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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9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漁港管理條例案
  3. 2.  江陵市 旅客 및 貨物自動車 運輸事業法 違反行爲 申告褒賞條例案
  4. 3.  2005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 承認案
  5. 4.  2005會計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案

  1. 심사된 안건
  2. 1.  江陵市 漁港管理條例案
  3. 2.  江陵市 旅客 및 貨物自動車 運輸事業法 違反行爲 申告褒賞條例案
  4. 3.  2005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 承認案
  5. 4.  2005會計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案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30℃가 웃도는 불볕더위에 강릉은 손님맞이로 부산했던 지난여름이었습니다.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에도 왕산면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태풍 및 폭우에 대비하여 지역에 재난·재해 안전에 행정의 총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에 유형·무형자산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인식 기반이 없는 혁신은 공허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책 개발에 핵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82회 정례회에서는 강릉시 어항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합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보다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6년8월24일 강릉시 어항관리조례안,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과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6년8월3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5분)


1.  江陵市 漁港管理條例案@1 
○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어항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입니다.
강릉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어항관리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 개정이 2005년12월1일로 관할 구역 안의 국가 및 지방 어장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 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어항의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촌·어항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인 시장의 의무와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이용 단체들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어항 안에서의 인명피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어항의 기능과 환경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9조 내지는 제21조에서는 어촌·어항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 안에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 안에 설치된 어촌·어항시설을 당초의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22조 내지 제31조에서는 어항시설을 점·사용허가에 있어서 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토록 하며 사용요율, 사용료의 납부방법, 과·오납 사용료의 처리 등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32조 내지 제35조에서는 어항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어항관리 운영과 민원 예방을 도모하여 매년 정기의회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하고 협의 결과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는 등 어항관리 협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4월19일에서 5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종인  농림수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8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어항법 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어항 환경유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어항관리조례를 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어항관리조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어항관리에 대해서 내용이 정확하게 잘 몰라서 알고자 하는데 지금 어항 내에는 수산협동조합이라고 있죠?
그 조합에서는 모든 시설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수산협동조합에서 전부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말하자면 수산협동조합에서 허가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달웅 위원    허가 내에서만, 그 외에는 시에서 하고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시가 원래, 어항이 14개 되는데 연안항만, 국가항은 해수부하고 동해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데 여기에 따른 어항시설사용허가는 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조례는 이것이 해수부 규칙으로 어항관리규정이 있었습니다.
어촌·어항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로 시·군에 위임되어서 조례로 하는 이런 제정입니다.
기존에 관리하는 내용과 큰 변화는 없고 이 규정을 조례로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홍달웅 위원    공유수면이라든지 그 허가는 항만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이제는 시가 하게 됩니다.
시설사용허가라든지 모두 시가…….
홍달웅 위원    그럼 시장의 권한이 강화됐네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홍달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어항법이 국가에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다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된, 상위법으로 정해진 법을 강릉시 조례로 만들어서 강릉시가 모두 관리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맞습니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라는 겁니다.
박오균 위원    관리하는데 지금까지…….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관리는 아니고, 시설사용허가를 자치단체에서 해라 이런 겁니다.
박오균 위원    보수 이런 문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겁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아닙니다.
어항이 14개인데, 연안항만이 있고 국가어항이 있고, 지방어항이 있고, 어촌정주어항이 다릅니다.
관리청은 다 다르고, 관리청에서 관리하되 시설사용허가만은 자치단체가 하라는 겁니다.
박오균 위원    시설사용허가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박오균 위원    시설사용허가만 강릉시에서 했을 때 국가에서 관리할 때와,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관리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항관리규정에도 자치단체가 해 왔는데 이것을 조례로 법제화하자는 수산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항에 시설하는 것은 국가가 계속 책임을 집니다.
박오균 위원    상위법에 속하는 사항이니까 여기서 별 다르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러니까 시설사용허가하고 내용이 많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강릉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 1종 어항하고 그 다음에 2종 어항을 몇 개소나 관리하고 있는지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게 3개소입니다.
연안항만하고 국가항으로 되는데, 연안항만은 주문진항이 되고 국가어항은 사천진항, 안목항, 금진항이 되겠습니다.
도가 관리하는 어항이 지방어항이라고 우암진항, 영진항이 2개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어촌정주어항이라고 해서 강릉시가 관리하는 것은 안인진항, 정동항, 심곡항, 강문항, 도직항, 오리진항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남항진포구라든지 사근진은 기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위원    조례안 중에서 6페이지 제8조1항에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물에는 반기 1회로 나와 있는데 분기1회가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반기는 6개월마다 한번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경자 위원    분기가 아니고 반기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반기입니다.
김경자 위원    그러면 그게 1회하고 1회 이상하고는, 여기는 1회로 나와있거든요.
그 이상은 점검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아닙니다.
수시로 하는데 의무적으로 1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경자 위원    의무적으로는 1회인데 그 이상도 할 수 있고…….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필요에 의하면…….
김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아까 박오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궁금한 사항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항관리인허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허가는 국가에서 하고 관리만은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아닙니다.
어항의 시설 사용을 자치단체가 법제화해서 관리한다는 겁니다.
어항에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는 국가에서 하고 관리만은…….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아니, 사용허가만…….
강희문 위원    사용허가도 시에서 한다고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가 전국이 동일합니다.
강희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 위원    우리가 안목항을 앞으로 스포츠레저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관광항이라고 해서 강릉시에 속해 있는 관광항이 있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아직 고시된 것은 없는데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 안목항은 고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옥계에 관광 목적으로 유람선이 뜨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할 그런 것이 없습니까?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옥계 금진에서 정동간 운행하잖아요.
