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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12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作成의 件
  3. 2.  江陵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200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1. 심사된 안건
  2. 1.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作成의 件
  3. 2.  江陵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200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洪基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강무성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26分)


1.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作成의 件@1 
○委員長 洪基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수정할 사항이나 내용을 추가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28分)


2.  江陵市議會 議員議政活動費 等 支給에 關한 條例 一部改正條例案@2 
○委員長 洪基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강무성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武成 議員    강무성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6년10월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의원의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 1일 1만 원을 2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洪基玉  강무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相東  운영전문위원 박상동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 중 일비 1일 1만 원을 현지교통비로 하여 2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2006년10월17일 법률 제1970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상에 국내여비 지급범위를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와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洪基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時31分)


3.  2006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3 
○委員長 洪基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事務局長 崔鍾大  의회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중에서 1,6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연가보상비 1,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본급이 일부 남아 있고 연가보상비가 1,600만 원이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과목을 경정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洪基玉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相東  운영전문위원 박상동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문의 의회운영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의사운영의 경상예산 중 인건비 항목에서 기본급을 1,600만 원을 삭감하여 연가보상비로 1,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본급 삭감요인은 보수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연가보상비 증액요인은 연가보상비를 20일까지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예산에 10일분만 편성되어 부족분을 금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정 및 필수경비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부문의 의회운영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洪基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35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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