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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7년 02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都市計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
  4. 3.  江陵市建築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共同住宅紛爭調整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6. 5.  江陵市 野生動物로 인한 農作物 被害 補償條例案
  7. 6.  4分 自由發言(이재안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 都市計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3. 2.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
  4. 3.  江陵市建築條例 一部改正條例案
  5. 4.  江陵市共同住宅紛爭調整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6. 5.  江陵市 野生動物로 인한 農作物 被害 補償條例案
  7. 6.  4分 自由發言(이재안의원)

○부의장 박오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덕기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21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2월22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운영조례 등 2건을 심사하였으나 유보되었습니다.
2월23일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조건부 찬성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으며 또한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과 채택된 의견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월22일부터 2월26일까지는 양 위원회에서 시정에 대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2월27일에는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상수원보호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 및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오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1.  江陵市 都市計劃條例 一部改正條例案@5 

2.  江陵市 都市管理計劃 變更決定 意見聽取案@5 

3.  江陵市建築條例 一部改正條例案@5 

4.  江陵市共同住宅紛爭調整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5 

5.  江陵市 野生動物로 인한 農作物 被害 補償條例案@5 
○부의장 박오균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제3항 강릉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5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 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심종인  산업건설위원장 심종인의원입니다.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거지역 내 10년 이상 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과 지구별 가능 건축물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지역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집단시설지구 내 시설 및 주택에 대한 제한적 허용과 용적률 완화 사항에 맞추어 조례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인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변경되어 조례내용 중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별로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도시계획 추진을 위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남항진 113-2번지 일원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현재 공항부지인 남항진동 113-4번지 일원에 대해 시설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남항진동 113-4번지 일원에 공항시설 폐지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남항진동 113-2번지 일원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시 현재 해안도로가 강릉공군부대 구역에서 연결이 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사전협의가 완료된 후 변경결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안전관리예치금납부제도, 대지 안의 공지규정 도입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조문개정이 필요한 안전관리예치금 납부조항과 대지 안의 공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조례안의 문제점 개선 보완 사항으로 시민이 편리하도록 조경기준 사항 정비와 건축위원회 운영 사항, 타 법령에 의해 세부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52조 및 임대주택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제는 시민의 주요 주거공간으로 자리 잡는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하여 향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심의 조정 사항, 분쟁신청 등 운영을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발생지 농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을 실행하여 영농 의욕 고취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정조례안 내용 중 적은 면적에 고소득작물의 피해 시 보상 누락의 불합리한 면적 조항을 삭제하고 소규모 피해자 보호를 위해 10만 원으로 한 조문하한 기준을 5만 원으로 수정하였으며, 피해보상자의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을 위해 피해액의 70% 보상기준을 삭제하여 농민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오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조건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6.  4分 自由發言(이재안의원)@6 
○부의장 박오균  다음은 이재안의원님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4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오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 임시회를 맞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시민들에게 환동해권 중심도시 제일강릉의 건설을 목표로 변화와 혁신, 선택과 집중이라는 화두로 출범한 민선4기 최명희 시장님께 시민과 의회는 많은 기대와 관심으로 지난 8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기대와 희망이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실망과 아쉬움이 남아 시정전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 아울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의회의 목소리는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정활동의 꽃은 시정질문이라고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고 또 공동의 관심사를 표면화시킴으로서 행정부 공무원의 구체적이고도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장의 제안이 정책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향후엔 그 제시된 정책이나 제안사항이 집행부 공무원의 꾸준한 관리와 검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정책 뒤에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하기까지는 그 주제 선정 그리고 객관적 데이터의 확보 또 보고내용 정리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많은 고민의 과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6년9월 제182회 정례회시 여섯 명의 의원님들께서 49가지의 크고 작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질문내용 중 절반 정도의 28건에 대해서는 다소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장님과 실국·과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하셨고 그 중에 21건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거나 추가로 보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약 7개월이 지나 갔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21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보고나 질문한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추진사항이나 과정들을 보고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그나마 2007년 업무보고에 내용이 포함된 것은 불과 4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고민과 검토에 의해 제시된 시정질문이 공무원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고 관리되어 진다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해야만 되는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명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잘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는 한해를 시작하며 공무원과 의회와의 첫 공식 일정이 바로 업무보고인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앞으로 금년도에 시행할 주요 업무와 지난해 발생된 크고 작은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고하는 그런 자리이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된 정책이 업무에 보고되지 않고 행정사무나 예산심사시 제안된 정책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강릉시 공무원들이 변한다고는 하지만 그 변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고서 없는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심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나 새로운 보고에 만족하셨는지 모르지만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회 의원들은 전혀 그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정형적인 보고의 틀, 매우 포괄적이고 이상적 단어만 열거하여 반복하는 그 보고서에서 지난 8년 전의 업무보고서와 변화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2007년 주요 추진사업이 각 과별로 10여 건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실과장이 그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통계나 수치가 이중삼중으로 반복되고 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고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서 강릉시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 가지 공약은 있었으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새로운 시정정책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의회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수립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늘 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2007년 업무보고 내용 중 의회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시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대화는 두 번째 치더라도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변경 내용만이라도 제때 알고 싶은 것이 의회 의원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섯째로 집행부는 계획은 있으나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지시 한마디에 사업의 적정성, 객관성, 타당성 그리고 시기의 문제, 타부서와의 충분한 업무 협조도 없이 더군다나 사업예산의 산출기초도 충분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업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충분한 사업의 검토 없이 추진한 사업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부서에서는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150여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이유에 충분히 반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감춤은 또 다른 불신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 변경 심사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무원의 열린 마음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변명하기 급급하였고 분명 잘못된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잘잘못과 업무의 시행착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알고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의회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걸림돌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고 시정발전에 그리고 책임의 동반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지적된 내용이 다소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능하다면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새롭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시정질문 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사후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그간의 추진된 사항이나 변동사항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의회에 보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에 보고될 사항이라면 입안단계부터 그 고민을 또 의견수렴을 같이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본청과 주요 사업소에서 시행되는 각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시 사전에 관련 읍·면·동사무소나 관계 의원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과 대안이 다소 현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구하며 서로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자기반성으로 더 나은 강릉 발전과 지역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여러분의 큰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면서 금년 정해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는 강릉을 사랑한다는 점이고 의회는 아직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은 앞으로 계속적인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유기적인 관계를 성립해 앞으로 그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시정발전에 서로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오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오균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보고된 업무 중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의견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시고, 오늘 의결된 조례 등에 대해서도 시민들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당부 드립니다.
민선4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는 새로운 강릉 비전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준비된 로드맵을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해년 첫 임시회를 기점으로 보다 발전적인 강릉의 모습을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희망이 함께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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