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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4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86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4. 3.  2006會計年度 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
  5. 4.  休會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第186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4. 3.  2006會計年度 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
  5. 4.  休會의 件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근식 부시장님께서 한.미FTA설명회 참석으로 사전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4월13일 강릉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형선 건설환경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4월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11일 김종혜의원 외 5인으로부터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외 2건의 안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는 제186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었듯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시18분)


1.  第186回 江陵市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1 
○의장 심영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19일부터 4월26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2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대로 왕종배의원, 박오균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왕종배의원, 박오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3.  2006會計年度 決算檢査委員 選任의 件@3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의원 한 분,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강릉시의회 최돈은의원님과 최봉규님, 김성규님, 박재수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4.  休會의 件@4 
○의장 심영섭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4월20일부터 4월25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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