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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4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科學産業振興院 設立 및 運營支援 等에 關한 條例案
  3. 2.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科學産業振興院 設立 및 運營支援 等에 關한 條例案
  3. 2.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곡에 물 녹는 소리 새싹이 온 들녘에 가득하고 거리 곳곳에 싱그러운 꽃내음이 가득한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입니다.
화려한 빛과 꽃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개막된 경포 벚꽃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으며 또한 지난 10일 경포지구 관광벨트화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끌 참소리축음기·에디슨과학박물관과 허균기념관이 개관되어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지역 소나무 살리기에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보여준 연곡 송림지역의 소나무는 시의 소중한 자원에 대해 시민 스스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의 젖줄로서 시민과 함께 해온 남대천에 대해 인간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형하천복원사업이 가시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살맛나는 지역 사회와 수요 중심의 행정을 위해 시정은 다각적이며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대는 이제 무한경쟁 체제로 4월2일 타결된 한미FTA는 지구촌의 변화가 국가와 함께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특히 경제분야에서 지역산업의 중심은 공업 등 제조업이 아닌 농업, 축산, 수산업 중심으로 수입대체가 예상됩니다.
개방의 물결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지만 이에 대해 철저히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와 산불예방을 위한 마무리에 최선을 당부 드리며, 올해 강릉단오제는 문화국제도시로의 확고한 도약을 위해 원형보존문제와 현대적 감각의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위상 정립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186회 임시회에서는 강릉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7년4월5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두 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7년4월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시15분)


1.  江陵科學産業振興院 設立 및 運營支援 等에 關한 條例案@1 
○위원장 심종인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경제진흥국장 이규빈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한 강릉과학연구단지 지정사업이 전국에 네 번째로 최종 선정되어 그 육성사업인 R&D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 재단의 설립과 지역 내 산·학·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해양, 신소재, 정보문화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통합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가칭 강릉과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제3조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 강릉과학진흥원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금품과 진흥원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품 기타 기본 재산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재원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 강릉과학진흥원의 재산 출연 등을 정하였고, 안제6조에 공유재산 대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제8조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경영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 지원조례는 동 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폐지하는 규정을 두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2007년2월28일부터 3월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종인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4월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 지역 내 산·학·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과 해양신소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규정 만들었어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규칙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규칙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심종인  규칙이나 정관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규칙은 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바로 만들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규칙을 보통 만들어 놓던데 안 만들어 놨어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규칙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진흥원장 선출방법이나…….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진흥원장 선출방법은 정관에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정관을 미리 배부해 드려서 정관도 위원님들이 보시고 검토했어야 됐는데…….
김홍규 위원    정관은 볼 거 없고, 사실 정관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단 공무원 파견이라든지 기타 재원 관련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부분은 조례로 정하니까 그 부분은 명쾌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다음에 조례에 따른 규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묶어놓으니까 규칙을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지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 달라고 한 거고 그 외에는 따로 불만이 없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규칙은 조례가 의결되면 규칙을 제정할 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조례와 맞춰서 한번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특히 공무원 파견부분이라든지 또 여기는 너무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맞다 안 맞다,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이건 너무 포괄적이어서 규칙에서는 차후의 지원 관련 부분이라든지 신청하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고,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활히 잘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규칙은 꼭 공포 전에 의회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과장님 제6조에 공유재산 대부가 나와 있거든요?
꼭 공유재산 대부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지, 그러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내에 대부라든지 그 다음에 임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유재산 등의 사용이라고 표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데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대부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재산을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대부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무상대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대부는 전부 무상대부이기 때문에 출연 재산이 아니고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풀품관리법 제28조 내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임대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가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그건 그쪽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그쪽 법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제28조를 인용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이건 조례와 별개인데 조례안 심의하니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을 공모할 계획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지금 저희들 정관에는 공모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원장임명은 이사장이 추천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 놨는데 시장님 뜻은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시장님은 공모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김홍규 위원    공모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비와 또 앞으로 우리 시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진흥원이 잘되려면 초대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좋은 뜻으로 공모를 해서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뜻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위원님들의…….
김홍규 위원    아주 특별난 분이어서 그분을 추천하는데 그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분이 된다면 그거야 두말 할 것 없이 좋겠죠.
