를겁니다.

20조제4항이맞는데제20조3항으로했기때문에이건수정가능합니다.

다음제22조공가에있어서때를받을때로문구를조정했는데사실은때라는것이문법상약간문제가있는건,이게처음에있던것을그대로쓰다보니까그렇게했는데받을때가맞는같습니다.

그래서수정가능하고,특별휴가에있어서매월1회여성보건휴가를얻을있다.

다만생리로인한여성보건휴가는무급으로한다.

저희들이유급으로요구를했는데무급으로해서안이나왔는데사실은저희들이노조의자료를받다보니까여직원들이노조에많이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부분이반영될부분이아니었는가해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만일단은자치부의표준조례안에반한다는그런지적이있었기때문에이건유급으로변경이어렵지않느냐이렇게생각을해서그렇게의견을제시하고요.

공무원이주요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할시장은1회에한하여6일포상휴가를있다말씀은시장이주요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한공무원에게5일이내의포상휴가를부여하되성과의평가기준방법포상휴가대상자를결정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시장이정한다이렇게되겠습니다.

그래서하루가줄어든부분이있는데이건다른방향으로메워질부분이있기때문에이것도사실큰문제가되는아니라고보겠습니다.

그리고삭제되는부분이죠.

시장은20년이상재직한공무원에대하여재직기한5일간에장기재직휴가를가해야한다.

다만경우는재직기간의산정은제18조제2항의규정에의한다이건데김종혜위원님께서의견내신것이기존20년휴가를받은사람은토요일휴무가없을근무를하였고지금은토요휴무로근무하고시민들이반대하고있다이런말씀을하셨습니다.

그래서사실은저희들이20년재직공무원에대해서옛날에는10일간했지만5일정도는그래도20년지나서자신을되돌아볼있는기간을주었으면좋겠다하는취지에서했는데이것도기준표준조례안에위배된다는그런지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다른시·군에서하는조례가개정이되었기때문에그대로놔뒀기때문에그렇다해서이것은위원님들께서전부인정을하고있기때문에저도이것은일단수용은하고애초처음에저희들이위원장님이나몇몇위원님께서지적하신조례제안이유에있어서들어간부분을지적을하셨는데부분은다음에다른기회가있을검토를심도있게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새로들어간부분같은데출산을위하여필요한경우공무원은다음호의기준에따라특별휴가를얻을있다.

정관복원수술3일,난관복원수술10일,시험관아기보조생식술연간5일인공수정은제외한다,이것은아주좋은안으로생각이됩니다.

다음14에영유아보육법제2조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영유아의보호자인공무원은영유아의보육을위하여6일이내의보육휴가를얻을있다.

부부공무원인경우2인합산으로6일을초과할없다이것도저희들이좋은안으로생각이됩니다.

다음에23조회갑경조사휴가에있어서본인배우자1일,본인배우자의직계존속1일했습니다.

그래서수정안은해당문안을삭제를했는데회갑휴가를이용하든하든존치를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이해를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살려놓았으면좋겠고요.

3항은자녀자녀의배우자사망3일했는데수정안을5일로했습니다.

이것은바람직한안이라고받아들여집니다.

이상으로집행부의입장을마치겠습니다.

좋은안을내주신김종혜위원께감사를드리고굉장히시간을이렇게심도있게검토를주시고토론을벌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다만공무원들입장에서는섭섭한면이있습니다만이것은전체강릉시의시정전체를위하고시민을위한여러가지위원님들의고견이전부다여기에담겨있다보고저희들이이렇게안을나름대로말씀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그렇게이해를하시면같죠?

입양은앞으로이혼세대가많이늘어나고해서해외입양보다는국내입양이많아지고권장해야사항인데14일은적지않느냐?

부분에대해서늘렸으면하는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30분회의중지)

(17시34분계속개의)

정회하기전에최돈은위원님께서제안하신내용에대해서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의거해서휴가일자가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한확대나축소는불가한것으로판단이되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의사일정제7항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을김종혜위원님께서발의한수정안회갑부분은개정안대로수용하고나머지는수정한대로수정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강릉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은이것으로마지막안건심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를하면서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수일간에걸쳐서수해에걸쳐서많은자료를찾았고연구하는과정속에서오늘의안이제시된같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제안한내용은개인의사적인어떤내용보다는시민의한사람으로돌아가서시민들이보는생각과관점을중심으로해서오늘의조례를심사했다는것을먼저말씀을드립니다.

공무원분께도가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조례를심사하면서수정안을제출받으면서도느끼셨겠습니다만특히나간과할있는자구수정에대한부분들도,문자선택에대해서도충분히고려해서수정안을제출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특히개정하고자하는주요골자의제안사유가들어있지않음도문제점으로충분히지적할만한사유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동료위원인김종혜위원께서수정안발의한내용을보면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이번에개정하고자하는목적에충실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김종혜위원님께다시한번자리를빌려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안건심사를위해수고하신여러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187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39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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