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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06년 07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江陵市 緊急支援審議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3. 2.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6年度 江陵市議會 第1次 定例會 集會日 變更의 件

  1. 부의된 안건
  2. 1.  江陵市 緊急支援審議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
  3. 2.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06年度 江陵市議會 第1次 定例會 集會日 變更의 件

○의장 심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종대  사무국장 최종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25일 의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 회장에 김화묵의원을 선출하였으며 7월26일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경자의원님, 간사에 최돈은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경포골프장건설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희문의원님, 간사에 김종혜의원님을 선출하였으며 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양 위원회에서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이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왕산면 대기리 일원의 수해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에 대한 현지확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영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1.  江陵市 緊急支援審議委員會 設置 및 運營條例案@2 

2.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의장 심영섭  그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2항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2060년3월24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사고 및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에게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13조의 위원회운영 지원조항은 별도의 사무공간이 필요치 않은 관계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상위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 일부개정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영섭  이재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릉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3.  2006年度 江陵市議會 第1次 定例會 集會日 變更의 件@3 
○의장 심영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릉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 중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날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2006년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또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회의진행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변화와 무한경쟁은 시대의 대세이며 이 흐름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대안이 현재의 법령이나 또는 체제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취지가 좋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점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심하여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성하의 시기이지만 늦은 장마로 인하여 관광도시인 우리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어 지역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수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서 시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소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이상으로 제18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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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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