그것을 안목항이 되면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야죠.
이번에 항구 내에 시설도 될 겁니다.
박오균 위원    연결시킨다는 것이 옥계에서 강릉 안목항까지…….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그렇죠.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위임 받은 것이 14개 어항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14개 어항의 목록을…….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말씀을 드릴까요?
제출해 드릴까요?
○위원장 심종인  제출해 주세요.
○농림수산경제국장 조남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어항관리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2.  江陵市 旅客 및 貨物自動車 運輸事業法 違反行爲 申告褒賞條例案@2 
○위원장 심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건설교통국장 홍기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서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1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를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등 다섯 가지를 신고대상 행위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등에는 신고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조제3항에 택시 불법 대리운전 행위 등 각 건별로 7만 원으로 신고포상금액을 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 제3조 내지는 제7조에서는 신고자 및 신고방법, 포상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및 신고인 등의 보호규정을 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가 되지 않도록 그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8월2일에서부터 8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종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8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국장님 왜 포상금액을 7만 원으로 정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이게 타 지역에서 한 것이 경기도에 평택시, 시흥시, 용인, 광주, 강원도에는 속초 이렇게 한 것을 타 시·군에 조례를 제정한 사항을 저희들이 봤을 때 5만 원 내지 7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들도 7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것은 타 지역에 하니 우리도 그 수준에 맞췄다는 그 얘기하고 똑 같은 건데,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해서 위반한 차가 내는 과태료는 얼마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개인택시 대리운전 행위는 과징금이 120만 원, 운행정지 60일 정도입니다.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김홍규 위원    그럼 자가용자동차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자가용여객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는 과태료 500만 원 운행정지 180일, 용달화물 불법 여객운송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자가용 영업 행위의 과태료가 500만 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500만 원…….
김홍규 위원    5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500만 원으로 확정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김홍규 위원    그리고 본 조례는 여러 가지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각종 차량 관련 영업자들이 실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비합법적인 방법의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허가를 내면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도 하지만 도와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김홍규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발효가 되면 효과가 나게끔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을 볼 때 이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고 왜냐 하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포상금이라는 것은 걸어서 신고인들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해서 우리가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포상금도 올려야 되고, 또 이것은 실제 포상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겪어서 화가 나서 한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관심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 뭔가 이걸 하면 돈이 되겠다, 사실 법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안 좋지만 일반상식적으로 7만 원 정도의 포상금 때문에 열심히 신고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30만 원으로 상한선을 묶어놓으면 과연 이걸 관심 갖고 요즘 여러 가지 직장이 없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을 전담해서 관심 갖고 해서 바로 잡는 겸 수입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적어도 월간 포상금 합계가 30만 원이 아니라 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정도 해 줘야지만 여기에 전담해서 해야 우리가 사람을 고용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명백한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현장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해야 한다’는데 일반적으로 본 위원도 그렇지만 카메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휴대폰이 있으니까 찍지만 사실 저희 나이 정도되면 휴대폰 사진 찍는 것도 잘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제도를 활용하려면 이 제도를 유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7만 원, 7만 원도 좋다 이겁니다.
한계를 한 달에 30만 원으로 묶어놓으면 겉만 하는 것이지 이 조례로 봤을 때 엄밀히 따져보면 이 다섯 가지 불법행위로 고통 받아서 시에 단속해 달라고 호소하는 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 조례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항의하니까 만들긴 만드는데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조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만들려면 내용면에서 충분히 신고자로 하여금 동기가 되게끔 해야지, 그래서 이 조례가 효과가 나게끔 해 줘야지 이 조례를 만드는데 형식적으로 만들어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당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면피성의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실제로 나가 보면 택시업자들도 죽겠다고 하고, 이미 원주로 떠나가고 있고 그 각종 영업하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면세용 유류를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 기름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장사도 안 되고 압박도 받고 또 손님도 없고, 지금 이러한 실정을 겪고 있는데 적어도 그 영업권을 허가했으면 그 허가로 인해서 세금을 받아들이고 있으면 적어도 세정 차원에서도 반드시 확고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해 주고 비상식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과감한 행정행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없어서 단속을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먼저 내용을 물어봤잖아요.
과태료 2년 이하, 몇천만 원, 500만 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길이 부족해서 일반 시민에게 신고의 손길을 도움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타 시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택시업계나 화물이나 기타 등등 지원 내지는 단속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이 그런 현실적 심각성을 알면 조례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효과가 있다고 100% 자신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처음 입법하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처음이고 나중이고 간에 현안을 갖고 있는 주무과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 없이 면담하고 건의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지역에 현안문제가 있고 그 어려운 업자들을 보호해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기 7만 원, 30만 원 이런 문구를 넣어서 이 조례가 큰 실효를 거둘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쯤 심각하게 고려했으면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이 조례안이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레안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뭔가 효과가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수긍이 가는데 강력하게 했을 때는 또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홍규 위원    어떤 게요?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예를 들어서 카파라치라든지…….
김홍규 위원    지금은 카파라치의 도움을 받을 때라는 거죠.
회의석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주무과장이 직원들을 데리고 충분히 단속을 안 해 줘서 허가를 낸 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일손이 부족해서 못하면 카파라치의 도움을 받아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옳은 일을 옳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제도권 안에서 허가 받고 세금 내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인가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현상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잡아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1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교통행정과장이 아닙니까?
