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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9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議會 會期運營 等에 關한 條例案
  3. 2.  江陵市議會 委員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議會 議員倫理綱領 및 倫理實踐規範에 關한 條例案
  5. 4.  江陵市議會 會議規則 一部改正規則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議會 會期運營 等에 關한 條例案
  3. 2.  江陵市議會 委員會條例 一部改正條例案
  4. 3.  江陵市議會 議員倫理綱領 및 倫理實踐規範에 關한 條例案
  5. 4.  江陵市議會 會議規則 一部改正規則案

○委員長 洪基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8월24일 최선근의원 외 4분의 의원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오늘 심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59分)


1.  江陵市議會 會期運營 等에 關한 條例案@4 

2.  江陵市議會 委員會條例 一部改正條例案@4 

3.  江陵市議會 議員倫理綱領 및 倫理實踐規範에 關한 條例案@4 

4.  江陵市議會 會議規則 一部改正規則案@4 
○委員長 洪基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근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善根 議員    최선근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06년4월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하였으며 필요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정례회가 35일 이내, 임시회가 15일 이내로 정하였으며 정례회의 집회일과 처리할 안건, 임시회의 처리할 안건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에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특별위원회 명칭만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과 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청렴의 의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 등 의원의 신분으로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의 개정으로 회의규칙 본문에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洪基玉  최선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 委員   朴相東  운영전문위원 박상동입니다.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강릉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며 제정하는 조례안 내용이 현행 조례보다 연간 회의 총 일수, 회기운영 및 집회일, 안건처리 등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행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상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법제처에서 2005년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은 띄어쓰기기준에 맞게 표기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2006년4월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의 규정인 지방의회의 의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제정되는 윤리강령은 2004년8월30일 제7대 강릉시의회에서 제정하고 시행하였으며 윤리실천규범과 함께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직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4월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의 윤리특별위원회 명칭에 의거 현행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상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별 문제점이 없으며 법제처에서 2005년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은 낫표 및 띄어쓰기기준에 맞게 표시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제명 및 낫표가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洪基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질문있습니다!
○委員長 洪基玉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凞文 委員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조례제정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제일 뒷장에 관계법령에 보면은 제34조의3에 가서 지방의회의 의무에 가서 보면은 오늘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해서 아마 조례안으로 정하는 것 같고 두 번째 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걸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뭐 그런 게 미흡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운영위원회차원에서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걸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專門 委員   朴相東  전문위원 박상동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姜凞文 委員    예
○專門 委員   朴相東  아마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34조3항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뚜렷하게 뭐 조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어떤 규정이라든가 만들어서 하라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이 뭐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마 이게 앞으로 지방화,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가 되니까 지방의회도 좀 전문적으로 활동하라 그런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뭐 의회에서 이 규정에 따라서 조례나 규정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라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姜凞文 委員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명시된 것은 없네요?
○專門 委員   朴相東  예,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姜凞文 委員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방의회도 보면은 의원보좌관제라든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운영위원장님께서 조금 검토하셔 가지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洪基玉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善根 委員    강희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상급기관에 질의를 공식적으로 해 보는 게 어때요?
○專門 委員   朴相東  질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崔善根 委員    어떤 내용이고 이 법 취지가 뭔지?
○專門 委員   朴相東  예
○委員長 洪基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사무국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7分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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