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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2월 2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
  3. 2.  江陵市 都市計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建築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共同住宅紛爭調整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6. 5.  江陵市 野生動物로 인한 農作物 被害 補償條例案
  7. 6.  2007年度 市政業務報告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
  3. 2.  江陵市 都市計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建築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共同住宅紛爭調整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6. 5.  江陵市 野生動物로 인한 農作物 被害 補償條例案
  7. 6.  2007年度 市政業務報告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네 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그리고 건설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1.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1 
○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한 용역사로부터 세부용역 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용역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건설환경국장 홍기표입니다.
이번 제185회 강릉시의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74번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군부대 현대화사업에 따른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과업을 수행한 서경엔지니어링 도시계획부 이형주 이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경엔지니어링 이형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용도변경 결정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서경엔지니어링 이형주 이사라고 합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회 자문을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제18전투비행단의 주둔지로서 6.25 동란 이전부터 사용되어온 공군비행장입니다.
군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서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나1972년도에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현재 2003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통합된 법률에 의거 기지 전체 면적 중에 40% 가량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는 탄약고 및 유류고, 정비시설, 격납고등이 있어서 더 이상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대상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 이용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잡종지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하여 비합리적인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설개선 전력 증강 및 현재 토지 이용을 고려한 현실에 부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대상지 같은 경우는 국토이용법 제정 이전부터 설치가 되어 운영되어온 군사시설이나 2003년 법이 통합되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 내라도 모든 군사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게 되어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시설설치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강릉공항이 양양공항이 개항되면서 현재 공항 기능이 폐지가 되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공항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폐지코자합니다.
주요 자문 내용으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약 87만5,000㎡를 변경코자하며 강릉공항시설 약 7만5,000㎡에 대한 시설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2006년12월22일부터 2007년1월1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위성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상으로 파란색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제18전투비행장의 부지로서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도면상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 부분이고 그 가운데 강릉공항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도지역 변경코자하는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87만5,000㎡이며 전체 강릉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비율은 약 0.2%가 되겠습니다.
강릉공항의 경우 1958년1월30일 최초로 결정되었으나 양양공항의 개항으로 현재로서는 민항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로 계류장 및 대합시설로 사용된 시설에 대하여 시설을 폐지코자 합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현재 강릉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도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추진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BTL사업입니다.
군 내부시설 중 군인의 막사가 낙후되어 그것을 현대식으로 개량하고자 BTL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공항 같은 경우는 현재 군부대 소유 토지 중에서 여유 있는 부지 중에 일부를  BTL사업으로 추진코자하고 있으며 총 주택수는 160세대이며 짓는 주택은 4층 연립주택을 짓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랍콘기지입니다.
현재 과거에 쓰던 랍콘기지가 이설이 되어 도면상 7페이지 사진 남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 2003년 침수피해로 약 2주간에 걸쳐서 비행작전이 중지된바 과거에 있던 랍콘기지로 시설을 폐지하여 추가적인 신규시설을 시설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사항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 의견 결과 3개 과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현재 사전 환경성 검토를 작성하여 승인권자인 도에 제출할 계획에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시 산림녹지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의견은 추후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하는 것과 매장문화재 훼손을 하지 말 것이며, 지표조사대상임으로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바 추후 사업 시행시 본 문화예술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강릉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종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2월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공항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본 지역을 포함한 대상지역을 강릉 공군부대 군사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는 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의견수렴을 보면 한 20일 정도한 것 같은데 의견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합니다.
이건 사실상 요식행위밖에 안 됩니다.
강희문 위원    사실 의견수렴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사실 시 홈페이지에 거의 하루에 몇 번 들어갔는데 본 위원은 이걸 못 봤거든요.
본 위원이 자세히 안 봐서 못 봤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얼마나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봤을까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뿐만 아니라 의견수렴이 다 그렇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항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아니면 통·반을 통해서라도 사실 의견수렴을 한다면 요식적인 행위는 시청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그런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의견수렴을 거쳤으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관리지역으로 아까 보면 강릉시 전체적으로 0.2%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강릉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라도 다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바꾸고자 할 때 전체적인 면적상으로는 규제가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그런 규제가 되어 있는 규정이 몇 %다, 몇 %다 하는 그런 규제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개발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규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전체에 몇 %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다, 이런 사항들만 있지 규제되어 있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전체 몇 %다 하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공원 같은 것은 시민 1인당 몇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규제는 있습니다만 자연환경보전을 확보하는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군부대 BTL사업으로 해서 연립주택 짓는 거하고 랍콘 짓는 거 두 가지 용도가 필요해서 바꾸려는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주로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중간에는 활주로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예, 활주로입니다.
강희문 위원    활주로까지도 그렇게 바꿔야 될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풀 수 있으면 반드시 해 줘야 되고, 굳이 할주로 같은 곳은 안 풀어도 지금까지 다른 시설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이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풀어서 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켜 주는데 그렇다고 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시킨다고 해서 공군부대에서 거기다 집을 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관리지역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이용에 관한 것은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    이용하지만 굳이 필요 없는 것을 관리지역으로 풀어줘서 강릉시 전체적으로 나중에 혹시나 규제를 받을 게 있지 않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제약 받는 것은 없다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예,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강릉공항이 민항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없애는 것은 맞겠지만 그게  군부대에서 굳이 없애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폐쇄된 겁니까?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게 공군부대에서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공군부대로 이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공군부대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희문 위원    건물 자체가 필요 없다고 허물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 계획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시설물 자체를 건교부에서 공군부대로 이관을 시켜줘 버렸단 말입니다.
강희문 위원    이관시켜 줬는데 오늘 하자는 게 공군부대에서 공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물을 없애겠다는 겁니까?
공항 자체를…….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이건 그 지역 자체를 토지이용계획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세부계획은 사실상 관리지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부대 내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지 우리한테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강희문 위원    지금 강릉공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토지를 강릉공항을 폐쇄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토지입니다.
강희문 위원    공항으로 지정된 자체를 없앤다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 자체를 관리지역으로 변경시켜 준다는 겁니다.
강희문 위원    그 얘기하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예.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군부대가 침수되고 그러니까 관제탑을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수해 때 잠기고 그러니까 관제탑을 높은데 올려서, 본 위원은 그 비행단 안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은 잘 압니다.
이건 부대 영내의 일이니까 우리가 지역만 바꿔주면 안에 내용은 군사기밀이니까 알바 없는 거고, 단 한 가지 이런 일을 해 주면서 해안도로가 걸려 있잖아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예.
김홍규 위원    해안도로 부분을 가지고 서로 이걸 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걸 협조할 테니까 당신들은 적어도 우리한테 활주로 밑으로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조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안인에 남동화력 옆에다가 골프장 만들면 도로가 가장 시급한 문제란 말이죠.
해안도로가 있으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접근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만약 그 부분이 생기지 않으면 새로 신설 도로를 상당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줘야 하거나 또 업자에게 부담을 시켜야 되거나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얼마 전에 도시과에서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김남인 계장 같은 경우에 청량리에서 섬석천 나가는 양여금사업 4차선 도로 협의하느라고 1년 걸렸습니다.
군부대하고 협의하려면 엄청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협조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이건 시장이 나서거나 아니면 부시장이 나서거나 국장님께서 나서서 이 부분을 협의해 줌으로 인해서 반대로 그 활주로 밑으로 통하는 지하터널 해안도로 연결 부분에 확답을 받으시란 말입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간항공 쓰던 그 부지도 공군부대 소유였고 그 안에 건교부하고 국방부하고 그동안 협의해서 민간항공기 취항할 때 썼던 그런 부분을 다시 원상 복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단 말이죠.
자체적으로는 군부대에서도 이걸 해 주지 않으면 다 평지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높은데다가 관제탑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도 관제탑이 높은데 가있으면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이건 협의하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확답 받고 여기에 협의한 내용을 수시로 본 위원회에다가 보고도 해 주시고 또 함께 힘 합쳐서 같이 해 나갈 일이 있으면 함께 해 봅시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기관 협의 의견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한송사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송사지가 신라의 3,000여 명의 화랑들이 옛날에 그곳에서 기거하면서 차를 마시던 전국에 유일한 차 문화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국에 차인들이 행사를 하자면 부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하기가 수월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전국에서 유일한 차 유적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이 관계도 아까 김홍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내용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김홍규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공군부대 관계로 인근 주민들이, 강릉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 옮겨 가지고 신설하려고 하는 관제탑 이런 지점에 매장문화가 그 지역에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 그런 매장문화에 대한 관리계획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대한 많은 문제점은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 부분은 관리계획을 변경시켜 주면 이제 실행계획을 할 때는 공군부대가 문화재청과 협의가 됩니다.
거기에서 매장문화재니 발굴문화재니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떨어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군부대가 사용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내용들을 공군부대에서 전혀 모를까봐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매장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선 공군부대에다가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실행계획을 할 때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다시 합니다.
박오균 위원    실행계획상에 발굴하다가 공사를 하다보면 매장문화가 많이 발굴이 된다든지 하면 계획 자체를 변경하고 이런 상황이…….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꿔준 관리계획 범위 안에서 그 사람들이 변경되는 거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박오균 위원    랍콘 침수피해라는 게 관제탑입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예,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강릉공군비행장 하면 비행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주민들이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지난 2002년도에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고 민항시설이 건교부에서 국방부로 이전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양양공항이 이용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강릉공항으로 다시 오느니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실질적인 토지이용시설계획이기 때문에 민간공항시설은 별다른 언급이 안 됐거든요.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시설이 자연경관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된 후에 민간항공 부분에 대해서는 저촉되는 사항들이 없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없습니다.
그건 아까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공군부대에서 사용하던 그런 땅이었는데 이걸 국가차원에서 계획이 이루어지면 입지승인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별문제는 없는데…….
최종무 위원    어쨌든 국방부 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협조적인 차원에서 안 해 줄 수 없단 말이죠.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에서 했단 말이죠.
해안도로 연결 부분 답변에 국장님께서 200억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공군부대하고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기회가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예산은 안 되더라도 이걸 한번 협의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기회가 좋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은 추후에 마련되더라도 제도적인 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최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인관사를 추가해서 건립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 관사가 노후 되어서 재건축 개념으로 가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건 기존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하고 부족해서, 거기 근무하는 종사자들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더 추가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종인  국방부에서 추진하지만 국장님 강릉시 관내에도 아파트가 인허가가 나서 분양이 안 되는 물량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군인들 주거환경개선이나 교육 문제로 봤을 때 그 분들을 시내 아파트로 유도하는 게 우리 시로 득이고 그 사람들도 득일 것 같은데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영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밖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전부 다 밖으로 빠져나오면 영내에 어떤 문제도 있고…….
○위원장 심종인  기존 관사에 조종사라든지 비상대기 할 때는 영내 근무하시잖아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런 내용까지는 사실상 저는 속속들이 잘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아파트를 일반분양하는 거 하고 영내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아파트분양이나 임대료는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면 분양이나 임대료가 더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고 그 내용 속속들이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위원장 심종인  아까 강희문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만 연립아파트를 짓는 부지가 꼭 옛날 공항 그 부지에다만 해야 되는지, 영내에도 여러 가지 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기존 골프연습장부지라든지 그 전에…….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골프연습장 있던 그곳은 아마 비행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지금 위치보다 더 멀리 있을 것 같은데…….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건 이 사람들의 요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건데 작전상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감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왜냐 하면 강릉시민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아까 최종무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비행장 피해 소음 때문에 대책위를 세워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대다수가 민항기가 양양에 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언젠가는 다시 민항기가 강릉으로 와야 된다는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민항기가 올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위원장 심종인  지금 공항청사가 있는데 청사를 없애버리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공항이 온다고 그랬을 때 제2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위치가 거기가 아니죠?
아파트 짓는 부지는 거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심종인  주차장부지 거기가 아닙니까?
정확하게 아파트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경엔지니어링 이형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면상으로 보시면 계류장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해서 들어오고 대합실이 이 정도 크기로 되어 있고 주차장 경계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현재는 임야입니까?
○서경엔지니어링 이형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공항을 폐지하는 이유가 도시계획시설로 공항이 결정되어 있으면 공항과 관련된 시설이 아닌 이상은 이 건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현재 군부대에서는 대합실 부지 후문입니다.
후문에서 면회객들이 왔을 때 부대 내 도로를 관통해서 민원실까지 와야 되는 불편도 있고 그래서 이 건물을 면회실 기능으로 쓰고 싶어서 개보수를 하고 싶은데 공항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기능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만 폐지하고 건축물은 개보수해서 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를 짓는 이유가 조종사 숙소입니다.
조종사 숙소가 후문 쪽에 있는데 가족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도 2인1실 아니면 방 2개에 3인이 자고 있어서 충분한 휴식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 짓는 아파트는 대위급 이상 비행기조종사 숙소로 쓸 계획을 갖고 부대측으로부터…….
○위원장 심종인  기존 아파트는 어떻게…….
○서경엔지니어링 이형주  기존 아파트는 주로 장교들을 위한 숙소입니다.
부사관들을 위한 숙소인데 아시다시피 뒤쪽에 관사 있는 쪽에 집들이 그나마 방 하나에 3명이 자고 4명이 자고 시설도 낙후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숙소들 중에서 조종사들을 옮기고 나머지 빈집에 대해서 배분을 해서 장교들이라든지 부사관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로 짓는 겁니다.
○위원장 심종인  잘 알았습니다.
아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군부대 때문에 강릉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단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비행장 때문에 침수도 많이 나고 있고,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해안도로 문제, 풍호골프장 개발 문제 이런 문제를 아까 김홍규위원님께서 추후에 보고하시라고 했는데 사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건 아까 김홍규위원님이나 김경자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거 했지만 풍호골프장의 개발이 전부다 어느 정도 공군부대가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 그건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부분을 골프장을 계획하다가 걸러 들어가서 ‘이거 안 해 주면 이거 안 해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두 건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본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거치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예, 거칩니다.
○위원장 심종인  그 다음에 도 심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 과정에 이걸 먼저 협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먼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래서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그걸 꼭 지키십시오.
김홍규 위원    그리고 저 안에 복지시설인데 아파트가 노후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군생활 80년대 할 때 했던 거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저건 복지시설이라서 어떻게 외부로 빼고 들이고 이렇게 유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위원장 심종인  이 기회에 집행부에서 국방부하고 협의하기 힘든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서 힘을 보태 주겠다는 취지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김홍규 위원    잠깐만요.
의견청취의 안을 본 변경안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강릉시가 필요한 해안도로 연결 부분을 승낙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되는 전제조건하에 의회는 승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의회 의견을…….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질의를 종결하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홍규위원님 말씀대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해서 그런 사항을 넣든지 그렇게 토론이 되어야 되는데…….
김홍규 위원    의견청취에 찬성하되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해안도로 접속 부분 군부대 내의 토지이용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득한 후에 찬성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세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잠깐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정회 중 협의한 바와 같이 국방부 소유 토지 내 해안도로 연결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는 국방부와 사전 동의를 득한 후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건부 찬성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조건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2.  江陵市 都市計劃條例 一部改正條例案@2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건설환경국장 홍기표입니다.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일부 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임대주택 의무기간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지역 내에 1만㎡이하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 완화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당초 22에서 28종류로 증가됨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별로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이에 맞게 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입니다.
