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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20년 06월 11일

장소 : 산업위원회회의실



강릉시의회

일시:2020년06월11일

장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

2.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

3.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

4.강릉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강릉시청년농업인가업승계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4.강릉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강릉시청년농업인가업승계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김기영의원발의)

(10시02분개의)

어느덧제11대전반기강릉시의회마지막정례회회의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노고가있었기에우리의회와강릉시의많은발전과변화가있었다고생각합니다.

그동안강릉시산업위원회를위하여불철주야노력해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제284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산업위원회에서는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5건의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의사보고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283회제1차산업위원회에서보류되었던강릉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4건과김기영의원님이발의하신강릉시청년농업인가업승계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모두5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6월17일부터6월25일까지산업위원회소관업무전반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0시05분)

먼저코로나19로인한어려운여건속에서시정발전주민들이삶의향상과건전한재정실현을위하여끊임없이노력하고계시는산업위원회배용주위원장님과김용남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기금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위원님들께사전배부해드린유인물순서에따라일괄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참조)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83조강릉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에관한조례에따라강릉시의회배용주의원3인의결산검사위원을선임하여2020년4월10일부터4월30일까지20일간에걸쳐일반회계와기타특별회계에대하여세입·세출전반에대한서면실제검사를거친사항이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따라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세입결산내역으로징수결정액은1조5,482억6,925만원이며,수납액은1조5,309억2,492만원,미수납액은143억2,759만원으로수납률은98.9%가되겠으며,이중일반회계는1조3,014억7,069만원을징수결정하여,수납액은1조2,902억8,824만원,미수납액은91억8,505만원으로99.1%의높은수납률을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2,467억9,856만원을징수결정하여2,406억3,667만원을수납하고,미수납액은51억4,253만원으로수납률은97%나되나기타특별회계수납률이94.7%로특히교통사업특별회계수납률이60%로저조한만큼적정한세입예산편성과체납요인발생억제,기존미수납분에대한강력한징수대책시행이요구됩니다.

다음은세출결산내역으로예산현액은1조4,885억8,269만원으로이중1조993억2,655만원이지출되었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2,961억1,986만원,집행잔액은736억6,040만원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예산현액1조2,614억107만9,570억3,659만원이지출되었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2,253억7,843만원,집행잔액은596억3,104만원이며,특별회계는예산현액2,271억8,162만1,422억8,995만원이지출되었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707억4,143만원,집행잔액은141억2,936만원이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4,315억9,837만원으로일반회계3,332억5,164만원,특별회계983억4,672만원이며,세부내역은이월사업비2,958억6,786만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202억704만원,순세세잉여금이1,155억2,347만원으로이중일반회계순세세잉여금은883억2,016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이용,전용이체를살펴보면예산의이용은2건에6억원,예산전용은특별회계28건에27억9,321만원,특별회계7건에3억9,400만원,예산이체는일반회계101건에564억6,022만원,특별회계3건에500억원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임시특별회계에따른것이되겠습니다.

다음채권채무현황은채권현재액은113억8,918만원으로당해연도발생액4억9,219만원,당해연도소멸액은1,098만원으로전년도보다4억7,31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2019년도현재채무액은없습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은4조4,022억9,630만원으로전년도말보다1,196억1,052만원이증가하였으며,주로공공용재산에서체육시설,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매입등의사유로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과기금적립운용과예비비사용에관한사항은별도기금지출승인안과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결산결과결산검사위원들은체납액적정관리예산이월의증가,예산편성미집행사후관리,불필요한기금폐지운용,순세계잉금과다발생,가지개선권고사항을제외하고는세입·세출,채권,채무,금고의결산내용은지방재정법관리관련규정에따라적정하게표시하였다고의견서를제출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미수납액사유별현황을보면납세태만으로체납된것이전체미수납액의44%를차지하고있어지속적인징수대책과신속한채권확보를통한징수율제고가필요하며,결산시마다연례반복적으로지적되고있는예산의명시이월,사고이월은해마다증가하고있어예산을편성할재원의합리적배분과투자사업에있어서행정절차이행사전보상협의등으로당해연도에최대한집행이완료될있도록세출예산집행에철저를기하여야것이며,아울러필요한예산을편성여러여건변동으로사업자미선정행사취소,사업철회등으로전액미집행하여이로인해불용예산발생의요인이되어재정건전운용에악영향을미치는만큼여건의변동으로예산의집행이어려운경우추가경정예산을통해예산삭감조치예산관리의노력이필요하다고권고하였습니다.

