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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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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민원 절차

홈으로 소통·참여 청원·진정 처리 진정민원 절차

안양시의회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안양시 의회사무국 의사담당 (접수후 내용별로 해당 위원회 지정 이송 )

진정서가 수리되지 않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 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
  • 진정인(다수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조소, 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치 않는 것

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 됩니다.

  • 집행기관 이송 처리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처리절차

  • STEP1

    민원인

  • STEP2

    접수

  • STEP3

    분류통계

  • STEP4

    처리

  • 문의처 : 의회사무국 의사팀 이한 주무관 / 전화번호 : 031-804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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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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