당초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로 완화하였으며 구역면적의 5% 이내인 변경 및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금회 신설함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의 적용변경은 61페이지 조례안 제14조1 제2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할 제한 면적은 녹지지역 200㎡이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발행위를 받는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할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200%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업지역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일부를 공원, 광장, 하천 등의 공공시설부지로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는 회의 개최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만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토록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주소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회 개정안에는 시의원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2월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와 소규모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주민들에게 수혜를 주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3.  江陵市建築條例 一部改正條例案@3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건설환경국장 홍기표입니다.
강릉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의 개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대형 건축공사 중단 및 방치에 따른 안전관리예치금 납부제도, 공장,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 특정용도건축물의 건축시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하는 대지안의 공지규정 등 일부조항이 새로이 도입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지역실정에 알맞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조항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의 2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 건립시 건폐율 등 일부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기준을 신설하였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자격 임명 및 위촉과 심의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심의대상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정하였으며 건축허가신청 시 납부하는 건축허가수수료 금액을 약 30%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확인 및 검토를 위해 관계부서는 물론 관계기관의 협의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건축허가대상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을 시에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예치금의 납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주거이용건축물로서 연면적 661㎡이하인 건축물과 비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495㎡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조서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대행수수료를 건축허가수수료의 100 분의 30을 각각 지급하던 것을 100 분의 30, 100 분의 70으로 각각 조정하였고, 대지안의 조경 기준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고 공장건축물의 조경의무를 면제하여 소규모공장을 운영하는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으며, 재해위험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이 건축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의 해당 조항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공장,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 특정용도의 건축물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워서 건축하도록 하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30조에는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 세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동간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 기준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였으므로 조례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건축분쟁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실천운영토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옹벽 등 공작물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내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강릉지역건축사회로부터 안제15조의 3에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의 보증기간 명시에 관한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으며 강릉시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2월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건립시 건폐율 완화와 건축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 등 건축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강릉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강릉시건축심의위원회 통과로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을 제안할 의견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4.  江陵市共同住宅紛爭調整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4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건설환경국장 홍기표입니다.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강릉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강릉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강릉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과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당해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처분에 관여한 위원 등은 제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0조에는 분쟁의 조정 신청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는 조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는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14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경우 법령과 기준 및 절차에 적합하게 결정된 경우와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에는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안에 통보가 없으나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와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는 분쟁조정을 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조정의 종결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차액은 환불하도록 하였고, 안제18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부터는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사항으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개정과 관리비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공용 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가 합의한 사항,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임대주택법 제17조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제22조에는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내지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2월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와 임대주택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로서 주택법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처리해 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지금까지는 조정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분쟁 당사자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출하면 저희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 내지 조정을 해 왔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부영아파트가 이 문제가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정수  임대주택인 경우에 당장 대두되어 있는 것이 부영…….
강희문 위원    지금 해결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현재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에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해결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리모델링이란 얘기가 정식용어입니까?
재건축이란 말이…….
○건축과장 이정수  재건축은 아니고 소위 쉽게 말해서…….
김홍규 위원    리모델링조합도 있나요?
○건축과장 이정수  그걸 하게 되면 조합을 구성해서 해야 됩니다.
김홍규 위원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외관을 바꿔주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외관 내지는 내부 설비나 여러 가지…….
김홍규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주택조합도 분쟁이 있을 게 있어요?
그건 공동주택 분쟁 범위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입주자 부담액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재건축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재건축은 별도…….
김홍규 위원    재건축도 차액을 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건축과장 이정수  그건 도시 및 주택정비법에 절차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할 수가 있고…….
김홍규 위원    리모델링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건축과장 이정수  그 주택을 그대로 쓰면서 보수하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5.  江陵市 野生動物로 인한 農作物 被害 補償條例案@5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레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건설환경국장 홍기표입니다.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짐에 따라 농민들의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심화되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 발생시 적정한 보상을 실행하여 지역 농민들의 영농 의욕 고취 및 야생동물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피해보상 요건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시 강릉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에 한하여 피해보상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보상 제외 대상으로 총 피해면적 330㎡ 미만 총 피해보상액이 10만 원 미만 및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으로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피해보상은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농작물 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제3항은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006년10월17일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 제정 방침 계획수립 후에 2006년11월24일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규제 사항을 자치행정과에 검토하였으며 2006년12월6일부터 12월26일까지 입법예고 후에 2007년1월20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강릉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7년2월8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농민들한테는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피해액을 계산할 때 여기는 농촌진흥청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피해액 계산할 때는 분쟁이 많을 것 같은데…….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생태환경과장 최상만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심했던 그 부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씨를 파종한 뒤에 금방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보상액을 몇 %로 정할 것이냐, 작물이 전체 소득된 것으로 지급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는데 현재 다른 시·군이라든지 또는 환경부에도 알아본 결과 일단 피해액은 전체 소득이 된 것으로 간주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이 가장 조심스러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서 주도록 그렇게…….
강희문 위원    피해액이 파종했을 때부터 되는 것으로…….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예.
강희문 위원    작년까지 관내에서 신고된 것이 많습니까?
피해액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작년도의 피해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건수는 한 50여 건 이상 신고 됐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추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현재 책정된 예산이 3,000만 원인인데 사실상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저희와 비슷한 시인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는 예산 범위가 허락하면 추경에 더 세울까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문제는 피해액을 조사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만약에 예산이 오버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죠?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회계연도를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마감되면 종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건 어떤 기준으로, 먼저 들어온 것부터 해 주고…….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4쪽 제6조에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아래 두 번째 ‘피해보상은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당 300만 원까지는 보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70%까지 지급하는데 이 70%가 3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도…….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3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김경자 위원    그럼 70%라는 게…….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피해를 봤을 때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의 피해를 봤을 때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되지만 500만 원의 피해를 봐도 최대 지급액의 70%밖에 지급을 못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김경자 위원    이해갔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무 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이 강원도 인근 시·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게나마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나마 어려운 농민들이 피해보상을 받게 됨을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강릉시 피해액이 한 2억 정도가 파악된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70%로 볼 때 약 1억4,000만 원 정도가 대략 계산해서 그렇단 말이죠.
보상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늦게 신고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순서대로 신고를 하는데 받아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3,000만 원을 잘라서 지급하게 되고 7,000만 원은 지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단 말이죠.
지난해 피해를 잠정적으로 추계를 잡아보시고 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충족하지는 않지만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당부 드립니다.
야생동물보호법이 제정된 후에 동물들을 농촌에서는 올무라고 그러잖아요.
틀을 놓고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때는 인근 주택가까지 야생동물이 내려오고 한단 말이죠.
이 피해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잠정적으로 조사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최종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자료에 43건에 2억 넘은 금액이 강릉 거 맞죠?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예.
김홍규 위원    감자, 옥수수, 벼, 콩, 채소류니까 거의 밭농사네요?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춘천은 약 30평 정도 규정했고, 원주는 구체적으로 피해보상 범위를 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타 지역인 양구도 피해보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정선도 총 보상액을 5만 원 이상으로만 해 놨고, 철원군 같은 경우는 수도작 전작해서, 이게 전작이 밭이고 수도작은 뭐죠?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수도작은 논으로…….
김홍규 위원    구분해 놓은 모양인데 타 시·군하고 기준을 할 때 강릉이 좀 앞서가야 됩니다.
좀 완화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춘천도 30평 정도하고 원주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서 무조건 피해나면 보상해 준다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는 100평 가까이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피해 나면 10평이든, 20평이든, 30평이든 그게 밭이든, 콩이든, 채소든 피해란 말입니다.
그럼 야생동물을 24시간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건데 5만 원 피해난 것은 안 해 주고, 금액이 큰 것만 해 준단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5만 원 정도 피해 나면 더 망가뜨려서 피해액을 느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래야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의 심리를 더 나빠지게끔 법률로 만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정하지 말고 피해가 나서 금액으로 묶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가서 실사를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보통 웬만한 농민들이 그럴 사람이 없다고 보는데 자식 같이 키운 농작물을 더 망가뜨려서 국가로부터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300 이렇게 정하지 말고, 동물이 망가뜨린 거하고 사람이 망가뜨린 거는 하다 보면 자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의 능력에 맡기고 범위를 조금 넓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3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를 고심했습니다.
30만 원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그렇게 피해 입을 만한 물량도 많지 않을뿐더러 3만 원 이하 10만 원을 고민했는데 사실은 예산의 범위를 생각해서 3만 원 범위라고 하면 수량도 많아지고 또한 신청액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10만 원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김홍규 위원    근데 건수가 40 몇 건이지만 2억100만 원이란 수치는 실제 조사해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농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준 거니까 실제 객관적인 판단으로 정확하게 하다 보면 시세도 알게 되고 각 작물에 대한 시세뿐만 아니라 도매가도 알게 되고 매입가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금액이 이 금액이 안 될 거라고 믿고…….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을 보면 피해 보상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보상차원이 아니고 그 지역을 수렵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거든요.
만약에 피해보상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보다 몇 배 이상 신고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규 위원    많아져도 유해동물이라고 하지만 보호하려면 방법이 있습니까?
이 정도 예산 지출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내용을 이왕 할 거면 춘천, 원주보다 우리가 더 규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말로만 수부도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혜택 가는 부분은 큰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과감하게 넓혀서 앞서가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방금 김홍규위원님 지적하셨지만 17페이지 보면 지난해 신고액이 2억1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죠?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금년에 첫 예산이기 때문에 새로 만든 예산은 사실상 재원이 부족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타 지역의 인근 시·군보다도,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도 저희 지역에도 많은 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농작물 피해만 한정되어 있지만 본 위원의 어머니 산소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산소가 훼손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피해보상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현재는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 보상하기 때문에 그 법에는 농작물에 한해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오균 위원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이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묘지 부분의 훼손이 심각하게 훼손된 부분까지도 본 위원은 봤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강릉도 수렵지역으로 해서 몇 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수렵지역으로 해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고 다만 야생조수 수렵허가가 안 나면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많이 잡으면 전부다 불법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도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수렵지역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검토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수농가는 왜 제외시키죠?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과수도 농작물이기 때문에 과수를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제외잖아요?
과수 또는 농작물시설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과수는 울타리가 처져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침입할 수 없지 않느냐, 만일에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본인의 책임이 더 크지 않느냐 그런 의미고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수도 문제는 있습니다.
까치나 까마귀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다른 시·군에는 과수도 포함시킨 시·군이 있던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최종무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10만 원을 5만 원으로 수정하고 제2항을 1항으로 3항을 2항으로 항목을 변경하며, 제6조2항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되를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 중 비고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45분)


6.  2007年度 市政業務報告@6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환경국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주문진 소도읍 육성사업에 읍청사도 포함되어 있죠?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주문진 소도읍 육성사업에 읍청사는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순수사업이 아니라서 제외시켰는데 읍청사 예정부지 앞을 지나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쓰레기를 처리하고 지반을 강화해 본 다음에 그게 좀 확실하게 지반이 개량이 되는 조짐이 있다 싶으면 읍청사를 추진하도록 회계과하고 협의를…….
강희문 위원    그 장소에다 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지반문제 때문에 읍청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 또 올라오는 가스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도로에서 지반문제가 별 이상이 없다면 읍청사를 추진하도록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반에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들리는 얘기로는 뒤에 임야가 있죠.
그쪽으로 간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결정된 것이 없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지금 그런 것은 없고 읍청사부지 자체는 지반에 건물이 들어서는 부지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지 마당부지, 주차장 부지가 이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가능하다면 도로에서 이상이 없다면 그쪽도 거기다가 유치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도시기본계획을 인구 40만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강희문 위원    인구를 더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40만까지 가능할까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위원님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제일 이슈가, 대두가 되어 있는 것이 인구문제인데 인구를 40만으로 계획 세운 것이 좀 과다하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 요인들을 저희들이 나열을 했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육성, 우리 시정목표에도 있습니다만 2014 유치문제 그 다음에 역세권문제 이런 것 등등을 따져서 수치적으로는 나타냈습니다만 어제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도가 전체적인 2020년을 향하는 도 계획에 한 200만 정도 되는데 그것이 각 시·군에 도시기본계획을 전부다 산발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한 270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배분을 해 줘야지만 될 것 같다 이런 사항으로 그렇게 추진해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40만도 많다고 하지만 강릉시는 40만으로 계속해서 우겨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도가 적절히 얼마만큼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올라갈 겁니다.
강희문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인구수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게 되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예.
강희문 위원    인구가 40만이 안 된다고 그러면 40만으로 높여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나중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거기에 따라서 개발면적이 향후에 묶여있으면 개발이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개발면적 확보 때문에 올려놓는 겁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면 굳이 제가 보기에는 20만하고 40만하고 기본계획 자체가 달라야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공사가 유통종합단지를 거의 하기로 확정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지금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도 검토는 안 할 수가 없고 검토를 하는데 물론 거기서 자기들이 이익이 난다고는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나마 검토를 하고 거의 인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나중에 설립해서 운영까지도 주택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운영은 안하죠.
조성을 다하고 매각이 된다면…….
강희문 위원    일단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강희문 위원    도심지재정비까지 말씀을 드리면 주택공사에서 용역해서 도심재개발까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용역하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용역만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아닙니다.
지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순환도심지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하는데 거기서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만약에 옥천동이라든지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그래서 선 개발지를 마련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개념이 틀립니다.
순환택지개발을 하게 되는데 어디든 간에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다시 그곳을 개발해서 다시 하고 또 거기서 남는 이익으로 다른 데를 개발하는 이런 순환개발 방식을 택할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외각지를 정해서 하나 개발하고 도시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또 다시 다른 도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런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전체적으로 어디가 낙후됐는지 또 어디를 개발해야 할지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강희문위원님께서 주문진 소도읍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수협사거리 정비 중에 수협건물이 포함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홍달웅 위원    그러면 건물을 매입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그 건물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 그 사람 자체도 토지를 수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야 수용을 하든 어쩌든 협의만 되어서 철거만 하면 되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보상협의는 할 수 없고 수용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시설계승인이 되는 대로 수용절차를 밟을까 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수용해 달라는 목적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양도소득세 관계가 있답니다.
홍달웅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수용이란 것은 세 번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지방세가 들어오고 취득세가 들어오는데 시에서 그런 편리를 봐주면서 그렇게 수용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양도소득세 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국세지 지방세는 아닌 것으로…….
홍달웅 위원    2005년도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지금 대충 건물주가 달라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약 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 사람이 경매 받을 때 4억5,000인가 받았는데…….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앞에 부지를 내놓고 잔여부지가 남는 게 있습니다.
한 3 분의 2정도가 남습니다.
한 3 분의 1정도가 남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걸 내놓고 건물만 시에서 매수한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건물은 어차피 다 철거되어야 하니까요.
홍달웅 위원    당초에 수협에서 경매가 나왔을 때 시에서 알고 있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도읍 정비가 들어가고 그 이후에 건물이 경매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아무도 없습니다.
