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4월 27일
장소 : 本會議場
- 의사일정
- 1. 江陵市議會 議員 公務國外旅行 規則案
- 2. 江陵市不動産評價委員會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平生學習條例案
- 4. 江陵市 市政消息紙 發行條例案 代案
- 5. 2007年 第1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6. 江陵科學産業振興院 設立 및 運營支援 等에 關한 條例案
- 7.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
- 8. 4分 自由發言(洪基玉議員)
- 부의된 안건
- 1. 江陵市議會 議員 公務國外旅行 規則案
- 2. 江陵市不動産評價委員會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 3. 江陵市 平生學習條例案
- 4. 江陵市 市政消息紙 發行條例案 代案
- 5. 2007年 第1次 公有財産管理計劃 變更案
- 6. 江陵科學産業振興院 設立 및 運營支援 等에 關한 條例案
- 7.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
- 8. 4分 自由發言(洪基玉議員)
몇 천만원 들여서 했다가 1~2년 후에 가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화조를 없애야 되는데, 개인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지 않습니까?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반영 자체가 미미합니다.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내년도는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화조를 거치지 않은 분뇨가 하천으로 방류될까봐 못하고 있는데…….
거꾸로 우수토실에서 넘쳐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으로 방류가 되는데…….
본부장님이 가보셨지만 수량이 가장 적을 때 왜 오버합니까?
혼합식이라는 것이 우수가 많이 들어갔을 때 넘쳐야 되는데 수량이 가장 적을 때 오버됐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운영을 잘못한 겁니다.
아니면 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했다든지, 막았다든지…….
그건 어떻게 갑니까?
별도 관로로 갑니까?
기존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 차집관로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현동 일원에서 나오는 차집관로는 경포천하고 저쪽 안현동 쪽에서 나오는 2개 관이 펌핑장으로 연결되어 있죠.
마지막에 가서 같은 관으로 연결되어서 같은 관로로 가는데…….
그게 이미 내려가서 저쪽 초당에 가서 합류되었을 때는 거긴 안 넘치죠.
피해보다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특히 BTL사업으로 고시를 함으로 인해서 강릉시 전체가 완료를 해도 20%밖에 안 되는데 전적으로 시에서 고시를 할 때, BTL사업으로 처음 사업 추진할 때 교동택지를 뺐다는데 문제가 있고, 우수토실이 세 군데가 있는데, 과거에 넘친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정화조를 거쳐서 나오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수가 비가 많이 왔을 때 넘친다는 게…….
검토하다 보면 내년 9월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에는 BTL사업을 한 곳은 분뇨가 바로 나가니까 분뇨수거비용이 한 달에 단 얼마라도 절약된단 말이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수토실을 개량해서 역류가 안 되는 방법도 생각해서 그게 저희들이 진단을 받아보고 가능하다면 바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할 일은 다했는데 시가 행정을 잘못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이 피해가 이중삼중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게 장기간 소요가 되겠지만 끝나면 폐쇄할 겁니다.
BTL이 내년에 끝나면 시설물을 전부 인수 받습니다.
관리는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재정사업으로 강남2분구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로가 과학단지에서 운정교로 해서 경포천으로 해서 강문으로 해서 안목으로 해서 남대천 건너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겁니까?
강문에는 해수도 분류가 안 되어서 인입만 해서 나가는 것은 하수관거로 해서 다같이 모아서 간다는데 맞습니까?
거기가 BTL사업지구 내인데 안목 같은 경우에 142가구를 완전히 분류를 했습니다.
해수하고 우수는 남대천으로 방류가 되고 순수한 오수만 들어가고 있고, 강문에는 120여 가구가 되는데 105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안 된 집들은 해수가 다소 유입된다고 보고 그것도 금년 안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안상가 쪽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토실로 물이 넘어가고 나머지는 처리장에 들어가도록, 원래 넘치게 만들어 놓은 게 우수토실입니다.
그게 종래에는 하천에서 도로 쪽으로 이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썬크루즈 리조트개발 하는데 콘도하고 방파제 선박이 그때 당시에는 하수구역 밖이었단 말이죠.
지금 선박하고 콘도가 하수처리장 안으로 유입, 구역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언제 결정이 된 겁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걸 용역하는 회사에 검토를…….
국장님 맞죠?