하지만 설왕설래의 그런 문제가 생길 부분의 인사라면 무조건 공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어제 잠깐 시장님께서도 공모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왕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그럼요.
전문가로 하여금, 전문가라고 해서 대외 활동력이 없는 그런 분 말고 활달한 분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예.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과학산업진흥원 발전과 뜻이 있는 지역 분들이 만약에 어떤 출연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기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그건 정부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항만 해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도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삽입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근거가 없단 말이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으로 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모르니까 어떤 뜻있는 분이 단 얼마라도 기부할 수 있으니까 개인출연금으로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좋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4조에 보시면 재원조성이 있단 말이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만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운영 재산 수입금만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뜻있는 분들이 기부를 한다고 그러면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재원 마련을 해 놓는 문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김경자 위원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심종인  정부·자치단체 및 개인 출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개인 이렇게…….
김홍규 위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개인이 출연한다는 건 이익을 보고하는 거고 누가 희사를 하면 봉사나 복지 관련해서 출연하지 저런 사업적 성격을 가진 것에 하는 것은 투자로 봐줘야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주는 예산은 엄밀히 말하면 이건 투자입니다.
다만 정부나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의 사업성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공기업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이 내용이 공기업 개념에는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3섹터라든지 4섹터라든지 시민의 몫으로 같이 하는 거면 그렇게 해도 맞지만 이 사안으로 봤을 때는 공기업 개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출연할 수도 없을뿐더러, 개인이 출연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주주가 되는 거니까 희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심종인  출연금이 아니라 기부금이라고 해야 겠죠.
기부하면 가능한 건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정관에 만들어 놨는데 20조에 보면 기부액 이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만들어 놨고 강원대에 있는 저희들과 유사한 재단을 봐서도 문구가 그대로 가야지 개인이란 문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조례이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자체에 정관이 있고 여기에 따른 규칙도 있고 그러니까 정관에 나와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경제진흥국장  이규빈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출연금이란 것은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이익이 없는 개인이 출연하겠습니까?
김홍규 위원    이건 그런 단체가 아니라서 출연도 안 된다니까요.
김경자 위원    개인이란 얘기는 들어갈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진흥원 정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아까 과장님 그거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그 부분은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김종혜위원님한테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4분)


2.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2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지난 4월13일자 인사발령으로 강원도에서 강릉시 건설환경국장으로 발령받은 최형선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최형선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한 용역사로부터 세부 용역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고 이어서 세부적인 용역사항에 대하여 용역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으로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공람·공고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시설에 대한 변경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와 사회교대)
변경된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호골프장조성사업으로서 전체가 18홀 대중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83만6,555㎡로서 25만3,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현재에 용도지역 변경과 시설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전체면적 중 78%를 차지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하나는 골프장 자체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강릉시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안녕하십니까?
화신엔지니어링에 근무하고 있는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풍호골프장조성사업에 따른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대리 최종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4월5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천청취안은 영동화력발전소 산업폐기물 회처리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목적 상실에 따라 골프장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는 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간단하게, 용역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골프장을 시에서 한번 계획을 해서 하는데 골프장 조성면적이 25만3,047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사는 용역을 골프장조성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본 용역은 골프장이 조성이 가능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주 용역이고 부분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병행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하고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적합한지 아닌지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거죠.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25만3,000평이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말고, 이건 시에서 답변을 할 부분인가, 더 매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25만3,000평만 가지고 골프장을 할 겁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는 면적이 약 30만 평이 빠진 29만 평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그중에서 현지 여건을 보면 그 지역이 문화재 발굴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해안사구 아울러서 해안단구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원주환경청하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가면서 보다보니까 면적이 약 4만 평이 빠졌습니다.
