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84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2월 1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第185回 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 및 議事日程協議의 件
  3. 2.  江陵市議會 委員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提案에 대한 同意의 件

  1. 심사된 안건
  2. 1.  第185回 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 및 議事日程協議의 件
  3. 2.  江陵市議會 委員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提案에 대한 同意의 件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작년 7월 제8대 강릉시의회 개원 이후 우리 의회는 민선4기 시정과 보조를 맞추어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열린 참 의정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미래를 결정할 2014동계올림픽유치분위기 확산을 위한 길거리 홍보, 시·군간 릴레이 걷기행사, 집행부의 유치추진사항 점검 등 여러모로 바쁘신 일정과 추운 날씨 속에서 고생하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7월4일 과테말라에서 승리의 함성으로 메아리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정해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1월9일자 강릉시 인사발령으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최돈용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사)
다음은 박상우직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운영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2월7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9분)


1.  第185回 江陵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 및 議事日程協議의 件@1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운영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7년2월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2월21일 10시에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1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심사 및 집행부의 부서별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24일과 2월25일은 토요휴무 및 공휴일로서 의정자료를 검토하시겠습니다.
2월26일은 계속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2007년도2월27일 10시부터는 강릉시상수도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상수원보호 추진사항 보고 및 현장확인이 있겠습니다.
2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한 후 8일간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시고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2007년2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0분)


2.  江陵市議會 委員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提案에 대한 同意의 件@2 
○위원장 홍기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를 대표 발의하신 최종무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의원    최종무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1월9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국·실·과·사업소단위 행정기구명칭 등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상에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내무복지위원회 직무 소관 중 감사담당관실을 공보감사담당관실로, 자치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문화관광복지국을 문화관광복지국으로 조정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직무 소관 중 농림수산경제국을 경제진흥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건설환경국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경영사업본부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와 사업소단위의 행정기구신설 명칭 등의 변경으로 조정된 각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최종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운영전문위원 최돈용입니다.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 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1월9일자 강릉시 조례 제646호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의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뿐만 아니라 나중에 조례 기록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관업무가 같은데 명칭만 변경된 경우라면 개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또 기존에 서로 다시 모여서 다른 기구를 형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있던 것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신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한 것은 저희가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토씨를 가능하면 하나하나 맞추는 것을 주무부서하고 맞춰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이나 형식상에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혜 의원    예를 들면 공원관리사무소는 공원관리사무를 맡아보는 업무는 똑같지만 이름이 만일 관광사업추진단으로 변경되었다면 목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개정이라고 표시하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시립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립중앙도서관에 관한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부분을 아예 삭제하고 새롭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으로 신설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최돈용  방금 말씀하신 ‘바’항의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바’항에 개정안에서 관광사업추진단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혜 의원    이런 경우에는 업무가 같으니까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사항에 생활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산업건설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항은 삭제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그럼 삭제를 하면 그 다음 개정안에 삭제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항에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
최종무 의원    최종무위원입니다.
그걸 저는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 김종혜위원님 발언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좌측에 현행에 ‘사’ 생활환경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 기호를 부여하지 말고 괄호 해 가지고 삭제 괄호닫고 그 밑에다가 ‘아’줄 옆에다가 ‘사’ 넣고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이렇게 해 놓으면 좀 덜 헷갈릴 것 같고,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항에 보면 산업건설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가’는 옆으로 왔고 ‘나’ 생략하는 것은 현행과 같고 ‘다’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경영사업본부로 바뀌었단 말이죠.
특정지역개발사업단 소관도 경영사업본부에 속해 있지요?
○전문위원 최돈용  그렇습니다.
최종무 의원    그러니까 ‘라’줄까지 줄을 함께 긋고 ‘라’ 밑에 우측에 개정안에는 ‘라’ 밑에다가 맨 끝 부분을 ‘라’ 해 가지고 생활환경사업소로 넣으면 번호는 같지만 줄을 맞추면 헷갈릴 부분이 덜 헷갈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전문위원 최돈용  우리가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놓고 같은 ‘나’항을 삭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개정안에 들어갈 때는 가, 나, 다 붙어서 들어가니까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최종무 의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얼핏 보기에는 생활환경사업소에 속하는 사항이 평생학습도시추진단으로 바뀐 것으로 같은 번호가 부여되니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삭제를 그 사이에 넣고 ‘사’를 밑에 지금 삭제란에다가 ‘사’를 넣어서 평생학습도시추진단으로 하면 기술적으로는 줄은 안 맞지만 이해하기가, 보기에 이해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최돈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 의원    그리고 이쪽에 3항에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정지역개발사업단에 속하는 사항이 생활환경사업소로 마치 바뀐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내용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까지 사선을 긋고 밑에다가 맨 끝부분에다가 ……,
○전문위원 최돈용  줄을 바꿔서 ‘라’항에 생활환경사업소를 표기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최종무위원님 말씀은 현행 ‘사’항에 이쪽에 개정안 ‘사’를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밑으로 내리고 위에를 삭제를 하라는 얘기지요?
최종무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근 의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위원장 홍기옥  최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근 의원    강릉시 조례 제646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기구편성안이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일전에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면 굳이 이 자료에 주민복지정책관은 조례상에 없음을 표기한 이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최돈용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선근 의원    예
○전문위원 최돈용  이거는 지금 저희가 우리 조례상에는 주민복지정책관은 명시돼 있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내무복지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민복지정책관을 넣었는데 이건 따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최선근 의원    그러면 회의하고 관계 없이 설명을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최돈용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이해를 다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제가 심사보고를 통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