홍달웅 위원    경매가 나왔을 때 시에서 맡아서 소도읍 정비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상당한 차액을 붙여서 우리한테 매수를 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양도소득세를 자기들이 안 내려고 수용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홍달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초에 이런 것을 시에서 경매가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도읍정비에 들어갔으면 빨리 조치를 그때 했으면 몇 억을 이익도 볼 수 있는데 대처가 늦다보니까 그 매수하는 과정도 어렵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물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보상이 추진됐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추진되지 않고는 사실 그냥 어떤 돈으로, 2005년도라면 2004년12월 소도읍 선정이 되었는데 과연 그게 2005년도에 경매가 됐다면 경매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홍달웅 위원    소도읍 정비가 예산 확정 이런 것이 대충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관장들, 주민들이 시에다가 이 건물을 시에서 사라는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에서는 들은 척 만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사람이 와서 경매를 받아서 1억5,000인가 더 붙여서 시에서 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매입을 해 놨다가 이런 도읍정비에 들어갈 때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이왕 매수를 해서 정비를 한다니까 다행인데 작년에 주민들이 저한테 시에 대한 질타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은 빨리빨리 행정력을 발휘해서 도시계획 내에 들어가는 건물은 사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한 사람 거쳐서 사면 아무래도 가격이 더 올라가고 시비가 더 지출된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과장님, 6페이지 송정동 안목상가 아름다운 간판 시범가로 조성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혹시 강릉시 다른 곳에 상가를 조성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도정 금년도 3대 시책도 도시경관조성사업이 되겠고 저희들 시도 시장님 의지를 받들어서 경관에 힘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경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밑그림을 그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면 금년과 내년 사이에 간판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목상가 지역은 소규모 대상사업이고 또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적은 사업비로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한 상태입니다.
김경자 위원    거리의 간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가끔 서울 인사동거리를 가보면 좁은 골목이지만 간판이 아름답고 돋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시중에 나가 보면 간판이 건물을 가려서 간판인지 건물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하시자면 시민의식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름다운 강릉 전통문화가 좀더 아름답게 보이도록 한번 더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11페이지 홍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과업지시서부터 실시용역 발주까지 추진하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이 2월 달부터 하시려고 하는데 이 모든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고 나면 꼭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그 지역에 관한 상황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시기 전에 주민들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를 하셔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업설명회가 어떤 사업이고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시장님 이하 국장님까지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해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주민이 잘 알 거 아니냐, 그래서 꼭 접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면 제3차 강릉개촉지구개발이 있는데 이미 99년도에 90㎢를 지정하신 거잖아요.
99년부터 2012년 실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2012년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분별 사업계획이 관광레저사업이 4건 있고 지역특화사업이 5건, 기반시설은 그렇고 9건이 있는데 그간 추진실적이 등명비치리조트 하슬라아트월드가 있고 패블비치가 있단 말입니다.
9건 중에서 현재 2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강릉개발촉진지구라는 것은 3차라는 의미는 전국적으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세 번째로 됐다는 의미가 되겠고, 거기에 신청을 할 때 사실 이건 어떤 민자투자사업으로서 개인들이 신청해서 지정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개촉지구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요청할 때 관광레저사업에는 안보사적지기념공원, 등명비치리조트, 고려성지유적지, 옥계임해수족관리조트 이렇게 해서 4개를 선정했었고, 지역특화사업에는 화훼재배단지, 산사슴 방목단지, 특수온실특화단지, 산채시설 재배단지, 버섯재배단지 이렇게 막연하게 면적을 지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연한 사업을 요청한 것은 사실입니다.
패블비치하고 하슬라아트월드는 등명비치리조트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꼭 맞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촉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최종무 위원    관광레저사업이라든지 지역특화사업 들은 다른 관련 실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레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5월 달부터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추진도 관광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별 추진하는 사업과에 촉구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하는 일은 개촉지구로 지정해서 승인만하는 업무로 끝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최종무 위원    세부적인 사업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니까 관련 실과에 함께 촉구해서 사업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위치가 남밭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남밭입니다.
최종무 위원    이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7년 금년까지인데 이게 여전교 140m는 포함이 안 된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본 사업에는 여전교 140m까지 포함된 사업이 전체 3,860m고 사업비도 347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종무 위원    실제 여전교를 놔야지 구산리로 연결된단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사실 국비만도 아니고 시비도 포함되는 사업이라서 실질적으로 시비가 여기에는, 국비 50억을 요청하면 시비가 61억8,200만 원이 더 투자되어야 되는데 공사는 추진이 안 되는데 이 사업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 국비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통단지사업이 정상화가 되면 금년도에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무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여전교를 괄호해 놓고 140m라고 했는데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최종무 위원    11쪽에 홍제동 골말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도시과에서 추진할 업무인지, 아니면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노후 불량 주택 개량으로 주거 복지증진이 있고, 열악한 공공기반시설 정비로 주거환경개선이 있단 말이죠.
도로만 뚫는 건지 아니면 불량주택까지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인지…….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본 사업은 사실 도의 주택지적과에서 추진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토목업무가 대부분이고 사업을 도로개설이라든지 추진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힘입어서 노후 불량 주택이 개량되는 효과가 오기 때문에 이건 들어갔고 사실 토목업무가 대부분 이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무 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도심지재정비계획이 있단 말이죠.
이건 금년도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 인구 40만을 예상해서 금년도 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근거 하에 재정비를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무 위원    도시계획 대상이 옥계하고 주문진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구 40만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별로 몇 %씩 하도록 그런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지역 여건 변화 또는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주택들이 많이 신규 신축을 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꼭 필요해서 아니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지정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특히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최종무 위원    여기 보니까 송정에 안목상가 여기만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무 위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율정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판, 디자인, 관련 사업 개발용역을 하는데 기왕이면 대한민국에서 안목에 가보니까 간판만으로도 관광자원이 되더라, 강릉 안목에 가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형으로, 안목에는 횟집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기형을 본 따서 한다든지 아니면 강릉이 문화관광도시라니까 거기에 걸맞은 간판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간판만으로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무원들도 많이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가보면 똑같은 건축물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각 나라를 상징하고 각 도시를 상징해서 그 호텔 안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민속을 즐길 수 있고 그 도시의 정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것이 관광자원이듯이 안목상가의 간판을 정비하는데 간판 자체가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히 세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23개 사업인데 기 보상된 5개 노선이 보상완료 됐는데 안 적혔습니까?
설명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보상완료 노선이 5개 노선인데 그건 공사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박오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게, 올해 공사가 시작되는 건 노암동 은마연립에서 남산연립간, 입암 부귀촌, 강남동 소로3-29호선, 허균생가 ~종합경기장간이 공사가 되는 사업장입니다.
박오균 위원    보상완료가 된 곳이 거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완료되고 사업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추진 중에 있는 18개 노선이 강릉 시가지 전체 안에 있는 모양인데 홍제동 쪽에 있는 갈바리병원에서 임당동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거기는 제가 보니까 그 위쪽은 됐는데 중단되어 가지고 그 밑에 방향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강동 쪽에, 서부시장 뒤쪽으로…….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그쪽이…….
박오균 위원    거기가 불보합지역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거기가 지적불보합지역입니다.
박오균 위원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래서 보상을 주다가, 벌써 2002년부터 보상을 주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박오균 위원    불보합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하고, 거기를 영원히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지적을 정정을 해야죠.
박오균 위원    하셔야 될 부분이 그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홍제동 쪽 사람들과 용강동 뒤쪽의 사람들 얘기가 거기에 자동차가 못 들어가고 있는 곳이니까 여기가 화재위험지구로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국장님 그쪽 계획을 한번, 얼마 안 남았어요.
계획이라도 세워보십시오.
그 지역에는 화재가 났다고 그러면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추진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에서 GIS가 구축되고 이러면 자동적으로 지적이 정정이 됩니다.
박오균 위원    그게 언제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2008년도 정도면 될 겁니다.
그게 정정이 되면 시작이 되어야지 됩니다.
2002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 지역은 건축도 안 되고 도심 속에 있는 낙후지역으로서 주민들 불만도 불만이지 제일 위험한 게 화재에 무방비로 되어 있으니까 위험한 지역으로 판단되니까 국장님 잘 챙겨보십시오.
홍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1페이지인데 홍제동 무선국 자리가 아파트가 들어왔다가 신청반려 됐죠?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박오균 위원    아파트공사가 적당하지 못한 지역으로 반려가 됐으면 그 지역에 공원을 하든지 계획을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상당히 낙후가 되고 앞에 주거가 열악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런 상황으로 있다 보니까 집을 짓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거기를 그냥 개인부지로 놔두면 개발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해서 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입계획이 서있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거론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는 공원화 해 가지고, 강릉시가 매입해서 공원화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박오균 위원    대상토지가 상당히 큰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예산을 언제 세워 가지고 매입을 하겠어요.
예산상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텐데 하여튼 그 지역도 강릉시에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심지재정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007년2월부터 2008년8월까지 기간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2020년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관리계획수립의 일환으로서…….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 일환이 아니고 이게 유천지구 문제 때문에…….
박오균 위원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자기들이 아니고, 유천지구 문제 때문에 강릉시가 제동을 걸어놓은 것이 도심지개발과 하류지역 문제하고 이래 가지고 문제를 삼았는데 하류지역 문제는 건설교통부가, 원주관리청이죠.
남대천수계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면서 강릉시에서 경포천도 남대천유역으로 넣어 달라, 유천지구 문제 때문에 그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주관리청에서 남대천유역하고 경포천유역을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심지개발 문제는 재정비, 도심지재정비하고 도시계획재정비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도심지재정비라는 것은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박오균 위원    도심지개발 그게 도시공동화 현상 때문에 이게 유천지구개발이 다시 되면 구 도심지가 몰락해 버리니까, 용역비가 15억이 섰는데 용역비만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겠다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렇죠.
박오균 위원    용역이 나오면…….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기본계획이 서면 시에서 하든 주택공사가 하든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설명을 했듯이 순환개발을 하든지 이런 계획은 기본계획이 서야지만 되는데 그걸 주택공사가 15억을, 이게 우리 예산으로 선 것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박오균 위원    용역비인데 그걸 세워서 도심공동화현상에 따른 기존 시가지 정비와 균형 발전 모색,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이건 기본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밑그림이 그려져야지만, 그리고 밑그림이 그려지면 어디가 제일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개발을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이다하고 순위별로 떨어지면 그 순위별로 개발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박오균 위원    개발을 하다 보면 한쪽은 낙후가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도시개발을 어차피 안 할 수는 없지만 기존 도시가 저렇게 사람이 살기 어려워서 떠나버리고 이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떠나는 부분을 강릉시도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 자체가 2020년 도시기본관리계획 안에는 있겠지만 기존 도시에 있는 공동화 현상 때문에, 말이 공동화지 공동화뿐만 아니라 폐허에 가깝게 되어 왔는데 하여튼 여기는 도시과에서 사실 같이, 균형발전이란 것이 말이 균형발전이지 한쪽은 발전되지만 한쪽은 완전히 몰락을 하는데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업무계획을 하시면 예산서상에 예산이 집행된 내역은 업무보고에 다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묶어서 갖고 와서 대충 보고 형식만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민원이 많은 미불용지라든지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매수요청을 하거나 해지요청을 하는 이런 것도 보고해 주셔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미집행한 내역 같은 것도 나와서 다같이 서로 논의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역대 업무보고 내용 중에 오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내용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세분화해서 보고할 때 전체를 하지 말고 큰덩어리를 묶어서 하되 자료는 넣어줘서 같이 질의도 위원들이 서로 숙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의회가 감독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번 도시개발과 자료는 좀 여러 가지로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볼 때는 내용이 잘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도시계획도 다 묶어서 해 놓고, 내용이 계수도 안 맞는 곳도 많은데 1차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미불용지신청이 되어서 갖고 있는, 해야 된다고 시급하게 생각하는 건이 총 몇 건입니까?
전부다 담당들이 바뀌고 과장님들이 새로 오셔서 자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합시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2000년도 초에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말하지 않지만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도시계획을 계획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잘못하면 계획대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고 이게 여러 가지로 민한테는 좋지만 관에서 일하기는 상당히 일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주문진 소도읍 140억인데 지금 52억 완료하고 53억2,000만 원을 올해 한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30억은 어디로 간 겁니까?
국비를 총 얼마 받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국비는 전체가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기 52억 집행하고 53억2,000만 원 올해 한다고 그러면, 올해가 연도 말 마지막 집행 해인데 한 35억 정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주문진 주민들이 국비를 시에서 다른데 썼다고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이건 주문진 소도읍 육성, 그러니까 전체적인 중앙에 보고할 때는 읍청사, 공설운동장, 향호호수 산책로를 포함해서 전체 267억 원인데 저희들이 소도읍만 따로 갖고…….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소도읍 갖고만 하는데 기 추진한 것이 52억이고 올해 53억2,000만 원을 마지막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140억 규모에서 빠지는 금액이 한 35억이 되잖아요?
그 35억은 어디 갔느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료 갖고 질문하는 겁니다.
2007년도 예산에 53억2,0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비는 다 받았는데 마지막 연도인데 예산 확보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비는 다 받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이 계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럽시다.
도시계획도로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다름이 아니고 9.15km에 393억의 일을 하는데 98년부터 12년차 일을 묶어서 보고하는데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보상협의는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자꾸 종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협의는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이 옆에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보상을 협의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담당자들로부터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땅주인들의 아주 고집스런 부분 관에 협조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자세도 문제가 있지만 열 번 스물 번 찾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 사업 추진 실적이 훨씬 당겨지고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9.15km를 가지고 12년차 사업을 예산서상으로 하는데 이월액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단 말입니다.
무조건 보상해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것은 세워 놓고 보상협의조차 하지 않고 세워놨다가 없어진 것만 해도 본 위원 머릿속에 있는 것 얘기하라고 해도 6~7건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2억짜리, 3억짜리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것들, 건설과가 갖고 있는 건들을 비교해 보면 사실 5년차에 계획했으면 4년차에 당길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보면 명시이월 하면 이유가 ‘보상협의 지연’ 보상협의를 누가 합니까?
보상협의를 땅 팔겠다는 사람이 시청에 찾아와서 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시급한 게 도심권이란 말입니다.
사실 도심권 안의 소방도로가 더 시급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땅값이 비싸고 보상협의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쉬운 곳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봤을 때 1, 2, 3, 4 빼놓고 6, 7, 8, 9, 10, 더 과장하면 20위짜리 이런 것을 먼저 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근데 인구 밀집도가 낮은 곳부터 하면 그건 일하기 쉬운 쪽 찾아서 하는 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중앙동, 옥천동, 임당동, 임당동은 그나마 옛날 최종황의원 계실 때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자주 얘기하고 하니까 그나마 됐지만 옥천동 같은 데는 찔끔찔끔 중앙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박오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나면 큰일이라니까요.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소방도로 관련 부분에서는 재정비가 조속히 필요하고 예산 주어진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상 어려움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 고충은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만 주어진 예산만이라도 빨리 추진해서 책상에 갖고 있는 미결 건을 처리하면서 그래야지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효과가 없는 것은 없애고 묶어서 지출하고 해서 하나라도 빨리 뚫는 게 낫지 10군데 펼쳐놓고 조금조금 10년 가는 것보다 1개씩 몰아서 1년씩 하면 집중력을 가지고 훨씬 더 빠르지 않겠어요.
