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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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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 예산편성지침시달
    (전년도 7월 31일)
    • 행정안전부
  • 1. 제 출(회계년도개시 40일전)
    • 지방자치단체장(시장)
  • 2.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의장 → 상임위원장
  • 3. 본회의에 보고
    • 사무국장 또는 의사팀장
  • 4.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설명
  • 5.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 각 소관위원회별 예비심사
  • 6.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및 심사
    상정/심사/의결
    • 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보고
    •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9.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예산안 : 회계년도개시 10일 전까지 )
    * 결산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
    • 예산안의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동의 필요
  • 10.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 11. 고시(일반인 열람)
    • 행정안전부에게 보고(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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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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