그럼 그 허가를 낸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면, 그런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실효를 거두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7만 원, 3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그러면 누가, 개인적으로 한번 당한 사람이야 신고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1년에 몇 건 되겠습니까?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낮추더라도 한시적으로라도 효과를 보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강력하게 유혹이 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효과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철만 되면 지키고 나가서 서있고, 형식만 취하는데 어차피 조례를 만들려면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은 합계 금액이 1,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고 여기도 10만 원 이상은 만들어줘야지 할만하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신고하는 카파라치들이 장비도 사고 그래서 확고하게 신고해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근절되지 않겠어요?
근절 되면 포상금이 아무리 많은들 불법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포상금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전번에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전문 카파라치가 많이 양성된다는 현상으로 해서 포상금제가 전격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김홍규 위원    우리 시는 지금 카파라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건 전 시민이 다 해당되는 교통 관련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간에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고 또 허가 낸 사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에 관련된 카파라치하고는 비교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따져보면 여기에 불법택시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됩니까?
개인택시 600대 중에, 또 일반택시 중에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1,200대에 10% 잡으면 120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두 번째로 렌터카가 강릉에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현재 한 360대 정도…….
김홍규 위원    360대 중에 위반하는 게 몇 대 있겠어요?
과장님,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유사 영업하는 게 강릉에 몇 대됩니까?
대충 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까맣게 칠하고 중형차면서 시절이 지나간 거 그런 차들 움직이는 거 뻔히 보고 있단 말입니다.
차만 봐도 ‘자가용영업 하는 구나’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보고 방치한단 말입니다.
그게 몇 대 되겠어요?
용달화물차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용달 같은 경우는…….
김홍규 위원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다른 용달은 문제가 안 되는데…….
김홍규 위원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콜밴하고…….
김홍규 위원    콜밴하고 택시업계가 싸우는 건 몇 대 안 되니까 그건 얘기하지 말고 용달 화물자동차, 콜밴이 몇 대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콜밴이 지금…….
김홍규 위원    콜밴 때문에 개인택시하고 매일 싸워서 그러는데 콜밴 대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앉아서 그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콜밴이 111대 있고, 대여자동차가 361대가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400대라고 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총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자가용화물은 문제가 안 되고, 지금 현재 8만4,000대 정도 됩니다.
김홍규 위원    그 중에 승용차가 6만 몇천 대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자가용 승용차가 7만8,600대 정도가 됩니다.
김홍규 위원    8만 대 중에…….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8만3,000대 중에 자가용이 7만8,000…….
김홍규 위원    승합차 자가용 빼고 승용차 자가용이 6만5,000~6만6,000대 되잖아요?
그 계수까지 다 기억 못하는데,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승용차가 한 7만8,000…….
김홍규 위원    계장님,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담당 김진동  총 파악한 것이 7만8,000대 중에 그중에 자가용, 버스, 승용, 화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승용차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지만 그 정도…….
김홍규 위원    자가용이라고 하면 승합차도 자가용이 아닙니까?
자가용승합차라고 보려면 승용차가 몇 대 있고 승용차도 자가용 영업하고 있고 승합차도 자가용 영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버스도 자가용 영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업계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버스도 단순대여 5만 원짜리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수를 파악하면 지금 과장님이 카파라치를 걱정할게 뭐가 있습니까?
카파라치 대상이 몇 명입니까?
불법을 하는 사람만 카파라치 대상이지 일반승용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카파라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 승용차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크게 사회 문제가 안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괜찮은데 실제로 그 작은 일들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더 많단 말입니다.
개인택시 업계 전부 다, 일반 법인택시 전부다, 승합차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부가적으로 보이지 않은 불법행위가 많아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에 사납금을 못 맞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도 선거기간 중에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을 겁니다.
더욱더 주무과장은 더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안이라고 만들어왔는데 30만 원으로 묶고 7만 원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무국 과장이면 그 정도로 얘기를 많이 들었으면 적어도 여기에 총 한도액 2,000만 원하고 포상금도 한 20만 원하고 예산이 안 되어서 그렇지 오히려 국장님을 설득하고 시장님을 설득해서 ‘이게 여러 가지 지역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강하게 못할망정 이게 솜방망이 조례지 포상금을 하려면 이게 뭔가 효과가 나게끔 해야 되는데 효과가 나겠습니까?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만든 자체가 현실을 무시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고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밖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래서 우선은 처음하니까…….
김홍규 위원    아니죠.
국장님, 본 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건 처음 조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다년간 일어났기 때문에 수많은 업자들이 강릉시청을 방문해서 김남철 이전의 전임과장한테도 이 문제를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가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이나마 만드는데 이 만드는 부분이라도 실효가 생기게끔, 효과가 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 만드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중에 만들면 잘 만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정은 처음부터 잘 되어야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이 조례가 신고를 받고 포상금을 주는 그런 조례는 해 놓긴 해 놨습니다만 사실상 시민들이 교통행정에 참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러한 것들이 위반이다’ 하는 것을 반상회회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계도도 하고 시민들이 참여를…….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업무를 모르시는 겁니다.
이 업무는 일반 시민이 봐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포상금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상회가 아니라 반상회 할아버지라도 일반시민이 지나가면 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 당사자 간에만 봐야지 보이는 불법이란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맞습니다.
김홍규 위원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모르면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럴 수 있겠네’하고 넘어가지만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주무국장님이 그렇게 모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반상회를 통하고 일반사람한테 아무리 홍보해도 어떻게 압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르니까 이것을 계도도하고 참여를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대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이걸 제정해 주시면…….