이제는 21개 노선 이 건에 대해서 정리가 올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리를 하시고 총 사업 건수에 대한 쿼터제를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 이상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 다시 넣을 때는 사업 우선순위를 가지고 심의해서 무조건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주기보다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가 안 한가, 당장 시급한 건가 안 한가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따져서 앞으로 결정해 줘야지만 여러분들도 짐 덜고 사업도 쉽고 여러 가지로 편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그러한 마음으로 도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거나 계획을 하는데 좀  기반을 가지고 일하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과 본 위원과 또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집행부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 괴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율곡지구, 유천지구 얘기인데 택지가 인구 3만 정도 와 있는 가운데서 업종이 엄청나게 과공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릉시 전반 경기가 어려운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제가 어려워서 지방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인구가 팽창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도심권, 도시를 팽창시켜 놓으니까 사람이 분산되어 살다보니까,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편의시설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 각종 편의시설과 위락시설이 너무 과공급되다 보니까 특히 월급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 강릉 같은 소비도시에서, 특히 자영업자가 많은 이런 도시에서는 인구가 팽창되는 첫째 전제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도심권을 늘리다보니까 시가 몇백억, 그 몇 푼 버는 그 택지 수입을 재미로 또 재원확충 방안으로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강릉 경기가 망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인구가 7,000명 줄었다고 고민하고 있는데 율곡지구가 들어와서 또 1만6,000명의 다른 생활권이 생겨버리면 도심권 공동화는 두 번째 치고 강릉 전체가 주저앉아서 인구감소로 이어져서 21만, 20만대로 떨어져서 총체적인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율곡지구를 돌려서 어떻게 하고 이걸 떠나서 이건 전면 백지화해야 되고 강릉에 이것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건 과거에 우리가 남대천을 지켰듯이 전시민이 합심해서 건교부와 다투든지 다퉈서 이건 백지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법으로 규제한다고 하더라가 건축법상, 또 개별법상으로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까지 다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에서 큰 틀에서 법률에 맞으면 인허가와 관련된 것은 다 내줘야 되고 영업하겠다고 하면 다 허가해 줘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이제는 영업에 관련된 업종은 신고가 많기 때문에 관에서 어떻게 제어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에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들어오고 나머지 상업시설이 못 들어가게 하면 마치 우리 지역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정도 한 것도 우리가 그 공룡과 같이 주공과 싸워서 그나마 이 정도 얻은 것도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시장도 지난번에 보니까 그 얘기를 공공연하게 엄청난 자기 업적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YBS에서 신년에 얘기하는 것도 본 위원은 방송으로 봤습니다.
그 얘기를 접하면서 왜 똑같은 사안을 강릉에서 살면서 똑같이 보고 있는데 왜 느끼는 강도나 또 그런 것은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것이 왜 틀릴까 하고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시과장으로서 저게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그러한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지역의 도시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팽창보다는 종적 성장도 같이 갖고 가야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게 어떠한 다른 사업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냐 하지만 위원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경포천 정도의 사업도 사실은 저희 시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리고 경포천도 그렇단 말입니다.
경포천은 국도관리청에서 그나마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로운 분이 가 계시는 바람에 남대천도 국가하천으로 만들어서 관리권을 국가가 가지면 여러 가지 비용절감도 되고 도움도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맞지만 남대천과 경포천을 연계한다는 것은 그건 용역을 줬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하고 있고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억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폭이나 수계 그 틀이 맞아야 되는 건데 맞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유천지구인가 율곡지구를 가지고 같이 묶어서 요구한다는 것 자체도 만약에 지금의 인적 연결고리가 아닌 상태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건 건설국장께서도 회의적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고,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셔도 그건 하기 힘들 거라고 봐요.
경포천이 남대천과 연계해서 국가하천이라고 해서 국가가 뭔가 지원해서 정비해 준다고 한들 홍수가 안 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구에 사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기술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본 위원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무리 유천지구가 규모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더 큰, 지금 있는 택지 부분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생기는 민원도 많은데 거기다 그 반사이즈가 또 생기는데 그게 왜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큰 기대사항이 못 되고 이건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이게 만약 왔을 때 거기에 생길 수 있는, 상가나 사람들이 이전했을 때 비어나가는 부분, 어딘가는 비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한번 고민해 보면 이건 우리가 곧 사약 받는 거나 다름없고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사약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대접을 마시나 반 대접을 마시나 죽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 대접을 먹게 만들었으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하면 죽는 사람 입장에서 반 대접이든 한 대접이든 먹는 건 똑같은 건데 반 대접을 준다고 해서 그게 사약이 아닙니까?
이건 강릉 전체 영업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직격탄으로 다가오는, 우리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강릉 자체가 흔들리는 중대한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주공과 협의해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이 선에서 안주한단 말이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그러한 쪽에 관심 갖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이러한 식으로 도시가 팽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특히 이게 만약 오면 우리한테 미칠 영향, 강릉시민한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력과 전시민의 힘을 모아서 막아야 됩니다.
이 부분을 먼훗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한번쯤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나서고, 험한 일은 행정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의회가 떠맡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한번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진짜로 반대를 하고, 심지어 반대를 하다 반만 줄려달라고 요구했었고 그런데 이 법이 특별법이 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김홍규 위원    그 이유는 압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에서는 항거할 수 있는 방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공무원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는 좀 자유롭게, 주민에게 설득해서 같이 힘을 합하면 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래서 춘천지구도 똑같은 맥락으로 반대를 그렇게 추진을 했고, 서울 송파지구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맥락으로 했는데 거기도 우리와 똑같이 그게 됐거든요.
김홍규 위원    송파지구는 주공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주변 아파트시세가 달라지니까 자기 재산권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는 생존권이 걸린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런 반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존권이든 이익권이든 그런 것을 가지고 반대를 해 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힘이 못 미치는 겁니다.
못 미치다 보니까 ‘국가에다가 이런 거라도 요구를 해서 이익이라도 받아보자’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간 것이죠.
실제로 공무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한 집행은 엄밀히 따지면 도시과가 주도 하고 있는데 강릉이 해 나가고 있는 도시계획 자체가 이게 올바른 겁니까?
도시계획이 잘되면 그것은 경제와 바로 직결됩니다.
도시계획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도심의 형성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각종 용도에 맞는 지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달라진단 말이죠.
본 위원이 초선 재선 때는 택지가 우리한테 저렇게 미치는 영향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본 위원의 경험도 미숙 했고 판단도 미숙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어서 돌이켜 보고 미래를 보니까 저 택지가 어쨌든 간에 강릉시 자체 예산에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강릉시 전반에 대해서는 저것은 실패작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실패를 봐왔기 때문에 율곡지구가 생기면 그 여파가 엄청나게 더 클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든 막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지휘부가 이 틀 안에서 충분히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데모라도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이건 막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분명히 업무보고 때 지적하는 사안이니까 기억하시고 이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한번 나서주세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문진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금년에 전체적으로 준공연도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준공연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140억 중에는 단위사업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위원장 심종인  도시과 소관 업무만 140억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읍청사, 공설운동장, 향호호수 산책로 다 더해서 267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아까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까지가 그간 52억을 투자했단 말입니다.
금년 예산이 53억입니다.
그럼 35억이란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 이월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노선보상 완료 사업비는 52억 원이지만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집행된 게 있어서 그게…….
김홍규 위원    여러분들이 국비를 다른데 전용했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왜 없어요.
했다니까요.
○위원장 심종인  140억에서 올해 53억2,000만 원인데 이게 예산이 100% 확보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금년도 사업비는 100% 확보된…….
○위원장 심종인  금년도 사업비가 아니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사실상 연차별로 서 줘야 되는데 빠졌다가 올해마저 세워졌는데 이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김홍규 위원    국비 100억 온 것 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로 쓴 돈이 몇 십억 있다니까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래서 나중에 이쪽으로 다 세웠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별도로 보고를…….
○위원장 심종인  53억2,000만 원이면 주문진 소도읍 사업은 준공이 되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저희들 기본계획에는 다 준공이 되는 거죠.
○위원장 심종인  추가로 내년에 또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추경예산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은 안 하시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예.
○위원장 심종인  인사가 있었지만 거의 두 달 지났지 않습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셔야 되는데 사업내용도 몰라 예산 파악도 안 되고 위원님들보다 더 모르고 계시는데 이 업무보고를 뭐 하러 받습니까?
그리고 서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종합유통단지 조성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9쪽에 보십시오.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가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진입도로개설도 보면 강릉시 구산리까지 연결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금산리까지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최소한 과장님, 국장님 결재하시고 업무보고에 서류를 제출하셨을 텐데 이런 것 하나도 안 고치고, 홍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금년도 예산이 적히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16억4,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금년도 사업량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금년도 사업량은 용역설계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량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그래도 뭐부터 한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용역비가 대략 얼마고 나머지 보상하고 해서 상수도공사를 몇 m 한다든지, 하수도공사를 몇 m 한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용역비 포함해서 41억2,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해 보면 어느 부분이 먼저 되어야 할지, 상수도를 먼저 해야 할지 하수도가 먼저 되어야 할지는 나중에 결정이 될 사항으로서 m는 명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본 위원장이 세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주문진 소도읍 육성사업 140억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도 보면 2개 노선 외 몇십 억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단위사업별로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사업비하고 전체적인 물량, 당해연도 사업비, 추후 사업비라든지, 홍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본 위원장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대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재시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심종인위원장 최종무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종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남강릉IC가 올해 개통이 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심재시  예.
강희문 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아직도 예산이 100억 정도 더 들어가야죠.
그런데 올해 예산은 1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는 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심재시  보상비가…….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2007년 말까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한 것이 개통되는 것이 군도 3호선이 있습니다.
군부대 연결되어 가지고 관동대학으로 빠지는 길하고 이쪽 강남동 이쪽 덕현리 빠지는 길하고, 그쪽은 군도 3호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군도 3호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군도 3호선까지만 연결한다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것까지만 연결시켜놨는데 2007년 말까지 도로공사에서 개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것은 군도 3호선으로 연결시켜 주겠다는 내용이고 그건 협의가 됐습니다.
어쨌든 남강릉IC 개통은 2007년도 말까지 개통이 됩니다.
우리가 마련하고자 하는 이쪽 국도하고 연결시키고자 하는 사업비가 2008년도말까지 사업을 완결시켜 가지고 완전히 개통시키는 것은 2008년도 말까지…….
강희문 위원    예산이 얼마나 더 있어야 됩니까?
100억 정도 더 있어야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렇죠.
강희문 위원    올해 10억인데 내년에 한꺼번에 90억 확보할 수 있을까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올해 추경에 교부세 사정이 좋아져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내년도 확보를 마저 해서 완공시킬 사항입니다.
강희문 위원    지난번 예산안 할 때 국장님께서 올해 100억 정도를 확보하겠다고 그때 약속하신 것 같은데…….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러니까 올해 10억하고 추경예산에 더 반영을 시킵니다.
강희문 위원    얼마 정도나…….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추경예산에 시장님하고 약속은 우선 50억을 더 확보하고 거기에서 조금 더 자금이 된다고 그러면 80억까지는 확보를 하겠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약속을 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서 일단 3호선하고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개통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개통하고 나서 길 자체가 좁다 보니까 안전사고라든지 날 때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예산 확보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포남교 도로가 전면 통제가 되는데 언제까지 통제됩니까?
○건설과장 심재시  금년 말까지입니다.
강희문 위원    금년 말까지 완공이죠?
○건설과장 심재시  일단 부대시설 외에는…….
강희문 위원    일부 본 위원이 그쪽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문의해 봤더니까 2월 달부터 11월 달이면 거의 8개월 정도 전면차단이 되거든요.
그쪽에 하는 게 동해상사 쪽에서 올라오는 그쪽에 만드는 것 때문에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 한다면 공기가 그렇게 6달 정도는 안 걸리고, 빠르게는 두 달이나 세 달 정도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면차단을 하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동안 주민들이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폐쇄시키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지 그걸 다시 검토하셔서 단축할 수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개통, 그리고 거기만 만들어서 개통시키고 다리는 따로 한다든지 연구를 해 보시면 충분히 단축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심재시  최대한 해 가지고 단축은 어차피 빨리 해야 되겠죠.
버스 관계도 동해상사 부지를 임대해서 버스도 돌리고, 현재 차량통행은 다소 불편 하겠지만 나름대로 아래쪽이라든지, 제방뚝 밑에 도로라든지, 우회도로 쪽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가까이 있는 분들이 불편하시죠.
일단 최대한 해 가지고 개통할 수 있으면 빨리 개통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정 그게 힘들다고 그러면 출퇴근시간이나 시간조정을 해 보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전면차단 한다고 그러면 주위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공기단축이라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작년에 경포동주민들하고 토지 협의 문제가 안 되어서 올해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주민들하고 보상가 문제가 어느 정도 접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시  보상가 때문에 금년도에 재평가해서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됐는데 대충 토지주들도 보상가격이 더 많이, 그 이상 못 나온 곳은 알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설명회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일부하고 있고 또 일부 구간은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잘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산대월천이 들어가 있는데 산대월천이라고 그러면 어디 정도까지 할 계획입니까?
○치수담당 권영철  치수계장입니다.
산대월 이장집 바로 밑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정점으로 해서 하류 측으로 100m, 상류측으로 100m, 한 200m 구간입니다.
강희문 위원    200m 해서 될까요?
○치수담당 권영철  거기만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수해복구 다 했고 완료가 됩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포천 같은 경우에는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준설을 해서 수해가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보면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만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사실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올해 다른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준설에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기 전에 준설하셔서 수해방지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강희문위원님께서 남강릉IC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에 예산확보가 10억이 됐는데 이건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합니까?
○건설과장 심재시  전체 시비입니다.
홍달웅 위원    이건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죠?
○건설과장 심재시  일단 시 구역에 들어왔고, 일단 이 구역은 고속도로에서 벗어납니다.
그 도로관리청이 시고, 이건 저번에 협의했던 사항은 2011년 계획인데 저희 시에서 당겼습니다.
그런 것하고 맞물려있고 그러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어렵고, 일부 교부세를 받으려고 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교부세를 받든지 국·도비를 확보해야지 시비만 가지고 투입하면 엄청난 예산을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심재시  저희들이 현재 상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그리고 산대월에서 주문진간 도로확포장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녀보셨겠지만 교통량이 상당히 증가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그쪽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체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그런 소리를 듣는데 불편을 겪다보니까 운전자들이 한마디씩 불평을 다 한다고요.
이 사업이 2010년까지인데 단축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재시  일단 순포교에서 하평교간은 여름 성수기철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을 합니다.
거기서 하평답교놀이전수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좁거든요.