또한법령에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규정되어있지않은강릉시노인복지기금에대하여기금조성재원조달은시의출연금,기금운용수익금,잡수입등으로마련하고있나,실제로기금에서노인복지증진분야에지출된예산은미미한점을고려하여기금을폐지하고일반회계로통합하는것을권고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에있어서일반회계에대비하여집행률이저조하며특히기타특별회계의집행률이56%로매우낮아순세계잉여금이과다하게발생되어저조한원인을파악하여집행률제고에노력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검토결과다섯가지권고사항에대하여집행부에서는반복적으로지적되는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며,201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은예산편성기본지침세출예산집행지침에준수하여건전한재정운용의확립과계획적이고합리적으로예산집행이되도록노력을기울인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으로강릉시는재난관리기금7종의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강릉시기금조성액은인재육성기금7종에191억4,743만원으로전년대비13억2,146만원이증가하였으며,이중인재육성기금10억925만원,재난관리기금3억4,136만원,양성평등기금2,319만원이증가하였으며,주민지원기금,자활기금,노인복지기금,식품진흥기금은조성액보다사용액이많아소폭감소하였으나기금적립운용목적에따라적정하게사용되었으며승인에대해서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29조지방재정법제43조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으로예비비지출내역을살펴보면35건에76억5,830만원을지출결정하고16억7,540만원을집행하였으며,1억2,053만원을이월하고,58억6,236만원의지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지출사유는태풍미탁에따른복구비와시내버스업계파업긴급수송대책비,강릉펜션사고복구,옥계산불피해지역이재민지원복구비가되겠으며,지출내역으로는태풍미탁재해복구비4억6,713만원,시내버스업계파업긴급수송대책7,182만원,옥계산불피해이재민지원복구비9억3,757만원,강릉펜션사고복구1억751만원,강릉커피축제피해복구지원7,155만원이등이집행되었습니다.

검토결과관계법령에서규정하는예비비사용목적에따라적정하게사용되었으며승인안에대하여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전년도대비이월액불용액이크게증가한만큼예비비지출결정에신중을기하여예비비관리에만전을기하여야것이며,일반예비비와재해·재난목적예비비지출결정사업의성격을충분히검토하여목적에맞게사용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시간상예결위원이아닌위원님께서총괄적으로국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전용이많이늘어나면그만큼의회의결권을축소하는겁니다.

의결받고전용한다는겁니다.

그럼2018년도에보면예산전용의문제점에대해서지적을받았습니다.

그런데그렇게받았으면2019년도부분에는개선되고,줄어들고,개선되어야하는데늘어났단말입니다.

건수는줄었어요.

2018년도에32건이었고,2019년도에28건으로줄었는데전체적으로전용금액은213%늘어났단말이죠.

전용건수는줄었는데금액은213%나증가했어요.

18년도에7억4,900이었는데14억8,200만원이라는213%가증가했다는예산집행이부적절하다는것을다시한번드러내는겁니다.

거기에보면늘어난부분에서도늘어났지만,그중에보면전용받고자하는단위사업내에세부사업이없는사업까지전용을시켜버렸잖아요?

원래있어야하잖아요?

전용받고자하는단위사업안에세부사업이들어가있어야하는데세부사업없는것을무려13건이나집행했단말입니다.

그럼거의제멋대로,마음대로쓰자는겁니까?

그러니까세부사업이없는건을13건을갖고집행한213%증가했습니다.

이게18년도결산검사를해서예산전용에대한문제점을지적받았으면19년도에는문제점지적받은부분에대해서19년도에는줄어들고,시정을하고집행해야하는데이런식으로몇백%씩증가하면서집행한다는의회를,결산검사의권고사항이고문제점이런부분도아무런의미가없다는겁니다.

문제점지적하고,권고사항하든지말든지,그냥우리는우리하고싶은대로하겠다?

이런얘기입니까?

저희나름대로그런일이없도록최소화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늘어났지만,건수는그래도전년도보다줄었다고수가있고,앞으로도이런것을대비해서면밀히사전에충분히계획분석해서예산편성할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면밀히검토하고해서반영을시키겠다”는원론적인답변인데그러면일반사업통계목의예산을보조사업예산으로전용하면서강릉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거쳐서했어요?