김홍규 위원    이건 계도를 해도 택시 불법 대리운전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다 같은 기자죠.
그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그렇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다음에 렌터카 자동차 위반업종이 유사택시 업종하는지 그게 렌터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이 보시면 압니까?
그걸 계몽한다고 해서 압니까?
그다음에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를 하는데 자가용이 짐을 실고 가면 자기 짐을 실은 줄 알지 그걸 돈 받고 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을 계몽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 차를 세워서 ‘이게 당신 짐입니까?, 남의 짐입니까?, 돈 받는 짐입니까?’ 물어볼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용달자동차, 콜밴이 짐을 들은 사람을 실었는지 짐을 안 들은 사람을 실었는지 몇 kg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몇 kg이 맞는지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달아 봅니까?
어떻게 달아 봅니까?
과장님도 달아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가용화물자동차도 영업한단 말입니다.
자가용영업을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뭘로 아냐고요?
계몽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자가용에 이런 짐을 실고 다니면 이건 자가용 영업입니다.’ 뭘 계몽한다는 겁니까?
이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해당사자 간에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생존권을 위해서 신고를 해도 잘 안 해 주니까 이런 것이라도 하면 자기수입 커버하고 계속 근절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또 이렇게 되면 그 협회나 이익단체에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내용만 잘 홍보해 주면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각자 자기 월급을 찾아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근절해 주면 돼요.
장기간 계속 쓰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서 포상금제도가 되고 고발당하고 과태료 물고 하다보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신고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 기간을 당기려면 금액도 높이고 상한선을 오늘 여기서 조례로 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심의를 그렇게 좋은 취지가, 저희들 본래 취지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예산절감하고 기간 단축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지금 이 안 대로 가면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조정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도 내용을 심각하게 보시고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신고포상조례안 제정목적이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해서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금까지 단속된 실적하고, 그렇다면 제정 후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현재까지 법규위반사항 처분한 것이 2002년에서부터 2006년8월 달까지 개인택시 대리운전은 위반차량이 없었습니다.
적발을 못했고,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도 적발을 못했고,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8건, 콜밴 불법 여객운송이 57건해서 전체 65건을 처벌했습니다.
강희문 위원    앞으로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번에 강릉시까지 하면 6개 시가 시행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시흥시, 용인시, 광주시, 속초시 몇 번 선진지, 이 조례로 봤을 때는 선진지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다녀봤는데 적발 건수는 몇 건은 안 됩니다만 효과가 대단하더라는 것도 듣고, 특히 속초시 같은 데도 적발 건수는 몇 건이 안 되는데 효과가, 불법을 저지르는 효과가 점점 더 좋아지더라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좀 해 봐야 되겠다, 솔직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특히 콜밴 문제가 제일 큽니다.
콜밴 문제가 큰데 업종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고 그래서 다섯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공무원으로서 아까 김홍규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일반사람들은 사실 적발도 못합니다.
공무원도 적발하기가 아주 힘든 부분에 대한 다섯 가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선진지를 가봤을 때는 사실상 적발 건수는 얼마 안 되고 그 효과는 있다는 것을 받아왔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김홍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다른 지역에도 적발 건수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홍보효과는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나타났는지 수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문시되는 것이 차라리 아까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도액을 높이든지 아니면 과태료금액도 높이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면 그 업종별로 구분해서 한 가지씩 정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하는 사람은 개인택시밖에 없거든요.
법인택시는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택시 업종 중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개인택시만 해당되고 법인택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가 다 해당될 수 있는 것을 차라리 한 가지 넣었으면 그런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대리운전보다는 차라리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것을 넣었으면…….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승차거부는 적발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저희들한테 고발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 다 하고 있고,  법인택시는 사실상은 회사직원이 아니면 택시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에 포상금 내용이 들어가 있고 렌터카에도 들어가 있고 자가용 유상행위하는 것도 하나 들어가 있고, 콜밴도 들어가 있고, 자가용 화물차도 업종별로 들어가 있으니까 형평성으로 따지자면 택시에도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똑같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을 차라리 하나 넣어줬으면…….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법인택시는 택시회사 직원이 아니면 차를 안 내주니까…….
강희문 위원    과태료 처분하는 데도 법인택시는 제외됐잖아요?
해당이 하나도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해당이 안 되죠.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형평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종인  국장님, 강희문위원님 뜻은 지금 보시면 업종 간에 분쟁에 대한 신고…….
김홍규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위반별 유형에 따라 법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법인은 해당이 없는 겁니다.
개인만 거기에 넣는 것이고, 그것은 서로 업종 간에 불만이 있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이 각자 인허가 받은 곳에서 불법 요인이 생긴 것을 모아서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택시는 엄밀히 따지면 개인택시 똑같이 콜밴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고 안 맞고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만 이렇게 하느냐 혹시나…….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대리운전 문제는 개인택시만의 문제죠.
강희문 위원    그렇게 됐으니까 같은 택시업종을 하면서도 개인택시한테만 과태료를 물리게 만들어 놓고 법인택시는 해당이 안 되게 해 놨느냐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위반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데 신고포상금조례안에만…….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계몽을 열심히 하셔서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효과를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를 8월2일 날 했지 않습니까?
공고만 하셨죠?
공고만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입법예고는 공고만…….