홍달웅 위원    그 구간만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심재시  예, 그 부분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거기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일단 차가 통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외에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홍달웅 위원    올해 마치면 조금 남은 부분은 내년이면 가능하겠네요?
○건설과장 심재시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13억 들이면 전수회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하여튼 전체 예산을 세워서 하평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홍달웅 위원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정주권개발사업이 각 읍·면·동 순회를 한번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씩 지나간 거예요?
○건설과장 심재시  다 돌아가고 다시 작년에 구정면부터 다시, 면당 30억 원씩 지원했습니다.
홍달웅 위원    연곡면이나 사천면은 뭘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재시  연초에 계획을 읍·면·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데 작년도하고 해서 구정면은 완료했고, 금년도는 강동면으로 해서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홍달웅 위원    구정면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심재시  한바퀴 돌고 구정면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홍달웅 위원    사천진리 내려가는 직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건설과장 심재시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사업하고 있거든요.
홍달웅 위원    건설과에서 하지 않는군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네요.
100m 하다가 해안도로 지나가다가 오른쪽에 우측 내려가는 도로…….
○건설과장 심재시  그 부분은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마무리 못 짓고…….
홍달웅 위원    올해 마무리되죠?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올해 6월 말이면 마무리 하겠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심재시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안 섰습니다.
홍달웅 위원    건설과나 도시과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현지답사를 하고 있죠?
○건설과장 심재시  그렇죠.
홍달웅 위원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건설과장 심재시  순위는 옛날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해 놨습니다.
순위를 정해 가지고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위원이 있어요?
○건설과장 심재시  예, 있습니다.
농정과에…….
홍달웅 위원    어떤 분이 위원입니까?
○건설과장 심재시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읍·면에,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홍달웅 위원    정주권개발사업 말고 건설과에 대해 사업하는 것을 읍·면·동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 달라고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순위를 정할 거 아닙니까?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는 거죠?
○건설과장 심재시  도로사업은 일단 이용을 많이 하는 도로순으로 정하죠.
홍달웅 위원    그건 심의위원이라든지 없고 건설과장이…….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런 것은 없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들은 군도나 농어촌도로입니다.
이게 교부세사업으로 다 넘어갔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게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행자부에 노선별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사실상 양여금, 전체 강릉시 입장으로 얘기하면 국장으로서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파트의 입장에서 얘기했을 때는 양여금사업할 때 보다 교부세사업 하는 게 사업비가 덜 떨어집니다.
사실상 양여금사업을 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묶어서 교부세사업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책정된 것이 적게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결정이 됩니다.
홍달웅 위원    금액이 큰 거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간 사업 같은 것은 순위를 잘 정해서 먼저 해 줘야겠다는 것을 잘 판단해서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심재시  추진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볼게요.
남강릉IC도로를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짚었는데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10억 세우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안 하고 중지한 적이 있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중지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도로공사 공정이 지금 어디까지 와있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교량상부까지는 제작이 다 되어 있고…….
박오균 위원    도로공사에서 나오면 교량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도로공사에서 해 줍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럼요.
박오균 위원    지금 완공된 부분은 강릉시가 한 거고, 그 위에서부터 거기까지 연결하는 게 도로공사에서 합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시비로 해서 저쪽 국도, 지금 현재 국도까지 연결시키려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자꾸 요구한 것이 군도 3호선까지는 우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연결시켜 달라고 그래서…….
박오균 위원    군도 3호선까지는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럼요.
박오균 위원    군도 3호선 예를 들어서 IC가 개통이 되어서 차량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한다고 그러면 군도 3호선을 이용해서 강릉시로 들어오고 덕현리 쪽으로 나가서 강동으로 나가는 도로로 임시로 쓸 수 있겠는데 복잡하지 않을까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복잡한데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소요사업비가…….
박오균 위원    4차선이 내려오다가 2차선으로…….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2차선이라고 하더라도 가봤을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굴곡 부분 펴고 안내표시판을 달고 하는 것이 사업비가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오균 위원    사업비 2억보다도 군부대도 거기 있잖아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렇죠.
박오균 위원    탱크부대나 군부대차량들이 이동할 때 엄청난 차량교통에 지장이 올 것 같은데…….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래서 경찰서 교통 부분하고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되겠다고 해서 건교부, 도로공사 협의해 가지고 2007년도 말까지는 그쪽으로 개통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게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사실 시급한…….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래서 어쨌든 2007년도까지는 개통을 시킵니다.
박오균 위원    2007년도까지 개통을 시키는 게 어디까지…….
○건설과장 심재시  군도 3호선까지…….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다니게 한다는 거죠.
박오균 위원    군도 3호선은 거의 다 됐고, 도로공사에서 할 부분만 남았잖아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는 당초에 국도까지 연결을 안 시키면 개통을 안 시키겠다고 한 부분을 저희들이 그래도 노력을 하고 외부 권오규부총리께서도 노력하셔 가지고 그게 2007년도까지는 개통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박오균 위원    시민들이 잘못 생각하면 2007년 말까지 개통을 시키겠다는 부분이 7번 국도, 옛날 고속도로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차질이 온다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건 아니죠.
박오균 위원    지금 기존 고속도로까지 연결하려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든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심재시  예.
박오균 위원    주로 보상비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심재시  보상도 되고 거기는 보상비보다는 사업비가 더 들어갑니다.
박오균 위원    이게 7번국도, 옛날 고속도로까지 연결되는 시점이 2008년도까지 하겠다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2008년까지 완공을 시키겠다,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저게 사실상 공기가 사실 2008년까지 가겠느냐 조금 공기상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님 결심을 올렸습니다만 우선 총가입찰부터 봐서 구조물부터 먼저 해 나가면서 공기를 단축시켜 보겠다하는 그런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구조물부터 먼저 하려면 어차피 땅 매입이 되어야 되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땅 매입이 되어야죠.
박오균 위원    전부 예산의 문제인데 빠른 시일 내에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80억 사업가지고 한바퀴 돌아서 다시 구정면에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총 사업비 180억 중에 한바퀴 돌았을 때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심재시  거의 이 정도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도 면당 한 30억씩…….
박오균 위원    이 정도 들어갔다는 게 어느 정도죠?
○건설과장 심재시  한 180억 정도 되죠.
박오균 위원    그래서 2013년까지 앞으로 한바퀴 더 돌아가려면 계속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재시  계획을 보면 2007년도에 저희들이 23억 세웠는데 앞으로 더 세워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0억 가지고 한바퀴 더 돌릴 수 있다는 이런 계획이죠.
2005년도 구정면부터 강동, 옥계, 사천, 연곡해서…….
박오균 위원    한바퀴 돌았던 총 예산이 180억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최종무  과장님, 그게 한바퀴 돌은 것도 돌은 거지만 왕산하고 옥계면은 오지개발사업에서 금년도에 정주권사업으로 됐고, 당초에 사천, 연곡, 구정까지만 한바퀴 돌고 강동은 금년이 처음이 아닙니까?
박오균 위원    강동면이 정주권개발사업이 70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최종무  그건 농촌종합개발로 서 있고, 사천하고 연곡하고 구정하고 돌아서 구정이 2단계가 끝나고 강동이 시작이 되고 다음 옥계로 넘어가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왕산, 옥계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다가 작년도에 돌아가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 거고 강동이 이번이 처음 같은데…….
○위원장대리 최종무  강동이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박오균 위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자전거 생태도로 조성이 있는데 지난해 신규개설을 1km을 했단 말이죠.
경포를 가다 보면 제방뚝으로 자전거도로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얼마나 타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자전거전용도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지만 금년도에도 5.5km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약 52억 정도가 전체 예산이고 금년도에 한 1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자전거보관대가 있단 말이죠.
자전거보관대를 시내중심지에 자전거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심재시  하여튼 여기서 계획을 잡은 구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순포교에서 연곡해수욕장까지 계획을 잡은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2006년도에 사업확정이 됐는데 강원도에서 강릉시만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가득이나 교통난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심각해서 도심지에 보면 중앙시장 쪽도 가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눈에 띈단 말입니다.
앞에 바구니를 달고 시장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전거를 어디 세워놔야 되는데 보관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기본계획에는 순포교에서 사천 연곡까지 되어 있지만 시내 쪽에 자전거보관대, 그리고 또 보면 도로턱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기 상당히 불편한 곳이 전부는 아니지만 군데군데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을 같이 개선할 수 있는지…….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예, 경포, 사천, 주문진 자전거생태도로는 이대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이것은 한 개 도에 한 개 시만 책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경합이 붙어서 강릉시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자전거,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도 자전거보급 관계도 질문을 하셔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그건 자전거타기운동을 별도로 추진하면서 보관대도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도로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보수해 나갑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그걸 관심 깊게 봐 주시길 바라고, 15쪽에 하천정비사업이 있단 말이죠.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 중에 제방이라든지 호안시설이라든지 이건 기초적인 시설이고 호안정비를 하고 제방을 쌓아놨는데 장마로 인해서 아니면 태풍으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여러번 질의한 사항이고 또 지적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보면 토사 내지는 퇴적사 준설사업 계획은 없단 말이죠.
별도로 사업계획이 여기 있는 건데 보고서에 없는 건지…….
○건설과장 심재시  예산이 없고 하여튼 경포천 쪽에 하천하면서 강문 하구 쪽에 설계를 할 때 준설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제방을 하고 호안정비를 해도 모래가 퇴적이 되고 토사가 퇴적이 되면 하천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럼 결국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농경지가 유실되게 되고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는단 말이죠.
그래서 준설사업비를 확보 못했다면 만약에 준설하는 모래층들이 골재로서 가치가 있다면 골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기 전에, 아니면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에서 골재 채취를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방지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예, 맞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준설도 병행해서 하도록 지시를 했고, 하천정비사업비에서도 하천사업을 하면서 준설도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주수천 같은 곳은 우기 전에 빨리 준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하여튼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주권개발사업이 6개 면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바퀴 돌아가고 구정면이 2단계가 마무리되고 금년도에 강동면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게 한 개 면이 몇 년씩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심재시  저희들이 한 2년차에 걸쳐서 합니다.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해서 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비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금년도에 강동이 시작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강동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 면은…….
○건설과장 심재시  옥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그럼 옥계는 금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이 시작되겠네요?
○건설과장 심재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 사업이 보니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사업계획들이 많은데 금년도에 사업계획과 같이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기순  재난관리과장 최기순입니다.
우선 재난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6급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07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종무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는 잘 받았고요.
재난관리, 방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료가 있는데 지역협력과 민방위 관련된 보고내용이 전혀 없어요.
특히 민방위는 장비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관련 설명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차후라도 따로 할 때는 그런 자료를 주시고 지역협력은 지금 새로 생긴 거죠?
○재난관리과장 최기순  예.
김홍규 위원    지역협력에 대한 부분은 어떤 업무를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고, 특히 여건이 민방공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추가해야 될 장비,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방독면이라든지 등등 제반 장비들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교체해야 될 시기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언급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차후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러려면 이런 것은 의회에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민방위 경보시스템도 노후된 것도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교체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다른 질문보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센서스 USN을 이용한 관리시스템 상황실 접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최기순  그건 바다에서 들어오는 해일하고 강에서 홍수 때 내려가는 강물하고 이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주문진 쪽에는 궁계천, 연곡에는 연곡천 나오다가 경포천, 남대천 옥계에 주수천 변 시설물에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그 실지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멀티비전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인데 지금 정보진흥원에서 그 시설을 맡아서 올해 9군데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럼 바다에는 해일이 들어오는 거하고 강에서 나가는 것은 비가 와서 빗물이 나갈 때 수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최기순  예, 그런 측정과 겸해서 시설되는 것이 풍속기라든지 풍향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어느 방향 쪽으로 바람이 불고 이런 것을 전부 보고 사전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예비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데 요즘 모든 장비들이 전부 영어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쓰느라고…….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박오균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 발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중행사로 남대천이나 이런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남대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남대천정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텐데 재난관리과 경우에는 그런 남대천복원사업 할 때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 같은 곳을 유기적으로 잘 과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지역은 완벽하게, 저번에 600㎜, 800㎜ 왔을 때를 대비할 정도의 그런 조언을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데보다도 재난관리과가 많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상습침수지역이나 피해지역은 남대천복원사업단하고 분명하게 연계해서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최기순  알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정수  건축과장 이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종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경관주택지원사업에서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려고 그러죠.
○건축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게 대상주택이 보면, 경관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집을 멋있게 지은 집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나 재해주택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주택도 대상은 됩니다.
박오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500만 원을 보조해 줘서 경관주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건축과장 이정수  그건 보고서에도 있지만 심사를 통해서 강원도 경관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점결과 85점 이상이 넘으면 경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전부다 도비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500만 원 중에 도비가 50%고 시비가 50%입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정수  그런 개념으로…….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상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다 한 다음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하든 개인이 집을 짓든 하여튼 주위 환경이나 모든 것이 아름답게 경관에 맞도록 집을 지은 것을 심사해 가지고 상을 주는 겁니다.
박오균 위원    경관주택이라고 하면 멋있고 훌륭하게 지은 집이라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래서 심사해서 상을 주는 거죠.
박오균 위원    건축물 유지 관리 및 지도 점검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도심지에 건축을 하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기계 고장 난 것으로 합니까?
쓰지 않는 것으로 합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적발해서 벌금부과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모든 분야 다,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다 지적대상입니다.
박오균 위원    이런 것이 법에서 규제만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건축물을 하면서 주차장시설 해 가지고, 그 주차장시설을 자주 사용을 안 하고, 자주 사용해도 그렇지만 그 주차시설이 잘 고장이 나서 예를 들어서 고장 난 것을 계속 방치하면 더 고장이 나니까 다시 사용을 하려고 그걸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고친다고 수리를 하면 엉뚱하게 돈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큰 피해로 남는 거고, 그렇지 않고 주차시설을 주차타워로 안 하고 바로 한 대 대게 하면 좋은데 건축물 규제상 건축 규모에 따라서 여러 대를 대게 되면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제가 곁에서 보니까 상당히 병폐로 나와 있고 또 시민들의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을 해서 지도를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올해 첫 시행이 되겠는데 아마 올해는 지원대상자가 많이 신청될 것 같은데 과연 1억 가지고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 걱정인데 거기에 다른 예산을 확충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1차적으로 금년 2월2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10개 단지에서 보조신청액은 1억700정도가 신청됐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게 많이 신청되고…….
강희문 위원    마감은 다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도 신청한다는 사람이 있던데요?
○건축과장 이정수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마감시간은 2월20일까지였습니다.
강희문 위원    올해는 어차피 안 되네요?
○건축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작년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나 했는데 강릉에는 시기상조라고 그래서 더 검토보완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는지요?
○건축과장 이정수  시가 올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복합민원처리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사전심사제도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 관계를 보면서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처리기간 이런 것과 맞물려서 그런 관계 법률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된 다음에야 추진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강릉시 인허가가 어렵다, 까다롭다는 인식으로 비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강희문 위원    가장 걸림돌이 어떤 점이…….
○건축과장 이정수  민원처리기간이고 신청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편을 주는 그런 소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가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거든요.