보조사업으로,이런사업비변경해서전용해서것을강릉시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했느냐?

여러가지가있어요.

기술보급과에농촌정보인프라구축,강릉시리·통·반장한마음대회,강릉시체육회지원,대한민국테마여행10선이런부분을갖고전용한예산들을보조금심의위원회를거쳐서했느냐?

앞으로는이런부분에대해서방법을개선해서체납액이줄어들있도록특단의노력을강구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대한체납사유를정확하게파악해서근본적인대책을강구하는것을주문할게요.

과정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계에서올리는주무관이나계장이나올렸을처음으로검토한과장님이욕심이과하면된단말입니다.

무슨얘기인지아시죠?

위원이지적하는지겁니다.

결산서에나와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거기서정말내년에있는사업,욕심부리지않고정확하게있는사업을처음부터,기초단계에서부터,편성과정에서부터세밀하게검토해서과에서국으로올려서국장님도과별로검토해서기획예산과에넘겨줘서기획예산과에서거르지않습니까?

보고과정도있잖아요?

지휘부에보고하는과정도있고,신규사업같은경우에는나름대로면밀히검토해서검토보고하고결정을내리는부분들이있는데이런일련의과정중에서나타나는전체적인금액중에서우리가보통1년에예산이1조4,000억정도편성해서집행해서가져가는부분들이있습니다.

과정에서가장크게나타나는부분들이뭐냐하면순세계잉여금이계속늘어난다는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늘어나느냐하면,아까얘기한미집행한부분들,불용처리한부분들이런부분들이과다하게발생한다는겁니다.

편성과정에서잘못된겁니다.

이런부분들을명확하게이번예산,2021년도예산편성과정에서정확하게분석하셔야합니다.

그걸지적드리고,문제는우리가명시이월이너무나많이늘어나고있어요?

사고이월이늘어나는원인이있기때문에있는사업이지만,명시이월은하다가되니까그냥넘겨버리는거란말입니다.

이것도편성과정이잘못된겁니다.

이건과에서너무욕심을부렸기때문에명시이월이늘어난겁니다.

여러가지이유가있죠.

특히건설교통국쪽에서명시이월부분이많이늘어나있어요?

거의1,000억가까이늘어나있단말입니다.

그러면이런부분들은다른곳에편성해서주민들한테혜택이가야부분들이미처쓰고넘어가버리는겁니다.

이런부분들은아까제가말씀을드렸듯이과감하게욕심을부리지말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명시이월이만일되면그냥명시이월하지말고불용처리하는겁니다.

불용처리하면재편성하면되잖아요?

그렇게과감하게예산을명시이월로만가지말고과감하게불용처리를해서그다음에새로운것을있는부분에편성하는위원은낫다고생각을합니다.

그걸과별로욕심을부리지말아달라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부분들을,그리고이런부분들이나타나는가장원인중에하나가중간중간에임시회때라든지정례회때라든지중간중간가면서과별로집행률을물어봐요?

과에서는집행률이어느정도되느냐,이게뭐냐하면나중에쓰는과정하고똑같이나타난단말입니다.

그래서집행률도상당히중요하다는말입니다.

작년같은경우에집행률이73%정도전체적으로되어있더라고요?

올해도이런부분들이나타나려면집행률을올리는중요하다는겁니다.

과별로집행률을올려줘야지,많이썼을아닙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고싶습니다.

이번편성때는나름대로그런것을참고하셔서어차피,저희가보통예산편성할8월이나9월쯤되면본격적으로과별로가동이되잖아요?

그걸동안검토해서우리한테최종적으로올라오는11월말,12월에올라오잖아요?

그때예산자체가제대로승인해줘서그다음에있는금액들이정확하게집행될있도록편성해주십사하는부탁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

이게가면서매년마다강릉시만이런아니고전국지자체가똑같은현상이벌어지고있어요.

그러나이런부분에서강릉시가빠르게예산집행이런부분에대해서다른시·군보다도월등하게,우수하게집행한다는그런얘기들을있도록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알겠죠?

유인물에있고익히국장님,과장님은다섯가지권고사항에대해서어떤내용인지,어떤문제인지알고계실겁니다.

앞으로동료위원님이좋은지적을많이주셨습니다.