강희문 위원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이런 것을 많이 알려서 포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절시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홍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 이해당사자 간에 미리 알려서 이런 포상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업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란 것을 미리 말씀하셔서 했으면 좀더 계몽의 효과를 노리지 않나 생각하고 택시 유상운송을 보면 개별적으로 하니까 파악할 수 없겠지만 택시라든지 콜밴이라든지 자가용용달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결성되어서 거기에 전화 한 통만 하셨으면 충분히 거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되어서 공포가 된다면 말 그대로 공포만 할 것이 아니고 이해당사자한테 전화를 하든지 이런 것이 조례로 공고됐으니까 이것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이게 화물자동차라든지 택시업계라든지 버스업체 같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버스업체나 택시업체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요구하고 있고, 개인택시조합에서는 신고포상금조례를 아주 공문으로서 제정 요청을 해 왔고, 당사자들은 다 이런 사항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본 위원이 전화를 걸어봤는데 연락 받은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전화 받은 사람 자체는 그렇지 단체장, 그러니까 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널리 홍보해서 위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국장님, 자료 잘 불러주셨어요.
다른 것은 2002년부터 잘 못 발견했는데 콜밴영업만 57건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예.
김홍규 위원    그게 바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왜냐 하면 콜밴은 상대가 있단 입니다.
택시가 꾸준히 보고 있으면서 위반 내용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 계속 신고하니까 건수가 높아졌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그렇죠.
김홍규 위원    그 외의 건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사업체의 조합에다가 넘겨주는 여러 가지 건이 있어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같은 곳에서 불법정비단속권을 줍니다.
조치권은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끔 단속권을 준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상충되는 곳에다가 서로 각자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조합에게 이 고발권을 주면 시에다가 고발하든 검찰에 고발하든 바로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이상 단속의 효과가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주무과장께서 그동안 이런 현안을 알고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시가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무관심함으로서 점점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반대로 허가받은 자는 점점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어서 불만만 고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실효가 어떻게 되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를 떠나서 일단 가슴 아픈 사람들을 정신적으로나마 시가 앞으로 단호한 조치를 한다는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라도 여기에 대한 금액도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고 앞에 묶은 월 30만 원은 풀어야 됩니다.
그게 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한 사람이 코너에다가 70km, 60km 비디오 촬영하듯이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 이건 찾기도 힘들고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건수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1,000만 원을 넘기기 힘듭니다.
한 단체가 그렇게 받아간다면 받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힘듭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사안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해서 포상금이 몇 억씩 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주무과장도 알고 있고, 계장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핑계로 만드는 것을 줄이고 쓸데없는 걱정, 기우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올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총괄 금액을 풀든지 아니면 1,000만 원 정도로 묶든지 이렇게 상향조정하든지, 이 두 가지 부분만큼은 반드시 해야지만 조례제정의 목적과 부합되고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홍기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은 이 안에 찬성하는데 수정동의안을 낸다면 포상금을 한 건에 10만 원씩하고, 그 다음에 월 한 사람한테 받아갈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으로 묶어야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제 1항에서 5항까지 신고포상금 대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가용하고 콜밴하고의 문제지 나머지 부분에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본 위원이 하나 놓쳤는데 여기서 찬성하면 동의안을 얻을 것은 지금 대리운전이 극성입니다.
대리운전을 마땅히 조정하는 법률이 없는 건지 교통행정과에서 가만히 있는데 대리운전이 뭐가 문제냐 하면 위원님들 오너운전하고 다니시니까 오너보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리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물론 운전자보험을 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인허가 관련 법률이 없다면 이번 조례할 때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넣어줄 수 있으면 넣어주고, 따로 국장님과 과장님이 앞으로 법률적으로 없는데 불러서라도 기존에 하고 있는 업자들은 파악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라도 해서 이런 문제를 줄여보겠다든지 그런 얘기가 이 조례를 하면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밤늦게 대리운전하는 차들을 보면 대리운전은 점잖게 하겠지만 대리운전을 하러 가는 작은 티코나 승합차를 보면 요즘 가스차보다 더 곡예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번 봤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취중에 대리운전을 많이 쓰는데 그런 대리운전자에게 시민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뭔가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앞서가는 행정 차원에서 한번쯤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찬성하면서 보상금액 10만 원, 보상 상한 금액을 합계가 30만 원인 것을 1,000만 원을 해 달라는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위원님이 수정 제안을 하셨는데 포상금 합계가 3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포상금액을 7만 원에서 10만 원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무 위원    간사 최종무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 제2조2항5 월간 포상금 합계 3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항 각호1, 2, 3, 4, 5의 포상금 7만 원을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종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2분)


3.  2005會計年度 歲入歲出 決算 承認案@4 

4.  2005會計年度 豫備費 支出 承認案@4 
○위원장 심종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종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환  전문위원 김현환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과 강릉시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 조영돈의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최봉규, 김성규, 김양기 등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06년6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20일간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토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1쪽의 예산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1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5,972억700만원으로 세입예산 수납액은 5,869억4,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지출액은 4,712억3,600만 원, 이월액은 822억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869억8,400만 원, 세출결산액은 4,712억3,600만 원이고, 잉여금은 1,157억4,800만 원이되겠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성질별 결산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의 이용과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8건에 25억2,200만 원, 특별회계 1건에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폭설로 인한 제설장비 임차 등 5건에 8억1,400만 원이 결정되어 4건에 4억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강릉역 이설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2,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총 225건에 624억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63건에 198억6,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각종 기금현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등 7건의 기금으로 2004년 말 79억8,800만 원에서 2005년 말에는 82억1,800만 원으로 2억2,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04년 말 69억5,500만 원에서 2005년 말에는 44억6,900만 원으로 26억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현황은 1,435억8,000만 원에서 2005년 말에는 165억8,000만 원이 감소한 1,270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5년 말 현재 2,737억5,600만 원으로 토지 4,722만5,000㎡에 1,820억4,500만 원이며, 건물은 28만5,595㎡에 907억6,100만 원, 기계, 기구는 256건에 9억9,000만 원입니다.