현재 각 관련부처하고 관련기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5만3,000평이 가장 타당성이 있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25만3,000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박오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골프장이 강릉시에서 하는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졸작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이 골프장도 하나 만들어지면 제대로 이루어져서 골프장을 조성해 갖고 외지에서 강릉시가 개발한 골프장을 찾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처음에 알기로는 29만 평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만 평으로 줄은 부분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그 외의 지역을 산 쪽으로 아니면 서쪽 방향으로라도 더 매입을 할 수 있으면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최대한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 골프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주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25만 평을 개발해 가지고 몇 만 평 때문에 사실 골프장 자체가 졸작이 되어 버리면 강릉시도 다시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게 걱정이 되고 문화재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문화재 자체를 그 밑에 매장문화가 주로 있는데 매장문화를 훼손을 안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니까 겹쳐져 있는데…….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문화재위원하고도 작년 춘기 때 위원님들 세 분의 의견을 받아서 현장답사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문화재 선사유적지, 청동기, 철기 유적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척을 하면 25만3,0000평 안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고 해서 1차적으로 현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오균 위원    문화재법은 법 자체가 강하니까 문화재위원 3명이 와서 구두로 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현재 용역과정이고 관리계획이 변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처리를 해 가지고 문서로 왔다갔다하지는 못할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공을 들여서 앞으로 심사위원으로 유촉될 수 있는 세 분을 직접 면담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우리는 구두로 했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럴 때 혹시 다른 소리가 나오면 큰 낭패를 보니까 그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박오균위원님이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데 12쪽에 보면 하시동 방향에서 화살표가 되어 있는 정동진 여기에는 아직 계약을 못했지 않습니까?
원영석 계장님 알려주십시오.
이 부분에 25만 평도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시동2리에서 정동진 방향 화살표가 된 이쪽을 남동발전처하고 협의가 될 수 있습니까?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남동발전처하고 앞으로 공사하면서 조정 가능하도록 그렇게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문화재보호구역도 있지만 확보를 하려면 이쪽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 부분을 남동발전처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 최명길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리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한 후에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18전투비행단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관광사업담당 원영석입니다.
방수로가 골프장 지역 내로 통과하는 것이 3안으로, 1안은 비행장 곁으로 가는 거 2안은 23사단대대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는 거, 3안은 골프장 내로 통과하는 거 그렇게 협의해서 용역사가 현장에 왔다 가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소하천 부분은 비행장 쪽으로 현재 하천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마을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홍기옥 위원    마을 중간을 질러서 하천을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되니까 현재 하천이 흘러가는 쪽으로 어떻게든 비행장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하천이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셔야…….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비행장하고 협의해서 마을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비행장 쪽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토지매입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하여튼 실무진들이 잘 협의해 갖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하시동 주민들이 남동발전소측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예, 저희들이 3월 중순경에 그러니까 몇 분들이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발전처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 몇 분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장회의와 개발위원회 회의 때 가서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용역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 측면 앞으로 남부권의 개발 측면 등을 고려해 가지고 일단은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그 이후에 조금 전에 홍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수로 문제, 소하천정비 문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행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홍달웅 위원    처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예.
홍달웅 위원    2월5일부터 2월23일까지 14일간을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에다가 공고를 했단 말입니다.
공람기간에는 그분들이 이의 신청이 한 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예, 없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때는 안하고 시장하고 협약한 이후에 이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예.
홍달웅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공고와 공람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그 외에 반상회회보라든지 시정소식지 거기다가는 게재를 안 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했죠.
홍달웅 위원    했는데 이 분들이 그걸 못 봤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협약을 한 뒤에…….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최초 발단은 모분이 인터넷에다가 풍호를 자연 상태로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분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시동 주민들하고 풍호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예상이 들어서 몇 분들이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재 앞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추진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반대를 안 하기로 했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예.
홍기옥 위원    현수막 이런 것 부착해 놨던 거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예
홍기옥 위원    홍달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이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예,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풍호를 자연상태로 보존하자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는, 어제도 현장을 답사를 했는데 그게 깊이가 10여 m가 안 됩니까?
그 정도로 연탄재가 쌓여있는데 그건 아마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비행장 송류관이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건 이설을 하는 겁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예, 그것도 이설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최종무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오균 위원    섬석천 방수로 부지 그것도 협의를 잘해야 될 겁니다.
비행장 측에서는 비행장으로 통과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할 거고 시나, 지역 주민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는 계획을 그쪽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예.