아니면 바다 밑으로 갑니까?
방파제를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해서 오는지 그걸 답변해 보세요.
어차피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펌프장을 하나 설치해야 하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1차 처리합니까?
바다에서 처리합니까?
강릉시에서 용역비를 세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쪽 지역은 이전에 포함되지도 않은 지역을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서 결과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건 그때 가서 용량이 늘어났을 때 하는 얘기고, 현재 콘도에서 나오는 게 하루에 278t, 방파제 위가 50t, 현재로서는 3단계까지는 용량이 오버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으로 차집관로가 간 것은 도로로 매설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결과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오수 분류되었는데 합류식 때문에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고시를 못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확실합니까?
혹시 BTL사업지구 내에도 혼합식으로 가신 걸 알고 계십니까?
공교롭게도 경포천이 그런 현상인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진단을 받아서 우수토실을 개량해서 역류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그때 이 부서에서…….
그러면 우수가 왔을 때는 같이 통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BTL사업지구에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확인을 위해서 최홍규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을 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뭔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넘어와서 내려갈 수 있는 용량하고 여기서 방류되어 나가는 하수관로가 계획이 다 되어서 설치된 건지, 아니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건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포천 차집관거가 경포천으로 가는 관계로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명수를 차단했을 때는 현재 있는 관경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최홍규 단장님 오시면 그때 질문하도록 하고 강릉하수처리장에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다됐습니까?
내용을 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 차량 연료화 가스 정제 설비 완료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발생되는 양이 3,000㎥이 되는데 2,000㎥은, 소화조 효율이라는 것은 슬러지량을 줄이는 거거든요.
거기에 온도를 항상 35℃이상 유지해 줘야 되니까 거기다 2,000㎥은 다시 보일러에 사용하고 1,000㎥을 정제하면 차량에 사용 쓸 수 있는 CNG가스가 500이 발생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을 그냥 날려 보내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니까 차량에 주유해서 연료로 이용하자는 겁니다.
버스 5대가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양…….
나오는 양이 너무 적으니까 처리장 내에 차량을 2대 구입해 놨습니다.
그래도 남는다면 관용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런 사업이라고 본다면 아까 율곡중학교 부근하고, 근로자복지회관 그쪽으로 해서 도로주변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세무서 밑으로 내려오는 쪽이 사실 양이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추진하되 먼저 시급하니까 역류를 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지를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수토실을 개량해서라도 고시를 먼저 하고 말씀하신 지역을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준공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2010년에는 모든 준비를 거쳐서 2011년, 2012년 정도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늘 말씀하시는 BTL사업이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분류식으로 완전하게 되는 부분은 20%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데, 저도 회의적인 것이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합류식으로 되어서 비만 오면 오수하고 우수가 함께 하천으로 들어가거든요.
시내 전역을 분류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시공도 문제겠지만 예산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신 경포지역도 워낙 오래된 부분이고 그래서 하수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배출량에 관한 문제라든지 현재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진단해서 예산을 감안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인근 포남동에 사는 사람하고 바로 위인 교동 사는 사람하고는, 아까 포남동 같은 경우에 고시가 된다고 그러면 정화조 설치도 안 해도 되죠.
설치 자체를 안 하니까 분뇨수거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바로 경계지역에서는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정화조 설치해야죠.
나중에 분뇨처리도 해야죠.
이러니까 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잘 마무리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간에 불신만 조장할 수 있거든요.
점차 확대해서…….
그대로 할 거예요?
그런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심지어는 도로를 경계로 해서 왼쪽은 고시지역이 되고, 오른쪽은 안 될 경우 몇 m 사이를 두고 어디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실 다 해소하기는 여기서 쉽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사 갈 작정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예민하게 대두되고, 환경을 최우선하다 보니까 전국이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점차 그렇게 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나마 저희 시에서 BTL사업을 일찍이 착공해서 취약지역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최대한 재정투자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가면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고 분뇨처리를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게 이해가 될까요?
형평성을 유지 한다고 그러면 정화조를 설치해 주든지, 설치하는 걸 면제해 주든지, 아니면 분뇨를 수거해 주든지 그런 방법이 나와야지 형평성이 맞아가는 거 아닙니까?