물품 보유 현황은 1,941건에 94억1,2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결산서와 부속서류 승인안 및 결산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일반회계 수납액이 수해피해의 마무리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43%가 감소되었는데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추가 세원 발굴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 수납액이 매년 증가되는데 이에 따라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437억500만 원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됨으로 앞으로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 요구되어 집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예산전용도 18건에 25억2,2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하였던 상황으로 판단 예산과목이 불분명할 때는 추경편성 시 과목경정 등의 조치를 하여 앞으로 무분별한 예산전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려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채무관리입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사업 상수도확장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사업 등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176억 원을 상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앞으로도 건전재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채무상환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사항을 계수화하여 마무리 하는 재정절차라고 하겠으며 따라서 이미 집행된 계수를 확정 짓는 것으로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먼저 궁금한 것을 묻고 다른 것을 질문할게요.
결손액도 많고 과오납도 8억이 넘고, 과오납 부분 얘기해 주시고 결손 내역도 얘기해 주세요.
일반회계에서 세입결산 총 하면 맨 뒷장에 나오잖아요.
그 내역을 봐야 되니까 설명하고 페이지 나오는 대로 합시다.
예산서 8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일반회계에서 두 번째 줄에 쉽게 얘기해서, 첫 번째 줄에 세입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금하고 예산현액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김홍규 위원    현액에서 그 바로 밑에 있는 4,344억을 빼면 나머지 차인잔액으로 표기하는 게 맞죠.
맞습니까?
예산 차인잔액이 819억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김홍규 위원    계산 다시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907억 얼마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차인잔액은…….
김홍규 위원    그러니까 차인잔액이란 것이 본 위원의 계산법이 맞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산현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액을 가지고…….
김홍규 위원    세입예산액에서 무엇을 뺀 거죠?
세출현액에서 전년도 포함해서 지출액이 4,034억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수납액은 4,853억에서 세출…….
김홍규 위원    4,034억을 뺀 나머지가 819억이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김홍규 위원    이렇게 됐군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제일 걱정하는 것이 불용액하고 이월금인데 이 이월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짜 돈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세워 주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그나마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명시이월은 실질적으로 재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명시이월은 대개 보조금사업, 보조금사업들이…….
김홍규 위원    내역을 봤는데 보조금사업이 아니고 확정된 것도 많은데 안한 것도 상당히 많던데요.
이월조서가 이만큼이잖아요.
그것은 일부이고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건 왜 못했을까’하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던데 왜 그렇습니까?
조서를 자치행정국에서 면밀하게 보시고 만약에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적어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그게 꼭 필요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전부 의회에 와서 설득해서 세운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어서 그 돈은 그대로 묶여있고, 다음번으로 급한 것도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예산 세워 준 것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비이월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진척에 따라서 공사가 늦어지고 빨라지고, 금액이 크니까 이해한다고 칩시다.
사고이월도 시작은 했으니까 이해하지만 명시이월은 매년 반복되면 본 위원은 예산심의 할 때마다 누차 얘기하는데 이건 뭔가 획기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고이월비가 많다든지 계속비이월이야 당연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명시이월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감히 단언하건데 3 분의 1은 한번 하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부분이 연말에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홍규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그게 금액이 포지션으로 따지면 몇 %나 됩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순세계잉여금은 168억인데 보조집행잔액이란 것은 국도비니까 반납해야 되잖아요.
보니까 1,300만 원만 특별회계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회계지 않습니까?
국·도비 보조집행잔액의 총액이 27억이란 말입니다.
여기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26억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 1,300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반납을 다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김홍규 위원    100%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김홍규 위원    미반납금이 얼마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미반납은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예산계장님 얘기해 봐요.
대충 계수 아는데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이건 부채예요.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미반납 실제로 갖고 있는 것이 얼마 정도나 돼요?
일부 작년인가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두 건인데…….
김홍규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음식물쓰레기처리사업이 24억이고, 루사피해 복구비가 12억해서 37억입니다.
김홍규 위원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많이 줄였어요?
그럼 잘 하신 거고, 그것도 보이지 않는 부채니까 간수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국장님처럼 잘 모르세요.
왜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가 언젠가는 반납해야 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안 하면 우리의 빚이지 않습니까?
돈이 1~2억, 읍·면·동사업 5,000만 원 사업도 못하는 실정에 삼십 몇억씩 부채를 안고 있는데, 장부상에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늘 국장님께서 상기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갚아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나중에 엄밀히 따지면 페널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 위원    김홍규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예산 회계연도 내에 중심으로 편성하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홍달웅 위원    총 예산 5,970만 원 중에서 이월액이 822억6,0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예산이 편성된 후에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이월사업비는 인정하고 있죠.
사고이월이란 것은 어차피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김홍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잉여금이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결산에 넘어왔는데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순세계잉여금은 원칙상으로 다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는 해 놓고 미집행 분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하여튼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예산편성된 내역을 거의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달웅 위원    질문도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고 답변도 매년 반복되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이 안 됩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최소한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위원장 심종인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김홍규위원입니다.
우리가 특별회계를 왜 만듭니까?
특별회계가 몇 개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9개입니다.
