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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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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견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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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견학안내

시민 여러분의 방청과 참관을 위해 안양시의회는 항상 문을 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청시기

  • 정 례 회 : 매년 2회 집회(1차 - 7월, 2차 - 11월)
  • 임 시 회 : 회의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열리며 개회 5일전 공고
  •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는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회의참관

  • 매 회기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 4층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방법

  • 방청을 원하시는 분 또는 단체는 안양시의회사무국에서 방청권을 교부 받거나 다운로드 받아 방청하실 수 있으며, 방청권은 한정된 방청석 또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안양 시의회사무국 홍보팀에 방문 또는 전화(031-8045-59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관신청서 다운로드

방청의 제한

  • 다음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할 수 없습니다.
    •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2. 음주상태에 있는 자
    • 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 준수사항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1.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회의장 안에는 들어 갈 수 없습니다.
    • 2.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 3. 가방,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하지 못합니다.
    • 4.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합니다.
    • 5.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 6. 신문이나 책을 읽지 못합니다.
    • 7.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음 · 녹화 · 촬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8. 회의장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직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합니다.
  • 질서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자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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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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