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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6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學校給食 食品費 支援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國家報勳對象者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4. 3.  江陵市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次上位階層 國民健康保險料 支援條例案
  6. 5.  江陵市 敬老堂 支援條例案
  7. 6.  江陵市 烏竹軒市立博物館 및 大關嶺博物館 管理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7.  2007年度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9. 8.  江陵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 上水道給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 下水道使用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2. 11.  200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3. 12.  2007年度 江陵市議會 第1次 定例會 集會日 變更의 件
  14. 13.  4分 自由發言(김종혜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 學校給食 食品費 支援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國家報勳對象者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
  4. 3.  江陵市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 次上位階層 國民健康保險料 支援條例案
  6. 5.  江陵市 敬老堂 支援條例案
  7. 6.  江陵市 烏竹軒市立博物館 및 大關嶺博物館 管理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
  8. 7.  2007年度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9. 8.  江陵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0. 9.  江陵市 上水道給水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1. 10.  江陵市 下水道使用條例 一部改正條例案
  12. 11.  200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13. 12.  2007年度 江陵市議會 第1次 定例會 集會日 變更의 件
  14. 13.  4分 自由發言(김종혜의원)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5월28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5월31일부터 6월5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및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6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희문의원님 간사에 김화묵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1.  江陵市 學校給食 食品費 支援에 관한 條例 全部改正條例案@8 

2.  江陵市 國家報勳對象者 禮遇 및 支援에 관한 條例案@8 

3.  江陵市 自願奉仕活動 支援條例 一部改正條例案@8 

4.  江陵市 次上位階層 國民健康保險料 支援條例案@8 

5.  江陵市 敬老堂 支援條例案@8 

6.  江陵市 烏竹軒市立博物館 및 大關嶺博物館 管理 運營條例 一部改正條例案@8 

7.  2007年度 第2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8 

8.  江陵市 地方公務員 服務條例 一部改正條例案@8 
○의장 심영섭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제5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7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 위원장입니다.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모두 개정되어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시설비, 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제8조 및 제9조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있어서 지원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또한 우수식재료를 사용함으로 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6년11월10일 강원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최근 사회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공훈선양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제6조와 제7조에는 보훈단체의 지원과 복지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는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제4조와 제5조에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제6조와 제7조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의 공개모집 방법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함을 원칙하고 있으며 센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령, 장애, 저소득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보험료 지원대상을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상위계층들의 보다 나은 의료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점점 확대되고 있는 노인복지에 대한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지원대상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경로당의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여가활동에 필요한 기구설치 및 유지관리비 기타 소요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로당의 시설운영 활성화와 앞으로 점점 확대되는 노인복지에 대한 제도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4조에 의하여 징수해 오던 오죽헌 주차료를 폐지하고 오죽헌의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관람료 징수기준을 민법이 정하는 성년을 기준으로 하였고 오죽헌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사용료를 폐지하고 무료사용토록 하였으며 주차장 사용료 폐지에 따른 관람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강릉시민에게 문화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에게 꿈을 키우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매주 일요일을 강릉시민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오죽헌 및 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와 관람객의 편리한 방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남항진 헬기장 국·공유지 재산교환 건 외 총 5건으로 되어 있으며 먼저 남항진 헬기장 국·공유지 재산의 교환 건으로 시유지인 남항진 헬기장 부지와 국유지인 사천면 산대월리 산 188번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환 대상 부지는 자연친화적인 산림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은 1999년부터 시작된 산림장 헬기장 부지교환 건으로 당초에는 정동진 땅으로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법률적인 문제로 계속 미루어오다가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 강릉시에서 심혈을 기울려 준비해 왔던 부분들이 의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갑자기 산대월리 땅으로 변경되고 언론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현장확인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부지 공유재산 교환 변경의 건으로 왕산면 대기리 산 739번지를 교환하고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나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사업의 대체부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미상환 사유로 전면적 교환은 불가하여 면적을 변경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릉 공립수목원 조성과 관련하여 구정면 구정리 산 135번지 외 3필지와 연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수목원부지 및 기타 부대시설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던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의 건입니다.
위치는 연곡면 영진리 360-22번지이며 지상 2층으로 신축되는 건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으로 위치는 강릉시 홍제동 96-54번지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입지조건은 교통편이나 조건성이 우선 검토되어져야 하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려면 사전에 자료수집이라든지 시민과 당사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언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충분한 검토가 된 후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절차를 소홀이 한 점에 대하여 심각하게 지적하고 이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계획에 의한 의회의 의견청취 후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이상 다섯 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상당한 고민과 함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의원님들이 사무실에 나와서 지난 몇 년 동안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사용에 관한 자료조사와 함께 강릉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언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공무원과 시민의 입장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였으며 무엇보다 본 조례안이 제안사유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그 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수집 검토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한 결과 본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8조2항에 육아휴직과 관련된 연가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안제22조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무원의 입양휴가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14일간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3조3항 및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제도를 개선하여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법 표준안과 부합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무여건이 많이 개선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안제23조6항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안제23조11항에는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3조 12항, 13항을 신설하여 정관복원수술과 난관복원수술 그리고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게 하였습니다.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연 6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과 부합되지 않는 부칙조항의 장기재직휴가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내무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오죽헌·시립박물관 및 대관령박물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경로당 지원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3분)