시내에 나가면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정비가 안 된 지역은 정화조 처리비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타 시?군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런 문제들은 많이 있는데 재정 여건이 된다면 빨리 하고 싶은데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자되다 보니까 여의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안 하거든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잖아요.
하수도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만큼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수도사용료를 고시가 된 지역하고 안 된 지역하고 똑같이 부과될 게 아닙니까?
상수도사용량의 일정량을 부과하니까…….
한 개 동을 모두 했을 때는 문제가 틀린데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고시된 지역은 분뇨수거를 안하고 분뇨가 바로 투입되니까 혜택을 보는데 이쪽은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평 내지는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부터 그런 불만이 쏟아지는데 그 부분은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왜냐 하면 우?오수 합류 때문에 비만 오면, 지금도 비가 안 와도 남대천으로 계속 방류되어서 상류에는 2급수라고 하지만 저 밑에 가면 4급수, 5급수가 되어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지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수백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남대천 물 때문에 생태하천의 이미지가 엉망이 되어 버리고 마는데, 25개 방류구 중에서도 심하게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이 많아요.
남대천 쪽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걷고 있는데 이게 만약 합류식으로 되어서 계속 남대천으로 물이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BTL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 관계에서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남대천 양쪽으로 오수관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 쪽 방향으로는 오수관이 그쪽으로 나가 있잖아요.
상류 물 정도는 괜찮은데 하류에 가면 냄새에서부터 굉장히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개선추진단과의 확인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BTL사업 준공과 동시에 솔올택지하고 대전동 과학산업단지도 같이 우?오수 분류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사업을 투입하시든지, 우?오수 분류사업을 하든지 해서 같이 고시해서 그 지역도 시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그 지역이 있죠.
우선순위를 잡는 게 강남2분구인데 그 지역도 사실 BTL를 한 지역은 아니지만 가장 취약지역입니다.
어느 한 군데 BTL했다고 해서 더 급하고, BTL 안한 지역이라고 해서 덜 급한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아니라면 어느 지역이나 다 시급한 지역입니다.
말씀하셨던 BTL 인근, 그런데 최대한 빨리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BTL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오수 분류작업에서 제척된 지역은 사업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TL작업을 해서 우?오수 분류작업을 한 지역하고 안한 지역은 분명히 차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분류작업을 한 지역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고 분뇨수거도 안 해도 되는 그런 혜택이 있단 말이죠.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역차별이란 말이죠.
그 문제를 내년 9월 고시하기 전에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 해결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영개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지역의 각종 현안 사업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바쁜 일정 가운데 공영개발 업무에 대해서 큰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공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공영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경영사업본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8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누락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62건으로 다음과 같이 같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4건이며 개별지적사항으로는 경제진흥국에서 총 28건 그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7건, 전략산업육성과 2건, 농정과 4건, 축산과 3건, 산림녹지과 5건, 해양수산과 7건입니다.
건설환경국에서는 총 22건으로써 도시계획과 5건, 도시디자인과 4건, 건설과 4건, 생태환경과 5건, 녹색도시정책과 1건, 생활환경사업소 3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 5건으로 자원육성과 3건, 기술보급과 2건입니다.
경영사업본부는 총 3건으로 수도과 2건, 하수과 1건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변경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작성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제출 등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4분 감사종료)
(10時07分 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4월19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나머지 두 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를 하였습니다.
4월20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제184회 임시회에 강릉시장이 제출 유보되었던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무복지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제185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안건과 채택된 의견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입니다.