박오균 위원    그런 협의를 차질 없게끔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릉시에서 만드는 골프장이 좋은 골프장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종무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최명길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풍호골프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 듯싶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렇게 시작을 하고 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든 반대를 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나마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사업을 시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주민들에게 이해 내지는, 아까 홍달웅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람기간에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끝난 이후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들도 있단 말이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사업이 정말로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초에는 29만 평에서 25만 평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지 해안단구라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5만 평 정도가 축소가 되는데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5만 평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사유지가 28필지에 약 전체면적에 7% 정도가 되는데 이건 향후에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이 사업을 해 가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죠.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종무 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민원이 가급적이면 일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고생을 더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첫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정말로 결실을 맺어서 강릉시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졌다는 그런 호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최종무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민원이 진짜 없어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민원이 다소 있은 건 있었는데 일단은 찾아다니고…….
김홍규 위원    과장님께서 민원이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일단은 관리계획을 승인 받기 전까지는 최대한 지역개발 측면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제해 달라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당분간은 없는 것으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당분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참고 있다가 관리계획이 승인 나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겁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요구사항이 뭡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소하천정비할 때 물길, 방수로를 조정해 달라 그 다음에 앞으로 그 쪽으로 나오는 유적지로 박물관을 건립해 달라는 이런 요구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두 번째로 고분이나 이런 것이 도면상에 18홀이 그려져 있는 상황에서도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고분이 여러 개고 문화재 관련된 드문드문 도저히 피해서 할 수 없는 상황 쪽으로 묶어져 있잖아요.
이걸 잘 피해서 가설해야 되겠지만 이건 얼마든지 우리 계획일 뿐이고 차후에 업자를 공모하고 나면 이건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렇잖아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이걸 구역 확정을 하는 게, 현재 확정한 구역을 문화재위원들하고 사전에 현장답사를 해서 검토를 받았던 사항이라서 이렇게…….
김홍규 위원    이건 계획일 뿐이지 시가 골프장을 직영하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걸 이대로 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그렇죠.
김홍규 위원    이렇게 그렸을 때는 문화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예, 1차적으로는…….
김홍규 위원    글자가 워낙 작아서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18홀 총 연장길이 하면 몇 m입니까?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6km에 플러스마이너스 25%입니다.
김홍규 위원    6km에 ± 25% 가면 안 되죠.
6km에 25%면 7,000m가 넘는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마지막 장에 도면을 넣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홀을 만들면 총 연장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박오균 위원    그건 용역사에서 아는 거 아닙니까?
김홍규 위원    과장님,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 자체가 거리면으로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6km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25%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다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반대도 일부 있고 본 위원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소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은 환경적 문제라든지 문화재문제라든지 또 얘기했던 호수의 문제라든지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들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수용해 줄 부분은 수용해 줘야 되는데 어차피 골프장에 많은 물이 필요하니까 호수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복원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커버한다고 하더라도, 또 물길도 바꾼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수해가 나면 침수지역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검토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은 과연 경쟁력이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업자를 공모해야 되는데 길이나 폭이나 이런 것이 골프장으로서 경쟁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만들어 봤자 이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바라는 효과대로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길이만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사에서 이 도안을 하셨어요?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예.
김홍규 위원    잡고 있는 게 18홀 전부…….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6,700m…….
김홍규 위원    숏홀이 보통 얼마 정도가 있죠?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숏홀이 3홀이고…….
김홍규 위원    몇 m 입니까?
짧은 게 몇 m이고 긴 게 몇 m 입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120m 정도가 됩니다.
김홍규 위원    전부다 120m밖에 안 됩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숏홀은 좀 작고 정확히 저희가…….
김홍규 위원    숏홀이 3개인데 3개가 120m짜리가 있고 다 120m 부분입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문수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180m…….
김홍규 위원    180m도 있고 롱홀의 제일 긴 홀은 몇 m로 되어 있죠.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430m짜리도 있고…….
김홍규 위원    롱홀이…….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그 다음에 360m, 380m…….
김홍규 위원    그건 중간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잖아요?
제일 긴홀이 몇 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430m…….
김홍규 위원    원계장 이게 중요해요?
원계장은 운동을 하시니까 본인이 잘 알잖아요?
롱홀이 430m면 말이 안 되죠.
적어도 500m짜리 한두 개씩 나와 줘야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부지가 30만 평이 기본이라는데 우리가 20 몇 만 평으로 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만들었을 때 경쟁력이 있나, 아닐 바에는 퍼브릭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때라니까요.