허가한 다음에 다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는…….
○건축과장 이정수  민원입장에서는 좋지만 출원민원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불편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과 지나서 건축과까지 왔는데 건설국 소관 운영관으로 되어 있는 기금에 관련된 보고가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재난관리과에서 기금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홍규 위원    저번에 묶었잖아요.
예방기금하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두 개를 한 군데 묶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것은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건 빠졌네요.
김홍규 위원    그리고 이게 시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입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예.
김홍규 위원    그럼 시장님이 보고받고 그런 거 얘기를 안 해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러다보니까 혼동이 됐는데 시장님은 시책사업 위주로 하라 그러다보니까…….
김홍규 위원    하지만 시책도 중요하지만 내부 관리 부분에서도 보고를 해 주시고 ‘올해 이렇게 관리해서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물론 예산하면서 감사하면서 보지만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도 서로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빠졌으니까 그런 것도 보완해 주시고, 물론 사업 위주의 보고도 좋지만 관리 측면의 보고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나오게 해 줘야 되고, 보니까 계별로 어떤 계는 이런 게 다 빠져버리고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보면 다 일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든, 관리든, 지속적인 일이든, 해 왔던 일이든, 연계된 일이든, 연속성을 갖고 하던 일이든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통괄적으로 시 전체 운영에 대한 것이 이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은 빈집 헐어주잖아요.
○건축과장 이정수  50만 원씩 희망자에…….
김홍규 위원    5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입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아닙니다.
50만 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50만 원이면 집 헐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못합니다.
김홍규 위원    도심지는 안 해 줍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도심지도 50만 원입니다.
김홍규 위원    50만 원 갖고 장비값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집을 허물 수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전체 사업비는 안 되지만 일부 철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홍규 위원    농촌지역도 그렇겠지만 도심지 내에 폐허가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어 버리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본 위원은 5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50만 원이네요.
○건축과장 이정수  사실 도심지 철거하려면 200~300만 원 이상 가져야 됩니다.
김홍규 위원    거기서 애들이 불장난하고 이러니까 화재가 나더라고요.
옥천동 안에도 그런 집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번 물어보곤 하시던데, 5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저희만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 쪽에서 말씀이 나오셔서 저희가 50만 원씩 지원해서 철거해 보자…….
김홍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 내에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30% 이상을 마련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곳도 사실상 보면 여성위원들이 도시계획 관계 같은 것은  잘 모르는데도 하여튼 요구를 해 달라, 여성협의회 이런 데다 통보를 하고 그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30% 이상을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구성은 제가 몇 %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앞으로 여성들이 전문직화 되면서부터 이런 전문분야에도 여성들이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합니까?
공모제를 합니까?
추천을 합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추천을 합니다.
각 학교별로, 주로 이런 기술계통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으면 주로 학교거든요.
교수들한테 자문을 받고 이러다 보면 학교에 추천의뢰를 하고 사회단체에 추천의뢰를 하면서 거기다 꼭 저희들이 답니다.
여성위원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추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많이 안 들어옵니다.
김경자 위원    외부에서 추천을 받다보면 혹시나 참여에 대한 한정된 인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주문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전문직분야를 공모제로 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건축과는 어쩌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건물로 볼 때 강릉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민원도 많고 수고가 많습니다.
3쪽에 보니까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있단 말이죠.
도 계획에 의해서 30동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이정수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예상이 30동을 하는데 도 계획에 의해서 몇 동이 확정되겠다는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매년 보면 도에서 어떤 기준으로 동을 배정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정수  도에서는 행자부에 물량을 받아서 시·군별로 배분을 해 주는데 일단 배분 비율은 각 시·군에서 신청된 그 비율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배분을 하되 예를 들어서 수해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배정을 하고 그때그때 그런 기준으로 물량배정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매년 보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배정량이 부족해서 어떤 면은 제비로 뽑고 그런단 말이죠.
특히나 이농현상이 심하고 농촌주거환경이 개선됨으로서 도시로 갔던 정년퇴직자들이 들어올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되는데 과장님이 많이 배정물량을 받아서 신청수요에 만족하지 못하지만 조금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수  예.
○위원장대리 최종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생태환경과장 최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생태환경과 2007년도 추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종무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오폐수처리시설이 그전에는 소형아파트라든지 시설이 다 되어서 가동을 했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고부터는 그런 규제를 할 그게 없죠?
안 하죠?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하수처리구역에서는 단독정화조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는 그냥 하수에 버리면 바로 하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중처리를 안하는…….
강희문 위원    실질적으로 가동을 안 해도 법적인 그게 없죠?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예.
강희문 위원    대부분 그전에 시설한 것을 지금은 가동을 전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 시설된 것을 어떻게 가동을 시켜서 깨끗한 물을 보내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은 규제된 것이 없어요?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규제방법은 없고 다만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농축되어 있는 것을 청소하도록…….
강희문 위원    청소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청소는 합니다.
고지를 하기 때문에 청소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오수 같은 것을 분뇨차가 와서 그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도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기준에 따라서 틀린 거죠?
얼마 이상은 해야 되는 거죠?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없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처리장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강희문 위원    대형아파트 같은 것도…….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단독정화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지난해 보면 경포천 상류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허가난 것을 알고 있죠?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예, 산업단지 이쪽에…….
강희문 위원    그게 애초에 보니까 환경과에서 그 위치에다가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해도 되냐 가능하겠느냐고 질의했는데 환경과에서는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아서 그 사람은 그걸로 해서 처리장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경포천 상류에는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부결되어서 올렸더니까 그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회신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해 줘야 된다고 해서 회신이 왔단 말입니다.
환경과장님 입장으로 봤을 때 경포천 상류에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이율배반적인 게 있거든요.
보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다시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쉽사리 단순하게 결정하긴 어렵겠지만 특히 경포천 상류지역에 일단은 설치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환경과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하천 상류에 어떤 수질오염 시설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재산권 문제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 당시에는 거부할만한 명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된다면 그곳은 폐기물중간처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콘크리트라든지 아스콘을 파쇄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오염이라든지 대기오염의 먼지 같은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건설이 된다면 환경과에 업무협조가 오죠?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저희 과에서 하던 업무였는데 생활환경사업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만약 시설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사후에 강력하게 보완을 해서 파쇄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난번 설계에 보니까 아주 완벽하게 해서 전혀 물이 경포천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안 그렇단 말입니다.
산대월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장도 보면 그 분들은 저류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쪽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비가 올 때 보면 엄청나게 폐수가 흘러나오거든요.
거기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시설을 완벽하게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경포천으로 흘러든다고 그러면 다른 데하고 특별히, 경포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각종 환경행정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제일 중요시 보는 게 지하수입니다.
사실 지하수에 다들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지하수 관정이라고 그러나요.
구멍을 뚫을 때까지는 허가해 주고 하는데 나중에 폐기 후에 폐공할 때에는 사실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니지만 신고 안 하고 이러면 관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마치 지도 점검하듯이 연에 몇 번씩은 나가 보고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물 부족 국가고 청정과 지하수는 비례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여건이 좋은데 특히 물 조건은 좋은 곳이거든요.
이 지하수관리만 잘해 주면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특히  폐공된 문제하고 음용수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도 음용수로 쓰면 주간검사도 하고 월간으로 검사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죠?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것은 수도과에서 하더라도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측정 이런 관리는 아마 생태환경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폐공관리, 그동안 인허가 내줬던 과거 기록이 정확치 않은지 어떤지 허가 없이 과거에는 막 파서 했지 않습니까?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예.
김홍규 위원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전부 점검하고 체크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는 그러한 지하수관리가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늘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실적으로 연말에는 ‘올해 우리가 얼마 더 찾았고 어떻게 처리 했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도 적극 나서서 앞장설 테니까 지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한 가지만, 경포에 화장실을 잘 만들어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최우수기관 1위도 했고, 그린카드 수여도 받고 우수상 수상도 했는데 그렇게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경포 화장실은 5,000만 원 듭니다.
박오균 위원    주문진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까?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예.
박오균 위원    우리가 전국적으로 화장실이 제일 깨끗하고 잘 됐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금년도 사업비가 2억 정도 서 있네요.
두 개소, 경포대주차장하고 보현사관광지는 어디입니까?
올라가는 계곡 쪽에 화장실을 지으려고 합니까?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예.
박오균 위원    과장님 그것도 그렇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화장실이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꼭 필요한 건데 택시부광장에 많은 제안을 받고 중앙동 사람들만 아니라 외지 사람들의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집회나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가, 예를 들어서 결혼식 버스도 많이 서고, 단오행사 때도 많은 불편이 있고 등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개인주택의 화장실은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고 힘들어서 이웃 담에다가 소변을 보고 이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불편도 있지만 사실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포천 이런 식으로는 못하더라도 화장실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화장실을 유료로 하든지 무료로 하더라도 화장지 파는 사람으로 관리를 시키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사업비도 없지만 과장님이 머릿속에서 넣어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고 대형버스들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금년도에 안 되면 내년이나, 금년도에 하면 좋고요.
그렇게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도심에는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면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지을 장소가 없어서 하기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방화장실이라고 그래서 일반 개인화장실을 우리 시가 휴지라든지 편의용품을 지원해서 문을 열게 해서 하는 화장실을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큰 건물이라든지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수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는 미흡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가보면 길 걸어가다가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판을 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박오균 위원    개인한테 설득을 해서 휴지나 이런 것을 사줘가면서 관리했을 때 호응도가 높으면 좋은데 아직 폐쇄적이어서 그게 잘 되겠어요.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이 주위에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휴지를 사준다고 하더라도 문을 잠궈 놓고 주인이 안 나오면 급할 때 소변을 참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지역에는 관공서도 많이 있는 곳도 아니고 주로 개인주택들인데 제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그쪽 지역은 소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특히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더 힘들어서 어려워하는데 계획을 그쪽에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주차장 그 옆에다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만 연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청계천을 만들고 나서 공중화장실을 500원짜리 동전만 넣으면 문이 열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저희 시 관내는 안 되는 게 하수처리가 아직 합류식이다 보니까, 분류식이라고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됩니다.
보기도 예쁘고 유료화장실이 500원만 넣으면 되도록 하면 되는데 하수과에서  BTL사업으로 분류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게 되면 가능한데 현재는 일반 집 개념의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주변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쪽 지역은 주위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소변을 남의 집에다가 보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꼭 머리에 넣고 연구를 해 보세요.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이왕 화장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중앙시장 옆에 관음사가 있습니다.
그 관음사에서 화장실을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에 가보고 지금도 이런 화장실이 있나 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관음사측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닌데 제가 물어보니까 소방도로 관계라든지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그걸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화장실을 주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는데 중앙시장 쪽에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떤가 하고…….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관음사 화장실 말씀입니까?
김경자 위원    예.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알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박오균 위원    중앙시장 2층 화장실은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저희가 리모델링 했습니다.
박오균 위원    관음사는 김경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짓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데 도로를 빨리 안 내주려면 다시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보호관리 내실화 추진계획에 보면 두 번째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지원농가 30농가, 금년도 처음하게 됩니까?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아닙니다.
작년도에 7개소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그래서 오전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를 심의했는데 이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다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부분들이 설치가 됨으로 해서 피해가 줄어들고 나아가서는 보상을 주는 시비도 감소가 되고 절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6쪽에 보면 순환수렵장 설정 운영 검토가 있단 말이죠.
기간이 3개월인데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이유가 있는지…….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동절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절기는 녹음이 우거지면 사람하고 잘못하면 오인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위원장대리 최종무  농촌에 많이 가보면 농번기 5월, 6월 달에 야생동물들이 많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먹이가 있으니까 내려온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면 산으로 가서 포획해야 되는데 농번기에는 먹이가 있으니까 내려오는데 주민들이 그래요.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피해를 볼 때 허가를 내줘서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으면 농작물 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총 소리가 나면 다시는 안 온답니다.
그런 이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하필이면 12월 달부터 2월까지 3개월로 이렇게 정해 주면, 여기 보면 농산물 피해 감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많은 효과를 보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요?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허가는 도지사허가입니다.
도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만 하도록 되어 있고 하절기에는 숲이 우거져서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당장 달려드는 동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하고 레저를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최종무  아까 보상조례에 보면 15개 시·군에서 보상조례를 정해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나 생각해서 도에다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간을 농번기로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건의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총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최종무  수렵장 설정 운영 검토 보면 주문진, 왕산, 옥계, 강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야생동물이 지금은 거의 속된 말로 시끌시끌하다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많단 말입니다.
오늘도 옥계에서 오다 보니까 고라니 두 마리가 오류동에서 크기 때문에 한번 가봤더니까 고라니 두 마리가 죽었던데 요즘 산돼지,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기로 무리를 지어서 다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준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많이 포획을 해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최상만  예.
○위원장대리 최종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복원사업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연복원담당 김현수 계장이 환경부 주관 자연형 하천 우수사례 발표 연찬회로 울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종무  자연복원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조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모를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질의하고 조 과장님도 얘기하시고, 경포호수 건입니다.
실제로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사업비는 없고…….
김홍규 위원    2억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김홍규 위원    70억 얼마를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김홍규 위원    다 좋은데 기 얼마 전에 습지조성이라고 해서 3,000평인가 사서 논 옆에 붙여서 한 거 알고 있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김홍규 위원    경포호수가 물을 맑게 하도록 수생식물을 심어서 습지를 만들어서 물을 맑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이 부분에 하나잖아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김홍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습지 관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만한 평수의 과연 수생식물을 심어서 경포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전문적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환경적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상식에 비추어 비교해 봐도 그 당시 회의록에 봐도 본 위원이 그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대했던 적이 있는데 예산이 무슨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면 효과가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날 것 같진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포를 자연형호수로 조성한다고 그러면 물을 맑게 해 주는 이 작업보다는 복원의 개념으로 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입수와 나가는 데가 나와야 되고, 과거 형태로 전반적으로 옛날로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인공적으로 메워서 오늘날 물이 그렇게 썩게 만드는 부분에서 만큼은 어느 정도 복원을 해야지만 이게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1년에 한번씩 애써서 자란 고기들이 물가에 나와서 아가미를 펄럭거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 위원은 두 번이나 봤는데 그때 볼 때마다 인간으로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미안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고기들이지만 잘 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수많은 생명체인데 큰 고기부터 작은 고기까지 다 나와서 죽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 진짜 이건 인간으로서 미물들한테 못할 짓이다, 우리가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말 그대로 자연형호수 조성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물만 깨끗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내용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보다는 좀더 거시적으로 크게 생각해서 이왕 할 거면 어차피 기간을 잡고 체계적으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가야지 올 한해 아무리 예산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몇 년 동안, 그때 50억 가까이 넣어서 준설하고 해도 오히려 망가뜨려서 여러 가지 환경학자들한테 야단맞고 시민들한테 지탄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은 환경 관련된 것은, 오랫동안 일해 오셨던 조 과장님께서 맡으셨으니까 적어도 초기단계 계획만이라도 앞으로 10년, 20년을 보고 좀 내실 있게 세워 달라, 지금 이 계획 갖고 얘기하기에는 조 과장님께서도 얘기하기 힘들고 나도 얘기해 봤자 이건 별로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이걸로 경포호수를 옛날 자연형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안을 만든 다음에 지휘부하고 협의하시고 관계 학자들이나 모든 관심 있는 환경론자들한테 도움도 받으시고 해서 경포와 관련한 것도 하면서 동시에 거기다 부과적인 시설물을 설치해서 물을 맑게 하거나 관광자원화 하려고 하는 부분에 반대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환경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과감하게 이런 것도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호수가 지역 관광과 맞물려 떨어지게끔, 문화재다 무조건 보전해야 된다 이런 것에서 탈피해서 보전과 함께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저는 남대천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했던 점하고 앞으로 해야 될 점을 말씀드릴게요.