9.  江陵市 上水道給水條例 一部改正條例案@10 

10.  江陵市 下水道使用條例 一部改正條例案@10 
○의장 심영섭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상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 심종인의원입니다.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를 입어온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현행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재정의 건실화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현재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가정용, 일반용 등 평균 11.4%의 요금 인상조정으로 인하여 향후 재원 확보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음용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공기업의 만성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원활한 하수처리와 지방공기업의 경영 내실화를 위해 현행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하수처리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역의 청정한 환경유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하수처리가 필요하며 지방공기업의 재정 내실화를 위해 현행 하수도요금을 인상하여 향후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이재안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재안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안 수정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11.  2007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11 
○의장 심영섭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문 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희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희문입니다.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884억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647억900만 원이 증가한 4,113억2,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05억3,200만 원이 증가한 770억8,400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보다 18.2% 증가된 총 752억4,100만 원이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세입 및 사업 변경 등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에서 56억, 세외수입 159억, 지방교부세 397억 원, 보조금 30억 원, 재정보전금 3억여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위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시설 및 노후관 교체 사업 등을 위하여 19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관거 수탁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등을 위하여 40억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과학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하여 24억여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도시교통특별회계의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6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억여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바 먼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삭감은 없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교동 솔올지구 주차난 등을 감안 잔여필지 매각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복합주택용지 매각수입 2억8,76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결여 및 시기 등을 감안하여 3건에 총 4억3,760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의 청풍당 분수터널 및 야간조명 공사는 사업규모 및 적정성 등에 문제점이 있어 사업비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관광과 소관의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의 삭감은 현재 문광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비 추가 확보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과 소관의 과학산업단지 조성공사비 2억8,760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12.  2007年度 江陵市議會 第1次 定例會 集會日 變更의 件@12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릉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월 7월1일부터 집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동계올림픽 유치지원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2007년도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2007년7월1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도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13.  4分 自由發言(김종혜의원)@13 
○의장 심영섭  다음은 김종혜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있었습니다.
4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4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김종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특별휴가를 일부 조정하고 탄력적인 시간운영을 골자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된바 있습니다.
이때 행정자치부 표준안에는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승선휴가, 퇴직휴가 등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릉시는 2006년1월2일 조례개정 시 산불감시, 해수욕장 관리, 자연재해로 인한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를 감안하여 포상휴가를 유지한바 있습니다.
금번 다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출산장려정책 지원, 헌혈 참여 확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보완에 있습니다.
강릉시는 표준조례안에다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 부분을 삭제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기간 중 공무원노조 강릉시지부에서 삭제되었으나 장기재직휴가를 폐지 전 수준인 10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집행부에서는 5일을 반영하여 의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첫째 2006년1월2일 개정되었던 조례 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의 무급단서 부분과 장기재직휴가 삭제 부분은 주당 근무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듬으로 인하여 개정되었던 부분으로서 그것을 다시 삭제하거나 환원할 만한 상황의 변화가 없었으므로 현행 조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포상휴가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셋째 정관난관복원수술,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6세 미만 미취학아동의 보호자인 공무원에게 연 6일의 보육휴가를 신설하여 영유아보육법과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자녀와 그 자녀의 배후자 사망 시 휴가를 5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충격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배려하였습니다.
여섯째 여자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여성공무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복무조례는 기본적으로 공공봉사성, 근무전념성, 국가행정의 원활한 수행, 타 지역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검토하며 과연 이것이 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늘 자문하였습니다.
밤늦도록 불 켜진 시청사를 보며 우리 시민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부디 시민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헌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조례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느낀 바를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안을 집요하게 고수하려는 최근 집행부의 태도를 보며 어느 누구와도 밤새워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겠다던 시장님의 의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 기이한 현상에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먼 훗날까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는 의회와 집행부의 공동 책임입니다.
원안가결만이 능사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탁월한 실패에 상을 주고 평범한 성공에 벌을 주라는 한 기업가의 말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김종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안발의를 비롯하여 추경예산안 등의 각종 안건을 심의하면서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사안들에 대하여 단순히 지적으로만 그치지 않고 보완 요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해 공부하고 강릉을 위해 연구하는 가치 있는 의정상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공통된 목적은 바로 시민을 위한 가치 존재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올바르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시민 감동의 시정이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천년의 축제로 이어져온 강릉단오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막바지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세계적인 민속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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