4월23일부터 4월24일까지는 양 위원회에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으며, 4월25일에는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하수도요금 조정건 등 3건의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홍기옥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19일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규칙안은 강릉시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외연수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범위와 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 심사에 필요한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규칙안 심사결과 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7년1월9일자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중 부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에서 소관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평가업무에 있어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이 상당한 연관 관계가 있음에도 소관 국장이 행정지원국장과 관광문화복지국장으로 되어 있어 소관 국장 한 명이 부위원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경우 나머지 한 명의 국장은 회의에 참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근거 마련을 위하여 안제3조3항에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주관 과장에서 주관 국장과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강릉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과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제3조는 평생학습의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에 학습프로그램 운영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평생학습교육법 취지에 따라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전문을 수정하였으며, 안제10조는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단서조항인 강릉시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제13조2항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생학습시설 등을 민간위탁할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강릉시 사무에 민간위탁관리에 의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안제3조와 제15조가 중복되었으므로 안제15조를 삭제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에서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토록하고 있는바 안제16조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시설사용료와 수강료 징수규정은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이 지난 2006년11월9일 제18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중 유보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일부 조항이 포괄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고 또한 체계를 달리하여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대안 마련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대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8조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시정소식지편집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와 제10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소식지발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상임편집위원 한 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월 발간되는 시정소식의 편집에서부터 배부에 이르기까지 일련된 과정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현 보건소 1층 옥상 및 근접부지에 490㎡ 규모로 건물을 증축하는 것으로 지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 중 민원인주차장 확보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재조정이 불가피하여 유보된 안건으로 현재 보건소 뒤편에 240㎡ 규모의 새로운 주차장설치계획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에 대하여 민원전용주차장을 확대 운영하는 등 보건소 증축과 관련된 주차장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네 번째로 강릉과학연구단지지정사업이 선정되어 R&D사업과 산․학․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도적으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사항과 공동기술개발 교육 훈련 등 사업을 명시하고 향후 재원 조성과 재산 출연 등 재단을 설립하여 지역 내 산․학․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해양신소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영동화력발전소 내 강동면 하시동리 202번지 일원인 풍호회처리장으로 사용하던 부지 중 25만 평 규모 면적에 대하여 골프장조성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변경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으로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영동화력발전소 산업폐기물 풍호회처리장으로 사용하던 부지가 목적 상실에 따라 가용토지사용자원으로 사용하고 환경을 개선하며 골프장조성을 통한 국민 여가활동 증진과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등 이번 제출된 의견청취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위원회규칙 제3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발언시간은 4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영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3만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문제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며 강릉시 조직과 관련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릉시의 축산과 설치문제입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타결로 우리 농촌의 미래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그중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축산농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물밀듯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오고 구제역, 조류독감 등 가축질병으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육시설 개선과 브랜드개발, 축산직불제, 축산물 생산이력시스템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소득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행정조직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영서지역 6개 시․군은 축산과가 설치되어 있으나 영동 7개 시․군에는 축산과가 없습니다.
영동의 수부도시라고 자칭하면서 축산과가 없다는 것은 농촌을 대변하는 본 의원으로서 축산발전에 저해요인에 앞서 영동지역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서지역은 하이록, 늘푸름, 횡성한우, 평창한우 등 브랜드를 개발육성하고 있으나 영동지역은 이제 한우령과 돼지 분야의 산돈이란 브랜드로 출범 단계에 와있습니다.
축산인들에게는 버팀목이 되고 국제경쟁력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시설개선 브랜드개발 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축산과를 신설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조기설치입니다.
23만 시민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청정축산물이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공급되어야 하나 송정에 있던 도축장이 2003년도 폐업된 이후 평창, 원주의 도축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축장까지는 생축을 수송하는데 물류비 증가는 물론 하절기에는 장시간 이동으로 폐사축이 발생하는 등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정육 생산 및 육류 공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우리 지역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도시경관 기능 전담부서 신설입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경남 김해시, 충남 아산시 등은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를 두어 서해안과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도시에 걸맞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시계획 업무만을 전담토록하고 분산되어 있는 도시경관, 도시공원, 녹지관리, 광고물 도시조명 등을 담당하는 도시경관과를 신설하여 천년고도답게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동해안 으뜸도시로 가꾸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며 4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이야말로 보다 발전적인 강릉의 미래는 물론 민의의 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우리 의회의 참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시장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도 우리 의회는 시정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 등의 발전적인 대안을 통하여 시정방향의 한 축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시된 많은 대안들이 시정에 접목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진정 시민들을 위한 가치 있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엇보다 건강 유의 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한 날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4分 散會)
1.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4월10일 김종혜의원 외 5인 발의 : 원안의결)
2. 강릉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월5일 시장제출 : 수정의결)
3. 강릉시 평생학습조례안
(4월5일 시장제출 : 수정의결)
4.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안 대안
(4월20일 내무복지위원회 제안 : 원안의결)
5. 200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월8일 시장제출 : 원안의결)
6.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월5일 시장제출 : 원안의결)
7.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4월5일 시장제출 : 원안의결)
강릉시의회
일시:2007년04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