남대천이 양간에 콘크리트벽으로 이어져 오고 구조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형태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못쓰게 됐지 않습니까?
지금 남대천은 안에 있는 돌을 다 빼내고 모래하고 쌓여있는 부토만 남아있다 보니까 남대천이 다 썩었어요.
옆에서 들어오는 오폐수도 완전히 차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지금 그나마 강릉교다리 밑에까지는 물이 조금 있으니까 철새라든지 연어, 은어까지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또 인간이 잘못해 가지고 강릉교를 넘어올 수 없는 어도를 만들어서 지금 수년간 그냥 방치되는 바람에 지난해 어도를 다시 또 만들었지만 한 마리도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어도를 또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산만 많이 낭비하고 사실 연어 같은 것은 자기 고향으로 찾아온다는데 상당히 여러 마리가 올라오는 것도 아침운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은 게 인간인데 다행히도 남대천복원사업으로 강릉남대천을 자연환경사업으로 만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것도 자연복원사업단과 다른 부서하고도 잘 연결해서 이번 한번 하면 남대천에 사실 수생식물에서부터 여러 생물들이 와서 잘 살 수 있게끔 이런 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남대천을 끼고 굽이굽이 돌던 남대천은 어디가고 없어졌고 지금은 콘크리트 양쪽으로 물이 내려오면 바로 바다로 들어가게끔 일자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친환경사업으로 자연형하천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것은 자연복원사업단에서 아주 책임을 갖고 이번 사업만은 꼭 성공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비가 1억만 서 있잖아요?
1억은…….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기본계획용역비입니다.
박오균 위원    100억이 넘는 돈을 앞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2011년까지니까 5개년 간에 사실 예산확보라는 게 용이하게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줄기차게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꼭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어떻게 해 달라는 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자연복원사업단에서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4쪽에 용역을 동부엔지니어링에서 계획에 착수했는데 용역비가 얼마죠?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용역비가 1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동부엔지니어링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남대천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의가 왔는데 자기들이 용역을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건의가 와서 그럼 검토서를 제출해라 그랬더니까 제출되어온 것을 보니까 이미 건교부 산하 국토관리청에도 기초조사하는 돈은 다 받았기 때문에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중으로 받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 제하고 나니까 550만 원에 용역을 해 주겠다고 해서 500만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9,500만 원 예산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홍달웅 위원    사업하는 사람인데 500만 원 받고 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용역비를…….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실시설계는 별도로 해야죠.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홍달웅 위원    거기에 대한 기초작업이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기초작업은 이미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남대천종합치수계획을 하고 있고 치수계획과 이수계획이나 친환경사업 그 계획은 다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다되어 있기 때문에…….
홍달웅 위원    잘 하셨네요.
자연형하천조성자문위원회 구성을 15명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지 계획하고 있어요.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전문가인 교수 4분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4분하고 의회에 공문을 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십사하는데 한 3명 정도를 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홍달웅 위원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 정말 권위 있는, 대학교수들도 권위 있는 교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선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박오균 위원    보충질의를 할 게요
실시설계를 하지만 용역에 준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9,500만 원 절감한다고 해서 용역 자체가 부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안 되죠.
박오균 위원    500만 원 들여서 용역한다 이런 것이 자랑스럽지 않고 동부엔지니어링이 어디 있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서울입니다.
박오균 위원    동부엔지니어링에서 500만 원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까?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그 사람들은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물론 1억 가까이 나오지만 자기들이 해온 게 수질조사, 하천유량조사 이런 것은 원주국토청에서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무계로 이용한다, 이렇게 빼니까 500만 원이 됐고 그것까지 다 하면 9,500만 원인가 이렇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내역을 검토를 했는데 그건…….
홍달웅 위원    그건 공무원들이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박오균 위원    무조건 절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혹시나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절감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무조건…….
김홍규 위원    조 과장님께서 기본조사는 국토관리청이 남대천에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게 많은데 그 자료를 그대로 쓰다보니까 이미 그건 기 대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는 무계로 적용해서 싸게 했다, 그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예.
김홍규 위원    근데 부의장님은 기본계획이 우리한테 중요한데 허술한 용역보고서를 받았다가 나중에 기초자료로 못쓰게 되면 그건 절감이 아니라 손해가 아니냐 이런 차원이니까 그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국토관리청에서 몇 십억을 주고 있어요.
김홍규 위원    그 용역이 상당히 클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종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축하를 드리고, 자연복원사업단 업무가 사실상 생태환경업무과하고 유사한 면이 있단 말이죠.
강릉 지방의제 21 실천사업에도 보면 경포생태문화라든지 아니면 남대천 시민포럼 이런 게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복원사업단을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두 가지 의제란 말이죠.
경포하고 남대천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릉시민들의 젖줄이라는 남대천, 다같이 공유하는 경포호수 이런 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금년도 사업계획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로 남대천이 살고 경포가 살 수 있도록 알차게 업무를 추진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1월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리정보사업단 업무를 보게 된 송영태입니다.
지리정보사업단은 저를 포함해서 1담당 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심종대 담당은 지금 가정일로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연가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사업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종무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심종인  지리정보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우리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를 동 지역이 2003년도에 이미 완료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전혀 못써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지금은 혼용을 합니다.
지금도 혼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명 및 표기에 관한 법률이 금년 4월5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2012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1년까지는 혼용기간입니다만 2009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간 이런 상태로 더 가야…….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지금까지는 호적부라든지 주민등록 모든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법적인 장부변환의 시한이 5년 정도 소요됩니다.
박오균 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이런 상태입니까?
시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로명과 건물명…….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도시지역 같은 곳은 물류 택배나 운송 쪽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일부 완성된 부분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물류 쪽에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우편물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 써줘야 되는데 강릉은 거의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저희들이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고 있고…….
박오균 위원    홍보 부족이 아닙니까?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외지에서 오는 우편물은 보편적으로 보면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오는 게 붙어있는데 강릉에서는 그런 게 거의 잘 통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문진읍도 완료됐고 그러면…….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주문진은 작년에 조사됐고 면 지역은 금년 6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주문진 지역이 완료…….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조사만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박오균 위원    앞으로 하루아침에 홍보가 되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우편물에는 서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지하시설물공동구축사업이 된 곳이 있고 올해도 558km 정도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된 곳은 어디고 올해 할 곳은 어디…….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동 지역 중에서 시가지 지역을 차례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상수도하수도 및 도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 가스관도 들어간 곳도 있고 가스관 자체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조사가 완료되면 서로 유기적으로 호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해서 주문진 지역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동 지역도 안 된 지역이 어디가 안 됐습니까?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현재 강남동 일부, 홍제동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른 지역은 다되고…….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잘라서 얘기하기 힘들고…….
강희문 위원    면 지역은 안 됐잖아요?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면 지역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내년까지 계획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면 지역은 지하매설물이 도시화보다는 적다고 보고 동 지역에 시가화 지역하고 주문진읍에 시가화 지역을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다른 면 지역은 전혀 안 되는 거네요?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그건 앞으로 그 지역이 끝난 후에 지속적으로…….
강희문 위원    동하고 주문진 지역만 내년까지 하는 거고요?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예.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 위원    지하시설물을 구축할 때 상하수도만 합니까?
통신 쪽은 안 합니까?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상하수도하고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통신하고 가스는 자체적으로 자료가…….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자료를 우리한테 주고…….
박오균 위원    강릉시에서 자료를 보관해서…….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어차피 받아서 같이 사용을 할 겁니다.
○위원장 심종인  그 문제에 대해서, 전력이나 가스·통신을 각자가 하고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 사람들이 다합니다.
○위원장 심종인  내년까지 자료를 다 받아야지 구축될 거 아닙니까?
○지리정보사업단장 송영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리정보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업무가 서로 바뀌다보니까 내무위에서 산업위 쪽으로 처음 왔는데 단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사업소 김성태입니다.
평소 저희 생활환경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신 심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9일자 조직개편된 생활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종인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소장님, 참 어려운 업무인데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 앞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도 많고 쓰레기 문제, 그 지역 주민 문제 이런 것으로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업해서 사용기간이, 원래 매립장 처음 시작해서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였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게 1차 한 것이 7년이고 2차하는 것이 15년 해서 총 22년입니다.
김홍규 위원    1차 원래계획이 몇 년도까지였어요?
그때 10년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때 당시에 저희도 10년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와보니까 1차 사업은 금년도로 종결이 되고…….
김홍규 위원    더 이상 매립할 수 없다는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매립량이 끝났습니다.
금년에 완료된 2차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15년간 매립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소각장을 한다고 해 놓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내부적으로 소각장 얘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소각장 문제는 지역의 대책추진위원회, 현재 강동면공익발전위원회인데 모든 시설을 하면 그분들하고 강릉시하고 협의하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약정화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약정을 무효화하겠노라고 집행부가 얘기를 했었고 또 의회에서도 꾸준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계약이라고 했고, 돈을 136억이란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해 줘서, 도대체 엄밀히 따지면 임곡하고 안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엄밀히 따지면 임곡하고 면사무소 소재에 있는 강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거리를 원을 그려서 따지면, 종말처리장 들어오는 것을 원을 그리면 용강동까지 다 포함시켜서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런 불공정한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계약서에 의하면 휴지 하나 떨어져도, 물이 흘러도 쓰레기 반입이 안 되고 이런 조항을 다 인정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때 당시에 강릉시에 쓰레기처리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시에서 대책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김홍규 위원    그래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거고 들어줄 수 없는 범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21가구는 이번에 50억 들여서 다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럼 민가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량, 쉽게 얘기해서 더 좋은 제도로 가기 위해서 하는 데도 지역주민, 그 지역 해당 시의원해서 해외연수 가서하고, 이제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쓰레기 안 버립니까?
엄밀히 따지면 거기 침출수 어디로 옵니까?
관로 타고 성덕동으로 다 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오염원은 다 받아주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응하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래서 저의 의견입니다만 감량화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폐기물전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신경을…….
김홍규 위원    지금 시민들이 그런 세부적인 계약내용을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지 오픈되어서 다 알려지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업하는 데마다 애로사항이 다 걸릴 겁니다.
각자가 지역이기주의로 우리도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래 계획보다 당겨진 것은 이건 뭔가 데이터가 틀렸거나 쓰레기 산정방식이 틀렸거나, 더욱이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데 인구 갑자기 늘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변동, 원래 설계내역에 변경요인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당겨졌다는 것은 앞으로 2단계 사업하는 이 기간도 과연 그 기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보고서에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조사해서 이런 부분에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많은 예산과 민원과 여러 가지 등등 어려운 일을 수반하는 일인데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계속 틀린 데이터를 갖고 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합니다.
1차 사업에서 저희가 10년을 보고 있었는데 7년밖에 안 됐다는 것은 그 사이에 2002년 루사라든지, 2003년 매미피해로 잡쓰레기가 수해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예측을 해 보니까 3년이란 기간을 가지고 다 채웠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자연적인 요건이라든지 외부요건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김홍규 위원    궁극적으로 해외에 나가 보면 소각로가 생기면 거기서 나온 에너지를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니까 엄청 환영받고 좋던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도심지 안에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아파트라든지 주니까 오히려 유치 가능성이 있어요.
정 안 되면 소각로를 도심지 안에다가, 시청 옆에 공간이 많은데 만들어서 여기 자체 난방이라고 해결하면서 지역 주민들 난방도 도와주면 주민들이 절대 반대 안 합니까?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1년 난방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소각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논의해야 됩니다.
소각로가 없이 절대 쓰레기, 시민운동으로 쓰레기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음식의 특성상 젖은 음식물이 안 나올 수가 없고 쓰레기가 지금 상황에서 모든 포장지 등등 해 보면 쓰레기가 늘면 늘었지 줄을 이유가 없어요.
단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잘 썩는 걸 만드는 것뿐이지 쓰레기를 혁신적으로 줄인다 이런 방안은 찾기 힘드니까 쓰레기 줄이는 방안도 물론 강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협조를 얻고 줄여나가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소각로를 지금 단계에서 안 하면, 선진국 치고 소각로 가지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쓰레기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젖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TV에서도 보고 또 일본에서 하는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소각로 문제를 가지고 한번쯤 신중하게 논의해서 이 쓰레기문제와 함께 소각로 인해서 얻는 이익, 그럼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혜택, 또 절감 효과 이런 것을 전부 비교분석해서 이제는 소각로에 대해서 한번쯤 논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이번 전처리시설하고 폐기물발생량 전반적인 문제, 위원님 지적하신 소각로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안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시에서 어떤 시설을 해야 오래 가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쓰레기처리에 문제가 없느냐 이걸 저희들이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김홍규 위원    지금 어느 단체장은 쓰레기매각장 옆으로 이사를 가고 어느 선진국은 보니까 시장관사 옆에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 옆에 살고, 시청 옆에다가 만들고 해서 이게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뿐더러 혐오시설이 아니란 듯이 증명해 나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간단 말이죠.
특히 청사 옆에 소각장이 오면 이 지역 반경 1km 내에 있는 사람들은 난방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요.
우리가 감량 조치에 의해서 분류수거 하면서 소각하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한번 계획화해야 되요.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땅에 묻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묻으면 썩어서 침출수가 나오고 침출수가 여러 가지 안 좋다고 그러니까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발생 단계에서 줄이는 것도 하되 발생된 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에너지화 하면서 재생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접근해서 한번쯤 답을 얻어야 됩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래서 위원께 말씀드린 소각장문제, 먼저 거론됐던 전처리 폐기물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강릉시가 좀 쓰레기를 감량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하는데 3월 중에 타당성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놓고 있는데 빨리 해 가지고…….
김홍규 위원    케이스별로 검토해 보면 되고 소각로가 올 바에는 강동에 가면 안 됩니다.
소각로는 인구밀집도가 좋은 곳에 만들어서 그 에너지의 효과를 주민들이 직접체험하게 되면 1년 난방비를 절감하는 엄청난 효과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멀리는 몰라도 일본에도 보니까 주민에게 환영받고 쓰레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계획이 잘되어 있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우리한테 합당한 것이 어느 것인가 파악해서 우리도 벤치마킹 해보자는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걸 하여튼 이번에 용역조사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소각시설보다 전처리시설이 좋으면…….