전혀나올수는없지만권고사항을의회에서내리면거기에대한노력의흔적이라도,노력했다는실적이라도개선되고시정될있게끔국장님은나가십니다만뒤에배석하신과장님이자리에올라가시니까이런사례가매년마다반복되고중복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현재산업위원회위원분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소속되어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통해서세부사항을심사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19회계도기금결산승인의건이원안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4.강릉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간단하게제안설명을하세요.

참고로전기자동차,관내공용주차장내에전기자동차충전소11개소정도가있는데다들무료로되어있기때문에사실2시간을요금면제한다는규정이현재상태하고는불부합합니다만장래국민권익위원회에서2월에권고된안입니다.

이걸실제로조례에담아놓음으로써시·군평가시에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기위해서일단조례에담는것으로입장을정리해서개정안에올리게되었습니다.

이상간단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런정책을자꾸하려고하냔말입니다.

크게대국적으로해서담지?

교통과도마찬가지로관광과하고연계되지않습니까?

교통과에서?

장기주차방지라든지해소차원에서추진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안목항,강릉항주변주민들이제안서제출한보셨습니까?

그걸받아줄건가,뻔하고,길에뻔한데받아줄것인가이런것을저희가제한하다보니까30%라는숫자가나왔고,12조2항에보면지금현재유천택지같은경우에차량이들어가는이유가기존법령에는중형차까지만들어갈있었습니다.

지금은SUV,워낙대형차량들이너무많이나오다보니까그런것을바꿔줘야지,대형자동차를설치할있게해야대형차를하라고지시를있고이런데,이런부분들은특히300m도100m정규민위원님걱정많이하시는부분도알지만유천택지안에서건물을짓는데택지밖에땅을구입했다,300m구입해서전을갖고하겠다고해서허가만받으면택지로갑니까?

절대로밖으로,택지를벗어나서가지않습니다.

최소한유천택지같은경우에는모든차량이대도들어가지못하게,기계식은설치해놓고대도들어가는부분,멀리정해놓고가지않는부분때문에이렇게정해서,계속운영하는아니고이렇게정하면사람들이따라가지않습니까?

예를들어서30%하는부분도그렇고,SUV,대형차량도들어가게끔이런조항이라든지,전기충전시설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하는사항은개정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개정해주시고다만요금받는부분은저번에도솔올택지도대체주차장이라든지이런부분도준비하고바닷가도준비하고있으니까그런부분은나중에의회와협의해서하면되지않나그런,충분히주차문제를해결해가면서있지않나…….

앞으로어떻게해서그쪽에도어려움이없고주차난해소에도도움이되는가,저번에올라와서다시올라왔잖아요?

여기에대해서과장님,계장님배석했지만사이에위원님한테찾아다니면서충분한이해와설득을하지못했다,그렇게봅니다.

아무쪼록의견조율을위해서잠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8분회의중지)

(12시04분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5.강릉시청년농업인가업승계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김기영의원발의)

(12시05분)

먼저제안이유를말씀을드리면,강릉시청년농업인가업승계농업인이안심하고의욕적으로농업에종사할있도록농업기반과농촌정착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제1조제2조목적과정의,제3조제4조에서는책무지원계획,제5조에서는지원사업,제6조에서는신청선정,제7조제8조에서는지원제한준용등의내용으로조례안을발의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강릉시청년농업인가업승계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에거주사업장을두고있는청년농업인가업승계농업인들이지속가능한농업경영과안정적인농촌정착으로농촌인구의이탈방지와지역농촌발전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려는것으로발의하신김기영의원님으로부터충분한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릉시청년농업인가업승계농업인들이안심하고의욕적으로농업에종사할있도록하여농촌사회의안정농가의생산성향상과농가특성에맞는규모화·전문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관련규정에저촉사항은없어문제점이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나오셔서조례안에대해서개인적인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평소우리지역의농업농촌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배용주산업위원장님과김용남부위원장을비롯한산업위원회위원님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김기영의원님께서발의하신강릉시청년농업인가업승계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집행부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발의하신조례안에대해서는충분한사전검토실무협의가있었으므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청년농업인가업승계농업인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발의하신김기영의원님이나농정과장님이나기술센터소장님한테궁금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부분에있어서는55세미만으로도있고,어디까지나조례제정으로들어갔으니까부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