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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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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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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양시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면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 안양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 하나.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는 신뢰받는 의원이 된다.
  • 둘.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이익을 절대 추구하지 아니한다.
  • 셋. 우리는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넷. 우리는 안양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회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다섯. 우리는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지며 안양시의회의 위상 정립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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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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