왜냐 하면 경쟁력이 없는 18홀을 만들어서 관광객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나아지게 하려고 온갖 어려움 무릅쓰고 해 나가는데 결과적으로 만들었는데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안 찾아오는 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430m가 제일 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계장님은 운동을 하실 줄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430m짜리 만들어서 관리계획안을 갖고 올라오면 안 되는 거죠.
더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체를 뭔가 검토를 다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최명길  골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김홍규 위원    아니 운동하시는 분들이, 용평, 보강, 설악산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남쪽으로 동양에서도 생기고 망상에서도 현재 짓고 있는데 저런 길이를 가지고 하면 경쟁력이 있겠어요?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관광사업담당 원영석입니다.
저 경계선이 아까 단장께서 말씀하셨듯이 30만 평했다가 25만3,000평이 됐는데 저 모형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목적이지만 나중에 실시설계 때 코스길이도 나와야 되니까 그걸 전문기관한테 제가 다녀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방수로가 저기로 계획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의 한계 때문에 거리의 제한이 있었는데 6km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코스를…….
김홍규 위원    아까 원계장께서 총 연장길이가 6,700이라고 했습니다.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법에 6km를 기준으로 해서 ±25%가 가능하면…….
김홍규 위원    그럼 7.5km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예, 그런 건데 아까 제가 우리 도면으로 5.7km라고 했는데 잘못 들어서 6.7km라고 한 겁니다.
저 코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잠정안이고 실시설계는 업체가 어차피 증감할 수도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잠정안인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공간적으로 꽉 찼는데 거기서 늘려봤자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만 평이 넘어야지만 넉넉한 18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원계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그 외에 골프장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전체 30만 평이라고 해서 본 위원은 그러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20 몇 만 평으로 줄었다고 그러기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레귤러골프장으로서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그럴 바에는 퍼브릭으로 가서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성을 갖고 사업을 민간에게 조건을 만들어서 공모를 해서 만들어 내더라고 그 자체가 누가 맞든 사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사업이 되기 어렵게 만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죠.
골프장에 누구나 한번 갔다온 사람이 다시 가고 싶은 골프장이 되어야지 갔더니 안 좋더라, 더욱이 저기는 왜 길이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밑이 다 모래지 않습니까?
골프장으로서는 기막힌 토양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조금만 조성을 잘 하거나 부대시설을 잘 만들면 소음이 있다손 치더라도 엄청나게 좋은 곳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제대로 해 보라는 거죠.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도면을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런데 저것 말고도 시에서는 퍼브릭으로 계획을 합니다.
임대토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레귤러보다 더 나은 코스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인천 스카이하고 군산하고 그런 바다를 매립한 곳을 갔다 왔습니다.
통상 30만 평으로 알고 있는 곳은 산악지대, 산을 깎아서 원형보존지가 60% 이상 될 때 30만 평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충족조건 40% 이상만 녹지를 충족해 주면 됩니다.
저건 18홀이 아니고 20 몇 홀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코스가 가능합니다.
그걸 제가 검증을 다해서…….
김홍규 위원    그럼 막 그려도 500m 이상짜리가 한두 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저건 코스를 그릴 수 있는, 골프를 하는 사람들이 그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변경하는 업체에서 그렸기 때문에 저렇게 도면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29만 평으로 했다가 축소를 하는 바람에 도면은…….
김홍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저 공간을 활용한 것이 문화재를 다 비켜가게끔 만들었다면서요?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예, 그러는 바람에 4~5만 평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형보존지 안에는 철기문화 같은 것이 또 들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물론 그게 더 장점이 되는 거죠.
살려놓고 그런 문화재를 그대로 살리면서 우리가 코스를 만들되 길이가 나오게끔 하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풍호도 풍호 나름대로 가꾸어서 철새들이 올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고 환경적으로 지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가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각자의 이유 때문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지 않겠어요.
그러면 훨씬 나중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을 설득하기 좋은 거 아닙니까?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워터해저드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이장님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 갖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어제 플랜카드 걸었던 것을 다 철수 했고 동네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데 반대는 당분간 안하는 것으로…….
김홍규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했을 때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데 수질검사는 해 봤어요?