김홍규 위원    특별회계를 왜 만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특별회계는 목적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김홍규 위원    그런 뜻도 있고 필요성이 있어서 특별기금이나 이런 것을 회계로 만들어서 본 예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꾸준히 모아서 그 사업을 활성화하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김홍규 위원    그럼 특별회계가 9개인데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등해서 돈만 넘기고 실적이 전혀 없는 매년 똑같은 이런 특별회계를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소득지원사업도 전혀 안하고, 주택 관련도 거의 없고, 교통특별회계도 거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돈만 빼서 사업 한두 개하다 말고 장기적인 계획도 없고 하다못해 재난 관련 기금 이런 것은 돈을 모아서 목표를 정해서 모은다니까 이해는 해 줄 수 있지만 공기업회계를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은 하나도 안하고 예산서 상에 한 장짜리로 명시이월 제로, 사고이월 제로, 계속비 제로, 계속비가 제로라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것인데 주민소득지원사업을 머리를 써서 무엇을 하든지, 이 회계를 보강사업이라도 하더라도 활성화 시킬 대안도 하나도 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운영도 매년 그 돈이 그 돈으로 이자수입만 합쳐서 편입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도 들어간 돈의 관리를 어떻게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그런 것도 그대로 일 것이며 갖고 있는 돈도 그대로고 사업도 전혀 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은 도시교통사업도 그렇단 말입니다.
교통문제, 주차장문제 여러 가지 할일이 많은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일도 많고 수입원도 만들 수 있고 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관심 갖지 않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의료보호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금이 내려와서…….
김홍규 위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의료보호기금은 얘기하지도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나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지금 주민소득 지원사업 관계도 최근 3년 동안에 3건밖에 융자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금리가 연 5%다 보니까 지금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김홍규 위원    이런 회계가 있다는 것을 일반시민이 압니까?
여러분들이 시정보고를 많이 하지만 거기에 이런 홍보를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저도 이거 할 때마다 홍보를 많이 하는데…….
김홍규 위원    저소득층 지원사업은 왜 안 합니까?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아닙니다.
보증 관계도 있고 금리가 비싸고 그러니까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김홍규 위원    준 것은 회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회수가 일부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런 것은 정산해서 오래 된 것은 결손처리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회계상으로 장부에만 기재해 놓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개선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금년까지 운영을 해 보고 어려우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현재 3억을 조성했습니다.
그것을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가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결손처분한 13억에 대해서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지방세 결손처분한 13억 있잖아요.
미수납처리를 했는데 276억은 이월한 것을 보니까 미수납인 것 같아요.
나머지 13억은 결손처분했더라고요.
결손처분하려면 연도도 필요하고 기간도 필요하고 이유가 있을 텐데 이 내용이 조서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결손처분하는 것은 5년이 경과한 부분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 내역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 내역이 조서가 붙어줘야 되는 건데, 왜냐 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지방세는 지방의회하고 민감하게 관심 갖는 분야잖아요.
연도이월액이 276억이란 말입니다.
미수납액이 288억인데 그중에 13억 결손처분하고 276억 넘기는데 288억에 대한 조서도 보고 과거에 동료 의원들께서 ‘지방세 안 낸 사람들은 입찰에 응하지도 못하게 해 달라,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사업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집행부에다 요구한 사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안들에서 지켜진 것도 같이 더불어 보고해 주면서 이런 결산할 때는 ‘그건 이렇게 조치했고 이건 이렇게 조치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강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계수상으로 결손했으니까 알고 있으라는 식으로 회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명년도부터는 내역을 포함시키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징수했던 금액이 5,869억인데 288억7,5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로 어떤 곳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인지,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지방세가 미수납액이 96억7,200만 원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오균 위원    회계별 세입결산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액이 6,158억5,900만 원인데 미수납액이 288억7,500만 원이거든요.
95.3%가 결정되어서 수납됐는데 288억7,500만 원이 주로 발생한 금액들이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이중에 일반회계가 158억이고 특별회계가 130억 정도가 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특별회계 중에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과태료범칙금이 92억7,4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범칙금징수액이 제일 큰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박오균 위원    범칙금 납부를 못 받는 것은 주로…….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를 거의 다 압류조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자동차매매 때나 신규등록 할 때 그때 징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징수액이 95.3%라고 그러면 상당히 높다고 보여 지는데 특별회계에서 보면 130억이 미수납액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회계 쪽에는 주로 어떤 미징수액이죠?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도시교통하고 주택사업이 20억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기타특별회계 8건이 65.5% 이건 어떤 것입니까?
기타회계 8건이란 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주택사업의 20억원은 융자금 회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20억입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는 아까 범칙금들 안 들어온 것이 92억이 있고, 그 두 개가 거의 특별회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오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국장님 국·도비보조금 미납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미반납액이 37억…….
홍기옥 위원    음식물쓰레기 24억하고 태풍루사…….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12억입니다.
홍기옥 위원    36억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12억7,400만 원이니까 반올림하면 13억입니다.
홍기옥 위원    음식물쓰레기미납액 24억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보조금은 이월이 됐으니까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죠.
홍기옥 위원    24억의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시 은행금고에 있어야 되잖아요.
안 썼으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돈은 있죠.
고지서가 발부가 안 되었으니까 반납을 못하는 거죠.
홍기옥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해당 부처에서 반납액 통보를 합니다.
그 부처에서 고지서가 발부가 됩니다.
고지서가 와야지 반납을 하는데…….
홍기옥 위원    예산과장님 있어요.
24억이 있어요?