김홍규 위원    전처리시설이란 게 뭡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전처리시설이란 게 쓰레기가 들어오면 분류를 해서 가연성 쓰레기는 인공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이라든지 기계적으로 연료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압축식으로 태워서 발전하는 시설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것도 좋고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소각보다는 전처리시설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역의 민원도 적을 것이고 저희들도 이걸 상당히 시범사업입니다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실무입장을 갖고 있고 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일반 매립보다는 매립기간이 최소한 5배 그 정도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사업기간을 4년으로 봤을 때 우리 매립잔여기간이 10년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적으로 50년을 더 갈 수 있다 이러한 견해도 있고 저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소각시설이든 전처리시설을 안 하게 되면 15년 이후에는 300억, 400억 또 막대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또 후보지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직원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용기를 얻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전처리시설도 하시고 최종적으로 소각로도 한번 검토하시고 해서 획기적인 쓰레기 대책이 나올 수 있게끔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주민 이주 대책 부분에 50억을 들여서 이주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이주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8억5,000만 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기옥 위원    18억5,000만 원이면 다 갈 수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금년에 예산이 확정된 것이 18억5,000만 원인데 실제로는 19억3,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홍기옥 위원    도로 부분은 어떻게,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사항은…….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도로는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도로가 당초에는 협약할 때 동해터널 위에서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 자체가 국도유지에서 승인이 안 되어서 그 중간에 도로를 저희가 개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상 임곡도로로 연결되는 게, 강릉 쪽에서 임곡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만 되고 나올 수 있는 구배가 안 나온답니다.
계략적으로 들어가는 도로만 만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 얘기하시는 것이 반쪽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대한 협의를 해서 신호등 체계로 해서 그것도 한번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50억은 국비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국비, 도비, 지방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사업에 대해서 강릉시 하루 쓰레기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1일 발생량을 260t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쓰레기발생량이 260t이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전처리사업이 150t 처리기준으로 예상하고 처리 용량 부분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260t이면 260t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전처리시설의 국비를 받아야 되고, 물론 도비, 시비도 내려오겠지만, 260t이 발생되는데 150t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매립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홍기옥 위원    260t를 다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더 받아야 되고 환경부에다 얘기를 해서 강릉시 쓰레기가 260t이 나오면 260t를 다 처리 해야지 150t 처리하고 나머지는 매립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60t이 발생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40t…….
홍기옥 위원    그렇게 얘기, 음식물쓰레기발생량 40t를 빼더라도 나머지 220t 이지 않습니까?
150t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묻어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들도 받을 때 200t는 나오지 않느냐, 그런 실무진에서도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행폐기물이라든지 일반쓰레기를, 가용쓰레기 같은 분리하는 것은 하더라도 한200t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체를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할 때는 진짜 어떤 규모를 강릉시에서 처리해야 되느냐, 위원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150t, 200t, 250t 그 이상 이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겁니다.
용역결과에 우리 시에 어떠한 시설이 적합하느냐 이걸 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홍기옥 위원    아까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전처리사업하고 무조건 소각로로 가서 어쨌든 그것도 연료에너지로 쓰는 건데 전처리사업은 열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으로 가면 침출수가 하나도 발생이 안 되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최소가 됩니다.
홍기옥 위원    용역하면 율곡택지에 하든지 강릉시 전체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거기서 전기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공급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얘기는 강릉시 쓰레기가 음식물 빼고 220t이라면 220t 규모로 환경부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예산과 150t 기준으로 그렇게 시범사업을 해 줬지 않습니까?
150t 시범사업으로 잘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하려면 강릉시 쓰레기 발생되는 220t이면 220t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예산과 처리용량을 해 줘야지 150t 가지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환경부에다가 요구해서 용역하면 또 나오겠지만 그 이외에 효과를 보려면 자원화 만들어 갖고 오면 가연성쓰레기를 태운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못 받겠지만 태울 수 있는 가연성쓰레기를 갖고 와서 태웠을 때 전기에너지를 많이 발생시킨다고 그랬을 때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0t 규모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고, 150t 규모도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고, 광역으로 그러니까 인근에서 고체연료를 받아서 발전할 수 있는 시설도 검토해 달라고 그러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안을 줘서 실제적으로 강릉시에서 운영했을 때 어떤 안이 제일 낫느냐, 전기발생량을 해 가지고 자가 사용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송전시켜서 매전수입도 같이 검토해야 되니까 처리할 때 비용하고 그 다음에 운영할 때 비용 모든 것을 검토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용역결과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1일 150t 처리하는 용량을 떠나서 용역을 하면 일단 강릉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부분은 다 처리해 줘야 되고 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RDF를 받아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용량을 더 크게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부에 요구하셔서, 현재 상태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150t 규모인데 260t 나온다고 그러면 음식물 40t을 빼준다고 그래도 220t이면 220t 규모의 예산과 용량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150t 얘기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한테 알선해  준 내용이고…….
홍기옥 위원    그러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발생되는 용량을 다 처리해 달라고…….
홍기옥 위원    환경부에서 강릉시의 1일 발생량이 260t이라고 알고 있는데 150t으로 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건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알선을 해 줬을 뿐이고…….
홍기옥 위원    시범사업이라도 강릉시 쓰레기는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150t은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매립한다는…….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 심종인  홍기옥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150t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기준이 내려온 거고 용역을 하게 되면 강릉시에 적정한 처리용량으로 설계가 될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렇죠.
○위원장 심종인  그래 가지고 조정될 수 있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예,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고 있는데 애초부터 환경부에서 우리를…….
○위원장 심종인  이건 기준이고…….
홍기옥 위원    국비가 30%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부담이 많이 가는데 물론 용역을 해서 요구하겠지만 그래서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일단은 시범사업이라면 강릉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게 200t 이면 200t, 250t이면 250t으로 해 줘야 되는데 150t 규모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338억이란 것밖에, 30%가 안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잠깐만요.
이건 기준이지 실시설계해서 용역금액이 나오면 총 사업비에 증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시에서 요구를 해야죠.
○위원장 심종인  그 이후에 2차 사업을 할 거고 우리가 어떤 규모로 할 건가는 용역설계에 다 나올 겁니다.
광역화해서 강릉시가 득이 된다면 광역화로 가야 되고 단일로 갈 때는 단일로 가야 되는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해서 500억이 되든지 400억이 되든지…….
홍기옥 위원    알고 있고 애초에 정해 줄 때 잘못됐다는 겁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요구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심종인  이건 기준이잖아요.
홍기옥 위원    요구하는 걸 모릅니까?
요구하기 전에 강릉시 처리발생량은 처리할 수 있게 시범사업이라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못됐으면 요구하란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건 저희가 용량 규모에 따라 가지고 차후에 환경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반드시 시에 적합한 시설, 적합한 예산을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속적인 협의가 아니라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홍기옥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처리시설 사업을 할 때 거기다가 같이 포함을 해서…….
홍기옥 위원    그것도 용역하실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거기다 넣는 쪽으로 의견을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민간업체가 하니까 자꾸 민원도 발생하고 소송이 자꾸 걸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공공시설로 갈 수 있도록 생활환경사업소에서 계획을 하셔야 될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9쪽 하단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1회 위반시 대략 얼마씩 나갑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은 매장면적에 따라서 과태료가 틀립니다.
홍달웅 위원    1만582개소인데 예산이 100만 원이 섰단 말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포상금은 보통 건당 2만 원 정도…….
홍달웅 위원    업소가 만 개가 넘는데 1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건당 2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은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홍기옥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시설 말입니다.
이걸 조속히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음식물쓰레기만 별도 처리시설을 만들고 일반 처리시설도 별도로 만들고 이러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할 때 한꺼번에 하면 모든 음식물쓰레기에서부터 일반쓰레기 발생량까지 처리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홍달웅 위원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다뤄지고 견학도 갔다 오고 그랬지만 그 전에 이게 대두됐던 건데 아직까지도 이게 안 됐다는 건 업무가 물론 어렵고 하겠지만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성태 계장이 승진해서 왔으니까 열의를 가지고 좀 조속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시내 다니다 보면 곳곳이 종량제봉투를 안 사용하고 시커먼 봉투에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또한 종량제봉투에 넣었다하더라도 분리수거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걸 근절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시내에 보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각 사회단체, 공무원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감시관을 편성해서 적발하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반상회라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라든지 규격봉투로 이용해서 버리자고 홍보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것은 수거를 안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불편스럽더라도 수거를 안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분들은 누가 버리고 한다는 것을 거의 대부분 알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서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착화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걸 단절하자면 일단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벌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위에서 누가 어떻게 해서 벌금을 냈다고 그러면 차츰 줄어들 거고 그렇다면 과연 누가 불법투기를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종량제봉투 사용할 때 보면 공무원들이나 관계 되신 분들이 분리수거를 안 하면 봉투를 찢어서 안에 내용물을 보다 보면 거의 밝혀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민간단체나 기업체나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그럽니까?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분들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정말 누가 불법투기를 했는지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려야 단속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여기 보면 취약지구 30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신다고 그러는데 두 개만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28개를 모형으로 설치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8개가 모형으로 되어 있고 2대만 사용을 합니다.
그게 두 대도 주간만 단속이 가능하고 야간에는 불가능하거든요.
강희문 위원    모형이란 것이 어떤 것을 모형이라고 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비슷하게 해 놓고 사실상…….
강희문 위원    낮에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두 대만 되는…….
강희문 위원    2대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은 양심을 속이고 불법투기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형으로 갖다 설치해 놓고 무인카메라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쩌면 속이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속여서 거기에 불법투기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양심을 속이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데 바꿔놓고 생각하면 양심을 속여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 단속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를 한두 대 더 설치하고 모형무인카메라는 설치해 놨다면 철거하는 것이 합당치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사실상 두 대가 단속 가능한 것도 주간만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대를 추가 구입하는 것은 야간에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희문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좀 철저히 단속을 하셔가지고 불법투기라든지 그런 게 많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과장님 너무 어려운 업무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 보충질의라고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각장, 매립장 아까 말씀하신 전처리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식이 부족하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해 쓰레기매립장을 견학하신 단체라든지 개인이 있으십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현장견학은 저희 시 자체에서 6급 공무원들로 해서 한번 한 것이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공무원들은 다른 사업장을 가신 거고 시민들이 쓰레기매립장…….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20회에 2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김경자 위원    쓰레기문제는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이에서부터 초·중·고, 어른들은 물론이겠지만 여성단체, 특히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나면 쓰레기를 감량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느낌이 올 것 같아서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견학하시는 것으로 연중 돌아가면서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사업소에서도 직원들이 거의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분위기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일 미화원제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새벽에 청소차량을 타보고 그런 계획을 실시하려고 하고, 끝나면 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국장님이 한번 타시고, 시장님에서부터 간부공무원들이 한번 1일 체험하는 것으로 계획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그분들은 아무리 현장을 가보셔도 실질적으로 쓰레기하고 접하는 분들이 현장을 가셔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제가 연초에 쓰레기매립장을 한번 가서 매립장을 전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따로 모아가지고 종류별로 처리하는 것을 봤는데 그걸 보고 제가 사업소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시내에 여성단체들 이런 단체들을 한번 초정을 해라, 거기를 보여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재활용품 수집도 따로 구분해서 재활용을 모집을 해 놔야 되는데 재활용이라고 해서 한 군데 다 모아 놓으니까 거기에 구분하는 사람들이 또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한번 왔다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할 겁니다.
제가 한번 연초에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자 위원    꼭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처리대행업체에서는 저희 동네를 볼 때는 잘 운영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대행업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쓰레기가 다시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을 정해 주셔서 아주 가정에서 숙지하도록 해서 그게 홍보가 되어서 제 시간 이외에는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의 현원이 27명인데 이중에서 환경직이 몇 분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명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릉시 전체 환경직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수정하겠습니다.
2명이 아니고 4명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4명인데 소장님은…….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는 행정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6급은 몇 분이 계십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6급이 4분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환경직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환경직은 한 분…….
○위원장 심종인  청소대행담당이 환경직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위원장 심종인  생활환경사업소는 환경직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행정직들이 와서 어려운 숙제를 푸느라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2단계 사업이 금년에 최종 마무리사업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위원장 심종인  당초 사업기간이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5월2일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산도 안 섰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당초 처음할 때는 12월 말로 했는데, 그게 본 사업 자체는 5월2일로서 나머지는 부수사업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민 이주 사업에 18억5,000인데 100% 시비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집단이주 시킬 계획입니까?
아니면 보상을 줘서…….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개별 이주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그런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주 대상지역 및 이주 정착금 기준제정 용역실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감정에 의해서 협의해서 보상을 주면 되는 거지 용역을 해 가지고 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여기에 보면 집단이주, 행정 목적에 의해서 이주를 시키다 보니까 고향상실위로금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땅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것은 직접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간접보상을 주기 위해서 실시한 겁니다.
○위원장 심종인  간접보상도 평가원에서 감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주비 얼마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거 말고 정신적으로 한다든지 고향을 놔두고 이주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향상실보상금이라든지, 위로금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알겠습니다.
MBT사업에 대해서 아까 홍기옥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위치는 쓰레기매립장에 정해 놓고 용역을 하시는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전처리시설은 사실상 사업장 내에 해야지 다른데 가면 하기 어렵습니다.
쓰레기 자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장 심종인  분리를 다 해야 되니까 전처리시설 면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쓰레기매립장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흙 쌓아 놓은 곳하고 3차 추진할 위치를 정비하면 면적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아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실 때 시내 쪽에도 부지 물색 얘기가 나왔는데…….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건 소각로를 얘기하신 거고 전처리시설 자체는 분리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에서는 상당히 문제 거리가 많이 생길 겁니다.
○위원장 심종인  아까 김홍규위원님은 소각장을 말씀하셨고, 온수를 생산해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안 쪽으로 말씀하셨고, 홍기옥위원님께서는 전력을 발생해서 하겠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김홍규 위원    되는 걸로 가면 좋죠.
○위원장 심종인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것이 더 우리 시에 득이 되는 건지…….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3월 중에 용역시행을 해서 거기에서 제일 적당한 것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처리시설 안에 소각장이 다 들어갑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건 아니죠.
전처리시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체연료를 생산해서 태워야 만이 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의 소각로 겸용이 되죠.
○위원장 심종인  그것까지 다 포함된 사업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위원장 심종인  사용종료 매립장 토지매입사업인데 54억이란 것이 100% 시비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그 주변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그 주변하고…….
○위원장 심종인  매립장 안에 있는 부지가 아니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매립장 경계 안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지금까지 불법매립 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매립을 하고 임대료를 지금까지…….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지금까지 임대료를 줬는데 임대료를 주는 것보다 매각을 하자 이런 얘기죠.
매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각처리하고…….
○위원장 심종인  교2동 매립장이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건설환경국장 홍기표  지금까지 임대료를 주고 있죠.
○위원장 심종인  매립장 안에 있는 부지라면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인근부지라고 하면…….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바운다리 안입니다.
계곡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묻었는데 이거는 쓰레기 묻었으니까 이건 보상하고 이건 예를 들어서 20m, 50m 안에 떨어졌으니까 보상을 안 준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나지 않습니까?
일정 구역 안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김홍규 위원    오래 전에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 심종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26일 월요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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