지하수를 뚫어보고 물량 이런 것을 체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18홀 골프장이 하루에 물은 1,400t 정도 사용을 하는 것으로, 물 사용에 대해서 담수를 해서 배수지를 크게 만들 것인가 염분이 섞인 것으로 매웠기 때문에 염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검사를 해서 물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천수답도 아니고 하늘에만 기대면 안 되는 거고 뭔가 용수 확보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지만 저게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닙니까?
관리계획을 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물이 도저히 안 맞아서 안 되겠다, 몇 천m을 뚫어봤는데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시동천 하류이기 때문에 시동천을 이용할 것인지…….
김홍규 위원    시동천에 무슨 물이 있어요?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또 남동발전에서 소금물이 아닌 민물도 온수를 얼마든지 제공한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양식장에 물이 다 나가는데 이쪽에 줄 물이 어디 있어요?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200만t인가 하루 40만t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본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 양은 충분한데 수질 관계도 제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남동발전토지임대부서가 아닌 기획조정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문화재청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고…….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문화재청은 사업이 이렇게 확정되기 전에 문화재청에 사전 협의한 곳이 강릉시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로 해서 문화재위원 세 분이 현장에 와서 강릉시는 사전에…….
김홍규 위원    됐습니다.
물도 걱정 없다, 공간적 활용하는데 있어서 저 보다 훨씬 더 긴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공간은 확실합니다.
김홍규 위원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예, 국내적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김홍규 위원    정확하게 한 가지 확인을 하고 갑시다.
우리가 직영합니까?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직영은 아닙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는 골프장으로서 여건을 만들어서 공모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 업체를 구할 거 아닙니까?
본 위원과 담당자들하고 얘기할 내용은 골프장으로서 경쟁력 있는 구간이 나오느냐 또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느냐 또 이 골프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하고 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가 없느냐 시의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는 거지 골프장을 잘 만들고 안 만들고는 공무원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할 게 못되는 겁니다.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공간은 충분합니다.
김홍규 위원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예.
김홍규 위원    우리는 이 여건을 만들어서 업자를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예.
김홍규 위원    지금 이 안으로 가는데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다…….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공간은 충분합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용역이지만 근본적으로 김홍규위원님도 질의했지만 홀별로 최소한 연장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연장도 없고 그림만 그려놨는데 도시계획변경이지만 기본적으로 용역사에서 그림을 그려왔으면 1번 홀이 파3인데 대략 몇 m라든지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자료도 없이 아까 원계장님 답변하실 때 6,000m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세계적인 골프장이 되려면 6,000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5%라고 그러면 5,000m가 될 수 있고 7,000m가 될 수도 있는데 6,000m 이상이 되어야지 세계적인 골프장이 되는 거지 아까 파3, 3개 홀이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파3가 4개 정도가 간단 말이죠.
파3 세 개가 나오고 그런데도 어떻게 연장이 6,000m밖에 안 나와요?
파5가 다섯 개라는 얘기잖아요?
71이예요?
72예요?
○관광사업담당 원영석  72…….
○위원장 심종인  파5가 다섯 개 홀인데 연장이 더 많이 나와야죠?
박오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430m가 4개가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몇 m인지 그걸 안 해 놔서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계장님께서 설명할 때 전체적인 도안은 다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참고만 해야지 전체적인…….
○위원장 심종인  참고만 하는데 기본적인 연장을 가지고 홀별로 몇 m정도로 해서 ±가 되어야 되는데 그림만 그려놨지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죠.
산악지대도 아니고 평탄지이기 때문에 25만 평이면 아마 18홀 연장이 충분히 나올 겁니다.
기본을 가지고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이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가다 오류가 생긴단 말입니다.
기본 몇 m을 할 거라고 정해서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검토해야지 나중에 면적이 부족하다고 도시계획 변경을 또 합니까?
국장님은 골프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가자는 거죠.
그래야지 명문골프장이 되는 거지 인근에 비행장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비교를 할 겁니다.
비행장보다 불편하면 안 간단 말입니다.
그건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어차피 실시설계는 하겠지만 실시설계하실 때 그런 것을 잘 실무자들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최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변화 속에서 성장합니다.
혁신을 통한 현재의 아픔이 시민의 미래에 행복의 밑거름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환절기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 있을 어린이의회, 안양시의회와의 합동연수, 한마음대제전행사에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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