다른 곳에 썼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돈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럼 반납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고지서가 안 왔으니까 반납을 못하는 거죠.
홍기옥 위원    환경과에 누가 안 왔어요.
김홍규 위원    그건 순세계잉여금 160억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홍기옥 위원    환경부에서 6월30일까지 반납하라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반납은 하라고 했는데 반납 못한 부분은 작년까지 반납분이고 2006년6월분까지 반납하라는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금년 6월 말까지 반납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은 작년 12월 말까지니까 그건 여기 포함이 안 되고 내년에 포함되는 거죠.
홍기옥 위원    반납하라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이게 24억7,400만 원이고 루사가 12억6,300만 원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음식물쓰레기 24억을 이번 6월30일까지 반납하라고 환경부에서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금년 반납분은…….
홍기옥 위원    국장님 말씀은 내년도 예산에 24억을 세워서 반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김홍규 위원    홍위원 얘기는 지금 결산하고 상관없이, 올해 6월 말까지 반납해야 되는데 안 했느냐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홍기옥 위원    예산이 없어서 반납을 못한 것인지 있으면 안한 건지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건 환경과에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24억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강릉시에 예산이 어렵다고요.
세워서 올려 보내야 되는데, 계속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 도용해서 썼다고요.
어제 시정질문을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내용을 충분히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
홍기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24억이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으면 강릉시의 금고에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심종인  홍기옥위원님 그 부분은 어제 시정질문을 하셨잖아요.
13일 시정답변을 받으시니까 별도로 하고 다른 사항을 하십시오.
홍기옥 위원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돈은 어디에 있어도 있는데…….
홍기옥 위원    만들면 있겠죠.
다른데 도용해서 썼는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    과오납 부분, 그건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8억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답변을 세정과장이 하시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하세요.
○세정과장 이대식  세정과장입니다.
내역은 제가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통 과오납해 주는 것을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명의가 납기일 직전에 변경됐을 때에는 전 소유자한테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오납해서 나가는 게 있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에 따른 당초 신고된 이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오납해서…….
김홍규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어때요?
2004년도에 얼마예요?
○세정과장 이대식  2004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과오납만 묶어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해서 얼마 됐는지 참고하려고 하니까 알려주세요.
○세정과장 이대식  예.
김홍규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2005년도 징수목표액을 세정과에서 예산과에 보내준 것이 얼마죠?
○세정과장 이대식  2005년도 말입니까?
김홍규 위원    예, 징수목표액을 세정과에서 줬으니까 예산 짤 때 세입부분을 확정 짓잖아요.
얼마 목표했죠?
몰라요?
○세정과장 이대식  예.
김홍규 위원    예산계장님, 2005년도 세정과에서 당초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산정해주잖아요.
얼마 했죠?
2004년도에 내년도 얼마 한다고 하잖아요?
○예산담당 김진대  저희가 세입결산 총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김홍규 위원    그게 90 몇 %로 너무 높아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징수목표액하고 그 금액이 % 는 높지만 그렇게 목표를 낮게 정하면 100%도 맞추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과에서 목표징수액을 낮게 책정하면 조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정을 본 위원이 볼 때 지방세입이 전체적으로 늘긴 늘어야 되는데 계속 목표징수를 잘한 것처럼 95%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낮게 책정하고 100%, 120%도 달성할 수 있죠.
%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표징수액이 얼마냐는 거죠.
○예산담당 김진대  목표액은 징수결정액이 목표액입니다.
총괄 보면 6,100…….
김홍규 위원    그걸 전부 세정과에서 징수목표액으로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 김진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지방세 부분하고 다했고 저희들이 여기서…….
김홍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세정과장이 책임지는 세정과에서 목표액이 얼마냐는 거죠.
예산회계법상에 날짜까지 기간을 정해서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얼마냐는 거죠.
2004년도에 2005년도 징수목표액을 얼마로 하겠다고 예산과에 얘기했느냐는 거죠?
○예산담당 김진대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세정과에서 올라온 징수목표액 그대로 했거든요.
예산현액이 차이 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적게 잡고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그럼 징수하고 목표액하고 %가 그렇게 되면 안 맞는 거잖아요.
○예산담당 김진대  세정과에서 징수목표액하고 징수율을 갖다가 분석하고 저희들은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인가 그걸 많이 분석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종인  계장님, 김홍규위원님한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하시든지, 계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별도로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김홍규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김홍규 위원    예.
○위원장 심종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    결산의견서는 다 봤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매년 비슷한 것도 많고 한데 특히 예산의 과다한 전용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부분입니까?
결산검사 의견을 보편적으로 다 인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김홍규 위원    왜 이렇게 전용이 많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주로 전용이 많이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애당초 목을 잘못 정했다든지, 중간에 사업성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많으면 됩니까?
왜냐 하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규 위원    너무 과다한 예산전용은 건수가 너무 많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부족하게 확보하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충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전용을 많이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    이건 많지만 요즘에는 많이 안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예, 좀 많습니다.
김홍규 위원    여기도 이월사업 과다라고 나오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세외수입이 미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이런 부분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기금관리는 요즘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지금도 각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제는 세정과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아직까지는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    운영은 해당 과에서 하고 관리는 세정과에서 해 주면 훨씬 더 변동금리도 잘 알고 이자수익으로 채워야 되는데 훨씬 더 낫지 않아요.
본 위원은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치행정국장 이규빈  매년 지적을 해 주시는데 하여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인지 계속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김홍규 위원    3년째 연구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인  김홍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마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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