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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04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김종혜의원이 발의한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03분)

○위원장 홍기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의원    김종혜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365호로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회 사무직원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증인이나 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방송보도 등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기준, 이의제기 등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명시를 하였고,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해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한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특정사유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처리절차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옥  김종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의회 사무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부과기준이나 이의제기 등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혜의원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기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 위원    간사 최돈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수 의원님 간에 의견수렴을 위하여 유보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또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유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청규칙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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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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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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